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0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4명, 발언 289건) 주요 발언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신정훈, 서범수 위원 [안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주요 논의] - 행안부차관 소관 법률안 18건 중 주요 -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는 국회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8건, 인사혁신처 소관 1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 부하고자 합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5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 부하고자 합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5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40분)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 계 개편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 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우리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3)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6)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8) 4.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3)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2)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7) 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5)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4)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9)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6)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5)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20)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55) 1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8)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285) 1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0) 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0)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5)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6)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5)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9)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9)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2)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8)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6) 3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0) 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2)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6)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1) 43.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8) 44.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45.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4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48.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조진아외 50,0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6) 4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7) 5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1) 5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3) (09시41분)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 계 개편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 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우리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3)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6)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8) 4.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3)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2)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7) 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5)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4)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9)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6)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5)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20)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55) 1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8)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285) 1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0) 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0)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5)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6)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5)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9)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9) 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2) 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8) 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6) 3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0) 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2)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6)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1) 43.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8) 44.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45.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4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48.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조진아외 50,0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6) 4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7) 5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1) 5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3) (09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부터 의사일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7 정 제5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0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부터 의사일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7 정 제5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0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안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혹시 선거 로고송을 AI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활용 가능한지 위원님들께서는 아 십니까? 법상 위반입니다.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공약을 담고 출마 의사를 담아서 로고송을 만들었는데 법 위반입니다. 청년 후보자들이,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 격으로 AI를 활용해서 로고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나 선거 질서에 피해를 주 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아마도 AI 윤석열 딥페이크 영상이 준 어 떤 우려와 공포 때문에 굉장히 과잉해서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때문에 실제로 이번 선거 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 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합리화해야 됩니다. 정말로 허위사실이나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선거 질서를 해치는 AI 활용이 아니라면 AI를 적용한 선거가, AI를 활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늘리고 훨씬 더 정책선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이 AI 사용 여부를 완전히 분류해내기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AI 전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실제 정치도 긍 정적인 방향의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 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위 영상에 대한 상시 금지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 홍보물 제작에는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표시 의무도 사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선거법에서 개별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통합적인 이 법적 체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규제 때 문에 오히려 정치와 선거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행안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안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혹시 선거 로고송을 AI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활용 가능한지 위원님들께서는 아 십니까? 법상 위반입니다.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공약을 담고 출마 의사를 담아서 로고송을 만들었는데 법 위반입니다. 청년 후보자들이,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 격으로 AI를 활용해서 로고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나 선거 질서에 피해를 주 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아마도 AI 윤석열 딥페이크 영상이 준 어 떤 우려와 공포 때문에 굉장히 과잉해서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때문에 실제로 이번 선거 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 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합리화해야 됩니다. 정말로 허위사실이나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선거 질서를 해치는 AI 활용이 아니라면 AI를 적용한 선거가, AI를 활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늘리고 훨씬 더 정책선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이 AI 사용 여부를 완전히 분류해내기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AI 전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실제 정치도 긍 정적인 방향의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 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위 영상에 대한 상시 금지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 홍보물 제작에는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표시 의무도 사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선거법에서 개별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통합적인 이 법적 체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규제 때 문에 오히려 정치와 선거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행안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 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 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 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 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황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황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 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 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 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 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 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대범죄 관련 수사 공백 차단을 내세우지만 자칫하면 검찰 특수부 시즌2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9 첫 번째로 중대범죄의 무한정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 재입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였지만 사이버범죄를 그 대로 두었습니다. 오늘날 범죄의 대부분이 사이버와 연결되어 휴대전화 기록, SNS·온라 인 송금만으로도 사이버 관련이 됩니다. 때문에 중수청의 직무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등’에서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검찰 수사를 사실상 무 제한으로 확대한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에 대한 사실상 수사 지휘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5조제3항 ‘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 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항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입건 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 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 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 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개혁에 저 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 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 10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 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 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 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 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 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대범죄 관련 수사 공백 차단을 내세우지만 자칫하면 검찰 특수부 시즌2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9 첫 번째로 중대범죄의 무한정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 재입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였지만 사이버범죄를 그 대로 두었습니다. 오늘날 범죄의 대부분이 사이버와 연결되어 휴대전화 기록, SNS·온라 인 송금만으로도 사이버 관련이 됩니다. 때문에 중수청의 직무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등’에서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검찰 수사를 사실상 무 제한으로 확대한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에 대한 사실상 수사 지휘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5조제3항 ‘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 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항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입건 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 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 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 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개혁에 저 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 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 10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 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 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차관 소관 법률안 18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훈 의원과 최혁진·김우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 본사회 기본법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본사회위원회 등 기본사회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각종 공공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서비스의 개념을 도 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본사회정책 추진에 필요 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사회 개념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들 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 5도 내에서 생산된 미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양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으로 최대한 매입할 수 있 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높고 가처분소득이 낮으며 고령인구의 비율 및 농업인 비율이 높아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열악한 상황이고 서해 5 도 내 미곡 초과공급분의 민간 처리 과정에서 농가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비축양곡의 수급 목적과 개정안의 취지 간 정합성 여부, 미곡 생산 감축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 법취지와의 정합성 여부, 타 지역 및 동일 지역 내 작물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참여기본법안은 시민 참여의 보장 및 활성화 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 용입니다. 제정안은 정부와 시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회문제의 협력적 해결과 이를 통한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 다. 