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2-09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2명, 발언 387건) 주요 발언자: 교육부장관 최교진, 김영호, 조정훈 위원 [안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주요 논의] - 그리고 한 가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끝났지요, 학맞통이라고 보 -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법안들 어저께 심도 -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발언 내용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하면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와 더불어 국정감사에서 매듭짓지 못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지난 12월 3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논문 검증을 지연하며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숙명여대가 뒤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다행입니다. 숙명여대는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약속했고 학문적 양심과 공 적 책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위원장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하며 문시연 총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비록 지연된 정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대학 스스로 과오를 끊고 국민께 고개 숙인 태도를 보인 만큼 김건희 숙대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짓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가 남아 있는데요 국민대는 교육부에서 진행할 종합감사를 통해 그 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는 김지용 이사장 가족들이 고속도로 사업 특혜를 받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마 70년도에 군사독재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실이 드 러난 것인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취지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 다. 국민학원은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또 아마 아버지의 전 쌍용그룹으로부터 물려받 은 시멘트 사업 운영 문제, 도이치모터스 매장의 수상한 임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불법 매입 의혹 등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국토위와 국세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학원의 잘못된 경영과 운영 문제에 대한 의혹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서울대병원 박경오 상임감사가 불출석했습니다. 정말 겁도 없는 것이지요. 지난 국정감사의 정당한 국회 배석 요구에도 불참하더니 이번에는 고의 로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송달조차 거부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욕 행위 입니다. 국감에서 알려진 바대로 박경오 상임감사는 여러 중대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 다. 서울대병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도 호화 해외출장을 다녔고 취업 알선 명목으 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검찰수사관 출신 인 박경오 상임감사는 법꾸라지처럼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회피했습니다. 국회 직원 이 송달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자 급히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오 상임감사가 낸 병가가 적정한지, 근태에 이상이 없는지 즉시 점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교육부는 박 상임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 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고 위원장실에도 진행 상황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직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교육부가 단호하게 보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경오 상임감사의 오늘 불출석 문제와 관련돼서 불출석 고발을 할 것인지 또 증인으 로 채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청원 심사시간 연장 요구의 건 -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김은영 외 55,0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2) (10시11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하면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와 더불어 국정감사에서 매듭짓지 못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지난 12월 3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논문 검증을 지연하며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숙명여대가 뒤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다행입니다. 숙명여대는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약속했고 학문적 양심과 공 적 책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위원장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하며 문시연 총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비록 지연된 정의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대학 스스로 과오를 끊고 국민께 고개 숙인 태도를 보인 만큼 김건희 숙대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짓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가 남아 있는데요 국민대는 교육부에서 진행할 종합감사를 통해 그 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는 김지용 이사장 가족들이 고속도로 사업 특혜를 받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마 70년도에 군사독재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실이 드 러난 것인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취지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 다. 국민학원은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또 아마 아버지의 전 쌍용그룹으로부터 물려받 은 시멘트 사업 운영 문제, 도이치모터스 매장의 수상한 임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불법 매입 의혹 등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국토위와 국세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학원의 잘못된 경영과 운영 문제에 대한 의혹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서울대병원 박경오 상임감사가 불출석했습니다. 정말 겁도 없는 것이지요. 지난 국정감사의 정당한 국회 배석 요구에도 불참하더니 이번에는 고의 로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송달조차 거부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욕 행위 입니다. 국감에서 알려진 바대로 박경오 상임감사는 여러 중대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 다. 서울대병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에도 호화 해외출장을 다녔고 취업 알선 명목으 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검찰수사관 출신 인 박경오 상임감사는 법꾸라지처럼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회피했습니다. 국회 직원 이 송달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자 급히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오 상임감사가 낸 병가가 적정한지, 근태에 이상이 없는지 즉시 점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교육부는 박 상임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 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고 위원장실에도 진행 상황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직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교육부가 단호하게 보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경오 상임감사의 오늘 불출석 문제와 관련돼서 불출석 고발을 할 것인지 또 증인으 로 채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청원 심사시간 연장 요구의 건 -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김은영 외 55,0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2)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5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5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17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 의결했고 10건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건 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김태호 의원, 서지 영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 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그 급식을 만드는 분들은 폐암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 부모들조차 누군가의 눈물로 내 아이의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 여야 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댔고 관련 단체들 간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아닌 공통점을 늘려 보자는 마음이 모아져서 최종 합의안을 도 출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 욕을 하면 금방 썩고 칭찬을 하면 좀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급식실이 신바람 나 면 그 밝은 기운이 아이들 음식에도 버무려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거라 믿습니 다. 그 시작을 열어 준 교육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상해 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생의 조치 관련 결 석의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 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 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는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17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 의결했고 10건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건 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김태호 의원, 서지 영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 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최초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그 급식을 만드는 분들은 폐암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 부모들조차 누군가의 눈물로 내 아이의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 여야 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댔고 관련 단체들 간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아닌 공통점을 늘려 보자는 마음이 모아져서 최종 합의안을 도 출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 욕을 하면 금방 썩고 칭찬을 하면 좀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급식실이 신바람 나 면 그 밝은 기운이 아이들 음식에도 버무려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거라 믿습니 다. 그 시작을 열어 준 교육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상해 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생의 조치 관련 결 석의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 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 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는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법안들 어저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요렇게 잘 처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정말 오랜 만에 국회가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이 법을 여야가 또 합의 속에서 통과시 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약간 이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정훈 간사님 또 고민정 간사님께서 이 법안 합의 처리해 주신 것은 위원장으로 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16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7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법안들 어저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요렇게 잘 처리해 주셨는데요. 특히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정말 오랜 만에 국회가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이 법을 여야가 또 합의 속에서 통과시 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약간 이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정훈 간사님 또 고민정 간사님께서 이 법안 합의 처리해 주신 것은 위원장으로 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제16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7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을 포함해서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 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고등교육법을 통해서 학·석·박 통합과정의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됨 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을 포함해서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 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고등교육법을 통해서 학·석·박 통합과정의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됨 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7)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3)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6)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19)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1)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2)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0)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2)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10시19분)
수고하셨습니다.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7)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3)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6)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19)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1)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2)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0)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2)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3)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10시19분)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이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오전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이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오전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다 하시는 걸로? 아, 이것은 그 질의가 아니라요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 이 안 계시지요?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고민정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28. 현안질의
그러면 순서대로 다 하시는 걸로? 아, 이것은 그 질의가 아니라요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 이 안 계시지요?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고민정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28. 현안질의
의사일정 제28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리스트 받으셨지요? 가장 먼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8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리스트 받으셨지요? 가장 먼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교육부에는 설치하 셨습니까?
장관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교육부에는 설치하 셨습니까?
예.
예.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전문가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전문가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언론 발표를 보면 업무용 PC나 개인 휴대전화도 조사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실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동안의 언론 발표를 보면 업무용 PC나 개인 휴대전화도 조사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실적이 있으세요?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센터도 설치했고 그런데 아직 특별 히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센터도 설치했고 그런데 아직 특별 히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 설치하셨는데 아직 실적이 없으세요?
언제 설치하셨는데 아직 실적이 없으세요?
11월 국무회의에서 하기로 했었던, 바로 11월 21일이네요. 21일부 터 했고 우리 내부 감사관실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같이했는데 아직 특별한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11월 국무회의에서 하기로 했었던, 바로 11월 21일이네요. 21일부 터 했고 우리 내부 감사관실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같이했는데 아직 특별한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진척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장관님은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평생을 바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브랜드가 잡혀 있 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소위 민주주의나 인권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인신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장 없이는 체포나 구금당하지 않고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혹시 표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척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장관님은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평생을 바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브랜드가 잡혀 있 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소위 민주주의나 인권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인신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장 없이는 체포나 구금당하지 않고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혹시 표하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인권은 보호되는 속에서, 혹시라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본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9 인의 동의에 의해서 법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인권은 보호되는 속에서, 혹시라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본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9 인의 동의에 의해서 법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라고 하는 말이, 공무원들이 솔직히 위의 상관이나 무슨 TF 이런 데서 이것 내놔라라고 하는데 나는 거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의 동의라고 하는 말이, 공무원들이 솔직히 위의 상관이나 무슨 TF 이런 데서 이것 내놔라라고 하는데 나는 거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느 끼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본인이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느 끼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지도 않은 것 아니세요? 가장 개인적인 PC 내용이 나 혹은 개인 휴대전화, 특히 휴대전화지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제출받아 서 이것을 들여다보겠다, 이것과 같은 인격 침해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지도 않은 것 아니세요? 가장 개인적인 PC 내용이 나 혹은 개인 휴대전화, 특히 휴대전화지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제출받아 서 이것을 들여다보겠다, 이것과 같은 인격 침해가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아직 없었고 그런 대상도 나 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꼭 필요한 부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기 때문 에 어쨌든 교육부에 한정해서 답변드리면 그런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아직 없었고 그런 대상도 나 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꼭 필요한 부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기 때문 에 어쨌든 교육부에 한정해서 답변드리면 그런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전화기를 제출받거나 이런 적은 없고 또 앞으 로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의 일원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쁜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더더욱이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좀 개진하셔야 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내놔라라고 해서 열어 본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청 와대가 운영한 특감반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특감반이 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래서 특정 공무원의 휴대폰에서 특히 외교관의 휴대폰에서 사적인 것이 나오 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 그 외교관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나 는데요. 이 특감반과 같이 청와대에 한정된 기구도 아니고 전 부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 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인권의 후퇴가 과연 있는가,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는 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최 장관님께서는 국보법, 젊은 시절부터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주주의 를 위해서 일해 오셨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 사를 분명히 좀 개진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전화기를 제출받거나 이런 적은 없고 또 앞으 로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의 일원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쁜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더더욱이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좀 개진하셔야 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내놔라라고 해서 열어 본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청 와대가 운영한 특감반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특감반이 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래서 특정 공무원의 휴대폰에서 특히 외교관의 휴대폰에서 사적인 것이 나오 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 그 외교관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나 는데요. 이 특감반과 같이 청와대에 한정된 기구도 아니고 전 부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 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인권의 후퇴가 과연 있는가,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는 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최 장관님께서는 국보법, 젊은 시절부터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주주의 를 위해서 일해 오셨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 사를 분명히 좀 개진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 수능에서 영어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번 수능에서 영어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상당히 진중하게 받아들이 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전에 준비를 좀 세게 했 다가 교육부도 영어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보도를 봤기 때문에 내용 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제가 지금 보니까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영어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어 요. 핵심 문장이 이렇습니다.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영어만 절대평가 하는 현 입시체계는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 실패한 정 책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회가 냈는데 이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 은 어떠십니까?
언론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상당히 진중하게 받아들이 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전에 준비를 좀 세게 했 다가 교육부도 영어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보도를 봤기 때문에 내용 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제가 지금 보니까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영어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어 요. 핵심 문장이 이렇습니다.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영어만 절대평가 하는 현 입시체계는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 실패한 정 책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회가 냈는데 이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 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영어 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오고 좀 과도하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바로 평가 방식의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 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수 있게 해서……
이번에 영어 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오고 좀 과도하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바로 평가 방식의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 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수 있게 해서……
그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장관님 말씀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난이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됐고 한지 알고 계시나요?
