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12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0명, 발언 228건) 주요 발언자: 신정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서범수 위원 [안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주요 논의] - 예,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 오늘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들을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 를 넘어서는 이번 통합의 시도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정체 된 국가의 발전에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마련해 주신 대안인 만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 표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3 번호 2216648)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7.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8.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9.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0.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1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들을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 를 넘어서는 이번 통합의 시도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정체 된 국가의 발전에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마련해 주신 대안인 만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 표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3 번호 2216648)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7.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8.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9.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0.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1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서범수입니다. 오늘 이 밤까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숨 쉴 공간은 줘야 되는데 지금 숨 쉴 공간도 안 줍니다. 진짜 소수 야 당의 서러움을 철저히, 처절하게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을 하고 또 오늘 국무총리가 우리 민주당 법 안소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백년 대계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 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9일 공청회, 2월 12일, 11일 밤 10시까지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법안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사항 논의가 조금 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갑자기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와 관련해서 국회 이래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안소위를 하루이틀 미루자고는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냥 오늘 민주당에서는 아침에 법안심사를, 우리가 없는 사이에 3개 권역의 행정통합 법안심의를 다 완결을 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이 백년대계를 좀 더 숙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전체 3개 권역, 전남광주 그다음에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전체 다 한 꾸러미로 엮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도 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저희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심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 감스럽다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입니다. 오늘 이 밤까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숨 쉴 공간은 줘야 되는데 지금 숨 쉴 공간도 안 줍니다. 진짜 소수 야 당의 서러움을 철저히, 처절하게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을 하고 또 오늘 국무총리가 우리 민주당 법 안소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백년 대계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 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9일 공청회, 2월 12일, 11일 밤 10시까지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법안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사항 논의가 조금 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갑자기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와 관련해서 국회 이래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안소위를 하루이틀 미루자고는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냥 오늘 민주당에서는 아침에 법안심사를, 우리가 없는 사이에 3개 권역의 행정통합 법안심의를 다 완결을 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이 백년대계를 좀 더 숙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전체 3개 권역, 전남광주 그다음에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전체 다 한 꾸러미로 엮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도 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저희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심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 감스럽다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용혜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제안설명은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통합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 위원님들과 또 행 안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님들 그리고 김민재 차관님과 각 부처 실무자님들께 고생 많 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소위 심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비롯해 서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같이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회부된 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각 부처의 의견조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위 심사가 강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58조 4항에 따른 소위 직회부는 관련 안건을 병합심사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소수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부처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고 특정 법안만 의견조회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대 양당의 안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심사받을 권리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경우는 저도 6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처음 겪습니다. 상당히 당황 스럽고요.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의회를 구성하려면 2월 말까지 현 실적 제약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이견이 있지는 않지만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설 연휴 마치 고 추가 심사를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이런 심사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으로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동료 의원의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수 정당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도 전해 주셨고 우려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도 중요한 비판과 또 의견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 가분들의 뜻을 반영해 온 법안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논 의가 되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의결안에 거의 반영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설 연휴 이후에라도 정부가 개별 의원안들에 대한 검토를 완전하게 마치고 그 이 후에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해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쟁점들을 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안위에서 이대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정 식으로 요청드리고요. 신정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5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은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통합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 위원님들과 또 행 안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님들 그리고 김민재 차관님과 각 부처 실무자님들께 고생 많 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소위 심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비롯해 서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같이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회부된 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각 부처의 의견조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위 심사가 강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58조 4항에 따른 소위 직회부는 관련 안건을 병합심사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소수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부처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고 특정 법안만 의견조회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대 양당의 안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심사받을 권리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경우는 저도 6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처음 겪습니다. 상당히 당황 스럽고요.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의회를 구성하려면 2월 말까지 현 실적 제약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이견이 있지는 않지만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설 연휴 마치 고 추가 심사를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이런 심사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으로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동료 의원의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수 정당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도 전해 주셨고 우려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도 중요한 비판과 또 의견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 가분들의 뜻을 반영해 온 법안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논 의가 되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의결안에 거의 반영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설 연휴 이후에라도 정부가 개별 의원안들에 대한 검토를 완전하게 마치고 그 이 후에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해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쟁점들을 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안위에서 이대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정 식으로 요청드리고요. 신정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5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법안소위가 오늘까지 2박 3일인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부처 의견 수렴이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 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진 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상황은 인구 소멸 과 산업 실종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논의에서 행정구조 통합이라는, 행정통합이라는 대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 단체장님들이 막론하고 공 감을 표해 주시고 이 야밤까지도 여야 단체장님들이 국회 상임위장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 근간에는 지역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에 통합 지자체가 출 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따라서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월이든 4월이든 우선 통합한다라는 법을 정 리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 나가는 게 우리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난 2박 3일 간의 법안소위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축구에 침대축구가 있 듯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침대 소위를 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임위 그리고 법안소위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사실 어젯밤까지 3개 법안 중에 2개 법은 꽤 상당한 수준의 합의까지 이르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으로 오전 법안소위가 여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참여로 치 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이게 개문발차다, 시작부터 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큰 뜻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법안소위가 오늘까지 2박 3일인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부처 의견 수렴이 늦어진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 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진 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상황은 인구 소멸 과 산업 실종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논의에서 행정구조 통합이라는, 행정통합이라는 대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야 단체장님들이 막론하고 공 감을 표해 주시고 이 야밤까지도 여야 단체장님들이 국회 상임위장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 근간에는 지역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에 통합 지자체가 출 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따라서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월이든 4월이든 우선 통합한다라는 법을 정 리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 나가는 게 우리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난 2박 3일 간의 법안소위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축구에 침대축구가 있 듯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침대 소위를 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임위 그리고 법안소위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사실 어젯밤까지 3개 법안 중에 2개 법은 꽤 상당한 수준의 합의까지 이르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으로 오전 법안소위가 여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참여로 치 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이게 개문발차다, 시작부터 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큰 뜻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법 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호·한병도·용혜인·서왕진·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 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을 심사 6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한 결과 각 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 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및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제정안 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성일종·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 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및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도·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한 결과 제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를 폐지하고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경북통 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 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통합특별시의 근거를 마련 하고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법 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호·한병도·용혜인·서왕진·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광주전남초광역특 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을 심사 6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한 결과 각 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자근·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 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및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제정안 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성일종·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 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및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도·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한 결과 제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를 폐지하고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경북통 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 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통합특별시의 근거를 마련 하고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 니다만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 니다만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4일 동안 행정통합에 관한 법률들에에 대해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소위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서 합의를 해 주신 한편 전체회의에까지 안건이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그 내용을 모두 수용한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소위원회 의결 이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의 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88조 등 감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관련하여, 현재 9명 중 2명을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수의 변동 없이 의회 외에도 조 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21조 등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 가능하도록 한 원안을 국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7 가가 일부 부담 가능하도록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나머지 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충남대전 산업투자공사의 설립 등 과 관련하여 각 부처와 협의한 별지의 안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수정 요청을 드리는 바 입니다. 