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4-18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8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선거구 구성 방식의 변화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든 국회의원선거구에서 동등하게 선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4-18
위원회 심사2025-07-01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3-10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