그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장관님 말씀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난이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됐고 한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과정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난이도 실패 하게 된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출제하신 분들과 검증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는지 하여튼 과정 전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난이도 실패 하게 된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출제하신 분들과 검증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는지 하여튼 과정 전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 난이도가 날뛰기 난이도, 특히나 올해 2025년도 날뛰기 난이 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 이번 난이도가 날뛰기 난이도, 특히나 올해 2025년도 날뛰기 난이 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게 6월 모의고사 때 1등급이 19.1% 또 9월에는 4.5%, 이번에는 3.11%. 그러니까 1등급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1등급이 6월 모의고사 때 19.1%였는데 그게 갑자기 15%가 떨어져서 4%로 떨어진다, 이런 난이도 조절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언론보도, 연합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이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6월 모의고사 때 1등급이 19.1% 또 9월에는 4.5%, 이번에는 3.11%. 그러니까 1등급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1등급이 6월 모의고사 때 19.1%였는데 그게 갑자기 15%가 떨어져서 4%로 떨어진다, 이런 난이도 조절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언론보도, 연합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이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지난 국감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서 정 무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반드시 교육위로 와야 된다. 실제로 예전에 수능 출제가 잘못되면 잘못한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인데 교육부장관이 사표를 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산하기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들은 다 교육부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되고 교육부가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 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지금 빨리 국무회의나 다른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와서 그래서 이것은 정무위가 아니라 교육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조절해서 수능을 안정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국감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서 정 무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반드시 교육위로 와야 된다. 실제로 예전에 수능 출제가 잘못되면 잘못한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인데 교육부장관이 사표를 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산하기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들은 다 교육부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되고 교육부가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 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지금 빨리 국무회의나 다른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와서 그래서 이것은 정무위가 아니라 교육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조절해서 수능을 안정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입시를 직접 담당 하는 기구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소관을 정무위가 아닌 교육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100%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 기관 전체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과정 평가원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것을 같이할 수 있는지는 협의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1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입시를 직접 담당 하는 기구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소관을 정무위가 아닌 교육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100%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 기관 전체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과정 평가원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것을 같이할 수 있는지는 협의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1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참 점잖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점잖을 때가 아닙니 다. 제가 장관님의 인품을 누구보다 존중하는 존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 교육이 백년대계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바로 대학입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가정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 대학입시 관련돼서 수능 출제를 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셔 야 됩니다. 대통령 발목이라도 붙잡고 설득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참 점잖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점잖을 때가 아닙니 다. 제가 장관님의 인품을 누구보다 존중하는 존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 교육이 백년대계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바로 대학입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가정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 대학입시 관련돼서 수능 출제를 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셔 야 됩니다. 대통령 발목이라도 붙잡고 설득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중에 한번 청해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정부 측에 우리 가 제안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위 산하로 설치하는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중에 한번 청해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정부 측에 우리 가 제안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위 산하로 설치하는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서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 치사항 반영을 의무토록 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서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 치사항 반영을 의무토록 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 격 처리가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영호 교육위원장께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 약 75%가 불합격 처리됐다라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있는 학 생을 합격시켜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지난주에 입학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대학마다 다른 반영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이러한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함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입시 상황을 보면서 학교폭력 평가 적용과 관련해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까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 격 처리가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영호 교육위원장께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 약 75%가 불합격 처리됐다라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있는 학 생을 합격시켜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지난주에 입학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대학마다 다른 반영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이러한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함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입시 상황을 보면서 학교폭력 평가 적용과 관련해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까요?
한예종이 처음에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라고 해서 빠졌다가 이후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됐는데, 어쨌든 전체 모든 고등교육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폭 조치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 고 계속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이 처음에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라고 해서 빠졌다가 이후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됐는데, 어쨌든 전체 모든 고등교육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폭 조치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 고 계속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제가 오늘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소년범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장관님, 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이와 연계해서 제가 오늘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소년범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장관님, 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현재는 소년범을 따로, 그러니까 일반범이 아니고 미성년자에 대 해서 소년범으로 따로 하는 까닭이, 그 법의 취지가 소년 시기에 보호처분한 것은 그 이 후에 장래에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원래 그 법 1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의 취지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소년범을 따로, 그러니까 일반범이 아니고 미성년자에 대 해서 소년범으로 따로 하는 까닭이, 그 법의 취지가 소년 시기에 보호처분한 것은 그 이 후에 장래에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원래 그 법 1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의 취지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폭으로 대입 탈락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는 교육부가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년범과 관련해서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조 사가 교육부에서도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대 학입시 과정에서 불합격되는데 이보다 심각할 수 있는 강력범죄 등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소년범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 소년범의 목적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년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폭으로 대입 탈락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는 교육부가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년범과 관련해서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조 사가 교육부에서도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대 학입시 과정에서 불합격되는데 이보다 심각할 수 있는 강력범죄 등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소년범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 소년범의 목적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년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년범이 아니고 일반 형법을 받고 있는 재소자들 에게도 재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년범이 아니고 일반 형법을 받고 있는 재소자들 에게도 재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평가에 반영되는데 강력범죄, 가령 강간이라든지 강도·살인 이런 소 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평가에 반영되는데 강력범죄, 가령 강간이라든지 강도·살인 이런 소 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정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하기가 어려워서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고, 국회에서 적극 논의를 해 서 법률로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하기가 어려워서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고, 국회에서 적극 논의를 해 서 법률로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논 의라든지 사회적 불안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입법 미 비사항이 있다라면 저희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논 의라든지 사회적 불안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입법 미 비사항이 있다라면 저희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년범이 증가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도 하지만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 질적인 문제를 교육부가 잘 분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년범들 특히 강력범들이 늘어나는 것은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교육부가 처벌도 처벌이지만 왜 소년범들이 이렇게 증가하는지, 강력범죄가 증가 하는지를 꼭 잘 진단하고 분석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 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년범이 증가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도 하지만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 질적인 문제를 교육부가 잘 분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년범들 특히 강력범들이 늘어나는 것은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교육부가 처벌도 처벌이지만 왜 소년범들이 이렇게 증가하는지, 강력범죄가 증가 하는지를 꼭 잘 진단하고 분석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 니다.
예, 꼭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김도완 감사관님에게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어요?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김도완 감사관님에게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감사관입니다.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3
위원님, 감사관입니다.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3
제가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고요.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박 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외유성 해외출장, 고액의 교육 비 사용,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월 4일 날 그만뒀는데 이 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 임기 다 돼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장관 님? 사실 오늘 증인 출석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임감사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에 대한 것을 충분히 챙긴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임기 문제가 아니라 조사한 이후에 이 사람이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 어떠세요? 김도완 감사관님, 박경오 상임감사 국정감사 때 문제 많이 지적하 지 않았습니까. 임기 끝나니까 내보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고요.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박 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외유성 해외출장, 고액의 교육 비 사용,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월 4일 날 그만뒀는데 이 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 임기 다 돼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장관 님? 사실 오늘 증인 출석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임감사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에 대한 것을 충분히 챙긴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임기 문제가 아니라 조사한 이후에 이 사람이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 어떠세요? 김도완 감사관님, 박경오 상임감사 국정감사 때 문제 많이 지적하 지 않았습니까. 임기 끝나니까 내보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저희가 아직 충분히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분이 임기는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아직 충분히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분이 임기는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아니, 국정감사 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임기 끝났다고 내보내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정감사 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임기 끝났다고 내보내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퇴직을 했는지 여부는 담당 국장……
그런데 아직 퇴직을 했는지 여부는 담당 국장……
퇴직시키면 안 돼 가지고, 조사 다 한 다음에 이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면 징계한 이후에 직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퇴직 사유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퇴직시키면 안 돼 가지고, 조사 다 한 다음에 이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면 징계한 이후에 직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퇴직 사유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부서……
그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부서……
저희가 그렇게 국정감사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왔어야 되지요. 오늘 증인 출석으로 박경오 상임감사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도망 다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나오지도 않았고. 분명한 의혹들 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품 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던 사람인데.
저희가 그렇게 국정감사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왔어야 되지요. 오늘 증인 출석으로 박경오 상임감사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도망 다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나오지도 않았고. 분명한 의혹들 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품 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던 사람인데.
위원님, 상임감사 경우에는 후임이 임명되기까지 그 자리를 공석 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면직 처리는 되지 않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상임감사 경우에는 후임이 임명되기까지 그 자리를 공석 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면직 처리는 되지 않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정하지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퇴직 처리를 해야 된다.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해서, 확실하게 좀 징계 사유에 대한 징벌 수위를 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보낸다고 하면 조직의 위 계가 서겠습니까? 비리 저질러 놓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김정태 충북대병원 상임감사도, 국정감사 기간에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청주의료원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대리 수술한 이런 문제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임감사들이 지금 문제를 다 덮어 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에 이 상임감사들 감사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김도완 감사관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정하지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퇴직 처리를 해야 된다.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해서, 확실하게 좀 징계 사유에 대한 징벌 수위를 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보낸다고 하면 조직의 위 계가 서겠습니까? 비리 저질러 놓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김정태 충북대병원 상임감사도, 국정감사 기간에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청주의료원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대리 수술한 이런 문제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임감사들이 지금 문제를 다 덮어 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에 이 상임감사들 감사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김도완 감사관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회 차원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 대한 어떤 일정 같은 걸 짜고 있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 1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면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지난번에 국회 차원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 대한 어떤 일정 같은 걸 짜고 있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 1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면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감사들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고 있 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감사들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고 있 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그 당시에 이 감사들의 재직 기간 근태, 업무 수행, 병원 운영비 낭비 이 런 것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감사들의 재직 기간 근태, 업무 수행, 병원 운영비 낭비 이 런 것 다 조사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 잘……
주신 말씀 잘……
제가 이것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승희 자녀 학폭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 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했던 박정호 주무관, 이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학폭심의위원 했던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사람들 다시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교육위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감 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감사원 요구와 별개로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큰 문제예요, 이 문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어떠세요?
제가 이것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승희 자녀 학폭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 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했던 박정호 주무관, 이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학폭심의위원 했던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사람들 다시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교육위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감 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감사원 요구와 별개로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큰 문제예요, 이 문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어떠세요?
일단 감사원에 감사 요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 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는 위원님 주신 말씀 듣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에 감사 요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 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는 위원님 주신 말씀 듣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의 대략적인 맥락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 보고해 주십시오. 그냥 감사원에게만 넘기면 되겠습니까? 교육청 일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의 대략적인 맥락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 보고해 주십시오. 그냥 감사원에게만 넘기면 되겠습니까? 교육청 일 아닙니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위원님께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위원님께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감사관들이 이런 학폭 피해 문제도 다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감사 대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장관님,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국정감사 기간에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것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감사관들이 이런 학폭 피해 문제도 다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감사 대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장관님,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국정감사 기간에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것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서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적절하지 않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는지는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서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적절하지 않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는지는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요 장관님, ‘반일 종족주의’ 한번 읽어 보세요. 한번 읽어 보시면, 이런 분들이 역사의 수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맞습니까? 장관님, 적극적으로 조치하세요.