부디 오늘 이 법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4일 동안 행정통합에 관한 법률들에에 대해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소위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서 합의를 해 주신 한편 전체회의에까지 안건이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그 내용을 모두 수용한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소위원회 의결 이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의 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88조 등 감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관련하여, 현재 9명 중 2명을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수의 변동 없이 의회 외에도 조 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21조 등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 가능하도록 한 원안을 국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7 가가 일부 부담 가능하도록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나머지 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충남대전 산업투자공사의 설립 등 과 관련하여 각 부처와 협의한 별지의 안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수정 요청을 드리는 바 입니다. 부디 오늘 이 법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법안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검토의 절차와 시간의 무리함을 이겨 내고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치 상황으로 소위에서 쟁점으로 해서 한 번 더 리뷰하기로 했던 부분이 리뷰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검토했거든요. 광주전남법을 검토해서 하나의 원형을 만들고 그것을 대구·경북, 충남·대전에 그대로 옮기고 그런데 그 원형 이 외에 제기된 대구·경북의 사안이나 충남·대전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광 주·전남에 반영을 해서 맞춰서 전국적인 형평성과 지역 통합의 취지가 전국적인 경사가 되도록 했는데 광주·전남은 저희가 1회, 2회독을 거쳐서 쟁점을 만들고 쟁점까지 다 마 무리를 했는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저희가 쟁점을 추려 놓고 그 쟁점에 대해서 소 위에서 추가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소위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그리고 광주·전남까지를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된 건지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수는 없어서 쟁점 중에서 좀 중요한 건데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특례에 대해서 근거 조항이 들어갔는지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근거 조항이 들어갔는데 합의대로 들어갔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권역별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쟁점이 있습 니다.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세 가지 건은 광주·전남에 들어가서 이것을 동일하게 대 구·경북, 충남에 맞추는 건데 이게 점검이 됐는지 체크가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해서 지원 근거가 광주·전남에 반영됐고 동시에 대구·경북과 충남에 반영 됐는지 체크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해서 동일한 조항들이 들 어가야 되는데 체크 필요하고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광주·전남법에 무안공항과 주변지역 에 대한 근거가 들어갔습니다. 동일하게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군공항 주변에 대한 지원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 저는 8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이 정도 의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법안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검토의 절차와 시간의 무리함을 이겨 내고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치 상황으로 소위에서 쟁점으로 해서 한 번 더 리뷰하기로 했던 부분이 리뷰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검토했거든요. 광주전남법을 검토해서 하나의 원형을 만들고 그것을 대구·경북, 충남·대전에 그대로 옮기고 그런데 그 원형 이 외에 제기된 대구·경북의 사안이나 충남·대전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광 주·전남에 반영을 해서 맞춰서 전국적인 형평성과 지역 통합의 취지가 전국적인 경사가 되도록 했는데 광주·전남은 저희가 1회, 2회독을 거쳐서 쟁점을 만들고 쟁점까지 다 마 무리를 했는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저희가 쟁점을 추려 놓고 그 쟁점에 대해서 소 위에서 추가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소위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그리고 광주·전남까지를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된 건지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수는 없어서 쟁점 중에서 좀 중요한 건데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특례에 대해서 근거 조항이 들어갔는지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근거 조항이 들어갔는데 합의대로 들어갔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권역별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쟁점이 있습 니다.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세 가지 건은 광주·전남에 들어가서 이것을 동일하게 대 구·경북, 충남에 맞추는 건데 이게 점검이 됐는지 체크가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해서 지원 근거가 광주·전남에 반영됐고 동시에 대구·경북과 충남에 반영 됐는지 체크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해서 동일한 조항들이 들 어가야 되는데 체크 필요하고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광주·전남법에 무안공항과 주변지역 에 대한 근거가 들어갔습니다. 동일하게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군공항 주변에 대한 지원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 저는 8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이 정도 의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다 이야기 된 것 아니에요?
이것 다 이야기 된 것 아니에요?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아까 다 이야기된 것, 이달희 위원님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까 다 이야기된 것, 이달희 위원님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시 다 처음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시 다 처음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거지.
아니,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것 세 개만 올라왔는데 세 개에 이게 들어갔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것 세 개만 올라왔는데 세 개에 이게 들어갔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새롭게 끄집어내 니 처음부터……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새롭게 끄집어내 니 처음부터……
그것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것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행정실장이 알려 주세요. 합의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라 는……
그걸 행정실장이 알려 주세요. 합의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라 는……
우선은 행정실에서 보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우선은 행정실에서 보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아침에 쟁점사항 논의 못하는 것 소소위처럼 열어서 미 리 조정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이해식 위원님도 아까 소위원회할 때 짚으시던데 지역에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하는 것 경북같이 노령인구 많고 또 인구소멸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시설인데 이 부분을 복지부의 반대에 의해서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행정통합 진행하면서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될 텐데요. 북부권의 균 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여기에 담지 못해서 너 무너무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부처에서 정부 여당에서도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 이 두 특별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균형 발전의 의미를 정말 담을 수 있도록 국립의대 조항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아침에 쟁점사항 논의 못하는 것 소소위처럼 열어서 미 리 조정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이해식 위원님도 아까 소위원회할 때 짚으시던데 지역에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하는 것 경북같이 노령인구 많고 또 인구소멸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시설인데 이 부분을 복지부의 반대에 의해서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행정통합 진행하면서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될 텐데요. 북부권의 균 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여기에 담지 못해서 너 무너무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부처에서 정부 여당에서도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 이 두 특별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균형 발전의 의미를 정말 담을 수 있도록 국립의대 조항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이 작년에 280개 조항을 만들었다 하길래 시간이 급할 것 같아서 사실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채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 데 정말 이대로 되면 진짜 지방 살겠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게 통과 가능할까 걱정도 했고 그다음에 조문 정합성이 문제가 돼서 걱정을 했는데 며칠 사 이에 위원장님하고 법안심사소위원님들, 행안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체계가 다 잡 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후지역 발전에 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중요 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다 완성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9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틀을 짜 놓고 시행해 보고 또 필요하면 조금씩 가서 점차적으로 자 치분권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주 큰일이었다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적용한다고 하는데 바빠서 그런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주변 지원에 관해서 광주법안에는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는데 국토부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항공실장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장관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대구·경북이 작년에 280개 조항을 만들었다 하길래 시간이 급할 것 같아서 사실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채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 데 정말 이대로 되면 진짜 지방 살겠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게 통과 가능할까 걱정도 했고 그다음에 조문 정합성이 문제가 돼서 걱정을 했는데 며칠 사 이에 위원장님하고 법안심사소위원님들, 행안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체계가 다 잡 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후지역 발전에 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중요 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다 완성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9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틀을 짜 놓고 시행해 보고 또 필요하면 조금씩 가서 점차적으로 자 치분권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주 큰일이었다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적용한다고 하는데 바빠서 그런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주변 지원에 관해서 광주법안에는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는데 국토부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항공실장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장관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군공항 이 전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가 최종 확정이, 이전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상지 확정 에 필요한 논의가 광주·전남, 양 지방정부 사이에 논의되어 온 것이 있고 그 부분에 대 한 지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 군공항이 군위로 대구시와 통합되면서 이전하기 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된 정도가 다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군공항 이 전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가 최종 확정이, 이전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상지 확정 에 필요한 논의가 광주·전남, 양 지방정부 사이에 논의되어 온 것이 있고 그 부분에 대 한 지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 군공항이 군위로 대구시와 통합되면서 이전하기 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된 정도가 다른……
그런데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옮겨 간 지역의 항공물류 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대구·경북은 세계 도심지 군공항 중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거치면서 몇 년째 해서 이렇게 지금 장소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한 데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조정이 안 된 데는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배려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항공정책 담당자도 공항 이전한 지역의 물류 기반이나 이런 거는 나라 가 갖추어야 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게 실수로 빠졌다고 알고 싶어 요. 오히려 정부에서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 잘 해 놓고 또 원칙도 같이 하자고 합의해 놓고 국토부에 있는 실무자도 항공실장도 차 별 둘 사항이 아니라고 다 동의한다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그런데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옮겨 간 지역의 항공물류 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대구·경북은 세계 도심지 군공항 중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거치면서 몇 년째 해서 이렇게 지금 장소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한 데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조정이 안 된 데는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배려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항공정책 담당자도 공항 이전한 지역의 물류 기반이나 이런 거는 나라 가 갖추어야 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게 실수로 빠졌다고 알고 싶어 요. 오히려 정부에서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 잘 해 놓고 또 원칙도 같이 하자고 합의해 놓고 국토부에 있는 실무자도 항공실장도 차 별 둘 사항이 아니라고 다 동의한다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국장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직 접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국장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직 접 들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기획예산처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린 것과 유사한데요……
기획예산처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린 것과 유사한데요……
근데 내 시간이 다 간다.
