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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2026-03-10교육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회의 일자
2026-03-10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발언 내용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애써 주신 정을호 위원님께서 이제 새로운 소임을 위해 자리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아직 후임 교육위원님들이 보임되 지 않아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은 허전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회의 때는 새로운 위원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교육위원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현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했습니다. 원칙 없는 강행과 소통의 부재가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5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 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 고자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와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를 마련해 모든 쟁점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투명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각자의 이 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이해와 배려 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의대 교육 발전이 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출하는 모범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상생으로 가는 길에 국회 교육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동참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선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뜨겁게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국회 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고민정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사실 회의 준비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참여 여부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오 늘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 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의결하고 청원 심사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한 뒤 교 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6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0) 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7)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0)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21. 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2)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2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5) 2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6)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9) 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3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3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18) 3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2) 3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32) 3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4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8) 4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5) 4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0) (10시05분)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7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초·중등교육법 법률안과 그 취지와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같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법안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3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53건의 안건 중 1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30건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10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건은 계속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성훈 의원, 신정훈 의원, 백승아 의원, 김준혁 의원, 정성국 의원, 정을호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호자의 역량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와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의 정의 신설, 학교 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 과와 학교 민원 대응 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 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며 위반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준혁 의원, 정성국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고민정 간사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들은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8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그리고 제44항 등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2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6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28항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9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1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4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제3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8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43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1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10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에는 유아교육법부터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학 교 민원 처리를 위한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용 교과서를 제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의 역량 강화 지원과 학교 생활기록부 매매 금지 등 교육적으로 중요 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 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좀 집중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많은 법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법안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우리의 의결된 법안이 정말 세상을 바 꾸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계류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우리 법안소위에서 또 상임위에서 잘 좀 검토하셔서 우리 밀려 있는 법안들 하나하나 잘 처리 해 주시면 우리 학교에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간사님이랑 조정훈 간사님, 법안심사 속도를 내 주시고 좋은 법안 잘 통 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6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5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1 우리 상임위가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 지인데요. 청원의 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소홀할 때가 있는데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청원은 정말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조금 더 열정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6. 업무보고 ㅇ 교육부 소관 ㅇ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ㅇ 국립특수교육원 소관 ㅇ 중앙교육연수원 소관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관 ㅇ 국립국제교육원 소관 ㅇ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소관 ㅇ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ㅇ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ㅇ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10시17분)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6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조정훈 간사님이 업무보고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 임위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좀 갈음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제 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모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질의시간은 서면보고를 잘 검토해 주신 후에 여러 가지 제안이면 제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제를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김용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김영호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자료 요청.

김용태 위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은 물론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접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 아 그리고 이란에 재외한국학교가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했는데 빠르게 대처해서 다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캄보디아 상황에서 현지 대학생의 피해 상황을 주시했던 것처럼 현재 교육부가 중동지역 재외교육기관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 전시상황 발발 시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대피경로, 불안한 정세로 인한 학생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치료 지원 계획 등이 있는지도 포함해서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추가로 해수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해양대 실습생들이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원 지위가 아닌 학생들에게 혹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12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교육부에서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교육부장관님, 김용태 위원님의 자료 요청, 성실히 자료제출 해 주시 고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김영호위원장