다만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공익활동 체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1 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정 체계의 도입은 기존 참여기구 및 사업과의 기능상 중 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의 관할구역 중 제물포구의 관할 구역으로 통합되는 구역의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회의원 정수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물포구의 의원정수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내 타 자치구 및 군의 의원정수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지역 의 주민대표성 및 주민 요구의 반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제주투자진흥 지구에 대하여 도지사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불이익 없는 종료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기관과 투자자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 해제 규정과의 법체계 통일성을 위하여 지정 해지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도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 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 설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발전소 주변지 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에 맞는 탄력적인 지역자원 시설세 적용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당시 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국가적인 통제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지방 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한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체결 시 선금 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50%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선금 지급 시 고려 사항 및 사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금 지급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 이행능력, 입찰 참 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 12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선금 지급 한도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계약 이행력을 확보하 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인지 여부와 법체계와 관련하 여 선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이 아닌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법에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차관 소관 법률안 18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훈 의원과 최혁진·김우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 본사회 기본법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본사회위원회 등 기본사회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각종 공공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서비스의 개념을 도 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본사회정책 추진에 필요 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사회 개념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들 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 5도 내에서 생산된 미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양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으로 최대한 매입할 수 있 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높고 가처분소득이 낮으며 고령인구의 비율 및 농업인 비율이 높아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열악한 상황이고 서해 5 도 내 미곡 초과공급분의 민간 처리 과정에서 농가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비축양곡의 수급 목적과 개정안의 취지 간 정합성 여부, 미곡 생산 감축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 법취지와의 정합성 여부, 타 지역 및 동일 지역 내 작물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참여기본법안은 시민 참여의 보장 및 활성화 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 용입니다. 제정안은 정부와 시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회문제의 협력적 해결과 이를 통한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 다. 다만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공익활동 체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1 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정 체계의 도입은 기존 참여기구 및 사업과의 기능상 중 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의 관할구역 중 제물포구의 관할 구역으로 통합되는 구역의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회의원 정수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물포구의 의원정수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내 타 자치구 및 군의 의원정수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지역 의 주민대표성 및 주민 요구의 반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제주투자진흥 지구에 대하여 도지사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불이익 없는 종료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기관과 투자자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 해제 규정과의 법체계 통일성을 위하여 지정 해지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도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 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 설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발전소 주변지 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에 맞는 탄력적인 지역자원 시설세 적용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당시 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국가적인 통제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지방 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한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체결 시 선금 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50%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선금 지급 시 고려 사항 및 사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금 지급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 이행능력, 입찰 참 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 12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선금 지급 한도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계약 이행력을 확보하 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인지 여부와 법체계와 관련하 여 선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이 아닌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법에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8건, 인사혁신처 소관 1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채현일 의원, 윤건영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외선거에 거소투표를 도입하고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재외국민 수 3 만 명 기준에서 2만 명 기준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수를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며 재외선거의 대상에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자의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을 보장하고 해외 거주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반응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재외거소투표의 경우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표용지 분실 및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까지 재외선거를 확대 할 경우 상시적 재외선거에 따른 공관의 관리 역량,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재외선거 실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지방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 의석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충분히 기능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의 불비례가 발생하여 지역구 당 선 결과가 전체 의석 구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봉쇄조항 완화에 따른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회 구성에 다양한 정당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 간의 괴리를 완화하고 지방의회 전체 의석 구성의 비례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3 보았습니다.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의원을 전체 의원 정수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구조상 비례대표의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구의원의 비율과 인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 에 없어 비례성이 강화되더라도 지역대표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아닐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사람,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 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중 정당활동 경력에 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관의 결격사유 중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다른 일부 결격사유의 경우 공무담임권 제한의 적정성 또는 해당 결격사유의 확인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개별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상황 에서 공무원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인 차량 등을 사용할 때 해당 차량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유도하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를 가진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공무원 연금법상 손실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나 현행법이 공무원의 퇴직 및 장해, 사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을 규율할 대상 법률로서의 적 절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화면의 컴퓨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8건, 인사혁신처 소관 1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채현일 의원, 윤건영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외선거에 거소투표를 도입하고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재외국민 수 3 만 명 기준에서 2만 명 기준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수를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며 재외선거의 대상에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선거자의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을 보장하고 해외 거주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반응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재외거소투표의 경우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표용지 분실 및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까지 재외선거를 확대 할 경우 상시적 재외선거에 따른 공관의 관리 역량,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재외선거 실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지방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 의석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충분히 기능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의 불비례가 발생하여 지역구 당 선 결과가 전체 의석 구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봉쇄조항 완화에 따른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회 구성에 다양한 정당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 간의 괴리를 완화하고 지방의회 전체 의석 구성의 비례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3 보았습니다.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의원을 전체 의원 정수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구조상 비례대표의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구의원의 비율과 인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 에 없어 비례성이 강화되더라도 지역대표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아닐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사람,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 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중 정당활동 경력에 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관의 결격사유 중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다른 일부 결격사유의 경우 공무담임권 제한의 적정성 또는 해당 결격사유의 확인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개별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상황 에서 공무원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인 차량 등을 사용할 때 해당 차량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유도하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를 가진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공무원 연금법상 손실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나 현행법이 공무원의 퇴직 및 장해, 사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을 규율할 대상 법률로서의 적 절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화면의 컴퓨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14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4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1건, 경찰청 소관 법 률안 5건·청원 1건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3건 등 총 13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중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민형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설치·운영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관이 직무 수행 시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나의 기관이 수 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청이 축적해 온 수 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다른 수사기관들과 함께 수사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모든 제정안에서 검찰청법의 중대범죄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법 및 시행령과 같이 6대 범죄를 기준으로 할지, 여기에서 공직자·선거범죄 및 대규모 참사를 제외하고 내란, 외환, 사이버, 마약범죄를 추가할지 여부 각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를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유사하게 밀접한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의 관계와 같이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할지를 결정하여 수사권을 기소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인사,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관여 정도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경찰청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수사권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범죄 수사청의 수사 우선권을 인정하여 신속한 수사권 결정 및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 을 추구할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와 같이 수사권이 영장 신청 시기에 따라 결정 되도록 법률상 원칙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투명성과 법적안정성을 추구 할 것인지의 방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 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 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추 가하는 내용으로 모든 아동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구호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세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육시설과 관련한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의 검토와 재원 조달 가능성 및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재정당국 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5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 한 소방용품 등을 유통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내용과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처분의 효력이 해당 소방용품 외에 변경승인된 소방용품에도 미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14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4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1건, 경찰청 소관 법 률안 5건·청원 1건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3건 등 총 13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중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민형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설치·운영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관이 직무 수행 시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나의 기관이 수 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청이 축적해 온 수 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다른 수사기관들과 함께 수사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모든 제정안에서 검찰청법의 중대범죄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법 및 시행령과 같이 6대 범죄를 기준으로 할지, 여기에서 공직자·선거범죄 및 대규모 참사를 제외하고 내란, 외환, 사이버, 마약범죄를 추가할지 여부 각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를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유사하게 밀접한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의 관계와 같이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할지를 결정하여 수사권을 기소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인사,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관여 정도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경찰청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수사권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범죄 수사청의 수사 우선권을 인정하여 신속한 수사권 결정 및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 을 추구할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와 같이 수사권이 영장 신청 시기에 따라 결정 되도록 법률상 원칙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투명성과 법적안정성을 추구 할 것인지의 방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 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 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추 가하는 내용으로 모든 아동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구호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세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육시설과 관련한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의 검토와 재원 조달 가능성 및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재정당국 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5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 한 소방용품 등을 유통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내용과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처분의 효력이 해당 소방용품 외에 변경승인된 소방용품에도 미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박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박덕흠 의원님.