조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요 장관님, ‘반일 종족주의’ 한번 읽어 보세요. 한번 읽어 보시면, 이런 분들이 역사의 수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맞습니까? 장관님, 적극적으로 조치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결국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할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5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심경적으로는 저도 조치를 하고 싶지 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결국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할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5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심경적으로는 저도 조치를 하고 싶지 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
예. …………………………………………………………………………………………………………
감사관님, 박경오 상임감사가 중대한 비리 의혹으로 연루가 돼 있고 진짜 금품 수수까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왜 당시에 감사를 안 했지요? 피소되면 감사를 안 하나요, 교육부의 시스템상? 고발당했었는데. 그런 첩보가 교육부에 접수되면 교육부 에서 자체 감사를 안 합니까, 만약에 피소된 사건은?
감사관님, 박경오 상임감사가 중대한 비리 의혹으로 연루가 돼 있고 진짜 금품 수수까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왜 당시에 감사를 안 했지요? 피소되면 감사를 안 하나요, 교육부의 시스템상? 고발당했었는데. 그런 첩보가 교육부에 접수되면 교육부 에서 자체 감사를 안 합니까, 만약에 피소된 사건은?
위원장님, 의대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감사관실 입장은 보통 그런 사안이 있으면 해당 정책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을 통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위원장님, 의대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감사관실 입장은 보통 그런 사안이 있으면 해당 정책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을 통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아니,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경오 상임감사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 위원님 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개적으로 듣지 않으셔도 되지요?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경오 상임감사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 위원님 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개적으로 듣지 않으셔도 되지요?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태 위원님께서 장관님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대입 반영 문제와 그다음에 과거에 소년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대입 반영 문제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질문 이 있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은 법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소년범 전력을 가진 사람들의 진학에, 대입 자료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법적인 미비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태 위원님께서 장관님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대입 반영 문제와 그다음에 과거에 소년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대입 반영 문제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질문 이 있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은 법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소년범 전력을 가진 사람들의 진학에, 대입 자료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법적인 미비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세워졌고 2026학년 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지요, 장관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세워졌고 2026학년 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학생들의 폭력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폭력 사건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관님?
그러면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학생들의 폭력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폭력 사건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관님?
학생 시절에 학교 안에서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고 학교 밖에서 도 학생들 간에 일어난 것들까지를 대개 취급을 합니다.
학생 시절에 학교 안에서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고 학교 밖에서 도 학생들 간에 일어난 것들까지를 대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에서 행해졌던 폭행·폭력 이런 것들은 이 범위 안 1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에 들어 있지 않은 겁니까, 학교 안이 아니고 학생이 대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에서 행해졌던 폭행·폭력 이런 것들은 이 범위 안 1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에 들어 있지 않은 겁니까, 학교 안이 아니고 학생이 대상이 아니면?
글쎄요.
글쎄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장관님께서 아주 섬세한 부분들까지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 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문제는 본인이 이름까지, 배우가 가명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름 까지 변경하고 굉장히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쇄 신을 했었지요, 이미지를 굉장히 포장을 했었지요. 그것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마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화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입시에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교폭력을 일으켰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철저하게 2026년부터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입 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장관님께서 아주 섬세한 부분들까지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 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문제는 본인이 이름까지, 배우가 가명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름 까지 변경하고 굉장히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쇄 신을 했었지요, 이미지를 굉장히 포장을 했었지요. 그것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마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화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입시에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교폭력을 일으켰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철저하게 2026년부터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입 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쨌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을 실제로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그것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 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 습니다.
어쨌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을 실제로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그것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 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 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배경이 있었지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때문에 불 거졌고 당시에 민주당과 현재의 여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한다면 장관님께 서 그렇게 브로드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소년범 전력을 가진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와 못지않은 정보를 학 교가 가지고 있고 대입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장관님, 최근에 서울의 한 중학교 가셔 가지고 사회 수업 참관하시고 민주시민교육 활 성화 간담회 하셨지요?
장관님, 이 문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배경이 있었지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때문에 불 거졌고 당시에 민주당과 현재의 여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한다면 장관님께 서 그렇게 브로드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소년범 전력을 가진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와 못지않은 정보를 학 교가 가지고 있고 대입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장관님, 최근에 서울의 한 중학교 가셔 가지고 사회 수업 참관하시고 민주시민교육 활 성화 간담회 하셨지요?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장관께서는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정부의 교육부장관으 로서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 주시민교육을 강화해 가려고 한다’, 말씀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장관께서는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정부의 교육부장관으 로서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 주시민교육을 강화해 가려고 한다’, 말씀하셨지요?
예.
예.
장관님이 판사입니까? 장관님이 왜 지금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관님께서 그렇게 편향적인 말씀 하셔도 됩니까?
장관님이 판사입니까? 장관님이 왜 지금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관님께서 그렇게 편향적인 말씀 하셔도 됩니까?
글쎄요, 이게 편향이라고 보실지……
글쎄요, 이게 편향이라고 보실지……
장관님, 지금 내란입니까,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7
장관님, 지금 내란입니까,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7
적어도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 니까?
적어도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 니까?
어느 대다수의 국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학생 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심판에 내란이라는 말도 없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규정합니까? 장관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학생들 앞에서요. 그래서 장관님 청문회 할 때부터 저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대다수의 국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학생 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심판에 내란이라는 말도 없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규정합니까? 장관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학생들 앞에서요. 그래서 장관님 청문회 할 때부터 저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장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장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학교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 현장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 다.
장관님, 학교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 현장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 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제도 정비하고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넘어서 학교 내 CCTV가 지나치게 늘어나지는 않을까 또는 교실 내 CCTV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과 대부분을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생활하기 때 문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관님께서 학교현장의 우려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강 조드리고 싶고요. 이 개정안의 목적이 감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 확보라는 점을 기억하 시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법률의 취지와 달리 교실 설치 확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또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한 관리 원칙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제도 정비하고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넘어서 학교 내 CCTV가 지나치게 늘어나지는 않을까 또는 교실 내 CCTV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과 대부분을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생활하기 때 문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관님께서 학교현장의 우려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강 조드리고 싶고요. 이 개정안의 목적이 감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 확보라는 점을 기억하 시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법률의 취지와 달리 교실 설치 확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또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한 관리 원칙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교원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도 같이 상의, 협 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원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도 같이 상의, 협 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 셔서 이런 우려가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각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 셔서 이런 우려가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실 내 CCTV 확대해석 차단 또 열람 절차 엄격화, 의견 수렴 강화 반 드시 해 주셔서 또 교원단체 의견 들으셔서 그 진행 과정 또 검토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실 내 CCTV 확대해석 차단 또 열람 절차 엄격화, 의견 수렴 강화 반 드시 해 주셔서 또 교원단체 의견 들으셔서 그 진행 과정 또 검토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끝났지요, 학맞통이라고 보 1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통 말하는 것이요. 이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제가 국감 때 여쭤봤을 때 서면질의 답변 이 온 게 시행령 시행규칙을 현장 의견 수렴해서 제정하겠다. 예산은 실태조사 9.3억 또 선도학교 시범학교에 243억 원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최근에 교원단체로부터 들어 보니 교사 업무 과중되지 않겠다고 교육청과 이야기 를 하던 중에 교육부에서 학맞통 연수 받으러 오라고 각 학교로 공문을 다 보냈대요. 교 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대요. 교육부에서 3명 보내라고 했는데 그냥 2 명만 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연수 내용을 들어 보니 도저히 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 는 내용들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가 현안 질의 직전에 훑어봤는데 61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시 학교가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목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목록을 보고 부모가 병원 선택하 면 효과적일 것이다. 실용음악 관련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좋겠는데 그 실용음악 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장 연계 시에 강사와 면담, 면담 시 진행 방향, 유의점, 결과보고서 양식, 수업 중 특이사항 발견 시 담당 교사와 연락 체계 구축, 이것 다 학교 보고 하라는 겁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요.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학 생이 성장하는 데 정말 유용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에는 추가 인력에 대한, 그 매뉴얼에는 추가 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 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대전의 경우에는 시범학교 올해 예산이 중점 선도학교 4200만 원이었고 일반 선도학교 22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 만 원 내려온답니다. 4200만 원 주다가 갑자기 100만 원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선 도학교에 나름 만족한다는 교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았다. 그런데 100만 원 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무 업무를 할 사람의 배치가 필요한 거지요. 기존에 계신 교육복지사분들도 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세요. 본인들은 이 업무 내 담당 아니다라고 하고 계시고, 실제 그분들이 하던 업무가 있는데 갑자기 추가로 받는다면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에 대한 준비나 체계 구성은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당장 학교 일반 교사들을 불 러다가 이런 내용을 연수해 버리면 현장에서는 누가 하라는 거지? 당연히 교사가 하게 되지요. 교육청에서는 교장, 교감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다 교사보고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 계셔 보셨고 교육감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교사보고 하라는 거예요. 실제 한 학교에서는 내년 업무분장을 이미 한 학교가 있는데 이 업무가 그냥 고스란히 부장 1명의 업무가 되었대요. 결국 교사가 다 맡아서 하라는 건데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접했고 제가 현안질의 다른 것 준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이 학맞통은 너무 좋은 법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4200 주다가 선도학교에 100만 원 주면서 하라 그러면 하라 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끝났지요, 학맞통이라고 보 1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통 말하는 것이요. 이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제가 국감 때 여쭤봤을 때 서면질의 답변 이 온 게 시행령 시행규칙을 현장 의견 수렴해서 제정하겠다. 예산은 실태조사 9.3억 또 선도학교 시범학교에 243억 원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최근에 교원단체로부터 들어 보니 교사 업무 과중되지 않겠다고 교육청과 이야기 를 하던 중에 교육부에서 학맞통 연수 받으러 오라고 각 학교로 공문을 다 보냈대요. 교 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대요. 교육부에서 3명 보내라고 했는데 그냥 2 명만 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연수 내용을 들어 보니 도저히 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 는 내용들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가 현안 질의 직전에 훑어봤는데 61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시 학교가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목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목록을 보고 부모가 병원 선택하 면 효과적일 것이다. 실용음악 관련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좋겠는데 그 실용음악 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장 연계 시에 강사와 면담, 면담 시 진행 방향, 유의점, 결과보고서 양식, 수업 중 특이사항 발견 시 담당 교사와 연락 체계 구축, 이것 다 학교 보고 하라는 겁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요.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학 생이 성장하는 데 정말 유용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에는 추가 인력에 대한, 그 매뉴얼에는 추가 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 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대전의 경우에는 시범학교 올해 예산이 중점 선도학교 4200만 원이었고 일반 선도학교 22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 만 원 내려온답니다. 4200만 원 주다가 갑자기 100만 원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선 도학교에 나름 만족한다는 교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았다. 그런데 100만 원 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무 업무를 할 사람의 배치가 필요한 거지요. 기존에 계신 교육복지사분들도 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세요. 본인들은 이 업무 내 담당 아니다라고 하고 계시고, 실제 그분들이 하던 업무가 있는데 갑자기 추가로 받는다면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에 대한 준비나 체계 구성은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당장 학교 일반 교사들을 불 러다가 이런 내용을 연수해 버리면 현장에서는 누가 하라는 거지? 당연히 교사가 하게 되지요. 교육청에서는 교장, 교감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다 교사보고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 계셔 보셨고 교육감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교사보고 하라는 거예요. 실제 한 학교에서는 내년 업무분장을 이미 한 학교가 있는데 이 업무가 그냥 고스란히 부장 1명의 업무가 되었대요. 결국 교사가 다 맡아서 하라는 건데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접했고 제가 현안질의 다른 것 준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이 학맞통은 너무 좋은 법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4200 주다가 선도학교에 100만 원 주면서 하라 그러면 하라 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쨌든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서도 안 되고……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죽으라는 거지요.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죽으라는 거지요.