혹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학교에 대한 안전 문제와 조금 아까 해양대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른 공직자분들께서 상임위에서 보고해 줄 수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 고요. 지금까지 실제로 중동지역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테헤란과 리야드와 젯다에 있는 한 국학교에 이 상황에 대비해서 바로 학사일정 조정 방안을 미리 안내한 바 있고요. 학교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현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 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하는 여행경보 단계에 따라서 공관과 교육부와 협의해서 임시휴업이나 수 업일 단축, 원격수업 등 학사조정 방안을 결정하고 있고요. 임시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하기 전에 학교시설과 기자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것 그리고 학교 자금의 예치와 관리 현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습 대피와 대피훈련 같은 안전교육을 일상적으로 실시 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학교 구성원에게 위기 상황을 신속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실제 전시상황 발발 시 교직원의 대피경로나 심리치료 같은 것들도 저희가 현지 외 교부의 지휘 아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 음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국내로 복귀하게 될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하역 내에 대학생들이 보도가 12명 이렇게 나왔는데 10 명의 학생이, 민간선사 선박에 승선 중인 실습생이 1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 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당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황을 일 상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오늘 현재까지는 우리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올해 업무보고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 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중에 후안 린츠라는 분이 있는데요. 학자인데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3 부가 성공하느냐 붕괴되느냐 이런 연구를 좀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정부가 위기가 온다, 그것은 정통성의 위기가 온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역시 정책의 효율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과성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전환기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대전환기고 국내적으로 보면 AI 시대의 도래라든가 디지 털 전환, 에너지 전환, 기술산업 전환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전환에 맞춰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통성을 위계하고 체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과 거기에 맞는 교육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 니다. 저는 이 대전환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이제는 이 시기에 맞는 정책들 을 입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말씀하신 책을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세계사의 격변 또는 대전환기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 상황 에서 우리 교육이야말로 여기에 대처해서 살아 나가야 될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미 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교육 과정 또는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 등에 관한 전환이 일정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전환 시점에, 지금 보면 AI 시대라든가 세계 대 전환 시점에 대응과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이 세계 경쟁 구도에서 사실 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유럽과 일본을 모델로 했는데 지금 탈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본의 집적이라는 문제와 기업의 어떤 문 화 규제, 특히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일본이 이걸 대응하지 못했기 때 문에 세계 선도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세 번의 도약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도약은 장관님도 잘 알 듯이 산업 화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도약을 했고요. 산업국가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다 음에 2차 도약은 우리가 정보화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정보화 사회를 하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끌어 가면서 기술국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대 전환 시점에 새로운 선도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의 우리나라 정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발빠른 추격자로서 따 라와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 표준과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선도국가로서, 전략국가 로서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새로운 대전환에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도약, 2차 도약, 제3차 도약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의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요. 거기에 장관님이 있는 거고 여기 계신 교육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교육부 출신들이 이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이 됐든, 우리가 경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혁신안들을 만들어 내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 세계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구체적으로 어쩌면 교육계 전반이 준비해 야 될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에 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셨듯 저희가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맞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라나는 세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AI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이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안에서도 AI 관련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도 했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저희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AI전략위원회, 국가인재위 원회 이런 곳과 같이 협업하면서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를 위해 서 초중고 단계와 그다음에 고등교육 단계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와 그다음에 각자 처하고 있는 곳에서 AI 시기를 구체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뒤처지지 않는 융합 인재를 동시에 길러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준 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인재 양성이라고 봤을 때 교육부가 주된 일을 해야 되겠지만요. 차 위원장님, 저는 발상의 전환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중심이었다 하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3도약을 하고 선도국가, 전략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인재 양성 을 할 때 국가교육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퍼스트 무버로서 하는데. 교육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이런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새로운 인재 양성을 하는 기관들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지 에 대한 것도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한번 키를 잡고 갔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교육부만 있으면 교육부 중심의 교육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 5대 강국,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교육 시스템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정부 부처가 교육부만이 되는 거 냐, 다른 부처도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겠 느냐 그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격변기, 대전환기인데 이럴 때는 대대 적인 교육 혁신을 하고 인재를 준비한 나라가 역사의 선도 주자가 되어 왔던 많은 사례 가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국위가,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고, AI만 하더라도 3대 강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나아갈 만한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나갈 수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5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AI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도 우선 선도적으로 충분히 해 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재강국특별위원회라든지 AI시대교육특별위원회라든지 만들 어서 인재 양성 체제 그다음에 인재 유출 방지, 인재 유치 등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사회와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을 결코 소홀 히하면 안 된다, 균형을 잃어서는 위험합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 래서 그 분야의 균형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결국 사람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교양과 식견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 어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고 사회도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학기술 인재 등을 양성하는 것은 지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이라 든지 시민성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한 과제로 지금 눈앞에 당면한 과제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긴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문화·예술·체육 등등 분야, 여러 분야가 협력을 해서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마지막, 다 끝나서…… 이제 해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국가의 제3도약을 위해서 역사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답을 좀 내놓으시고, 저도 도와드리 겠고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국가 위상에 걸맞 은 그런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준비 과정은 내년 3월 31일 날 확정이 될 국가교육 장기 발전계획 속에 담기 게 됩니다. 올해 한 10월 말에 시안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시간 이 많이 없지만 집중을 해서 모든 국민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정말 국가 위상에 걸맞은 그런 선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장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관님과 국가교육위원장님께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박성준 위원님 말씀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AI 산업이 전 세계의 거의 가장 큰 기대와 또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AI 관련 과학자를 키우지만 사실 과학자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AI 산업 종사자들을 키워 내야 되거든요. 과학자가 아닌 노동 자들이지요. 사실 폴리텍이나 전문대를 잘 활용해서 AI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자를 키워야 되는데 폴리텍이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기부·교육부·고용노 16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동부가 폴리텍에 대한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폴리텍에서 또 전문대학교에서 AI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자를 키울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부가 고민 해야 될 때다, 폴리텍을 고용노동부에서 단독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기부 와 교육부와 함께 폴리텍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같 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장관님,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잖아요. 봉쇄인데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실습선이 간 게 아니고, 실 습선이 한바다호하고 한나라호 2대가 있는데 실습선이 간 게 아니고,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실습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대에 어제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별문제 없나 이 랬더니 6명이 실습을 갔는데 5명이 지금 잔류하고 있고 1명은 지금 귀국 중이에요. 그런 데 여기에 한국해양대만 있는 게 아니라 목포해양대도 있고 군산대학도 있다는 말이지 요. 지금 학생들 상황이 어떤지 이걸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을 해 주 신다고 했으니까 중점적으로 그것을 한번 봐 주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위원님께서 파악 잘하신 것처럼 3학년이 되어서 실제로 민간 훈련을 받게 됐을 때 이후 취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곳 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귀국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각 대학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수시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장관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는 근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야 우리나라도 교육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자칫 중소 지방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바뀔 수 있다 이 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기정 대교협회장이 어제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이 정책 의 목표 자체가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서 죽어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이나 이미 앞서 가 있는 대학을 포함해서, 특히 지방에 있는 거점국립대가 아닌 국중대나 사립대나 혹은 전문대 이런 곳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다, 우려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장관님 구상과 정부의 구상이 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한편으 로는 지금 지역소멸, 인구뿐만 아니라 거점국립대학들도 지금 학생을 100% 채우지 못하 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올해 거점국립대 9개의 예산을 얼마 투입하십니까? 지금 파악이, 8800억 정도 하지요?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7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한 8800……

김대식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전년도에 4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 재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점국립대학 9개를 이제 핵심 국정과제 속에 포함해 이것 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거점국립대에서 벗어난 이 런 대학들하고 상생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에 197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거점국립대 9개 빼고 나면 180여 개 대학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회원대학 69%가 지역소멸, 사립대학 발전에 전혀 도움 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 구 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동안에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들을 해 오던 것이 유지가 되는 속에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 되는 것은 그 대학만 아니라 연구와, 그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대학 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국립대학을 지원하는데 그 대학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어떤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컨소시엄 형태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 씀입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직 구체적인 발표를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것은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해 서 지역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 것을 추진해 나갈 때 그 효과가 다른 대학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

김대식 위원

지금 이것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서면으 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인 위원장님, 차정인 위원장님은 부산대학교 총장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거점 9개 대학이 지역대학과 상생, 부산만 해도 국립대학이 몇 개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지금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점국립대학은 단순히 그 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거점으 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점대학이 그 지역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작 성해서 계획을 내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요. 지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거점대학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의 부산대학교가 거점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경대학이 있고 교대는 흡수 통합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고…… 그러면 해양대도 국립대학이고 전체적으로 국립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컨소 시엄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건지, 그러면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하잖아요, 우리나 라는. 그러면 우리 거점대학에다 일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줄 수 없다 너희는 한 3%, 5%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8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 면 어떻게 하실 거냐.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대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점대학이 공동연구라든지 그리고 연구시설·연구교육시설 공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거점대학이 발전하는 것은 거점대학은 그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되 기 때문에 거점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점 대학이 발전하면 지역대학의 교수요원도 배출을 하고 지역대 학생들을 대학원생으로 받 기도 하고 여러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점대학이 더 이상 약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지역의 거점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거점대학 재정을 지원하게 되는, 거점대학의 그런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독려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장관님, 제 생각에는 거점대학을 위해서 사실상 이제 교육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거기에 어떤 기자재가 있다 하면 그 기자재의 수요와 공급 이 자체를 보고 중복 투자를 막아야 돼요. 중복 투자를 막아야 되고, 꼭 굳이 부산대학교에 있는데 부경대학에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김대식 위원

