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1
- 회의 유형
- 공청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 립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먼 저 실시하고 오후 2시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후 이 어서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42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오전이나 오후에 예정된 공청회가 일찍 끝나는 경우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일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 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 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끝으로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이지성 정책기획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5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 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 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홍규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과 관련되어 법무부장관 소속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공소청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될 것이므로 중수청의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신장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해당 소속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 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 범죄의 명확한 법정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법안 모두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부패, 경제, 방위사 업, 마약범죄의 경우 모두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사이버범죄 등의 경우에는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는 정부안에 따른 6대 중대범죄 유 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 역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 상 범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작은 범죄들도 있지만 대형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나 수사기관에서는 도저히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범죄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법률안 모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범죄 이외에 관련 범죄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관련 범죄의 범위를 가장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증, 증거인멸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중대범죄 및 특정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관련 범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이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 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까지도 관련 범죄에 포 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법률을 통해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법령 개정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이 아 니라 법률을 통하여 그 통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 방식의 경우에는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 모두 행안부장관 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 만이 지휘·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중수청의 행 정사무, 예산, 인사 등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 중수청 직원 전체를 지휘하나 개별 수사 사 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수사관들에게 직접 명령할 수 없고 오직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 긴 합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신설되는 중수 청에는 지휘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처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은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에 대해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의 지휘권 체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국수본의 경우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사관 이의제기권 및 인권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중수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를 위해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개방형 지위를 두고 부당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 수 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권보호 장치가 필수적이고 실효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건관할 및 이첩권한과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국 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범 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첩 요구권의 경우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수사의 진행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적용 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 관에서 계속 중인 때에는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요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중수청에서 이 첩 요구가 있을 경우 중수청이 우선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인께서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5분이라는 시간 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진아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중수청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 착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 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수청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청 및 중수청으로 그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중수청의 위치가 무엇인가, 도대체 중수청과 그리고 공수처와 그리고 공소 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국수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 한 명확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만 하더라도 12쪽에 보시면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라든지 홍콩 의 염정공서라든지 이런 것을 모델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수청 법안에서의 수사 대상 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범죄들을 보면 기존에 공수처 도입 시에 얘기되었던 그 범죄들하고 상당 부분 겹치고 정 부안에서 공직자 범죄를 제외함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와의 중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 런 부분은 보입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중수청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 해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8쪽 이하를 보시면 검찰청의 후속 기관으로서 중 수청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서 중수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법률안들에서 혼란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검찰청의 후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후속기관으 로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가고 기존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간다 이 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 서는 특히 검찰의 수십년 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와 법률 전문성 그리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에 수사효율성을 확보하는 이것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고 국수본을 설치 하는 거나 공수처를 설치하는 거나 사실상 다름이 없게 된다면 중수청을 도입해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행안부장관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도 인정 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권 맞춤형 수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이것과 그러면 말 잘 듣는 수사기관 하나 더 출범시키는 것 외에 뭐 더 다른 입법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 그리고 수사 대상 범죄 중에서 특히 선거범죄라든지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다는 것 은 상당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를 제외한다면 또 그 선거범죄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한 다는 얘기인데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게 해 놓고 그리고 선거범죄의 특성상 굉장히 은밀 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법리상 복잡한 점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대놓고 불법 선거, 부정 선거 하겠다는 얘기냐,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대놓고 선거법 위반 행위들을 해 놓고도 처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 니다. 그래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안이나 여러 의원입법들을 보면 기존의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전부 다 검사로서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격하시켜 가지고 1급 내지 7급의 수사관으로서 사법경찰 관리의 지위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검사로서의 신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반행 정공무원 내지는 일반경찰공무원과 같은 지위에서 수사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어느 검사 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공소청에 남겠다고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사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장되고 그리고 사건들이 암장되고 하는 것에 대한 사법 적인 통제와 감시가 거의 없어지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 부패 대응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인과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입법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알찬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 관련된 법안의 주요 쟁점 검토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수청 설치는 결국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의 의안도 있고 최근 정부안에 대해서 진술을 요청받아서 정부안 살펴 보고 몇 가지 제기되는 비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남아 있고 사 실상 전건 송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안 45조는 수사와 공소청 검사 간의 협력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문 어디에도 전건 송치라는 내용은 없습 니다. 사실 불송치를 경찰이 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당연히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 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협력 의무나 예를 들어서 공소청 소속에 대한 공무원 수사가 개시될 때 공소청에 통지하는 것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공소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제수사를 할 때는 공소 청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별도의 통지 의무가 없더 라도 이런 과정에서 공소청이 당연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지휘권이 부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소속 구조에 관한 검토에 관련해서 중수청이 과연 행 정안전부 소속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수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미 경찰청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추 가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직접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 고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개별 검사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겨 갈 뿐이지 달리 중수청이 정부의 입맛에 맞 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권한 배분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률안만 나와 있고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 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판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현재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영으로 삼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1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을 보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현행 검찰 청에 관해서 권한 배분이나 역할 분리에 관해서도 전부영이나 규칙 등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맞게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시행령 등이 제정된다면 역할 분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공수처, 국수본 간의 수사권 경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 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안의 44조 3항에서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첩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첩 요청권 규정으로 수사기관 관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문 구조상 ‘등’ 의 해석에 관해 대통령령을 통해 사실상 수사 개시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었던 문 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권한 확대는 물론이거나 관할 충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 니다. 다만 정부안 2조의 경우에 중대범죄의 범위를 6개 범죄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6개의 범죄에는 ‘등’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개 범죄가 과연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는 기존 검찰청법에 비해서 수 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안의 경우에 수사·기소 기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분리를 하고 형사사법체계 를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재편 과정에서 세부적인 절차나 기관 간 협력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법률안 단계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추후 에 대통령이나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서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의견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알찬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영훈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입니다. 3월 3일에 중수청 법안 정부안이 제출되면서 이 공청회도 열리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래서 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 51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수청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6대 범죄를 수사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대 범죄의 최소한의 개념적인 외연을 정부 안에서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지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 죄와 같은 것을 이렇게 최소한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표에 위임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1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안과 같이 제정이 된다면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광범위하 게 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관해서 결국은 권력의 자의를 방지하기가 어렵 습니다. 즉 대통령령에 무한정 위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기술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56쪽에 있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해서 재입법 예고하게 된 경위까 지 결합시켜 보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입법의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범죄, 선거범죄는 수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수사의 전 문성은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정말 안착되기를 원한다면 수사의 노하우가 해당 기관 에 계속 축적·결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서 이 부분을 제 외한다면 결국은 수사 역량이 응축되지 못하고 일선 경찰서에 산개되고 결국 공무원범 죄, 선거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 심이 다분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왜 공무원범죄와 선거범죄 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중수청은 사실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더라도 중수청이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서 전속적인 수사 관할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수사 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그 이첩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수청장 또 는 지방중수청장의 재량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기술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범죄 유형 에 따라서 수사 대상을 설정하였는데 범죄 유형이 같다고 하여 경중이 같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입 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델을 지향하는지도 현재로서 불분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법 이 시행되었을 때 초기에 많은 혼란과 또 예측 불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정부안 44조가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 다. 다음, 58쪽 이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으로 해서 상당히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것처럼 일견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9명 중에 5 명의 위원은 자동적으로 친정부 내지는 친여 성향의 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학교수 회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장 중 적어도 1명을 포섭하면 쉽게 정부의 의중에 부합하는 인사 의결이 가능하게끔 되 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60쪽 이하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61쪽에 보이는 7조 1항 2호에 관련된 부 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앞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문언이 있었습니다 1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만 재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 회 토론회에 정부 행안부의 중수청 설립 추진단장이 와서 답변하기를 ‘그 밖의 기관·법 인·단체에서’라고 하는 문언에는 어떠한 요건도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특정한 지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른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중수청장 임명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위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62쪽을 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당적에 관해서 결격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제정 해서 시행한 이른바 3특검법에도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검 사 결격사유가 되는 규정을 각 특검법의 제4조 4호에 명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중수청법 정부안은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중수청장이 되는 데 아 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명분 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중수청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재적 과반수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4쪽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부 측 인사가 6명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역시나 기관의 인 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지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역량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65쪽 하단에 보시면 정부안 14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수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정부 조직이라면 이런 형태의 입법 기술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수청은 기존 검찰을 폐지하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수사 역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 이 필요한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의 하한조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정 치적 중립성을 갖고 권력이나 혹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향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인력을 축소하고 기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집니 다. 이러한 자의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의 정원의 하한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사사법관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검찰에서 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직할 동기가 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검찰 폐지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성안이 되 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집으로 비유하면 기둥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 공소청과 같은 방부터 디자인하고 있는 격입니다.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준법 역량을 확보하 는 것이 수사기관 역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사도 이직할 유인이 매우 적고 그다음에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3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안수사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에서 확정하지 못 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수청의 준법 역량 확보에 관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향후 정부안에 관해서 국회의 충분한 숙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분 진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로 확인하고 순서를 잡아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거수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우선 현재 고동진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 광희 위원님 이렇게 일단 의사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정 춘생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진술인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기소하고 수사를 분 리하는 게 세계적 원칙이다. 그래서 중수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하겠다 하는데 진술인께서도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 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의 언 론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수사와 기소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나라는 없다시피 하다 라는 부분의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학자들이 기소하고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건 수사 시스템의 어떤 유 기적 작동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법률 전문가도 계시고 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경우에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쭤볼 게 꽤 있어 가지고 짧게. 기소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공소장 제출하는 절차적 행위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 된 어떤 사실관계를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해서 재구성하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도 록 설득하는 과정까지가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가 제도적으로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은 정작 또 다른 의사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것입니다. 1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니까 보도를 해야 되는 앵커에게 너는 절대로 취재하지 마라, 어떻게 취재하라고 현장 기자에게 요청도 하지 마라, 너는 써 준 대로 읽기만 해라라고 하면 제대로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개로…… (영상자료를 보며) 진술인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법안 자체만 보더라도 5조 보면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 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광의적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지위를 의미한다라고 행안부가 주장 한다면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중요 정책과 사무 행정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5조에 대해서 많은 숙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검찰청법에서 유사한 조항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기소에 관해서는 이 기관은 어떠한 기 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숙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이게 경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데 반해서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수청장을 지휘한 다는 것은 결국 일선 수사 라인을 전부 다 지휘해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정치적 개 입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기존의 검찰청법에도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해되었고 그것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우 리 사회에서 매우 큰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도 법 무부장관의 의견 전달 이렇게 했다가 수사 지휘하고 다름없다라고 그래서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술인께서는 이런 규정과 구조라고 하는 게 정말 수사 독립성 을 강화하려고 하는 제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수청장의 인사에 관한 여러 규정들과 결합해서 보면 정권에 대한 예속을 상당히 강화하는 법안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44조 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된다’, 이게 겉으로 보면 협력을 하는 규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수청장이 원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중수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강제적인 사건 통제 권한을 부여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5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명백하게 중 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수사 역량을 동원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방치하는 의중을 가지고 이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해 볼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 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중소청의 강제적인 사건 이첩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까지 결합이 된다면 장관이 사실상 모든 범죄 수 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무리 좀 부탁……
예, 마무리.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정당의 당적 보유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진술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게 친여 성격을 가진 그런 인사 가 중수청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결격 사유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 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강화된 조항이 중수청 법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에 대한 입법 공청회 진술인들의 충돌하는 의견에 몇 가지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신알찬 진술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분들의 의견 중에 중수청의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6대 범죄의 개념적 외연을 법률 자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하셨어요. 이럴 경우 제도적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무런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검찰청법 관련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 정 2조에서만 자세하게 적용하고 있고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부안에 비해 서도 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 죄 범위에 관한 규정 역시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인 수사 개시 범 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 중수청 법안이 검찰청법에 비해서 입법으 로 정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진술인은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안에 선거 범죄와 관련된 것이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 두 분 의 진술인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서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기소가 늦어질 것인데 공소시효 내에 수사가 1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 중수청하고 공소청에 분리된 이상 중수 청이 선거 범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거나 혹은 경찰이 갖고 있거나 사실 제도적으로는 어찌 되었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공소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늘린다거나 아 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정한 중수청과 같은 수사기관이 선 거 범죄를 수사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범죄는 누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 범죄에서는 사실 검찰에서 대부분 수사를 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개시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건 중수청 에서 수사를 하건 이것이 빠졌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다 만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과대망상에 근거해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중수청 수사 역량 확보에 관한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데 정원의 하한 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규정이 없다, 상한도 없고. 그리고 장기간의 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검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수청 수사 역량 제고에 부적정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정부안 부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에 소속돼 있던 공 무원들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서 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분을 가 지고 있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수사 역량이 절대 적으로 약화될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도 검사는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행사 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안과 지금 현재 중수처 법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지금 현행 검사가 공소청에 계속 남아 있고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관을 하고 중 수청 나름대로도 인력 확보나 계속해서 인력 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정적 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예.
