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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2026-02-09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09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5명, 발언 520건) 주요 발언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신정훈, 서범수 위원 [안건]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주요 논의] -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민현정입니다. - 선문대학교 여영현 교수입니다.

발언 내용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존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기틀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지방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 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언과 또 방안과 제언을 경청하여 향후에 심사 과정에서 충 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가, 준비 안 된 통합을 그대로 볼 것인 지 국회가 분명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가르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그 분권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합 특별법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요구한 374개 특례 중 겨우 119개 조항이 불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행정통 합, 광주·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 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목숨줄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수도권의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고 연방제 국가 수준의 분권을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5개로 만들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나라를 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지위를, 또 대우를 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도 지난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서울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통합 지시에 대해서 전남·광 주 시도민들이 이제야 우리가 진짜 자치를 하나 보다, 그리고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분권하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시도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도 생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방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해야 될 그런 정부라면 행정안전부를 해 체하는 수준에서라도 분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전남은 지방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방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소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검토 중 또 추후 협의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 다 그리고 약속한 그런 재정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의지를 함께 국 민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 곧바로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를 하겠 다는 약속에 맞게 300개의 특례 그리고 요구하는 지방의 요구 정말 경청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죽어 가는 그런 지방의 정치인으로서, 또 국 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대전·충남 특별법 그리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정부에서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 공청회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20분)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존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기틀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지방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 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언과 또 방안과 제언을 경청하여 향후에 심사 과정에서 충 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가, 준비 안 된 통합을 그대로 볼 것인 지 국회가 분명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가르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그 분권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합 특별법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요구한 374개 특례 중 겨우 119개 조항이 불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행정통 합, 광주·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 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목숨줄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수도권의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고 연방제 국가 수준의 분권을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5개로 만들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나라를 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지위를, 또 대우를 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도 지난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서울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통합 지시에 대해서 전남·광 주 시도민들이 이제야 우리가 진짜 자치를 하나 보다, 그리고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분권하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시도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도 생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방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해야 될 그런 정부라면 행정안전부를 해 체하는 수준에서라도 분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전남은 지방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방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소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검토 중 또 추후 협의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 다 그리고 약속한 그런 재정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의지를 함께 국 민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 곧바로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를 하겠 다는 약속에 맞게 300개의 특례 그리고 요구하는 지방의 요구 정말 경청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죽어 가는 그런 지방의 정치인으로서, 또 국 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대전·충남 특별법 그리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정부에서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 공청회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20분)

신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진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진술인으로 참석한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서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영진 교육 부 학교정책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해서 7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진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진술인으로 참석한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서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영진 교육 부 학교정책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해서 7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입니다. 오늘 입법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입법공청회 관련 당사자인 광역단체 장님들을 사실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관련 광역단체장님들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 유가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다 법안에 담겨져 있고 또 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 시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로 광역단체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못 했 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진술인도 오늘 진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굳이 여기 현장까지 나와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관련 단체장들 중에 강기정 시장님하고 대전의 이장우 시장님 저 방 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정부나 민주당이나 다들 입만 열면 ‘우리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하 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관련 단체장들까지도 참고인조차도 채택을 안 하고 우리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한단 말입니까? 제가 진술인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광역단체장들 한번 모으시기라도 했습니까? 한번 간담회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장관께서 관련 단체장을 2월 안에 한번 모아서 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행안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주 안에 다 끝내겠 다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관련 단체장들이나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 십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단체장들 의견 무시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인센티브안을 만들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당론 발의하면서 결국은 마이웨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마라 이런 하향식 행정통합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교섭단체대표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 수렴 패스하고요. 지역이 원하는 것 패스하고. 결국 알맹이 다 빼고 통합이라는, 덩치만 키우겠다는 행정통합이라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사무 이양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특례조항들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우리 상임위 전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입니다. 오늘 입법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입법공청회 관련 당사자인 광역단체 장님들을 사실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관련 광역단체장님들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 유가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다 법안에 담겨져 있고 또 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 시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로 광역단체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못 했 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진술인도 오늘 진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굳이 여기 현장까지 나와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관련 단체장들 중에 강기정 시장님하고 대전의 이장우 시장님 저 방 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정부나 민주당이나 다들 입만 열면 ‘우리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하 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관련 단체장들까지도 참고인조차도 채택을 안 하고 우리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한단 말입니까? 제가 진술인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광역단체장들 한번 모으시기라도 했습니까? 한번 간담회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장관께서 관련 단체장을 2월 안에 한번 모아서 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행안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주 안에 다 끝내겠 다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관련 단체장들이나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 십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단체장들 의견 무시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인센티브안을 만들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당론 발의하면서 결국은 마이웨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마라 이런 하향식 행정통합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교섭단체대표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 수렴 패스하고요. 지역이 원하는 것 패스하고. 결국 알맹이 다 빼고 통합이라는, 덩치만 키우겠다는 행정통합이라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사무 이양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특례조항들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우리 상임위 전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신정훈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신정훈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속도는 속도대로 붙이지만 의견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속도는 속도대로 붙이지만 의견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신정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충남 통합으로 더 큰 대전과 대덕을 만들어 갈 박정현 위원입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 에 참고인으로 굳이 단체장을 부를 이유는 없다.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미 진술인으로 광주도 그렇게 들어와 계시지만 대전충남통합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께서 두 분이나 여기 진술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정치판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가는 중요 한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잘 내려보내서 이 걸 성공시킬 건지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해야지, 단체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재정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돈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굳이 참고인으로 단체장님을 모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전충남은 단체장님들께서 만든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법안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낸 법안과 성일종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굳이 단체장님을 참고인으로 해서 서로 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충남 통합으로 더 큰 대전과 대덕을 만들어 갈 박정현 위원입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 에 참고인으로 굳이 단체장을 부를 이유는 없다.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미 진술인으로 광주도 그렇게 들어와 계시지만 대전충남통합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께서 두 분이나 여기 진술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정치판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가는 중요 한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잘 내려보내서 이 걸 성공시킬 건지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해야지, 단체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재정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돈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굳이 참고인으로 단체장님을 모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전충남은 단체장님들께서 만든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법안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낸 법안과 성일종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굳이 단체장님을 참고인으로 해서 서로 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본 공청회는 기본적인 자료가 정부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 의 입장이 충분히 담긴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안의 주체인 해당 시도지사를 이 자리에 진술 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이 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또 다수 참석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함께 진술되고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도지사님들과 의견 수렴은 또 행안위 차원에서, 위원장 차원에서 충분히 배 려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헌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본 공청회는 기본적인 자료가 정부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 의 입장이 충분히 담긴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안의 주체인 해당 시도지사를 이 자리에 진술 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이 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또 다수 참석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함께 진술되고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도지사님들과 의견 수렴은 또 행안위 차원에서, 위원장 차원에서 충분히 배 려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헌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진종헌진술인

공주대학교 교수 진종헌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문가로서 진술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총론적으로 균형성장 관점에서 행정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균형발전정책의 공과가 있었고요. 특히 2020년 이후로 정책의 방향 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메가시티, 초광역협력, 행정통합 이런 시도가 본격화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서 한때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활용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메 가시티 전략을 추진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됐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그래도 성과를 내서 2025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출범시 켰는데 협의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도민들, 시민들한테도 활동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번에 제기되고 있 는 충남대전통합 움직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 진술의 요지로 넘어가서 국민주권정부에서 5극3특 균형성장을 하겠다라고 했는 데 그게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5극 3특 설계도를 확정하고 첫 회의에서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것인가, 어떤 행정체계를 통해서 할 것인 가인데 의지가 있다고 볼 때 두 번째, 현재 17개 시도 그리고 지방 14개 시도에 예산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효과를 충분히 얻어서 지방 주도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의 중요한 초점 중의 하나가 초광역혁신체계를 만들고 초광역거버넌스를 구성하자. 쉽게 이야기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도권, 서울 중심의 혁신체계를 지방에도 권역별 로 만들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초광역 단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 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논의되었던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고요. 대체로 많은 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시도들 또 권역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이 활동에 기초해서 행정통합으로 나아 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또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을 바로 계 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일단 상위의 추진체를 만들고 이 활동을 기초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행정통합 자체가 쉽지 않다, 여러 지 자체에서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책 임성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유일하게 현 실화된 충청권의 사례에서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균형성장전략의 단계, 방법론인데 만약에 100점짜리 답안, 예를 들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통합하는 행정통합 의 형태가 아니라도 대전·충남의 통합 그리고 대구·경북의 통합, 광주·전남의 통합 또 부 산·경남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각 권역별로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데 리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였던 균형성장전략의 거버넌스를 실질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부분의 위쪽에 있는 것이 중앙의 거버넌스이 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역의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만 행정통합을 해서 혹 은 특별지자체, 추진체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또 통합된 특별시가 여전히 각 부처의 정책을 쫓아다녀야 되고 부 처와 개별적으로 사업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앙정부를 여전히 지방이 쫓아가는 그런 하향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 에서 핵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성장전략 차원에서도 교과서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되지만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인, 제도적인 위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총리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원칙으로 표현된 것이 대전충남 특별시의 제5조(국가의 책무)와 제6조(통합특별시의 책무)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책무는 잘못하면 통합특별시가 정부 정책을 그냥 따라오라는 말인가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각론을 보시면 각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통 합특별시는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총리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통합특별시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약을 맺어야 될 중앙정부의 의무와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의 내용이 그다음 페이지 16조에도 지원위원회라는 것에 더 구체화되어 있 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수평적 관계,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정부, 통합된 특별시가 자신의 발전계획을 부처 간의 조율된 범정부 협의체 와 논의하면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7

진종헌진술인

공주대학교 교수 진종헌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문가로서 진술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총론적으로 균형성장 관점에서 행정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균형발전정책의 공과가 있었고요. 특히 2020년 이후로 정책의 방향 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메가시티, 초광역협력, 행정통합 이런 시도가 본격화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서 한때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활용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메 가시티 전략을 추진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됐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그래도 성과를 내서 2025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출범시 켰는데 협의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도민들, 시민들한테도 활동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번에 제기되고 있 는 충남대전통합 움직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 진술의 요지로 넘어가서 국민주권정부에서 5극3특 균형성장을 하겠다라고 했는 데 그게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5극 3특 설계도를 확정하고 첫 회의에서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것인가, 어떤 행정체계를 통해서 할 것인 가인데 의지가 있다고 볼 때 두 번째, 현재 17개 시도 그리고 지방 14개 시도에 예산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효과를 충분히 얻어서 지방 주도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의 중요한 초점 중의 하나가 초광역혁신체계를 만들고 초광역거버넌스를 구성하자. 쉽게 이야기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도권, 서울 중심의 혁신체계를 지방에도 권역별 로 만들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초광역 단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 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논의되었던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고요. 대체로 많은 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시도들 또 권역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이 활동에 기초해서 행정통합으로 나아 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또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을 바로 계 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일단 상위의 추진체를 만들고 이 활동을 기초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행정통합 자체가 쉽지 않다, 여러 지 자체에서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책 임성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유일하게 현 실화된 충청권의 사례에서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균형성장전략의 단계, 방법론인데 만약에 100점짜리 답안, 예를 들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통합하는 행정통합 의 형태가 아니라도 대전·충남의 통합 그리고 대구·경북의 통합, 광주·전남의 통합 또 부 산·경남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각 권역별로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데 리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였던 균형성장전략의 거버넌스를 실질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부분의 위쪽에 있는 것이 중앙의 거버넌스이 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역의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만 행정통합을 해서 혹 은 특별지자체, 추진체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또 통합된 특별시가 여전히 각 부처의 정책을 쫓아다녀야 되고 부 처와 개별적으로 사업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앙정부를 여전히 지방이 쫓아가는 그런 하향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 에서 핵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성장전략 차원에서도 교과서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되지만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인, 제도적인 위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총리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원칙으로 표현된 것이 대전충남 특별시의 제5조(국가의 책무)와 제6조(통합특별시의 책무)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책무는 잘못하면 통합특별시가 정부 정책을 그냥 따라오라는 말인가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각론을 보시면 각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통 합특별시는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총리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통합특별시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약을 맺어야 될 중앙정부의 의무와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의 내용이 그다음 페이지 16조에도 지원위원회라는 것에 더 구체화되어 있 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수평적 관계,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정부, 통합된 특별시가 자신의 발전계획을 부처 간의 조율된 범정부 협의체 와 논의하면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7

신정훈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신정훈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진종헌진술인

후반부, 보충성의 원칙과 행정통합의 현실적 필요성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보충성의 원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행정통합이 슈퍼 지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면 이것은 도민들, 시민들의 자치에 대한 권리와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 통합과 함께 실제로 주민자치, 마 을자치에 대한 강화도 동시에 조금 더 최대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헌진술인

후반부, 보충성의 원칙과 행정통합의 현실적 필요성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보충성의 원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행정통합이 슈퍼 지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면 이것은 도민들, 시민들의 자치에 대한 권리와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 통합과 함께 실제로 주민자치, 마 을자치에 대한 강화도 동시에 조금 더 최대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혜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혜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혜수진술인

경북대학교 하혜수입니다. 저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4년에 재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멈춰 있다가 이 정부 들어서 광역연합 또는 행정통합 추진과 발맞춰서 2026년 1 월에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추진 경과 말씀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제가 오늘 검토해서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과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통합의 목적 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그런 특례를 담고 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흔히 강조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국가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 자본은 4I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투자, 개인 소비자, IT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이런 4I는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 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보다는 지역국가의 역할이 국가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지방정부가 자립역량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권한을 주는 것이 좋으냐? 규모는 최소 300만에서 500만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국제적 인프라로서 국제적 명품 공항과 항만이 필요하고 또 다국적기업 활동 에 도움을 주는 규제권 이양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내지 필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도시 규모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도시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비용은 15% 절감되고 사회적 편익은 15% 증가한다는 이론을 제시했지요. 이것은 그냥 인사이트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나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시도 통합이 필요하다. 지금 통합 대상으로 되고 있는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광주·전남 유형은 한 2배 정 도로 늘어납니다. 크기가 2배 늘어나니까 우리가 성과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지방소멸 대응은 특별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역 내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는 권한이나 재정력이 늘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점 대도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특별시에 있던 권한이 강화되면 순차적으로 시군에 권한도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출 방지 및 저출산 감소에 기여해야 됩니다, 소멸에 대응하려면. 그 런데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재정 특례가 늘어나고 재정 지원도 강화되면 자연히 저출산이 라든지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향후 10년간 앙육이나 육아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 도 늘려 주면 출산율이 높아지는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금 저출산 예산보다 한 10 배가 늘어나야만이 1.0을 회복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 일·가정 양립 예산을 한 4배 정도만 늘리면,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예산보다 조금만 더 늘리더라도 1.0을 회복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도 통합의 목적 달성에 충실한 특례가 담겨야 되는데 제가 대 구·경북 특별법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크게 범주를 나눠 보면 한 11개의―23페 이지입니다―특례가 규정돼 있는데 이런 특례들이 대체로 보면 통합의 목적 실현에 도움 이 되는 특례들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요약적으로 그림에 표시해 드 렸고요.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특별법의 특례를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해 보니 까 전반적으로는 시도 통합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지위 특례라든지 재정 보장 및 자율성 확보, 과 학기술혁신 및 신산업 육성 특례 이런 것들이 시도 통합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지 고요. 특히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특례들이 많이 담겨 있지요.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특례, 도청 신도시 중심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 조성 특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또한 저출생 기 금 신설 및 저출생 분야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특례가 다국적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발견되는 바와 같이 국세 조정권 특례 같은 게 좀 과감하게 필요하다. 스코틀랜드는 특례를 주면서 국세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특례가 주어지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다국적기업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멸에 대한 시군구의 기능 강화 특례도 좀 더 전폭적 인,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거점 대도시 육성이 앞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시 도 통합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더욱이나 교육자치 특례, 이게 젊은 친구들이 다 학교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옮 겨 가기 때문에 교육자치 특례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인데 교육자치 특례에 특목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9 고, 자율학교, 영재학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담아 놓은 바와 같이 초중고 통합학교라든지 일반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교육 자치 특례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특히나 초광역 교육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 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및 자치 특례가 추가돼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시도지사가 특별시장이 보면 그 사람들의 권력 만 늘어나고 주민들의 자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특 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혜수진술인

경북대학교 하혜수입니다. 저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4년에 재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멈춰 있다가 이 정부 들어서 광역연합 또는 행정통합 추진과 발맞춰서 2026년 1 월에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추진 경과 말씀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제가 오늘 검토해서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과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통합의 목적 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그런 특례를 담고 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흔히 강조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국가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 자본은 4I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투자, 개인 소비자, IT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이런 4I는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 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보다는 지역국가의 역할이 국가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지방정부가 자립역량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권한을 주는 것이 좋으냐? 규모는 최소 300만에서 500만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국제적 인프라로서 국제적 명품 공항과 항만이 필요하고 또 다국적기업 활동 에 도움을 주는 규제권 이양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내지 필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도시 규모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도시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비용은 15% 절감되고 사회적 편익은 15% 증가한다는 이론을 제시했지요. 이것은 그냥 인사이트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나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시도 통합이 필요하다. 지금 통합 대상으로 되고 있는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광주·전남 유형은 한 2배 정 도로 늘어납니다. 크기가 2배 늘어나니까 우리가 성과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지방소멸 대응은 특별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역 내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는 권한이나 재정력이 늘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점 대도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특별시에 있던 권한이 강화되면 순차적으로 시군에 권한도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출 방지 및 저출산 감소에 기여해야 됩니다, 소멸에 대응하려면. 그 런데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재정 특례가 늘어나고 재정 지원도 강화되면 자연히 저출산이 라든지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향후 10년간 앙육이나 육아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 도 늘려 주면 출산율이 높아지는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금 저출산 예산보다 한 10 배가 늘어나야만이 1.0을 회복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 일·가정 양립 예산을 한 4배 정도만 늘리면,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예산보다 조금만 더 늘리더라도 1.0을 회복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도 통합의 목적 달성에 충실한 특례가 담겨야 되는데 제가 대 구·경북 특별법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크게 범주를 나눠 보면 한 11개의―23페 이지입니다―특례가 규정돼 있는데 이런 특례들이 대체로 보면 통합의 목적 실현에 도움 이 되는 특례들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요약적으로 그림에 표시해 드 렸고요.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특별법의 특례를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해 보니 까 전반적으로는 시도 통합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지위 특례라든지 재정 보장 및 자율성 확보, 과 학기술혁신 및 신산업 육성 특례 이런 것들이 시도 통합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지 고요. 특히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특례들이 많이 담겨 있지요.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특례, 도청 신도시 중심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 조성 특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또한 저출생 기 금 신설 및 저출생 분야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특례가 다국적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발견되는 바와 같이 국세 조정권 특례 같은 게 좀 과감하게 필요하다. 스코틀랜드는 특례를 주면서 국세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특례가 주어지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다국적기업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멸에 대한 시군구의 기능 강화 특례도 좀 더 전폭적 인,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거점 대도시 육성이 앞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시 도 통합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더욱이나 교육자치 특례, 이게 젊은 친구들이 다 학교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옮 겨 가기 때문에 교육자치 특례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인데 교육자치 특례에 특목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9 고, 자율학교, 영재학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담아 놓은 바와 같이 초중고 통합학교라든지 일반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교육 자치 특례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특히나 초광역 교육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 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및 자치 특례가 추가돼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시도지사가 특별시장이 보면 그 사람들의 권력 만 늘어나고 주민들의 자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특 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현진술인

선문대학교 여영현 교수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먼저 공통점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사회적 이동은 일자리 와 교육,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생활 인프라인데 이게 다 수도권에 있 으니까, 2020년 이후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 버렸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나 지방분권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제 국민투표 하면 질 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들이 나중에는 수도권 역차별의 문제로도 대응이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극 3특에 대한 권역별 성장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첨단산업 유 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적 특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안들이 특례조항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규제는 왜 진작 지방으 로 이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공통적인 규제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재정의 확대 문제인데 중앙정부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보통 45~50% 이상입니다. 스위스, 독일 이런 데는 지방세가 5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46.5%, 일본이 약 34%, OECD 평균은 19%, 한국이 24% 정도 됩니다. 아마 7 대 3 정도의 수준까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인데요. 현재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대전·충남이나 전남을 예로 들 자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여기에서 ‘경제과학수도’라는 표현을 법령에 넣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헌재판결(2004 헌마554)에서 관습헌법에 의해 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중심도시로 할 것인가 수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수도로 하면 더 임팩트는 있고 지방의 분권 하에 촉진적 요소는 있으나 나중에 행정 수도, 과학수도, 문화수도 경제수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진짜 수도는 어디냐라는 문 1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있는데 이런 약칭으로는 대전특별시 그다음에 광주특별시로 돼 있지만 법적으로 이미 하나의 특별시 가 된다면 굳이 ‘통합’이라는 걸 넣어서 과거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너희들은 통합됐었지, 통합됐었지, 통합……’ 그러면 화학적인 결합이 오히려 안 되 는, 방해되는 것이어서 차라리 충남대전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 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힘에서 말한 특별시를 바로 쓰는 것이 나은 것 같고 그다음 에 통합 수도를 쓰지 않는 부분들은 민주당 안이 좀 더 적절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쟁점인 재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전· 충남 지역 의 재정 문제 때문에 기존의 자치단체, 국힘 소속의 양 지사님께서 사실 큰 출발을 했지 요. MOU를 체결하고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의 반감이나 오히려 뒤로 빠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재원의 마련에 대한 민주당 쪽의 확실성의 담보 가 없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당위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행정통합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재원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아직도 전체 다른 부분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정부안은 마중물로 20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 부분,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합쳐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해서 약 8조 8000…… 연간 8조 정도를 만드는 것이 더 재정지원에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재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자면 재정연방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재정연방주의 개념이 뭔가 하면 중앙과 지방의 재정 갭도 적어야 되지만 지방 정부끼리의 재정 갭도 적어야 된다, 형평성을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 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인세·소득세 그다음에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것 들은 대부분 경기변동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를 고정시켜 놓았을 때 향후에, 나중에 경기 변동이 되거나 이러면 이 예측력이 재원 확보에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 국세의 몇 %를 대전·충남에서 가져간다면 그 다음해에 행정구 역을 통합할 때는 분명히 더 큰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가난한 지역 즉 소비나 생산 활동의, 현재까지는 수 도권에서 최종적인 생산 활동의 50% 소비의 50%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수도 권 지역에서 우리도 인천과 경기가 통합할 테니 이 재정의 반을 달라고 한다면 5극 체제 가 아니라 다시 단극 체제로 가는, 그래서 뒤에 어딘가가 가난한 지역은 이 경기 변동의 조세를 씀으로써 더 규모가 작아지고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 변동의 지수를 씀으로써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 정구역 지원의 마중물식인 금액이 산정되고 보충적으로 이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영현진술인

