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3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이며,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역 인구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이며,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 [기대효과]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3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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