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18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선거구 구성 방식의 변화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든 국회의원선거구에서 동등하게 선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4-18
위원회 심사2025-07-01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3-10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9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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