어쨌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습니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9 다.
어쨌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습니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19 다.
그냥 살펴보시면 안 되고요. 예산 확보 제대로 하시고 인력배치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냥 살펴보시면 안 되고요. 예산 확보 제대로 하시고 인력배치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가 거친 국회, 22대 국회 안에서 그래도 성과를 내고 일을 해 나가는 상임 위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도 참고 들어 주는 상임위 문화가 위원장님 중심으로 만들 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저희 당 서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장관에 대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여당 위원님께서 ‘장관 자격이 아니라 의원 자격이 없는 사 람이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상대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 자격이 있느니 없느 니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님이 하신지는 하신 위원님 이 아실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조정훈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가 거친 국회, 22대 국회 안에서 그래도 성과를 내고 일을 해 나가는 상임 위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도 참고 들어 주는 상임위 문화가 위원장님 중심으로 만들 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저희 당 서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장관에 대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여당 위원님께서 ‘장관 자격이 아니라 의원 자격이 없는 사 람이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상대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 자격이 있느니 없느 니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님이 하신지는 하신 위원님 이 아실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고민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고민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다음 발언을 백승아 위원님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의 배지를 달고 있다고 해서 장관 앞에다 대고 장관 자격이 있네 없네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그래요, 국회의원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사과문 쓰시고 고개 숙 여, 머리 숙여 사과한다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 학생들 앞에 가서 ‘계 엄이 벌어졌습니다. 끝’, 그렇게 하고 와야 됩니까? 왜 그것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합 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헌법 질서가 파괴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란인 겁니다. 내란이 무슨 다른 용어입니까? 그래서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장 관께서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반발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관의 자격이 있네 없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행위를 옹 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얼굴 보면서 법안에 대해서 상 의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저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다음 발언을 백승아 위원님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의 배지를 달고 있다고 해서 장관 앞에다 대고 장관 자격이 있네 없네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그래요, 국회의원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사과문 쓰시고 고개 숙 여, 머리 숙여 사과한다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 학생들 앞에 가서 ‘계 엄이 벌어졌습니다. 끝’, 그렇게 하고 와야 됩니까? 왜 그것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합 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헌법 질서가 파괴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란인 겁니다. 내란이 무슨 다른 용어입니까? 그래서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장 관께서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반발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관의 자격이 있네 없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행위를 옹 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얼굴 보면서 법안에 대해서 상 의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저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2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위원장님! 2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고민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끝났고…… 잠깐만요.
고민정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끝났고…… 잠깐만요.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민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간사님 안 하시고 그냥 김민전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김민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간사님 안 하시고 그냥 김민전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대신에 조정훈 위원님이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대신에 조정훈 위원님이 정리하시고요.
고민정 간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의사가 없 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도 없었습 니다. 다만 그 계엄 행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란의 조건을 구성하는지는 사 법부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간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의사가 없 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도 없었습 니다. 다만 그 계엄 행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란의 조건을 구성하는지는 사 법부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잖아요.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계엄에 대한 찬성을 누가 해요.
계엄에 대한 찬성을 누가 해요.
잠깐만. 들어 보시지요.
잠깐만. 들어 보시지요.
서지영 위원님이 얘기한 그 내용은 우리는 국회니까, 국회는 정치를 하 는 곳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예견 또는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저희의 역할이 아 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위원님께서 또는 간사님께서 서지영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자고 먼저 제안하신 게 고민정 간사님이셨어 요.
서지영 위원님이 얘기한 그 내용은 우리는 국회니까, 국회는 정치를 하 는 곳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예견 또는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저희의 역할이 아 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위원님께서 또는 간사님께서 서지영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자고 먼저 제안하신 게 고민정 간사님이셨어 요.
끼어들지 않았어요.
끼어들지 않았어요.
계속 말을 하시고 특히 ‘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저 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고요?
계속 말을 하시고 특히 ‘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저 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고요?
예.
예.
그게 기괴하다고요?
그게 기괴하다고요?
예.
예.
그런 표현을 쓰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쓰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누가 기괴한 겁니까?
누가 기괴한 겁니까?
내란 옹호한 게 기괴한 거지요.
내란 옹호한 게 기괴한 거지요.
아까 제가 장관 얘기한 것 중에 뭐라고 그랬지요?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이……
아까 제가 장관 얘기한 것 중에 뭐라고 그랬지요?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계엄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아직까지도 계엄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계엄에 대한 논쟁을……
계엄에 대한 논쟁을……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같이 법안 상의를 해야 되는 우리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같이 법안 상의를 해야 되는 우리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계엄을 누가 안 받아들였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도 반대했고……
계엄을 누가 안 받아들였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도 반대했고……
정리하시지요. 일단 정리하시고……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1
정리하시지요. 일단 정리하시고……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1
아니, 이 발언은……
아니, 이 발언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 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 만큼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최대한 발언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토론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당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분의 의견이니까 또 각자 헌법기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 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 만큼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최대한 발언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토론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당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분의 의견이니까 또 각자 헌법기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상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하시지요, 그러면.
끝나고 하시지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길어져서……
길어져서……
제 발언 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는 그래도 한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 니까.
제 발언 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는 그래도 한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 니까.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저는 최교진 장관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교진 장관은 북한을 열일곱 번이나 방 북하면서도, 특히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무단 방북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 니지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보면 정말 이분의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 런 내용들이 이미 국민들 앞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교사로서의 자격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중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내란 극복을 해 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보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어느 구성원도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없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교진 장관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교진 장관은 북한을 열일곱 번이나 방 북하면서도, 특히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무단 방북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 니지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보면 정말 이분의 국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 런 내용들이 이미 국민들 앞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교사로서의 자격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중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내란 극복을 해 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보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어느 구성원도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없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하시지요.
자,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위원님께서는 제 발언 중에 계속 중얼거리시면서 ‘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굉장히 비매너·비신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부산 시민이고 동래구 구민입 니다. 동래구 구민 27만에 대해서 모독한 것입니다. 저에게 의원 자격을 주신 것은 국민 이고 동래구 시민입니다. 왜 그렇게 함부로 개인이 의원의 자격이 있네 없네 얘기하십니 2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게 ‘기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야 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위원님께서는 제 발언 중에 계속 중얼거리시면서 ‘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굉장히 비매너·비신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부산 시민이고 동래구 구민입 니다. 동래구 구민 27만에 대해서 모독한 것입니다. 저에게 의원 자격을 주신 것은 국민 이고 동래구 시민입니다. 왜 그렇게 함부로 개인이 의원의 자격이 있네 없네 얘기하십니 2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게 ‘기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야 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구 시민에게도 사과하 십시오.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구 시민에게도 사과하 십시오.
잠깐 정회하시지요. 잠깐 정회하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잠깐 정회하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저도 신상발언을 할게요. 왜 야당에만 주십니까?
저도 신상발언을 할게요. 왜 야당에만 주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당의 한 분 더 하면 형평성을 맞추는 건데 한 분만 더 하시고 더 이상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동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민정 간사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아니요, 지금 여당의 한 분 더 하면 형평성을 맞추는 건데 한 분만 더 하시고 더 이상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동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민정 간사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기괴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는 못 있겠습니다.
기괴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는 못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뭘 반말을 해요? (일부 위원 퇴장)
뭘 반말을 해요? (일부 위원 퇴장)
계엄을 우리는…… 서지영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결국은 나가시는군요. 저희한테 먼저 사과하셔야지요.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 과하셔야지요. 그 사과가 있지도 않았는데 저희보고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계엄을 우리는…… 서지영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결국은 나가시는군요. 저희한테 먼저 사과하셔야지요.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 과하셔야지요. 그 사과가 있지도 않았는데 저희보고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의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잖아요.
의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아니, 잠깐만.
아니아니, 잠깐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요? (장내 소란)
자격이 없다고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할까요?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할까요?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하실 차례지요? 시간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하실 차례지요? 시간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가셔야 되는데 국회가 중요하다고 차관을 국무회 의 보내고 여기 오셨다는 것 맞습니까?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3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가셔야 되는데 국회가 중요하다고 차관을 국무회 의 보내고 여기 오셨다는 것 맞습니까?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그런 마음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그런 마음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가 이것 꼭 한번 짚어 보면 좋겠는 게 RISE, 글로컬대학, 서 울대 10개 만들기, 이것 가끔씩 저도 헷갈려요. 다시 확인했다가 좀 지나면 애매하고 갑 자기 누가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애매하고. 다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을 보면 RISE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2조, 2026년에는 2조 1400억, 글로컬 대학은 5년간 총 2조 7000억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6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8850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장관님?
장관님, 제가 이것 꼭 한번 짚어 보면 좋겠는 게 RISE, 글로컬대학, 서 울대 10개 만들기, 이것 가끔씩 저도 헷갈려요. 다시 확인했다가 좀 지나면 애매하고 갑 자기 누가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애매하고. 다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을 보면 RISE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2조, 2026년에는 2조 1400억, 글로컬 대학은 5년간 총 2조 7000억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6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8850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러면 RISE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생존이 시급한 대학들로서는 이게 한 줄기 빛이에요. 그런데 개선할 점들이 있습 니다. 먼저 이 사업 간의 구분이 좀 쉽지가 않고요 또 대학의 중복 선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러면 RISE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생존이 시급한 대학들로서는 이게 한 줄기 빛이에요. 그런데 개선할 점들이 있습 니다. 먼저 이 사업 간의 구분이 좀 쉽지가 않고요 또 대학의 중복 선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거점 국립대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정된 글로컬대학 중에서 거 점 국립대,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정된 글로컬대학 중에서 거 점 국립대,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대 같은 경우는 특히 중복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법 있는데, 국립대학을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대학만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립대 같은 경우는 특히 중복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법 있는데, 국립대학을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대학만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성격상 어쨌든 거점 국립대는 지역특성화 연계 대학으로 양성하는 것이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ISE 체계에서는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분 리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어쨌든 거점 국립대는 지역특성화 연계 대학으로 양성하는 것이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ISE 체계에서는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분 리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공감하 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공감하 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또 일부 대학,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글로컬대학에 선정 되고도 이행계획대로 이행이 잘 안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가지고 언론 에도 보도된 적 있습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또 일부 대학,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글로컬대학에 선정 되고도 이행계획대로 이행이 잘 안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가지고 언론 에도 보도된 적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 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 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교육부 에서 매년 평가를 굉장히 엄하게 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액도 좀 조정을 하고 심할 경우에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 지정취소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교육부 에서 매년 평가를 굉장히 엄하게 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액도 좀 조정을 하고 심할 경우에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 지정취소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행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심한 경우는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행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심한 경우는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예.
예.