위원장님, 전에 제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특별자치도 설 치 특별법 이 개정안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법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좀 신속히 상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5극 3특에 관해서 충북만 빠져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장관님한테도 질 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또 충북이 홀대받는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 안 상정을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제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특별자치도 설 치 특별법 이 개정안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법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좀 신속히 상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5극 3특에 관해서 충북만 빠져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장관님한테도 질 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또 충북이 홀대받는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 안 상정을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해 드린 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은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은 다 하셔야 됩니까? 한 두 분 정도로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해 드린 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은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은 다 하셔야 됩니까? 한 두 분 정도로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한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사실은 처음에 1월 달에 냈다가 조금 많이 고쳐서 법안 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사실은 처음에 1월 달에 냈다가 조금 많이 고쳐서 법안 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1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1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예를 들면 수사 대상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 그리고 수사관으로 일원 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 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요?
예를 들면 수사 대상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 그리고 수사관으로 일원 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 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요?
예.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다운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다운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 오면서 선택적 수사라든가 편파 적 수사 또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수사권 남용, 이런 문제로 결국 내란에까지 이른 그 과정을 말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 오면서 선택적 수사라든가 편파 적 수사 또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수사권 남용, 이런 문제로 결국 내란에까지 이른 그 과정을 말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수사의 역량이라 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 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수사의 역량이라 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 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게 전부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다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게 전부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다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오시고 또 대통령의 측근들도 주로 오시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예를 들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행안부장관님께서 관할을 하시 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러면 행안부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오시고 또 대통령의 측근들도 주로 오시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예를 들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행안부장관님께서 관할을 하시 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아십니까?
장관도 추천하지만 변호사회라든가……
장관도 추천하지만 변호사회라든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고요. 인사위원회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고요. 인사위원회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청장 산하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청장 산하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행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법안에. 왜 이러세 요? 뒤에 말씀해 보세요. 중수청의 인사위원회, 중수청 직원들의 인사위원회 어디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아니지요. 행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법안에. 왜 이러세 요? 뒤에 말씀해 보세요. 중수청의 인사위원회, 중수청 직원들의 인사위원회 어디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장관 산하에 있습니다.
장관 산하에 있습니다.
행안부에 소속돼 있어요, 행안부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사관들이 신분보장이 안 돼 있지요, 검사처럼.
행안부에 소속돼 있어요, 행안부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사관들이 신분보장이 안 돼 있지요, 검사처럼.
신분보장이라 하시면……
신분보장이라 하시면……
예를 들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적평정을 해서 하위에 두 번 들어가거나 동일 계급에서 세 번 이상 하면 적격심사위원회에 넘겨서 퇴출시키지요, 장 관님?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7
예를 들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적평정을 해서 하위에 두 번 들어가거나 동일 계급에서 세 번 이상 하면 적격심사위원회에 넘겨서 퇴출시키지요, 장 관님?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7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적격심사위원회도 행안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위원회도 행안부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장관 님께서 중수청장한테 개별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만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장관 님께서 중수청장한테 개별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만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휘권이지만 그런데 이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관들을 좌지우 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도 그렇지요. 부적격심사위원회도 그렇지요.
일반적인 지휘권이지만 그런데 이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관들을 좌지우 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도 그렇지요. 부적격심사위원회도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는 수사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는 수사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낙인찍히면, 장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낙인찍히면 부적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퇴출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낙인찍히면, 장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낙인찍히면 부적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퇴출시킬 거잖아요.
그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주어서 또다시 괴물 같은 검찰총장 이 부활하는 것이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주어서 또다시 괴물 같은 검찰총장 이 부활하는 것이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그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
……
장관님,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어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어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최저……
최저……
9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 명하는 수사관 네 명,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행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둘. 벌써 여섯이에요, 여섯. 여섯 명을 지금 행안부장관께서 지정을 한다 고요, 9명 중에. 그래 놓고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부적격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관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9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 명하는 수사관 네 명,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행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둘. 벌써 여섯이에요, 여섯. 여섯 명을 지금 행안부장관께서 지정을 한다 고요, 9명 중에. 그래 놓고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부적격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관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위원회의 결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회의 결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줘 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줘 야 된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장관님 산하에…… 장관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그래요?
왜 장관님 산하에…… 장관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문민통제의 수단일 뿐이지요.
이것은 문민통제의 수단일 뿐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게 문민통제 수단입니까? 장관님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 지.
어떻게 해서 이게 문민통제 수단입니까? 장관님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 지.
서범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법을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법을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
다음 고동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다음 고동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승룡 직무대행님.
김승룡 직무대행님.
예,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입니다.
예, 소방청장직무대행 김승룡입니다.
지난 2월 24일 날 소방청 관련된, 장비 관련된 문제인데 제 지역구 은마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 2월 24일 날 소방청 관련된, 장비 관련된 문제인데 제 지역구 은마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15살 여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참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이 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 클러가 아예 없잖아요?
