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5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주요내용]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및 운영함. [기대효과]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2-05
위원회 심사2026-03-04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3-09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