그리고 비선정 대학들, 저도 지난 주말에 부산 지역구 내려가 가지고 선 정되지 못한 학교에 있는 대학교수와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쉬워하고 선정 된 학교에 대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장관님, 그래서 지금 비선정 대학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비선정된 대학들 은 이제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의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 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비선정 대학들, 저도 지난 주말에 부산 지역구 내려가 가지고 선 정되지 못한 학교에 있는 대학교수와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쉬워하고 선정 된 학교에 대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장관님, 그래서 지금 비선정 대학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비선정된 대학들 은 이제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의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 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꽤 있는데 거기도 향후에 RISE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나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에 적극 지원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 글로컬대학 중에서 거점 국립대는 지역 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서 지역대학 간에 함께 교육과정 연구시설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고 R&D를 공동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설계하고 있고 그렇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꽤 있는데 거기도 향후에 RISE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나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에 적극 지원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 글로컬대학 중에서 거점 국립대는 지역 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서 지역대학 간에 함께 교육과정 연구시설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고 R&D를 공동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설계하고 있고 그렇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장관님,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객관성 투명성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 해서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연구중심대학 3개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장관님,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객관성 투명성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 해서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연구중심대학 3개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10개 중에서 일단 3개를 중점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3개 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선명하게 객관적으 로 근거를 만들 것이냐인데 그 근거를 그 대학이 소재한 각 지역의 성장엔진 산업 분야 의 인력, 연구 수요의 시급성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것을 12월 말 국가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가장 객관성을 담보한 선정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정 절차가 완성되 기 전에 한 번 더 위원님 의원실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개 중에서 일단 3개를 중점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3개 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선명하게 객관적으 로 근거를 만들 것이냐인데 그 근거를 그 대학이 소재한 각 지역의 성장엔진 산업 분야 의 인력, 연구 수요의 시급성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것을 12월 말 국가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가장 객관성을 담보한 선정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정 절차가 완성되 기 전에 한 번 더 위원님 의원실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에서 온 가짜 박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럽 니다. 최승석 한양대병원 교수 임용, 논문 위변조 관련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스스로 박사학위가 없다는 걸 알고, 학교에서 이미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학사 로 변경을 해서 저렇게 기록을 해 놓는데 처음에 채용 당시에 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을 학사·석사·박사 다 이렇게 졸업했다라고 위쪽에 보면 돼 있고 발각이 되자 박사 가 아니고 학사라고 밑에 저렇게 고치는데, 뒷장을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의 교수로 채용이 되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8건의 논문 연구부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5 정, 선물저자, 유령저자 등등 이렇게, 현재 또 한 편은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 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표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에서도 위 조가 확정됐고 변조가 확정돼 있고 또 현재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한 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최한선 전 가톨릭대 총장 시절 김종량 전 한양대 총장과의 친분 관계로 해서 이 한양대에다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대는 박대환 교수라는 분 또 한양대는 이장현 교수라는 조력자 2 명을 통해서 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부정 채용을 하고 논문도 계속, 부정한 이런 일과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이 런 경우에 이대로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에서 온 가짜 박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럽 니다. 최승석 한양대병원 교수 임용, 논문 위변조 관련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스스로 박사학위가 없다는 걸 알고, 학교에서 이미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학사 로 변경을 해서 저렇게 기록을 해 놓는데 처음에 채용 당시에 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을 학사·석사·박사 다 이렇게 졸업했다라고 위쪽에 보면 돼 있고 발각이 되자 박사 가 아니고 학사라고 밑에 저렇게 고치는데, 뒷장을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의 교수로 채용이 되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8건의 논문 연구부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5 정, 선물저자, 유령저자 등등 이렇게, 현재 또 한 편은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 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표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에서도 위 조가 확정됐고 변조가 확정돼 있고 또 현재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한 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최한선 전 가톨릭대 총장 시절 김종량 전 한양대 총장과의 친분 관계로 해서 이 한양대에다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대는 박대환 교수라는 분 또 한양대는 이장현 교수라는 조력자 2 명을 통해서 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부정 채용을 하고 논문도 계속, 부정한 이런 일과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이 런 경우에 이대로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쭉 지적해 주시는 걸 저희 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쭉 지적해 주시는 걸 저희 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사학비리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비 리로 인해서 결국은 젊은 청년들의 꿈이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반드시 엄격하게 이것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비리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비 리로 인해서 결국은 젊은 청년들의 꿈이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반드시 엄격하게 이것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저희 지역 전남의대 신설로 인해서 지금 순천대 목포대가 통 합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이렇게 제안 을 합니다. ‘국립 김대중대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인권·평화·통합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를 실천한 지도자이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 수상자로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심지어 국민의힘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이나 조정훈 위원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말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조지워싱턴대라든가 제임스매디슨대, 외국에는 이미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사상과 가치를 실천하면서 학교를 아주 유명하게 잘 만들어 가는, 그래서 남도대학이다 전라도대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 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름 가지고는 지역대학을 살리기가 쉽지 않고 김대중을 배출 한 전남에서 ‘국립 김대중대학교’로 명칭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교육부장관 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저희 지역 전남의대 신설로 인해서 지금 순천대 목포대가 통 합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이렇게 제안 을 합니다. ‘국립 김대중대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인권·평화·통합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를 실천한 지도자이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 수상자로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심지어 국민의힘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이나 조정훈 위원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말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조지워싱턴대라든가 제임스매디슨대, 외국에는 이미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사상과 가치를 실천하면서 학교를 아주 유명하게 잘 만들어 가는, 그래서 남도대학이다 전라도대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 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름 가지고는 지역대학을 살리기가 쉽지 않고 김대중을 배출 한 전남에서 ‘국립 김대중대학교’로 명칭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교육부장관 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안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두 대학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위원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통합이 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칭이 합의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명칭이 합의만 되면 국립대학 설치 령으로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두 대학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위원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통합이 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칭이 합의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명칭이 합의만 되면 국립대학 설치 령으로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유보통합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사실 유보통합을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하고 복지부 통합도 하고 2023년 4 월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이런 걸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말에는 구체 적인 모델도 제시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연기되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핵심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셈인 건데요. 올해 정기국회에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지원체계는 일단 마련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주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특별회계 재원 확보 그리고 학부모 부담 경감 예산 반영 이런 것 외에는 유보통합에 관한 핵심적 인 구조개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정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 에도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 의 궁극적인 목표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이고 그리고 그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하 나의 공교육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큰 어떤 가치의 지향성이 있는데 제도개편의 어떤 예 산이라든지 로드맵 같은 것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은 채로, 벌써 정부 출범이 반 년이나 됐는데 뚜렷한 뭐가 보이지 않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건 명확한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격을 보면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 그리고 교원의 자격 이나 양성체계 개편, 교사의 처우 개선,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 이런 중요한 골격들 이 언제쯤 나올까 저도 되게 기다려집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 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재까 지도 장애 영유아에 관한 실행계획이나 구체적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실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그래야 장애 영유아 교육이 되는 것인데 이런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유보통합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사실 유보통합을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하고 복지부 통합도 하고 2023년 4 월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이런 걸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말에는 구체 적인 모델도 제시한다고 했는데 발표가 연기되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핵심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셈인 건데요. 올해 정기국회에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 지원체계는 일단 마련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주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특별회계 재원 확보 그리고 학부모 부담 경감 예산 반영 이런 것 외에는 유보통합에 관한 핵심적 인 구조개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정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 에도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 의 궁극적인 목표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이고 그리고 그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하 나의 공교육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큰 어떤 가치의 지향성이 있는데 제도개편의 어떤 예 산이라든지 로드맵 같은 것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은 채로, 벌써 정부 출범이 반 년이나 됐는데 뚜렷한 뭐가 보이지 않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건 명확한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격을 보면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 그리고 교원의 자격 이나 양성체계 개편, 교사의 처우 개선,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 이런 중요한 골격들 이 언제쯤 나올까 저도 되게 기다려집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 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재까 지도 장애 영유아에 관한 실행계획이나 구체적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실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그래야 장애 영유아 교육이 되는 것인데 이런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가장 앞서서 먼저 장애교육 대상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 아 이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가장 앞서서 먼저 장애교육 대상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 아 이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 로드맵 안에 어떻게 포함시켜 주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 실에다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 로드맵 안에 어떻게 포함시켜 주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 실에다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얘 기를 하고 싶은데요. 논의가 좀 미진해 가지고 몇 가지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교원 정치기본권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 공약 맞지요?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7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얘 기를 하고 싶은데요. 논의가 좀 미진해 가지고 몇 가지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교원 정치기본권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 공약 맞지요?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7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부 국정과제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이 국정감사 때 발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월 14일 그리고 10월 30일에도 국정감사에서 정치기본권 관련된 발언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났지요. 10월 30일이고, 두 달까지는 안 지났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제외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 세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국회의 입법 노력과는 또 다른 정부에서의 노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 국정과제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이 국정감사 때 발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월 14일 그리고 10월 30일에도 국정감사에서 정치기본권 관련된 발언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났지요. 10월 30일이고, 두 달까지는 안 지났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제외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 세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국회의 입법 노력과는 또 다른 정부에서의 노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원 의 정치기본권 관철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알고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동력은 국민들의 합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 로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오해나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 는 것도 사실이어서 국민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원 의 정치기본권 관철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알고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동력은 국민들의 합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 로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오해나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 는 것도 사실이어서 국민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교원단체나 노조가 그런 정치기 본권 보장 제안했고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심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공약과 국 정과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약속을 하셨는데 보조를 맞춰서 속도를 내는 게 우선일 것이고요. 지방선거 앞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공론화 이런 것을 계속 해 가시면서 뚫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움직임조차 보 이지 않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향후에 정치기본권 국정과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 지에 대한 로드맵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교원단체나 노조가 그런 정치기 본권 보장 제안했고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심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공약과 국 정과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약속을 하셨는데 보조를 맞춰서 속도를 내는 게 우선일 것이고요. 지방선거 앞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공론화 이런 것을 계속 해 가시면서 뚫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움직임조차 보 이지 않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향후에 정치기본권 국정과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 지에 대한 로드맵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교원 대상의 설문조사도 지난번에 했거니와 정치기 본권 확대를 어느 수준으로 어떤 단계로 어떤 로드맵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연구 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2월 중에 나오게 되면 그것에 더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 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원 대상의 설문조사도 지난번에 했거니와 정치기 본권 확대를 어느 수준으로 어떤 단계로 어떤 로드맵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연구 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2월 중에 나오게 되면 그것에 더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 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국감 도중에 유담 교수 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25일에 어느 주간지에, 주간조선인데요. 제 기준으로는 거기에 인천대학교의 입장들만 일방적으로 반영해서 마치 유담 교수가 엄청 훌륭한 사람 인데 그리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 제기한 것처럼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 교수가 2024년에도 인천대학교에 거기는, 그때는 경영학부인데요. 경영학부 국제경 영 관련한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를 했다가 탈락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희는 이것 때 문에 알게 됐는데요. 그중에 되게 좀 의아했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애초의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2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유 교수는 당시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면접 시점까지 박사학위가 나오지 않아서 탈락을 했는데 총장이 면접에 들어오는 3차 심사까지 결격사유가 됐고, 2차 심사 까지 통과됐지만 탈락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직접 면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2차 발표에서 유 교수가 매우 눈에 띄었다라는 후문을 여러 번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인 천대의 제보를 통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인천대 측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천대 측은 주간조선에 ‘유 교수가 당시 지원한 것은 맞지만 학과 차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해서 학교 측에 후보자 제외를 요청했다. 서류심사 단계부터 임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 때부터 채용에 관한 어떤 상황들이 진 행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2024년에 결국은 안 뽑았지만 그때도 어떤 식으로 이력들이 진행이 됐는지, 채용 과정이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인천대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무역학부에서 얘 기한 거고 경영학부는 또 다른 문제고 거기는 아예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대로 진행된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제공하는 것은 의무지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것 관련한, 저희가 제출을 요청한 것들이 있기 때 문에 그것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 도중에 유담 교수 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25일에 어느 주간지에, 주간조선인데요. 제 기준으로는 거기에 인천대학교의 입장들만 일방적으로 반영해서 마치 유담 교수가 엄청 훌륭한 사람 인데 그리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 제기한 것처럼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 교수가 2024년에도 인천대학교에 거기는, 그때는 경영학부인데요. 경영학부 국제경 영 관련한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를 했다가 탈락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희는 이것 때 문에 알게 됐는데요. 