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뉴스

최신 법안 통과일 순으로 입법 소식을 전달합니다

사회·복지통과
발의 2025년 11월 19일통과 2026년 3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핵심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김문수의원 등 13인교육위원회발의 2025년 11월 19일통과 2026년 3월 10일1분 읽기

지금 뜨는 청원

국민동의청원

본 정보는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안내하며, 특정 의견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불가할 경우 예시가 표시됩니다.

최근 통과 법안

더보기 →
정치·행정
발의 2025년 11월 27일통과 2026년 3월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발의 2025년 11월 27일통과 2026년 3월 10일1분 읽기
정치·행정
발의 2025년 4월 18일통과 2026년 3월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선거구 구성 방식의 변화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든 국회의원선거구에서 동등하게 선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발의 2025년 4월 18일통과 2026년 3월 10일1분 읽기
정치·행정
발의 2024년 11월 20일통과 2026년 3월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박수영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발의 2024년 11월 20일통과 2026년 3월 10일1분 읽기
외교·안보
발의 2026년 1월 27일통과 2026년 3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ㆍ조선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전략적 투자는 그 규모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ㆍ집행주체ㆍ재원구조ㆍ성과관리 및 국회 통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체계가 필요함.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ㆍ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 이에, 동 제정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ㆍ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략적 투자의 개념 및 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전략적 산업 분야 및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투자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의 선투자ㆍ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정일영의원 등 10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의 2026년 1월 27일통과 2026년 3월 9일2분 읽기
IT·AI·과학
발의 2026년 2월 9일통과 2026년 3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양해각서는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포함하고 있음.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함.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정태호의원 등 21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의 2026년 2월 9일통과 2026년 3월 9일1분 읽기
경제·재정
발의 2025년 12월 22일통과 2026년 3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를 말함.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성훈의원 등 13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의 2025년 12월 22일통과 2026년 3월 9일2분 읽기
경제·재정
발의 2025년 12월 23일통과 2026년 3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

안도걸의원 등 10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의 2025년 12월 23일통과 2026년 3월 9일1분 읽기
경제·재정
발의 2026년 2월 5일통과 2026년 3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및 운영함.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김건의원 등 11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의 2026년 2월 5일통과 2026년 3월 9일1분 읽기
경제·재정
발의 2026년 2월 5일통과 2026년 3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를 말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며,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수영의원 등 13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의 2026년 2월 5일통과 2026년 3월 9일1분 읽기
경제·재정
발의 2025년 12월 11일통과 2026년 3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여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등으로 조성함. 미국의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투자를 할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ㆍ책임

진성준의원 등 12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발의 2025년 12월 11일통과 2026년 3월 9일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