이러한 부분으로 방향을, 교육부 관계자들 다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미래에 2030년, 40년, 50년 먼 미래를 보고 이 프로 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호위원장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장관님, 고교평준화 제도와 신입생 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 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교육감이 학군별로 학생을 선발해서 추첨·배정하는 제도이고 또 경 기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작성한 고등학교 희망 순위를 반영해서 선지원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광명 학군 학생 배정 결과를 보면 굉장 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올해 정원이 225명인데 배정이 90명, 그 러니까 40% 정도만 된 건데요. 이렇게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육부가 나서서 좀 방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학교별 최소 배정 비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19 율 또 학생 수 균형 기준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이게 법령에 따라서 학교의 학급 수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배치하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학생 배정이 교육감 권한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학생 배정 결과를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현재 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배정 결과를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재배정은 어 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올해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교육청이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 교평준화는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건데 저는 교육부가 나서지 않으면 제도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주택 계획에 따라서 학생 이동이 되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 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식 개선 또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 단일 학군 원거리 통학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국 실태점검 하시고 또 제도개 선을 검토해야 된다 이 요청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경기도교육청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 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 차원의 지 도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 고 협의를 진행해 오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평준화 제도 자체에 혹시 개선이 필요한지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요 의 원실로 제도개선안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백승아 위원

또 2026년 새 학기에 맞춰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지원 이하 다양한 제도 정책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그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제도인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갈지 말지 굉장히 고 민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겼 던 강원도 사례 때문인데요. 이 재판에서 이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 장체험학습 사전준비, 안전·예방 관리, 수십 명 학생 통솔까지 교사 개인에게 모두 그 책 임을 지우고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를 해 왔던 기존의 체계는 진작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 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학생안전을 위해서 보조인력 배치 조항도 신설을 했고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7개 20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시도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근거 예산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 도 취지가 실현되도록 이제는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십사, 그럴 차례다 말씀 을 드리겠고요. 현장체험 가기로 결정한 학교가 있다면 학생안전 보장하고 또 교사의 무 한책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점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백승아 위원

두 번째로 학교 민원 처리 체계인데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 많은 민원이 쏟아집니다. 누구 옆자리에 앉혀 달라, 급식 먹는 학생 정해 달라, 과도한 민원을 포함해서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데 이런 민원 들을 개별 교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본격적으로 이 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1월에 발표한 민원 대응 체계를 보면 보면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반복 악성 민원들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 입니다. 물론 교육부의 청사진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작년 5월에 이미 대부분 학교에 학 교 민원대응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교사 사례도 있었 고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민원대응팀 현장 체감도에 대한 의견 듣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백승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 예정이신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거니와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이라고 하는 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백승아 위원

행정실장까지.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행정실장까지. 여기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고 실 질적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서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지 속적인 연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요.

백승아 위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교사가 감당해야 됐던 다양한 학생 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도움 받아서 학생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도록 하는 학맞통이 시행되는데요. 계속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에서 작년부터 교육청과 지원청별로 지 원센터를 구축해 달라 또 인력 배치를 해 달라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 왔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시도교육청 지원청 센터가 설치되었고 학맞통 인력도 241명이 증원되었 는데요. 이게 2월까지도 센터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단기간에 형태가 갖춰 진 만큼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을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21 우려가 큰데, 장관님 바로 시행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조금 늦어진 데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 에,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속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 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도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특히 의원님실에서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점검을 요청해 주 셔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총괄책임자이자 관리자인 교장 연 수거든요. 지금 학기 초 그러니까 연초에 교육청의 잘못된 연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는 굉장히 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래서 성과 보고를 위한 추진 또 과도한 행정업무의 요구, 교장들이 그 렇게 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국회에서 아무리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법률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정 책 제안을 해도 결국은 행정부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행정에 녹 여 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 활동, 보호 그 리고 학생 지원 제도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 록 교육부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학맞통 준비하고 시범운영할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해 왔거니와 그런 과정에서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쨌든 신규 교장 연수 때 같은 때도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기도 하고 이것 잘 이해하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관 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보완됐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 사고가 났 는데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을 때는 면책이 된다고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도 이게 선생 님들이 망설이는 것 중에는 사전예방 조치에 대한 면책 조치가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령이 필요하다면 법령 정비를 통해서라도 선생님들 이 정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

김영호위원장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장관님, 지난 3월 1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 과한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행정통합 특별법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2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통합특별시 같은 경우 4년간 5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특히 행정통합법을 보면 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지역 거주자 신규 교사 선발 10% 내 특별전형, 초·중·고 교원의 교차 지도 허용, 인구감소지 역 유치원의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등 지금까지 국가 단위 법령으로 관리를 해 온 핵 심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 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각종 규칙 등의 무용론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지방 조례의 하위기 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같이 국가의 교육 기준을 지방 조례에 맡기게 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로 행정통합 논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이런 권한을 달 라고 하는 다양한요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계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 시 도교육감협의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고 차관님께서는 부 감님들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을 통해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이 진행될 때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국회 공청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어도 영재학교나 특목고의 경쟁적인 설 립이 우려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해서 이것이 특별법에서 완화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세 군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설립을 할 때 교육부장관과 최소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합 세부 추진 과정에서 계속해서 교육계에서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지난 3월 9일 날 출범시켜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계기관 단체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방금 무슨 협의회 같은 것 만드셨다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정성국 위원

3월 9일에?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그것 지금 누가 담당자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성국 위원

설세훈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기조실의……

정성국 위원

그러면 3월 9일 날 구성됐다면 얼마 안 됐네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정성국 위원

그러면 3월 9일이면 어제 구성됐다면 이게……

교육부장관 최교진

저희들이 행안부에 행정통합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요청을, 기구 요청을 했고 허락이 되어서 어저께……

정성국 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까?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23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렇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행안부에 통합추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 정원을 요청 을 했고 7명의 별도 정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9일부터 부령 개정에 따라서 저 희가 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9일 자로 기조실 산하에 통합추진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좋습니다. 통합추진단 해야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그것은 행정 통합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교육부가 참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맞 지요?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3월 1일 그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하위, 해야 될 업 무들이 많습니다. 시스템의 통합, 행정의 통합, 각종 조례에 대한 가이드 라인 등 저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행안부에도 추진단이 설립이 되고 또 교육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교육부에 설립이 되면서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 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좀 민감한, 현장의 선생님들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초·중교 교원의 교차지도의 허용이라든지 신규 교사 선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 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현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에 관련된…… 지금 추천하셨다는 분 중 에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저희가 해당하는 통합자치 시·도교육청에 인원 2명을 저 희가 추천을 받아서……