그중에 되게 좀 의아했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애초의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2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유 교수는 당시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면접 시점까지 박사학위가 나오지 않아서 탈락을 했는데 총장이 면접에 들어오는 3차 심사까지 결격사유가 됐고, 2차 심사 까지 통과됐지만 탈락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직접 면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2차 발표에서 유 교수가 매우 눈에 띄었다라는 후문을 여러 번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인 천대의 제보를 통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인천대 측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천대 측은 주간조선에 ‘유 교수가 당시 지원한 것은 맞지만 학과 차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해서 학교 측에 후보자 제외를 요청했다. 서류심사 단계부터 임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 때부터 채용에 관한 어떤 상황들이 진 행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2024년에 결국은 안 뽑았지만 그때도 어떤 식으로 이력들이 진행이 됐는지, 채용 과정이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인천대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무역학부에서 얘 기한 거고 경영학부는 또 다른 문제고 거기는 아예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대로 진행된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제공하는 것은 의무지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것 관련한, 저희가 제출을 요청한 것들이 있기 때 문에 그것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인천대학교는 지금 진선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장으로서도 주문하겠습 니다. 교육부에서도 재차 인천대학교에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를 꼭 요청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인천대학교는 지금 진선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장으로서도 주문하겠습 니다. 교육부에서도 재차 인천대학교에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를 꼭 요청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게 굉장히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 의 알권리에 대해서 교육부나 국회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 의 알권리에 대해서 교육부나 국회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물어본 게 있는데요. 지금 학교 안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업 부진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담을 되게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직군이 있는 거예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두 직군 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러면 수당의 차이는,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연수 문제 관련 해서 기타연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각 교육감님마다 달 라요. 어떤 데는 그렇게 기타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상담 능력을 강 화시키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 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주 형식적인 얘기예요. 여 전히 ‘각 시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어떻게 계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9 속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들 뭔가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부가 왜 중앙기관으 로 있겠습니까? 보다 더 나은 상황들로 개선할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물어본 게 있는데요. 지금 학교 안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업 부진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담을 되게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직군이 있는 거예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두 직군 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러면 수당의 차이는,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연수 문제 관련 해서 기타연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각 교육감님마다 달 라요. 어떤 데는 그렇게 기타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상담 능력을 강 화시키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 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주 형식적인 얘기예요. 여 전히 ‘각 시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어떻게 계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29 속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들 뭔가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부가 왜 중앙기관으 로 있겠습니까? 보다 더 나은 상황들로 개선할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연수는 두 직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당연히 강화 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방학 동안 학교 가지 않고 연수교육을 가는 건데 그것을 전문상담교사는 할 수 있게 하고 전문상담사는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전문상담교사에게만 받나요? 아 니잖아요. 전문상담사에게도 받는 것이고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수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학생이 차별받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연수는 두 직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당연히 강화 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방학 동안 학교 가지 않고 연수교육을 가는 건데 그것을 전문상담교사는 할 수 있게 하고 전문상담사는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전문상담교사에게만 받나요? 아 니잖아요. 전문상담사에게도 받는 것이고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수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학생이 차별받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해서 채용한 전문상담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수는 거의 같이 합 니다.
위원님,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해서 채용한 전문상담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수는 거의 같이 합 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학 때 상담교사의 경우에는 41조 기타연수……
다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학 때 상담교사의 경우에는 41조 기타연수……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실 게 아니고 아직도 네 군데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실 게 아니고 아직도 네 군데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41조 기타연수를 상담사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1조 기타연수를 상담사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는 하고 있고 대구·강원·충남·경북교육청 이 4 개 교육청만 기타연수를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시 고 조치하시는 것 계획 잡아서 알려 주세요. 지금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설명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장관님.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는 하고 있고 대구·강원·충남·경북교육청 이 4 개 교육청만 기타연수를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시 고 조치하시는 것 계획 잡아서 알려 주세요. 지금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설명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장관님.
예, 어쨌든 상담교사와 상담사가 필요한 연수를 차별받지 않고 똑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상담교사와 상담사가 필요한 연수를 차별받지 않고 똑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고요. 현실 파악해 주십시오, 장관 님.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고요. 현실 파악해 주십시오, 장관 님.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개인정보 관련해서요 온갖 군데에서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로 너무 심각한데 교육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교육부에서 24시간 교육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개인정보 관련해서요 온갖 군데에서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로 너무 심각한데 교육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교육부에서 24시간 교육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72% 대학들이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응훈련. 그리 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훈련이라는 것을 22년부터 하고 있는데 96%의 대학들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이 상황 체크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지, 그러면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러면 당연히 강화시켜야 될 것 같 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보 유출 관련한 그 부분들 제가 국감 때도 여쭤봤기 때문에 3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 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2% 대학들이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응훈련. 그리 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훈련이라는 것을 22년부터 하고 있는데 96%의 대학들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이 상황 체크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지, 그러면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러면 당연히 강화시켜야 될 것 같 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보 유출 관련한 그 부분들 제가 국감 때도 여쭤봤기 때문에 3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 습니다.
예.
예.
그리고 AI 관련해서요 생성형 AI 활용 관련 지침 자료라는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봤는데 최근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에서 부정행위 논란 있잖아 요?
그리고 AI 관련해서요 생성형 AI 활용 관련 지침 자료라는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봤는데 최근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에서 부정행위 논란 있잖아 요?
예.
예.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선언적이지. 그러니까 구 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 전문가 고용이라도 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선언적이지. 그러니까 구 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 전문가 고용이라도 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AI 가이드라인은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함께 만들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최근에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까지 AI 활 용한 부정행위 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어쨌든 지금 AI 가이드라인은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함께 만들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최근에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까지 AI 활 용한 부정행위 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현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짜 좀 풍성한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 어요, 돈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 활용하셔서.
현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짜 좀 풍성한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 어요, 돈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 활용하셔서.
예.
예.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하셨던 정보보호 관련해서 사립대학교가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니라 신청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해서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사항이 아닌 걸 의무 사항으로 하는 건 법령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 나 머지 평가라든가 다른 지원이나 어쨌든 보완 대책을 높이기 위한……
방금 말씀하셨던 정보보호 관련해서 사립대학교가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니라 신청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해서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사항이 아닌 걸 의무 사항으로 하는 건 법령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 나 머지 평가라든가 다른 지원이나 어쨌든 보완 대책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셔서 독려를 하셔야지요, 아니면 법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셔서 독려를 하셔야지요, 아니면 법을 만들든지.
예, 그걸 높이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높이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칭찬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모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 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청문회를 못 보신 국민들이 계실까 봐, 장관께서 북한을 열일곱 번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과 아무 상관도 없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1 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일환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장관님, 칭찬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모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 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청문회를 못 보신 국민들이 계실까 봐, 장관께서 북한을 열일곱 번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과 아무 상관도 없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1 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일환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평화로 가는 길에 이 민간단체가 큰 역할을 했 던 것이고 그 발판에 힘입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과 서로 도보다리도 왔다 가 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평화적인 방북 활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 운운하는 것과 장관직 운운하는 것까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특히 장관님과 교육부 공무원들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 에서 담지 못했던 예산들, 특히 만 4세·5세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어린이집 운 영비에 따른 물가 상승분 이런 것 하나도 예산에 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5%로 인상 해서 담은 것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실화 이것을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는 다 전액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조금의 감액은 있었어도 적절하게 다 담아냈다라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어린이집 0세 반 아이들의 교사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줄여 낸 이 부분, 그래서 254억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교육부 내 여러 공직자분들에게 칭찬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1 대 3에서 1 대 2로 갔을 때, 이게 인건비 비율을 80%로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1 대 2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한 반에 3명이 있었다 그러면 2명은 봐지고 1명은 추가로 선생님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인건비 비율 을 80~90%로 상향 조정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아마도 이 반영되지 못한 대략 한 27억 정도의 예산은 장관께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같은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실 수 있는 룸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교육부가 적 절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평화로 가는 길에 이 민간단체가 큰 역할을 했 던 것이고 그 발판에 힘입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과 서로 도보다리도 왔다 가 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평화적인 방북 활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 운운하는 것과 장관직 운운하는 것까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특히 장관님과 교육부 공무원들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 에서 담지 못했던 예산들, 특히 만 4세·5세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어린이집 운 영비에 따른 물가 상승분 이런 것 하나도 예산에 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5%로 인상 해서 담은 것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실화 이것을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는 다 전액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조금의 감액은 있었어도 적절하게 다 담아냈다라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어린이집 0세 반 아이들의 교사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줄여 낸 이 부분, 그래서 254억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교육부 내 여러 공직자분들에게 칭찬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1 대 3에서 1 대 2로 갔을 때, 이게 인건비 비율을 80%로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1 대 2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한 반에 3명이 있었다 그러면 2명은 봐지고 1명은 추가로 선생님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인건비 비율 을 80~90%로 상향 조정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아마도 이 반영되지 못한 대략 한 27억 정도의 예산은 장관께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같은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실 수 있는 룸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교육부가 적 절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안해 주신 게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산전용은 기획부장관 승인 사항 이라고 합니다.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기재부하고 적극 협력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안해 주신 게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산전용은 기획부장관 승인 사항 이라고 합니다.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기재부하고 적극 협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
예,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
예, 협의할 때 필요하면 의원실에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예, 협의할 때 필요하면 의원실에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4·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애를 써서 4·5세 무상교육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교육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비 대신에 자체로 준비하고 있었던 예산을 삭감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교육청들이 대략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교육청에서 이 중 광주 울산 경남은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 3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감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전체 예산 지원금 합계가 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이것을 삭감하고 주었을 때 유아교육비가 50만 원에도 못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방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 교 육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교육감 여섯 분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 지시켜서 자체 삭감 없이 그동안 했던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칭찬 해 주시고 추가로 주는 정부지원금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해 주시겠습 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4·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애를 써서 4·5세 무상교육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교육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비 대신에 자체로 준비하고 있었던 예산을 삭감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교육청들이 대략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교육청에서 이 중 광주 울산 경남은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 3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감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전체 예산 지원금 합계가 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이것을 삭감하고 주었을 때 유아교육비가 50만 원에도 못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방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 교 육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교육감 여섯 분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 지시켜서 자체 삭감 없이 그동안 했던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칭찬 해 주시고 추가로 주는 정부지원금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해 주시겠습 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기에 내려간 돈은 전부 다 유아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칭찬하면서 하라는 방법까지도 배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이왕 감사한 마음으로 서지영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쨌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뭐냐 하면 토지공사에 재직할 때 인 가받지 않고 방문한 일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개성공단이 토지공사의 사업 구역이었 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토지공사의 출장으로 갔던 거지, 따로 방북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공사의 당시 그 지역을, 개성공단 지사장이라든가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가는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마치 인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내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싶어서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기에 내려간 돈은 전부 다 유아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칭찬하면서 하라는 방법까지도 배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이왕 감사한 마음으로 서지영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쨌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뭐냐 하면 토지공사에 재직할 때 인 가받지 않고 방문한 일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개성공단이 토지공사의 사업 구역이었 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토지공사의 출장으로 갔던 거지, 따로 방북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공사의 당시 그 지역을, 개성공단 지사장이라든가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가는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마치 인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내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싶어서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바로잡으셨고요. 문정복 위원님 질의 들어 보면 정말 예산 진행 상황을 잘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서 굉 장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잘 바로잡으셨고요. 문정복 위원님 질의 들어 보면 정말 예산 진행 상황을 잘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서 굉 장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교진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지요?
