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1-27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외교·안보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ㆍ조선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전략적 투자는 그 규모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ㆍ집행주체ㆍ재원구조ㆍ성과관리 및 국회 통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체계가 필요함. [주요내용]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ㆍ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 [기대효과] 이에, 동 제정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담 기관 및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투자 회수ㆍ종료 절차, 국회 보고 및 감독 장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가 국익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략적 투자의 개념 및 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전략적 산업 분야 및 전략적 투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투자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의 선투자ㆍ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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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