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5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경제·재정제조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 [주요내용]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를 말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며,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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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