지금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발언석으로 오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의 유입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좀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 다. 다만 이 중수청법에는 기본적으로 수사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 법에는 없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된 우려는 대체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 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다는 판단은 합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7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성안하기도 전에 조직법부터 성안한 것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소송법은 검찰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나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 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검사의 지위를 둘 것이며 어떻게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둘 것 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공수처가 중수청 법안에서 그 역할과 기관의 역할을 다 정하 고 난 다음에 그 입법안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체크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법사위랑 저희 소위 차원의 연석회의라든지 그것 한번 좀 상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예,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십시오. 이것 한쪽만 보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어수선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상의하겠습니다.
저도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 니다. 제가 발언하고 차진아 교수님 등 진술인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 사권을 없애는 거랑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검찰의 직접 수사는 없는 대신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동시에 제가 수사 지휘권 유지에 대해서 생 각하는 이유는 기관 간 핑퐁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이후로 수사가 굉장히 지연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입증된 팩트고 누적된 문제입니다. 새로 돌출될 앞 으로 벌어질 예상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됐고 누적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가 체크해 보니 수사 지휘를 안 하니까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예요. 기관 간에 사건의 우선순위 판단이나 진행의 우선순위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 이첩시키고 나면 검찰 사건이 아닌 거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이첩시키고 나면 경찰 사건이 아닌 거 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판단이나 업무의 진행 순서를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 이 늘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은 민생범죄, 힘없는 국민들 사건들이 더 지연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 도 수사 지휘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들 어오면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등등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서 도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굉장히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기관을 존중하기보다 1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는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짜야 된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 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 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 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 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 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 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 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자체가 행정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 치게 되어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명제 자체가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 이 있고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명분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양 활동이 분리가 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는 단 4개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은 캐나다·호주·아일랜드·이스라엘 4개국인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추권을 사인이 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구조적으로 분 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만 경찰이 소추를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추와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고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그리고 검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안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수 사권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정치검찰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점에 저는 동의하고. 그리고 표적수사, 맨더토리(Mandatory) 수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도한 수사로 인권 침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 면 직접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비대한 경찰력, 말하자면 지금 중수청법안에 있어서의 이것도 일종의 경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한 기관에, 행안부에 다 집중됨으로 인해서 이런 비대한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 는 사실상의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법적인 통제가 굉 장히 필요한데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건가 관련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지휘권을 오히려 부활시키고 직접수사권을 모두 다 폐지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한데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예. 중수청장의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19 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사실상 장악되는 구조거든요. 이 것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진술인께서는 답변을 압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차진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수장을 인선하는 방식 부터 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애초에 담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답변의 요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규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너무 방대하다 이런 문 제의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른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버범죄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법률적으로?
일단 해당 안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를 정확하게 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욕죄가 됐든 명예훼손이 됐든 각종 해킹사건이 됐든 이러한 사이버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기본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이루 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라든지 이런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고소·고발을 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해 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국가수사본부에서나 아주 중대 사건에 한해서는 강하게 어필했을 때만 그거에 대해서 구글 등에서, 외국 기업들에서 알 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범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사이버범죄 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이런 부 분은 사이버범죄로도 다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보면 너무 무궁무진한 수사 대상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 환, 국가보호범죄뿐만이 아니라 사이버범죄까지 하고 이거에 더해서 ‘중대범죄 등’은 과 거에 윤석열 치하에서 한동훈 법무부의 ‘부패·경제 등’으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늘어났던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범죄에 해당, 제 한한 것도 아니고요 중대범죄 등 이 조항을 보면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 고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 그리고 퇴직한 경우의 범죄까지 다 포함하고 또 관 련 범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룡 조직 2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사이버범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중요 범죄들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서 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 환범죄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범죄가 행해질 경우에 한해서 해야지 사이버범죄 조 항을 별도로 했을 때는 이 조직이 정말, 국가수사본부도 이류, 그러니까 나는 이게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뉘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중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술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이버범죄라고 하여서 무조건 중수청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 죄들이 있을 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애초부터 중요한 사건들이 중수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이버범죄가 중수청으로 간다 그래서 비대해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범죄 등과 관련돼서 공무원의 부분에서도 모든 공무원들을 다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는,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의 경우 자기가, 검찰들이 다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 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일부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분들이 자기의 잘못 을 자기네들이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니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중대범죄 등으 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확대되는 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거라고 볼 수밖 에 없어요, 아니라고 하셔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개혁 본연의 본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말 중대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들 자고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이렇게 넓혀 놓으면 저 는 이게 국민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들이 굉 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나·다·라·마와 관련된 사이버범죄로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제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도 채팅 앱을 통해서 행해지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수사할 겁니까? 선거범죄, 그 러면 AI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 수사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 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이 더 신청하셨거든요. 이성권 위원님하고 이상식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검찰청 폐지 자체를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검찰 행 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검찰이라든지 검찰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1 전횡이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아주 많았고 또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청의 개혁은 필요한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도인지에 대해 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 하면 쌍두마차 형태로 뭐든지 가능하고 그게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이원화 구조, 기소와 수사 분 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수사역량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권력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역량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과연 중수청과 공소청이 그게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 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씩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 있어서 수사역량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완수사권 을 공소청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정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정 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방향도 설 정하지 않고 지금 그냥 막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교통 사고 날 우려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검찰청에 종사했던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술인 중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진아 진술인이나 송영훈 진술인이 볼 때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이라는 초기에 신설 되는 조직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예를 들어 보면 공수처 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만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얼마나 미진한가 하는 것은 저번 내 란죄 수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적법절차 위반으로 해 가지 고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이런 행위들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법률사 무 종사 5년 이상 이걸로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검사로서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지 겨우 혼자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제 비로소 양성해 가지고 언제 그걸 하겠는가. 공수처의 실패를 되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2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어쨌든 2021년에 만들어진 공수처가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사례로 말씀을 드렸 는데 제가 심각하게 걱정하는 게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국민들 그리고 전문가, 관계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했는데 마지막 부 분에서 뭔가 하면 유관 직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중수청으로 전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 한 조사인데 검사들은 88.5%가 없다, 이직하겠다고, 전직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3.8%에 불과합니다. 검찰수사관은 50%가 없고 12.5%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50%가 의향이 없고 37.5%가 가겠다고 합니다. 특사경의 경우는 83.3%가 안 가겠다, 16.7%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수청에 수사를 담당할 사람들은 도무지 누구로 구성 이 되겠습니까? 생짜배기를 어디서 데리고 오지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데? 신분 보장도 안 되어 있고 급여만 전직 직종에 있던 것을 보장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수사역량이 제대로 유지 내지 강화되겠는지, 심각한 오류를 공소청에서 다시 반 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많은데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만 하나 말씀을 드렸 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저는 원래 공청회에서 진술인한테는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제 평소의 생각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인가 하는 이런 취지 의 질문에 송영훈 진술인께서 그냥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차진아 진술인도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두 분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 하게 분리될 수는 없지요. 지금도 미국에는 경찰서에 가면 변호인들이 형사들하고 대화 하면서 앞으로의 업무 방향이나 기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묻고 하 는 이런 관행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권·기 소권·형집행권 그리고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대못처럼 박혀 있는 이런 나라가 혹시 선진 국 중에서, OECD 국가 중에 있습니까?
헌법 규정에 직접 넣어 가게 된 계기는 1962년 헌법에서……
예, 알겠습니다.
4·19 때 경찰이 국민들한테 발포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진술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죄 때문에 헌법에 들어간 거고요. 검찰이……
진술인님, 오늘 제가 질문하는……
잠깐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형집행권을 갖는 것은 검찰제도를 둔 나라들의 다 공 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검찰은 직접수사권도 갖고 수사지휘권도 있었 기 때문에 과도한 것입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3
잠시만요, 진술인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으신 거는…… 시간 끊어 주시고요.