15살 여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참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이 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 클러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4년 8월 23일 날 옛날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하 고 국가가 일부 비용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비용이라 든가…… 세대별로 거의 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가량 드는 걸로 파악이 돼서 좀 무리 가 있다, 그런 애로점들은 있지요?
제가 24년 8월 23일 날 옛날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하 고 국가가 일부 비용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비용이라 든가…… 세대별로 거의 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가량 드는 걸로 파악이 돼서 좀 무리 가 있다, 그런 애로점들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이 668만 세대인데요. 소급하는 경우에도 57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 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이 668만 세대인데요. 소급하는 경우에도 57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 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가 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가 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구비해 놔야 돼 요, 법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구비해 놔야 돼 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은마아파트 여기 소화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은마아파트 여기 소화기가 있었습니까?
예, 소화기 있었고요. 지금 의무적으로 소화기 배치 대상은 공용부와 각 세대별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예, 소화기 있었고요. 지금 의무적으로 소화기 배치 대상은 공용부와 각 세대별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세대 안에 소화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소방청에다가 문의를 해 보니까. 발화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요?
세대 안에 소화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소방청에다가 문의를 해 보니까. 발화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요?
예, 저희가 합동감식을 통해서 증거물 수집을 해서 지금 감 정 평가 중이고요. 화재 원인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합동감식을 통해서 증거물 수집을 해서 지금 감 정 평가 중이고요. 화재 원인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나온 거로만 확인을 하면 주방 쪽에서 발화가 됐고 그런 데, 만약에 세대 내의 소화기가 발코니라든가 현관문에 있고 사람 눈에 잘 띄고 접근성 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까지 이렇게 벌어지지는…… 인명 사고까지는 없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냥 언론에서 나온 거로만 확인을 하면 주방 쪽에서 발화가 됐고 그런 데, 만약에 세대 내의 소화기가 발코니라든가 현관문에 있고 사람 눈에 잘 띄고 접근성 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까지 이렇게 벌어지지는…… 인명 사고까지는 없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했으면 큰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9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에 아쉬움이 좀 큽니다.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했으면 큰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19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에 아쉬움이 좀 큽니다.
소화기라고 하는 게 그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위 력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난 3월 7일 날 전남 강진 상가 외부에 설치된 전기차단기 안에서 화재 가 발생했지만 어떤 분이 소화기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까 이 정도로 이 소화기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리사무소에만 세대별 소화기를 자체 점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소화기라고 하는 게 그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위 력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난 3월 7일 날 전남 강진 상가 외부에 설치된 전기차단기 안에서 화재 가 발생했지만 어떤 분이 소화기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까 이 정도로 이 소화기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리사무소에만 세대별 소화기를 자체 점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이번 은마아파트 사고 세대에 소화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소방 청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걸로 의원실에서 파악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서들이 민간 자체점검 결과를 아파트 복도의 소화전, 이 공용 부분만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번 은마아파트 사고 세대에 소화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소방 청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걸로 의원실에서 파악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서들이 민간 자체점검 결과를 아파트 복도의 소화전, 이 공용 부분만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각 세대별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요.
각 세대별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요.
세대별로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소방본부에다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해 보니까 세대 내에 소방서 에 제출하는 자체검사 결과는 사실은 법적 의무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세대별로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 이건 세대주가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화기 보유·관리 현황을 직접 조사·관리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 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그 구비 현황을 관리토록 하는 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별로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소방본부에다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해 보니까 세대 내에 소방서 에 제출하는 자체검사 결과는 사실은 법적 의무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세대별로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 이건 세대주가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화기 보유·관리 현황을 직접 조사·관리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 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그 구비 현황을 관리토록 하는 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그 아파트 세대별·동별·단지별로 관리 현황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주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그 아파트 세대별·동별·단지별로 관리 현황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주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까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까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 제가 1분만 더……
시간이 좀 짧은데 제가 1분만 더……
정리해 주세요. 죄송한데 정리……
정리해 주세요. 죄송한데 정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PPT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현재 불이 나도 소화 기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고 벽색하고 비 슷한 소화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돼 20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있는 게 가장 찾기도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PPT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현재 불이 나도 소화 기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고 벽색하고 비 슷한 소화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돼 20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있는 게 가장 찾기도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대체토론 시간이어서요. 현안질의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체토론에 집중해서…… 제가 사안이 좀 특별한 사 안이고 해서 허용을 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대체토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박덕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대체토론 시간이어서요. 현안질의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체토론에 집중해서…… 제가 사안이 좀 특별한 사 안이고 해서 허용을 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대체토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다. 박덕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소방청장직무대행님,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아파트에, 저희 집에 도 소화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작동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방청장직무대행님,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아파트에, 저희 집에 도 소화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작동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화기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에 녹색이 표시 가 돼 있는 그 눈금이 들어가 있으면 소화기가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주기적으로……
소화기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에 녹색이 표시 가 돼 있는 그 눈금이 들어가 있으면 소화기가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주기적으로……
녹색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오래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게 얼마나?
오래된 게 얼마나?
10년 이상 되면 사실 안에서 소화약제가 경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시로 흔들어 주면 됩니다.
10년 이상 되면 사실 안에서 소화약제가 경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시로 흔들어 주면 됩니다.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지요. 저도 지금 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은 데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지요. 저도 지금 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은 데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비례대표 확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요?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비례대표 확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요?
예, 많은 의원님께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 다.
예, 많은 의원님께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 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을 전체 의원정수의 일정 비율로 이렇게 산정하는 구조잖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을 전체 의원정수의 일정 비율로 이렇게 산정하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상 비례대표의원이 늘어나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구조상 비례대표의원이 늘어나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의원은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의원은 또 줄여야 되잖아요?
예, 지금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정수 플러스 비례대표의원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1
예, 지금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정수 플러스 비례대표의원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1
그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구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수가 있 지 않습니까?