선문대학교 여영현 교수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먼저 공통점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사회적 이동은 일자리 와 교육,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생활 인프라인데 이게 다 수도권에 있 으니까, 2020년 이후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 버렸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나 지방분권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제 국민투표 하면 질 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들이 나중에는 수도권 역차별의 문제로도 대응이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극 3특에 대한 권역별 성장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첨단산업 유 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적 특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안들이 특례조항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규제는 왜 진작 지방으 로 이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공통적인 규제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재정의 확대 문제인데 중앙정부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보통 45~50% 이상입니다. 스위스, 독일 이런 데는 지방세가 5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46.5%, 일본이 약 34%, OECD 평균은 19%, 한국이 24% 정도 됩니다. 아마 7 대 3 정도의 수준까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인데요. 현재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대전·충남이나 전남을 예로 들 자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여기에서 ‘경제과학수도’라는 표현을 법령에 넣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헌재판결(2004 헌마554)에서 관습헌법에 의해 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중심도시로 할 것인가 수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수도로 하면 더 임팩트는 있고 지방의 분권 하에 촉진적 요소는 있으나 나중에 행정 수도, 과학수도, 문화수도 경제수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진짜 수도는 어디냐라는 문 1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있는데 이런 약칭으로는 대전특별시 그다음에 광주특별시로 돼 있지만 법적으로 이미 하나의 특별시 가 된다면 굳이 ‘통합’이라는 걸 넣어서 과거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너희들은 통합됐었지, 통합됐었지, 통합……’ 그러면 화학적인 결합이 오히려 안 되 는, 방해되는 것이어서 차라리 충남대전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 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힘에서 말한 특별시를 바로 쓰는 것이 나은 것 같고 그다음 에 통합 수도를 쓰지 않는 부분들은 민주당 안이 좀 더 적절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쟁점인 재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전· 충남 지역 의 재정 문제 때문에 기존의 자치단체, 국힘 소속의 양 지사님께서 사실 큰 출발을 했지 요. MOU를 체결하고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의 반감이나 오히려 뒤로 빠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재원의 마련에 대한 민주당 쪽의 확실성의 담보 가 없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당위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행정통합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재원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아직도 전체 다른 부분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정부안은 마중물로 20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 부분,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합쳐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해서 약 8조 8000…… 연간 8조 정도를 만드는 것이 더 재정지원에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재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자면 재정연방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재정연방주의 개념이 뭔가 하면 중앙과 지방의 재정 갭도 적어야 되지만 지방 정부끼리의 재정 갭도 적어야 된다, 형평성을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 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인세·소득세 그다음에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것 들은 대부분 경기변동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를 고정시켜 놓았을 때 향후에, 나중에 경기 변동이 되거나 이러면 이 예측력이 재원 확보에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 국세의 몇 %를 대전·충남에서 가져간다면 그 다음해에 행정구 역을 통합할 때는 분명히 더 큰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가난한 지역 즉 소비나 생산 활동의, 현재까지는 수 도권에서 최종적인 생산 활동의 50% 소비의 50%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수도 권 지역에서 우리도 인천과 경기가 통합할 테니 이 재정의 반을 달라고 한다면 5극 체제 가 아니라 다시 단극 체제로 가는, 그래서 뒤에 어딘가가 가난한 지역은 이 경기 변동의 조세를 씀으로써 더 규모가 작아지고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 변동의 지수를 씀으로써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 정구역 지원의 마중물식인 금액이 산정되고 보충적으로 이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1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1

여영현진술인

예. 양쪽의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타의 면제 부분인데 예타의 면제 부분이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도 패스트트랙제를 통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것들이 좀 바 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통합에 관한 법들이 세부적·절차적 과정이나 예산의 과정으로 놓친 다면 우리나라가 청원·청주가 20년의 시간이 다시 걸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방의 일 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현진술인

예. 양쪽의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타의 면제 부분인데 예타의 면제 부분이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도 패스트트랙제를 통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것들이 좀 바 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통합에 관한 법들이 세부적·절차적 과정이나 예산의 과정으로 놓친 다면 우리나라가 청원·청주가 20년의 시간이 다시 걸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방의 일 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진술인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홍성진입니다. 저는 행정통합이 왜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대구·경북에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이미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 다. 대구·경북은 한때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력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구·경북의 상대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GRDP 하락은 대구·경북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 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500만에 이르는 대 구·경북 인구는 2045년 경에 420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경북 북부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GRDP 또한 대구·경북 모두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고 특히 대구의 1인당 GRDP는 17개 시도 중 장기 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원인 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지방행정 체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 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 핵심 적인 수단으로써 행정통합은 지방이 강해질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나 규모의 확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500만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비수 도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된 행정 기능을 통합하고 광역 단위의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통합 지방정부 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특례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과 권한 충돌을 예방하고 통합의 기본 원칙과 운영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 습니다.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 스스로 지속가 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넘어가도록 하 1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겠습니다. 이렇게 행정통합을 통해 특별시가 출발하게 되면 대구경북특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내륙형 도 시 구조를 넘어 남부 거대경제권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고 물리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 다. 물류·관광·산업 전반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미래모빌리티·반 도체·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대 구·경북의 분산된 산업구조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해 상생과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료·교육·문화·교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면서 농촌은 도 시 서비스와 기회를 누리고 도시는 농촌의 자원과 여유를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입니다. 행정 경계를 넘는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단일 생활권 안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일자리·주거·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삶의 질 전반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광역적 자원 배분으로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 방지가 가능하고 경북 북부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 또한 가능해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은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대구·경북과 함께 광 주·전남, 대전·충남 3개 권역 통합특별법이 함께 발의된 만큼 우선순위나 차별 없이 동등 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규정으로 정부의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구체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하며 집행 자율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특례 부여 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진진술인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홍성진입니다. 저는 행정통합이 왜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대구·경북에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이미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 다. 대구·경북은 한때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력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구·경북의 상대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GRDP 하락은 대구·경북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 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500만에 이르는 대 구·경북 인구는 2045년 경에 420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경북 북부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GRDP 또한 대구·경북 모두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고 특히 대구의 1인당 GRDP는 17개 시도 중 장기 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원인 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지방행정 체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 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 핵심 적인 수단으로써 행정통합은 지방이 강해질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나 규모의 확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500만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비수 도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된 행정 기능을 통합하고 광역 단위의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통합 지방정부 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특례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과 권한 충돌을 예방하고 통합의 기본 원칙과 운영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 습니다.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 스스로 지속가 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넘어가도록 하 1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겠습니다. 이렇게 행정통합을 통해 특별시가 출발하게 되면 대구경북특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내륙형 도 시 구조를 넘어 남부 거대경제권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고 물리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 다. 물류·관광·산업 전반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미래모빌리티·반 도체·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대 구·경북의 분산된 산업구조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해 상생과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료·교육·문화·교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면서 농촌은 도 시 서비스와 기회를 누리고 도시는 농촌의 자원과 여유를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입니다. 행정 경계를 넘는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단일 생활권 안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일자리·주거·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삶의 질 전반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광역적 자원 배분으로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 방지가 가능하고 경북 북부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 또한 가능해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은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대구·경북과 함께 광 주·전남, 대전·충남 3개 권역 통합특별법이 함께 발의된 만큼 우선순위나 차별 없이 동등 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규정으로 정부의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구체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하며 집행 자율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특례 부여 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현정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현정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정진술인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민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추진 과정, 핵심 보완 과 제를 진술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5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당위성입니다. 행정통합은 전남·광주가 처한 지방소멸과 지역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이자 국가 균형 성장 축으로의 강화를 위한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호남권은 지난 6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권역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권역이 되었고 1인당 GRDP 수준 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한 본질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견고한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 유치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일탈이라는 악순환을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3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이러한 구조적 하향 곡선을 끊어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 를 자립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하기 위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과정과 공론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5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는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7개 권역별 공청회를 마쳤고요. 10개 직능별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론조 사 결과가 이야기하듯이 광주·전남 시도민은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적 규모를 갖추고 초광역 산업과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 새로운 균형 성장의 거점이 되 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지역 내 불균형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아 야 할 것, 자치권과 재정 확충이라는 통합의 실익,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 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제한 우려가 다양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공 론화는 발전적이고 참여적 형태로 지속되고 제안들은 통합 과정과 특별시 구상에 반영되 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법안 관련 내용입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총 8편에 걸쳐 28장 386개 조항·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에서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동력과 통합특별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제고를 보장하는 특례들입니다. 제3편 자치권 강화를 통해 입법·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 수도를 통해 광주의 지능형 인프라와 전남의 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강력한 시너지를 특 별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너지와 국가 균형 성장 모델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 강 조드리고 싶은 또 반드시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권 강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과 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년간 20조 원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원 확보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 별법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재량성 있는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전산사업 비용 보전, 지방세 교부금 산정특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TF를 통해 논의된 이후에 결정될 사안으로 보여지지만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은 반드시 지원 방식이나 규모,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해소되어 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재정 체계의 구축으로 중장기 재정수요 대응 한계에 극복해야 되 고 구조적 재원 기반 마련도 시급합니다. 재정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에 대한 지역사회 설득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관련해서 특별시의회 구성이 의회 정수 광주시의회의 2배, 전남도 의회를 합산한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양 지역 간 원 구성을 균등하게 배분할 필 1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요가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균형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고 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합 일정에 맞춘 의회 구성을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한 특별법 반영입니다. 에너지 미래도시 구상이라든가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된 내용들 또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민간 투자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발전 수익을 주민 공유 제도로 확대하면서 지역에 선순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등 비용과 요금의 인센티브 등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에너지·문화 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인공지능 메가 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통해서 AI 컴퓨팅, 반도체, 재생에너지가 집적할 수 있는 제도 장 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규모 AI 인프라는 속도, 전력, 재정 지원이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을 통해서 국가의 AI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기반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관련해서 고가의 CPU 인프라라든가 기본 인프라 구 축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사업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독자적인 AI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를 통해서 흩어진 규제를 도시 실 증지구 안에서 일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농업 진흥지구 지정 특례라든가 이를 통해 전략산업의 광역 단위 추진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도민들은 무엇보다도 더 커진 통합특별시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개발제한구역의 특례라든가 군사시설 이전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공간과 교통과 관련된 특 례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은 낮고 접근성은 높아지고 또 만족도는 올 라가는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도민의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 고와 관련해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이라든가 거점국립대학 육성에 관한 특례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특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현정진술인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민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추진 과정, 핵심 보완 과 제를 진술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5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당위성입니다. 행정통합은 전남·광주가 처한 지방소멸과 지역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이자 국가 균형 성장 축으로의 강화를 위한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호남권은 지난 6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권역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권역이 되었고 1인당 GRDP 수준 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한 본질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견고한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 유치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일탈이라는 악순환을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3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이러한 구조적 하향 곡선을 끊어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 를 자립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하기 위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과정과 공론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5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는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7개 권역별 공청회를 마쳤고요. 10개 직능별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론조 사 결과가 이야기하듯이 광주·전남 시도민은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적 규모를 갖추고 초광역 산업과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 새로운 균형 성장의 거점이 되 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지역 내 불균형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아 야 할 것, 자치권과 재정 확충이라는 통합의 실익,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 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제한 우려가 다양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공 론화는 발전적이고 참여적 형태로 지속되고 제안들은 통합 과정과 특별시 구상에 반영되 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법안 관련 내용입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총 8편에 걸쳐 28장 386개 조항·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에서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동력과 통합특별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제고를 보장하는 특례들입니다. 제3편 자치권 강화를 통해 입법·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 수도를 통해 광주의 지능형 인프라와 전남의 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강력한 시너지를 특 별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너지와 국가 균형 성장 모델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 강 조드리고 싶은 또 반드시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권 강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과 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년간 20조 원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원 확보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 별법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재량성 있는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전산사업 비용 보전, 지방세 교부금 산정특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TF를 통해 논의된 이후에 결정될 사안으로 보여지지만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은 반드시 지원 방식이나 규모,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해소되어 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재정 체계의 구축으로 중장기 재정수요 대응 한계에 극복해야 되 고 구조적 재원 기반 마련도 시급합니다. 재정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에 대한 지역사회 설득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관련해서 특별시의회 구성이 의회 정수 광주시의회의 2배, 전남도 의회를 합산한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양 지역 간 원 구성을 균등하게 배분할 필 1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요가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균형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고 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합 일정에 맞춘 의회 구성을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한 특별법 반영입니다. 에너지 미래도시 구상이라든가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된 내용들 또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민간 투자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발전 수익을 주민 공유 제도로 확대하면서 지역에 선순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등 비용과 요금의 인센티브 등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에너지·문화 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인공지능 메가 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통해서 AI 컴퓨팅, 반도체, 재생에너지가 집적할 수 있는 제도 장 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규모 AI 인프라는 속도, 전력, 재정 지원이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을 통해서 국가의 AI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기반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관련해서 고가의 CPU 인프라라든가 기본 인프라 구 축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사업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독자적인 AI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를 통해서 흩어진 규제를 도시 실 증지구 안에서 일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농업 진흥지구 지정 특례라든가 이를 통해 전략산업의 광역 단위 추진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도민들은 무엇보다도 더 커진 통합특별시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개발제한구역의 특례라든가 군사시설 이전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공간과 교통과 관련된 특 례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은 낮고 접근성은 높아지고 또 만족도는 올 라가는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도민의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 고와 관련해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이라든가 거점국립대학 육성에 관한 특례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특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민현정진술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례들이 보장이 돼야만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목표와 실익이 반영된 특 별법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자치 재정 기반 강화와 대폭적인 권한 이양, 국세 이양과 또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서 지역이 스스로 도시를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담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정통합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현정진술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례들이 보장이 돼야만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목표와 실익이 반영된 특 별법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자치 재정 기반 강화와 대폭적인 권한 이양, 국세 이양과 또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서 지역이 스스로 도시를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담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정통합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이창기진술인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5 저는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기입니다. 제 자료는 73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우선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40년 동안 행정학자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을 위해서 이론을 연구하고 실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가 실천을 말씀드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길 때 많은 반대가 있어서 저희 대전·충청 시도민들이 행정수도이전국민연대를 만들어서 제 가 상임대표를 맡아 가지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 3월에 통과했는데요, 행정도시 특별법입니다.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되고 말았지 요. 그래도 행정수도가, 행정도시가 2012년에 출범하면서 수도권에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기간이 끝난 2017년부터 다시 서울로 유턴되더군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체감했는데…… 제가 한번은 2011년에 일본의 세미나에 갔었는데 제가 행정도시 성공사례 발표를 했습 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국토부 직원이 물어봅니다. 한국이 세종시를 건설한 것은 그 이유 가 소위 대한민국의 분단 구조, 북한의 위협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 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우리 수도권에 사는 2500만 주민들은 북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고지도자의 의지였다, 바로 노무현 대 통령의 철학과 의지 때문에 실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 균형 성장은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 식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아마 이번만큼은 반드시 분권과 균형발전, 균형성장이 이 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서울의 부동산값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잡으려 아무 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기업을 보내고 분권하고 분업하면 당연히 분산되면서 집값이 잡힐 겁니다. 오늘 경주 산불이 났는데요. 송전탑 때문에 산불 났습니다. 최근에 지방에서 송전탑을 끌어다가 서울의 기업들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저희 대전도 유성구와 서구에 송전탑이 곧 지나갈 텐데 34만 5000V짜리입니다. 주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기업들이 전기 있는 곳에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는 전기가 중요 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가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이 전력 생산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통찰력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 방으로 기업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행 정통합을 통해서 분권화되고 그리고 재정 권한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기업들을 받아들이 고 육성하고 그래서 아마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50년 내에 대전·충남은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앉아서 사라지느냐 또는 몸부림칠 거냐 이 차원에 저희 들은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대전의 과학기술, 아시아에서 집적도 1위입니다. 충남 은 산업 인프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수 도권 못지않은 강력한 지방정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특히 충남은 전력이 풍부합니다. 전력 자급률이 214%입니다. 대전은 3%뿐이 안 됩니 다. 둘이 나눠 쓰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대전은 물이 충분합니다. 물을 공급하고 충남은 전기를 나눠 쓰는 그런 구조를 가져 보자. 그러려면 대전과 충남이 강력한 지방정부, 연방제 수준의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재정 권한이 넘어와야 되겠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 권한이 넘어 와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산업단지를 빨리 개발해 서 많은 수도권의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공장들을 받아 오고 그리고 일자리가 창 출되면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도 부모와 함께 대전·충남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지금 대전·충남의 대학이 44개입니다. 곧 문을 닫아 야 되는 그런 아사 직전에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인력 공급을 해야 되기 때 문에 대학도 살아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반대 여론이 약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체성 문제였습 니다. 대전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두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너무 짧 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만든 걸 보고 너무 중앙집권체제로 다시 돌아간 거다. 대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 이라서 이건 통합하나 마나 아니냐 하는 그런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 통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정부에 강력한 재정 권한과 지방 권한을 달 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 충남대전 특별법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중앙부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기준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남광주 특별법, 대구경북특별법은 저희가 처음에 냈던 법안과 유사합 니다. 단지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재정 권한만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전남광주 특별법, 대구경북특별법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제안한 대전충남 특별법을 중심 으로 논의하시면서, 특히 재정 권한에 관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양보를 얻 어 내서 재정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되고 또 자치 권한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것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중앙부처가 협조 공문만 보내도 지방정부 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하다’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광주나 대구경북이나 처음에 냈던 대전충남 특별법은 ‘해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크게 중요한 것들이 특별행정기관을 이관해야 된다 하는 부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까지도, 저희들은 부처를 명 시했습니다. 환경노동부, 보훈, 기업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에서 상당히 많은 자치 권한을 줘야 된다. 저희 지 방에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7년, 10년 걸립니다. 결국 시행자는 금융비용이 죽어 버립 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예타 면제, 중투 심사 면제 한 10년간 달라 이런 부 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창기진술인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5 저는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기입니다. 제 자료는 73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우선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40년 동안 행정학자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을 위해서 이론을 연구하고 실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가 실천을 말씀드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길 때 많은 반대가 있어서 저희 대전·충청 시도민들이 행정수도이전국민연대를 만들어서 제 가 상임대표를 맡아 가지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 3월에 통과했는데요, 행정도시 특별법입니다.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되고 말았지 요. 그래도 행정수도가, 행정도시가 2012년에 출범하면서 수도권에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기간이 끝난 2017년부터 다시 서울로 유턴되더군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체감했는데…… 제가 한번은 2011년에 일본의 세미나에 갔었는데 제가 행정도시 성공사례 발표를 했습 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국토부 직원이 물어봅니다. 한국이 세종시를 건설한 것은 그 이유 가 소위 대한민국의 분단 구조, 북한의 위협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 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우리 수도권에 사는 2500만 주민들은 북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고지도자의 의지였다, 바로 노무현 대 통령의 철학과 의지 때문에 실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 균형 성장은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 식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아마 이번만큼은 반드시 분권과 균형발전, 균형성장이 이 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서울의 부동산값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잡으려 아무 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기업을 보내고 분권하고 분업하면 당연히 분산되면서 집값이 잡힐 겁니다. 오늘 경주 산불이 났는데요. 송전탑 때문에 산불 났습니다. 최근에 지방에서 송전탑을 끌어다가 서울의 기업들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저희 대전도 유성구와 서구에 송전탑이 곧 지나갈 텐데 34만 5000V짜리입니다. 주민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기업들이 전기 있는 곳에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는 전기가 중요 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가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이 전력 생산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통찰력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 방으로 기업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행 정통합을 통해서 분권화되고 그리고 재정 권한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기업들을 받아들이 고 육성하고 그래서 아마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50년 내에 대전·충남은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앉아서 사라지느냐 또는 몸부림칠 거냐 이 차원에 저희 들은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대전의 과학기술, 아시아에서 집적도 1위입니다. 충남 은 산업 인프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수 도권 못지않은 강력한 지방정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특히 충남은 전력이 풍부합니다. 전력 자급률이 214%입니다. 대전은 3%뿐이 안 됩니 다. 둘이 나눠 쓰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대전은 물이 충분합니다. 물을 공급하고 충남은 전기를 나눠 쓰는 그런 구조를 가져 보자. 그러려면 대전과 충남이 강력한 지방정부, 연방제 수준의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재정 권한이 넘어와야 되겠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 권한이 넘어 와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산업단지를 빨리 개발해 서 많은 수도권의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공장들을 받아 오고 그리고 일자리가 창 출되면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도 부모와 함께 대전·충남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지금 대전·충남의 대학이 44개입니다. 곧 문을 닫아 야 되는 그런 아사 직전에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인력 공급을 해야 되기 때 문에 대학도 살아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반대 여론이 약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체성 문제였습 니다. 대전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두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너무 짧 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만든 걸 보고 너무 중앙집권체제로 다시 돌아간 거다. 대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 이라서 이건 통합하나 마나 아니냐 하는 그런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 통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정부에 강력한 재정 권한과 지방 권한을 달 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 충남대전 특별법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중앙부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기준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남광주 특별법, 대구경북특별법은 저희가 처음에 냈던 법안과 유사합 니다. 단지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재정 권한만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전남광주 특별법, 대구경북특별법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제안한 대전충남 특별법을 중심 으로 논의하시면서, 특히 재정 권한에 관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양보를 얻 어 내서 재정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되고 또 자치 권한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것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중앙부처가 협조 공문만 보내도 지방정부 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하다’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광주나 대구경북이나 처음에 냈던 대전충남 특별법은 ‘해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크게 중요한 것들이 특별행정기관을 이관해야 된다 하는 부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까지도, 저희들은 부처를 명 시했습니다. 환경노동부, 보훈, 기업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에서 상당히 많은 자치 권한을 줘야 된다. 저희 지 방에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7년, 10년 걸립니다. 결국 시행자는 금융비용이 죽어 버립 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예타 면제, 중투 심사 면제 한 10년간 달라 이런 부 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창기진술인

마무리를 한다면 저희는 재정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7 없다. 그래서 경기 변동성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끼리 경쟁해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5% 이걸 법적으로 보장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5조 원을 10년간 공특법 에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기진술인

마무리를 한다면 저희는 재정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7 없다. 그래서 경기 변동성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끼리 경쟁해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5% 이걸 법적으로 보장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5조 원을 10년간 공특법 에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우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우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식진술인

저는 광주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통합이 지향 해야 될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통합이 지방 주도 성장 또 자치분권 민주주의 강화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전환이 가리키는 방향은 시민의 존엄 한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은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모델들이 창출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에서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었습 니다. 광주시민사회의 경우 행정통합이 광주·전남 발전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에 적극적 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의와 함께 그러나 이것이 기대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 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민주적 공론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과 정치의 공론장 설치 과정은 매우 형식적일 뿐이었습 니다. 특별법안 같은 경우 너무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 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분석권에서 배제되었 습니다.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 정치권·공무원·기업인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절차와 속도로 반영되었습니다. 시민의 제안에 대한 수용 문턱은 매우 높았고 기업 과 정치인의 문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제안은 두 행정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광주시 행정통합추진위에 제안서를 보내면 이 제안이 각 행정부서로 내려 가서 그 적절성이 검토되고 이것이 다시 전라남도의 각 행정부서로 내려가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특별법에 반 영되는 구조를 따랐습니다. 민주당은 발의안이 만들어지기 최소 5일 전에 시민사회는 조문의 내용을 검토해서 조 문 안을 만들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주관의 토론회 등을 아홉 번 정도 또 보도자료 등을 열두 번 정도, 조문화된 제안문을 네 번 정도 행정과 정치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일 날 발의된 안에서 시민사회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은 필요하면 단독으로 하루 만에 특별법에 조문을 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 가 막개발의 폐해를 지적하며 삭제를 요청했던 제285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는 1월 28일 자 초안에서 300만 평방미터 미만이었다가 1월 30일 최종 발의안에 500만 평방미 터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향하여 집어넣었 1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특례 조항이 국회의원의 요구로 시도 행정기관의 형식적 검토를 거쳐 특별법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졸속 합의 내용도 하루가 멀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에 의해 철저하게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졸속 합의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겼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결정 과정은 절차는 불공정했고 결과는 부정의했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부정의한 결과가 탄생한 것이 저희들은 누더기뿐인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달라고 외칠 뿐 이것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89·90쪽에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놓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또 시민이 함께 진지한 논의 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저희 자료의 92쪽인데요. 행정통합이 시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상생통합,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한 통합,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강화 통합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에 동의합니다.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정부의 분권의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연 5조 원 외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 4년 이후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구조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담겨 있는 46조와 47조의 조항은 삭제돼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자치권·견제장치가 강화돼야 합니다. 일반법으로 규율될 수 있는 조례 수준 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자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시민주권과 자치권·견제 장치를 제안했던 내용들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전신에 따 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상생·권역균형발전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권, 의료 접근권, 교육 격차 해 소와 관련된 특례들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례가 담겨야만 합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하 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가령 5조 1항의 경우 노동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 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우선 적용 원칙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97쪽부터는 저희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특례상의 문제점, 막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것이 정개특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난망입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9 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해서 시의회와 도의회 간의 의원 정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성 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를 특별법에다 담아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주의 시민사회가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느 꼈던 문제의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우식진술인

