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업체에만 의무적으로 배출 감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시도지사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계절관리기간 동안 이런 기업들과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무 규제만으로는 부족했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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