그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구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수가 있 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물론 비례대표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서 비례대 표제 확대는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지역 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 비례성은 강화되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늘려야……
물론 비례대표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서 비례대 표제 확대는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지역 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 비례성은 강화되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늘려야……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체토론하고 있는 중이라 대체토론 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체토론하고 있는 중이라 대체토론 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지금 의안…… 법안 발의가 된 건데?
아니, 이것은 지금 의안…… 법안 발의가 된 건데?
오늘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기 상정돼 있다니까.
오늘도 여기 상정돼 있다니까.
아, 예, 진행하시지요. 박덕흠 위원님.
아, 예, 진행하시지요. 박덕흠 위원님.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 표3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 표3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가 되지 않나요?
별표3에서 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늘려야 되고 그 범위에서 또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늘려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늘리 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별표3에서 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늘려야 되고 그 범위에서 또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늘려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늘리 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늘고 또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늘고 또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구·시·군의원 정수가 늘지 않으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정수가 늘지 않으면 비례대표……
그래서 정수가 늘면 결국은 그대로 하면서 비례대표는 의석이 늘 수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가 늘면 결국은 그대로 하면서 비례대표는 의석이 늘 수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면 결국은 공직선거법 표3 이걸 개정을 또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면 결국은 공직선거법 표3 이걸 개정을 또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예, 개정해야 됩니다.
예,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이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필요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이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필요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을 이해식 위원님 이렇게 진행……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22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양부남 위원님 하시고.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을 이해식 위원님 이렇게 진행……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22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양부남 위원님 하시고.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수청법 토론 좀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수청법 토론 좀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청 공소청법…… 중수청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 완수사권입니까, 보완수사요청권으로 설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청 공소청법…… 중수청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 완수사권입니까, 보완수사요청권으로 설정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기본 적으로 그 수사권을 이 공소청에 남겨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기본 적으로 그 수사권을 이 공소청에 남겨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아니, 대통령 뜻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의중은 무엇이세요? 보완수사요 구권입니까, 보완수사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 뜻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의중은 무엇이세요? 보완수사요 구권입니까, 보완수사를 유지하는 겁니까?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까지 선물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누누이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호기롭게 검찰청을 폐지해 놓 고 보완수사권인지 보완수사요청권인지 이것 왜 결정을 못 하는 겁니까?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까지 선물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누누이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호기롭게 검찰청을 폐지해 놓 고 보완수사권인지 보완수사요청권인지 이것 왜 결정을 못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도록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도록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두게 되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을 두게 되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 제인데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라 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 제인데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라 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실험을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완수사요 구권이 맞고, 저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비대해졌던 특수 부를 그냥 폐지하고 검찰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걸어가든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부 폐지보다는 수사·기소 분리로 택한 것 맞지 않나 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실험을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완수사요 구권이 맞고, 저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비대해졌던 특수 부를 그냥 폐지하고 검찰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걸어가든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부 폐지보다는 수사·기소 분리로 택한 것 맞지 않나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 수사요구권으로 빨리 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 수사요구권으로 빨리 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데 이유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데 이유 있습니까?
이게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 세밀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 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 세밀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 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간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은 그렇게 신 속하게 폐지하면서 이것 놓고 왜 이렇게 좌고우면하는지……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3
지금 세간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은 그렇게 신 속하게 폐지하면서 이것 놓고 왜 이렇게 좌고우면하는지……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3
폐지 결정을 했다 뿐이지 올해 10월 1일까지는 검찰청이 존 속되고 있습니다.
폐지 결정을 했다 뿐이지 올해 10월 1일까지는 검찰청이 존 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일단 중수 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지 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일단 중수 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지 요?
예.
예.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 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 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 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 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형소법 시행령 에 해당하는 수사준칙에 세밀하게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형소법 시행령 에 해당하는 수사준칙에 세밀하게 정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수평적으로 해서 수 사가 개시되면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수평적으로 해서 수 사가 개시되면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예,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권력은 통제돼야 되고 대등한, 수평 적 관계라는 것은 무한 핑퐁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국민이, 헌법이 공권력을 맡겼을 때는 그 공권력의 칼은 통제될 수 있어야 됩 니다. 공소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 층구조, 하이어라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늦장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속에서 사건이 지연되고 핑퐁되고, 그 피해는 누 가 받습니까? 국민들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안을 보십니까? 이것은 낭만 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히 봐야 됩니다. 중수청이 수사 지 휘를 받는 것이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에요.
저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권력은 통제돼야 되고 대등한, 수평 적 관계라는 것은 무한 핑퐁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국민이, 헌법이 공권력을 맡겼을 때는 그 공권력의 칼은 통제될 수 있어야 됩 니다. 공소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 층구조, 하이어라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늦장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속에서 사건이 지연되고 핑퐁되고, 그 피해는 누 가 받습니까? 국민들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안을 보십니까? 이것은 낭만 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히 봐야 됩니다. 중수청이 수사 지 휘를 받는 것이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에요.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너무 낭만화해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너무 낭만화해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무한 핑퐁의 문제가 이미 불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 무한 핑퐁의 문제가 이미 불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다시 줘야 한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에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다시 줘야 한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에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저는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마침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영 24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역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공익 활동 체계가 마련이 돼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 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공익 활동 체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라도 총괄적인 의 미에서 이런 시민참여기본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해식입니다. 저는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마침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영 24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역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공익 활동 체계가 마련이 돼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 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공익 활동 체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라도 총괄적인 의 미에서 이런 시민참여기본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 법령과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 하더라 도 실제로 시민 참여로 기능하고 있는가?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 법령과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 하더라 도 실제로 시민 참여로 기능하고 있는가?
작동이 잘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동이 잘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비영리……
비영리……
장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1조(목적)을 보면 헌법에서 직접 위임한 내 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난 2020년 전부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참여에 관한, 지방 자치행정에 관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운반하는 주민자치의 어떤 기능체라 그럴까?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규정 이 들어간 것은 이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본회의 통과도 못하고 있어요.