진술인님도 말씀하실 게 많고 저도 많아요. 그런데 규칙에서 의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도 잠시만요. 진술인님 잠시만요. 이 공청회라는 게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걸 여쭙고 답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시고 싶은 게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 피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짧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쿄지검 특수부같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지요. 수사를 하고 기 소를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세다. 왜냐하면 제가 옛 날에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역할을 경찰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985년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도 수사 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분 진술인님께서 선거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지요, 선거범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취지의 가장 큰 이유로 선거범죄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범죄다 이런 말씀하 셨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본 바에 의하면 선거범죄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제공 같은 이런 사실인데 저는 이런 수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수사는 중수청에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주장할 것 같은 자본시장법 이런 게 어려운 범죄인데. 저는 오히려 선거범죄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증거 확보. 요 즘은 말과 글 또는 현장에서의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하 면 나중에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중수청은 지청이 없고 일단은 한 다섯 군데 정도에 지방중수청 이 생겨야 되는데 인력도 합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이삼천 명 정도 그렇게 될 텐데 이 인력으로 전국적 단위, 특히 지방선거 되면 후보자만 해도 수천 명이 넘는 이런 전국적인 범죄를, 전국적인 선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는 선거를 경찰에 넘긴 걸로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일부 말씀하시기를 여당 위원들이 선거범죄를 그냥 넘어가기 위한 이런 걸로도 비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선거 이런 거는 특진 이런 걸 공약하 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런 걸 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진술인들이 하신 말씀은 좀 기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동의하는 것은 지금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이용우 의원 법률안에 보면 수사인권보호관을 100~200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활동 2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수청에도 그런게 필요하지만 경찰에도 그 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수청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수만 필요한 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같은 경우 경찰서 단위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 꼭 한 명 이상 외 부 충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든 이런 분이든 배치해 가지고 비대화된 경 찰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시간은 안 주셔도 됩니다.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중수청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고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보여 왔던 행태,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을 국민이 위임해 줬는데 정치검찰―일부 정 치검찰이겠지요―그들이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까 중수청법이라는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전홍규 진술인께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몇몇 위원님들도 제기하셨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을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운영이나 조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수청법은 5조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청장만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직접 한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경찰은 중간에 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중수청은 장관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짧게 말씀 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중수청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정치고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현행 나와 있는 정부안의 중수청법과 관련된 게 더 맞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정치적인 책임은 모두 장관에게 있고 정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책임 소재가 명백하고 명 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중수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경찰 단계에서 일어 나는 사건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적은 사건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은 사건에 대 해서 지휘를 하게 될 때는 책임 소재가 명백한 것이, 그 책임을 오롯이 모두 지휘권을 행사한 자한테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더 민주적 통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알찬 진술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중수청의 수사대상의 6대 범죄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대 범죄보다도 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서 다른 진술인께서 6대 범죄의 세부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알찬 진술인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현행 검찰청법보다도 오히려 세분화되고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 등에 비해서 여섯 가지 분야를 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5 정한 것이 훨씬 더 한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정춘생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사이버범죄는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되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까지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 이라서 사이버범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명확성의 원칙상 예측 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될 쟁점 사항 같습니 다. 아까 제가 다른 진술인께는 질의 시간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입법정책적으로. 저는 이 정도로 줄이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우리가 오늘 오후에, 법안소위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박수민 위원이 제안한 법사위나 이런 데하고 통합을 해서 한번 좀 이야기 를 나눠 보는 건 어떤가 그것도 사실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사위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안위 여야 간사 그리고 위 원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연석회의가 없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가끔 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효율이 있을지는 따져 보고 여야 간사 간 협의 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중수청법 공청회를 끝내고 2시에 부산법 공청회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법 공청회가 1시간 조금 남짓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수청법이 제정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법안소위에서 처리 해야 될 특별자치도법, 전북·제주·강원 이 법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희가 여야 간사 간 합의해 놓은 시간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밖에 없어서 2시에 부산특 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끝나고 곧바로 법안소위 중수청법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중으로 중수청법은 도저히 끝낼 수가 없을 거고요 저녁 시간 전까지 중수청법에 대 한 토론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중수청법을 보고요 중수청법이 끝나면 특자도법 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중수청법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계산이 안 되는 영역이라 일단 진행을 그렇게 해 보고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법안소위 날짜를 더 잡아서 해야 됩니다.
이따가 차관이 참석을 하지요?
맞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법안심사1소위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이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의사일정 제2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 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전문가의 식견을 공유하고 위원님 들과 지혜를 모음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 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종균 동명대학교 경영대학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진술인들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 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죄송한데 지금 들 어오신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지요? (방청석에서 ― 「부산시 공무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전에 협의되신 분들은 계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굳이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서 요.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박 형준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입법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당부의 말씀을 꼭 하시고 싶다고 해서 사실 여야 간사 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이게 공청회에서 이런 전 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형준 시장님께 한 3분 정도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7 시간을 드려서 발언대에서 말씀 듣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해양수도는 부 산의 오랜 염원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 은 여야 없이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 들고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협의를 몇 년간 거쳐서 정부 동의를 다 받아서 이미 제출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160만 부산 시 민이 서명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는 것을 이미 알린 바가 있고 또 국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해양 허브로만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류와 금융, 관광,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례도 필요하고 일종의 메가 샌드박스를 만드는 데 그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담아 놓은 법안입니다. 어떤 정쟁의 요소도 없는 법안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절실한 법안입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딱 부합하는 법안입 니다. 이 법안이 이제야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을 저희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 금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5국3특 정책을 완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법안이니 만큼 특히 다른 시도의 유사 특별법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함께 다루어 주셔서 꼭 좋은 결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산 시민 모두의 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5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 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 전에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철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부산 시민이고요. 부산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하고 균형발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부산을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혁신도시로 전환하려는 전략 자체에 적극 찬 성하는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부산이 인구 감소라든지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일자리 감 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가 더 급격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2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래서 부산을 국제물류나 금융, 첨단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로 전환하려는 전략은 정말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 법 은 제주나 강원특별자치법안하고는 좀 다르게 산업 특례 패키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 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는 좀 있다고도 보이는데 도시계획의 혁신이라든지 도시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 개혁이 들어가는 도시계획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부울경이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 파기된 상황에서 이 법이 부산 단독 의 글로벌허브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개별 도시 전제, 3개가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라 광역권의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3개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싱가포르 같은 그런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 해서는 충분한 경제 규모하고 배후 인구가 필요합니다. 저희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상하 이, 도쿄 같은 부분이 광역 경제권 기반 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 부산 단독의 경제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는 이것이 자칫 주변 도시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되면 남부권 전체 경쟁력이 좀 약 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발했던 부울경의 다핵적 관계로 기능 분담 관계가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셋째는 만약에 이렇게 부산 단독 전략이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 내부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안을 부 산 단독이 아니라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전략 속에 움직여야 된다라 는 측면으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글로벌허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전략이 결합돼야 된다. 부산을 금융·해양·물류 여기서 나온 그대로의 중심이라 한다면 울산을 에너지수소·미래 산업, 경남을 제조·항공·우주·방산 중심으로 해서 강력 산업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되고 부산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부급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둘째는 이런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광역교통, 생활권 통합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중 심으로 광역철도, 광역환승 체계, 생활권 통합을 통해서 삼사십 북구 내에 통근권이 만들 어질 때만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 개발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혁신생태계 중심의 도시 전 략으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글로벌 연구기관, 대학과 산업의 쾌락 등이 동시 에 추진되어야지만 혁신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술하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법이 중요한 정책 시도인 것은 분명합 니다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부산 단독 전략이라든지 광역권 전략이 부재하다 그다음 에 균형발전의 효과도 제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광역전략과 결합된 글로벌허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내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남부권 전체 협력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되 고, 아마 시장님도 5극 3특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추진돼야 되기 때문 에 저는 부산 글로벌허브특구로 부산만의 법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9 방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호라고 합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09년 부산이 정부에 의해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에 부산 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구, 이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비영리사단 법인입니다. 저는 이 특별법과 관련하여 특히 금융중심지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 부산이 서울과 더불어서 국제 금융중심지 지정은 되었는데요.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들의 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민간들도 약 간은 이전이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만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도 부산이 그 전에 비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이전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어느 정도 역할은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라든가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국토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가 된다고 하 는 것은 단지 부산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치되는 남부권, 포괄적으로는 포항부터 시작 해 가지고요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그다음에 진해, 사천, 여수까지 가는 광범위한 지역 에 대한 금융중심지가 부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 는 속성 자체가 집중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에 있어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두바이라든가 카타르, 아부다비, 이와 같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까마득하게 먼저 앞서가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가 이미 있고요. 또 후발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잠깐 있는 사이에 베트남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 국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가지고 강력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과제로서 호찌민시하고 다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 기 위해 가지고 두바이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중심지법을 만들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을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중심지법을 갖다가 제 정 내지는 개정, 걔들은 헌법까지도 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하면서까지도 금융중심 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런던과 뉴욕과 같은 선발주자뿐만이 아니라 우 리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두바이라든가 카타르, 아부다비, 우리보다 훨씬 뒤에 출발한 베트남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이와 같은 지역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더 이상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3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제도 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부산이 금융 중심 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되어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은 사실 남부 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사들이 서울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강력한 산업 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금융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물류 기능도 부산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잠재력이 큰 부분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가 될 수 가 있다면 폭발적인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제도적 뒷받침이 법적으로 반드 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특별법이 그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데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되어서 아쉬운 점은 이 특별법이 합의를 해 놓은 과정에서 금융중심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 다. 그러니까 입법기술적이라든가 입법체계적인 문제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은 향후 좀 더 다른 법률에서 입법체계상 그런 쪽에서 보완이 돼 준다 면 남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가 육성되어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지역소 멸 방지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재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종균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은 중국의 상품·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운송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 등에 대해서 막 대한 입항료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도 중국 항만에 입항하는 미국계 선박 에 대해서 미국보다 높은 입항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 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 조치 그리고 강한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운송 네트 워크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를 중국에서 싱가 포르, 일본 등으로 이전하고 있고 글로벌 선사와 물류 기업들도 서비스 아시아 거점을 중국 항만에서 부산을 포함한 아시아 대형 항만으로 이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우 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 항만과 공항을 글로벌 물류 비즈니 스 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선벨트나 아일랜드 등은 투자 비즈니스 제도를 개선해서 대규모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1 투자와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고 있고요.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은 항만·공항 인프라를 확 충하고 관련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서 세계 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러스트벨트, 홍콩, 영국 등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한 국가만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 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세계 경제자유화 순위 32위, 세계 해외 직접투자 신뢰지수 20위 등 중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 다. 바로 참여정부, 즉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하신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입니다. 바로 이 전략은 부산신항, 인천국제공항 개발, 물류 비즈니스, 외국인 투자 관련 법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지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적절한 인프라 개발과 법 제도 개선은 그 당시 전 세계 공급망이 개편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물류 비즈니스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크 게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 수준의 국가 물류 비즈니스 전략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국가들은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허브 전 략을 발표했고 대만은 아시아 환적센터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급박한 환경 변화에 대 응하겠다라는 발빠른 행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올해 초 하이난 섬을 국제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된 제도를 모두 풀어 버렸습니다. 중국이 하이난 섬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편하겠다라는 전략이 보여집니다. 우리 부산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 웃 국가들에 대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개발을 통 해서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혁신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감하고 파괴적 인 혁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부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처럼 향후 10년·20년 뒤의 우리나라를 아마 바꿔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고 가겠습니다. 3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예.
오늘 우리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공청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 서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청회와 관련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게 2024년 5월에 발의되고 오늘 공청회가 오기 전까지 정확하게 649일이 걸렸습니다. 시간으로 따져 보니까 1만 5576시간이 걸렸 고요. 분으로 따져 보면 93만 4560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여야 간에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21대 때 한 번 발의가 됐 었습니다. 그때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현 장관님 그리고 박재호 국회의 원, 최인호 국회의원, 여야 합의로 해서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그리고 22대에 다시 유 일하게 있는 전재수 의원님 및 여야 합의로 같이 발의가 되었고요. 여기 행안부에서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도록 정부 부처가 조율을 모두 다 끝낸 그러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것 때문에 160만이 넘는 부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이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겨우 공청회를 한다 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정식적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 안,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이 법안만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올라와 있는 법안심사제1소위 의사일정에 보면 우리가 공청회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중수청법을 했지요? 지금 부산특별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전부 보면 전북, 강원, 제주와 관련된 지역특별법을 다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공청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수청법은 오늘 법안심의를 하자고 돼 있고요. 오늘 못 하면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부산 것만 지금 다 빼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에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오 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다음에 진행될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정식적으로 심 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특화되어 있 는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에 200% 공감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인천 관련된 법안도 있습 니다. 이렇게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관련된 법안 역시 간사 간 협의하실 때 그리고 소위 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논의하실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고동진 위원님.