근데 내 시간이 다 간다.
죄송합니다. 군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군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세워 주십시오. 저거 설명 다 듣다 보면 제 시 간이 다 가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세워 주십시오. 저거 설명 다 듣다 보면 제 시 간이 다 가 버립니다.
일단 하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다 이야기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났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다 이야기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전남법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 법이라고 특정을 해 가지고 무안공항의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말에 6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광주전남법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 법이라고 특정을 해 가지고 무안공항의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말에 6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봐요. 내가 이야기 다 들으면 시간이 가서 그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를 자아내는 이런 시책을 기재부가 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서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 제기하고 이런 데는 수습하려고 주고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컷 해 가지고 잔치하면서 어느 지역 푸대접 받았다고 난리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고! 그리고 이게 한쪽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내용도 없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 차라리 실수로 빠진 줄 알았으면 화라도 안 나지 이게 무슨 짓이오! 위원장님, 이 점에 관해서 확인 좀 하시고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봐요. 내가 이야기 다 들으면 시간이 가서 그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를 자아내는 이런 시책을 기재부가 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서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 제기하고 이런 데는 수습하려고 주고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컷 해 가지고 잔치하면서 어느 지역 푸대접 받았다고 난리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고! 그리고 이게 한쪽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내용도 없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 차라리 실수로 빠진 줄 알았으면 화라도 안 나지 이게 무슨 짓이오! 위원장님, 이 점에 관해서 확인 좀 하시고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오전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행정통합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지방주도성장을 위해서 이 입법에 대해서 속도도 주문하셨 고 해서 나름 책임감을 갖고 심사를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느끼는 소감은 좀 자신이 없 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 방대한 분량을 불과 며칠 만에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꼼꼼하 게 봤을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는 다 못 봤습니다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들이, 많은 위원 님들도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 통합법에 공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 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이 다 잘살자고 하는 법에서 의도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 서 이것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어떻게 법 수정이 가능한지 내용을 협의해서 와 달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산업부 얘기는 장애인고용본부가 고 용부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못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 그 얘기 했던 게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논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오늘 안 된다면 본회의 때 수정안을 반영해서라도 정말 사회 적 약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외된다, 우리가 불이익 당한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정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오전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행정통합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지방주도성장을 위해서 이 입법에 대해서 속도도 주문하셨 고 해서 나름 책임감을 갖고 심사를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느끼는 소감은 좀 자신이 없 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 방대한 분량을 불과 며칠 만에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꼼꼼하 게 봤을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는 다 못 봤습니다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들이, 많은 위원 님들도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 통합법에 공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 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이 다 잘살자고 하는 법에서 의도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 서 이것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어떻게 법 수정이 가능한지 내용을 협의해서 와 달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산업부 얘기는 장애인고용본부가 고 용부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못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 그 얘기 했던 게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논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오늘 안 된다면 본회의 때 수정안을 반영해서라도 정말 사회 적 약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외된다, 우리가 불이익 당한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정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1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특히 관광단지 내의 외투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가 배제되는 데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1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특히 관광단지 내의 외투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가 배제되는 데 대해서……
예, 적용 안 해도 되는……
예, 적용 안 해도 되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위원 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위원 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는 안 담고 다른 정책으로, 다른 법으로 담겠다는 건가 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법에는 안 담고 다른 정책으로, 다른 법으로 담겠다는 건가 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에 있는 사항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에 있는 사항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법의 그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 제 효과를 없애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법의 그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 제 효과를 없애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 그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 그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이재관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이재관 위원님.
지금 현재 3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소위에서 실질적 으로 광주·전남법안을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사항을 공통 적용하는 흐름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충남법안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지원 체계가 자치단체하고 의 협조·공조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지금 양 자치단체장이―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서포트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 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군공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전충남법안에서 는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충남법안에도 수 정…… 오늘 한시적인 이 법안 논의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 속에 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검토된 안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수정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 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통합의 정신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같이 가 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도권 중심의 일극을 어떻게 극복해 보자, 그것의 대안으로 지금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이 동시에 추진이 됐을 때 이 통합의 효과는 실질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의, 지금 대전충남법안 12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을 봤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 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정안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빠지지 않게끔 지역 간의 형 평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3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소위에서 실질적 으로 광주·전남법안을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사항을 공통 적용하는 흐름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충남법안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지원 체계가 자치단체하고 의 협조·공조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지금 양 자치단체장이―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서포트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 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군공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전충남법안에서 는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충남법안에도 수 정…… 오늘 한시적인 이 법안 논의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 속에 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검토된 안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수정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 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통합의 정신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같이 가 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도권 중심의 일극을 어떻게 극복해 보자, 그것의 대안으로 지금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이 동시에 추진이 됐을 때 이 통합의 효과는 실질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의, 지금 대전충남법안 12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을 봤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 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정안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빠지지 않게끔 지역 간의 형 평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범수 위원님.
먼저 서범수 위원님.
너무 많이 하시잖아……
너무 많이 하시잖아……
뭐, 이제 두 번째인데…… 질의는 첫 번째예요. 장관님, 저희들이 처음에 이 3개 권역에 대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때 기본법을 만들자, 예를 들면 행정통합을 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든지 아니면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기본법부 터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왕 특별법을 발의를 했으니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걸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물론 군공 항 이전 관련해서 이거는 지역특례조항일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게 아니고.
뭐, 이제 두 번째인데…… 질의는 첫 번째예요. 장관님, 저희들이 처음에 이 3개 권역에 대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때 기본법을 만들자, 예를 들면 행정통합을 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든지 아니면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기본법부 터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왕 특별법을 발의를 했으니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걸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물론 군공 항 이전 관련해서 이거는 지역특례조항일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게 아니고.
예, 특례조항입니다.