정성국 위원

그 시·도교육청 인원이 누구예요?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교원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저희가 해당하는 교육청에……

정성국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교원인지 행정직 직원인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장, 교감이나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말 아닌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현재 통합추진단에는 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

정성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통합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의논할 때 현장 에 있는 교원이 1명도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추천을 누가 하셨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추천은 저희가 그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교육청에 요청했는데 추천하는 7명을 결정하는 건 장관님이시잖아 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원을 받을 때 행정직 7급, 5급, 4 급……

정성국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알고 있습니다. 24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정성국 위원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정성국 위원

그렇다면 교육에 이런 민감한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육부 차원에서 현장 교원들도 참여하고 교육청에 있는 행정직원들도 참여하는 TF라든지 이런 게 구성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 분인데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동안에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사무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일상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정성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 린 그런 협의체로 한정 짓지 마시고 새로운 형태의 TF 같은 것을 구성해서 부족한 현장 에 있는 부분들,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나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데 제가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우선 해당되는 시도, 예를 들면 광주와 전남 같은 곳에서는 구체 적인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논의 단위를 꾸리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지역의 교원단체 나 교원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 이후에 거론됐다가 이번에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교육이 함께 가야 되는데 같이 협의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 논의 단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 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되 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동의합니다.

정성국 위원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기조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추진하시는데 앞으로 성과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을 저희 의원실에 꼭……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조만간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 을 수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

김영호위원장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법 개정안 기억하시지 요? 그것이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법안이고 교육부에서도 상 당히 이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교육위나 또 법사위에서도 사실은 여야 합의로 다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25 통과된 법안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10월 20일 날 출입기자회견 보니까 이렇게 레벨테스트라든지 분반 형태의 유아 영어학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관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 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본회의에 상정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법만 그렇습니다. 교육위의 다른 법들은 다 상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정 여부는 국회의 절차 에 해당되는 거라 교육부장관님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유 아 사교육 시장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데에 골든타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제 질의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7세 고시, 4세 고시라고 하는 기괴한 신조어가 생겨났지요. 그만큼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 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려 표명 이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싶 습니다. 장관님,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해 왔는데 정부의 사교육비 조 사 결과하고 경감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12일 날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곧 발표되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 겠지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아 사교육의 실태 파악입니다. 지난해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사실상 시험 조사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예산안의 심 의 과정에서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8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연속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조 사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강경숙 위원

통계청 조사.

교육부장관 최교진

올해 처음 본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통계청 조사에 함께 합류해서 일반 사교육비 조사를 할 때 같이 해야 이게 연속적이고 뭔가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 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유아 사교육 대응 의지 문제입니다. 국무조정실 화면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국무조정실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 면 별도로 교육부하고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 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은 아까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이 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정부에서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알 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전담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26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강경숙 위원

국정조사 그러니까 이것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 안에서 가두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 고요. 국무조정실과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레테금지법 외에도 추가로 제가 학원법 개정안 을 낸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한 36개월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의 아이들한테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인지교습을 할 수 있지만 36개월 미만의 영 유아에게는 인지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레테금지 법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법안의 방향성이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취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영유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지교습 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강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교육을 모두 다 규제해 버려야 된다, 전면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의 발달 권이라든지 건강한 성장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사교육에 대 한 것만큼은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이해관계 에 얽혀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제가 밝히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분권 TF 진행상황 계속 보고받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언제쯤 TF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금 어쨌든 재정분권 TF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특히 교육 개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7 대 3 비율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기사에 있는 것인데요. 장관님, 그런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정부 내의 TF팀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방선 거 이후에, 지금 선거 전이라서 이것이 별로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 경제부처의 입맛대로 교육부에다가 이런 안을 받으라고 덜컥 그러면 어떻게 합니 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교육부도 일단 TF에 참여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실장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목소리를 제대 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가 아마 이런 안들을 그냥 덜컥 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짜시고 미리미리 대책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도 같이 함께 협의했으면 싶은 것이 이것이 지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27 방교육재정 개편에 관한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하고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 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중연 원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비어 있는 교수 자 리…… 이 사진이 어느 사진이냐 하면 입학식 사진입니다. 입학식에 교수들이 오지를 않 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명의 신임교수가 참석하셨고 졸업식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수 들이 보직자 사임도 하고 저항의 의미인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자율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으셨는데 12·3 내란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못하다고 그러시고 지금 이사장님이나 원장 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기관의 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의 관심 과 질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수협의회 사퇴 요구와 교수직의 보직자 이탈에 대해 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임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원장으로서는 회피할 수가 없는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 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 역량을 집중해서 정상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원장님, 제가 마이크가 꺼졌지만 정치의 중립성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은 이미 규정이 되었어요, 범죄로. 그런데 그런 시국선언 한 교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을 교수들이 양심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 오. 이상입니다. …………………………………………………………………………………………………………

김영호위원장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경숙 위원

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꺼져 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저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교수들하고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소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소임이 논란의 중심 이 되면 물러나셔야 되는 거고요 조직에 도움이 된다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 으면 더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 질의인데 장관님, 진짜 대한민국의 유아 사교육비, 정말 큰 고민 이고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유치원으로 시작된다는 게 참 대한민 국 교육의 불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과 제도로 이런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 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데, 어린이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그런 목적은 좋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학부모님들의 플랜이라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EBS에서도 한번 토론을 했었습 니다만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독서 골든타임이 5세에서 9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부는 영어유치원 대신에 책 보는 유치원, 책 보는 어린이집 이런 독서환경을 만듦으로써 영어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독서환경이 잘 갖춰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 이런 사회적인 대전환을 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시장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사회적인 트렌드를 바꿔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커 나가는 속에서 조기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AI 시대에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 게 해 줘야 되는데 교육부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 한 그런 조기 독서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저희가 독서교육을 주요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쨌든 영유아기에 영어 사교육은 정말 아니고……

김영호위원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이것의 대안으로는 어쩌면 부모님이 함께 책 읽어 주기라든가 혹 은 학부모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영유아 아이들을 찾아가 가지고 특히 그림책 을 중심으로……

김영호위원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이야기를 들려 주고 나누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단순 히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미 의 독서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AI 시대에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는, 지적 인 체력을 기르는 데에도 매우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 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잘하셨네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흔히 말하는 8학군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독서 조기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서환경 이런 얘기를, 상의를 해 봤더니 그쪽 8학군의 학 부모님들도 독서교육의 중요함을 아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부가 수동적으로 하 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조기 독서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29