부산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성권 위원께서 이야기한 게 제가 행안위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3 와서 들은 게 벌써 한 서너 번째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빨 리빨리 진행 못 하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위원장한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여야가 다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고 특히 저도 오늘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백만 명 서명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160만 명 부산시민들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 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더딘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에 근거합니다. 특히 행안위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상정되고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다루어 보지도 못한 법안이 1000건이 넘습 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모경종 위원님 말씀 주시고 이성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역법, 소위 말해서 지역특화발전법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법도 있고요. 앞서 이성권 위원님이 부 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지역에 해당되 는 법이 아닌 주민자치의 법은 10년이 걸려서 행안위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 적도 있습니 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법안의 속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겸 허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만 이러저러한 과정들이 있고 여야 협의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 리고 우리 법안소위와 행안위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속도를 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이야기……
제삼자적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성권 위원님,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저도 계속할까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 되고 그렇게 야당이 요구를 하는데……
여야 간에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제삼자적 방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 게 하세요?
굳이 부산법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 3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니까요.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여야 협의가 안 된 걸 불쑥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야 협의는, 야당이 계속 요구를 해 왔던 법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했던 사회연대경제법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하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국힘이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지요.
제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 이 하자는 법은 왜 안 합니까?
지역법안 관련해 가지고……
법안 하자고, 저희가 매일같이 법안소위 하자고 했잖아요.
범주를 나눠서 봐야지요.
자자, 위원장님!
질의합시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다 하자니까요. 날밤을 새더라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든 다 하자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범주를 나눠서 봐야 되지요. 모든 법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됩니까?
범주가 같은 것에 대해서, 인천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 아닙니 까?
지역법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왜, 그러면 인천도 같이 하자니까요.
같이 하자고 해 놓고 왜 법안 상정을 안 해 주십니까, 국민의힘에 서?
위원장님, 질의하십시다.
진술인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 하여튼 송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 시고요. 우선 질의를 하시겠다고 희망하신 분이 이상식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입니다. 고동진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순서대로 하고……
죄송한데 제가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예, 먼저……
그러면 이상식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렇게 하겠 습니다.
오늘 공청회 열기가 뜨거운데 다 이성권 위원님 지역사랑의 그걸로 알 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부산에서 기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 너무 아름답고 또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5 좋은 곳인데 보니까 발전이 더디다고 하고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노인들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최 고고 이런 이야기 들어 가지고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부산이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호 원장님, 한국거래소가 부산으로 이전한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2004년, 2005년 쯤에 이전했다 그렇지요, 2005년?
중심, 그 정확한 시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국거래소 여전히 여의도에 서 거래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트레이드가 실제로 일어납니까, 주식거래가? 아니지요?
전산장비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 쪽은 부산에 있고 요.
행정지원 기능만 있습니다.
행정지원 기능만 있습니까? 그런데 본사가 물론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행정지원 업무만 하고 있고 실제로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이다 이런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2004년, 2005년도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전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계속됐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됐는 지 그것도 저는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의 거래체결 장소는 사실은 옛날처럼 사람이 가서 창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는 전산장비가 있는 데에서 거래가 체결된 다고 만약 보게 된다면 현재 거래소의 주식시장 쪽은, 코스피 쪽은 서울에 있고요. 그다 음에 선물 쪽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원 기능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능들이……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마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 차원의 그런 게 있었을 법한데 그런 게 많이 단절이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책금융기관이 이전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 떤 게 있습니까, 원장님?
주택금융공사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한국예탁결제 원 이런 기관들이 같이 이전해 있습니다.
제가 또 홍콩에서 3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지금은 홍콩 의 경영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중요한 국제금융중심지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만약에 이 특별법 이것만 통과시키면 부산의 국제금융 기능이 들불처 럼 확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대표적인 그런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정부가 뭘 해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3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공도 마찬가지고 물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수 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산을 금융서비스 의 공급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그런 차원의 제도적인, 독자적인 권한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금융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적인 측면, 공항만 열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공항 열면 항공사들이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지요. 그러면 부산의 공급적인 측면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부산이 홍콩이나 상하이나, 제가 또 런던에도 3년간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 에는 거기가 굉장히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법만 통과시켜 주면 다른 조건은 다 해결되는 것이냐, 저는 진짜로 몰라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과 관련된, 규율체계 관련된 법률체계라든지 감독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제도나 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개선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런 걸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요 특정 도시 나 특정 지역에다가 금융중심지를 만들고요. 그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특혜라고 할까요, 제도적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를 그렇 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균 교수님, 제가 최근에 또 국회 한중의원연맹 일환으로 하이난성에 가서 세계 최대의 면세품 단지 봤거든요. 그러면 부산도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이런 생 각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런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제도하에서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
예.
우리도 창원이나 마산 이런 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유무역지대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옛날에 자유수출지역이었고요.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자유무역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두바이나 이런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전체에다가 이런 특례나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조세 감면이나 또는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7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원장님, 최근에 기고문에서 국제금융도시 경쟁력이 금융법규를 포함한 규제체계, 조세 등 인센티브 제도 그다음에 특히 정주여건을 넣어서 그 세 가지 축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기고를 하신 바가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런던하고 뉴욕이 어떻게 금융규제라든가 법제도를 잘해서 발달했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두바이, 카타르, 아부다비, 최근에 베트남 까지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부산이 글로벌금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금융 중심지 지정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규제, 세제, 정주환경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부산을 국제물류,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남권 혁신성장의 거점이자 국가균형발전 의 축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가 있는 법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 지원 차원을 넘어 서서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 등 지정부터 이게 아까 정주환경 여건을 위 해서는 교육, 문화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특별 법이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부산의 금융경쟁력 그다음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짧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금융과 관련해서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요소 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특별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게 되면 금융 관련 법규라든가 감독 관련 법규는 사실 이 특별법에 담는 데는 약간 입법체계적으로, 물론 입법기관의 자율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법률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특별법에서 그러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 처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좀 빠진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게 빠졌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허브 특별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돼 있는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는 역사적으로 그냥 알아서 큰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대부분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이 발전돼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요. 우리 부산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물류와 관련된 잠재력을 금융 중심의 발전과 연결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정주여건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여기서 특별법 이 얘기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 분이 같이 있다면 훨씬 더 낫겠지만 일단 이거라도 출발을 해 놓는 것이 현재보다도 금 3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융중심지를 육성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국제금융도시 육성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 정치적 리더십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신 내용을 제가 보기 도 했습니다.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 특별법을 향후에 부울경 행정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러한 행정통합이라든가 큰 정 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 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성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토론 회나 세미나를 9회 이상 했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해서 100만 서명운동을 하는데 160만 부산시민의 지지를 모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공감대까지도 다 형성이 돼 있 다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는 합의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국민적 합의로 했던 부분은 금융중심지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기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의 지역을 고르지 않습니까? 베트남 만 하더라도 호치민시하고 다낭 2개를 육성하고 있고, 카자흐스탄도 아스타나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지역이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에 대한 금융 중심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가 전제된다는 부분이고 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지역의 합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 다.
제가 30초만 좀……
예.
행정안전부 여기 나와 계시지요? 이게 여야 합의가 다 됐고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 습니까?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장 박중근입니다. 정부 부처 간에 협의는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 부처 간의 이견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 다. 다만 부처에서 나온 수정의견들은 반영해서 수정안에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안부에서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계시고, 일부 불비한 부분은 우리가 빨리 수정해서 이게 통과하도 록 해서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특히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국회 논의 과정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적극적 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진술인님들 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39 고요. 모두 다 제가 잘 아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좀 든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주철 교수님이 준비한 발제문의 대전제가 제가 알고 있 고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부산시에서 경제부시장, 그 전에 정무특보 할 때와 관 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야만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파기가 글로벌허브 전략하고 충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정확하게 따지면 정치적 용어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연합이라는 법적 기반,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장한 광역연합을 표현한 거지요. 부울경 간의 광역 연합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협력체제입니다. 단일화 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 에 하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내용은 지금 현재 부산·울산·경남의 단체장들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게 한 축이 뭔가 하면 부울경 경제 동맹이라는 형태로써 메가시티를 할 때 산업, 물류, 인프라, 교통, 관광, 교육 이런 다양 한 영역에 대한 협력 구조를 그대로 이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협력의 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부산하 고 경남은 행정통합을,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훨씬 전에 부 산·경남은 행정통합을 양 단체장이 결의를 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로드맵까지 발 표를 한 상태고, 2028년에 행정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울 경 메가시티가 글로벌허브 전략과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이렇게 달라서 제가 조금 놀랐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용들은 제가 부산시에 있으면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인근의 울산과 경남하고 같이 협력 사업들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놀라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우리 위 원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과거와 미래를 이어 주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수도권 일극 주의 그리고 지방 소멸의 폐해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구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부산의 금융단지에, 아까 한국거래소에 대한 얘기 를 질문했는데 그때 혁신도시를 만들고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밖에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금융중심도시가 안 됐습니다. 그게 한국거래소입 니다. 행정과 지원 기능만 넘어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전산과 거래 기능을 서울에 남겨 놓다 보니까 여의도에 그대로 금융과 관련된 일반 기업들이 다 몰려와 있는 거지 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 잘 되려면, 기왕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금융혁신지구를 다음 단계로 버전 업을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 법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 주는 역할을 이 법이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덕도신공항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전 정부에서 됐지만, 가열차 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출발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이 되었어요. 북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항이 가덕도에 신항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신공항에 대한 계 4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획이 수립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5000억이 넘는 예산이 올해 편성돼 있어요. 가덕도신공항은 언젠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항공물류가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 7위의 환적항으로서의 신항이 있고 또 컨테 이너항으로서 7위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항공물류까지 합치게 되면 부산은 세 계적인 물류 허브의 도시가 되는 거지요. 이걸 지원하는 법이 이 법안에 담겨 있는 거예 요. 그래서 수도권과 별도의 남부권의 성장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 법안인 겁니다. 그 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성격과 무관한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안은 우리 동료 위 원님들이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도록 부 탁을 드리고, 저도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경종 위원님도 인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수도 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이 다 그냥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지역.