예, 특례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안에는 군공항 이전 지원 등이라는 제목이 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에도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 세부 속사정이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문구로만 보면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전남은 가능하다 하고 대구경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법률적인 문구만 본 대구· 경북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여러 가지 과거가 어떻고 이런 특 수한 사정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직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이왕 우리가 같은 권역을 가지고 3개 권역에서 같이 가려고 그러면 하나라도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장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안에는 군공항 이전 지원 등이라는 제목이 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에도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 세부 속사정이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문구로만 보면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전남은 가능하다 하고 대구경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법률적인 문구만 본 대구· 경북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여러 가지 과거가 어떻고 이런 특 수한 사정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직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이왕 우리가 같은 권역을 가지고 3개 권역에서 같이 가려고 그러면 하나라도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장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 우에 따라서는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완해서 얼마든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을 처 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 우에 따라서는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완해서 얼마든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을 처 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 에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럴 게 아니고…… 좋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이렇다 치 더라도 아직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장관님께서…… 이건 좀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 에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럴 게 아니고…… 좋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이렇다 치 더라도 아직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장관님께서…… 이건 좀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장관님이 이 행정통합 주무 장관이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옥에 티가 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한 번 더 관계 장관들의 의견을 들 어서……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3
장관님이 이 행정통합 주무 장관이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옥에 티가 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한 번 더 관계 장관들의 의견을 들 어서……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3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특별법안을 만들 때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법안 안 만들었 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발의한 법하고 지금 의결하는 법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 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 분배라든지 아니면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들이 확 바뀌었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의한 법안, 지금 의결하는 법안이 다르니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 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특별법안을 만들 때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법안 안 만들었 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발의한 법하고 지금 의결하는 법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 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 분배라든지 아니면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들이 확 바뀌었어요.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의한 법안, 지금 의결하는 법안이 다르니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 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통합에 대해서 주 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통합에 대해서 주 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그 의견만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런데 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핵심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압니다. 그 의견만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런데 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핵심이 달라졌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주민투표를 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주민투표를 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국 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민의 의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국 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국 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민의 의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국 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그거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군공항 이전 관련은 장관님이 한 번 더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하여튼 그거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군공항 이전 관련은 장관님이 한 번 더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3개 법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법안1소위의 윤건영 위원장님과 1소위원들께 너무 감 사하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니까 장관님, 지금 충남대전특별법이 원래 253개 조문이었다가 조금 더 늘어서 214 개 조문인데, 지금 314개 조문이었는데 최종안 390개 조문으로 더 늘었네요?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3개 법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법안1소위의 윤건영 위원장님과 1소위원들께 너무 감 사하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니까 장관님, 지금 충남대전특별법이 원래 253개 조문이었다가 조금 더 늘어서 214 개 조문인데, 지금 314개 조문이었는데 최종안 390개 조문으로 더 늘었네요?
예, 광주전남·대구경북에서 논의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광주전남·대구경북에서 논의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314개 정도의 조문이 나왔을 때 대전충남에서 광주전남과 비교 해서 지역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 금 공통분모는, 공통적인 조항들은 거의 다 맞추신 거지요? 1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초기에 314개 정도의 조문이 나왔을 때 대전충남에서 광주전남과 비교 해서 지역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 금 공통분모는, 공통적인 조항들은 거의 다 맞추신 거지요? 1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예, 그런 걸수록……
예, 그런 걸수록……
그리고 그 기준이 사실 충남대전법이 됐던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 속 행안부와 정부 부처와 상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기는 했지만 기준은 충남대전법으로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기준이 사실 충남대전법이 됐던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 속 행안부와 정부 부처와 상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기는 했지만 기준은 충남대전법으로 하신 거지요?
행안부에서도 다른 법들도 있었지만 충남대전법안을 기준으 로 각 부처와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다른 법들도 있었지만 충남대전법안을 기준으 로 각 부처와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덜 구체적이고, 특히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연 5조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가지 고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타를 면제 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면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보 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치권, 기초지방정부, 특히 광역의 구와 관련된 자치권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더군다나 재정자치권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잘 안 드러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의식으로 떠오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덜 구체적이고, 특히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연 5조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가지 고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타를 면제 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면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보 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치권, 기초지방정부, 특히 광역의 구와 관련된 자치권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더군다나 재정자치권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잘 안 드러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의식으로 떠오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법 제4조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 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재정 분권과의 관련성 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예타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또 기 초자치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여 지원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법 제4조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 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재정 분권과의 관련성 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예타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또 기 초자치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여 지원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지금 재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지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못 듣는다는……
지금 재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지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못 듣는다는……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보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보완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 정도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 정도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좀 기네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오는 게 맞아?’ 이런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추상 적으로 법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빠른, 구체적인 조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기네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오는 게 맞아?’ 이런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추상 적으로 법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빠른, 구체적인 조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타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요구하는 안까지는 안 담긴 것 같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5 데 지금이라도, 본회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통과 전까지만이라도 정부 랑 협의해서 수정안을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타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요구하는 안까지는 안 담긴 것 같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5 데 지금이라도, 본회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통과 전까지만이라도 정부 랑 협의해서 수정안을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타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 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예타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 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런데 그게 명시적……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게 명시적……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명시적으로 그게 안 잡혀 있으면 실제로 행정 행위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5조라 는 돈이 왔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쓰여지고 그게 특별시의 산업이나 인구 소멸에도 대응 하고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이나 복지 쪽에 더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실제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 으로 몇 개 항목이라도 이거는 예타를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예타의…… 지금 보면 한 15 개월~20개월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걸리는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 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그게 안 잡혀 있으면 실제로 행정 행위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5조라 는 돈이 왔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쓰여지고 그게 특별시의 산업이나 인구 소멸에도 대응 하고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이나 복지 쪽에 더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실제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 으로 몇 개 항목이라도 이거는 예타를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예타의…… 지금 보면 한 15 개월~20개월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걸리는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 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단축도 단축이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단축도 단축이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광주전남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 하는 대로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한 데서 저는 동의하고 이 법이 이걸 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점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통합시가 되고 나서도 또 되기 전이라도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주에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가 전남에 속했 있던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재 정자립도, 재정 액수 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시를 통한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직접 교부세를 자치구에 달라는 요구가 많았 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자치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분리돼 있을 때는 그러한 비교가 덜 됐겠지요. 그런 데 하나의 통합시도가 된다면 시군과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 서 저는 당장은 일단 교부금, 보통교부세 교부율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할지 라도 부대의견으로라도, 중앙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자치구의 재정 확대, 재정 자립 방안을 조속한 시일에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줬으면 하는 게 의 16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견인데 어떠신가요?
저는 광주전남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 하는 대로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한 데서 저는 동의하고 이 법이 이걸 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점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통합시가 되고 나서도 또 되기 전이라도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주에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가 전남에 속했 있던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재 정자립도, 재정 액수 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시를 통한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직접 교부세를 자치구에 달라는 요구가 많았 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자치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분리돼 있을 때는 그러한 비교가 덜 됐겠지요. 그런 데 하나의 통합시도가 된다면 시군과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 서 저는 당장은 일단 교부금, 보통교부세 교부율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할지 라도 부대의견으로라도, 중앙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자치구의 재정 확대, 재정 자립 방안을 조속한 시일에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줬으면 하는 게 의 16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견인데 어떠신가요?
우선 자치구의 권한 확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통합특별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자치구의 세원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세목을 더 늘린다든가 또는 세목을 조 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러니까 광역 도시들의 광역행정과 기초행정 간의 관계를,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들까지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 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대의견으로라도 이 부분을 첨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구의 권한 확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통합특별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자치구의 세원을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세목을 더 늘린다든가 또는 세목을 조 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러니까 광역 도시들의 광역행정과 기초행정 간의 관계를,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들까지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 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대의견으로라도 이 부분을 첨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관님이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담보해 달라는 것이지 요, 부대의견 넣어 달라는 것은.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실행을 담보하 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대의견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방금 장관님이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담보해 달라는 것이지 요, 부대의견 넣어 달라는 것은.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실행을 담보하 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대의견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부대의견을 넣을까 말까 하는 결정은 위원장께서 위원님들과 해 주셔야……
부대의견을 넣을까 말까 하는 결정은 위원장께서 위원님들과 해 주셔야……
그래서 장관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동의하실 수 있겠지요, 부대의견 넣는 것은?