김영호위원장

그 문제는 정말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국교위 위원장님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만 4세·5세 표준유아교육비가 얼마입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

문정복 위원

모르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문정복 위원

얼마 정도여야지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

문정복 위원

모르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40, 50……

문정복 위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적 얘기, 몇 년도 적 얘기하십니까? 지금 최소 국공립을 보면 70만 원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대다수의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기관들의 표준유아교육비 가 택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202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주셨고 2026년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만 4세·5세 아이들의 무상교육비를 좀 보태셨 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직 충분하지는 못해요. 유아교육의 최종, 유보통합의 최종은 어느 기관에 다니든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고 그 권리의 기본은 동등한 예산 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산식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교육자치라는 미명 아래 그거는 교육감들의 전유물이 돼 버립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국회가 결산도 하지 못해요. 결산 누가 합니까? 시도교육청 도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니 국회는 돈만 줬 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감들이 교육자 치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보통교부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국정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의 무상교육에 돈을 쓰라고 내려보내면 그거를 칸막이로 인식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국정철학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예요, 교육감들이.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일반교부금을 건드릴 수 없어요. 보통교부금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 라고 하면 특별교부금에서 부정하게 쓴 만큼,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만큼은 특별교부금 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특별교부금이 그만큼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보통교부금에서도 일부 차감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 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교육에, 교육자치에 굉장히 위 배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거는 갖고 있는 사명이나 의무를 완수했을 때 누리는 권 리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5조의2의 특별교부금 교부에 30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대한 항목에서 저희가 감액을 의무화할 생각입니다,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그래서 교부금의 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 제8조는 법령 위반, 과다 지출, 징수 태만 이것이 중심이라 ‘급해서 전용했다’ 이 렇게 하면 이게 흔들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부 조건 위반, 승인 없는 용도 변경, 허위·누락 보고, 시정명령 불이행을 감액·환수 사유로 명확히 추가하자는 얘 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이 같은 수준의 혹은 비슷한 수 준의……

문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취지에 동의는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문정복 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서 어 떤 때는 미리 주던 것이 있었는데 타 시도와 맞추느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지 어쨌든 실 태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실태를 지금껏 제가 얘기했고 대통령께 정말 읍소를 해서 저희가 무상 교육에 대한 예산을 받아 냈지 않았습니까? 받아 내면 뭐하냐고요. 그게 교육청에 내려 가면 교육감들이 마음대로 써 버리는데, 감액하고 줘 버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요. 그래서 이거는 독약 처방입니다, 독약 처방. 이렇게 안 할거면,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손 못 대게 할 거면 대통령께서 주신 대로 무상교육비 지원하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독약 처방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 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이 교육감들을 설득을 해서 ‘대통령의 정책 의지니 이것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표준유아교육비 가 아직 현실적이지 않으니 더 보태서 주거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교육자치라고 해서 교육감들 눈치만 보고 계실 겁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복 위원

지금 설세훈 기조실장님께서 끊임없이 부감들을 불러서 얘기해도 속된 말로 코로 방귀도 안 뀌어요. 그러니 이런 독한 법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치와 분권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국가가 가지는 기본방향은 지켜 나가 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31 그런 교육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더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꼭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아무튼 법은 낼 겁니다. 법 낼 건데 교육부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호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 관련된 그런 재정도 우리가, AI도 사실 평등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수도권에 밀집 돼 있는 AI교육이 정말 비수도권에서도 아이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으려면 이런 목적과 관련된 예산이 균등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자치분권에, 혹시 아마 다른 교육감님들의 철 학에 좀 다르다고 해서 평등교육에 반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 같아요. 특히 아이들의 보육 문제만큼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평등교육이나 평등보육이 돼야 된다라 는 취지니까요 장관님께서도 말씀 잘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지요,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학 운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12월 달에 학습지원 소프트 웨어 교육자료 선정 학운위 심의 가이드(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마 장관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학교 에서 이 가이드(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모든 소 프트웨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나 한컴오피스나 할 것 없이 모두 심의 해야 된다고 해서 학교 행정이 마비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 는 이미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는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아주 분분하게 해석이 바뀌고 있어서 혼란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위원

알고는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특히 새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 담당 부장님들 이 학교 현장에서 이게 학교…… 이게 현재는 법에 학운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보 니까 학운위 심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막 하는데 또 학운위원님들 중에는 이거 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데 일부……

김민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 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신학기에 또다시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가운데에서 교육부가 업무용 PC에서는 메 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이 네이버 메일, 카카오톡 등 모든 메신저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났던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32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김민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런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가 이런 지침을 내릴 때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입학의 특별전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지금 PPT 자료가 여기는 중앙대를 예시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대의 특별 전형을 보면 직업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자녀, 소위 제복을 입은 분들의 자녀에 대한 특 별전형이 되어 있고요. 중앙대는 경찰도 들어 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 소 방공무원, 또 다른 학교들을 보면 직업군인만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특별전형 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물론 저는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 봤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중앙대의 경우인데요 전체 중앙대 3년간 입학생의 소득분위와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자녀의 소득분위를 보시면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자녀들의 소득 분위는 6분위 이상, 학교에 따라서는 5분위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체 입학생의 경우에는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분포가 굉장히 넓은 것에 반해서 사실 제복 입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구나 이 것을 제가 이번에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전 형이 중앙대의 경우에도 ‘무슨무슨 법에 의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업군인이나 경 찰·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어떤 법에 의거하여’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업군인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특 별히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경우에는 거 주 자유가 제한되고 또 소방직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되면 이 해가 되는데 경찰도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경찰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하위직 경찰도 있을 수 있지만 고위직 경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전형으로 배려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모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때 로는 매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 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것이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김민전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공정 한가 이 생각은,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 때문에 초기에 는 제복 입은 분들에 직업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다 들어가다가 경찰은 최근에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혹은 경찰을 넣는 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위직 경찰만 여기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33 것이 좀 더 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인바운드 국제화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여러 가 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인 바운드 국제화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서 해외 유학생들의 석박사 과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들이 얼마나 국내에 남아 서 경제에 기여를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금 따져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우리나라에 와서 석박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국내에 있고 싶 은데 취업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돌아가서 그들이 친한, 그 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보다 높은 이해와 우애, 우정에 기초한 민간 외교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인바운드 국제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 른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기사 보셨겠습니다마는 중 국의 경우에는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가 없고 특히 베이징 호적을 가지는 게 굉 장히 어려워서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씁 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것이 국내 학문의 발전이나 또는 국내 경제 에 대한 기여보다는 베이징 호적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두운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 기사 저도 봤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는 데 유리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런 일이 있다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실 제로 그런 제도가 있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의 답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확인은 받았 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습니까? 통계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장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확인해서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자, 또 정부의 다자녀 개념을 일원화해야 하는데 교 육부의 다자녀 개념만 다른 부처하고 달리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 34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우선 다자녀 하면 몇 명을 다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기존에 3명이었다가 지금 2명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문수 위원