최교진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지요?
예.
예.
국무회의에 장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차관을 보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오셨어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국무회의에 장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차관을 보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오셨어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관례인데 차관을 보내고 이 국회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뜻으로 알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제 의원실로 해외 학위, 가짜 학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학위정보센터(NIC) 아시지요?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3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관례인데 차관을 보내고 이 국회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뜻으로 알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제 의원실로 해외 학위, 가짜 학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학위정보센터(NIC) 아시지요?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3
예.
예.
여기에서 최근 5년간 학위 문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좀 아십니까? 파 악이 안 되셨지요?
여기에서 최근 5년간 학위 문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좀 아십니까? 파 악이 안 되셨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1180건 되는데요. 이걸 기업이라든지 대학에다만 맡기니까 이 학위가 정 말 이 사람이 진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정상적인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이 확인 과정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도쿄협약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한양대도 나왔잖아요. 박사학위를 보고 교수 로 임용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가짜로 발견될 경우에는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임 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대학 당국 그리고 기업체에다가 맡기는 꼴인 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180건 되는데요. 이걸 기업이라든지 대학에다만 맡기니까 이 학위가 정 말 이 사람이 진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정상적인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이 확인 과정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도쿄협약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한양대도 나왔잖아요. 박사학위를 보고 교수 로 임용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가짜로 발견될 경우에는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임 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대학 당국 그리고 기업체에다가 맡기는 꼴인 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도 고작 2명이고 예산도 2억 2000 정도에 불과해서 어쨌든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도 고작 2명이고 예산도 2억 2000 정도에 불과해서 어쨌든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2명이고 예산도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인 원 2명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각국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NIC 자 체를 연구재단하고 통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2명이고 예산도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인 원 2명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각국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NIC 자 체를 연구재단하고 통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학위 수여 자격 여 부, 학위 취득 사실조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방법도 매우 유용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학위 수여 자격 여 부, 학위 취득 사실조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방법도 매우 유용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연구재단하고 원스톱 서비 스로 진행이 된다면 행정적 낭비도 줄이고 또 확인 과정도 절차적으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이 교수 임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국내 대학은 바로 확인이 되는데 해외 대학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모 대학에서 투서를 받고 그 필리핀 대학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조회 를 해 보았어요. 감감무소식이야. 이것 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이 각 대학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지금 굉장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우리 의원실하고 좀 의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연구재단하고 원스톱 서비 스로 진행이 된다면 행정적 낭비도 줄이고 또 확인 과정도 절차적으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이 교수 임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국내 대학은 바로 확인이 되는데 해외 대학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모 대학에서 투서를 받고 그 필리핀 대학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조회 를 해 보았어요. 감감무소식이야. 이것 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이 각 대학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지금 굉장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우리 의원실하고 좀 의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세훈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방금 장관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나 중에도 꼭 챙길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설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설세훈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방금 장관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나 중에도 꼭 챙길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설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3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그렇게 하시겠지요? 34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양학원의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립 학교법 위반사항 그리고 세종대 땅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김도완 감사관님, 혹시 감사계획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양학원의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립 학교법 위반사항 그리고 세종대 땅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김도완 감사관님, 혹시 감사계획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난해에 감사 여럿 요청하셨던 건은 지금 저희가 한양대에 대 해서 3차까지 진행해서 이제 실지감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 요청하신 건 은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감사가 너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무감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감사 여럿 요청하셨던 건은 지금 저희가 한양대에 대 해서 3차까지 진행해서 이제 실지감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 요청하신 건 은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감사가 너무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무감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한양대 관련해서 좀 빠르게 감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대 매각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한양대 관련해서 좀 빠르게 감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대 매각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예.
예.
보도에 보면 이사 선임 권한을 포함한 이사회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대가로 약 3000억 원의 투입을 받는 조건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양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양학원 관계자의 PF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우량자산인 한양증권 호텔 등 주요 자산매각 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혹 시 재단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투기성 자본이나 건학이념이나 교육에 전혀 관심 없는 자 본에 학교를 넘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 맞지요?
보도에 보면 이사 선임 권한을 포함한 이사회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대가로 약 3000억 원의 투입을 받는 조건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양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양학원 관계자의 PF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우량자산인 한양증권 호텔 등 주요 자산매각 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혹 시 재단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투기성 자본이나 건학이념이나 교육에 전혀 관심 없는 자 본에 학교를 넘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 맞지요?
예,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보니까 학교 자체를 매각할 수는 없지만 임원 선임권이나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편법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있다 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보니까 학교 자체를 매각할 수는 없지만 임원 선임권이나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편법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있다 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권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교육부 가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권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교육부 가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실제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이나 중앙대학이 한 것……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실제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이나 중앙대학이 한 것……
그것은 좋은 사례고요. 그건 좋은 사례고,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면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교육부라든가 사립학교법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좋은 사례고요. 그건 좋은 사례고,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면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교육부라든가 사립학교법에 없는 거잖아요?
예,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예,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사립학교법에 보니까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개인의 범죄와 신분에 국한된 최소한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사립학교법에 보니까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개인의 범죄와 신분에 국한된 최소한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 같은 것은 결격사유만 없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립학교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지요?
다른 사항 같은 것은 결격사유만 없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립학교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5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5
그래서 혹시 모를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악의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예방조치가 있으면 더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최악의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예방조치가 있으면 더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가 발 의할 건데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가 발 의할 건데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세종대학교 관련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호텔 고공농성 오늘로 벌써 300일째입니다. 벌써 300일째인데 지 난 인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장관님께서 바쁘셨겠지만 고공농성 현장 방문이라든가 중 재 역할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혹시 어떤 역할 없으셨지요?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세종대학교 관련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호텔 고공농성 오늘로 벌써 300일째입니다. 벌써 300일째인데 지 난 인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장관님께서 바쁘셨겠지만 고공농성 현장 방문이라든가 중 재 역할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혹시 어떤 역할 없으셨지요?
예, 죄송하지만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도주의 차원에서 생존권적 문제에서, 교육부 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부장관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방문해 주시고 중 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 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도주의 차원에서 생존권적 문제에서, 교육부 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부장관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방문해 주시고 중 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 시겠습니까?
예, 방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중재 방안이 있어야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예, 방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중재 방안이 있어야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하의 날씨에 정말 모든 분들이 꽁꽁 얼었는 데 이분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하의 날씨에 정말 모든 분들이 꽁꽁 얼었는 데 이분들 얼마나 춥겠습니까?
가서 이야기라도 듣고 노동부장관님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야기라도 듣고 노동부장관님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부장관께 중재 역할을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세종대 땅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부에서 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땅투기 같은 이런 걸 방지하 고 교육용 투자자산 아니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꼭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교육부장관께 중재 역할을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세종대 땅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부에서 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땅투기 같은 이런 걸 방지하 고 교육용 투자자산 아니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꼭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마침 이것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하신다고 들었 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마침 이것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하신다고 들었 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보니까 미활용 적립금이라든가 등록금 인상 등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미활용 적립금이라든가 등록금 인상 등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3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36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예.
예.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몹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몹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어떻게든 끊어 보자 하는 것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 고 정부의 방침과 방향을 믿을 수 있겠나 하는 의심까지도 드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으로 서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어떻게든 끊어 보자 하는 것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 고 정부의 방침과 방향을 믿을 수 있겠나 하는 의심까지도 드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으로 서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갖고 계신가요?
어쨌든 신뢰받는 공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어쨌든 신뢰받는 공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아마 특히 수능과 관련해서는 말 한마디의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은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을 하시되 행동 또한 아주 짧고 굵게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근절시키겠다 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온갖 군데에서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음해와 이런 것들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지요. 모든 정권에서 이것을 잡아 보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특히나 교육감으로서의 경험이 있으시니 저희가 지금 믿고 지켜 보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마 특히 수능과 관련해서는 말 한마디의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은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을 하시되 행동 또한 아주 짧고 굵게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근절시키겠다 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온갖 군데에서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음해와 이런 것들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지요. 모든 정권에서 이것을 잡아 보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특히나 교육감으로서의 경험이 있으시니 저희가 지금 믿고 지켜 보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예.
언제쯤 결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언제쯤 결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가장 빠르게 결과를, 과정을 하고 우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가장 빠르게 결과를, 과정을 하고 우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사퇴를, 그런 사안이 생겨도 사퇴를 건의할 수는 있 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안이 그렇다면.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의 사 안이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바로 사퇴를, 그런 사안이 생겨도 사퇴를 건의할 수는 있 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안이 그렇다면.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의 사 안이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23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이규민 원장이 사퇴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사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 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능의 난이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얼마큼의 의지와 책임을 갖고 있느냐가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것인데 조사 결과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 법안소위에서 어제 4세 고시 금지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정 중에 저도 문제 제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잘하는 친구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 전히 다 뺏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면담 방식으로 관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 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구술로 하는 레벨 테스 트는 가능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7 저희가 다 예상된 부분들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이 너무 클 경 우에는 유아의 사교육시장 과열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추가 입법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막겠다고. 그래서 교육부장관님께서도 특히 영어학원의 구술 레벨 테스트가 하나도 방어되지 않 는다, 물론 장치는 여러 개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입학한 이후에 학 원에 들어간 이후에 테스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그것도 지필 방식은 안 되고 관찰과 면담 방식만.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게 먹히지를 않는다, 그럴 때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이후에도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3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이규민 원장이 사퇴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사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 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능의 난이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얼마큼의 의지와 책임을 갖고 있느냐가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것인데 조사 결과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 법안소위에서 어제 4세 고시 금지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정 중에 저도 문제 제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잘하는 친구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 전히 다 뺏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면담 방식으로 관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 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구술로 하는 레벨 테스 트는 가능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7 저희가 다 예상된 부분들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이 너무 클 경 우에는 유아의 사교육시장 과열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추가 입법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막겠다고. 그래서 교육부장관님께서도 특히 영어학원의 구술 레벨 테스트가 하나도 방어되지 않 는다, 물론 장치는 여러 개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입학한 이후에 학 원에 들어간 이후에 테스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그것도 지필 방식은 안 되고 관찰과 면담 방식만.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게 먹히지를 않는다, 그럴 때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이후에도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청소년 심리부검 관련된 예산이 복지부를 통해서 통과가 됐거든 요. 제가 자살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계시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다 끝납니까?