저는 광주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통합이 지향 해야 될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통합이 지방 주도 성장 또 자치분권 민주주의 강화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전환이 가리키는 방향은 시민의 존엄 한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은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모델들이 창출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에서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었습 니다. 광주시민사회의 경우 행정통합이 광주·전남 발전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에 적극적 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의와 함께 그러나 이것이 기대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 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민주적 공론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과 정치의 공론장 설치 과정은 매우 형식적일 뿐이었습 니다. 특별법안 같은 경우 너무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 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분석권에서 배제되었 습니다.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 정치권·공무원·기업인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절차와 속도로 반영되었습니다. 시민의 제안에 대한 수용 문턱은 매우 높았고 기업 과 정치인의 문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제안은 두 행정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광주시 행정통합추진위에 제안서를 보내면 이 제안이 각 행정부서로 내려 가서 그 적절성이 검토되고 이것이 다시 전라남도의 각 행정부서로 내려가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특별법에 반 영되는 구조를 따랐습니다. 민주당은 발의안이 만들어지기 최소 5일 전에 시민사회는 조문의 내용을 검토해서 조 문 안을 만들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주관의 토론회 등을 아홉 번 정도 또 보도자료 등을 열두 번 정도, 조문화된 제안문을 네 번 정도 행정과 정치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일 날 발의된 안에서 시민사회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은 필요하면 단독으로 하루 만에 특별법에 조문을 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 가 막개발의 폐해를 지적하며 삭제를 요청했던 제285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는 1월 28일 자 초안에서 300만 평방미터 미만이었다가 1월 30일 최종 발의안에 500만 평방미 터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향하여 집어넣었 1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특례 조항이 국회의원의 요구로 시도 행정기관의 형식적 검토를 거쳐 특별법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졸속 합의 내용도 하루가 멀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에 의해 철저하게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졸속 합의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겼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결정 과정은 절차는 불공정했고 결과는 부정의했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부정의한 결과가 탄생한 것이 저희들은 누더기뿐인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달라고 외칠 뿐 이것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89·90쪽에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놓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또 시민이 함께 진지한 논의 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저희 자료의 92쪽인데요. 행정통합이 시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상생통합,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한 통합,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강화 통합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에 동의합니다.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정부의 분권의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연 5조 원 외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 4년 이후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구조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담겨 있는 46조와 47조의 조항은 삭제돼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자치권·견제장치가 강화돼야 합니다. 일반법으로 규율될 수 있는 조례 수준 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자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시민주권과 자치권·견제 장치를 제안했던 내용들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전신에 따 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상생·권역균형발전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권, 의료 접근권, 교육 격차 해 소와 관련된 특례들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례가 담겨야만 합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하 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가령 5조 1항의 경우 노동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 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우선 적용 원칙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97쪽부터는 저희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특례상의 문제점, 막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것이 정개특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난망입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19 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해서 시의회와 도의회 간의 의원 정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성 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를 특별법에다 담아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주의 시민사회가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느 꼈던 문제의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정재근진술인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개별 법안의 내용보다는 시도 통합이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는 논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제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분권화 담론을 촉발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하던 33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의 행정 현장 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자치분권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치분권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으로 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지방자치의 성과보다는 비효율과 부작용을 부 각했고 국민 역시 자치의 혜택을 체감하면서도 여전히 중앙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분권은 국정의 우선 과제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30년간 자치분권의 힘을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대통령 권한 공백이 있었던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방역의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만약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재해·재 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복지 전달시스템이 마비되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혼란을 겪었 다면 과연 중앙의 정치가 마음 편히 국가 체제 안정화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저 는 단연코 주장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배양된 자치분권의 힘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권은 국정의 중심에 서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분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권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담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논의하며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담론이 형성될 때 비로소 문제는 정책으로 바뀌 고 예산이 투입되며 법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운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구·경북으로 이어지는 통합의 흐름은 분권을 다시 사회적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나 5극 3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한시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마무리한다면 분권은 다시 뒷자리로 밀려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담론을 대한민국 분권화의 담론으로 승 화시키고 이 담론을 구조개혁으로 완성해야 할 순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전·충남 통합 추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제 혁신의 출발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법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이라는 과감한 재정 2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분권과 권한 이양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시도 통합은 중앙집권 국가 체제에서 분권형 국가 체 제로의 구조개혁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가 지역 간 이익 선점 경쟁,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다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전·충남 언론은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나타난 행·재정 인센티 브를 비교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곤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통합 지역은 통합법안 에 나타난 행·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을 상대적 차별로 인식하여 통합이 자 칫 지역 간 경쟁과 분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대전·충남의 통합 제안과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모처럼 불어닥친 분권자치의 사회적 담론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모든 시도 통합법안을 어떠한 기준과 철학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첫째, 통합특별법에는 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 분권과 사무 이양이 명 확의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개편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가칭 지방구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할지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예컨대 6 대 4 혹은 6.5 대 3.5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며 특히 노동·환경·중소 기업·건설 등 지역의 산업과 투자를 좌우하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법안 간 형평성과 국민 통합의 원칙입니다. 현재 통합특별법안은 지역별로 특례의 범위와 재정 지원 방식, 자치권 확대 정도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는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에도 ‘왜 우리는 적고 저쪽은 많느냐’라는 갈등을 낳고 비통 합 지역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이 국가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지역 간 경쟁과 분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이 루어지도록 국회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통합특별법 심의와 별개로 국회가 지금 당장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지방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통합특별법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제정하다 보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벽할 수 없고 기본 골격 수준의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은 통합 한 번으로 끝나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단계적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장치가 바로 국회 특위입니다. 이 특위는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나아가 분권형 헌법 개헌 논의까지 이어 가는 대한민국 구 조개혁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가 분권국가의 틀을 완성한 국회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께서도 이번 국가 구조개혁을 완성하여 분권국가를 완성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 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1 고맙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개별 법안의 내용보다는 시도 통합이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는 논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제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분권화 담론을 촉발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하던 33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의 행정 현장 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자치분권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치분권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으로 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지방자치의 성과보다는 비효율과 부작용을 부 각했고 국민 역시 자치의 혜택을 체감하면서도 여전히 중앙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분권은 국정의 우선 과제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30년간 자치분권의 힘을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대통령 권한 공백이 있었던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방역의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만약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재해·재 난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복지 전달시스템이 마비되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혼란을 겪었 다면 과연 중앙의 정치가 마음 편히 국가 체제 안정화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저 는 단연코 주장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배양된 자치분권의 힘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권은 국정의 중심에 서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분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권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담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논의하며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담론이 형성될 때 비로소 문제는 정책으로 바뀌 고 예산이 투입되며 법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운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구·경북으로 이어지는 통합의 흐름은 분권을 다시 사회적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나 5극 3특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한시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마무리한다면 분권은 다시 뒷자리로 밀려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담론을 대한민국 분권화의 담론으로 승 화시키고 이 담론을 구조개혁으로 완성해야 할 순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전·충남 통합 추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제 혁신의 출발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특별법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이라는 과감한 재정 2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분권과 권한 이양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시도 통합은 중앙집권 국가 체제에서 분권형 국가 체 제로의 구조개혁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가 지역 간 이익 선점 경쟁,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다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전·충남 언론은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나타난 행·재정 인센티 브를 비교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곤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통합 지역은 통합법안 에 나타난 행·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을 상대적 차별로 인식하여 통합이 자 칫 지역 간 경쟁과 분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대전·충남의 통합 제안과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모처럼 불어닥친 분권자치의 사회적 담론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모든 시도 통합법안을 어떠한 기준과 철학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첫째, 통합특별법에는 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 분권과 사무 이양이 명 확의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개편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가칭 지방구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할지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예컨대 6 대 4 혹은 6.5 대 3.5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며 특히 노동·환경·중소 기업·건설 등 지역의 산업과 투자를 좌우하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법안 간 형평성과 국민 통합의 원칙입니다. 현재 통합특별법안은 지역별로 특례의 범위와 재정 지원 방식, 자치권 확대 정도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는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에도 ‘왜 우리는 적고 저쪽은 많느냐’라는 갈등을 낳고 비통 합 지역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이 국가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지역 간 경쟁과 분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이 루어지도록 국회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통합특별법 심의와 별개로 국회가 지금 당장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지방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통합특별법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제정하다 보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벽할 수 없고 기본 골격 수준의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은 통합 한 번으로 끝나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단계적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장치가 바로 국회 특위입니다. 이 특위는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나아가 분권형 헌법 개헌 논의까지 이어 가는 대한민국 구 조개혁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가 분권국가의 틀을 완성한 국회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께서도 이번 국가 구조개혁을 완성하여 분권국가를 완성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 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1 고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평소에 본인들의 전공 분야에서 지방자치행정을 그리고 시도 통합 을 바라보면서 쌓은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들을 이 자리에서 잘 진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술을 준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마는 잠깐 양당의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우 리 상임위원회에서 방청인의 질의와 답변은 허락되지 않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사전 합의 에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잠깐 동안 진술의 기회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진술의 시간은 3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압축적으 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평소에 본인들의 전공 분야에서 지방자치행정을 그리고 시도 통합 을 바라보면서 쌓은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들을 이 자리에서 잘 진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술을 준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마는 잠깐 양당의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우 리 상임위원회에서 방청인의 질의와 답변은 허락되지 않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사전 합의 에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잠깐 동안 진술의 기회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진술의 시간은 3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압축적으 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야말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명확히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대전·충남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일 극체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하고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구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 스스로 지방이 일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지방분권이고 지역 등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 자치권 안에는 재정 그리고 조직·인사 그 리고 지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 때문에 수년씩 늦어지는 이런 절 차들을 신속하게 이 법안에, 없앰으로써 결국 지방 스스로 빠르게 해야 할 일들은 빠르 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더 내려 주고 더 줄 때만이 지방분권은 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그 출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 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야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명확히, 이번 기회에 국가 대개조 차 원의 지방분권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에 앞서 졸속하게 추 진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전·충남 법안 그리고 광주·전남 법안을 볼 때 같은 민주당에서 내신 두 법안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통합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 습니다만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가 36개 조항이 돼 있고 광주·전남은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전남 법안은 대전·충남에서 낸 성일종 의원 법안과 거의 유사합 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남·광주 법안은 특별시 보통교부세 부족액 보정만 들어가 있고 국세에는 미포함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성일종 의원안과 전남·광주에서 낸 2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법안이 비슷하다. 그 두 법안이야말로 지방분권에 근접한 권한을 이양하고 제도를 개선 했다고 봐야 됩니다. 대전·충남이 낸 법안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있고 그리고 28개 조문에서 ‘중앙정부 등의 협의 또는 동의’ 이런 것들을 넣 어 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권 축소도 특별시장, 조례에서 국가, 장관, 대통령으로 바꿈으로써 자치권을 축소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안들을 개선하는데 근본은 뭐냐?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번 기회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야말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명확히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대전·충남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일 극체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하고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구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 스스로 지방이 일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지방분권이고 지역 등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 자치권 안에는 재정 그리고 조직·인사 그 리고 지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앙정부 때문에 수년씩 늦어지는 이런 절 차들을 신속하게 이 법안에, 없앰으로써 결국 지방 스스로 빠르게 해야 할 일들은 빠르 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더 내려 주고 더 줄 때만이 지방분권은 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그 출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 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야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명확히, 이번 기회에 국가 대개조 차 원의 지방분권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에 앞서 졸속하게 추 진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전·충남 법안 그리고 광주·전남 법안을 볼 때 같은 민주당에서 내신 두 법안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통합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 습니다만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가 36개 조항이 돼 있고 광주·전남은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전남 법안은 대전·충남에서 낸 성일종 의원 법안과 거의 유사합 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남·광주 법안은 특별시 보통교부세 부족액 보정만 들어가 있고 국세에는 미포함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성일종 의원안과 전남·광주에서 낸 2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법안이 비슷하다. 그 두 법안이야말로 지방분권에 근접한 권한을 이양하고 제도를 개선 했다고 봐야 됩니다. 대전·충남이 낸 법안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있고 그리고 28개 조문에서 ‘중앙정부 등의 협의 또는 동의’ 이런 것들을 넣 어 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권 축소도 특별시장, 조례에서 국가, 장관, 대통령으로 바꿈으로써 자치권을 축소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안들을 개선하는데 근본은 뭐냐?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번 기회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발언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1월 2일 날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한 지 딱 35일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저로서도 매 우 정말 바쁘게 또 빠르게 추진되어 와서 그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 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오늘도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치분권 에 대한 요구가 특별법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저는 다만 지금 통합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충 분한 자치분권의 권한을 포함하여,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통합시의 추진을 통 해서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이 시범실 시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날 법 중 110개 정도의 특례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받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안마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치 않 은 법안이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된 법안이어서 최소한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386조 중 110개 정도의 조항이 부동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5조를 4년, 20조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항이 발의될 때 담겨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애초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여러 조항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 간 의원 정수가 광주와 전남이 한 3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초기에 특별시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 구성에서 최소 과반 이상을 특정 지역이 점하지 못하 도록 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 날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발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특례조항, 에너지 관련, 영농형 태양광 관 련, 차등 전기요금 관련, 인공지능 관련 이런 특례조항은 시범적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3 다. 아마 ‘개별법으로 이후에 담자’ 이런 이유로 이번에 부동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중앙 권한이 특별시로 이양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시 권한 중 광주로 예를 들면 5개 구, 구 자치로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이양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행안부가 너무 반대합니다마는 꼭 국회에서 좀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발언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1월 2일 날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한 지 딱 35일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저로서도 매 우 정말 바쁘게 또 빠르게 추진되어 와서 그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 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오늘도 많은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치분권 에 대한 요구가 특별법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저는 다만 지금 통합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충 분한 자치분권의 권한을 포함하여,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통합시의 추진을 통 해서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이 시범실 시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날 법 중 110개 정도의 특례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받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안마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치 않 은 법안이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된 법안이어서 최소한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386조 중 110개 정도의 조항이 부동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5조를 4년, 20조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항이 발의될 때 담겨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애초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여러 조항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 간 의원 정수가 광주와 전남이 한 3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초기에 특별시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 구성에서 최소 과반 이상을 특정 지역이 점하지 못하 도록 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 날 대체토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발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특례조항, 에너지 관련, 영농형 태양광 관 련, 차등 전기요금 관련, 인공지능 관련 이런 특례조항은 시범적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3 다. 아마 ‘개별법으로 이후에 담자’ 이런 이유로 이번에 부동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중앙 권한이 특별시로 이양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시 권한 중 광주로 예를 들면 5개 구, 구 자치로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이양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행안부가 너무 반대합니다마는 꼭 국회에서 좀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권한대행이신 김정기 권한대행 나오셔서―3분입니다―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권한대행이신 김정기 권한대행 나오셔서―3분입니다―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권한대행 김정기

대구광역시장권한대행 김정기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슈화하기 전에 한 7년 전부터 저희는 지역 의 생존의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지 이 통합에 대한 동력이 살아납니다. 많은 논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경북은 정부의 5극 3특에 대한 의지와 재정 지원, 권한 이양에 대한 약속을 믿고 통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일차적으로 검토한 안을 보면 여전히 대통령님과의 생각과 조금 괴리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권한 이양의 조문이 ‘협의’, ‘동의’ 문구가 추가되고 ‘할 수 있 다’는 임의조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0개 조문 이상이 삭제 의견이 일차적으 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4대 원칙에 대해서 꼭 이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3개의 법안이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반드시 같이, 이것 이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이 되지 않도록 같이 차별을 두지 않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4년간 5조 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명문화된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담아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 령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산업 이양, 특구 조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권한 이양,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해서 권한 이양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 협의’, ‘동의’ 문구 부분에 대해서도 핵 심적인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지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일부라도 반영 을 하고 저희는 일단 7월 1일 출범할 때 핵심 내용에 대해서 법안을 우선 반영하면서 후 보완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3개의 법안이 아무쪼록 차별받지 않고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장권한대행 김정기

대구광역시장권한대행 김정기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슈화하기 전에 한 7년 전부터 저희는 지역 의 생존의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지 이 통합에 대한 동력이 살아납니다. 많은 논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경북은 정부의 5극 3특에 대한 의지와 재정 지원, 권한 이양에 대한 약속을 믿고 통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일차적으로 검토한 안을 보면 여전히 대통령님과의 생각과 조금 괴리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권한 이양의 조문이 ‘협의’, ‘동의’ 문구가 추가되고 ‘할 수 있 다’는 임의조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0개 조문 이상이 삭제 의견이 일차적으 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4대 원칙에 대해서 꼭 이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3개의 법안이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반드시 같이, 이것 이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이 되지 않도록 같이 차별을 두지 않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4년간 5조 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명문화된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담아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 령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산업 이양, 특구 조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권한 이양,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해서 권한 이양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 협의’, ‘동의’ 문구 부분에 대해서도 핵 심적인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지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일부라도 반영 을 하고 저희는 일단 7월 1일 출범할 때 핵심 내용에 대해서 법안을 우선 반영하면서 후 보완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3개의 법안이 아무쪼록 차별받지 않고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부터 3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님들까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2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안내해 드린 대로 7분으로 하고 양부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부터 3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님들까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2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안내해 드린 대로 7분으로 하고 양부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제가 광주·전남시도통합 시당위원장으로서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가 참으 로 지난한 문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에 걸쳐 통합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통합 5차 간담회까지 가져 봤는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인을 만족시키는 완성된 100%의 통합법률은 참으로 만들기 어렵고 100%를 만족시키 는 법률은 만들려면 몇 년이 소요되어도 힘들지 않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공청회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는 대통령의 통 큰 지원이 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에 대해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이 여기까지 와서 무산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다시금 찾아온 기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러한 공청회를 갖는 목적은 통합은 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합의 본래의 취지인 권한을 많이 이양받고 또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 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광주·전남에서도 여러 특례조항을 줬는데 119개 조항에 대해서 정부의 불수용 의 견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권한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낸다면 이건 대 통령 뜻과도 배치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저희 광주·전남에서는 119개의 불수용 중에서도 45개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그 것을 선정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에 대해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중앙정 부에서 받아 주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어서 제가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현정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광주·전남 통합에 있어서 양 시·도민의 큰 관심이고 걱정거리가 이렇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가 갖는 민주화의 도시로서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전남도민들은 모든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인 광주에 통합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법에 이 문제를 해결할 조항이 나름대로 들어 있는데 통합법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제가 광주·전남시도통합 시당위원장으로서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가 참으 로 지난한 문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에 걸쳐 통합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통합 5차 간담회까지 가져 봤는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인을 만족시키는 완성된 100%의 통합법률은 참으로 만들기 어렵고 100%를 만족시키 는 법률은 만들려면 몇 년이 소요되어도 힘들지 않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공청회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는 대통령의 통 큰 지원이 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에 대해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이 여기까지 와서 무산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다시금 찾아온 기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러한 공청회를 갖는 목적은 통합은 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합의 본래의 취지인 권한을 많이 이양받고 또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 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광주·전남에서도 여러 특례조항을 줬는데 119개 조항에 대해서 정부의 불수용 의 견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권한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낸다면 이건 대 통령 뜻과도 배치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저희 광주·전남에서는 119개의 불수용 중에서도 45개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그 것을 선정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에 대해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중앙정 부에서 받아 주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어서 제가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현정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광주·전남 통합에 있어서 양 시·도민의 큰 관심이고 걱정거리가 이렇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가 갖는 민주화의 도시로서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전남도민들은 모든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인 광주에 통합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법에 이 문제를 해결할 조항이 나름대로 들어 있는데 통합법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현정진술인

좀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각각의 반응인 것 같 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각종 특례들을 받아 오면서 지역이 주 도적으로 분권에 기반해서 특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한 축으로는 추진 을 하고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5 다른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이 되 던 이 과정에 고도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양 시도가 통합특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7월 1일에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함께 만드는 생산의 협 치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의 부분이라든가 이 런 것들을 시·도민이 같이 공동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 정치권에서나 또 양 지자체 에서 좀 설계하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이런 쟁점들을 받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현정진술인

좀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각각의 반응인 것 같 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각종 특례들을 받아 오면서 지역이 주 도적으로 분권에 기반해서 특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한 축으로는 추진 을 하고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5 다른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시·도민들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이 되 던 이 과정에 고도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양 시도가 통합특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7월 1일에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함께 만드는 생산의 협 치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의 부분이라든가 이 런 것들을 시·도민이 같이 공동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 정치권에서나 또 양 지자체 에서 좀 설계하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이런 쟁점들을 받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5개 불수용된 특례가 이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점을 살리겠다는데 그 특 화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특례가 불수용됐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 집적 도시로서의 특색, 모빌리티산업, 반도체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례가 다 빠 져 있습니다. 또 광주가 가진 문화관광산업의 특례 등이 여러 개가 빠져 있고 전남이 가 지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특례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반영이 될지, 계속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이 게 영원히 빠질지는 토론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특례들이 종국적으로 정부안대로 빠 졌을 경우에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진짜 통합인지 속 빈 강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민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5개 불수용된 특례가 이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점을 살리겠다는데 그 특 화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특례가 불수용됐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 집적 도시로서의 특색, 모빌리티산업, 반도체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례가 다 빠 져 있습니다. 또 광주가 가진 문화관광산업의 특례 등이 여러 개가 빠져 있고 전남이 가 지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특례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반영이 될지, 계속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이 게 영원히 빠질지는 토론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특례들이 종국적으로 정부안대로 빠 졌을 경우에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진짜 통합인지 속 빈 강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민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현정진술인

제가 시·도민을 대표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습니다만 특별법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 축을 구상하는 지역의 특화 된 자원과 첨단산업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방금 제외된 그런 영역들입니다.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광주의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반도체가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서 빠져 버린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략적 구상이 시도조차 못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 남의 농수축산이라든가 또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또 시너 지를 내서 어떤 푸드테크라든가 이후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초광역 차원의 벨트 구상들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추가가 돼야만이 특별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구상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현정진술인

제가 시·도민을 대표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습니다만 특별법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 축을 구상하는 지역의 특화 된 자원과 첨단산업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방금 제외된 그런 영역들입니다.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광주의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반도체가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서 빠져 버린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략적 구상이 시도조차 못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 남의 농수축산이라든가 또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또 시너 지를 내서 어떤 푸드테크라든가 이후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초광역 차원의 벨트 구상들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추가가 돼야만이 특별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구상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부남 위원

이러한 조항들이 빠진다면, 계속 불수용이 된다면 통합이 형식만 통합이 지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 이것이지요?

양부남 위원

이러한 조항들이 빠진다면, 계속 불수용이 된다면 통합이 형식만 통합이 지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 이것이지요?