그래서 장관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동의하실 수 있겠지요, 부대의견 넣는 것은?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차적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세 분 있는데요 이달희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일차적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세 분 있는데요 이달희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법안소위 위원 아닌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절차 를 보고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전남광주법이 165페이지를 가지고 심사했습니다. 대구경북법은 61페이지를 가지 고 심사했습니다. 다 300조 가까운 두 법안인데 이렇게 차이가 100페이지 가까이 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3개를 다 놓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9개 법을 다 놓고 힘들어서 그러면 차례대로 하자, 전남광주 먼저 하고 그다음 대구경북 하고 그 다음 대전충남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로 법안소위 윤건영 소위 위원장께서 했습니다. 여기 우리 법안 심사 22페이지에 보면 ‘광주전남 권역에서 기결정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 그러니까 광주전남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대구경북 그리고 대전충 남에도 담기기 때문에 지방분권 자치를 위해서 치밀하게 해서 우선 광주전남을 하고 동 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하에 저희들이 60쪽짜리 이 얇은 걸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앞의 것 이미 다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소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대구경북법에도 담기나요?’, ‘그렇습니다. 정 부 수용안은 다 세 군데 똑같이 담깁니다’ 하는 게 속기록 찾아보면 여러 번 있을 겁니 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다 저희가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건 여기 전남광주특별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온 게 정말 진실되게, 이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7 렇게 165쪽을 우리는 육십몇 쪽 가지고 믿고 한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반드시 군공 항 이전에 관한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법안1소위에서 했던 거 다 무효입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광주전남 권역에서 기결정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빼고 뒤에 대구경북에 특수하게 있는 것만 심의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소위 위원 아닌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절차 를 보고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전남광주법이 165페이지를 가지고 심사했습니다. 대구경북법은 61페이지를 가지 고 심사했습니다. 다 300조 가까운 두 법안인데 이렇게 차이가 100페이지 가까이 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3개를 다 놓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9개 법을 다 놓고 힘들어서 그러면 차례대로 하자, 전남광주 먼저 하고 그다음 대구경북 하고 그 다음 대전충남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로 법안소위 윤건영 소위 위원장께서 했습니다. 여기 우리 법안 심사 22페이지에 보면 ‘광주전남 권역에서 기결정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 그러니까 광주전남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대구경북 그리고 대전충 남에도 담기기 때문에 지방분권 자치를 위해서 치밀하게 해서 우선 광주전남을 하고 동 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하에 저희들이 60쪽짜리 이 얇은 걸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앞의 것 이미 다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소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대구경북법에도 담기나요?’, ‘그렇습니다. 정 부 수용안은 다 세 군데 똑같이 담깁니다’ 하는 게 속기록 찾아보면 여러 번 있을 겁니 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다 저희가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건 여기 전남광주특별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온 게 정말 진실되게, 이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7 렇게 165쪽을 우리는 육십몇 쪽 가지고 믿고 한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반드시 군공 항 이전에 관한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법안1소위에서 했던 거 다 무효입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광주전남 권역에서 기결정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빼고 뒤에 대구경북에 특수하게 있는 것만 심의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 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할까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 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할까요?
예.
예.
윤건영입니다.
윤건영입니다.
아니, 심사를 했는데 왜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심사를 했는데 왜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심사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고 제가 발언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은 다르게 들으면 착오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통 특례 로 규정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공통 특례라는 건 세 군데 통합법에 들어가 있을 때 공통 특례라고 했고 그건 자동적으로 어느 한 군데가 공통 특례로 인정받으면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던 거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그렇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달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통 특례인 경우에 는 그게 대전충남에 있든 광주전남에 있든 대구경북에 있든 인용이 된다면 다 같이 적용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군공항은 세 군데 있 는 법이 아닙니다. 공통 특례로 세 군데 다 있는 법이……
제가 심사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고 제가 발언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은 다르게 들으면 착오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통 특례 로 규정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공통 특례라는 건 세 군데 통합법에 들어가 있을 때 공통 특례라고 했고 그건 자동적으로 어느 한 군데가 공통 특례로 인정받으면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던 거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그렇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달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통 특례인 경우에 는 그게 대전충남에 있든 광주전남에 있든 대구경북에 있든 인용이 된다면 다 같이 적용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군공항은 세 군데 있 는 법이 아닙니다. 공통 특례로 세 군데 다 있는 법이……
우리가……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었던 게 하나 첫 번째 이유, 제가 말씀드린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반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법안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고 저는 소위 위원장으로서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 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기록에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 에서의 문제 제기는 조금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법안 논의를 진행할 때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서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하려고 했다가 특정 위원님께서 공통 특례를 하나하나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길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개별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법,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보다 대구경북은 완전 다른 법입니다. 이거 3개를 따로따로 놓고 합시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하자라고 했다가 그게 특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시면서 개별법으로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가 공통되는 데가 있으면 이건 인정합니다라고 했던 거라서 혹여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내용을 반대하자라는 취지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었던 게 하나 첫 번째 이유, 제가 말씀드린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반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법안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고 저는 소위 위원장으로서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 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기록에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 에서의 문제 제기는 조금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법안 논의를 진행할 때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서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하려고 했다가 특정 위원님께서 공통 특례를 하나하나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길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개별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법,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보다 대구경북은 완전 다른 법입니다. 이거 3개를 따로따로 놓고 합시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하자라고 했다가 그게 특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시면서 개별법으로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가 공통되는 데가 있으면 이건 인정합니다라고 했던 거라서 혹여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내용을 반대하자라는 취지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여러 위원님들 제가 아까 흥분해서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데, 사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구공항은 하도 절박해서 군위를 편입시키기까지 노력 노력해서 제일 진도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 주변에 물류센터를 만들 고 지원하는 것이 무안공항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 계시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요. 지역신 문 1면에 이미 이거 빠지고 광주 들어가고 나서, 하고 나서 큰 화근을 만들 수가 있습니 다.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 는 없습니다, 국회라는 게 만들면 정부가 따라오는 건데. 판단해 보시고. 그 주변은, 어차피 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을 키우는 건 나라의 일이고 지금 군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 자체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경북 의성·군위를 비롯한 경북 북부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이고. GRDP 자체가 충남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눈에 띄게 지금 한쪽은 들어가고 한 쪽은 안 들어가고 이건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좋고. 저는 지역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세나 상속세에 차등을 두어서 수도권에 있 는 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전남이든 경북이든 문제가 해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거 하시고 우리가 행안위에서 세율 차이는 기재 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운동을 하셔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이 새로 갈 때 지방 으로 가야 지방이 살지 지자체장이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소멸의 경향 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한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덧나지 않도록 여당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빠지면 저희들은 쫓겨서라도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를 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싸워야 하니까 기 큰일 좋게 하는 마당에 위원장님께서 도 좀 조정하셔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아까 흥분해서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데, 사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구공항은 하도 절박해서 군위를 편입시키기까지 노력 노력해서 제일 진도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 주변에 물류센터를 만들 고 지원하는 것이 무안공항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 계시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요. 지역신 문 1면에 이미 이거 빠지고 광주 들어가고 나서, 하고 나서 큰 화근을 만들 수가 있습니 다.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 는 없습니다, 국회라는 게 만들면 정부가 따라오는 건데. 판단해 보시고. 그 주변은, 어차피 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을 키우는 건 나라의 일이고 지금 군공항이 아닌 민간 공항 자체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경북 의성·군위를 비롯한 경북 북부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이고. GRDP 자체가 충남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눈에 띄게 지금 한쪽은 들어가고 한 쪽은 안 들어가고 이건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좋고. 저는 지역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세나 상속세에 차등을 두어서 수도권에 있 는 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전남이든 경북이든 문제가 해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거 하시고 우리가 행안위에서 세율 차이는 기재 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운동을 하셔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이 새로 갈 때 지방 으로 가야 지방이 살지 지자체장이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소멸의 경향 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한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덧나지 않도록 여당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빠지면 저희들은 쫓겨서라도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를 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싸워야 하니까 기 큰일 좋게 하는 마당에 위원장님께서 도 좀 조정하셔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부 측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부 측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전남안하고 대구경북안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과 관 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주전남안에 군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를테면 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 5조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 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 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법안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안하고 대구경북안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과 관 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주전남안에 군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를테면 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 5조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 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 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법안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개별 특례예요, 개별 특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9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개별 특례예요, 개별 특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19
개별 특례는 맞는데 그래도 같은 항목인데……
개별 특례는 맞는데 그래도 같은 항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논의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논의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아니, 더구나 행안부장관 취지 말씀대로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똑같다면 안 넣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니, 더구나 행안부장관 취지 말씀대로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똑같다면 안 넣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부의장님,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논의 자체가 개별 특례에서 따로 있 다는 거예요.