장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1조(목적)을 보면 헌법에서 직접 위임한 내 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난 2020년 전부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참여에 관한, 지방 자치행정에 관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운반하는 주민자치의 어떤 기능체라 그럴까?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규정 이 들어간 것은 이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본회의 통과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예,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겁니다.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안 됐지요. 계류돼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안 됐지요. 계류돼 있습니다.
아, 계류 중입니까?
아, 계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행정의 주 민참여 또는 시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 지 않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시민참여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시민의 정책 참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뭐 이 런 것도 있지만 숙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 해서 정책 품질을 높여 가는 어떤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구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도입하다가 사실은 지난 지 방선거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인데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도교육과는 다 르게, 제도교육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또 전문성·독립성 이런 것들이 요 구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오염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윤 어게인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부정선거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5 미디어 플랫폼을 타고 아주 여과 없이 침투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을 제어 를 못 해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민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양성, 이런 전문성이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가치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체계를 만들고 또 그런 교육의 수혜 자도 역시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란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 시민참여기본법은 물론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안 이어서 저는 행안부의 통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총 론적으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행정의 주 민참여 또는 시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 지 않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시민참여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시민의 정책 참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뭐 이 런 것도 있지만 숙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 해서 정책 품질을 높여 가는 어떤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구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도입하다가 사실은 지난 지 방선거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인데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도교육과는 다 르게, 제도교육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또 전문성·독립성 이런 것들이 요 구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오염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윤 어게인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부정선거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5 미디어 플랫폼을 타고 아주 여과 없이 침투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을 제어 를 못 해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민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양성, 이런 전문성이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가치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체계를 만들고 또 그런 교육의 수혜 자도 역시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란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 시민참여기본법은 물론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안 이어서 저는 행안부의 통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총 론적으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시민교육에 있어 서도 그렇고 그리고 참여 공론화,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문 제에 있어서도 이 법은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시민교육에 있어 서도 그렇고 그리고 참여 공론화,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문 제에 있어서도 이 법은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정부안이 제출된 후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 알고 계 시지요?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정부안이 제출된 후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 알고 계 시지요?
예.
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소청 부분도 문제 있지만 중수청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폐지된다라고 말씀하 시는 것도 같지만 또 예외 보완수사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명확한 입장이 뭔지,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소청 부분도 문제 있지만 중수청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폐지된다라고 말씀하 시는 것도 같지만 또 예외 보완수사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명확한 입장이 뭔지,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해진 것……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지금 정해진 것……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러운 법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길게는 30여 년간의 논의와 논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냈더라 면 저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럴 건 아닌데 그 법안이 아 직 안 됐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안이 함께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각각의 수사기관,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각각의 관계기관 관계 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대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위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하관계 가 있는 겁니까? 2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러운 법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길게는 30여 년간의 논의와 논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냈더라 면 저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럴 건 아닌데 그 법안이 아 직 안 됐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안이 함께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각각의 수사기관,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각각의 관계기관 관계 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대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위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하관계 가 있는 겁니까? 2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사관의, 정부안 중에 44조를 보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 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경찰청 국수 본,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2항에 보시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관련돼서 인지가 될 경우에 중수청 장에 통보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때 반드시 그것 중단하고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수사관의, 정부안 중에 44조를 보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 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경찰청 국수 본,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2항에 보시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관련돼서 인지가 될 경우에 중수청 장에 통보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때 반드시 그것 중단하고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중단하고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통보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중대범죄에……
중단하고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통보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중대범죄에……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첩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수사를 하도록 요 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6대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의 소관을 정해 놨 기 때문에 중수청이 직접수사를 할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 결과를 받을 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첩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수사를 하도록 요 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6대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의 소관을 정해 놨 기 때문에 중수청이 직접수사를 할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 결과를 받을 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심사 과정에서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조(검사와의 관계)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중수청법에?
어쨌든 그 심사 과정에서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조(검사와의 관계)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중수청법에?
예, 검사와의 관계도 기본적인 것을 규정할 정도의 의미 규정 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검사와의 관계도 기본적인 것을 규정할 정도의 의미 규정 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검사 우위에 둔 법 성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수청법에 검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고, 수 사관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수청법에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검사 우위에 둔 법 성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수청법에 검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고, 수 사관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수청법에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여기에서 정하지 않으면 형소법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 다.
이걸 여기에서 정하지 않으면 형소법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 다.
어쨌든 형소법 할 때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대상 범죄, 그러니까 수사대상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사이버범죄입 니다. 아시겠지만 연간 한 30만 건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것은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떻 게 대통령령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사이버범죄를 중수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 까?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그것이 사이버범죄와 같이 연결되어 있 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범죄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은 것은 중수청이 국가 수사본부와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면서 너무 크게 수사대상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우 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7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형소법 할 때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대상 범죄, 그러니까 수사대상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사이버범죄입 니다. 아시겠지만 연간 한 30만 건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것은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떻 게 대통령령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사이버범죄를 중수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 까?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그것이 사이버범죄와 같이 연결되어 있 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범죄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은 것은 중수청이 국가 수사본부와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면서 너무 크게 수사대상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우 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7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요즘 종류나 또 건수도 대단히 늘어나 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보다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 범 죄, 공격이 있다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범죄로 제한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요즘 종류나 또 건수도 대단히 늘어나 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보다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 범 죄, 공격이 있다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범죄로 제한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심사하면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심사하면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예. …………………………………………………………………………………………………………
예. …………………………………………………………………………………………………………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수청법에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그것이 있는 이유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6개의 범죄에 대해서, 6개가 될지 몇 개인가 모르겠는데 그 중 대범죄에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있고 중복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이지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수청법에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그것이 있는 이유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6개의 범죄에 대해서, 6개가 될지 몇 개인가 모르겠는데 그 중 대범죄에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있고 중복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요건하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필요해 요, 시기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요건하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필요해 요, 시기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수사준칙에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수사준칙에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좀 면밀히 해서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 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요?
그것을 좀 면밀히 해서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 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완화할 필요는 없는가.
이것을 좀 완화할 필요는 없는가.