민현정진술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현정진술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부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2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하혜수 교수님과 행안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대구·경북 통합법도 정부 회람을 돌려서 100여 개의 특례가 불수용 통 보를 받았습니다. 거대한 중앙정부의 그런 권한의 불수용 통보를 받고 나니까 과연 이 법이 정말 통과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에 빠질 정도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지방시대를 열어 갈 이 법안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혜수 교수님, 프랑스가 2016년에 광역지자체 22개의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광역통합의 해외 성공 사례가 있으면 어느 나라인지, 그 통합의 성공 요인, 핵심 키워드는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2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하혜수 교수님과 행안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대구·경북 통합법도 정부 회람을 돌려서 100여 개의 특례가 불수용 통 보를 받았습니다. 거대한 중앙정부의 그런 권한의 불수용 통보를 받고 나니까 과연 이 법이 정말 통과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에 빠질 정도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지방시대를 열어 갈 이 법안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혜수 교수님, 프랑스가 2016년에 광역지자체 22개의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광역통합의 해외 성공 사례가 있으면 어느 나라인지, 그 통합의 성공 요인, 핵심 키워드는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혜수진술인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광역지자체 간 통합 사례는 프랑스 레지옹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쿄도가 도쿄부가 광역이었고 도쿄시가 기초였습니다마는 통합된 이후에는 양쪽이 다 광역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쿄도는 1943년에 통합됐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전시 체제에서 통합됐고 아주 효율성이 라든지 황궁 방위라든지 이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도라는 특성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에 농촌 지 역인 39개의 시정촌하고 도시 지역인 23개의 특별구 간의 상생발전, 균형발전이라는 목 적을 달성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 사후에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저는 그게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혜수진술인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광역지자체 간 통합 사례는 프랑스 레지옹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쿄도가 도쿄부가 광역이었고 도쿄시가 기초였습니다마는 통합된 이후에는 양쪽이 다 광역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쿄도는 1943년에 통합됐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전시 체제에서 통합됐고 아주 효율성이 라든지 황궁 방위라든지 이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도라는 특성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에 농촌 지 역인 39개의 시정촌하고 도시 지역인 23개의 특별구 간의 상생발전, 균형발전이라는 목 적을 달성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 사후에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저는 그게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번에 진술서에 보면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해서 지 방 재정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진술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번에 진술서에 보면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해서 지 방 재정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진술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혜수진술인

지방 재정력 강화는 레지옹 통합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레지옹 통합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레지옹을 통합하면서 국 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목적이 강했는데요.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권도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이랄까 자치 역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성과평가에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하혜수진술인

지방 재정력 강화는 레지옹 통합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레지옹 통합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레지옹을 통합하면서 국 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목적이 강했는데요.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권도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이랄까 자치 역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성과평가에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재정 부분이 지역분권에, 지 방분권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재정 부분이 지역분권에, 지 방분권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혜수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하혜수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행안부차관님, 광역통합법에 특별 재정 지원 특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면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울뿐인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달희 위원

행안부차관님, 광역통합법에 특별 재정 지원 특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면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울뿐인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이달희 위원

특별 재정 지원 특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달희 위원

특별 재정 지원 특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 16일에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통합하는 시·도 에 대해서 매년 5조씩 4년간 20조를 각각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7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발표가 되고 해서…… 법안에 담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를 신뢰해 주시고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 16일에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통합하는 시·도 에 대해서 매년 5조씩 4년간 20조를 각각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7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발표가 되고 해서…… 법안에 담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를 신뢰해 주시고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달희 위원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 결과로 하고 이 통합법에는 그 특례 부분을 담지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통합법의 가장 핵심이 재정지원특례인 데 이것 빼고 통합 논의를 먼저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정특례를 전부 제외하고 정부 믿고 우선 통합부터 해 놓고 이 TF에서 나중에 하라는 게 재정 분야에 관해서는 이 정부의 기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난번 2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4년간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묻는 동료 위원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20조 중 고정지출해야 되는 부분 등 을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재량지출할 수 있는 것은 각각 1조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일이천억 정도 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행정통합하 면 기존 고정지출에다가 최대 일이천억 정도만 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차관님, 책임 있는 장관이 국회 전체회의에 나가서 발언한 내용이니까 충분한 근거를 갖고 답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 재정지원 시뮬레이션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답변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달희 위원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 결과로 하고 이 통합법에는 그 특례 부분을 담지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통합법의 가장 핵심이 재정지원특례인 데 이것 빼고 통합 논의를 먼저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정특례를 전부 제외하고 정부 믿고 우선 통합부터 해 놓고 이 TF에서 나중에 하라는 게 재정 분야에 관해서는 이 정부의 기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난번 2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4년간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묻는 동료 위원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20조 중 고정지출해야 되는 부분 등 을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재량지출할 수 있는 것은 각각 1조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일이천억 정도 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행정통합하 면 기존 고정지출에다가 최대 일이천억 정도만 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차관님, 책임 있는 장관이 국회 전체회의에 나가서 발언한 내용이니까 충분한 근거를 갖고 답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 재정지원 시뮬레이션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답변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이달희 위원

5조를 통으로 통합교부금으로 지자체에서 다들 ‘아, 이것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안부장관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달희 위원

5조를 통으로 통합교부금으로 지자체에서 다들 ‘아, 이것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안부장관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그날 있지는 않고 사후 보고만 받았는데 위원님 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그날 있지는 않고 사후 보고만 받았는데 위원님 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니, 속기록 그대로 읽은 겁니다, 지금.

이달희 위원

아니, 속기록 그대로 읽은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2조가 되는 것은 현재 광역시나 도의 전체 재정 지출 현 황이 그런 거고 그 안에서 단체장, 지방정부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 한 2000 억 내외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고요. 5조가 지원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보다 훨씬 크게 되겠지요, 2조에서 5조로 기본적으로 늘어나니까. 다만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5조 자체가 다 재량지출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이 말 씀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2조가 되는 것은 현재 광역시나 도의 전체 재정 지출 현 황이 그런 거고 그 안에서 단체장, 지방정부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 한 2000 억 내외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고요. 5조가 지원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보다 훨씬 크게 되겠지요, 2조에서 5조로 기본적으로 늘어나니까. 다만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5조 자체가 다 재량지출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이 말 씀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안소위 할 때까지 이 20조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 떤 성격으로 내려보낼 건지 확실하게 해서 정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안소위 할 때까지 이 20조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 떤 성격으로 내려보낼 건지 확실하게 해서 정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이달희 위원

최대 5조씩 4년 동안 국무총리께서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을 어떤 성격 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용처로 내려보낼 건지 확실하게 해서 법안소위에 2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달희 위원

최대 5조씩 4년 동안 국무총리께서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을 어떤 성격 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용처로 내려보낼 건지 확실하게 해서 법안소위에 2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가지고 오시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TF에서 계속…… 재 정 당국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TF에서 계속…… 재 정 당국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달희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정분권에 관한 TF의 고민이지 이런 5조·20조에 대 한 고민은 아주 일부분이지요, 그 TF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이달희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정분권에 관한 TF의 고민이지 이런 5조·20조에 대 한 고민은 아주 일부분이지요, 그 TF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분권 TF는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지금 75 대 25 정도 되는 것을 70 대 30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 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분권 TF는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지금 75 대 25 정도 되는 것을 70 대 30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 는 거고요.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신정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 5 조·20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 5 조·20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이달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

신정훈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차관님.

신정훈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신정훈위원장

지금 제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재정 TF는 정부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 법안은 행안위가 담당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뒷받침해야 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가장 동기 부여를 했던 재정지원, 재정분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은 행안부가 답변해야 돼요. TF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장

지금 제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재정 TF는 정부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 법안은 행안위가 담당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뒷받침해야 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가장 동기 부여를 했던 재정지원, 재정분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은 행안부가 답변해야 돼요. TF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추후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재정 TF에서 답변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뉘 앙스의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요. 법안을 다루고 있는 공청회에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돼 요.

신정훈위원장

추후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재정 TF에서 답변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뉘 앙스의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요. 법안을 다루고 있는 공청회에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돼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신정훈위원장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 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신정훈위원장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 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재 TF 전체회의를 정책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재 TF 전체회의를 정책실장 주재로……

신정훈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만 이야 기하고 구체적으로는 제 질문답변 과정에서 할게요.

신정훈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만 이야 기하고 구체적으로는 제 질문답변 과정에서 할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신정훈위원장

오전 질문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9 신다면 추가시간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7분으로 한정해 가지고 운영할 테니까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오전 질문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29 신다면 추가시간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7분으로 한정해 가지고 운영할 테니까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차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행정통합 특별시는 덩치만 컸지 자기 결정 권한이 없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각각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 대부분 불수용 의견을 내는 것 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수용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민주 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주로 권한 이양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 통제장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 의견이 반영 안 되거나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는 이런 장치 없이 간다면 나중에 미래에 더 큰 갈등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 고 예전에 마창진 관련해서도 보면 제대로 된 숙의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더 큰 갈등 비용을 물면서 진행된 과거 사례가 있고 해외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술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사회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 성안 과정에서 조항별로 많은 의견을 줬지만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으며, 특히 어떠어떠한 조항들이 시민사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 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차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행정통합 특별시는 덩치만 컸지 자기 결정 권한이 없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각각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 대부분 불수용 의견을 내는 것 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수용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민주 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주로 권한 이양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 통제장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 의견이 반영 안 되거나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는 이런 장치 없이 간다면 나중에 미래에 더 큰 갈등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 고 예전에 마창진 관련해서도 보면 제대로 된 숙의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더 큰 갈등 비용을 물면서 진행된 과거 사례가 있고 해외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술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사회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 성안 과정에서 조항별로 많은 의견을 줬지만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으며, 특히 어떠어떠한 조항들이 시민사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 다.

기우식진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의 이양만큼 이에 따르는 민주적 통 제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이양의 요소들…… 아까 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 시민사회는 지방채 발행의 한도를 없애 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이런 식의 특례는 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 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또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제들은 지켜야 한다 또 시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특례들도 제한해야 하거나 없애 야 한다 이런 것이 시민사회의 주된 입장이었고요. 그런 과도한 특례가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행정통합에 따르는 광주-전남 통합 발전의 비전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 는 것이 저희 시민사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민주적 통제장치를 분명히 설계할 것 그리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해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이 3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런 무지막지한 권한의 이양, 초헌법적인 권한 이양까지 요구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추구 했던 원리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아까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 하는 시점까지 저는 필요하면 당청정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공청회 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행정통합 특별법이 시민의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 향으로 나아가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 니다.

기우식진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의 이양만큼 이에 따르는 민주적 통 제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이양의 요소들…… 아까 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 시민사회는 지방채 발행의 한도를 없애 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이런 식의 특례는 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 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또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제들은 지켜야 한다 또 시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특례들도 제한해야 하거나 없애 야 한다 이런 것이 시민사회의 주된 입장이었고요. 그런 과도한 특례가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행정통합에 따르는 광주-전남 통합 발전의 비전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 는 것이 저희 시민사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민주적 통제장치를 분명히 설계할 것 그리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해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이 3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런 무지막지한 권한의 이양, 초헌법적인 권한 이양까지 요구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추구 했던 원리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아까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 하는 시점까지 저는 필요하면 당청정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공청회 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행정통합 특별법이 시민의 삶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 향으로 나아가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 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처장님의 생각에 일부 이견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데 요. 꼭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추후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지만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실질적 권한을 가지려면 많은 특례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접근을 하면서 어디에서 조정 이 가능한지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의 삶을 확 바꾸는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도의회나 시의회 의결을 거 쳤어요. 하지만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은 한 개의 정당입니다. 그중에서도 무투표 당선자들 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그 의회 의결 절차 만 갖고 이게 절차를 밟았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주 민투표 절차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생 위원

저는 처장님의 생각에 일부 이견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데 요. 꼭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추후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지만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실질적 권한을 가지려면 많은 특례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접근을 하면서 어디에서 조정 이 가능한지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의 삶을 확 바꾸는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도의회나 시의회 의결을 거 쳤어요. 하지만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은 한 개의 정당입니다. 그중에서도 무투표 당선자들 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그 의회 의결 절차 만 갖고 이게 절차를 밟았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주 민투표 절차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식진술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분권 강화라는 민주주의의 큰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늦춰지면서 오히려 그 동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의 시민적 정당성, 시민적 동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주민투표도……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신중하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절차를 다시 거치자라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민주적인 과정을 보완해서 시민이 납 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우선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고요. 추가로 아까 나온 말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 행정통합 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권한들이 이양되어야 되고 특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모든 특례를 다 제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또 분권을 반 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너무 과하고 이것은 시민권을 해치는 정도의 수준 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거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우식진술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분권 강화라는 민주주의의 큰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늦춰지면서 오히려 그 동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의 시민적 정당성, 시민적 동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주민투표도……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신중하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절차를 다시 거치자라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민주적인 과정을 보완해서 시민이 납 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우선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고요. 추가로 아까 나온 말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 행정통합 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권한들이 이양되어야 되고 특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모든 특례를 다 제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또 분권을 반 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너무 과하고 이것은 시민권을 해치는 정도의 수준 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거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추가로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생 위원

추가로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1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1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안부차관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나서서 행정 통합을 촉 진하겠다, 그래서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 에드벌룬을 띄우고 공공기관 이전하 겠다,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10개가 넘는 알짜 조항들, 핵심 조 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다 못 주겠다고 했어요. 차관, 알고 계시 지요?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안부차관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나서서 행정 통합을 촉 진하겠다, 그래서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 에드벌룬을 띄우고 공공기관 이전하 겠다,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10개가 넘는 알짜 조항들, 핵심 조 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다 못 주겠다고 했어요. 차관, 알고 계시 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씩 질문드릴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아시지요?

박수민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씩 질문드릴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들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들어 봤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게 스탠퍼드대학서부터 해서 인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대학에서 공 학자들을 길러 내고 항상 서부로만 다 갔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대학 졸업생들도. 서부에 있던 게 아니라 참, 동부로 가서 취직을 했는데 이것을 막자 해서 시작한 게 실 리콘밸리고 이 과감한 조치가 과수원을 실리콘밸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대전에 카이스트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탄생할 정도 로 지금 권한 이양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답변 주세요.

박수민 위원

이게 스탠퍼드대학서부터 해서 인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대학에서 공 학자들을 길러 내고 항상 서부로만 다 갔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대학 졸업생들도. 서부에 있던 게 아니라 참, 동부로 가서 취직을 했는데 이것을 막자 해서 시작한 게 실 리콘밸리고 이 과감한 조치가 과수원을 실리콘밸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대전에 카이스트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탄생할 정도 로 지금 권한 이양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답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 업무 분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 업무 분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빨리 국무총리실로 넘기세요. 행안부가 뭉개고 쿵작쿵작하 지 말고 전 부처를 통합해서…… 저희가 지방을 육성하는 구조적 대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대전을,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킬 거냐? 그 정도 권한과 재정이 내려가야 됩 니다. 두 번째, 지금 광주·부산·대구…… 모든 도시에서 원도심 문제가 있어요. 원도심이 낙 후되고 있다. 도쿄가 원도심을 개발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 니다. 롯폰기 힐스,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복합개발입니다. 이번에 지방분권 하면 이것 개발할 수 있습니까? 광주시 개발할 수 있어요? 대구 개발할 수 있어요? 대전 개발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빨리 국무총리실로 넘기세요. 행안부가 뭉개고 쿵작쿵작하 지 말고 전 부처를 통합해서…… 저희가 지방을 육성하는 구조적 대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대전을,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킬 거냐? 그 정도 권한과 재정이 내려가야 됩 니다. 두 번째, 지금 광주·부산·대구…… 모든 도시에서 원도심 문제가 있어요. 원도심이 낙 후되고 있다. 도쿄가 원도심을 개발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 니다. 롯폰기 힐스,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복합개발입니다. 이번에 지방분권 하면 이것 개발할 수 있습니까? 광주시 개발할 수 있어요? 대구 개발할 수 있어요? 대전 개발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통합특별시장이 주민 의견과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원도심 개발을 추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통합특별시장이 주민 의견과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원도심 개발을 추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검토해서 오세요. 도시계획상 이런 복합개발을 서울보다 더 빨리, 앞서 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발전할 것 아니에요? 그것 빨리 검토해서 오시고요.

박수민 위원

검토해서 오세요. 도시계획상 이런 복합개발을 서울보다 더 빨리, 앞서 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발전할 것 아니에요? 그것 빨리 검토해서 오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그 부분은 행안부나 정부가 하라 마라 이렇게 계획을 주는 부분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3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그 부분은 행안부나 정부가 하라 마라 이렇게 계획을 주는 부분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3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박수민 위원

도시계획 권한은 국토부에서부터 다 설계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서울시 도 지배받고 있고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을 어기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래서 지금 서울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과감하게 하면 지방도시는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목적 지향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대한민국 인재 남방한계선이 지금 수원 아니면 천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밖으로, 대전·대구·광주까지 가려면 인구의 남방한계선을 깨야 되고 그러면 대학을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권한이 가느냐 그리고 원도심 낙후를 막기 위해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나 롯폰기 힐스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을 정도 의 권한이 가느냐 검토해서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췄어요. 그래서 애플, 구글 이런 본사들이 유 럽에 갈 때 유럽 본사가 다 이쪽으로 가서 지금 아일랜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 다. 그러면 우리는 세제 면에서 특별한 권한을 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육성시키겠다 이런 비전은 있나요?

박수민 위원

도시계획 권한은 국토부에서부터 다 설계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서울시 도 지배받고 있고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을 어기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래서 지금 서울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과감하게 하면 지방도시는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목적 지향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대한민국 인재 남방한계선이 지금 수원 아니면 천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밖으로, 대전·대구·광주까지 가려면 인구의 남방한계선을 깨야 되고 그러면 대학을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권한이 가느냐 그리고 원도심 낙후를 막기 위해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나 롯폰기 힐스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을 정도 의 권한이 가느냐 검토해서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췄어요. 그래서 애플, 구글 이런 본사들이 유 럽에 갈 때 유럽 본사가 다 이쪽으로 가서 지금 아일랜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 다. 그러면 우리는 세제 면에서 특별한 권한을 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육성시키겠다 이런 비전은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세제 문제는 재정분권 TF에서 이번 정부 내에 국세· 지방세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자꾸 어떤 특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특별시장님이 각각 다른데 이번에 되시는 분이 계획을 마련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세제 문제는 재정분권 TF에서 이번 정부 내에 국세· 지방세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자꾸 어떤 특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특별시장님이 각각 다른데 이번에 되시는 분이 계획을 마련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수민 위원

차관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그 정도 의지를 표시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광역시장이나 지자체장이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길을 열어 줬는지 검토 를 해 오시라는 거예요.

박수민 위원

차관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그 정도 의지를 표시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광역시장이나 지자체장이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길을 열어 줬는지 검토 를 해 오시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권한이 안 되면 빨리 총리실로 넘기고, 총리가 멋있게 발표하셨 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고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차제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 돌파점들의 주요 사례가 있 으니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확실히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수민 위원

그리고 권한이 안 되면 빨리 총리실로 넘기고, 총리가 멋있게 발표하셨 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고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차제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 돌파점들의 주요 사례가 있 으니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확실히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검토해 오세요.

박수민 위원

검토해 오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는 충남, 경북, 전남 이런 데가 더 많아요. 그리 고 수도권에서 송배전 받아서 쓰고 있고. 맞지요?

박수민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는 충남, 경북, 전남 이런 데가 더 많아요. 그리 고 수도권에서 송배전 받아서 쓰고 있고.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분산전원, 그래서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별화하는 것 이것 해야 되겠지요?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분산전원, 그래서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별화하는 것 이것 해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답변할지 모르…… 그러니까 권한을 총리실로 빨리 넘기세요, 행안부가 뭉개고 있지 말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3 지금 에너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달라서 생산지에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를 더 싸게 해 주고 송배전 비용을 감안해서 수도권은 비싸게 하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데이터센터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유리해요, 반도체회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내버려두고 5조 원 한시적으로 주겠다 그다음에 차관급 자리 4개 주겠다, 제 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핵심 조항 119개는 다 불수용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것인지, 실질적인 것을 검토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콕 찍 어 드린 거예요. 인재 양성, 복합개발, 에너지 자립 그다음에 세율 자율권. 검토해 오십시 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답변할지 모르…… 그러니까 권한을 총리실로 빨리 넘기세요, 행안부가 뭉개고 있지 말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3 지금 에너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달라서 생산지에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를 더 싸게 해 주고 송배전 비용을 감안해서 수도권은 비싸게 하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데이터센터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유리해요, 반도체회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내버려두고 5조 원 한시적으로 주겠다 그다음에 차관급 자리 4개 주겠다, 제 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핵심 조항 119개는 다 불수용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것인지, 실질적인 것을 검토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콕 찍 어 드린 거예요. 인재 양성, 복합개발, 에너지 자립 그다음에 세율 자율권. 검토해 오십시 오.

신정훈위원장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좀 답답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좀 답답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여덟 분 진술인이 모두 다 찬성 입장 이셔 가지고 적이 안심이 됩니다. 기우식 진술인께서 절차상 조금 민주적이지 못한 측면 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요. 다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123조 2항에서 나온 건데,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는 누가 지느 냐? 국가가 지는 거지요. 국가의 드라이브, 정책적 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지요,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분권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권한을 내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분권이 되는 거지 권한을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위에서 주지를 않으면 분권이 안 되는 거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통합 문제 이런 것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톱다운 방식 의, 하향식의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자치와 관련된 문제 그것은 역시 주민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애써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 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극 3특을 통해서 균형성장을 기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합의된 거 지요. 그리고 MB 정권 때 이미 5극 2특이 나왔고. 진종헌 진술인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투자 의지가 있느냐? 재정 투자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거지요. 5조, 4년간 2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 다마는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저는 허투루 약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이 틀에서 갈 거냐, 거버넌스를 메가시티 형태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통합을 추진 했다 하니까 저는 적어도 학계에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종헌 진술 인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여덟 분 진술인이 모두 다 찬성 입장 이셔 가지고 적이 안심이 됩니다. 기우식 진술인께서 절차상 조금 민주적이지 못한 측면 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요. 다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123조 2항에서 나온 건데,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는 누가 지느 냐? 국가가 지는 거지요. 국가의 드라이브, 정책적 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지요,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분권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권한을 내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분권이 되는 거지 권한을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위에서 주지를 않으면 분권이 안 되는 거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통합 문제 이런 것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톱다운 방식 의, 하향식의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자치와 관련된 문제 그것은 역시 주민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애써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 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극 3특을 통해서 균형성장을 기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합의된 거 지요. 그리고 MB 정권 때 이미 5극 2특이 나왔고. 진종헌 진술인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투자 의지가 있느냐? 재정 투자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거지요. 5조, 4년간 2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 다마는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저는 허투루 약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이 틀에서 갈 거냐, 거버넌스를 메가시티 형태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통합을 추진 했다 하니까 저는 적어도 학계에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종헌 진술 인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진종헌진술인

예.

진종헌진술인

예.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오래된 얘기지요?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오래된 얘기지요?

진종헌진술인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부 정책으로도 그렇고,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 3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가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종헌진술인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부 정책으로도 그렇고,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 3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가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식 위원

메가시티는 그렇지만 5극 2특이 나온 게 MB 정권 때 나온 거니까.

이해식 위원

메가시티는 그렇지만 5극 2특이 나온 게 MB 정권 때 나온 거니까.

진종헌진술인

예, 맞습니다, 5+2.

진종헌진술인

예, 맞습니다, 5+2.

