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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2025-11-27교육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27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7명, 발언 24건) 주요 발언자: 김영호, 문정복 위원, 조정훈 위원 [안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주요 논의] - 고민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발언 내용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을 의결한 뒤 현안질의에 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김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00) -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중구 외 51,4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1) -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강성태 외 50,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3)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을 의결한 뒤 현안질의에 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초등학교 두뇌계발 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김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00) -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중구 외 51,47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1) -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강성태 외 50,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3)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3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5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2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6) 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5) 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97)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6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14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3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5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2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6) 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5) 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97)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6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14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1항까지 4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1항까지 4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39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 의결했고 3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8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7 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 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관에 따라 대학병원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서지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용태 의원,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내 학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방과후교육 및 돌 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교실은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하여 의결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준병 의원, 정을호 의원, 김준 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해 세입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간 운 영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 신설과 규제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승규 의원, 서 지영 의원, 김민전 의원, 김대식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검진 결과를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7 마지막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39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 의결했고 3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8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7 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 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관에 따라 대학병원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서지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용태 의원,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내 학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방과후교육 및 돌 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교실은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하여 의결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준병 의원, 정을호 의원, 김준 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해 세입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간 운 영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전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 신설과 규제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승규 의원, 서 지영 의원, 김민전 의원, 김대식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검진 결과를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7 마지막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고민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은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 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공청회·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제외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11 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8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1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25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29 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35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 3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9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제회의에서 논의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41 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고민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은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 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공청회·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제외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11 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8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1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 25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29 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35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제 3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9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제회의에서 논의한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이를 통합 조정한 제41 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영유아특별회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영유아특별회계법을 통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화하는 한편 고등·평생 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고등교육 재원의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서도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 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영유아특별회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영유아특별회계법을 통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화하는 한편 고등·평생 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고등교육 재원의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서도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 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42.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3시24분)

김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42.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3시24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9일 화요일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은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 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숙명여대는 김건희 논문 재검증을 3년 반 가까이 지연시켜 연구윤리 체계를 사실상 무 10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력화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시연 총장에게는 그간 논문 검증 지연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여러 차례 드렸으나 지금까지 일관 된 회피와 침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교육위에 출석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문시연 총장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대 학교 총장으로서 당연히 학교를 대표해서 4년 가까이 지연시켰던 연구윤리의 훼손에 대 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국민도 같은 생각 을 갖고 있고요.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숙대의 불명예를 총장의 사과로 모든 것을 털어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이런 식으로 대충 끝내시면 숙대 동문들, 제 부인도 숙대고 저희 어머니도 숙대예요. 다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학 총장이 본인의 지연은 아 니었어도 현 총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숙대가 모든 불명예를 털어 내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병원 박경오 상임감사는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구차한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상임감사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책임 자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명백히 소명해야 합 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증언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끝까지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피하지 말 고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할 부분들을 정확히 책임 있게 밝히시기 바라겠습니 다.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9일 화요일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은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 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숙명여대는 김건희 논문 재검증을 3년 반 가까이 지연시켜 연구윤리 체계를 사실상 무 10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력화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시연 총장에게는 그간 논문 검증 지연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여러 차례 드렸으나 지금까지 일관 된 회피와 침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교육위에 출석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문시연 총장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대 학교 총장으로서 당연히 학교를 대표해서 4년 가까이 지연시켰던 연구윤리의 훼손에 대 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국민도 같은 생각 을 갖고 있고요.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숙대의 불명예를 총장의 사과로 모든 것을 털어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이런 식으로 대충 끝내시면 숙대 동문들, 제 부인도 숙대고 저희 어머니도 숙대예요. 다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학 총장이 본인의 지연은 아 니었어도 현 총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숙대가 모든 불명예를 털어 내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병원 박경오 상임감사는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구차한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상임감사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책임 자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명백히 소명해야 합 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증언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끝까지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피하지 말 고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할 부분들을 정확히 책임 있게 밝히시기 바라겠습니 다.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건을 처리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논의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건을 처리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논의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게 정회할 수는 없지요. 뭐 이유도 없이……

조정훈 위원

그렇게 정회할 수는 없지요. 뭐 이유도 없이……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야당 간사님……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야당 간사님……

문정복 위원

왜요?

문정복 위원

왜요?

조정훈 위원

아니, 간사 간 협의도……

조정훈 위원

아니, 간사 간 협의도……

김영호위원장

정회하시지요.

김영호위원장

정회하시지요.

문정복 위원

정회를 요청드리는데 왜 정회를 못 한다고 해요?

문정복 위원

정회를 요청드리는데 왜 정회를 못 한다고 해요?

조정훈 위원

정회가 왜 필요하신 겁니까?

조정훈 위원

정회가 왜 필요하신 겁니까?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서로……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서로……

조정훈 위원

이것 끝내고 하시지요, 왜요.

조정훈 위원

이것 끝내고 하시지요, 왜요.

김영호위원장

의결하기 전 그거 한번 정리해야 하니까, 하여튼 짧게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시지요. 5분 정도만, 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11 (13시32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장

의결하기 전 그거 한번 정리해야 하니까, 하여튼 짧게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시지요. 5분 정도만, 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11 (13시32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장

상임위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문시연·박경오 증인 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제 의결이 됐고요. 증인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문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출석요구일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김건희 표절 논문 검증 의혹 2025. 12. 9.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출장, 금품수수 의혹 등 2025. 12. 9.

김영호위원장

상임위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문시연·박경오 증인 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제 의결이 됐고요. 증인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문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출석요구일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김건희 표절 논문 검증 의혹 2025. 12. 9.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출장, 금품수수 의혹 등 2025. 12. 9.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12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장홍재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직무대리 차영아 정책기획관 배동인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직무대리 최화식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사무처장 최수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12 제429회-교육제10차(2025년11월27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장홍재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직무대리 차영아 정책기획관 배동인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직무대리 최화식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사무처장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