그래서 다른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라든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 세주택 또 모자보건법 의료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육료 지원 혜택, 철도운임 할인, 자 동차 취득세까지는 다자녀를 2자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세 자녀부터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왜 교육부만 다자녀 적용을 이렇게 하는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 쨌든 지금 저출생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한 자녀만 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부도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적용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 어떤가 하 는…… 물론 당연히 여기에 따른 예산이, 돈이 항상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900억, 많게는 6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 교육부도 다자녀를 2자녀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장학 금 지급 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신설을 29년 과 3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100명 그 다음에 지역의대도 100명, 총 200명을 어쨌든 29년에서 30년에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 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동안에 우리 전남 지역의 순천대·목포대 의대 추진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 오고 우 리 지역에 의대가 드디어 배정되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 계기가 아니면 전남의 지역 소멸을 막을 길이 없고 그다음에 청년들과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 서 초광역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고 자 립·자생하는 초광역도시로 만든다는 것에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수도권으로 가지 않 아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해야 한다, 하겠다, 또는 그리고 동시에 수준 높은 교육 또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병원이 있어 가지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자 립·자생할 수 있는 초광역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의대 신설 부분이 같 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희망적이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저희들은 한 100명 정도 순천대·목포대 통합되면 의대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는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직 어쨌든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2027년부터 31년까지 하면서 지역의대 신설 정원은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35 100명, 공공의대 100명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것이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대로 갈지 안 갈지, 어떨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발표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김문수 위원

대통령 공약 또 국정과제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주장해서 공 식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100명 정도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목포, 결국은 어느 한 곳에 의대를 설립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병원도 어느 한 곳에만 해야 되니 다른 곳에 는 결국은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지역의대를 만약에 100명을 해 주더라도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 줘야 의미 가 있는데 그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의대는 지역에 15년 정 도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전체 인원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50명은 그냥 국립의대로 해 주고 또 50명은 공공의대로 해 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순천·목포 양쪽에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목포에 지역 국립의대 50명 또 다른 쪽에는 공공의대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이 양쪽에 다 설립되지 않으면 결국 한쪽은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교육부장관님은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워낙 생활권이 다르고 멀어 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를 해 줘야 사실은 초광역도시 통합의 의미가 있고 자립·자생할 수 있는 의료 기반이, 교육 기반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도 통 크게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런 관점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호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이게 혹시 순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지 역구의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순천을 가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 말씀이 통합으로 가면서 통합의대가 나 왔는데 혹시 목포나 순천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때는 해당되지 못한 지역은 특별한 의 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분위기를 제가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김문수 위원님의 말씀도 꼭 같이 경청하시면서 통합의대가 들어갔 을 때는 그야말로 의료서비스가 목포와 순천의 어떤 도시에도 다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우리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36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김문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순천이 아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장님, 제가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 변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바로잡아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기는 하 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전면적인 가짜뉴스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 원님 말씀하신 혹시 그런 것만을 위해서 중국 유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은 저희 들이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대 학에 대한 국제화역량 평가를 할 때 특정 국가 유학생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서는 좀 불이익한 점수를 주거나 해서 균형 있게 유학생 선발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잘 바로잡아 주신 것 같아 요. 저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새로운 정보를 저도 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해외 교육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 리고 한국 자료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한글학교에 교과서 미지급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올해는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작년도에 교과서 가격이 마무리 단계에서 급하게 올라 가지고 한글학교에서 신청한 부수보다 보급량이 적다 보니 까 일부 지역에 이것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이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김용태 위원

그런데 교육부랑 다르다 보니까 뭔가 부처 간 칸막이 그러니까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한글학교에서는 재외동포청에 문의하면 재외동포청에서 교육부에 문의하라고 하고 또 교육부에 문의하면 재외동포청에 문의하라 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말씀드렸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교육부가 그동안 외교부를 상대해서 외교관 TO로 쟁취해 왔던 한국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37

김용태 위원

한국교육원도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세종어학당도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 부처마다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물론 목적이 다릅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 부 처 칸막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이참에 저는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도 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 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교육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 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글교육이 제대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각 나라의 일반학교에서 제2외국어 또는 제3외국어 등을 이렇게 해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재외동포청에서 일종의 지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과는 실제로 협력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교육 분야만큼은 이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해외에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이나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좀 확인해 봤 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문체부에서 ODA 사업 일환으로 2020년에 베트남 하노이, 23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 년부터 매년 한 개씩 한국자료실을 설치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교육부에서 K-교육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체부 사업과 정책을 연계해서 하실 생각도 있으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김용태 위원

