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5-12-23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 [기대효과]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23
위원회 심사2026-03-04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3-09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