예, 서울을 제외하고 그렇지요? 인천은 또 수도권이라 해서 그런 것 같 은데 어쨌든 이 법안이,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발언을 했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원 동의를 했던 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의를 했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딱 달라진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하등 세상이 바뀐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행안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정권 바뀌 니까 딱 뒷짐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하나요? 좀 진지 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다 어떤 뜻인지 압니다. 정치적 논리에 지역의 발전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하고 싶 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토론회가 있어서 진술인들의 진술은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관 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부산 글로벌 시티 논의하기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해서 추진 이 돼 왔었고, 중단이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2028년도에 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으로 기억하 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련된 해당 시도민의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특히 부산에서 가장 높게, 60% 넘게 찬성 비율이 나왔는데 그 런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미 전남·광주는 통합특별법, 행정통합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본회 의까지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부울경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그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여쭤 봐야 되지요?
진술인을 특정하시지 않고 세 분 다한테 여쭙는 건가요?
예, 세 분 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분 돌아가시면서 정주철 진술인부터 짧게 순서대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1 정주철 교수님, 이명호 원장님, 우종균 교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방금 정춘생 위원 질의 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떻게 이렇게 파기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가 는 측면이 많았고요. 그 지역 차원에서는 되게 얻을 게 많았던 것,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 한다고 부산·울산·경남이 쇠퇴해서 다시 활성화된다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 수도권과 다르게 부산·울산·경남이 인근에 있으면서도 서로 협 력하는 관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주 단절돼 있어서 좀 더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 또 지역이 오직 수도권만 바라보면서 경쟁하는 관계에서 지역 간의 협력 을 통해서 일종의 분권도 넣으면서 지역 자체를 하나의 일종의 강력 정부를 형성하는 단 계로 봤었고 그 속에서 이런 부산의 허브도시 특별법 같은, 예를 들면 저는 다핵적 발전 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이 그렇고 울산도 좀 다른 측면, 경남도 좀 다른, 그래서 서 로 간에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갔다고 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는 좀 더 컸다. 그러면 경남 쪽도 특별법, 예를 들면 울산도 이렇게 삼자가 서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걸로 갔을 것 같 다. 물론 2028년에 또 부산·경남이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부울경 메가시 티 이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 각했기 때문에 학자로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 면 좀 소통해 가면서 지역 건마다 자기의 어떤 특화 전략들, 그러니까 부산·울산·경남에 서 부산이 금융이라든지 물류 중심이 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 로 협력하면서 이야기해 가면서 어떤 걸 서로 논의해 갈 건가, 그게 국가의 전략적인 흐 름이다라고 보이고. 지금 법안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 정도면 저는 보면서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 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법이라도. 그런데 실제로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 간에, 세 주체가 같이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면 얼마나 힘도 있고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 는 금융 쪽 부분만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9년도에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또 육성해 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 면 금융이 미치는 범위가 부산 영역이 아니라 저는 부울경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여 수·순천 이쪽 지역까지 커버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측면에서는 통합 문 제 이슈와 달리 이미 그러한 부분이 금융 자체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물류학자라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부산에 초점을 맞춰서 부산만을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남은 이제부터 부산신항이 경남 쪽으로 개발이 되고요. 물류나 조선이나 또 항공 이런 쪽으로 볼 때 연결할 수 있 는 산업 생태계가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합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저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무기가 필요한데 각 지역마다 잘할 수 있 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키워 주는 것이 국가경쟁력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경남이 잘할 수 있는 무역·물류 그리고 자유로 운 국제 투자, 무역 이런 것에 집중해서 국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경제 성장 을 촉진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 고 경남과 합쳐질 때 시너지효과가 더 많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국가가 성장하는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주철 교수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가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규제라든 지 완화하는 그런 것들, 조장행정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지역의 보텀업 관점에서 뭔가 종합을 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 틀에서 계속 지역이 발전할 때마다 걸리는 규제나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중앙의 시각으로만 다 하기 때문에 또 전국적·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필요사항들이 즉각즉각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부산에 이런 법이 하나 있으면 이 법을 통해서 계속 고쳐 나갈 수 있다, 저는 의미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메가시티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 도권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서울·경기도가 구분돼 있고, 그런데도 메가시티화가 된 거 거든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 서울·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돼 있다, 그게 맞 지요. 산업이 집중돼 있고 경기도가 최첨단 산업단지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여기서 살고 여기서 나오는 거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덜 발전하게 된 것이 고. 그래서 요지는 발전전략,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고 발전전략을 잘 세워야 부산이 발전하고 울산·경남까지 메가시티화 된다,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전공인데요. 전국에 용도지역이 국토 계획법에 따라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전국에 특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지역에 특구 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시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너무 많은 특구가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특구라고 한다면 어떤 지역만 딱 특구가 돼서 그쪽으로 밀고 올려야 되는데 모든 지역 이 특구를 나눠 먹었기 때문에…… 부산에 금융특구 또 다른 지역에 특구,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사실은 국가적으로 선정을 딱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진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한다고 그러면 부산의 그 지역만 딱 특구로 해서 몰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실효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3 저도 부산 지역이,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연구하러 자주 가 보면 화이트존이 라고 해서 다 없애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만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을 막 허물어 버리는 거지요, 규제적인 측면을, 물론 규제가 다 좋은 것 은 아닌데. 저번에 어떤 사람이 뉴욕 예를 들던데 뉴욕도 완전히 조닝 규제 속에 만들어 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활성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 적었습니다. 찬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그냥 위임해 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쉽고,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 든지 공간, 그러니까 난개발을 하겠다는 건가라는 사실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 제 처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기본계획이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겠지요. 그거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요즘 행정통합이 각 시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울경 행정통합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보시는지 세 분 진술인께서 짧게…… 정주철 교수님, 이명호 원장님, 우종균 교수님 순서대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데 순서적으로 부울경 통합이나 메가시 티 이런 게 먼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세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구조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명호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통합과 글로벌도시를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둘을 똑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출범시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우종균 학장님은 어떻습니까? 4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저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비즈니스 측면이나 또는 부산·울산·경 남의 산업 생태계를 보면 이것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는 통합이 된 다음에 어떤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결국은 결 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진술인 모두 행정통합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세 분께 공통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왜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세 분 다 부산 발전을 생각하시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 때문에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세 분 진술인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그 하나가 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규모가 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구체적 설명보다도 글로벌허브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일 1순위로 필요한 것 딱 1개만. 다들 아시니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주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역교통, 생활권 통합 이 부분이 부산 지역에 먼저 만들어지고 한다면 기반이 만들어지고 도시도 활성화되고 주변하고 연계도 많이……
부울경 또한 부산 지역에 광역교통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 니까?
예, 광역교통체계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호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하나만 찍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래도 하나만.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균 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인데요, 투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급변하 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법 을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기업할 수 있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우 리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허브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자세히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법은 기본 틀 이고 여기서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 다.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끝으로 정추철 교수님께 한 가지만 어쭙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5 아주 본질적으로, 저도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 발전을 누구보다도 더 원하는 사람 중 의 한 명인데요. 글로벌허브도시의 핵심이 금융과 물류지 않습니까? 부산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융과 물류가 부산에 적합한 산업 분야인가에 대한 선생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부산은 동북아 제일의 물류중심지 해양도시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지 금은 항공 위주로 전환하는 바람에 부산이 좀 뒤처진 것도 사실 있고. 예전에 부산에 넘 쳤던 물류 상인들, 오파상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천으로 다 가 버리고.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도 공항이 들어서고 항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해양수도라고 하는 말도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지역도 변화하 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국가적으로 전략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분도 아마 비슷한 답변이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는 질문을 안 드렸습니 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부산이 살기 위해서 하나의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 로 가는 게 필요하고, 경쟁력은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게 금융과 물류인데요. 현재 부산 의 상황이 부산 산업은 부산은행 빼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부산은행이 1~10까지 전부 다라고 부산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세 분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술인 세 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우리 법안심사1소위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세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좌석이 정돈될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곧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4.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7.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2213967) 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2431) 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2453) 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3135)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5656) 2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2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 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 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 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3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3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 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 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7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15시15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4항 까지 총 3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월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위원 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되도록 법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수청 법안이 제정법이고 그리고 각 지역 특자도법이 사실상 제정법에 준할 정도로 분 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공청회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했는데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법안을 한 번씩 보는 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수청법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 대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서 의견들을 상호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우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위원회에는 황운하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정부안 그리고 이용우 의원 안과 정춘생 의원안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황운하 의원안과 민형배 4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의원안은 법사위에 회부·상정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한 번 거친 다음에 행안위원회로 3월 4일 날 회송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 다. 법률안의 제목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황운하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 정부안은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안과 이용우 의원 안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금 보시면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첫 번째로 중대범죄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대범죄가 지금 5개 제정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범죄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용우 의원안, 정춘 생 의원안, 정부안에는 내란·외환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에는 공통 4개 외에 공직자·선거범죄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부안에는 사이버범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 수사·공소 업무 종사 공무원 이 범한 범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제정안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기관 같은 경 우에 공통적으로 행안부차관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황운하 의원안하고 정부 안에서는 법무부차관 그리고 황운하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 정부안에서는 법원행정처차 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민형배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경찰청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외에 법률 관련 협회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 한변호사협회인 경우에는 황운하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 정부안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 는 정부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부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을 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황운하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 같 은 경우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 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정당 추천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관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민형배·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변호사 그리고 7급 이상 수사 업무 종사에 대한 그런 자격을 규정하고 임용 방식이 나 절차는 경찰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수사관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채용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채용과 경력채용을 병행하는 것으 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안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통제를 규정하는 부분과 아니면 그에 반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49 독립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행안부 또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 및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 과 관련해서 황운하·정춘생·정부안에는 행안부의 통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리고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중대범죄수사청 6급 이하 임용권에 대해서 정부안에서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황운하·정춘생·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 용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정부안에서는 행안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운하·정춘생·민형배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수사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에서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에게 인사위 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 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황운하·정춘생·민형배·이용우 의 원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재량 이첩에 대한 내용인데요. 황운하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에서는 중대범 죄수사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 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통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민형배·이 용우 의원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불송치 결정 시 관련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관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 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첩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황운하·정춘생· 정부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 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이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금 예외적인 규정 을 두고 있는데요.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좀 대별되는 규정은 이용우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에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형소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게 중대범죄 5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요구 규정과 시정조치요구, 재수사 요청 규정들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안에서는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 에 관하여 서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내용,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 관련해서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입건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제정안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총칙에서 목적, 정의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권한 남용 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음으로 8페이지에 보시면 수사청에서 수사청장 그리고 수사청 차장, 수사연구관, 수 사관, 그 밖의 직원, 하부조직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청 다음에 지방수사청 및 지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수사관에 대한 구분, 직 무,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정치 관여 금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검사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사관의 인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에 관한 내용 그리 고 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 특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3월 10일 날 있었던 대체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대범죄수사 청이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고 정부안 제33조의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는 위원이 6인 포함돼 있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서범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안 제8조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행안부장관이 직접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성권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정부안 제44조제3항의 이첩요청권이 행사될 때는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무로 규정 되어 있는 우선수사권을 완화하며 검사 및 행안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양부남 위원님의 의견이 있 었고. 정부안 제45조의 검사와의 관계 규정은 검사를 우위에 두는 조항으로 삭제될 필요가 있고 정부안 제2조제1호의 중대범죄 정의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는 경우 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정춘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대등·수평한 관계로 설정할 때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우려가 있고 두 기관의 설립 취지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소청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1 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우 공소청에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박수민 위 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출신 직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 로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문호를 넓힐 필 요가 있다는 이상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 권체계는 검사 등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우리나라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전의 수사체계 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제정안의 경우에는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는데 요.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 사·공소기관에는 왕실기소청, 경찰, 중대사기수사청, 국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각 기관의 수사권한은 일정 부분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국가범죄수사청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 경찰과 중대사기수사청은 이에 응해야 하고 중대사기수사청이 사건의 인계를 요청하면 경찰이나 국가범죄수사청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보시면 행안부장관은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의견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 요청권과 관련된 이견을 제 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이첩 요청권 행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정 치관여죄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 양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법관의 자의 방지 및 국민의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참고 내용을 조금 보시면 지금 이 중수청법은 검찰청법, 경찰청 소관 법률 그리고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직무범위, 인사 측면에서 검찰청법과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또 경찰청 소관 조직…… 똑같이 조직, 인사, 직무와 관련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과 유사한 내용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 행법과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들이 수사관의 직무나 공직임용 제한, 보수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서 들어가 있고 또 검 사와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부안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 니다. 19페이지입니다. 법률 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운하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 정부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 5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정하고 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제명은 법률에 규정될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관 련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정부조직법 제37조제9항에 따라서 이미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 에 법률 제명에서 ‘설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청의 경우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법률 제명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전문위원 보고하 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토론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법률 제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명을 정부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으로 제출되 었는데요. 제명을 보고 그 내용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전문위원 의견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이렇게 제명을 할 건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설치라는 말을 조직으로 바꾸고……
오히려 운영에 관한 법률이 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설치는 이미 한 거니까……
이미 한 거고……
그러니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안 근거는 이미 마련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관한 법 이렇게 제명을 한다든가.
