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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11-19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19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기대효과]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1-19
위원회 심사2026-02-24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3-10

소위원회 처리: 원안가결

표결 결과

가결2026.03.12 15:19재적 293
204
89

204(69.6%)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89(30.4%)

불참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