이해식 위원

MB 정권이 지금 벌써 16~17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20년이 된 거 거든요. 그래서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가 실천을 못 했지요. 그런데 이제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법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계기와 맞물려서 지금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지금 못 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거고 4년 뒤가 되면 이재명 정부 말기가 되는 건데 시행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례와 관련해 조금 말씀드리면 재정 특례, 행정 특례, 지도·감독 특례 이런 게 있습니 다만 행정 특례의 경우에는 양보·타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기우식 진술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그린벨트 풀어라 이런 규제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법에 보니까 최저임금 예외를 해 달라, 52시간제 예외를 해 달라, 노동권·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외를 요구하는 그런 특례는 사실 시민단체,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국민적인 입 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행정 특례를 다 달라 이것은 과하고 무리한 주장이다, 그래 서 이것은 정부 입장 그리고 시민단체 입장, 국민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양 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번에 법을 만들 고 그런 다음에 또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 가 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정 특례 관련해 가지고 5조를 4년간 지원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5조라고 하 는 게 다 자율재정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해식 위원

MB 정권이 지금 벌써 16~17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20년이 된 거 거든요. 그래서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가 실천을 못 했지요. 그런데 이제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법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계기와 맞물려서 지금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지금 못 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거고 4년 뒤가 되면 이재명 정부 말기가 되는 건데 시행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례와 관련해 조금 말씀드리면 재정 특례, 행정 특례, 지도·감독 특례 이런 게 있습니 다만 행정 특례의 경우에는 양보·타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기우식 진술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그린벨트 풀어라 이런 규제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법에 보니까 최저임금 예외를 해 달라, 52시간제 예외를 해 달라, 노동권·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외를 요구하는 그런 특례는 사실 시민단체,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국민적인 입 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행정 특례를 다 달라 이것은 과하고 무리한 주장이다, 그래 서 이것은 정부 입장 그리고 시민단체 입장, 국민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양 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번에 법을 만들 고 그런 다음에 또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 가 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정 특례 관련해 가지고 5조를 4년간 지원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5조라고 하 는 게 다 자율재정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교부세 같은 것을, 교부세가 1%에 한 3조 이상 되 니까 1.5% 정도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는 이게 항구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보는 건 데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행안부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진술인 중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지원 플러스 보충적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 지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율을 갖다가 조금, 19.24에서 노무현 정부 이 후로 한 번도 올려지지 않았잖아요. 19.24에서 이것을 21%, 22% 정도로는 올리고 그 재 원을 가지고 통합 지자체에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진 이후에 보충적 지원, 예를 들면 행정 특례를 통해서 따라오는 재정 지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배치하는 방안 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자치분권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야만, 그래야만이 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5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교부세 같은 것을, 교부세가 1%에 한 3조 이상 되 니까 1.5% 정도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는 이게 항구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보는 건 데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행안부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진술인 중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지원 플러스 보충적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 지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율을 갖다가 조금, 19.24에서 노무현 정부 이 후로 한 번도 올려지지 않았잖아요. 19.24에서 이것을 21%, 22% 정도로는 올리고 그 재 원을 가지고 통합 지자체에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진 이후에 보충적 지원, 예를 들면 행정 특례를 통해서 따라오는 재정 지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배치하는 방안 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자치분권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어떤 안을 가져야만, 그래야만이 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5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저 희가 TF 회의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안, 지금 말씀하신 교부세 조정이라든지 지방소비세 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재정 당국 역시 이 부분 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저 희가 TF 회의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안, 지금 말씀하신 교부세 조정이라든지 지방소비세 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재정 당국 역시 이 부분 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도 그런 의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권한의 배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광역시, 도 이런 형태의 광역만 존재했는데 통합특별시가 생 기는 거잖아요. 서울시 수준의 보다 승격되는 통합 광역지자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 면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관계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특별시 내에는 시군구가 다 있으니까 그 간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 간의 관계도 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 고 그리고 기초지자체 내의 주민자치도 오늘 진술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런 것도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말씀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도 그런 의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권한의 배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광역시, 도 이런 형태의 광역만 존재했는데 통합특별시가 생 기는 거잖아요. 서울시 수준의 보다 승격되는 통합 광역지자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 면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관계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특별시 내에는 시군구가 다 있으니까 그 간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 간의 관계도 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 고 그리고 기초지자체 내의 주민자치도 오늘 진술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런 것도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분들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그 것을 개념화해 가지고 제시하신 진술인께서 하혜수 진술인, 리전 스테이트(region state)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엄밀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지역 국가인데 저는 지방정부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메가시티 또는 메갈로폴리스 해 가지고 시티 또는 폴리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진술인이나 여러 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분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에서 스테이트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냐하면 이것은 양과 질의 문제입니다. 폴리스나 시티는 덩치 키우는 이런 데 중점이 있 다면 스테이트라는 말은 일종의 주권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분권의 개념에도 더 적합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독자 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분권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 많은 진술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한 꺼번에 줘 가지고 물고기를 한 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하는 이런 것하고 저는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에 대해 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몇 가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3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모르겠지만 재정 권한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에 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 히 소극적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인심 쓴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광역의원 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 심을 쓴다 이 말이지요. 차관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3개의 특별시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투 플러스 투 그대로 유지가 돼서 4명이 되고 지금은 1급인 부지사·부시장들 이 그대로 정무직 차관급으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분들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그 것을 개념화해 가지고 제시하신 진술인께서 하혜수 진술인, 리전 스테이트(region state)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엄밀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지역 국가인데 저는 지방정부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메가시티 또는 메갈로폴리스 해 가지고 시티 또는 폴리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진술인이나 여러 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분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에서 스테이트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냐하면 이것은 양과 질의 문제입니다. 폴리스나 시티는 덩치 키우는 이런 데 중점이 있 다면 스테이트라는 말은 일종의 주권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분권의 개념에도 더 적합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독자 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분권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 많은 진술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한 꺼번에 줘 가지고 물고기를 한 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하는 이런 것하고 저는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에 대해 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몇 가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3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모르겠지만 재정 권한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에 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 히 소극적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인심 쓴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광역의원 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 심을 쓴다 이 말이지요. 차관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3개의 특별시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투 플러스 투 그대로 유지가 돼서 4명이 되고 지금은 1급인 부지사·부시장들 이 그대로 정무직 차관급으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상식 위원

안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교육감도 1명씩 늘어납니다. 그렇 지요? 1 플러스 1인데 2가 아니고 3이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상식 위원

안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교육감도 1명씩 늘어납니다. 그렇 지요? 1 플러스 1인데 2가 아니고 3이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2명 안도 있고 3명 안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2명 안도 있고 3명 안도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3명 안 있지요. 거기다가 또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 달라는 요청도 지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이나 다른 권한을 이양하는 데는 굉장 히 소극적이면서 이 공무원 정수, 원래 제가 알기로―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행정안전 부가 공무원 TO 늘릴 때 대단히 보수적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이유 가 뭡니까, 차관님? 이 공청회에서 뾰족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상식 위원

3명 안 있지요. 거기다가 또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 달라는 요청도 지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이나 다른 권한을 이양하는 데는 굉장 히 소극적이면서 이 공무원 정수, 원래 제가 알기로―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행정안전 부가 공무원 TO 늘릴 때 대단히 보수적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후한 이유 가 뭡니까, 차관님? 이 공청회에서 뾰족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크게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사 실 모든 특례를 다 행안부가 관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통합하려 는 시도에서 원하는 특례를 최대한 수용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나머지, 아까 박수민 위 원님이 물어보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크게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사 실 모든 특례를 다 행안부가 관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통합하려 는 시도에서 원하는 특례를 최대한 수용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나머지, 아까 박수민 위 원님이 물어보신……

이상식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좁힌 그 질문에 대해서만.

이상식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좁힌 그 질문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통합하는 시도의 위상을 올리겠다는 요청이 있었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통합하는 시도의 위상을 올리겠다는 요청이 있었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위상은 양의 문제고 질적으로 스테이트가 되려면 굉장히 법적인 권한, 제도적인 권한을 가져야 되고. 외국에서도, 제가 잠깐 서치해 보니까 프랑스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크기 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하혜수 진술인께서 조금 전에 통합의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면서 비용이 대충 15% 감소된다는 그런 경험적 연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게 거기 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님?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위상은 양의 문제고 질적으로 스테이트가 되려면 굉장히 법적인 권한, 제도적인 권한을 가져야 되고. 외국에서도, 제가 잠깐 서치해 보니까 프랑스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크기 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하혜수 진술인께서 조금 전에 통합의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면서 비용이 대충 15% 감소된다는 그런 경험적 연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게 거기 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님?

하혜수진술인

결국에는 우리가 공무원 수라든지 기구를 축소시켜서 절감을 시킨다 이런 측면보다는 도시가 2배로 크기가 넓어져서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하혜수진술인

결국에는 우리가 공무원 수라든지 기구를 축소시켜서 절감을 시킨다 이런 측면보다는 도시가 2배로 크기가 넓어져서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은 주로 경제적인 그런 다 른 측면인 것이고……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은 주로 경제적인 그런 다 른 측면인 것이고……

하혜수진술인

예,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위상 강화 로 연결이 돼야만이 그런 효과가 더 극대화되겠지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7

하혜수진술인

예,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위상 강화 로 연결이 돼야만이 그런 효과가 더 극대화되겠지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7

이상식 위원

저는 행정통합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옆에 약간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긴 관점에서는 분권형 개헌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당장의 통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제공을 해야 되겠지 만,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 면제같이 국가의 골격을 건드리는 그것은 이번에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이상식 위원

저는 행정통합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옆에 약간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긴 관점에서는 분권형 개헌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당장의 통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제공을 해야 되겠지 만,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 면제같이 국가의 골격을 건드리는 그것은 이번에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상식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구조도 국가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시도, 특히 경기도 같은 큰 자치단체의 형평성도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막대한 물적인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나 지원,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예산을 투 입해서 삶, 국민 행복이 마지막 궁극적인 행정통합의 가치인데 그러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전환 단계에 해당되는 지방정부의 효율성도 증대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안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 후속조치를 할 때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한말씀.

이상식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구조도 국가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시도, 특히 경기도 같은 큰 자치단체의 형평성도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막대한 물적인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나 지원,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예산을 투 입해서 삶, 국민 행복이 마지막 궁극적인 행정통합의 가치인데 그러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전환 단계에 해당되는 지방정부의 효율성도 증대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안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 후속조치를 할 때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한말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법안심사라든지 입법 과정에 추진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추후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법안심사라든지 입법 과정에 추진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추후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정재근 차관님, 지방자치단체도 근무해 보시고 또 행자부 본부에도 근무 해 보시고 그러셨지요?

주호영 위원

정재근 차관님, 지방자치단체도 근무해 보시고 또 행자부 본부에도 근무 해 보시고 그러셨지요?

정재근진술인

예.

정재근진술인

예.

주호영 위원

오늘 논의되는 것 보면 법안들이 주로 지자체에서 권한을 많이 이양해 달라는 거고 행안부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불수용, 불수용 나온 거지요?

주호영 위원

오늘 논의되는 것 보면 법안들이 주로 지자체에서 권한을 많이 이양해 달라는 거고 행안부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불수용, 불수용 나온 거지요?

정재근진술인

행안부보다는 정부 전 부처와 관련돼 있지요. 각 부처가……

정재근진술인

행안부보다는 정부 전 부처와 관련돼 있지요. 각 부처가……

주호영 위원

그런가요?

주호영 위원

그런가요?

정재근진술인

예.

정재근진술인

예.

주호영 위원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체가 많이 가져가도 문제가 없 습니까, 왜 중앙부처가 자꾸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한을 양보하지 않는 기 관 이기주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가 걱정하는 대로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주호영 위원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체가 많이 가져가도 문제가 없 습니까, 왜 중앙부처가 자꾸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한을 양보하지 않는 기 관 이기주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가 걱정하는 대로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재근진술인

지금 지방정부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우리가 탄핵 정국을 2번이나 겪으면서도 최고 국정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 민국이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정부가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고 계획된 대로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중앙에서 일일이 결정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해 준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역의 리더들이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충분히 시 너지를 발휘하고 또 이것 규모를 키운다고 그러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근진술인

지금 지방정부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우리가 탄핵 정국을 2번이나 겪으면서도 최고 국정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 민국이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정부가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고 계획된 대로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중앙에서 일일이 결정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해 준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역의 리더들이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충분히 시 너지를 발휘하고 또 이것 규모를 키운다고 그러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주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주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정재근진술인

예.

정재근진술인

예.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사실 이 권한 분배 지금 의견을 내는 중앙정부기관이 이해당 사자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사실 이 권한 분배 지금 의견을 내는 중앙정부기관이 이해당 사자 아니겠습니까?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리고 누구든 자기 권한 내놓기 싫은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왜 일 방 당사자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구조에 맡겨 놔요? 제삼자가 보고 국회 같은 데서 타당성 보고 가르마를 타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그리고 누구든 자기 권한 내놓기 싫은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왜 일 방 당사자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구조에 맡겨 놔요? 제삼자가 보고 국회 같은 데서 타당성 보고 가르마를 타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재근진술인

저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논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는 가 장 좋은 최고 협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지방의 의견도 듣고 중앙의 의견도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봐 가지고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속도 있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입지시키 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저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논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는 가 장 좋은 최고 협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지방의 의견도 듣고 중앙의 의견도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봐 가지고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속도 있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입지시키 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게 통합법이 전부 개별법으로 나와 있고 개별법의 내용들이 많이 다 릅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지자체에 주는 권한들은 다 통일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들이 다를 수 있고 특례조항이 들어가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을 통합지자체별로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 통합된 지자체의 특별한 것을 특례조항으로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법의 개정 사유가 생기면 다른 법도 다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는데 법체계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

이게 통합법이 전부 개별법으로 나와 있고 개별법의 내용들이 많이 다 릅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지자체에 주는 권한들은 다 통일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들이 다를 수 있고 특례조항이 들어가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을 통합지자체별로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 통합된 지자체의 특별한 것을 특례조항으로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법의 개정 사유가 생기면 다른 법도 다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는데 법체계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재근진술인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이라든지 행정의 권한 이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통합 지역과 통합 지역 또 통합 지역 간에도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치재정이라든지 자치행정, 자치조 직의 문제는 동일하게 하고 특례는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이 필요한 것 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9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행안부가 결국은 행정구역 폐치·분합에 대해 서는 개개의 별도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지만 결국은 정부 전체의 권한 이양과 관련 된 구조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것과 동시에, 행안위에서 논의하는 이 특별법 논의와 동시에 여야가 참여해서 늘 항상 이 분권을 논의하는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모두 논의됐으 면 좋겠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이라든지 행정의 권한 이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통합 지역과 통합 지역 또 통합 지역 간에도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치재정이라든지 자치행정, 자치조 직의 문제는 동일하게 하고 특례는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이 필요한 것 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9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행안부가 결국은 행정구역 폐치·분합에 대해 서는 개개의 별도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지만 결국은 정부 전체의 권한 이양과 관련 된 구조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것과 동시에, 행안위에서 논의하는 이 특별법 논의와 동시에 여야가 참여해서 늘 항상 이 분권을 논의하는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모두 논의됐으 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차별이 나지 않게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회적으 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특위를 두고 끊임없이 조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 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차별이 나지 않게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회적으 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특위를 두고 끊임없이 조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 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근진술인

예.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근진술인

예.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주호영 위원

하혜수 진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이 2019년부터 가장 먼저 통합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법안도 가장 먼저 성안 을 해서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충 남·대전, 전남·광주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한 상태여서 지역에서는 당론 발의 법안과 아닌 사이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주호영 위원

하혜수 진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이 2019년부터 가장 먼저 통합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법안도 가장 먼저 성안 을 해서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충 남·대전, 전남·광주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한 상태여서 지역에서는 당론 발의 법안과 아닌 사이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혜수진술인

예.

하혜수진술인

예.

주호영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혜수진술인

글쎄요, 결국에 특별법이 통과되는 최종 결과물이 중요하기는 중요한 데요. 당론이 아닌 상태에서 추진될 때 불이익이 있을지 안 있을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 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더 쓰셔서 통과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혜수진술인

글쎄요, 결국에 특별법이 통과되는 최종 결과물이 중요하기는 중요한 데요. 당론이 아닌 상태에서 추진될 때 불이익이 있을지 안 있을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 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더 쓰셔서 통과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예. 김민재 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 많이 들으셨지요?

주호영 위원

예. 김민재 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 많이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주호영 위원

오늘 진술하러 나오시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또 일방 당사자이기도 한데 지방분권, 지방자치 능력 제고 이것이 시대적 화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 소멸되는 20개 지자체를 꼽으면 8개가 경북에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지방들이 지속가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도권에만 집 중이 되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중앙 부서가 권한을 얼마 더 가지냐 안 가지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구조를 새로 짠다는 그런 기분으로 의견을 내고 접 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본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호영 위원

오늘 진술하러 나오시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또 일방 당사자이기도 한데 지방분권, 지방자치 능력 제고 이것이 시대적 화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 소멸되는 20개 지자체를 꼽으면 8개가 경북에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지방들이 지속가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도권에만 집 중이 되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중앙 부서가 권한을 얼마 더 가지냐 안 가지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구조를 새로 짠다는 그런 기분으로 의견을 내고 접 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본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송구스럽니다만 저희 행안부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4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 모든 분들이 통합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기 때 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지원, 권한 이양 이런 것을 주저 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통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거나 여기 기 말씀, 시민 단체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떤 자율성에 따라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지 방채 발행 같은 부분에 있어서요―그런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안으로 이 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송구스럽니다만 저희 행안부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4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 모든 분들이 통합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기 때 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지원, 권한 이양 이런 것을 주저 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통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거나 여기 기 말씀, 시민 단체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떤 자율성에 따라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지 방채 발행 같은 부분에 있어서요―그런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안으로 이 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리 윤건영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리 윤건영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대리 윤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윤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수도권 일극체계를 넘어서 다극체계를 통해서 새로 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5 극 3특이라는 국정과제가 나왔습니다. 그간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안 해 온 것은 아니 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내려보내서 지 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권한과 재 정을 혁신적으로 내려보내 줘서 지역이 지역 주도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청문회 첫 문을 열어 주신 김태흠 충남지사님과 이장우 시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두 분이 2024년 11월 달에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먼저 선도적으로 외치지 않았으면 이게 참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 의회의 제가 존경하는 이창기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정재근 공동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 고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잘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재정, 특례 그리고 우리 법의 재량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 부분은 연 5조라는 재정이 사실은 작은 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전·충 남 올해 예산을 다 합치면 20조인데 20조의 25%고 4년 동안 반드시 온다는 것 아닙니 까?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은 사실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요. 통합특별시가 됐을 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는 재정분권이 추진이 되 어야지 이 문제가 더 혁신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법에 국세의 일부 항목을 넣는 것은 아까 여영현 교수님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좀 부작용이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 교수님께 이 특례법에 국세 로 집어넣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분권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65 대 35까지로 가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함께 가면 실제로 특례 부분에 국세를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설계를 해야지 됩니까?

박정현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수도권 일극체계를 넘어서 다극체계를 통해서 새로 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5 극 3특이라는 국정과제가 나왔습니다. 그간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안 해 온 것은 아니 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내려보내서 지 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권한과 재 정을 혁신적으로 내려보내 줘서 지역이 지역 주도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청문회 첫 문을 열어 주신 김태흠 충남지사님과 이장우 시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두 분이 2024년 11월 달에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먼저 선도적으로 외치지 않았으면 이게 참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 의회의 제가 존경하는 이창기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정재근 공동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 고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잘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재정, 특례 그리고 우리 법의 재량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 부분은 연 5조라는 재정이 사실은 작은 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전·충 남 올해 예산을 다 합치면 20조인데 20조의 25%고 4년 동안 반드시 온다는 것 아닙니 까?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은 사실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요. 통합특별시가 됐을 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실질적으로는 재정분권이 추진이 되 어야지 이 문제가 더 혁신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법에 국세의 일부 항목을 넣는 것은 아까 여영현 교수님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좀 부작용이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 교수님께 이 특례법에 국세 로 집어넣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분권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65 대 35까지로 가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함께 가면 실제로 특례 부분에 국세를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설계를 해야지 됩니까?

여영현진술인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부의 안을 신뢰하는 방법과 법안에 넣는다면 통합행정특별시 교부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1 인 행정구역 통합의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영현진술인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부의 안을 신뢰하는 방법과 법안에 넣는다면 통합행정특별시 교부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1 인 행정구역 통합의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차관님, 지금 재정분권 TF는 운영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차관님, 지금 재정분권 TF는 운영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재정분권 TF도 출범해서 활동 중에 있고요. 재정분권 TF 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17개 시도에 전부 적용되는 거고 통합 지방정부 지원 TF는 통합되는 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재정분권 TF도 출범해서 활동 중에 있고요. 재정분권 TF 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17개 시도에 전부 적용되는 거고 통합 지방정부 지원 TF는 통합되는 시에 대한……

박정현 위원

다르지요? 그래서 5조에 관련돼서 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할 것인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TF 팀장이 되어서 하는 거고 이것과 다르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인가요?

박정현 위원

다르지요? 그래서 5조에 관련돼서 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할 것인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TF 팀장이 되어서 하는 거고 이것과 다르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총리실 산하의 재정분권 TF팀이 만들어져서 이 양자가 같이 가는 거지 요?

박정현 위원

총리실 산하의 재정분권 TF팀이 만들어져서 이 양자가 같이 가는 거지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은 그렇게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은 그렇게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사실은 지역의 입장에서는 재정력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정 부 지원은 한시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예, 사실은 지역의 입장에서는 재정력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정 부 지원은 한시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분권 TF가 더 적극 적으로 움직여서 메시지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선된 다는 메시지를 주셔야지 이 논쟁에서 조금 비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발언하면서 3개 시도의 특례가 다른 부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특례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분권 TF가 더 적극 적으로 움직여서 메시지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선된 다는 메시지를 주셔야지 이 논쟁에서 조금 비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발언하면서 3개 시도의 특례가 다른 부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특례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해야만 더 효과적으로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충남은 지금 시작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랑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기준점이 되는 게 대전·충남법이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충남은 지금 시작 초기 단계부터 중앙정부랑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기준점이 되는 게 대전·충남법이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산업 연관성이나 문화환경의 다양성 이것은 다른 특례로 들어가는 거지 요?

박정현 위원

산업 연관성이나 문화환경의 다양성 이것은 다른 특례로 들어가는 거지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진종헌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이게 법조문의 의무규정과 재량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오히려 중앙에 더 귀속된다 이런 말 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진종헌 교수님께서는 총리실 산하 지 원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정부와 대등하게 지방정부가 논의 구조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진종헌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이게 법조문의 의무규정과 재량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오히려 중앙에 더 귀속된다 이런 말 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진종헌 교수님께서는 총리실 산하 지 원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정부와 대등하게 지방정부가 논의 구조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진종헌진술인

그 조항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어서 마치 정부정책을 지방정부가 충실히 따르도록 만든 조항 같은 오해가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방정부, 지자체 그리고 통합특별시가 자립적인 플랜을 충실하게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을 책임 있게 해 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특별시에는 필요한 조항이고 제 개인 4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담겨 있는 상호 파트너십,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조금 더 보완되고 더 강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헌진술인

그 조항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어서 마치 정부정책을 지방정부가 충실히 따르도록 만든 조항 같은 오해가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방정부, 지자체 그리고 통합특별시가 자립적인 플랜을 충실하게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을 책임 있게 해 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특별시에는 필요한 조항이고 제 개인 4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담겨 있는 상호 파트너십,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조금 더 보완되고 더 강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재량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재량규 정이 이를 안 되게 하거나 중앙정부에 더 복속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가요?

박정현 위원

재량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재량규 정이 이를 안 되게 하거나 중앙정부에 더 복속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가요?