그런데 여기에 조직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청장, 차장 그리고 하부 조직에 대한 내용이나 직제……
운영 하면 조직은 다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조직 및 운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요. 제가 말씀드 린 것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또 뒤에 보시면 정부안의 목적 조항에서도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 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직 및 운영이라고 하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3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게 원래 운영 하면 예산, 조직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원래 다 포괄되는 거지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 떤 것은 그냥 국가인권위원회법, 검찰청법…… 공수청법도 정부안으로 그렇게 나가 있지 요? 굳이 나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기보다 그냥……
정부안대로?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법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데 이것 가 지고 막 주장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처음 제출한 내용처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으로 가야 우리가 추후에 많은 것들을 고치거나 수 정할 때 더 용이하다고 생각해서요. 제명을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안대로 했으면 좋겠 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님 혹시 말씀……
설치라는 것은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설명에 동의하고. 다만 이 설치를 조직으로 바꿀 거냐 이 문제인데,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규정 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이라고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설치를 빼면 조직 및 운영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두 법안의 제명이 중대범죄수사청법안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어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해도 되고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기왕에 정부 안이 좀 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저도 간략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고동진 위원님……
모경종 위원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고칠 수 있 는 여지를 가지는 것도 일단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때 제대로 잘 시작을 하고 충돌 없이 시작을 하려면 약간 포커스 를 명확하게 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놓고 출발하는 것도 안 나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주장을 강하게 고수하지는 않겠습니다.
쟁점으로 두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이걸 쟁점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 위원님. 5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런데 아까 조직을 넣는 것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냥 운영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처는 어떻게 조직하고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문제니까.
그렇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다음, 목적과 정의 조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조직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고, 정의 조항에 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위의 중대 범죄를 보시면 공통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범죄라고 해서 마약범죄가 새롭게 추 가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외환과 관련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 공직자선 거범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범죄를 추가할지의 문제 그리고 내란·외환죄를 추 가할지 그리고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할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 범위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징상 지능적, 조 직적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6대 범죄 중심으로 정부안을 설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안 은 9대 범죄로 첫 입법예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6대 범죄로 재설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정하는데 요. 이게 모든 무슨 디지털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기관을 위협하는 정도의 대규모 사이버범죄를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이버범죄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입장이고요. 왜냐 하면 아까 오전에 공청회 과정에서도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이버범죄가 굉 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나중에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담길지도 모르겠고. 차관님,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수년간에 쌓여 온 전문 수사기법도 있을 테고 경찰청의 입장에 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범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 아닌가 요? 어떤가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5
경찰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무슨, 개인이 어디 은행 피싱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입니다. 예 를 든다면 데이터센터나 이런 AI 관련해서 큰 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비가 올 정도의 이런 부분을 상정했을 때는 좀 중대범죄로 봐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 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린 성안이라고 저는 생각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원래 중수청의 내용을 논의할 때는 이 내용이 없다 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버범죄를 넣으면 중수청이 너무 비대화됩니다. 그리 고 이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충분히, 부패범죄·경제범죄·방위사 업범죄·마약범죄 관련된 사이버범죄에 한정해도 저는 굉장히 수사범위도 넓을 것이다 이 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범죄가 지금 사이버범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도 없고.
그런데 단순 사이버사기라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좀 이 상한 사이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할 생각은 없고요, 그게 중대범죄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주 불법적인,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킹한다거나 중 요한 국가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예방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국제 공조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되는 걸로 해 서 또 위원님이나 이런 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입법예고 다시 했을 때도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 셨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이 담당했던 검찰청을 두 개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은 그야말로 검찰청이 담당하던 그런 중대범죄, 원래는 6개였는 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것을 중대범죄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최초 안은 3개를 늘려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그렇지요?
예.
그렇게 9개가 된 건데 그러면 이것 너무 방대한, 게다가 애당초 초안이 말하자면 검찰청의 복귀 아니냐, 제2 검찰청 아니냐,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 이렇게 둬 가지고 검사와 수사관 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단 말이에 요, 그렇지요? 그때 제기된 비판이 검찰청을 복원하는 그런 형태로 조직도 되어 있고 또 수사 범위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동시 비판을 받았던 건데 일단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문제는 해결이 됐지요, 그렇지요?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이 됐고.
예.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9개 범죄를 6대 범죄로 줄인 건데 줄이면서 어떻든 그야말로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의 전문성, 축적된 고도의 기법 이런 것을 효과적으 로 중수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범죄 이런 것을 골랐는데 그게 마약하고, 내란·외환은 그 5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쟁점이 마약하고 사이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수청 하고 국수본은 행안부 아래 병렬로 놓으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또 상정하고 있기도 하니까 제가 볼 때 마약과 사이버가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 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의 경우에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모든 범죄가 사이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수본의 모든 범죄하고 동일하게 겹치는 게 아 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이 부분만 좀 해소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행령으 로 그런 것을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쟁점으로 남기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사이 버범죄를 구분해서 그야말로 중수청에서 담당하는 정말 고도화된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좀, 물론 정확하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마 논의를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것 준비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시겠습니다만 이게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총리실 산하에서 굉장히 큰 3국으로 돼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이 정부안은 행정안전부나 어디 단독 부처의 안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나 했는데 아직 합의된 안이 안 나와서 오늘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해서 행안부의 대안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조 정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쟁점으로 넘기는 게 어떨까 그 생각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범죄 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차기 법안소위 때 차관께서 완성된, 성안된 안은 아니겠지만 범부처 추진단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유형·규정에 대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고 관련 의견을 보고받아서 논의를 이어 가 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대충 중간 결론을 한번 내주셨는데 사이버범죄는 정춘생 위 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범죄가 어디 다 인볼브(involve)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 렇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마약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라든 가 어떤 수단에 따라서. 그런데 사이버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경찰청하고 얘기를 할 때 한번 얘기를 나눠 보세요. 뭐냐면 이것은 집중화되어 있어요. 전문인력이 한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한 부서에. 이걸 나눠서 국수본이나 중수청이나 경쟁 발전하고 역할을 나누는 그게 효과 적이지가 않고…… 특히 사이버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 대국가 관련된 사이버범죄 수사 안 합니까? 하잖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7 아요.
그렇지요, 경찰에서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이버범죄라고 하는 것은 수법이나 여러 가지 깊이라든가 이 런 것이 굉장히 AI 시대에 따라 가지고 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분산해서 운 영하는 것보다 한곳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관련 전문인력들한테 그런 의견 을 전달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봐 달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협의하고요.
다음에 그것 가져올 때 어떤 내용이 반영됐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검토 가 됐는지 그 내용이 같이 피드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수본의 사이버범죄수사대하고는 어떤 관계와 협력 관계를 맺 으실 것인지까지 검토해서 갖고 와 보세요.
예, 최대한 준비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중대범죄 공통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사 이버범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행안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규 정·유형 안을 정리해 주시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단에서 고민하 고 있는 내용들까지 의견을 받아서 종합해서 다음 법안소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사항은 쟁점사항, 사이버범죄 관련해서는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 까,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는 정리가 안 됐는데요. ‘중대범죄등’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안이 좀 다르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공청회 할 때도 했듯이 ‘중대범죄등’ 해서 관련 범죄 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공소청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의, 그러니까 재직 중인 공무원 사건 그리고 퇴직 중인 공무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관련 범죄 포함 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것도 막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관련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릴까요?
예.
22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범죄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이것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정춘생 위원님이 조금 쉬었다 가자고 이야기해서 제가 쉬려고 그랬는데 계속할까요?
아니요, 갔다 오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2시간 가까이 시간이 돼서 한 20 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5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22페이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의조항에 관련범죄와 중대범죄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법률안에서 다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서 제1호의 범죄자가 범한 다른 죄를 포함하도 록 하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중대범죄 및 가목, 나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라고 하고 있는데 가목과 나목은 밑의 내용을 보시면 밑에 쪽에 정부안이라고 적혀져 있 는 부분에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 죄가 가목이고 나목은 맨 밑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장) 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한 범죄 등 이렇게 중대범죄와 이 두 가지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함께 다루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서 행해진 범죄를 추가하고 있고 또 중대범죄와 관련된 형법에 따른 범죄은닉, 위증, 허 위감정, 증거인멸, 무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 증죄를 포함하고 있고 또 중대범죄와 관련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범한 다른 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정춘생·민형배·이용우 의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목과 나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검찰청법에서도 이 부분을 검사의 수사 범위로 포함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에서 중대범죄와 관련된 형법에 따른 범죄은닉, 위증, 허위감정, 증거인멸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청법 시행령 이하에서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대범죄의 직접 관련성으로도, 해석으로도 포섭할 수 있 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명확성의 차원에서 넣는 것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범한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도 당연히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중대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 히 포함되는 내용인데 명확성 원칙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범 죄에 그 성격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 정부 측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설명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중대범죄 등 해서 가목·나목·다목 같은 경우는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59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분들 이 범죄라든지 이런 데 관련됐을 때. 그래서 기관 간 견제 차원도 있고 또 크게 확대 해 석의 여지가 없이 기존에 있던 내용이 법률에 담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차관님한테 질문할게요.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범인은닉, 위증 아까 뭐 말씀하신 수사기관 이렇 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법으로 그렇게 클리어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제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런데 법에다가 이거를 명확히, 그러니까 이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예 를 들어서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로 한다거나 그래서 하위 법령으 로 내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일단 직접 관련성이라는 것 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표현을 인정해 준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직접 관련성이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이게 직접이라는 뜻이고요― 수사의 대상 또는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 다. 아마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예, 직접 관련성과 관련해서 형법에 따른 범인은닉 이런 부분은 명 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해석상 으로는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30조에서 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범 죄에 대해서 그 성격상 이게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포함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 다.