통보의무까지입니다.
통보의무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우선 수사권에 있어서. 우선 수사권의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 은 기관은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우선 수사권에 있어서. 우선 수사권의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 은 기관은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첩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예, 이첩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이것 완화를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 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통보, 중수청에서 수사했을 때 검사에게 입건을 통보하고 또 공소청의 검 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완화를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 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통보, 중수청에서 수사했을 때 검사에게 입건을 통보하고 또 공소청의 검 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중대범죄라는 전문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전제로 한 검사와 상호 협력 의무를 통해서 어떠한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더 나아가서 중수청 의 사건 암장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중대범죄라는 전문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전제로 한 검사와 상호 협력 의무를 통해서 어떠한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더 나아가서 중수청 의 사건 암장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그런데…… 28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그러니까 기소편의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편의주의가 발 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편의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편의주의가 발 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을 막는 취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막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왜 그러면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 우지 않고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이런 의무를 지느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왜 그러면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 우지 않고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이런 의무를 지느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
지금 제가 이러한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매 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중 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인지.
지금 제가 이러한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매 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중 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인지.
사실상 그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수청, 그러니까 국가 수사본부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그리고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와 같은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희가 검찰개혁 과정에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수청, 그러니까 국가 수사본부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그리고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와 같은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희가 검찰개혁 과정에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어떠한 범죄를 인지해도 검사하고 KICS가 연동이 돼 서 검사한테 보고하고 그런 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수청에서만 왜 이걸 하느냐, 나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요약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중수청의 조직,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의 관여 정도가 경찰청과의 관계에 있 어서보다는 훨씬 밀접해 있다……
지금 경찰에서는 어떠한 범죄를 인지해도 검사하고 KICS가 연동이 돼 서 검사한테 보고하고 그런 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수청에서만 왜 이걸 하느냐, 나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요약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중수청의 조직,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의 관여 정도가 경찰청과의 관계에 있 어서보다는 훨씬 밀접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의 유사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이런 중수청에 대한 조직, 인사,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그립을 하지 않게 된다면 중수청이 폭주를 할 수가 있어요. 폭주해서 만행을 저 지를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것을 제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의 유사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이런 중수청에 대한 조직, 인사,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그립을 하지 않게 된다면 중수청이 폭주를 할 수가 있어요. 폭주해서 만행을 저 지를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것을 제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는 하는데 또 하나, 그렇다면 왜 경찰에 대해서는 그런 강한 그립감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 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걸 제가 이해는 하는데 또 하나, 그렇다면 왜 경찰에 대해서는 그런 강한 그립감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 다는 제 의견입니다.
중수청은 잘못되면 검찰에 있을 때 중수부라든가 특수부와 같은 권력기관화될 우려를 경찰보다 훨씬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 한 검토 속에서 나온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경찰 나름의 내부의 개혁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치 안본부에서부터 행안부의 외청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 그런 기관 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수청은 잘못되면 검찰에 있을 때 중수부라든가 특수부와 같은 권력기관화될 우려를 경찰보다 훨씬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 한 검토 속에서 나온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경찰 나름의 내부의 개혁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치 안본부에서부터 행안부의 외청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 그런 기관 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2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동의하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세 가지 점에 대해 서는 정부에서도 면밀한 답변이,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의하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세 가지 점에 대해 서는 정부에서도 면밀한 답변이,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떤 것이든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특히 새로 제정된 이 런 쟁점이 많은 법은 더욱더 그렇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우선적 수 사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부남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의 원내대 책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왔는데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 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10월에 검찰청이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분리돼서 설치되고 나 면 검찰개혁이 거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 고 미진한 것을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 기간에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3월 안에 이 법안 이…… 저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 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이번 3월 국회 안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떤 것이든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특히 새로 제정된 이 런 쟁점이 많은 법은 더욱더 그렇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우선적 수 사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부남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의 원내대 책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왔는데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 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10월에 검찰청이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분리돼서 설치되고 나 면 검찰개혁이 거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 고 미진한 것을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 기간에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3월 안에 이 법안 이…… 저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 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이번 3월 국회 안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3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 주셔야 원만하게, 지금 중수 청의 각 기관 설치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3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 주셔야 원만하게, 지금 중수 청의 각 기관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채용 절차도 다 거쳐야 되는 이런 준비 기간이 상 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형소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과 모두 다 갖춰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절차도 다 거쳐야 되는 이런 준비 기간이 상 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형소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과 모두 다 갖춰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장관님, 중수청 법안에 수사관들을 어떻게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 는 다 읽어 보지를 않아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장관님, 중수청 법안에 수사관들을 어떻게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 는 다 읽어 보지를 않아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오겠다고 전직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에 대해서도 채용을 할 수가 있고요.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오겠다고 전직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에 대해서도 채용을 할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지요? 또 다른 기관……
외부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지요? 또 다른 기관……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 경력채용 다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 경력채용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수청이 검찰에서 온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면 중수청이 검찰의 후손이다, 후예다 하는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세력이 모 여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지 앞으로 중수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30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에도 있고 또 방첩사, 세관 같은 여러 기관이 있 는데 저는 특히 경찰이…… 장관님, 최근 경찰의 인사적체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특히 경정에 계급정년이 있기 때 문에 우수한 수사 역량을 갖춘 젊은 경찰 간부들이 총경이 못 돼 가지고 일찍이 퇴직해 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 중수청의 문호를 넓혀 가지고 다양한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다양한 출신들이 합류해 가지고 이게 온전히 검찰의 후예나 후신이 아니고 새로 운 전문적인 엘리트 수사기관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그 렇게……
왜냐하면 저는 중수청이 검찰에서 온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면 중수청이 검찰의 후손이다, 후예다 하는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세력이 모 여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지 앞으로 중수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30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에도 있고 또 방첩사, 세관 같은 여러 기관이 있 는데 저는 특히 경찰이…… 장관님, 최근 경찰의 인사적체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특히 경정에 계급정년이 있기 때 문에 우수한 수사 역량을 갖춘 젊은 경찰 간부들이 총경이 못 돼 가지고 일찍이 퇴직해 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 중수청의 문호를 넓혀 가지고 다양한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다양한 출신들이 합류해 가지고 이게 온전히 검찰의 후예나 후신이 아니고 새로 운 전문적인 엘리트 수사기관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그 렇게……
예, 실제로 기관 구성에 있어서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그 조직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성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기관 구성에 있어서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그 조직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성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입니다.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들 정서와 무관하게 집권 여당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상대 적으로 중수청, 공소청과 관련된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 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국민들도 불안하고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입니다.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들 정서와 무관하게 집권 여당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상대 적으로 중수청, 공소청과 관련된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 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국민들도 불안하고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20%대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20%대에……
아니, 그런 핑계, 문제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 언론을 통해 보시면 아시 다시피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집권 여당 안에서도 좀 민 망한, 서로 견해가 다른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핑계, 문제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 언론을 통해 보시면 아시 다시피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집권 여당 안에서도 좀 민 망한, 서로 견해가 다른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좀 겸손한 자세 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는 법무부가 아니고 행안부 산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 로 보면 장관님께서 지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좀 겸손한 자세 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는 법무부가 아니고 행안부 산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 로 보면 장관님께서 지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지휘는 아닌데, 일반적인 지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게 자세를 보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크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자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31 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꼴하고 똑같거든요. 자세 전환을 좀 요구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중수청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중 립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수사 지휘는 아닌데, 일반적인 지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게 자세를 보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크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자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31 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꼴하고 똑같거든요. 자세 전환을 좀 요구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중수청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중 립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중수청장, 중수청을 이끌어 가야 할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히 불안이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지금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중수청장, 중수청을 이끌어 가야 할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히 불안이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지금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제가……
제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예.
