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4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2명, 발언 34건) 주요 발언자: 김영호, 고민정 위원, 강경숙 위원 [안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주요 논의] -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 지난해 12월 9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이 있습니다. - 만난 상임위고요, 다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
발언 내용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장관께서 청와대에 대통령께 보고가 있으셔서 지금 보고를 마치고 국회로 오고 계시니까요 회의는 진행하면서, 한 3~5분 정도 있으면 장관 님 배석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교진 장관님은 안 계시니까, 교육부 관 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8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뜻하 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들과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부디 민생과 우리 아이들 의 미래를 위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만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모두 힘을 모 아 주시고 또 파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교육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7)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4)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5)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1)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2) 7. 직업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4)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9)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3) 1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5)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413)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434) 1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5)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7)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3) 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4)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9 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9)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531)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639)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1)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4)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9) 29.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5)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10) 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6)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5) 3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3)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0)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7) 3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1)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4)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4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0)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6)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81)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8)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3)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6) 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5)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5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19)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221532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1) 5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4) 5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5)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6)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0)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7)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9)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5)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9)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0) 6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1)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4)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5)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2) 6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7) 6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3)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8) 7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9)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1)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3)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9) 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0) 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2) 7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1)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9) 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1) 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8) 8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1 8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094) 8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4) 8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6)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9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9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6) 9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4)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5)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9) 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9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13시57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장관께서 청와대에 대통령께 보고가 있으셔서 지금 보고를 마치고 국회로 오고 계시니까요 회의는 진행하면서, 한 3~5분 정도 있으면 장관 님 배석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교진 장관님은 안 계시니까, 교육부 관 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8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뜻하 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들과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부디 민생과 우리 아이들 의 미래를 위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만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모두 힘을 모 아 주시고 또 파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교육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7)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4)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5)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1)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2) 7. 직업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4)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9)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3) 1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5)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413)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434) 1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5)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7)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3) 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4)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9 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9)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531)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639)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1)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4)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9) 29.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5)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10) 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6)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5) 3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3)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0)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7) 3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1)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4)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4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0)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6)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81)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8)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3)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6) 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5)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5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19)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221532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1) 5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4) 5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5)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6)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0)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7)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9)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5)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9)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0) 6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1)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4)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5)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2) 6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7) 6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3)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8) 7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9)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1)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3)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9) 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0) 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2) 7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1)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9) 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1) 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8) 8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1 8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094) 8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4) 8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6)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9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9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6) 9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4)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5)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9) 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9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13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개의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매달렸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리박스쿨 이었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수차례 받아 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온 힘 을 다해 대응해 왔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페이스북에 따르면 리박스쿨의 전신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장학금 사 용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네이버 감시 50만 원, 민주노총 감시 100만 원, 전교조 감시 30 만 원 등 특정 단체를 감시·사찰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인 사찰과 공작을 자행한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참담함과 깊은 상 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리박스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 안들을 우리 위원회가 책임 있게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25년도 11월 14일 발의한 내 용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들을 빨리 심사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이 법안들의 숙려기 간이 끝나므로 빨리 올려서 심사해서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리박스쿨의 잔재가 사라지기 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개의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매달렸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리박스쿨 이었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수차례 받아 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온 힘 을 다해 대응해 왔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페이스북에 따르면 리박스쿨의 전신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장학금 사 용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네이버 감시 50만 원, 민주노총 감시 100만 원, 전교조 감시 30 만 원 등 특정 단체를 감시·사찰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인 사찰과 공작을 자행한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참담함과 깊은 상 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리박스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 안들을 우리 위원회가 책임 있게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25년도 11월 14일 발의한 내 용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들을 빨리 심사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이 법안들의 숙려기 간이 끝나므로 빨리 올려서 심사해서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리박스쿨의 잔재가 사라지기 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12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12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안 심사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법안은 사실 위원장이 직접 심사를 하지 않고 여야 간사님들, 특히 고민정 위원님이 법안심사 위원장이시니까, 일단 매우 타당한 의견 같거든요. 