부의장님,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논의 자체가 개별 특례에서 따로 있 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좀 하시고요.
마무리를 좀 하시고요.
일단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일단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별 특례가 있고 공통 특례가 있는데 보니까 전남광주특별법에는 담겨 있 는데 대전충남, 충남대전특별법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78조에 보면 전남광주 통합 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전체가 공통 특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이나 교원의 경우 인사이동에 대한 불 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굳이 광주전남만 담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례 로 충남대전에도 동시에 넣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별 특례가 있고 공통 특례가 있는데 보니까 전남광주특별법에는 담겨 있 는데 대전충남, 충남대전특별법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78조에 보면 전남광주 통합 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전체가 공통 특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이나 교원의 경우 인사이동에 대한 불 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굳이 광주전남만 담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례 로 충남대전에도 동시에 넣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는 살펴봐 주시고요. 발언 끝났습니까?
그 문제는 살펴봐 주시고요. 발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발언하신 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양부남 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시하고 농촌행정을 담당하는 전남도하고 광역도하고의 통합입니다, 통합. 윤호중 장관께서는 다른 시도의 자치구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지 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합시는 일반시하고는, 일반광역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 행정을 전담하는 광역시는 자치구하고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합 광역시도가 탄생하는 이 상황에서 자치구의 자치권이 시군 자치하고 굉장히 큰 차 이가 나고 그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정부의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는 특별시의 자치구의 자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답변할 때마다 차관 답변 다르고 실무자 답변 다르고 장관 답변 달라요. 이 문제에 대해 서 행안부의 입장이 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방금 전까지 양부남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존에 행안부차관은 또 그렇게 이 야기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아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 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발언하신 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양부남 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시하고 농촌행정을 담당하는 전남도하고 광역도하고의 통합입니다, 통합. 윤호중 장관께서는 다른 시도의 자치구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지 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합시는 일반시하고는, 일반광역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 행정을 전담하는 광역시는 자치구하고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합 광역시도가 탄생하는 이 상황에서 자치구의 자치권이 시군 자치하고 굉장히 큰 차 이가 나고 그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정부의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는 특별시의 자치구의 자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답변할 때마다 차관 답변 다르고 실무자 답변 다르고 장관 답변 달라요. 이 문제에 대해 서 행안부의 입장이 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방금 전까지 양부남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존에 행안부차관은 또 그렇게 이 야기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아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 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자치구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 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합특별시에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구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 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합특별시에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자치구하고 일반광역시 의 자치구는 지금 현재 현저한 차이가,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자치구하고 일반광역시 의 자치구는 지금 현재 현저한 차이가,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전남도의 경우에도 시에 대해서 하는 광역 정부로 서의 역할과 군에 대해서 하는 광역 정부로서의 역할 또는 특례시가 있는 지역 같은 경 20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우에는 특례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광역 정부로서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이 자치구 에 대해서 통합특별시가 행할 수 있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권한 분장의 차이일 뿐이 지 그것 자체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대단히 약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개 선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통합특별시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권한 강화 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남도의 경우에도 시에 대해서 하는 광역 정부로 서의 역할과 군에 대해서 하는 광역 정부로서의 역할 또는 특례시가 있는 지역 같은 경 20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우에는 특례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광역 정부로서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이 자치구 에 대해서 통합특별시가 행할 수 있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권한 분장의 차이일 뿐이 지 그것 자체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대단히 약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개 선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통합특별시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권한 강화 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특별시하고 광역시의 자치구하고 통합시의 자치구하고 똑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은 통합시의 특수성을 모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치구가 갖고 있는 처우라든가 여건은 분명히 장관님 말 씀대로 같은 부분이 있지만 시군과 자치구가 통합되는 통합특별시의 광역행정은 그냥 일 반 도시행정만을 전담하는 광역행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치구의 자치를 시군처럼은 못 해 줄지라도 나름대로의 자치권들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 측면이나 권한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 조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장관님 은 다른 광역시하고 일반적인 어떤 처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돼 가지고 자치구의 권한이라든가 재정은 다른 일반 광역시의 권한과 재정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광역시 가 가지고 있는 광역행정과 도농 복합형 통합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광역행정은 비중이라 든가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통합시하고 광역시에 있어서 좀 달리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다 자치구가 있는데 이건 같이 고려해야 될 것 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 TF에서 이야기 해 보겠다라고 한 거나 부대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의견은 그냥 말, 형식이었구나. 그냥 광역시나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이 문제는 샘샘으로, 똑같은 문제니까 나중에 중장 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저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특별시하고 광역시의 자치구하고 통합시의 자치구하고 똑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은 통합시의 특수성을 모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치구가 갖고 있는 처우라든가 여건은 분명히 장관님 말 씀대로 같은 부분이 있지만 시군과 자치구가 통합되는 통합특별시의 광역행정은 그냥 일 반 도시행정만을 전담하는 광역행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치구의 자치를 시군처럼은 못 해 줄지라도 나름대로의 자치권들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 측면이나 권한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 조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장관님 은 다른 광역시하고 일반적인 어떤 처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돼 가지고 자치구의 권한이라든가 재정은 다른 일반 광역시의 권한과 재정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광역시 가 가지고 있는 광역행정과 도농 복합형 통합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광역행정은 비중이라 든가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통합시하고 광역시에 있어서 좀 달리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다 자치구가 있는데 이건 같이 고려해야 될 것 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 TF에서 이야기 해 보겠다라고 한 거나 부대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의견은 그냥 말, 형식이었구나. 그냥 광역시나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이 문제는 샘샘으로, 똑같은 문제니까 나중에 중장 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까지 해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정실장님, 좀 나와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정실장님, 좀 나와 보세요.
재정실장 한순기입니다.
재정실장 한순기입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취지 때문에 오늘 특별법 10조에 자치구 권한 특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군과 다른 자치구의 자치 역량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취지 때문에 오늘 특별법 10조에 자치구 권한 특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군과 다른 자치구의 자치 역량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 말고 자치구가 교부세를 직 접 교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의가 지금 통합특별시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 말고 자치구가 교부세를 직 접 교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의가 지금 통합특별시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실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요. 교부세는 재 정 수요와 재정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치구에는 재정 수요로 볼 수 있는 사무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1 권한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고, 재정 수입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도 세목이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밖에 없어서 수입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권한 재정 이양이 많이 진행되어서 자치구의 권한이 확대되고 나서 교부세를 별도로 산정하고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실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요. 교부세는 재 정 수요와 재정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치구에는 재정 수요로 볼 수 있는 사무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1 권한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고, 재정 수입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도 세목이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밖에 없어서 수입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권한 재정 이양이 많이 진행되어서 자치구의 권한이 확대되고 나서 교부세를 별도로 산정하고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치구에는 시군구처럼 담배소비세라든가 또 자동차세라든가 그걸 걷 지만 자기 세수로 못 가져가잖아요. 광역세잖아요.