진종헌진술인

재량규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것하고 재량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종헌진술인

재량규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것하고 재량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리 윤건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윤건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헌진술인

왜냐하면 어떤 식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헌진술인

왜냐하면 어떤 식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윤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국회본회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대리 윤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국회본회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진술인들의 오전 말씀 들으면서 계속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 먹 이는 사업에 굉장히 익숙할뿐더러 심지어는 관아 수장까지도 지역에서 내려보내거나 권 한을 이양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일본의 경우는 사실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10년 전의 시절에 지역 창생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자치에 방점을 둔 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고. 한국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에 들어서서 분권적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권적 사업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기본 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해 왔는데 남은 것은 사실상 지역소멸, 아주 심각한 중앙과 지방 균형의 붕괴 그리고 지방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240여 개 중에서 130개가 지역 소멸에 가까워지는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다시 해결책으로 찾은 게 분권 적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을 오늘날 다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의 사업이든 하지 않으면 중앙집권은 엄청나게 강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3 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지방정부 권력구조의 불균형을 잡는데 오늘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 까 정재근 진술인의 분권국가 담론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방자치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 먹이는 방식의 엄청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방자치단체장은 엄청나게 강화되어 왔고 지방의회는 종속된 관계로 되어 있는 상태, 2개 의 수레바퀴도 아니고 그냥 종속돼서 한 부처처럼 해 왔고. 그러면 지방민의 권력에 대한 참여,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는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체장이 줄을 세우면 세웠지 스스로 자치적으로 풀 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했던 사례가 있으면 저 좀 알려 주십시오. 저는 이것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가 실패했다, 이런데 다시 우리는 어마무시한 수백개의 권한을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대규모 재정특례 및 국비 지원을 하려 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번 법안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자치권에 대한 문제 를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기구 확대 개편이거나 거대한 광역 지방정부만을 만드는 겁니 까?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진술인들의 오전 말씀 들으면서 계속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 먹 이는 사업에 굉장히 익숙할뿐더러 심지어는 관아 수장까지도 지역에서 내려보내거나 권 한을 이양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일본의 경우는 사실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10년 전의 시절에 지역 창생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자치에 방점을 둔 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고. 한국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에 들어서서 분권적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권적 사업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기본 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해 왔는데 남은 것은 사실상 지역소멸, 아주 심각한 중앙과 지방 균형의 붕괴 그리고 지방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240여 개 중에서 130개가 지역 소멸에 가까워지는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다시 해결책으로 찾은 게 분권 적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을 오늘날 다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의 사업이든 하지 않으면 중앙집권은 엄청나게 강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3 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지방정부 권력구조의 불균형을 잡는데 오늘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 까 정재근 진술인의 분권국가 담론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방자치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 먹이는 방식의 엄청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방자치단체장은 엄청나게 강화되어 왔고 지방의회는 종속된 관계로 되어 있는 상태, 2개 의 수레바퀴도 아니고 그냥 종속돼서 한 부처처럼 해 왔고. 그러면 지방민의 권력에 대한 참여,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는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체장이 줄을 세우면 세웠지 스스로 자치적으로 풀 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했던 사례가 있으면 저 좀 알려 주십시오. 저는 이것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가 실패했다, 이런데 다시 우리는 어마무시한 수백개의 권한을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대규모 재정특례 및 국비 지원을 하려 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번 법안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자치권에 대한 문제 를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기구 확대 개편이거나 거대한 광역 지방정부만을 만드는 겁니 까?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 하기 위해서……

이광희 위원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단체장에게 주겠다, 지역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 이상 뭐가 또 있지요, 그 내용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권한 확대 정책은 추진하면서 그에 상 응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엄청난 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의 권 한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도 있으나 없으나 볼품 없는 의회밖에 없는데, 또 엄청난 권력을 이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 을까요? 저는 차관님하고는 얘기를 계속할 기회가 있으니까 정재근 진술인의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단체장에게 주겠다, 지역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 이상 뭐가 또 있지요, 그 내용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권한 확대 정책은 추진하면서 그에 상 응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엄청난 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의 권 한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도 있으나 없으나 볼품 없는 의회밖에 없는데, 또 엄청난 권력을 이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 을까요? 저는 차관님하고는 얘기를 계속할 기회가 있으니까 정재근 진술인의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근진술인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통합이 광역통합이라 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통합의 경우에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많이 영향을 주고 불 편하고 참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역통합은 기초가 하고 있는, 기초는 분 권을 잘하고 있는데 통합을 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해서 경제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살 리고 기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지금 각 시도하고 여기서 낸 법률안에 는 기초에 대한 분권자치 담론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통합이 광역통합이라 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통합의 경우에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많이 영향을 주고 불 편하고 참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역통합은 기초가 하고 있는, 기초는 분 권을 잘하고 있는데 통합을 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해서 경제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살 리고 기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지금 각 시도하고 여기서 낸 법률안에 는 기초에 대한 분권자치 담론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진술인, 알겠습니다. 4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지요?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기존 체제의 광역 교육감보다 훨 씬 더 강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것은 기초지자체하고 같지요, 직접적으로 집행 을 하니까? 그러면 조직인사, 재정감사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지정 이것 등 핵심 정책 결정권이 통합 교육감 1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예산만 봐도 대전충남이 합계 교육 자치만 해도 7조 5000억, 광주전남이 또 7조 3000억, 대구경북이 9조 8000억에 달하는 어 마어마한 규모의 이것을 쓰는데 지방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의 참여나 학부모들의 참여나 교사들의 참여가 자체 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의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다시 분권에 대한, 권한 이양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지방자치 풀뿌 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의회가 훨씬 더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도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의견 삼아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진술인, 알겠습니다. 4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지요?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기존 체제의 광역 교육감보다 훨 씬 더 강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것은 기초지자체하고 같지요, 직접적으로 집행 을 하니까? 그러면 조직인사, 재정감사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지정 이것 등 핵심 정책 결정권이 통합 교육감 1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예산만 봐도 대전충남이 합계 교육 자치만 해도 7조 5000억, 광주전남이 또 7조 3000억, 대구경북이 9조 8000억에 달하는 어 마어마한 규모의 이것을 쓰는데 지방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의 참여나 학부모들의 참여나 교사들의 참여가 자체 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의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다시 분권에 대한, 권한 이양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지방자치 풀뿌 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의회가 훨씬 더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도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의견 삼아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공청회가 좀 급하게 잡히면서 사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 안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사전에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활한 소위 심사를 위해서 오늘 공청회 주질의에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차관님과 진술인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정부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심사 과 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을 산업혁신과 기본사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성안을 했습니다. 먼저 산업혁신 주민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개발 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원은 국민세금으로 해 주고 이 익은 소수의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재 정 지원이 전체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낙수효과가 작동을 해야 하 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 는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지역통합을 통해서 유치하고 또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AI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은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행히 재정 지원 만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늘리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산업혁 신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이 기금으로 정부와 민간이 절반, 150조씩을 조성해서 산업에 대한 공공의 직접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법안에 지자체가 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점 역시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5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구상에는 정부의 투자가 이끌어 낼 경제성장과 산업혁신의 성과 를 주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 소득 향상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 애초에 통합의 목적이 지역주민들 더 잘 살게 하기 위 해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산업개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주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도 필요합니다. 투자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 께 공유하는 제도가 있어야지만 국민들도 산업 투자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산업혁신 주민 이익공유제를 우리가 이번 광역통합을 추진하 면서 진행을 하자, 도입을 하자라는 제안인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직접 투자 용도로만 사용하는 이 산업혁신기 금을 조성을 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투자 및 재투자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에 관리 비용과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주민 대표성을 갖춘 산업혁신이익공유 회가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혁신의 이익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 K-엔비디아 구상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양극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제도의 필요성을 대통령 께서는 잘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몰락하고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과 거와 똑같은 방식의 산업개발이 유효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건 차관님께서도 많 이 고민하고 계신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당장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더 라도 통합법에 주민 이익공유 장치를 함께 도입해서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를 대비한 소 득분배 모델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 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역균형발전에 그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이유는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건물만 짓는 시설 중심의 투자만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통 합으로 최대 20조까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20조를 똑같이 투자하면 똑같은 결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안정과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기본사회정책이 우리 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통합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민 주당에서도 법안에 기본사회에 대한 지향을 담으신 거라고 추측합니다. 차관님, 전남과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인 건 알고 계시 지요?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공청회가 좀 급하게 잡히면서 사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 안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사전에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활한 소위 심사를 위해서 오늘 공청회 주질의에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차관님과 진술인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정부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심사 과 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을 산업혁신과 기본사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성안을 했습니다. 먼저 산업혁신 주민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개발 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원은 국민세금으로 해 주고 이 익은 소수의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재 정 지원이 전체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낙수효과가 작동을 해야 하 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 는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지역통합을 통해서 유치하고 또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AI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은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행히 재정 지원 만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늘리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산업혁 신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이 기금으로 정부와 민간이 절반, 150조씩을 조성해서 산업에 대한 공공의 직접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법안에 지자체가 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점 역시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5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구상에는 정부의 투자가 이끌어 낼 경제성장과 산업혁신의 성과 를 주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 소득 향상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 애초에 통합의 목적이 지역주민들 더 잘 살게 하기 위 해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산업개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주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도 필요합니다. 투자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 께 공유하는 제도가 있어야지만 국민들도 산업 투자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산업혁신 주민 이익공유제를 우리가 이번 광역통합을 추진하 면서 진행을 하자, 도입을 하자라는 제안인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직접 투자 용도로만 사용하는 이 산업혁신기 금을 조성을 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산업혁신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투자 및 재투자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에 관리 비용과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주민 대표성을 갖춘 산업혁신이익공유 회가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혁신의 이익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 K-엔비디아 구상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양극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제도의 필요성을 대통령 께서는 잘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몰락하고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과 거와 똑같은 방식의 산업개발이 유효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건 차관님께서도 많 이 고민하고 계신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당장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더 라도 통합법에 주민 이익공유 장치를 함께 도입해서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를 대비한 소 득분배 모델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 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역균형발전에 그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이유는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건물만 짓는 시설 중심의 투자만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통 합으로 최대 20조까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20조를 똑같이 투자하면 똑같은 결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안정과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기본사회정책이 우리 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통합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민 주당에서도 법안에 기본사회에 대한 지향을 담으신 거라고 추측합니다. 차관님, 전남과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인 건 알고 계시 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용혜인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출생기본소득을 시행을 했고 합계출산 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시행한 후에 신안군 인구만 2600명 이 늘었고요. 광주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통합돌봄의 선두 주자로 뽑혔습 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또 사보위 협의가 불투명해서 이런 사업 효과가 명백한 기본 4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사회정책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남·광주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기본사회 정책들부터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야 하고 그래야 기본사회의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법안들 중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호한 조항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농어촌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그리고 통합돌봄에 대한 국비지원을 70~80%까지는 확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기본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권을 지키는 정책이고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책임 없이는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국정감사 당시에 농어 촌기본소득 국비 늘리는 것에 대한 공감을 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취지대로 성공하려면 앞서 설명드렸던 산업혁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전남·광주에서부터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국비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이번 통합법에 저는 반드시 담아야 한다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용혜인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출생기본소득을 시행을 했고 합계출산 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시행한 후에 신안군 인구만 2600명 이 늘었고요. 광주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통합돌봄의 선두 주자로 뽑혔습 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또 사보위 협의가 불투명해서 이런 사업 효과가 명백한 기본 4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사회정책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남·광주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기본사회 정책들부터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야 하고 그래야 기본사회의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법안들 중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호한 조항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농어촌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그리고 통합돌봄에 대한 국비지원을 70~80%까지는 확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기본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권을 지키는 정책이고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책임 없이는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국정감사 당시에 농어 촌기본소득 국비 늘리는 것에 대한 공감을 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취지대로 성공하려면 앞서 설명드렸던 산업혁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전남·광주에서부터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국비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이번 통합법에 저는 반드시 담아야 한다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의가 조금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어떤 것 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사회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중인 거 알고 계 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통령령 만들어서 아마 1/4분기 안에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시킬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사회는 말 그대로 유니버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의가 조금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어떤 것 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사회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중인 거 알고 계 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통령령 만들어서 아마 1/4분기 안에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시킬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사회는 말 그대로 유니버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통합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 또 지금 현재 통합법안에 나와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절차성 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또 광역단체장님들의 의견도 보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렇다고 하면 이 논의가 대전·충남에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법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같이 가 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는 건가요?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통합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 또 지금 현재 통합법안에 나와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절차성 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또 광역단체장님들의 의견도 보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렇다고 하면 이 논의가 대전·충남에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법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같이 가 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발의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회기라고 해야 되지요. 거 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돼서 가급적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발의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회기라고 해야 되지요. 거 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돼서 가급적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전체회의 했을 때도 행안부장관님도 그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 대전 그리고 충남지사님 회동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 장관님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전체회의 했을 때도 행안부장관님도 그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 대전 그리고 충남지사님 회동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 장관님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7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7

이재관 위원

골든타임 맞습니까?

이재관 위원

골든타임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물론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통합을 추진 해 가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또 지방선거 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합을 추진하고 그래서 선통합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이 런 부분은 후 보완해 가는 것이 통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물론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통합을 추진 해 가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또 지방선거 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합을 추진하고 그래서 선통합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이 런 부분은 후 보완해 가는 것이 통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통합법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선 통 합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 보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정부의 큰 흐름, 방 향, 방침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통합법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선 통 합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 보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정부의 큰 흐름, 방 향, 방침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실제로 법안을 보면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발의가 되다 보니까 다소 어 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강행규정인 반면에 또 임의규정인 것이 있고 또 특례를 부여하 고 있는 부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절차는 나름대로 계획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재관 위원

실제로 법안을 보면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발의가 되다 보니까 다소 어 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강행규정인 반면에 또 임의규정인 것이 있고 또 특례를 부여하 고 있는 부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절차는 나름대로 계획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법안 개수가 많고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양일에 법안소위가 있는데요. 일단 공통된 특례 중에 정부하고 협의 가 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하게 이견이 없도록 처리하고요. 쟁점이 있 거나 지역별로, 특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우선순위상에서 7월 1일 출범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역주민 의견이 좀 더 수용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도 감안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법안 개수가 많고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양일에 법안소위가 있는데요. 일단 공통된 특례 중에 정부하고 협의 가 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하게 이견이 없도록 처리하고요. 쟁점이 있 거나 지역별로, 특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우선순위상에서 7월 1일 출범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역주민 의견이 좀 더 수용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도 감안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보면 특례의 내용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반 영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통합 시장이 구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들이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 어야만이 지금 현재 주민들 또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 닌가. 그래서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는 정부에서 분명한 어떤 입 장, 확약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 까?

이재관 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보면 특례의 내용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반 영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통합 시장이 구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들이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 어야만이 지금 현재 주민들 또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 닌가. 그래서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는 정부에서 분명한 어떤 입 장, 확약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 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이 이재명 정부는 약속한 걸 지킨다는 표현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정무직으로 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특히 행안부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저희가 가진 권한이라면, 권한 중에 지방에서 원하고 또 주민들도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의회라 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법 제정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에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이 이재명 정부는 약속한 걸 지킨다는 표현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정무직으로 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특히 행안부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저희가 가진 권한이라면, 권한 중에 지방에서 원하고 또 주민들도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의회라 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법 제정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에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여영현 진술인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한 가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재정분권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있으신데 특히 이창기 대전·충남 공동위원장님께서, 성일종 의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양도세 부분이 나옵 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지방세화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기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4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재관 위원

여영현 진술인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한 가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재정분권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있으신데 특히 이창기 대전·충남 공동위원장님께서, 성일종 의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양도세 부분이 나옵 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지방세화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기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4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창기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그 지역에서 걷히기 때문에 특별시에 대해 서만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창기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그 지역에서 걷히기 때문에 특별시에 대해 서만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재관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방세수의 편중도가 수도권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영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세의 배분 구 조가 오히려 나중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그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배분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 이후의 어떤 효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 보니까 수도권에서 한 48조가 걷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역의 지방 세로 했을 때의 그 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TF에서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이, 큰 방향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5조와 20조라고 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일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방향 은 어떻습니까?

이재관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방세수의 편중도가 수도권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영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세의 배분 구 조가 오히려 나중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그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배분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 이후의 어떤 효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 보니까 수도권에서 한 48조가 걷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역의 지방 세로 했을 때의 그 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TF에서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이, 큰 방향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5조와 20조라고 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일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방향 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통합교부세가 될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통합교부세가 될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법안이 분명히 완성형이 아니고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통합시가 출범하고 나서 이후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분명히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법안이 분명히 완성형이 아니고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통합시가 출범하고 나서 이후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분명히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구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개 권역의 법안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진술도 듣고 또 차관님이 정부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4개 권역이 돼야 되지 요.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데, 제가 부산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부산·경남의 시·도민의 입장 혹은 또 지자체의 입 장에서 몇 가지 궁금하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부산·경남은 차관님도 잘 알다시피 2024년에 통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통합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앙정부 차원의 위로부터의 일괄적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9 인 어떤 속도전을 펼치는 통합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큰 원칙에 세워 놓고. 그래서 부산·경남은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첫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설문 여론조사를 해 봤을 때 처음에 반대 의견이 높았다가 지금은 양 시도에서 상당히 높은, 50% 이상의 과반의 찬성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아래로부 터의 기반 조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좋겠다 는 의지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부산·경남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뭘 물 어봤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 을 때 시·도민의 8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부산·경남은 양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결정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걸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로부터의 신중하고도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 는 통합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3월 달까지 부산·경남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마 련하고 양 시도의 지사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시장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공약으로 내 세우고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2028년이 되면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데 그때 통합 단체장에 대한 선거까지 같이하겠다라는 게 부산·경남의 플랜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3개 권역은 엄청난 속도전을 펼치고 있거든 요. 그런데 부산·경남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 역주민들의 불안함이 뭔가 하면 늦게 통합되는 권역에는 손해가 있는 거 아니냐, 총리께 서 네 가지 인센티브를 얘기했는데 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손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늦게 한다고 해서 별도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이 점에 대 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구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개 권역의 법안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진술도 듣고 또 차관님이 정부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4개 권역이 돼야 되지 요.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데, 제가 부산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부산·경남의 시·도민의 입장 혹은 또 지자체의 입 장에서 몇 가지 궁금하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부산·경남은 차관님도 잘 알다시피 2024년에 통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통합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앙정부 차원의 위로부터의 일괄적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49 인 어떤 속도전을 펼치는 통합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큰 원칙에 세워 놓고. 그래서 부산·경남은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첫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설문 여론조사를 해 봤을 때 처음에 반대 의견이 높았다가 지금은 양 시도에서 상당히 높은, 50% 이상의 과반의 찬성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아래로부 터의 기반 조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좋겠다 는 의지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부산·경남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뭘 물 어봤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 을 때 시·도민의 8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부산·경남은 양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결정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걸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로부터의 신중하고도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 는 통합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3월 달까지 부산·경남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마 련하고 양 시도의 지사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시장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공약으로 내 세우고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2028년이 되면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데 그때 통합 단체장에 대한 선거까지 같이하겠다라는 게 부산·경남의 플랜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3개 권역은 엄청난 속도전을 펼치고 있거든 요. 그런데 부산·경남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 역주민들의 불안함이 뭔가 하면 늦게 통합되는 권역에는 손해가 있는 거 아니냐, 총리께 서 네 가지 인센티브를 얘기했는데 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손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늦게 한다고 해서 별도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이 점에 대 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차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지역이 주도해서, 지방이 주도해서 가는 거는 맞고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했고 3개 지역 에서는 그 인센티브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셔서 더 속도감 있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라 고 판단되고요. 다만 늦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차별을 떠나서 저희가 제안한 게 4년이지 않습 니까? 그것은 아시겠지만 이 정부 기간 내에는 우리가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늦어져서 낮게 하는 데는, 3년 있다가 만약에 통합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약 속한 거는 1년밖에 못 드리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차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지역이 주도해서, 지방이 주도해서 가는 거는 맞고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했고 3개 지역 에서는 그 인센티브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셔서 더 속도감 있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라 고 판단되고요. 다만 늦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차별을 떠나서 저희가 제안한 게 4년이지 않습 니까? 그것은 아시겠지만 이 정부 기간 내에는 우리가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늦어져서 낮게 하는 데는, 3년 있다가 만약에 통합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약 속한 거는 1년밖에 못 드리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행정통합을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안 드는 거예요. 방금 차관님의 답변 속에는 ‘정권을 잡은 권력자인 우리가 지역 주민 들한테 혹은 지자체에게 시혜를 주듯이 베푸는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안 하면 떡고물도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부적절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진술인으로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몇 5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푼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극복을 위해서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술인께서는 연방제에 준할 만큼 바꿔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차 관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정권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얘기되는 거 잖아요.

이성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행정통합을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안 드는 거예요. 방금 차관님의 답변 속에는 ‘정권을 잡은 권력자인 우리가 지역 주민 들한테 혹은 지자체에게 시혜를 주듯이 베푸는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안 하면 떡고물도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부적절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진술인으로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몇 5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푼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극복을 위해서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술인께서는 연방제에 준할 만큼 바꿔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차 관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정권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얘기되는 거 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성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은 그런 의도로서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을 안 시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다음 질문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냥 1년에 5조 주고, 재원 계획이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정적인, 그러니까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원이 조달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일부터 저질러 놓고 TF 만들어 가지고 사후 수습을 하려고 그런 거지요.

이성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은 그런 의도로서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을 안 시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다음 질문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냥 1년에 5조 주고, 재원 계획이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정적인, 그러니까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원이 조달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일부터 저질러 놓고 TF 만들어 가지고 사후 수습을 하려고 그런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마중물적 성격 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마중물적 성격 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차관님의 아까 첫 번째 논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중앙집중주의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동을 지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개 권역의 제출된 내용이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의 가 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내일 소위 한 번, 모레 소위 한 번 해서 글피지요, 목요일 날 전 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날림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로 따지면 정확하게 이것은 부실 공사가 되는 거지요. 날림 공사예요. 제가 이것은 내일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소위 할 때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큰틀에서 지금 차관님 대답한 것은 중앙정부 인식이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성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차관님의 아까 첫 번째 논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중앙집중주의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동을 지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개 권역의 제출된 내용이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의 가 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내일 소위 한 번, 모레 소위 한 번 해서 글피지요, 목요일 날 전 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날림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로 따지면 정확하게 이것은 부실 공사가 되는 거지요. 날림 공사예요. 제가 이것은 내일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소위 할 때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큰틀에서 지금 차관님 대답한 것은 중앙정부 인식이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시도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게 국가균형발전 그다음에 지방주도성장 이 런 측면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통합 추진 발언 이후에 굉장히 이게 급물살을 타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그런 모습 으로 비춰지는 거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려를 표명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1 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통합 후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다음 에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교부세 신설 그다음에 국가재원 재배분 그래 가지고 재 정비한 TF를 만들었지요?

고동진 위원

시도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게 국가균형발전 그다음에 지방주도성장 이 런 측면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통합 추진 발언 이후에 굉장히 이게 급물살을 타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그런 모습 으로 비춰지는 거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려를 표명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1 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통합 후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다음 에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교부세 신설 그다음에 국가재원 재배분 그래 가지고 재 정비한 TF를 만들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통합 지방정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통합 지방정부……

고동진 위원

차관님도 여기 들어가 계시고?

고동진 위원

차관님도 여기 들어가 계시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지난주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TF 회의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어요. 김민석 총리가 이 야기한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컨펌된 겁니까, 아닙니까? 교부세 신설 이런 것들?

고동진 위원

지난주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TF 회의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어요. 김민석 총리가 이 야기한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컨펌된 겁니까, 아닙니까? 교부세 신설 이런 것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재정 지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재정 지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동진 위원

예.

고동진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최대 기간은 한 4년 정도가 지원돼야 되니까 재정을 확보하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재정당국과 그 TF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최대 기간은 한 4년 정도가 지원돼야 되니까 재정을 확보하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재정당국과 그 TF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총리가 이야기한 연 5조, 4년간 20조 이 숫자가 아직 확실 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총리가 이야기한 연 5조, 4년간 20조 이 숫자가 아직 확실 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안정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안정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그 숫자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한다?

고동진 위원

그 숫자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러면 앞에 연 5조, 4년 20조 이 숫자는 컨펌이 된 거예요?

고동진 위원

그러면 앞에 연 5조, 4년 20조 이 숫자는 컨펌이 된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선거 전에 바로 하면 4년 동안 이재명 정 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좀 늦게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고동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선거 전에 바로 하면 4년 동안 이재명 정 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좀 늦게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거 가지고 저희가 차별이 아니라는 게 4년 동안 최대 20조인데 만약에 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거 가지고 저희가 차별이 아니라는 게 4년 동안 최대 20조인데 만약에 한……

고동진 위원

최대?

고동진 위원

최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최대인데 2년 뒤에 됐다고 해서 앞의 10조까지 줘서 20조 를 드릴 수는 없는 구조지 않겠냐라는 걸 설명드렸던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최대인데 2년 뒤에 됐다고 해서 앞의 10조까지 줘서 20조 를 드릴 수는 없는 구조지 않겠냐라는 걸 설명드렸던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회의 내용을 쭉 한번 봤는데, 다른 위원 님들 질문하는 데 재정당국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에 대 한 고민이지 전체 금액 자체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고동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회의 내용을 쭉 한번 봤는데, 다른 위원 님들 질문하는 데 재정당국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에 대 한 고민이지 전체 금액 자체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TF가 2개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님께서 제도화시키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TF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부터 TF를 5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만들어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거였고요. 그 안에 이게 작년 말부터, 12월 부터 되다 보니까 일단 통합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별 도의 TF, 그래서 TF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조정실 밑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TF가 2개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님께서 제도화시키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TF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부터 TF를 5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만들어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거였고요. 그 안에 이게 작년 말부터, 12월 부터 되다 보니까 일단 통합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별 도의 TF, 그래서 TF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조정실 밑에……

고동진 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은 맞다?

고동진 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은 맞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지역별로 국세를 어떻게 바꾸고 지방세를 어떻게 바 꾸고 방법론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지역별로 국세를 어떻게 바꾸고 지방세를 어떻게 바 꾸고 방법론을 찾고 있는 중이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아니고 2개였다가 지금 3개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아니고 2개였다가 지금 3개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행정통합이라든가 지방자치 구현이 목적 아닙니까, 번갯불에 콩 볶 아 먹듯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설계 없이 주장하는 한시적 재정 지원보 다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구조적 기반을 마련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TF에서도 검토하는 내용이?