세부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시는가요?
세부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시는가요?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그렇지요? 그리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각계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은 누가 추 천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각계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은 누가 추 천합니까?
행안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행안부장관. 그러면 법무부와 행안부차관, 이렇게 되면 9인 중에서 5명입니다. 정부가 직접적 영향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행안부장관. 그러면 법무부와 행안부차관, 이렇게 되면 9인 중에서 5명입니다. 정부가 직접적 영향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거의 모든 수사기관―공수처도 그렇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수사기관―공수처도 그렇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부남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비해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방금 얘기한 그런 사례로 설 명할 게 아니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인 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명까지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 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부남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비해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방금 얘기한 그런 사례로 설 명할 게 아니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인 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명까지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 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분야 3인, 이 3명은 외부 인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분야 3인, 이 3명은 외부 인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아니, 외부 인사인데 그 결정 권한을 장관님이 가지시는 거니까 그것을 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니, 외부 인사인데 그 결정 권한을 장관님이 가지시는 거니까 그것을 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변호사협회장이라든가 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 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런 분들은 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변호사협회장이라든가 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 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런 분들은 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외부에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3분의 2가 외부 인사입니다.
실제로 3분의 2가 외부 인사입니다.
한 사람만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정부가 결정한 대로 마음대로 중 32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수청장이 임명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만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정부가 결정한 대로 마음대로 중 32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수청장이 임명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누가 다수를 점하느냐라는 기준보다, 여기 보면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중 에 5명이 장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으로는 추천 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누가 다수를 점하느냐라는 기준보다, 여기 보면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중 에 5명이 장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으로는 추천 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호세력 한 사람만 확보하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 한 것이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세력 한 사람만 확보하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 한 것이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
예. …………………………………………………………………………………………………………
더 이상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및 청원심사 소 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8분)
더 이상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및 청원심사 소 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8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일 회의 중 여야 간사님들 간에 어제 법 안심사제2소위에서 의결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해서 의결하 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를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일 회의 중 여야 간사님들 간에 어제 법 안심사제2소위에서 의결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해서 의결하 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를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33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33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만 허용되는 의회의원 또는 장의 직 유지 출마 규정을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의회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거나 기초의회의원이 광역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 하고, 둘째 현행 규정 및 해석에 따라 선거운동기구 등은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 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설 치하고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 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만 허용되는 의회의원 또는 장의 직 유지 출마 규정을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의회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거나 기초의회의원이 광역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 하고, 둘째 현행 규정 및 해석에 따라 선거운동기구 등은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 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설 치하고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 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 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34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 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34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의원 등이 현직을 가지고 입 후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개정법률안의 집행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의원 등이 현직을 가지고 입 후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개정법률안의 집행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장관님이나 청장님께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체재비와 항공료 등 국외출 장여비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을 제 고하고 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장관께 당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책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 광역의회 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1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서 지방의회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 도청 8급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국외출장 제도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공직자가 제도 적인 허점 속에서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찰 수사도 전면적으로 제도적인 허점이 문제가 돼 있다면 수 사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그 모순이 전면적으 로 담당 공무원과 또 지방의회의 명예 실추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개선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장관님이나 청장님께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체재비와 항공료 등 국외출 장여비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을 제 고하고 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장관께 당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책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 광역의회 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1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서 지방의회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 도청 8급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국외출장 제도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공직자가 제도 적인 허점 속에서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찰 수사도 전면적으로 제도적인 허점이 문제가 돼 있다면 수 사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그 모순이 전면적으 로 담당 공무원과 또 지방의회의 명예 실추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개선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청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제도적 결함에 의한 미비점들이 부당한 수사로 이어지고 또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수사 전면적으로 재고하 고 송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제도적 결함에 의한 미비점들이 부당한 수사로 이어지고 또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수사 전면적으로 재고하 고 송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35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다시 한번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35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참여혁신조직실장직무대리 이창규 정책기획관 이지성 재난복구지원국장 김중열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장 이승재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최인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3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기획조정관 이진호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참여혁신조직실장직무대리 이창규 정책기획관 이지성 재난복구지원국장 김중열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법무담당관 이명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장 이승재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최인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36 제433회-행정안전제1차(2026년3월10일)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기획조정관 이진호 화재예방국장직무대리 송호영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