자치구에는 시군구처럼 담배소비세라든가 또 자동차세라든가 그걸 걷 지만 자기 세수로 못 가져가잖아요. 광역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는 기본적으로 자치 세목이 없고 또 교부세 직접 교부도 없고 그렇지만 자치구는 3만 되는 구례시보다 무려 10배 되는 자치구가 많단 말 이에요. 행정수요가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이 행정의 관행상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통합되면서 이런 영역을 열어 주자 하는 것 에 대해서 그냥 기존의 사고에서 세목도 없고 업무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에는 기본적으로 자치 세목이 없고 또 교부세 직접 교부도 없고 그렇지만 자치구는 3만 되는 구례시보다 무려 10배 되는 자치구가 많단 말 이에요. 행정수요가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이 행정의 관행상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통합되면서 이런 영역을 열어 주자 하는 것 에 대해서 그냥 기존의 사고에서 세목도 없고 업무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법 10조에 사무 확대, 도 시계획권 그다음에 세목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런 게 선행되 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자치구에 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추후에 만들어야 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법 10조에 사무 확대, 도 시계획권 그다음에 세목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런 게 선행되 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자치구에 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추후에 만들어야 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먼저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법안에 나왔는데 한 번도 설명 안 하셨잖아요, 불분명하게 차관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먼저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법안에 나왔는데 한 번도 설명 안 하셨잖아요, 불분명하게 차관 이야기하고.
오늘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는 세목이 5개가 있지만 자치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오늘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는 세목이 5개가 있지만 자치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원칙의 문제를 제기해 놓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할 수도 있잖아요.
원칙의 문제를 제기해 놓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취지를 담은 부대의견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취지를 담은 부대의견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 시기하고 내용하고 과정에 대해서 신 빙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면피하는 부대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 시기하고 내용하고 과정에 대해서 신 빙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면피하는 부대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해식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이해식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 이것은 기존 광역시보다 훨씬 큰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양되었을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별히 자치구의 경우에도 행·재정적 권한을 기초자 치구에도 이양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가…… 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 이것은 기존 광역시보다 훨씬 큰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양되었을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별히 자치구의 경우에도 행·재정적 권한을 기초자 치구에도 이양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부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군과 마찬가지로 자 22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위원장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근본적으로 그 견해에 달리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사항이잖아요. 11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법률이 바로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특별시부터 해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 치시…… 여기 오늘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려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새로운 윗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자치구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나 일반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나 그 윗격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통합특별시에 이양된 재정적·행정적 권한을 기초자치구나 시군에 이양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훨씬 더 많 은 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자치구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자치구로 부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어 떤 조항 하나를 둬 가지고 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 류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직접 교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통합특별시법에다가 이런 문제를 직접 넣는 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정도의 규정, 지금 정도의 이양 계획을 가지고 자치구의 권한을 키워 가는 이런 정 도의 규정으로 족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부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군과 마찬가지로 자 22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위원장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근본적으로 그 견해에 달리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사항이잖아요. 11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법률이 바로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특별시부터 해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 치시…… 여기 오늘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려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새로운 윗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자치구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나 일반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나 그 윗격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통합특별시에 이양된 재정적·행정적 권한을 기초자치구나 시군에 이양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훨씬 더 많 은 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자치구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자치구로 부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어 떤 조항 하나를 둬 가지고 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 류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직접 교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통합특별시법에다가 이런 문제를 직접 넣는 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정도의 규정, 지금 정도의 이양 계획을 가지고 자치구의 권한을 키워 가는 이런 정 도의 규정으로 족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청주시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방의회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지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대구경북에 임미애 의원안 중에서 의회에 의장의 직무 다음에 특별시의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두도록 정부가 합의를 해서 넣기로 한 걸 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대구경북하고 광주전남은 필요하냐 하면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무투표 당선되 는 율이 너무 높고 한 당이 싹쓸이를 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체 내 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 요?
청주시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방의회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지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대구경북에 임미애 의원안 중에서 의회에 의장의 직무 다음에 특별시의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두도록 정부가 합의를 해서 넣기로 한 걸 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대구경북하고 광주전남은 필요하냐 하면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무투표 당선되 는 율이 너무 높고 한 당이 싹쓸이를 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체 내 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 요?
제가 그 합의 사항은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 시는 걸 들어 보건대 아무래도 이 사항은 광역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광 역의회에서 기초의회의 선거구와 선거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인 선거 구로 할 거냐 4인 선거구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권한이 광역의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정하는 방식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아닌가.
제가 그 합의 사항은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 시는 걸 들어 보건대 아무래도 이 사항은 광역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광 역의회에서 기초의회의 선거구와 선거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인 선거 구로 할 거냐 4인 선거구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권한이 광역의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정하는 방식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아닌가.
내용을 보면 정부 측에서 나온 안을 보면 이 위원회가 정수와 명수를 늘리거나 선거구를 기획하자는 뜻에서 만든 거라고 보기보다는 의장이 이 조직을 만들어 서 조례 입법에 주민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가 혹은 위원 구성의 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3 표성과 다양성을 평가한다든가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과제를 낸다든 가 또 그밖에 통합특별시의 의장이 위원회에 요구하는 각종 자문적 과제들 그다음에 학 계, 언론계, 법조계 등 지역사회에 논의되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문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하면서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순화 시키고 분산시키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로 보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로 그다음으로 확 내려 오다 보니까 애초 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이런 게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부 측에서 나온 안을 보면 이 위원회가 정수와 명수를 늘리거나 선거구를 기획하자는 뜻에서 만든 거라고 보기보다는 의장이 이 조직을 만들어 서 조례 입법에 주민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가 혹은 위원 구성의 대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3 표성과 다양성을 평가한다든가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과제를 낸다든 가 또 그밖에 통합특별시의 의장이 위원회에 요구하는 각종 자문적 과제들 그다음에 학 계, 언론계, 법조계 등 지역사회에 논의되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문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하면서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순화 시키고 분산시키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로 보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로 그다음으로 확 내려 오다 보니까 애초 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이런 게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남·대전법안 부칙 제3조는 보셨습니까?
충남·대전법안 부칙 제3조는 보셨습니까?
그거는 봤지요.
그거는 봤지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오늘은 이 안을 지금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의견을 달아서 다시 제출을 하거나 의견을 모아 보겠 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안을 지금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의견을 달아서 다시 제출을 하거나 의견을 모아 보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저 짧게 한 마디……
위원장님, 저 짧게 한 마디……
예, 박수민 위원님.
예, 박수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분 정도만 하시지요.
2분 정도만 하시지요.
예, 군공항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저희가 문구를 비교해 보면 됩 니다. 지금 광주·전남에 들어간 법 문구하고 대구·경북법에 들어갈 문구를 비교해 보면 진짜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통 특례, 진짜 분야별로 이 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누기는 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의 편의성을 위해서 했고 결국 목표는 가급적 좋은 내용의 통합법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대전에 선사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상의 차이가 군공항이 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저희는 간사님 정도한테만 위임되면 어차피 광주·전남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경북법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 추가로 짜내 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저는 마음이 상당히 걸리고요. 이것 꼭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합 니다.
예, 군공항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저희가 문구를 비교해 보면 됩 니다. 지금 광주·전남에 들어간 법 문구하고 대구·경북법에 들어갈 문구를 비교해 보면 진짜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통 특례, 진짜 분야별로 이 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누기는 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의 편의성을 위해서 했고 결국 목표는 가급적 좋은 내용의 통합법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대전에 선사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상의 차이가 군공항이 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저희는 간사님 정도한테만 위임되면 어차피 광주·전남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경북법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 추가로 짜내 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저는 마음이 상당히 걸리고요. 이것 꼭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합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론해 주신 내용 가운데 행안부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 성,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사업, 에너지산업 육성 관련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률안에 2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론해 주신 내용 가운데 행안부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 성,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사업, 에너지산업 육성 관련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률안에 2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을 조정을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을 조정을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저한테 올라온 것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을 해 왔 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저한테 올라온 것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을 해 왔 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정 능력도 좀 발휘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좀 해 주셔요. 조문이 똑같습니다. 더구나 행안부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지원 근거가 아니 라면 안 넣어 줄 이유도 없는 거지요.