고동진 위원

이게 행정통합이라든가 지방자치 구현이 목적 아닙니까, 번갯불에 콩 볶 아 먹듯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설계 없이 주장하는 한시적 재정 지원보 다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구조적 기반을 마련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TF에서도 검토하는 내용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동진 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이 75 대 25로 돼 있는데 이것을 60 대 40, 나아가서 아니면 50 대 50 이렇게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그런 논의나 검토도 TF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고동진 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이 75 대 25로 돼 있는데 이것을 60 대 40, 나아가서 아니면 50 대 50 이렇게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그런 논의나 검토도 TF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분권 TF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 하신 비율을, 50 대 50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70 대 30 이런 목 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분권 TF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 하신 비율을, 50 대 50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70 대 30 이런 목 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별도 TF에서, 그것도 지역 특성을 또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지 요?

고동진 위원

그러면 별도 TF에서, 그것도 지역 특성을 또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지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세·지방세 배분은 17개 시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세·지방세 배분은 17개 시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원칙적으로.

고동진 위원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그 냥 지방세로 한다 그러면 수도권이 더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 소비세 같은 경우도 마 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중치를 두고 할까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재정분권 TF고요. 4년 동안 먼저 통합이 되는 데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통합 지방정부 지원 TF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그 냥 지방세로 한다 그러면 수도권이 더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 소비세 같은 경우도 마 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중치를 두고 할까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재정분권 TF고요. 4년 동안 먼저 통합이 되는 데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통합 지방정부 지원 TF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고동진 위원

알았어요.

고동진 위원

알았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안에서 보면 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인센티브 중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안에서 보면 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인센티브 중에?

고동진 위원

예.

고동진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재정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통합특별시장님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재정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통합특별시장님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

특별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행정 특례를 대거 축소하거나 배제를 하는 게 보여요. 광주·전남 특별법은 전체적으로 374개 조문 중에 특 례 119개를 불수용하고 대구·경북은 335개 중에 특례 90개를 불수용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3 대전·충남 특별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별도의 정부 검토의 견이 없었던 걸로 들었는데 맞아요?

고동진 위원

특별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행정 특례를 대거 축소하거나 배제를 하는 게 보여요. 광주·전남 특별법은 전체적으로 374개 조문 중에 특 례 119개를 불수용하고 대구·경북은 335개 중에 특례 90개를 불수용합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3 대전·충남 특별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별도의 정부 검토의 견이 없었던 걸로 들었는데 맞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같이 검토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의가 되지 않았습 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같이 검토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의가 되지 않았습 니까?

고동진 위원

그런데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받은 정부 검토의견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받은 정부 검토의견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충남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행정 특례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 대비 대거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는데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주는 걸로 하고, 법안1소위에 어차피 들어오시니까 그때 또 업 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면 대전·충남 특별법하고 전남·광주 특별법 비교해 보면 유사한 조문 내 용,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강행 규정, 어느 지역은 재량 규정, 자치 재정분권 방식이 지 역별로 다 상이합니다. 이 점은 알고 계세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충남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행정 특례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 대비 대거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는데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주는 걸로 하고, 법안1소위에 어차피 들어오시니까 그때 또 업 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면 대전·충남 특별법하고 전남·광주 특별법 비교해 보면 유사한 조문 내 용,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강행 규정, 어느 지역은 재량 규정, 자치 재정분권 방식이 지 역별로 다 상이합니다. 이 점은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공통된 거라든지 지역별로 좀 다른 부분을 내일하고 양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법안1소위에서 심사할 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공통된 거라든지 지역별로 좀 다른 부분을 내일하고 양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법안1소위에서 심사할 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예, 이 부분도 하여튼 같이 봐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동진 위원

예, 이 부분도 하여튼 같이 봐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정훈위원장

마치시지요.

신정훈위원장

마치시지요.

고동진 위원

아까 이성권 위원님도 얼핏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PPT 보면 주민설명 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 적어도 주민의 몇 % 의견을 들 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도 안 돼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 게 생각하세요? 실제 청취한 주민의 의견 수가 대전은 0.09,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를 떠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차관으로서 이 표 보 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동진 위원

아까 이성권 위원님도 얼핏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PPT 보면 주민설명 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 적어도 주민의 몇 % 의견을 들 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도 안 돼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 게 생각하세요? 실제 청취한 주민의 의견 수가 대전은 0.09,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를 떠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차관으로서 이 표 보 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것은 오프라인에 현장 참석한 인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게 유튜브로 요즘 생중계도 되고 뉴스로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것은 오프라인에 현장 참석한 인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게 유튜브로 요즘 생중계도 되고 뉴스로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동진 위원

아니아니,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을 때……

고동진 위원

아니아니,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을 때……

신정훈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신정훈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고동진 위원

몇 %는 들어야 의미가 있는가……

고동진 위원

몇 %는 들어야 의미가 있는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주민설명회의 참석 비율 이런 것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주민설명회의 참석 비율 이런 것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요.

고동진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통계적으로 적어도 몇 %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례도 있고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가 있어요. 그 부분 한 5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번 파악을 해서 내일이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부디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일관된 통합원칙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각 통합지자체 간의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보는 사람들이 안심하는 그런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동진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통계적으로 적어도 몇 %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례도 있고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가 있어요. 그 부분 한 5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번 파악을 해서 내일이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부디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일관된 통합원칙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각 통합지자체 간의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보는 사람들이 안심하는 그런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오늘 진술인들도 전부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이고 행안부도 그런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기존의 입법공청회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체계에 근본적 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첫걸음으로써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재정 지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가는 게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20조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존에 지역으로 지원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세제적 으로 지원되는 몫을 건드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오늘 진술인들도 전부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이고 행안부도 그런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기존의 입법공청회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체계에 근본적 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첫걸음으로써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재정 지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가는 게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20조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존에 지역으로 지원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세제적 으로 지원되는 몫을 건드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지방정부 몫이 아니라 편하게 생각하면 중앙정부가 사 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20조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요?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지방정부 몫이 아니라 편하게 생각하면 중앙정부가 사 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20조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뭐……

윤건영 위원

그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재명 정 부 기간 내에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이재명 정부 이후의 상황들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재명 정 부 기간 내에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이재명 정부 이후의 상황들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답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입법공청회 하고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5극 3특의 3특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 나가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통합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지역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 라북도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제주 이 3특에 대해서도 지금 부처하고 각 지역하고 특별법 개정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건영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답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입법공청회 하고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5극 3특의 3특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 나가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통합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지역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 라북도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제주 이 3특에 대해서도 지금 부처하고 각 지역하고 특별법 개정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강원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강원하고……

윤건영 위원

전북, 제주……

윤건영 위원

전북, 제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북…… 2차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북…… 2차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 입장 아닙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5

윤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 입장 아닙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5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윤건영 위원

이 3특에 대해서도 우리 행안위가 철저히 신속하게 나서는 게, 5극 3특 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부 입장도 그게 맞지요? 5극 3특이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윤건영 위원

이 3특에 대해서도 우리 행안위가 철저히 신속하게 나서는 게, 5극 3특 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부 입장도 그게 맞지요? 5극 3특이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나와 주셨는데요. 교육부 누가……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뒤에 실무자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현재 특목고와 관련해서 특목고에 대한 지정이라 든지 설립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나와 주셨는데요. 교육부 누가……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뒤에 실무자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현재 특목고와 관련해서 특목고에 대한 지정이라 든지 설립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요. 사전에……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요. 사전에……

윤건영 위원

짧게, 짧게……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통합 특별법 안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윤건영 위원

짧게, 짧게……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통합 특별법 안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일부 그렇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일부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윤건영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교육감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다른……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교육감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다른……

윤건영 위원

자, 그러면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윤건영 위원

자, 그러면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육부는 기본적으로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육부는 기본적으로는……

윤건영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윤건영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전체적인 시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에게 특목고 설립 권 한 그중에서 특히 과학고에 대한……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전체적인 시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에게 특목고 설립 권 한 그중에서 특히 과학고에 대한……

윤건영 위원

아니……

윤건영 위원

아니……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설립 권한에 대해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설립 권한에 대해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윤건영 위원

정책관님, 짧게요. 특별시장에게도 특목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 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윤건영 위원

정책관님, 짧게요. 특별시장에게도 특목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 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저희는 이렇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저희는 이렇게……

윤건영 위원

왜 뺑 둘러서 말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교육부 주 장을 이야기하세요.

윤건영 위원

왜 뺑 둘러서 말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교육부 주 장을 이야기하세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과학고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과학고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특목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윤건영 위원

특목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특목고 전체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특목고 전체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행안부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조율이 됐습니까?

윤건영 위원

행안부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조율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금 교육부 의견을 수렴해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금 교육부 의견을 수렴해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신 정책관은 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 까? 과학고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윤건영 위원

아니,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신 정책관은 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 까? 과학고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저희 입장에서 특목고에는 과학고도 있고요 외고, 국제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5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저희 입장에서 특목고에는 과학고도 있고요 외고, 국제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5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윤건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는 특목고 중에서도 과학고 정도만 통합시장 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윤건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는 특목고 중에서도 과학고 정도만 통합시장 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저희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진

예, 저희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차관께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범부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윤건영 위원

차관께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범부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저희가 부처 의견을 할 때 행안부가 ‘이거 이렇게 해 라’ 하지는 않고요. 부처 의견 중에 수용, 수정수용 이렇게 오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 드 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저희가 부처 의견을 할 때 행안부가 ‘이거 이렇게 해 라’ 하지는 않고요. 부처 의견 중에 수용, 수정수용 이렇게 오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 드 리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오늘 입법공청회 이전에 차관님께도 여러 번 여쭈었던 게 있습니 다. 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오늘 교육부만 오셨는데요―행정통합의 대의에 대해서 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고 뒤에 진술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저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주무부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세부적으 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부처 의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중간에 붕 떠 버려요, 이게.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 대로 제대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 책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이야기 못 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행안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안부가 좀 더 그립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육부, 노동부 관련된 부처를 좀 해서…… 행정통합의 주무부 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민주 당 교육위원들이 내놓은 의견과 교육부 의견과 행안부 의견이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아 시겠지만. 그렇지요?

윤건영 위원

제가 오늘 입법공청회 이전에 차관님께도 여러 번 여쭈었던 게 있습니 다. 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오늘 교육부만 오셨는데요―행정통합의 대의에 대해서 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고 뒤에 진술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저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주무부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세부적으 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부처 의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중간에 붕 떠 버려요, 이게.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 대로 제대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 책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이야기 못 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행안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안부가 좀 더 그립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육부, 노동부 관련된 부처를 좀 해서…… 행정통합의 주무부 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민주 당 교육위원들이 내놓은 의견과 교육부 의견과 행안부 의견이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아 시겠지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윤건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교육위원들이나 또는 교육계 관련된 시민사회분들 이 오시거나 학계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가 책임지고 해 주셔야 돼요.

윤건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교육위원들이나 또는 교육계 관련된 시민사회분들 이 오시거나 학계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 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가 책임지고 해 주셔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률을 높이려고 많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 좀 더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 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률을 높이려고 많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 좀 더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교육 재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토론이 안 되는데요. 법안 소위에서 좀 더 다뤄 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 럼 주무부처로서 이견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

교육 재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토론이 안 되는데요. 법안 소위에서 좀 더 다뤄 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 럼 주무부처로서 이견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차관님.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7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7

박덕흠 위원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덕흠 위원

성일종 의원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덕흠 위원

검토한 서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박덕흠 위원

검토한 서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 법인세 또 부 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된다 이리했는데 심화되는 그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 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 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 분도 저한테 어느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공동위원장님, 현재 행안위에 상정된 지역별 통합법 관련해 서 유일하게 성일종 의원안이 정부가 거둬들이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통합 광역지자체에 이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들어가 있지요?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 법인세 또 부 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된다 이리했는데 심화되는 그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 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 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 분도 저한테 어느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공동위원장님, 현재 행안위에 상정된 지역별 통합법 관련해 서 유일하게 성일종 의원안이 정부가 거둬들이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통합 광역지자체에 이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들어가 있지요?

이창기진술인

예, 맞습니다.

이창기진술인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수도권에서 걷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 통 합 지자체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국세 를 지자체로 이양하면 대전·충남이 연간 8조 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수도권에서 걷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 통 합 지자체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국세 를 지자체로 이양하면 대전·충남이 연간 8조 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요?

이창기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이창기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 국세를 이양하면 통합 지자체가 더 손해 라는 정부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박덕흠 위원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 국세를 이양하면 통합 지자체가 더 손해 라는 정부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창기진술인

양도소득세를 수도권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만 양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50%를 통합특별시에만 이 양하라는 말씀이고 부가세도 현재 국세 76.5% 중에 5%를 이양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5조 원은 확실하게 중앙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따리를 열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합쳐 가지고 주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 리……

이창기진술인

양도소득세를 수도권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만 양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50%를 통합특별시에만 이 양하라는 말씀이고 부가세도 현재 국세 76.5% 중에 5%를 이양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5조 원은 확실하게 중앙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따리를 열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합쳐 가지고 주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 리……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통합되는 시만 그 조건을 적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 데 그렇게 되면 충청도와 광주·전남, 부울경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통합되는 시만 그 조건을 적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 데 그렇게 되면 충청도와 광주·전남, 부울경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이창기진술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기진술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내용은……

박덕흠 위원

그 내용은……

이창기진술인

그 부분은 양도세나 법인세가 아무래도 토지거래라든지 주택거래 또 는 공장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많이 걷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 5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청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 부울경은 좀 어렵지 않 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 같은 경우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한 1조 1000억쯤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50%로 하면 한 2조쯤 되거든요, 한 3조 정도. 그다음에 부가세 5%면 3조 6000억 그래서 6조 6000억쯤 되는 겁니다.

이창기진술인

그 부분은 양도세나 법인세가 아무래도 토지거래라든지 주택거래 또 는 공장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많이 걷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 5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청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 부울경은 좀 어렵지 않 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 같은 경우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한 1조 1000억쯤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50%로 하면 한 2조쯤 되거든요, 한 3조 정도. 그다음에 부가세 5%면 3조 6000억 그래서 6조 6000억쯤 되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든 통합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전·충남만 큰 이익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 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든 통합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전·충남만 큰 이익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 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창기진술인

예, 그런 점은 고려해서……

이창기진술인

예, 그런 점은 고려해서……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또 대구·경북도 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세수를 이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또 대구·경북도 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세수를 이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기진술인

알겠습니다.

이창기진술인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다음 여영현 선문대학교 교수님, 지금 이창기 위원장님하고는 다른 이견 을 피력을 하셨는데 국세 이양이나 그런 강행규정 방식은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다음 여영현 선문대학교 교수님, 지금 이창기 위원장님하고는 다른 이견 을 피력을 하셨는데 국세 이양이나 그런 강행규정 방식은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영현진술인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역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 세의 100%를 이 특별시로 넘겨라 그다음에 법인세의 50%를 넘겨라 그다음에 부가가치 세의 5%를 넘겨라 그렇게 하면 연간 8조 8000억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5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떤 한 지역에 서 경제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50%, 100% 이렇 게 해도 5조도 안 나와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교부금과 지원금 형태로, 사실 교부금이라 는 게 여러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거를 중앙정부가 녹여 가지고 좀 균등 배분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조를 받는 것들이 교부금이었던 것이고……

여영현진술인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역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 세의 100%를 이 특별시로 넘겨라 그다음에 법인세의 50%를 넘겨라 그다음에 부가가치 세의 5%를 넘겨라 그렇게 하면 연간 8조 8000억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5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떤 한 지역에 서 경제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50%, 100% 이렇 게 해도 5조도 안 나와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교부금과 지원금 형태로, 사실 교부금이라 는 게 여러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거를 중앙정부가 녹여 가지고 좀 균등 배분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조를 받는 것들이 교부금이었던 것이고……

박덕흠 위원

그런데 5조라는 거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박덕흠 위원

그런데 5조라는 거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여영현진술인

예, 그런데……

여영현진술인

예, 그런데……

박덕흠 위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 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박덕흠 위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 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영현진술인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GRDP를 계수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과 통합 후에 R&D 부분과 제조업이 만나서 지역산업이 한 1.3~ 1.5 정도 세수 같은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중물식으로 이게 한 5년 정도 나가면 계속 특별시의 형성 과정에서 들어가는 지원보다는 아예 그때는 재정분권화를 완전히 이 루어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

여영현진술인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GRDP를 계수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과 통합 후에 R&D 부분과 제조업이 만나서 지역산업이 한 1.3~ 1.5 정도 세수 같은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중물식으로 이게 한 5년 정도 나가면 계속 특별시의 형성 과정에서 들어가는 지원보다는 아예 그때는 재정분권화를 완전히 이 루어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

박덕흠 위원

글쎄요, 물론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박덕흠 위원

글쎄요, 물론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여영현진술인

그때 조세·재정을 다시 업무량과 같이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영현진술인

그때 조세·재정을 다시 업무량과 같이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덕흠 위원

시간적으로 그것이 정치권에서 통일돼 가지고 다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으냐는 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또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듯이 지금같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가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빠질 수 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9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민현정……

박덕흠 위원

시간적으로 그것이 정치권에서 통일돼 가지고 다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으냐는 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또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듯이 지금같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가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빠질 수 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59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민현정……

여영현진술인

한 말씀만…… 저도 굉장히 지방분권주의자고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 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지방의 5극화에 대해서, 수도권 1극화에 대해서 가장 당위적으로 지방의 발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제안 부분 이 못마땅하거나 혹시 어떤 다른 선거용이랄까 이런저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 제 안을 일단 받아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놓치면 정말로 오랜 기간 다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현진술인

한 말씀만…… 저도 굉장히 지방분권주의자고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 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지방의 5극화에 대해서, 수도권 1극화에 대해서 가장 당위적으로 지방의 발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제안 부분 이 못마땅하거나 혹시 어떤 다른 선거용이랄까 이런저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 제 안을 일단 받아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놓치면 정말로 오랜 기간 다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현정 전략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현정 전략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냥 하시지요. 마무리……

신정훈위원장

그냥 하시지요. 마무리……

박덕흠 위원

지역별 행정통합법 가운데 공통된 부분을 모아 하나의 기본법을 만들고 지역별 특징에 맞게 개별법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 통 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지역별 행정통합법 가운데 공통된 부분을 모아 하나의 기본법을 만들고 지역별 특징에 맞게 개별법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 통 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민현정진술인

예, 앞서 그……

민현정진술인

예, 앞서 그……

박덕흠 위원

그러면 성일종 의원 대전충남 통합법안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세 이양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국세가 이양된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성일종 의원 대전충남 통합법안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세 이양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국세가 이양된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민현정진술인

위원님, 제가 그 통합법을 만들고 또 나머지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민현정진술인

위원님, 제가 그 통합법을 만들고 또 나머지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 그래요?

박덕흠 위원

아, 그래요?

민현정진술인

예.

민현정진술인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민현정진술인

예, 그 부분에서는 일단……

민현정진술인

예, 그 부분에서는 일단……

박덕흠 위원

대리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박덕흠 위원

대리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민현정진술인

예.

민현정진술인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민현정진술인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크게 개별법을 비롯해서 국가통치와 관련된 부분의 큰 프레임에서는 동일하게 특별시와 관련된 권한 이양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각 지역이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특히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각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브로드하게 정리를 드렸 6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던 부분이고요. 아까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합의 실익으로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치재정권의 확보이고 저희가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의 여러 비용과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재정 몫이 설정돼야만 이 통합의 실익에 대한 신뢰도가 동시에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현정진술인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크게 개별법을 비롯해서 국가통치와 관련된 부분의 큰 프레임에서는 동일하게 특별시와 관련된 권한 이양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각 지역이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특히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각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브로드하게 정리를 드렸 6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던 부분이고요. 아까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합의 실익으로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치재정권의 확보이고 저희가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의 여러 비용과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재정 몫이 설정돼야만 이 통합의 실익에 대한 신뢰도가 동시에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덕흠 위원

성일종 의원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덕흠 위원

성일종 의원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현정진술인

양도소득세 부분이나 이 부분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고 하는 부 분은 계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번 돌려 보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부분 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현정진술인

양도소득세 부분이나 이 부분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고 하는 부 분은 계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번 돌려 보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부분 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차관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서범수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지방분권입니까, 아니면 덩치만 키우는 걸로 가 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지방분권입니까, 아니면 덩치만 키우는 걸로 가 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늘 나왔듯이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인데 4개의 극을 더 만들어서 5극 3특이지 않습니까? 다극체제를 만들어 갖고 조성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늘 나왔듯이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인데 4개의 극을 더 만들어서 5극 3특이지 않습니까? 다극체제를 만들어 갖고 조성해서……

서범수 위원

그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그다음에 권한 이양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 양을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그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그다음에 권한 이양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 양을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차관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안이 과연 그러한 것을 충 당하냐, 예스냐 노냐 답변해 보십시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차관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안이 과연 그러한 것을 충 당하냐, 예스냐 노냐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최종 인센티브가 충당하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최종 인센티브가 충당하냐……

서범수 위원

정부의 인센티브 안이 그런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통합에 충당하냐?

서범수 위원

정부의 인센티브 안이 그런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통합에 충당하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봅니까?

서범수 위원

그렇게 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정재근 공동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봤던 그 부분 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

정재근 공동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봤던 그 부분 에 대해서?

정재근진술인

저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한 데 이것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한다는 것이 국가의 과제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이 번 기회가 아니면 이것을 언제, 달라붙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구 체적이지는 않더라도 65 대 35 정도는 우리가 조정을 한다라는 걸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1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재근진술인

저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한 데 이것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한다는 것이 국가의 과제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이 번 기회가 아니면 이것을 언제, 달라붙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구 체적이지는 않더라도 65 대 35 정도는 우리가 조정을 한다라는 걸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1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범수 위원

이런 거겠지요. 차관님 입장에서는 매년 5조 곱하기 4, 20조라도 받아서 개문발차 시작하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씩 보충을 하자는 거고. 정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실화를 기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지요?

서범수 위원

이런 거겠지요. 차관님 입장에서는 매년 5조 곱하기 4, 20조라도 받아서 개문발차 시작하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씩 보충을 하자는 거고. 정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실화를 기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지요?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차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게 과연 행안부의 역할이 뭔지 하 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관련 기능에서 예를 들면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안부의 역할은 주무부처로서 어떤 역할 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서 법안을 뿌려서 취합을 한 걸 종합적으로 기록 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회를 합니까?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차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게 과연 행안부의 역할이 뭔지 하 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관련 기능에서 예를 들면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안부의 역할은 주무부처로서 어떤 역할 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서 법안을 뿌려서 취합을 한 걸 종합적으로 기록 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회를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의 조율을 하고요. 이 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의 조율을 하고요. 이 게……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말씀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필요 최소한도의 조율 하는 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 발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급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필요 최소한도의 조율 하는 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 발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급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장관님 말씀도 그렇고 차 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것 행안위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다른 부처와 연관되 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2개 상임위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주무부처라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부처의 의견만 취합하는 그 정도 수준의 역할밖에 못 한다, 지금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럴 바에야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총리실에 넘기시든지요,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장관님 말씀도 그렇고 차 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것 행안위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다른 부처와 연관되 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2개 상임위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주무부처라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부처의 의견만 취합하는 그 정도 수준의 역할밖에 못 한다, 지금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럴 바에야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총리실에 넘기시든지요,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 은 후 보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 은 후 보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재정 이양 관련해서 매년, 5조 곱하기 4는 20조지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100조를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20이 순증입니까? 순증 20조입니까?

서범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재정 이양 관련해서 매년, 5조 곱하기 4는 20조지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100조를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20이 순증입니까? 순증 20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교 부세 플러스 합쳐서 5조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가는 여러 가지 금액 플러스 20조를 더 플러스시키는 겁니까? 플러스지요?

