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5-12-11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여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등으로 조성함. [기대효과] 미국의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투자를 할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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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11
위원회 심사2026-03-04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3-09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