위원장님이 조정 능력도 좀 발휘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좀 해 주셔요. 조문이 똑같습니다. 더구나 행안부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지원 근거가 아니 라면 안 넣어 줄 이유도 없는 거지요.
국토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국토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옥의 티가 됩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옥의 티가 됩니다.
두 지역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 기에 접근해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라든지 죽 해 온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 까.
두 지역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 기에 접근해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라든지 죽 해 온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오히려 노력해서 잘된 데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그런데 오히려 노력해서 잘된 데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부처하고 논의되고 합의된 수준에서 지금 이 법 안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부처하고 논의되고 합의된 수준에서 지금 이 법 안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국회가 정부에 꼭 끌려갈 게 뭐 있습 니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있는 건데.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국회가 정부에 꼭 끌려갈 게 뭐 있습 니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있는 건데.
우선은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처리하고 본회의 과정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처리하고 본회의 과정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 간사님께서 윤건영 간사님께서 그 과정에 더 노력해 보 겠다고 위원장님하고 구두라도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양 간사님께서 윤건영 간사님께서 그 과정에 더 노력해 보 겠다고 위원장님하고 구두라도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예, 양 간사가 상임위 처리하고 나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양 간사가 상임위 처리하고 나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노력한다 했으니까 간사 간에 한번……
아까 장관님도 노력한다 했으니까 간사 간에 한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의 결론은 이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 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 려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의 결론은 이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의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 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 려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5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5
예.
예.
저희들은 사실은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 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기 때문에 저 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이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의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관련되는 각 자치단체장도 반대 를 하시고요. 여러 정치인들도 반대를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십니다. 저는 어 느 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과연 행정통합을 뭐 때문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비 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 을 한다? 나는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대전·충남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사실은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 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기 때문에 저 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이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의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관련되는 각 자치단체장도 반대 를 하시고요. 여러 정치인들도 반대를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십니다. 저는 어 느 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과연 행정통합을 뭐 때문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비 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 을 한다? 나는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대전·충남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니, 간사님 지금까지 제출된 법률안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의 의사를 대변한 의회의 결정이 있었고……
아니, 간사님 지금까지 제출된 법률안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의 의사를 대변한 의회의 결정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다는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일부……
현재까지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다는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일부……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장도 지금 와서 보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장도 지금 와서 보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고 반대의견을 여기다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지 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고 반대의견을 여기다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지 요.
그것은 지역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서 이 대전·충남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서 이 대전·충남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찬성 못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찬성 못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저 의사진행발언……
아니요, 이 정도 하시지요.
아니요, 이 정도 하시지요.
그래서 전남·광주와……
그래서 전남·광주와……
이건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홀대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이건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홀대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하십시오.
통합법은 사실은 대전·충남에 있는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날 통합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나와 있었고 그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같이 병합심사한 겁니다. 이미 단체장들이 자기네 스스 로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대전· 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공통분모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충 26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남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정확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법은 사실은 대전·충남에 있는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날 통합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나와 있었고 그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같이 병합심사한 겁니다. 이미 단체장들이 자기네 스스 로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대전· 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공통분모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충 26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남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정확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아니,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언제 공식적으로 반대합니까?
아니,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언제 공식적으로 반대합니까?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
반대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다들 반대를 하고 주민투표도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다들 반대를 하고 주민투표도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한 적 없어요.
반대한 적 없어요.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정변경이 왜 있습니까, 지금?
사정변경이 왜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충청도분들을 홀대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지요. 그 말은 취 소를 하셔야지요.
누가 충청도분들을 홀대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지요. 그 말은 취 소를 하셔야지요.
중단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중단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아까도 저희들 소위를 할 때도 강승규 위원 계속 침대축구하고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논의할 때……
아까도 저희들 소위를 할 때도 강승규 위원 계속 침대축구하고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논의할 때……
잠깐만요.
잠깐만요.
밖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이광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을 고려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도 한말씀 드리면 이번에 국감을 갔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장우 시장 그리고 김태흠 지사, 시도 통합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이셨고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의안 은 현재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의결 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겠습 니다.
이광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을 고려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도 한말씀 드리면 이번에 국감을 갔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장우 시장 그리고 김태흠 지사, 시도 통합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이셨고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의안 은 현재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의결 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겠습 니다.
아니, 각 개별 법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물어 주세요.
아니, 각 개별 법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물어 주세요.
예, 개별법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 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제1조부터 1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101조부터 2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30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개별법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 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제1조부터 1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101조부터 2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30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조문을 확인 못해서 그런데 광주의 공항지원법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같이 들어가지 않은 것 반대합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조문을 확인 못해서 그런데 광주의 공항지원법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같이 들어가지 않은 것 반대합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예,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 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01조부터 2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01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30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 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01조부터 제2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01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30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조문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부에서 의견이 있었고요. 또 대부분 의견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상 28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의사 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9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부터 제1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 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반영 및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 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01조부터 200조까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01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30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 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01조부터 제2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01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30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조문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부에서 의견이 있었고요. 또 대부분 의견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상 28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 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의사 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9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부터 제1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 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반영 및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안 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광역행정 통합법안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 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9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제약 속에서도 3일간 밀도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윤건영 법안제1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안 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광역행정 통합법안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 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29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제약 속에서도 3일간 밀도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윤건영 법안제1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력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과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 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 행안위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함께 다행이라는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그동안 표류해 왔던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틀을 놓 기 시작했다는 점은 참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인 시도 의회 의원 정수의 불비례성 문제가 아직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이 반드시 보완되 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하게 또 법령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합의 성공에는 의지나 선언만으로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법과 제도 속에서 보다 분명하 게 담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광역시 내의 자치구에 대한 시군에 비견할 만큼의 실질적 자치권과 교부세 의 직접교부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통합 이후에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과 행정 간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한 번만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솔직 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시도통합의 대원칙을 인정하고 그간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과 지원 계획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지방정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MOU 형태의 협약을 통해서 재정, 산업, 인재 분야별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후속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논의에서 정부가 불승 인하거나 누락된 사안들 그리고 재정분권, 행정권한이양, 지역균형발전 관련 부분 등이 사후적으로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향후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책임 있게 챙기고 노력할 것 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0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력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과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 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 행안위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함께 다행이라는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그동안 표류해 왔던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틀을 놓 기 시작했다는 점은 참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인 시도 의회 의원 정수의 불비례성 문제가 아직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이 반드시 보완되 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하게 또 법령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합의 성공에는 의지나 선언만으로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법과 제도 속에서 보다 분명하 게 담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광역시 내의 자치구에 대한 시군에 비견할 만큼의 실질적 자치권과 교부세 의 직접교부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통합 이후에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과 행정 간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한 번만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솔직 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시도통합의 대원칙을 인정하고 그간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과 지원 계획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지방정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MOU 형태의 협약을 통해서 재정, 산업, 인재 분야별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후속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논의에서 정부가 불승 인하거나 누락된 사안들 그리고 재정분권, 행정권한이양, 지역균형발전 관련 부분 등이 사후적으로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향후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책임 있게 챙기고 노력할 것 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0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정책기획관 이지성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진 대학정책관 송근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지방재정팀장 김영웅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정책기획관 이지성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진 대학정책관 송근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지방재정팀장 김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