조금 전에 P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설치될 예정이, 한국자료실 설치 지역이 유럽의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아쉽게도 재외 한국교육원이나 한국학 교가 없는 곳이거든요. 과연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불가리아는 대학에서 한국어학을 전 공하는 학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어를 제1외국어라든지 제2외국어로 반영하는 학 교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또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코즐로두이 원전, 현대건설이 올해 말에 약 20조 원 정도의 EPC 계약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1000여 명의 노동자, 많게는 1만여 명까지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불가리아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라 고 하는데 한국교육원이나 한국학교가 없는 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번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재외국민 교육 공백에 대한, 그러니까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권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교육권이라는 것이 있고 재외국민들도 한국에 있는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교육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교육부 차원에서 점 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38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재외동포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쉽 지 않겠지만―초등학교 저학년부터라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이만큼 선진국이 됐으니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 대해서 더 소속감 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와, 특히 예산이 관련된 문제여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금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인구가 극감하는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대해서 농 산어촌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 다. 저는 그러한 대안 중의 하나가 EBS와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지 금 뒤에 같이 배석해 주시는 장홍재 학교정책실장께서도 저와 함께 현장을 보셔서 알겠 지만 농촌 같은 소도시에는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같은 교육이 정말 절실하고 실제 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전국의 소도시에 이러한 것들을 한두 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지만 농촌 지역 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연계해서 집중 활용해서 성과를 내볼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지만 반대로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한 곳에 자 기주도학습센터를 한 곳 설치해 봐야 사실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 나기 매우 어렵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여러 곳을 설치해서 실제로 교육에 대해서 도시권 에 비해서 인프라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농산어촌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육발전특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희가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작년 9월에 쉰 곳을 개설했고 올 상반기에 쉰 곳을 또 할 예정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 서 100개 세운 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지역 사례를 좀 더 발굴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특구와 연계지어서 그런 곳에 또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영호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장관님, 우리 의원실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한 이주배경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 교육부에서 직접 실무자도 오셔서 토론회 참여해 주시고 교육부장관님도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진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시리즈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고민하게 된 것은 한국어능력시험 관련해서였는데 배경은 되게 아름다웠 습니다, K-컬처·K-팝. 그래서 심지어 예술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에서조차 한국어 에 대한 많은 열망·열광적인,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대한민국 안에서 이주배경 학생들, 어쩌면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39 저희가 그 보고서를 아마 교육부장관님에게도 보고가 올라갔으리라 믿는데요 한국어 교 원 노조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2030년쯤 되면 우리 군인들 중의 3만 명 정도가 이주배경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 의 50% 정도 이상이 언어 소통에 문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안보에 굉장 한 영향이 있는 군인들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차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 전에 한국인인데도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아이들에게 차 별을 받아서 자살을 한 군인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언어라는 것이 어떤 정보나 또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한국어 교육이 내부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더 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한국어가 능해야 국어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수학도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진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투입 되는 교원들의,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부가 아주 악덕 고용주처럼 공 문을 내보냅니다. 15시간 이상인가를 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 금·수당,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간이 안 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 게 공문을 내기도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때는 전부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런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이 교원들에게는…… 아예 고용 대상에 들어있지 않아요.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원들의 역량이 라는 게 교육에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의 에너지, 개인의 열정에 기대는 거지요.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교육적 효과가 날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 시간 자체가 그 교원들에게는 아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문화라 는 게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이주배경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년이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군인이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우리의 교육정책이 어땠을까, 이거에 대한 저는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호소했고 정말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대학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거를 민간 영역화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 자체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유학생 관련해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방대학이나 사립대가 재정이 열악하게 몰려가고 있고, 그리고 2023년에 정부 자체에서 30만 명 유학생 늘이기 이렇게 해서 어떤 대학은 40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20% 이상이 유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유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담 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제 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학생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알고 보니까 한신대가 이 문제로 관련 해서 교육원들이 불구속 기소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23년에 우즈베키스 탄 유학생들이 강제 출국이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이려면 점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율이 5% 이하가 되어야지만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니 까 너무 놀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자 발급하는 조건·요건을 잘못 알려 줘 가지고 유학생들이 실수를 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이 유학생들을 막 강요해 가지 고 강제 출국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유학생들은 강제출국됐고 이게 2년 만에 강제출국이 확인돼서 불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아니, 정부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정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쌓아 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그 학교가 백몇십 개 가 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배로, 5년 만에 배가 늘었는데 그것 관련한 과가 축소됐어요. 저는 심지어 올해 축소됐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교육부 안에서 관련된 공무 원이 올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인구는 배가 늘었는데 몇십만 명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전면적으로 그 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염려하시는 일들, 실제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실질 적인 지원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프지만 공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일정하게 기준을 두고 있고 한데, 예를 들면 한 10명 정도 넘지 않게 하도록 대체적으로 내부 기준들은 교육청대로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지 도할 교사의 부족이나 학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스무 명이 넘게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한국어 지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이 아이들 수준별로 하기가 어려워서 관리하는 데 머물고 먼저 우리나라에 온 친 구들이 오히려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더 살피겠습니다, 더 살피겠고. 다만 교육부 안에 이주배 경학생 담당 과가 조직이 작아진 것은, 이게 옮기게 된 것은 실제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 을 이렇게 막 따지다 보면 학습 지원을 포함해서 학교 적응훈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서 과를 학생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일단 옮겼는데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기 직제개편 때 이주배경학생지원과를 신설해서 증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것 꼭,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나라 군인의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41 몇 %가, 6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기일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 고 실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출생 사회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권리를 제대로 이행받지 못하고 늘 벗어나 있어서, 또 이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서 학교 밖 학생으로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교육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원으로 잘 안착되고 정착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감사합니다. …………………………………………………………………………………………………………

김영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장관님,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유학생들 유치하고 있잖아요. 모 학교는 7000명 까지 유학생들을 유치했는데 실제로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에서 잘 관리하는 학교도 있지 만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학교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서 유치했다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 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K-컬처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문 화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는데, 한국에 대 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고 귀국해야 되는데 학교 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경영난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막 무작위로 받아들이면 이 학생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학생들이 귀국하고 나면 한국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갖게 돼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때도 한경국립대가 유학센터를 정말 터무니없는 비리와 부정 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아직 내지 않 고 있어요. 한번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학생들 유치하는 학교 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목적은 좋은 학생들을 키워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씁쓸한 게 경영난 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유치한다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편이어서 장관님께서도 잘 점검해 달라는 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 3월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학교 현장의 반응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직 구체적으로 반응은……

조정훈 위원

큰 부작용은 없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얘기는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언론 등에서 또 저희 지역의 학부모 등으로부터는 저는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이 금지돼서 아이들이 드디어 대화라는 42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걸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대화를 하는 학교가 이제는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관련 과기 부장관과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세계 진보·보수를 떠나서 호주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에서 16세 이하· 미만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노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 리도 이 나라 청소년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SNS를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 부작용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 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번째는요. 장관님, 이것은 좀 아픈 얘기인데 우리 국회가 아무리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 는 그런 파행이 있어도 행정부의 장관께서 ‘특정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처리 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것은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야당인 저희가 발언을 하고 국회 안에서 소통하는 거지 행정부장관이 ‘특정 법안 처리에 대해서 기습적인 처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데 그 안 됨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 저는 믿어요. 국회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서울시의회는 그런 말 마음껏 해도 되 는 건 아니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작년 11월 22일 인스타그램에 장관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저는 이것 장관 님 선 넘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방의회라서 무시하시는 건지, 그러면 안 되지요. 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넘어서 서울시의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본인 의원 들이 아닌 그 주민들의 탄원을 받아서 검토 후에 폐지했는데 ‘기습적으로 폐지하려는 상 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장관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고요, 적당한 기회와 방향을 통해서 반대하실 수는 있습 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지 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건 어떻게 장관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시는 분 이 시의회에서 절차적 하자 없이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면 저희가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여야가 바뀌고 법 하나 통과시키면 우려를 표 시하고 이런 걸 SNS에 내실 겁니까? 이것은 부적절한 겁니다,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교진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상정되고 할 때 처리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조정훈 위원