최근에 청소년 심리부검 관련된 예산이 복지부를 통해서 통과가 됐거든 요. 제가 자살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계시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다 끝납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 좀 빠른 속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 상반기? 좀 빠른 속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예.
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던데 이게 교육부 연구소 에서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을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무선에서 더 챙길 수 있게 장관님께서 학생 자살 문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던데 이게 교육부 연구소 에서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을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무선에서 더 챙길 수 있게 장관님께서 학생 자살 문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우선적인 관심 사항으로 놓고 주 단위 체크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아 사교육 문제는 강경숙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 고 제안 주시는 것처럼 사실 기본적으로 유아들의, 유아교육계의 정상화는 유아들의 인 권에 관한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가장 우선적인 관심 사항으로 놓고 주 단위 체크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아 사교육 문제는 강경숙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 고 제안 주시는 것처럼 사실 기본적으로 유아들의, 유아교육계의 정상화는 유아들의 인 권에 관한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고민정 간사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법안소위를 하면서, 장관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정 간사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법안소위를 하면서, 장관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예. 38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법안소위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분 들께서 좀 더 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소위원장인 고민정 간사님이 무슨 대변인처럼 얘기를 해 주고 또 법안 통과를, 방망이를 세 번 두드 렸는데 갑자기 국·과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의해서 우리를 당 황하게 만들고, 여야 할 것 없이 호통을 칩니다.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계 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법안소위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분 들께서 좀 더 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소위원장인 고민정 간사님이 무슨 대변인처럼 얘기를 해 주고 또 법안 통과를, 방망이를 세 번 두드 렸는데 갑자기 국·과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의해서 우리를 당 황하게 만들고, 여야 할 것 없이 호통을 칩니다.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계 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마 법안소위 모니터링은 안 하시겠지만 지 금 여야 소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아쉬움이다라는 것을 좀 지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위원장님, 아까 저희 당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셨을 때 개인정보에 관해 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인이 혹시라도 불편 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제 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자랑으로 여기 시는 장관께서, 아니시겠지만 엄한 군사정부 시절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아마 장관님 거리로 뛰쳐나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마 법안소위 모니터링은 안 하시겠지만 지 금 여야 소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아쉬움이다라는 것을 좀 지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위원장님, 아까 저희 당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셨을 때 개인정보에 관해 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인이 혹시라도 불편 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제 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자랑으로 여기 시는 장관께서, 아니시겠지만 엄한 군사정부 시절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아마 장관님 거리로 뛰쳐나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사님, 이것은 현안질의일 것 같은데.
간사님, 이것은 현안질의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 법안소위 좀 잘 준비해 주시는 것 위원장님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 법안소위 좀 잘 준비해 주시는 것 위원장님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법안소위에 교육부 공직자들이 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온다는 이런 지적은 정말 받으시면 안 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다시 한번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법안소위에 들어오실 때는 충분한 자체 논의와 법안의 배경 그리고 향후에 미치는 영향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 법안심사 때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법안소위에 교육부 공직자들이 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온다는 이런 지적은 정말 받으시면 안 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다시 한번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법안소위에 들어오실 때는 충분한 자체 논의와 법안의 배경 그리고 향후에 미치는 영향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 법안심사 때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입장이니까, 야당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입장이니까, 야당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두세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학부모들의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설 문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사설학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믿지 못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3개의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설문조사한 것도 있 습니다. 그 결과 알고 계시지요?
두세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학부모들의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설 문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사설학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믿지 못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3개의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설문조사한 것도 있 습니다. 그 결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성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신뢰성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평가원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원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기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9 첫 번째는 70%, 그러면 거의 다라는 소리인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목 선택 이나 진로 선택을 위해서 학원 컨설팅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사교육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요. 내용이 아니라 아예 과목 디자인을 컨설팅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사교육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39 첫 번째는 70%, 그러면 거의 다라는 소리인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목 선택 이나 진로 선택을 위해서 학원 컨설팅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사교육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요. 내용이 아니라 아예 과목 디자인을 컨설팅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사교육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과천에서 학부모들께서 자 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통폐합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 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과천에서 학부모들께서 자 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통폐합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 까?
예.
예.
이것 굉장히 의외의 상황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어느 정부나 시도했었는 데 동문회가 반대한다거나 재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 금은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여 명밖에 안 되 는 학교가 너무 작다는 것이지요. 고교학점제에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 실들을 정리하지 않고 2026년에 고교학점제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서울에서만도 벌써 2400명 자퇴했고 정말 선택적 전략적 자퇴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퇴시키는 게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학부모들과 전략적 자퇴를 하고 있다 또 학 교를 통폐합해 달라고 하고 있다,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 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안정되고 있다라는 교육부장관님의 그때 예결위의 발언 은 저는 수긍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3개월 이상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 는데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학 과 관련된 기관에 가셔서 오랜 시간 그분들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것은 아실 텐데요. 이분 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에서조차 교과서 지원이 안 되 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되는데 55개 학교 중에 거의 10개 학교는 아직도 학력 인정 학교인데도 교과서 지원이 안 된대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맞지요?
이것 굉장히 의외의 상황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어느 정부나 시도했었는 데 동문회가 반대한다거나 재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 금은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여 명밖에 안 되 는 학교가 너무 작다는 것이지요. 고교학점제에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 실들을 정리하지 않고 2026년에 고교학점제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서울에서만도 벌써 2400명 자퇴했고 정말 선택적 전략적 자퇴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퇴시키는 게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학부모들과 전략적 자퇴를 하고 있다 또 학 교를 통폐합해 달라고 하고 있다,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 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안정되고 있다라는 교육부장관님의 그때 예결위의 발언 은 저는 수긍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3개월 이상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 는데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학 과 관련된 기관에 가셔서 오랜 시간 그분들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것은 아실 텐데요. 이분 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에서조차 교과서 지원이 안 되 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되는데 55개 학교 중에 거의 10개 학교는 아직도 학력 인정 학교인데도 교과서 지원이 안 된대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이 학교 밖 학생들은 어떤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고 자기의 꿈을 키워 가는데 우리 국가는 검정고시 준비생에 게 어떤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하나 주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제도를 우리가 합 법적인 교육제도 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세금 낼 것 다 내고 다니는 시민이실 텐데 검정고시 보는 아이들에게는 1원도 교육부 지원이 되 지 않습니다. 4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억울하면 학교로 와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차라 리 검정고시를 없애든지요.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우리 교육에서 인정되는 제도라면 헌법 에 보장된 적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학생 1인당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지원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큼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학교 밖 학생들은 어떤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고 자기의 꿈을 키워 가는데 우리 국가는 검정고시 준비생에 게 어떤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하나 주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제도를 우리가 합 법적인 교육제도 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세금 낼 것 다 내고 다니는 시민이실 텐데 검정고시 보는 아이들에게는 1원도 교육부 지원이 되 지 않습니다. 40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억울하면 학교로 와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차라 리 검정고시를 없애든지요.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우리 교육에서 인정되는 제도라면 헌법 에 보장된 적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학생 1인당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지원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큼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논리적으로.
질문 마저 다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저 다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영호 위원장님도 오셔서, 저희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육칠십 명 와 가지고 여기서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뭐 필요하세요?’ 물어봤더니 요, 체험학습을 안 간대요. 얼마 전에 속초인가요? 체험학습 사고 난 이후로 체험학습을 한 80%의 학교에서 없애 버렸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험학습 가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영호 위원장님도 오셔서, 저희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육칠십 명 와 가지고 여기서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뭐 필요하세요?’ 물어봤더니 요, 체험학습을 안 간대요. 얼마 전에 속초인가요? 체험학습 사고 난 이후로 체험학습을 한 80%의 학교에서 없애 버렸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험학습 가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교학점제 관련 세 가지 우려되는 사 항에 대해서 일정하게 현실은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사실은 고교학점제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자퇴 숫자가 더 늘거나, 약 간 늘었는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긴장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실제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유불리가 사실은 조금 약간 과 장될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주신……
감사합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교학점제 관련 세 가지 우려되는 사 항에 대해서 일정하게 현실은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사실은 고교학점제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자퇴 숫자가 더 늘거나, 약 간 늘었는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긴장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실제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유불리가 사실은 조금 약간 과 장될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주신……
학교 통폐합.
학교 통폐합.
학교 통폐합 그게 큰 학교를 선호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요.
학교 통폐합 그게 큰 학교를 선호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요.
학원 컨설팅.
학원 컨설팅.
죄송합니다. 사실 진로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가고 학원에서는 또 과도한 컨설팅비를 받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매우 문제라 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그것은 공교육 안에서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염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 노 력, 국가교육위원회와도 같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선점 같은 것들은 서둘러서 찾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41 로,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지원은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지역이 없게 그것도 챙겨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교육청 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험학습 문제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원인은 아실 테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선생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그것 가지고 는 안 된다, 그 이후에 또 판결이 났으니까.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다시 적극 수렴해서 제도 정비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사실 진로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가고 학원에서는 또 과도한 컨설팅비를 받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매우 문제라 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그것은 공교육 안에서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염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 노 력, 국가교육위원회와도 같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선점 같은 것들은 서둘러서 찾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41 로,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지원은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지역이 없게 그것도 챙겨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교육청 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험학습 문제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원인은 아실 테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선생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그것 가지고 는 안 된다, 그 이후에 또 판결이 났으니까.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다시 적극 수렴해서 제도 정비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아 위원님께서 교사 출신으로서 좀 바로잡을 게 있다고 그러시니 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께서 교사 출신으로서 좀 바로잡을 게 있다고 그러시니 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현장 체험학습에서 교사나 또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요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그냥 면책이 아니라 조건들이 있습니 다. 안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켰을 경우에 면책이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시행령을 지금 교육부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 니라 내년 3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시행령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장 체험학습에서 교사나 또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요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그냥 면책이 아니라 조건들이 있습니 다. 안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켰을 경우에 면책이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시행령을 지금 교육부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 니라 내년 3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시행령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회의 현안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준혁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김 문수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 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회의 현안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준혁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김 문수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 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기타 참석자 교육부 4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장관 최교진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인재정책실장 이해숙 책임교육정책실장 장홍재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심민철 대변인 정병익 감사관 김도완 디지털교육기획관직무대리 황지혜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직무대리 최화식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직무대리 마소정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영유아지원관직무대리 민미홍
기타 참석자 교육부 42 제429회-교육제11차(2025년12월9일) 장관 최교진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인재정책실장 이해숙 책임교육정책실장 장홍재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심민철 대변인 정병익 감사관 김도완 디지털교육기획관직무대리 황지혜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직무대리 최화식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직무대리 마소정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영유아지원관직무대리 민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