그런데 25페이지 정춘생·황운하 의원안의 2호 가목을 보시면 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다시 말해서 중대범죄와 관련하여―형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의 관계 에 있는 자―다시 말해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입니다―종범이 범한 죄라고 돼 있습니 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중대범죄와는 관계없고 단지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 교사 범, 종범이 저지른 다른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5 개 법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 발의 법안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드린 거고 저는 정부안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은 여기 안 들 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안에는 등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관련 범죄를 한 건 아니고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 이게 이런 게 없다면…… 6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판례를 가지 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소위에서 검토할 때는 일단 법령에다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위 법령,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한다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의를 하는 거고. 어느 게 더 낫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요.
이거는 위원님, 28쪽에 있는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해 놓고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대통령령에 담 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법률안 자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 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27페이지 정부안 맨 하단에 보면 다목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러니까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한 법문 같아 가지고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또 A라고 하는 사람이 중대범죄는 아닌데 범죄를 또 저질렀어. 두 항목이야. 그러면 이 두 번째 거 가 중대범죄로 엮일 수가 있고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직접 관련성 이 표현 앞에도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혀 상관이 없는 범죄일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렇게 해 놓으 면 이게 나중에 해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좀 애매모호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문제 가 없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도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공인, 널리 인정된 그런 표현이고 이렇게 관 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엮어서 범위를 확장할까 봐 지금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 그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이 법문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중대범죄 등은요 이렇게 돼 있습 니다. 경찰도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만약에 중수청이 만들어졌을 때 중수청에 있는 수사 관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러니까 공소청도 만들어지게 되면 공수처나 경찰 이런 데 대한 수사관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했 을 때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셀프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 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논리를 다시 한번 이야 기할 시간을 다음 기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1
예. 차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정춘생 위원도 안 계셔서 대신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요. 25페이지 정부안에 보면 2호에 ‘중대범죄 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설명처럼 법문 상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2호의 ‘중대범죄 등’, 여기서 ‘등’ 자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중대범죄란 해서 다음 각목의 범죄를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 에요?
그러니까 중대범죄는 가·나·다·라·마·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했을 때, 일반인이 살인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나 그런 분들 이 살인을 했거나 그런 거를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범위 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등’ 자 하나로 인해서 지금 검찰에서……
과거 ‘등’ 그걸로……
과거의 ‘등’ 자로 해석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클리어시키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관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 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르게, ‘등’ 자를 빼 버리고 앞서 말한 6개 중대범죄 항목이 있 는 거고 그 이외의 이런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등’ 자를 붙여 놓으니 확대 해석할 여지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정춘생 위원도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고동진 위원님도 그런 부 분에 대한 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하겠다고 하니 표현 자체를 다르게 바꾸시면 되지 않겠 냐라는 취지여서……
그러면 이거 더 추가로 한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쟁점사항으로 둘 테니까 다음 법안소위 할 때 그런 아이디 어를 한번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다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 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여기 논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 간에 업무를 중첩시킬 건지 아니면 분장시킬 건지 그게 논의가 됐나요, 위원장님?
항목 하나하나별로 지금 다루고 있어서 좀 이따 그게 나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거 해야 되지 않나? 6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 여기를 경쟁시킬 건지 업무 분장시킬 건지 그게 저는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법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는 거라 제 생각에는 쭉 나가 시다가 그런 부분이 안 나오면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게 나오면 그 부분에서 소화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그 논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이버범죄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범죄들……
위원님, 그것도 쟁점으로 두고 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뒷북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지역적 사무 분담을 위해서 지방수사청이나 지방범죄수사청 또는 지역중대 범죄수사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지방수 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의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청과 관련해서 지방수사청 지청 을 두는 안과 지방수사청이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 지청을 두는 안이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 위치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수사청 밑으로 지방수사청 지청을 두 도록 하고 대신에 지방수사청의 관할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 건과 상황에 따라서 더 넓히거나 아니면 더 좁힐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정부안과 민형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수사청 지청을 두는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그 러니까 지방수사청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단체에 지방수사청 지청을 두는 방식으로 중대 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 지청이라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황운하· 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지방수사청 다음 그 밑으로 지청이 들어가는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단계로 구성할지 3단계로 구성할지 선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임무수행의 기본원칙 또는 권한남용의 금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3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정·중립을 준수하도록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황운하·정춘생·정부안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지휘·감독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 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 배·이용우 의원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감독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과 더불 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운 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 등에 대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31페이지로 오시면 정부안 제4조제2호 직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가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 제4 조제2호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무수행의 기본원칙은 중대범죄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립성 과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다시 한번 법률에 규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안에서 는 동 사항을 4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사항으로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직무를 규정한 제4조 뒤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용우·민형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휘·감독 규정을 두지 않고 소속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소속에 대한 규정 그리 고 일반적 지휘·감독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 휘·감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정춘생·황운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속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소속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개별 구체 적인 사건에 대한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일반적 지휘·감독을 둘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둘지 아 니면 행안부장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금지규정을 둘지에 대한 결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정부안 제5조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의 지 휘·감독의 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끝났다면 저한테 신호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 통합특별시 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통과 6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특별시 옆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조하고 14조 그 직제에 서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해서요 두 조문 모두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 령령에 위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 및 법 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 는데 저희는 그냥 정부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중대범죄 등의 수사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관련 있는 국제 형사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직무수행상 필요 하다는 관계자들 의견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41조하고 4조 뒤에 규정하는 것도 법 조항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수 행의 기본원칙이나 권한남용은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인데요. 이 부분도 입법예 고라든지 당 의견수렴,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단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면 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법성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 는 입장 의견을 모았고,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거고 명백한 불법이 있는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권보호를 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 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 말씀드리면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 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옛날에 공청회 때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을 그대 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많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행안부장관이 어쨌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 는 단초는 열어 놓는 거니까 일반적인 과거의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은 중요 정책과 사무행정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해 놔도…… 오히려 행안부장관이 지난번 우리 전체질의 할 때 답했던 걸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 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게 오해라든가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의견도 존중은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아시다시피 현행 검찰청법과 동일한 규정이지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이었는데 과거 법무부장관과 검찰청장과의 관계에 서도 기록을 보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 사건은 4건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은 명백한 지시나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부당한 사항인 경우에 구체적인 지휘를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5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행안부장관이 그냥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어쨌든……
나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동의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한 서너 건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아예 없애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수사라든지 관여가 일반적인 지휘·감 독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런 게 있으면 지휘를 하게 될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있을 때 문서라든지 근거가 남아서 더 책임감 있게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행정도 하고 수사도 다 지휘하고 그런 생 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서 하는 거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휘한다고는 결코 그럴 수는 없지요, 상황 같은 것 을 잘 알지도 못할 텐데요.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그런 문구는 아예 빼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민의힘 의원님들 견해하고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지금 제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랍기는 한데.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자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특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자. 왜냐?
특별 사건에 직접 지휘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중수청도 있고 경찰청도 행안부에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는 중대범죄를 다루는 데니까 중대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런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하는 거고 어떤 정권이 집권 을 했을 때 그 행정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행안부장관 이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중수청장을 통해서는 지 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있는 그대로……
나는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에서 의도한 소위 검찰개혁 그런 것에 대한 의도가 또 희석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서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의 경우에 아까 조금 앞서 가지고 공청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검찰의 기소권·수사 권이 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거 는 경찰이 60년대에 부정선거하고 4·19, 3·15 부정선거에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주열 열사 최루탄 맞아서 마산 앞바다에 뜨고 그걸 직접 거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 든 그런 역사적 여론 때문에 경찰로부터 경찰이 가진 권한을 상당 부분 검찰에 주기 위 6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해서 생긴 거다 그런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경찰은 지난 전두환 정 권 시절에는 치안본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고―치안본부는 내무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하나의 내무부 부서였단 말이에요―그런데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고 6월 항쟁을 경 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 민주적 통 제를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을 시켜서 수사에 독립적인 권한 을 주면 민주적으로는 어떻게 통제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경찰위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경찰위원회 형태인데 문제는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민주적 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방임에 가까운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새로 생기면 중수청도 행안부에 있는 하나의 외청인데 이 외청을, 민주적 통제 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 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내무부에 직결돼 있고 정권에 예속돼 있는 그 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 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준 역사적 연 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 중수청은 검찰청을 쪼개 가지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기존의 검찰 청법에 있는 대로 이런 행정권을 가진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하자 그리고 일반적인 지위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래 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중수청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권력 기관 일 텐데 수사기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 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결국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고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쟁점으로 넘기고요. 어차피 또 한 번 더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0과 31페이지는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1페이지 4번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부분은 의견들을 들어 보셨으니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2번과 3번은 정부 측 안을 수용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 부 분은 다른 의견들을 별로 안 주실 것 같아서. 다만 1번 중대범죄수사청의 지방청을 2단 계로 둘 거냐 3단계로 둘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정부안을 수용 할지……
그것을 얘기하려고요.
예, 그래서요. 정리하면 4번은 쟁점으로 두고 2, 3번은 정부 측 안을 수용하고 1번 안에 대해서 지방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7 청 관련해서 2단계냐 3단계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동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게 지금 기존의 검찰 조직이 동부, 서부, 제주도까지 해 가지 고 청 단위로 보면 거의 한 48개가량 돼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중수청으로 해서 아까 광주·전남 통합했을 때 거기에 별도로 두고.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바뀝니까?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수청이 있고요. 지방중수청이 있는 것까지는 여기 둔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중수청은 현재 생각하는 거는 고검 있지 않습니까. 고검 있는 데까지는 해 놓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지청은 둘 수 있다라는 안으 로 해서 지청을 어디까지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게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조직의 효율화도 분명히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언제쯤 들을 수가 있어 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시간 이 촉박한데요. KICS라고 하는 형사사법 업무처리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 는 검찰청에 인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인력 중에 기소를 하는 인력과 수사를 하 는 인력을 업무를 분리해 놔야 되는데 현재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서……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린다?
그렇지요. 그거는 지청까지 이번 10월 2일 날 어디 어디를 지 청을 둔다까지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장소라든지 공간 확보 또 인력 채 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멘트만 남기겠습니다.