서범수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교 부세 플러스 합쳐서 5조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가는 여러 가지 금액 플러스 20조를 더 플러스시키는 겁니까? 플러스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우식 처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6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권한을 어떡하든지 가능하면 작게 배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지방정부에서는 이번 특별법안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만 많이 달라, 그 대신에 견제장치가 별로 없다,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예를 들면 기 처장님이 말씀하신 법안 제46조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이용, 47조 재정 위기단체의 지정 배제, 이거야말로 정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 아요.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우식 처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6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권한을 어떡하든지 가능하면 작게 배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지방정부에서는 이번 특별법안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만 많이 달라, 그 대신에 견제장치가 별로 없다,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예를 들면 기 처장님이 말씀하신 법안 제46조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이용, 47조 재정 위기단체의 지정 배제, 이거야말로 정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 아요.

기우식진술인

예, 그렇게 봅니다.

기우식진술인

예, 그렇게 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이건 상충된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 의 입장, 지방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기 처장님 생각은…… 이걸 조금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이건 상충된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 의 입장, 지방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기 처장님 생각은…… 이걸 조금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우식진술인

예.

기우식진술인

예.

서범수 위원

기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서범수 위원

기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우식진술인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 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그 권한을 이양해야 될 것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 양하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자……

기우식진술인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 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그 권한을 이양해야 될 것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 양하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자……

서범수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우식진술인

그러나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재정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 특례랄지 이 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우식진술인

그러나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재정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 특례랄지 이 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기 위원장님, 대전·충남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지요?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기 위원장님, 대전·충남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지요?

이창기진술인

그렇습니다.

이창기진술인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법안 세부 내용 에 대한 겁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법안 세부 내용 에 대한 겁니까?

이창기진술인

특별법안에 관한 것이지요.

이창기진술인

특별법안에 관한 것이지요.

서범수 위원

특별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서범수 위원

특별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이창기진술인

예, 의견 청취한 거지요.

이창기진술인

예, 의견 청취한 거지요.

서범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일종 안에 대해서 수정이 되면, 지금 정부안처럼 수정으로 돼 버리면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 니까?

서범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일종 안에 대해서 수정이 되면, 지금 정부안처럼 수정으로 돼 버리면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 니까?

이창기진술인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창기진술인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아니, 이창기 위원장님의 견해만……

서범수 위원

아니, 이창기 위원장님의 견해만……

이창기진술인

저는 재의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기진술인

저는 재의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범수 위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기진술인

예.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3

이창기진술인

예.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3

서범수 위원

세부 내용이 바뀌는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범수 위원

세부 내용이 바뀌는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기진술인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되 는 거지……

이창기진술인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되 는 거지……

서범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나중에 법안이 그렇게 정부안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 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느 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야기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나중에 법안이 그렇게 정부안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 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느 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야기지요.

이창기진술인

이미 의회의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재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창기진술인

이미 의회의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재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범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안 받는다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안 받는다는 거지요?

이창기진술인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기진술인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법안을 못 받는 결론이 나오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법안을 못 받는 결론이 나오지요?

이창기진술인

그건 아니지요.

이창기진술인

그건 아니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에요?

서범수 위원

아니에요?

이창기진술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과됐는데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이창기진술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과됐는데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위원

아니, 통과됐는데 그러면 다시 새롭게 변화된, 변질된 안에 대해서는 지 방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범수 위원

아니, 통과됐는데 그러면 다시 새롭게 변화된, 변질된 안에 대해서는 지 방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창기진술인

지금 현재 법적 절차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은 있 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기진술인

지금 현재 법적 절차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은 있 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진종헌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진종헌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진종헌 교수님 자리 이석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진종헌 교수님 자리 이석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 이석하셨습니까?

권칠승 위원

아, 이석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권칠승 위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니까 하혜수 교수님 계신가요? 지금 통합하는 게 광역 단위들 2개를 1개로 줄이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니까 하혜수 교수님 계신가요? 지금 통합하는 게 광역 단위들 2개를 1개로 줄이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혜수진술인

예.

하혜수진술인

예.

권칠승 위원

그런 방식인데 저는 실질적인 효율이 있으려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그런 방식인데 저는 실질적인 효율이 있으려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혜수진술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도 통합을 할 때 기초까지 통합을 추진하 게 되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요. 아마 1단계로 시도 통합을 통해서 특별시가 출범하면 저는 2단계로 시군 통합 을 추진해서 거점 대도시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하혜수진술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도 통합을 할 때 기초까지 통합을 추진하 게 되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요. 아마 1단계로 시도 통합을 통해서 특별시가 출범하면 저는 2단계로 시군 통합 을 추진해서 거점 대도시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권칠승 위원

방금 거점 대도시 말씀도 하셨는데요. 기초단체들을 뭉치는 것도 사실 숨어 있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방금 거점 대도시 말씀도 하셨는데요. 기초단체들을 뭉치는 것도 사실 숨어 있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혜수진술인

예.

하혜수진술인

예.

권칠승 위원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기초든 광역이든 큰 형태로 통합을 시키고 나면 그 내부에서 균형발전에 약간 역행하는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권칠승 위원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기초든 광역이든 큰 형태로 통합을 시키고 나면 그 내부에서 균형발전에 약간 역행하는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혜수진술인

예,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군 통합이 돼 서 거점 대도시가 육성이 되면 일단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지방소멸에는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읍면 단위로도 거점 읍면을 통해서 기본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용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만 수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읍면 단 위에서도 거점 읍면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혜수진술인

예,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군 통합이 돼 서 거점 대도시가 육성이 되면 일단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지방소멸에는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읍면 단위로도 거점 읍면을 통해서 기본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용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만 수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읍면 단 위에서도 거점 읍면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거점을 마련한다는 게 한쪽에 좀 쏠린다는 의미잖아요.

권칠승 위원

그래서 거점을 마련한다는 게 한쪽에 좀 쏠린다는 의미잖아요.

하혜수진술인

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혜수진술인

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항상…… 통합 이야기하면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해 서 고민을 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권칠승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항상…… 통합 이야기하면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해 서 고민을 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하혜수진술인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점 읍면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하혜수진술인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점 읍면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권칠승 위원

혹시 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전문 진술인께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이 항상 고민거리였거든요. 민현정 미래전략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혹시 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전문 진술인께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이 항상 고민거리였거든요. 민현정 미래전략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현정진술인

저희가 행정통합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내 소외나 불균형을 만들지 않는 부분, 그래서 소외지역에 있어서 우선지원의 원칙 이런 것 들을 법안 작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점이라는 것을 만 드는 것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모화된 것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두고 운 영했을 때의 행정 관리·운영의 효율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집적화했 을 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창출된 효율들이 결국은 행정 서비스로 선택지가 있는 형태로 순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들을 형성을 해서 집적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은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현정진술인

저희가 행정통합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내 소외나 불균형을 만들지 않는 부분, 그래서 소외지역에 있어서 우선지원의 원칙 이런 것 들을 법안 작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점이라는 것을 만 드는 것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모화된 것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두고 운 영했을 때의 행정 관리·운영의 효율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집적화했 을 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창출된 효율들이 결국은 행정 서비스로 선택지가 있는 형태로 순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들을 형성을 해서 집적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은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하여튼 비슷한 견해도 있다고 느끼는데요. 저는 평상시에 균형발전은 있 어도 균형성장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혜수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최근에 보면 경기도 같 은 경우에 과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고 이슈가 된 적 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별로 통합하는 것하고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면 조금 반대 방향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5

권칠승 위원

하여튼 비슷한 견해도 있다고 느끼는데요. 저는 평상시에 균형발전은 있 어도 균형성장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혜수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최근에 보면 경기도 같 은 경우에 과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고 이슈가 된 적 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별로 통합하는 것하고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면 조금 반대 방향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5

하혜수진술인

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숙의 공모화 여덟 차레 했는데 제가 여섯 차레 가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경기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남쪽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쪽 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발전을 시 키겠다 이런 취지고. 두 번째는 경기도 인구 1450만 정도는 너무 크니까 그것을 쪼개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쪼개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 하다. 동경이라든가 중국의 베이징 같은 데는 인구가 한 2000만 명, 24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1400만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 그런 논리였고. 두 번째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지 만약에 북부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 서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없애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반 대했고. 세 번째는 남쪽하고 북쪽이 나누어지면 남쪽에서 받은 재정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면 결국에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에 가 게 될 몫들, 지방교부세가 그쪽으로 빨리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 지 않은 상태에서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그렇게 견해를 밝혔습니 다.

하혜수진술인

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숙의 공모화 여덟 차레 했는데 제가 여섯 차레 가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경기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남쪽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쪽 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발전을 시 키겠다 이런 취지고. 두 번째는 경기도 인구 1450만 정도는 너무 크니까 그것을 쪼개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쪼개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 하다. 동경이라든가 중국의 베이징 같은 데는 인구가 한 2000만 명, 24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1400만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 그런 논리였고. 두 번째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지 만약에 북부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 서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없애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반 대했고. 세 번째는 남쪽하고 북쪽이 나누어지면 남쪽에서 받은 재정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면 결국에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에 가 게 될 몫들, 지방교부세가 그쪽으로 빨리 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 지 않은 상태에서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그렇게 견해를 밝혔습니 다.

권칠승 위원

교수님 의견이 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저도 대체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유로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교수님 의견이 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저도 대체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유로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정훈위원장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덕흠 위원

자료 요구.

박덕흠 위원

자료 요구.

신정훈위원장

자료 요구요? 또 이달희 위원님은?

신정훈위원장

자료 요구요? 또 이달희 위원님은?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먼저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고.

신정훈위원장

먼저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고.

박덕흠 위원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부분을 5년간 전남·광주 또 충남·대 전 그리고 대구·경북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수가 돼 있는지를 자료를 좀 저희 의원 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덕흠 위원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부분을 5년간 전남·광주 또 충남·대 전 그리고 대구·경북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수가 돼 있는지를 자료를 좀 저희 의원 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정훈위원장

예.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신정훈위원장

예.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통합 법안을 심의하기에 있어서 오늘 행안부차관이 중심에 앉 아서 질의답변…… 법안소위 가도 그럴 텐데, 아까 행안부차관 얘기가 필요 최소한의 조 정만 행안부가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특례를 불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 부분은 지금 TF 만들었다 하니 거기 넘겨 놓고 권한 이양 부분은 국회에서 강력하게 체크해 봐야 될 문제라서 이 부분에서 조정 명령이 행안부가 약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관련 부처 법조문 심의 시에 부처 장관을 대신해서 차 관이라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그래야 국회가 정부 다부처…… 아까 서범수 위원장님께서 12개 부처에 관련돼 있다는 데 다는 못 불러도 핵심으로 노동, 기후에너지, 교육, 국토, 산업 정도는 확실하게 불러서 이 조정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통합 법안을 심의하기에 있어서 오늘 행안부차관이 중심에 앉 아서 질의답변…… 법안소위 가도 그럴 텐데, 아까 행안부차관 얘기가 필요 최소한의 조 정만 행안부가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특례를 불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 부분은 지금 TF 만들었다 하니 거기 넘겨 놓고 권한 이양 부분은 국회에서 강력하게 체크해 봐야 될 문제라서 이 부분에서 조정 명령이 행안부가 약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관련 부처 법조문 심의 시에 부처 장관을 대신해서 차 관이라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6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그래야 국회가 정부 다부처…… 아까 서범수 위원장님께서 12개 부처에 관련돼 있다는 데 다는 못 불러도 핵심으로 노동, 기후에너지, 교육, 국토, 산업 정도는 확실하게 불러서 이 조정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정훈위원장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달희 위원

위장님께서 소위 과정에서 차관급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위장님께서 소위 과정에서 차관급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최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양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재근 위원장님!

신정훈위원장

최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양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재근 위원장님!

정재근진술인

예.

정재근진술인

예.

신정훈위원장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 통합이 한시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마 무리되면 분권은 다시 뒷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통합의 담론을 대한민국 분권화의 담론 으로 승화시키고 그 구조개혁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 하셨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 통합이 한시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마 무리되면 분권은 다시 뒷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통합의 담론을 대한민국 분권화의 담론 으로 승화시키고 그 구조개혁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 하셨습니다.

정재근진술인

예.

정재근진술인

예.

신정훈위원장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도 통합의 담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 합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당면한 5극 3특이라 그럴까, 1극 중심의 대한민국 그 리고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위기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마찬가지로 5조라고 하는 이 재정 규모에 모든 담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통합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권 중심, 1극 중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방향들이 다 있었을 텐데 없어져 버렸어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분권 담론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만 간단히, 저의 답답함을 위원장님의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 통합의 담론을 더 효과적으 로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정훈위원장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도 통합의 담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 합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당면한 5극 3특이라 그럴까, 1극 중심의 대한민국 그 리고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위기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마찬가지로 5조라고 하는 이 재정 규모에 모든 담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통합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권 중심, 1극 중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방향들이 다 있었을 텐데 없어져 버렸어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분권 담론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만 간단히, 저의 답답함을 위원장님의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 통합의 담론을 더 효과적으 로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재근진술인

저는 특별법안 심사는 심사대로 진행을 하되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분권과 관련된 자치재정, 자치사무 이관 등등 제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통합시가 출범이 되고 나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벽에 부닥칠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고 이 법을 그때 교정해 주고 또 계속 재원 구조를 바꾸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 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거 의 준상설특검처럼 지방구조개혁특위가 이루어져서 기재위에서도 오고 행안위에서도 오 고 환노위에서도 오고 해 가지고 늘 항상 이루어져서 지방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 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재근진술인

저는 특별법안 심사는 심사대로 진행을 하되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분권과 관련된 자치재정, 자치사무 이관 등등 제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통합시가 출범이 되고 나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벽에 부닥칠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고 이 법을 그때 교정해 주고 또 계속 재원 구조를 바꾸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 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거 의 준상설특검처럼 지방구조개혁특위가 이루어져서 기재위에서도 오고 행안위에서도 오 고 환노위에서도 오고 해 가지고 늘 항상 이루어져서 지방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 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저는 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30년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은 지금까지 30 년의 지방자치의 결과물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생각하 면 통합으로 인한 이 이후의 지방자치의 체계 이것이 철저히 분권형 체계로 좀 바뀌어져 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 갈음돼 버리고 통합과 재정 지원으 로 다 가려져 버렸는데.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7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재근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통합 이후의 분권 담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정훈위원장

저는 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30년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은 지금까지 30 년의 지방자치의 결과물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생각하 면 통합으로 인한 이 이후의 지방자치의 체계 이것이 철저히 분권형 체계로 좀 바뀌어져 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 갈음돼 버리고 통합과 재정 지원으 로 다 가려져 버렸는데.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7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재근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통합 이후의 분권 담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큰 틀에서 저는 동의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큰 틀에서 저는 동의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신정훈위원장

동의하는 정도……

신정훈위원장

동의하는 정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선 통합 후 보완을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출범한 이후 에 법적 개정,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정말 위원님 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주민 의견부터 해서 지방의회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어 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선 통합 후 보완을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출범한 이후 에 법적 개정,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정말 위원님 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주민 의견부터 해서 지방의회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어 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신정훈위원장

그런데 오늘 계속 차관님 지적받으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단히 그 담론에 대해서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개입해야 될 것과 또 기준을 잡아야 될 것과 이런 조정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아까 이달 희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필요 최소한의 조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통 사항조차도 어떤 법에는, 충남 법에는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 전남 법에는 강행 조항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치 어떤 특정 지역에는 더 주고 어떤 특정 지역에는 덜 주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행안부가 최소한 통합 이후에 광역 행정으로 통합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 간의 권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좀 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금 통합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 는 것처럼 이렇게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최소한의 개입의 원칙이라고 표현, 그렇게 이해 해도 좋을 듯한 발언도 쓰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통합 그 자체가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 는 통합된 이후에 이 통합의 그릇에 담아야 될 행정체계 개편 그리고 또 분권의 더 진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통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후에 나올 후유증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에서 제기되는 자치구의 자치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최소한 행안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방향이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 연구원님, 자치구의 교부세 직접 교부라 그럴까 또 자치권의 확대 주장을 하는 이 유가 뭡니까?

신정훈위원장

그런데 오늘 계속 차관님 지적받으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단히 그 담론에 대해서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개입해야 될 것과 또 기준을 잡아야 될 것과 이런 조정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아까 이달 희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필요 최소한의 조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통 사항조차도 어떤 법에는, 충남 법에는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 전남 법에는 강행 조항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치 어떤 특정 지역에는 더 주고 어떤 특정 지역에는 덜 주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행안부가 최소한 통합 이후에 광역 행정으로 통합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 간의 권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좀 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금 통합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 는 것처럼 이렇게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최소한의 개입의 원칙이라고 표현, 그렇게 이해 해도 좋을 듯한 발언도 쓰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통합 그 자체가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 는 통합된 이후에 이 통합의 그릇에 담아야 될 행정체계 개편 그리고 또 분권의 더 진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통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후에 나올 후유증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에서 제기되는 자치구의 자치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최소한 행안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방향이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 연구원님, 자치구의 교부세 직접 교부라 그럴까 또 자치권의 확대 주장을 하는 이 유가 뭡니까?

민현정진술인

자치구 지금 도의 시군과 도시행정을 했었던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은 도시행정이 중심으로 된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환경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의 시군 과의 환경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통합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 이질감을 해소하면 서 기본적으로는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해 준다는 기 본 통합시의 원칙을 이행을 하려면……

민현정진술인

자치구 지금 도의 시군과 도시행정을 했었던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은 도시행정이 중심으로 된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환경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의 시군 과의 환경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통합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 이질감을 해소하면 서 기본적으로는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해 준다는 기 본 통합시의 원칙을 이행을 하려면……

신정훈위원장

압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의 자치하고 시군 의 자치구 자치의 자치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거의 아마 고등학생만 돼도 다 알 거예 요. 그 이질적인 자치단체가 통합돼서 겪을 문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다 예상이 된다 6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는 말이에요. 행안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자치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교부세 재원을 직접 교부할 수 있 도록 해야 된다, 도시기본계획 정도의 수립 정도는 해당 자치구가 시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정훈위원장

압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의 자치하고 시군 의 자치구 자치의 자치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거의 아마 고등학생만 돼도 다 알 거예 요. 그 이질적인 자치단체가 통합돼서 겪을 문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다 예상이 된다 68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는 말이에요. 행안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자치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교부세 재원을 직접 교부할 수 있 도록 해야 된다, 도시기본계획 정도의 수립 정도는 해당 자치구가 시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부분부터 통합 법안에 다 담으려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부분부터 통합 법안에 다 담으려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정훈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심도 있는 이야기 하지 말자 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이야기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신정훈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심도 있는 이야기 하지 말자 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이야기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신정훈위원장

그런 정도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정훈위원장

그런 정도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안심사소위 할 때 통합특별 시가 국가 권한이라든지 재원 이양하는 이원을 받았을 때 시군구라든지 시군구의 자치권 이라든지 시군구의 행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든가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 놓고요, 선언적이나 포괄적으로. 그러고 나서 후속적인 조치로 보완을 해 가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안심사소위 할 때 통합특별 시가 국가 권한이라든지 재원 이양하는 이원을 받았을 때 시군구라든지 시군구의 자치권 이라든지 시군구의 행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든가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 놓고요, 선언적이나 포괄적으로. 그러고 나서 후속적인 조치로 보완을 해 가려고 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지금 들어 있습니까?

신정훈위원장

지금 들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최소한 자치구의 자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냥 포괄적인 이야기는 하셨잖아요.

신정훈위원장

최소한 자치구의 자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냥 포괄적인 이야기는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그게 들어가게 되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그게 들어가게 되면……

신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 해서…… 지속적으로 교부세 재원의 직접 교부라든가 자치구의 불완전한 자치에 대한 문 제를 제기했잖아요.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없어요. 어디 조문이 있어요?

신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 해서…… 지속적으로 교부세 재원의 직접 교부라든가 자치구의 불완전한 자치에 대한 문 제를 제기했잖아요.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없어요. 어디 조문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현재 담겨 있지는 않지요, 위원장님. 다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현재 담겨 있지는 않지요, 위원장님. 다만……

신정훈위원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제기되는 그런 현장의 문제를 행안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이 시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도 함께 고민해야 돼요. 외형물, 행정 경 계의 통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치제도로 행정 계층을 바꾸는 거 예요.

신정훈위원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제기되는 그런 현장의 문제를 행안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이 시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도 함께 고민해야 돼요. 외형물, 행정 경 계의 통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치제도로 행정 계층을 바꾸는 거 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아까 하혜수 교수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통합은 지금 역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도 안에 시군구 기초가 또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는 걸 다 하려면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원칙하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아까 하혜수 교수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통합은 지금 역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도 안에 시군구 기초가 또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는 걸 다 하려면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원칙하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장

제가 선통합 후보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행안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조정해야 될 그 어려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아까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개입의 원칙.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입 않고 있어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9

신정훈위원장

제가 선통합 후보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행안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조정해야 될 그 어려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아까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개입의 원칙.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입 않고 있어요.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69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1월 30일에 저희한테로 광주·전남하 고 대구·경북 법안이 넘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1월 30일에 저희한테로 광주·전남하 고 대구·경북 법안이 넘어왔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제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제일 처음에는 가용 재원이라고 표현합디 다, 5조 원을. 그런데 점차 점차 말이 막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은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형태의 가용 재원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이후의 지속 성을 담보합니까? 지속성을 담보할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신정훈위원장

제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제일 처음에는 가용 재원이라고 표현합디 다, 5조 원을. 그런데 점차 점차 말이 막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은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형태의 가용 재원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이후의 지속 성을 담보합니까? 지속성을 담보할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있는 4년 동안은 인 센티브 재정 지원을 해 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재정 분권을 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제도화시킨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있는 4년 동안은 인 센티브 재정 지원을 해 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재정 분권을 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제도화시킨다는 겁니다.

신정훈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신정훈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장

그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행안부가 해 줘야 돼. 이재명 정부가 이야 기하는 5조 원은 당연히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안부가 기본 원칙이라도 이야기해 줘야지 우리가 덜 답답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안 해.

신정훈위원장

그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행안부가 해 줘야 돼. 이재명 정부가 이야 기하는 5조 원은 당연히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안부가 기본 원칙이라도 이야기해 줘야지 우리가 덜 답답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안 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그것은 장관님도…… 7 대 3의 목표를 갖고 국세· 지방세를 어떻게 하냐인데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만 해도 그냥 주면 광역시나 수도권이 더 이득이 되니까 소비지수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차등지원지수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니까 그런 것을 어떻 게 놓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지금 세원이 수도권에 더 편중되어 있는데 그냥 7 대 3 비율로만 하면 그 부분은 또 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그것은 장관님도…… 7 대 3의 목표를 갖고 국세· 지방세를 어떻게 하냐인데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만 해도 그냥 주면 광역시나 수도권이 더 이득이 되니까 소비지수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차등지원지수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니까 그런 것을 어떻 게 놓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지금 세원이 수도권에 더 편중되어 있는데 그냥 7 대 3 비율로만 하면 그 부분은 또 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요.

신정훈위원장

저는 이 통합 법안이 그냥 통합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시너지 효과 를 가지려면 행안부가 통합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 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행정구역의 구역만 합치는 통합이 아니라 좀 더 화학적이고 또 시너지 효과를 갖는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세 요.

신정훈위원장

저는 이 통합 법안이 그냥 통합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시너지 효과 를 가지려면 행안부가 통합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 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행정구역의 구역만 합치는 통합이 아니라 좀 더 화학적이고 또 시너지 효과를 갖는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세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인구와 면적을 늘리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화학적 통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중앙 정부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함께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번 논의가 행정구역의 단순한 재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의 틀을 짜는 중차대한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이 더 이상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객체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당 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 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신정훈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인구와 면적을 늘리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화학적 통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중앙 정부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함께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번 논의가 행정구역의 단순한 재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의 틀을 짜는 중차대한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이 더 이상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객체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당 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 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 박연병 정책기획관 이지성 법무담당관 이명구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명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 박연병 정책기획관 이지성 법무담당관 이명구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영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명헌

출석 진술인

진종헌(국립공주대학교 교수) 하혜수(경북대학교 교수) 여영현(선문대학교 교수) 홍성진(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현정(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이창기(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정재근(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출석 진술인

진종헌(국립공주대학교 교수) 하혜수(경북대학교 교수) 여영현(선문대학교 교수) 홍성진(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현정(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이창기(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정재근(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