그래서 합의하셔서 신속하게 법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잠깐만요.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안 심사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법안은 사실 위원장이 직접 심사를 하지 않고 여야 간사님들, 특히 고민정 위원님이 법안심사 위원장이시니까, 일단 매우 타당한 의견 같거든요. 그래서 합의하셔서 신속하게 법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강경숙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이 있습니다. 레벨테스트 금지법안인데 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었는데 유 일하게 아직까지 이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이미 우리 법안소위만이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18일 날 통과가 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 상정·처리되지 않은 것을 조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한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왜 이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의 권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 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숙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이 있습니다. 레벨테스트 금지법안인데 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었는데 유 일하게 아직까지 이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이미 우리 법안소위만이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18일 날 통과가 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 상정·처리되지 않은 것을 조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한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왜 이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의 권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 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야 간사님들과 또 행정실에서도 그것 파악해 가지고요 왜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야 간사님들과 또 행정실에서도 그것 파악해 가지고요 왜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오늘 설 이후에 처음 만난 상임위고요, 다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 원드립니다.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양당 간사 간에 설 이후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합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전체회 의와 법안소위 그리고 3월 초에, 첫째 주에 법안 통과 및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일 정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통지받은 이후에 교육부장관이 해외에 출 장 가겠다고 못 나오겠다고 다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는 국회를 매우 무시하는 처사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받은 출장계획안을 보니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 가셔 가지고 동포 간담 회 하시고 한국어 채택 고등학교 방문하시는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국회가……
오늘 설 이후에 처음 만난 상임위고요, 다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 원드립니다.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양당 간사 간에 설 이후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합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전체회 의와 법안소위 그리고 3월 초에, 첫째 주에 법안 통과 및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일 정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통지받은 이후에 교육부장관이 해외에 출 장 가겠다고 못 나오겠다고 다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는 국회를 매우 무시하는 처사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받은 출장계획안을 보니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 가셔 가지고 동포 간담 회 하시고 한국어 채택 고등학교 방문하시는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국회가……
급한 일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급한 일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통보를 했고 2월 11일 날 통보한 것으로 저는 행정실에서 연락을 받았고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3 그 이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못 나오겠다고 결정을 한 교육부장관의 저 태도에 대해 서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당도 같은, 맨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통보를 했고 2월 11일 날 통보한 것으로 저는 행정실에서 연락을 받았고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3 그 이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못 나오겠다고 결정을 한 교육부장관의 저 태도에 대해 서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당도 같은, 맨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정훈 간사님께서 여야 합의를 해서 상임위 일정을 잡았고 교육부가 인지를 했는데 교육부장관 님께서 해외 일정이 발생한 거잖아요. 분명히 아마 그 내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정 간사님이 빠른 시간 내에 양해를 구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조정훈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정훈 간사님께서 여야 합의를 해서 상임위 일정을 잡았고 교육부가 인지를 했는데 교육부장관 님께서 해외 일정이 발생한 거잖아요. 분명히 아마 그 내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정 간사님이 빠른 시간 내에 양해를 구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예, 제가 야당 간사님께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야당 간사님께 그러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이 이것은 정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해 주시고 정말 아주 시급한 현안이 있든지 또 베트남의 어떤 교육현안에 대해 서 교육부장관이 꼭 가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만약 에 상황을 좀 판단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것 파악해서 그 문제 간사님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님 또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이 이것은 정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해 주시고 정말 아주 시급한 현안이 있든지 또 베트남의 어떤 교육현안에 대해 서 교육부장관이 꼭 가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만약 에 상황을 좀 판단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것 파악해서 그 문제 간사님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님 또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의 중에 장관님께서 2시 정각에 우리 상임위에 도착했다는 말 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장관님께서 2시 정각에 우리 상임위에 도착했다는 말 씀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백선희 의원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괜찮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백선희 의원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예.
예.
백선희 의원님 의사일정 제6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백선희 의원님 의사일정 제6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 친화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 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입법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61%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흐름에서 제도적 으로 배제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서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음 에도 교원은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사무직원은 제도 밖에 남겨지는 구조, 이것은 명백한 14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형평성의 문제이자 제도의 공백입니다. 이 법안은 거창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출산·육아휴직 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정치에 들어오면서 육아 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육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이며 그 책 임은 직종과 신분에 따라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는 공간이자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노동이 존중받아야 할 일터입 니다. 사립학교부터 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육아 친화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 친화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 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입법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61%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흐름에서 제도적 으로 배제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입니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서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음 에도 교원은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사무직원은 제도 밖에 남겨지는 구조, 이것은 명백한 14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형평성의 문제이자 제도의 공백입니다. 이 법안은 거창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출산·육아휴직 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정치에 들어오면서 육아 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육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이며 그 책 임은 직종과 신분에 따라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는 공간이자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노동이 존중받아야 할 일터입 니다. 사립학교부터 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육아 친화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신 이광호 상임위원님, 김경회 상임위원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이광호 상임위원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 청와대,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지요, 청와대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을 역임하셨고요. 김경회 상임위원님께서 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도 역임하 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 지금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신 이광호 상임위원님, 김경회 상임위원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이광호 상임위원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 청와대,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지요, 청와대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을 역임하셨고요. 김경회 상임위원님께서 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도 역임하 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 지금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한 단계 한 단계 성 과를 밟아서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 사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한 단계 한 단계 성 과를 밟아서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 사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회 상임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회 상임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상임위원 김경회입니다. 우선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가결시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원래 취지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중장기 발 전계획이라든지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5
상임위원 김경회입니다. 우선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가결시켜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원래 취지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중장기 발 전계획이라든지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고민정 소위원장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김문수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 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시작할 때 해외출장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끼리 소통을 해서 아마 조정 훈 간사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만히 잘 해결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해 첫 번째 상임위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우리가 법안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안이 많이 밀려 있나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오늘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조금 속도감 있게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 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법안소위를 좀 서둘러서 우리 학생들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 여야 위원님들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법안 심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장관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고민정 소위원장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김문수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 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시작할 때 해외출장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끼리 소통을 해서 아마 조정 훈 간사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만히 잘 해결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해 첫 번째 상임위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우리가 법안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안이 많이 밀려 있나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오늘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조금 속도감 있게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 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법안소위를 좀 서둘러서 우리 학생들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 여야 위원님들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법안 심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장관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김대식
김대식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16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변인 정병익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이광호 상임위원 김경회 사무처장 최수진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16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변인 정병익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이광호 상임위원 김경회 사무처장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