예,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멘트만 남기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해서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장관과 외청 관계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 대로 따온다는 논리보다는 이거를 좀 개혁해야 되는 조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보고 이 조항을 쓰라고 그러면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 적 운영을 존중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해 나간다’ 이런 정도가 저는 오히려 맞다 보고. 그리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법무부에 이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끊어 내야 되고 저는 검찰청을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한 것은 되게 불편하지만 이 제 이 상처를 씻는 거는 중수청을 진짜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해식 6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견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청장을 통해서 개입한다, 관세청이 그렇게 하나요? 국세청 세 무조사가 그렇게 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기신 이 유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행안부장관이 우리가 뭘 감독하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시작하 신 거라서 저는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끊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예, 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고……
저도 한 말씀만 더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게 행 안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연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휘·감독권은 없애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없애되 다만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 주적으로 통제하겠다 그게 특별한 거고요. 관세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연히 장관이 구 체적인 것 다 지휘하지요.
아니요. 기재부장관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법 조항은 잘 모르는 데……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니다. 이게 수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거는 수사에 관련된 거니까 수사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수사와 관련돼서는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 수 사에 대해서는 청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게 된, 그러니까 저게 맞는 거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걸 다시 한번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정춘생 위원님 이 안건인가요?
아니, 아까 1번 지청을 두는 부분 질문이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안에서 아까 제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고검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청을 두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고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한 문 제 제기가 있고 공소청에 대해서도 왜 굳이 3단 구조로 해서 왜 고등공소청을 두냐 이거 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한 지청 설치 기준입니까? 어떻 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서울에서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지방중수청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청을 두는 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69 래서 그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공소청도 이제 고등 공소청을 전제로 한 설계인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걸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 방금 정춘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걸 고검이랑 갖다 붙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예, 위원장님.
두 번째로는 이 지청 부분을 일종의 3단계 개념으로 지금 설계를 해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법안소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 조직이 만들 어지면 많은 국민들은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생각하는데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 괜 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오늘 지금 길게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4번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은 쟁점 사항으로 두고요. 2번과 3번은 정부안을 받는 걸로 하고요. 1번 지청, 지역을 2단계 3단계 하는 부분은 쟁점이라 고 보기는 문제가 있겠지만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차관님께서도 14조에 대한 그 부분과 제41조와 제4조 권한남용……
그건 전문위원 의견을 받는 걸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이미 전문위원 의견을 받은 안을 제가 말한 겁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 천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관련해서 수사청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모든 제정안에서 두고 있고 다만 황운하 의원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 청장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명자격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자격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 등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 등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70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직에 재직한 사람 등으로 각 호의 직에 재직한 연수 합계가 15년 이상인 사람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수사 등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 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독립적, 중립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다만 민형 배·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제6조제1호와 제3호, 3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에 6조 1항 1호와 3호의 내용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중복되는 측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황운하·정춘생 의원안과 정부안 제1호를 중수청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 국가기관 등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재직한 사람을 1호로 두 고 있는데요. 대신에 수사에 종사한 사람을 1호로 규정하는 것이 중수청의 성격을 감안 했을 때 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인원 수와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은 3명과 3명 이상으로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3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은 2명, 정부안은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제청과 관련해서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1명을 제 청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필요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요.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은 2명을 추천하되 행안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1 명을 지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정부안은 3명 이상으로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관련해서는 민형배 의원안과 정부안은 2년 그리고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은 3년으로 해서 5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5개 법안 모 두 정년은 65세, 중임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궐위와 관련해서 민형배, 이용우, 황운하, 정춘생 의원안에서 중수청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업무와 관련해서 정부안을 제외한 4개의 제정안에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 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운 하 의원안의 경우에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3명 이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정부안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청장·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1 리고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대범죄수 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 니다. 경찰청장·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역시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법 제정안에서 중수청장 궐위 시 후임자를 신속하게 임명하도록 기한을 정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후임자를 신속하게 임명해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산 업무와 관련해서 원칙상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 르는 중앙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항이 사실은 필요 없지만, 다만 검찰청 같 은 경우에 법무부 예산 프로그램 중 검찰활동으로 편성하고 있고 해당 예산은 법무부 검 찰국 검찰과가 담당하고 검찰청에서 독립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과 관련해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수사의 중립성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데 경찰청장과 동일한 내용 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후보추천위원회의 소속은 행안부장관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구성 인원은 정부안을 제외한 4개 제정안에서는 7인으로 또 정부안에서 는 9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호선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임명 위촉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밑에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7인에 대한 것, 민형배·이용우 의원 안 그리고 정부안에 대한 각각 어떤 인사들이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있었는데요. 정부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호에 규정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위원을 추천하고 법 무부차관과 행정안전부차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행 안부장관과 의견이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부장관이 직접 추천하는 위원 수를 줄일 필요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를 발굴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데요.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할지 7인으로 구성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인원과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안은 위원으로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해서 국민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형배·이 용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황운하·정춘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 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황운하·정 춘생·정부안에서는 민간위원 자격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 72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니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법안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민형배·이용우·정부안 같은 경우에 의결정족수를 가중된 기준인 3분의 2로 정하고 있 는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정하고 있고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39쪽 보시면 임명자격 관련해 가지고요 중대 범죄수사청장 임명자격 해서 정부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1호로 해 놨는데요. 이게 우 선순위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 람을 먼저 넣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님 안처럼요. 그래서 그 조정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동의하고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고 정부안은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청을 여러 명 하는 게 아니라 1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든요. 그래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그중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동의하겠습 니다. 나머지 의견도 전체적인 거는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도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쪽에 후보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구성을 7인으로 할 것이냐 9인으로 할 것이냐 그리 고 의결정족수 같은 경우도 과반수냐 3분의 2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의원 발의안별로 약간씩 다르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 서는 그래도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정부 내·외부 각계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수 렴하면 인원수가 7명보다는 9명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법무부차관 같은 경우도 형사사법 제도를 총괄하는 관계기관 관점에서 수사·기소 이런 부분 균형을 좀, 실질적인 실무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필요하고 나머지 각계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도 한 세 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고 저희가 전문위원 설명 주신 것처럼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 안이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 보면 41페이지 궐위, 예산 업무,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구 체적인 지휘·감독은 정부안이 없으니 이것은 정부안대로 빼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차 관님?
예, 왜냐하면 이게 안에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3 다.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빼자는 말씀이시고.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 의견……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중수청장 이렇게 해서 뽑으면…… 중수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뽑을 때는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이 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항에 보면 중수청장의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현행 검찰총장 규정이나 또 공소청장도 규정하 는 부분을 같이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도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인 것은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놔야지, 검찰조직법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거기 없다고 해서 안 넣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을 개런티하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결격사유가 딱 나와 있어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하나 넣으려 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되는 건데 이것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바는 없지만 저희가 벌 칙조항에 정치관여를 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지금 정부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아 주 명확하고.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해 놓으면 중수청장도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명확할 텐데 뭘 걱정을 해요?
차관님, 그거는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우리 공청회할 때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었고 그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여쭈어본 게 법안소위 할 때 차관께서 오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 때 또 한 번 질문하면 되겠구나 해서 놔뒀던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다음번……
그러면 모든 국민들한테도 중수청장도 국가수사본부장하고 동일하게 정 7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치적 중립성을 갖는구나, 사람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추가 검토해서 월요일 날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수청장후보자추천위원회 9명 해서, 그거는 다른 위 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고 장관도 그것을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게 정부안 법률에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렇게 특정 단체를 명시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받는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
학식과 덕망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것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 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안부차관께서 이게 검찰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말이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개혁 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해서 더 나은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다만 그런데 검찰청에 있던 게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단체를 지정하게 되면 이 단체가 또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3인 정 도 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황운하·정춘생 의원님 안, 민형배·이용우 의원 님 안 등을 더 같이 검토했고 현행 검찰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좀 인원 이 많고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권한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서 검토한 건데요 위원님들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추가로 검토해서 의견 또 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정당가입 경력 제한 조항은 고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중수청장 임명자격에서 7조의 1항 3호가 꼭 필요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 부에서 무슨 위원회나 위원 할 때는 맞는데 이것은 지금 수사를 하는 곳인데 연구자를 이 자격요건에 넣는다는 게 저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뺐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사례에 따라서 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공수처를 저희가 출범시키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취지는 제가 좀 읽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공수처장추천위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5 원회를 국회에 만든 그 취지는 이어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보면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법원행정처장처럼 당연직 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들이 추천위원회를 각 2명 정도씩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취지와 사례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때 만들어지고 할 때 좀 더 특 수성이 있다고 그래서 독립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조직법에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 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직 체계가, 정부 설계 체계가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 으면 합니다.
아니, 법기술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후보추천위원회거 든요. 후보추천위원회니까 저는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이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기술적으로 체계상 문제가 있는 지 그건 전문위원님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쟁점은 쟁점대로 정리하고 가 보겠습니다. 우선 임명 자격과 관련해서 정부안 1호와 2호를 바꾸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정 부 측에서 수용했고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다만 3호에 대 한 필요성에 대해서 박수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3호를 삭제하는 부분 이것은 쟁 점으로 두겠습니다. 아울러 정당 가입 조항을 넣자라는 부분을 고동진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은 차 관께서 타 법 법문의 연원과 취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에 보고해 주시고 그 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론은 없었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 이 공수처와 유사하게 법문을 만들자라는 박수민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수민 위원님 의견은 단건 단건으로 쟁점이라기보다는 전체, 공수처로 볼 것 이냐 아니면 중수청을 행안부의 외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 습니다. 이 지점은 그대로 쟁점으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외청은 명백한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쟁점으로 두는 게 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아니요,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처라고 돼 있으면 제 이해로는 아마 총리실 소속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게 그래도 정부조직법도 법이고 이 법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박수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내의 외청으로, 행정조직으로 보느냐, 독립된 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법문의 쟁점사항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쟁점사항을 제가 방금 불러 준 그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민 위원님 문제 제기는 그 식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76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그다음 4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정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다 른 위원님도 크게 쟁점사항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 42페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쟁점사 항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기보다는 다음 번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쟁점토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사항은…… 추가로……
아까 차관께서 중수청장 임명 관련해서 ‘법률 뒤에 정치 관련 금지 규정 이 있다’ 그것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치 관련 정당 가입 금지 이게 다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가 굉장히 아주 명확한 거예요. 정당의 당원, ‘당적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굉장 히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는 인물이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한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하면서 기존에 의원님들 발의된 안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고려 를 못 했는데요. 오늘, 내일 계속 검토해서 월요일 날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케이.
아마 법의 연원이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 로는 국수본의 연원과 중수청법의 연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검토하셔 가지 고 월요일 날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논의가 지금 정리된 게 60페이지까지 쟁점은 쟁점대로 대략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2시부터 공청회도 하고 법안소위도 달려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남은 부분은 월요일 날 법안소위에서 했으면 하는데……
좋습니다.
몇 시부터?
10시부터 해야 열심히 달릴 것 같습니다. 월요일 10시.
아침 7시부터.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아니면 7시 반으로 하든지.
너무 무리하시지 마세요.
위원님, 저희 세종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 숙박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6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61페이지부터는 월요일 날 하는 걸로 그 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3월11일) 77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나머지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이달희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정책기획관 이지성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전홍규(법무법인 해랑 변호사)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알찬(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송영훈(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정주철(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명호(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우종균(동명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