이미 통관된 이후의 얘기잖아요.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43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닙니다. 그게 본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22일은 이게 상 정……

조정훈 위원

그건 서울시교육감이나 관계된 정근식 교육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 울시의회에서 표현할 수는 있지요, 서면으로. 그런데 이것은 선 넘으셨던 겁니다. 다음부 터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남은 시간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 간 단하게 질의하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재와 관련된 선정에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실은 저희 지난 정부에서도 AI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똑같은 얘기 했 는데 그때는 참으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집권하니 달라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기는 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가 되셔서 처리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교사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학운위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 지금 4500명 대한초등교사협회, 여기는 전교조도 아니고 좌우 없는, 정말 초등교사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약 4500명의 교사들이 이 법의 시행에 대 해서 아주 따끔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교육부의 무책임을 지도·감 독해 주십시오’,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미루지 말라’, ‘제발 생각 좀 하고 입법하세요’, ‘각 학교의 학운위 심의를 받도록 하는 행위는 비효율적일 뿐더러 학습 실효성 및 현실 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발 생각하고 입법하라는 말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교육위 간사로서 뼈아 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당으로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끝까지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서도 국민 여러분, 특히 교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 서 서면질의를 의원실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에듀집이라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기 때문 에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사분들께서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기존에 잘 쓰고 있던 것 이 법 통과 때문에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학운위가 소프트웨어 를 심의할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한 거지요, 그렇지요? 학운위더 러 소프트웨어 공부해 가지고 이것 좋은지 맞는지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 듀집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등록된 것 중에 그것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니까 ‘교육부의 무책임을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하고 행정부가 동시에 질타받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좀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법에 학운위 심의 44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현장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학운위 심의를 제외하는 법안을 만들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장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제가 선출직 입법부 국회의원들이나 시의회도 선출직이라서 의회는 당연히 존중 받아야 되고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정 훈 간사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장관님의 우려 표명을 지적하셨는 데요. 사실 그런데 이게 장관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야당 시절에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할 때 이주호 장관도 우리의 법안, 우리의 고유 권한인 입 법에 대해서 유감을 수차례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측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법안, 특 히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 발의에 대해서 최대한 발언을 절제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장관님의 유감 표명은 장관님의 철학으로서는 드릴 수 있지만 이 발의와 조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교육 철학에 대한 입장 차이는 표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다음은 고민정 간사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김낙년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중연 교수협의회 회원 48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이사장 사퇴와 원장 사퇴를 작년 10월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12월에 주요 보직자가 총 13명인데 그중에 10명이 사퇴하겠다고 의견 제출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떻게 13명 중에서 10명이나 사퇴 의향을 밝히게 만듭니까? 이분들 원 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보직 준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이후 1월에 교수협의회 회원 48명 중에 35명이 응답을 했는데 보직 사퇴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는 의견들을 이렇게 다수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 고 지금 김낙년 원장님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어쨌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아직……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45

고민정 위원

아니,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유감 그 말씀 하지 마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예산이 지난번에 사업비 중심으로 10%가 삭감됐던 것이 중요한 원인, 이유라고 생각하 고요. 그리고 그거를 복구하는 데 어떤, 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대국회라든지 행정부 쪽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우려를 갖 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 했고 국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본인은 다 인정하고 계시네요. 지금 항간에서는 보수 우파여서 김낙년 원장님을 민주당에서 사퇴시키려 하느냐, 그렇 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라이트라고 저희가 공격했던, 지적했던 원장님들 다들 계세요. 그 런데 그분들은 그 조직에서 이렇게 다수가 사퇴하라고 원성이 자자하지 않아요. 왜 원장 님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원무회의라는 거를 하게 돼 있지요. 여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하 는 기구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규정에 보면 격주로 정기적 개최를 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 지키 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가능하면 지키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키지 못하고 있으세요, 지금. 마음은 그러시겠지요. 원무회의의 전체 인원 수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고민정 위원

그중에서 현재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직무대리 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직무대리 빼고 3명 남아 있고요.

고민정 위원

원장님 포함해서까지 하면 4명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고민정 위원

12명 중에서 4명만 남아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 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하면 당대표가 물러나고 지도부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지 요? 왜? 심의하고 의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원무회의가 그 지경이에요. 8명이 없어요. 그러면 의결정족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무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직무대행을 무려 8명이나 해 놓으셨어요, 전원을 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관련 규정. 직무대리와 관련된 규정도 보면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까지 돼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악용할 것을 우려해서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데 직무대리 언제 임명하셨어요? 2월 3일 날 하셨지요? 지금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어 떤 변화가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지금 조만간에 직무대리인, 그러니까 지금 보직자 중에서 46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는 대부분 교수가 보직을 한 것이 그동안 주로 돼 왔는데 그 자격에 따르면 교수 외에도 전문직이나 행정직이 다 가능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한중연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수들을 싹 다 제 외하고 외부에서 원장님이 직접 데리고 오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아니, 외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한중연 직원 중에는 교수 가 56명이 있고요. 250명 중에 나머지는……

고민정 위원

지금까지 모든 당직 그러니까 보직자들은 교수들이 해 왔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고민정 위원

한중연 역사에서 그러지 않았던 적 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일부 보직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과반 3분의 2가량을 원장님의 직권으로 다 바꿔 버리 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도 원장이 임명을 한 겁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까지 현재 있는 교수들 가운데 이 보직을 좀 해 달라, 필요하다 하 고 설득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여러 가지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했는데 설득이 안 됐지요? 안 됐으니까 직무대리를 세울 수밖에 없으셨 겠지요. 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원장님의 사재를 털어서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 관입니다. 그런데 의결할 수 있는 사람 수조차 부족해요. 이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왜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까지 망가뜨리십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 학위 수여식에 25년에는 이렇게 다 앉아 계십니다. 관련된 보직자들이시겠지요. 오른쪽 보세요, 26년. 이 수여식 학위 받은 이 졸업생들은 뭐가 됩 니까, 원장님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인 데? 그다음 장 또 보시지요. 그래서 한중연이 이게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조차도 안 만들어지고 있고 죄다 사퇴를 해 버렸고, 그것도 사퇴 수리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직무대리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정당이었으면 바로 그냥 저절로 그만두셔야 되는데 입법 미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중연이 교육부에 1월 16일 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 하는 야심 찬 결심을 하 시고 방안을 보고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국학 연구교육 환류 사업’이라는 신규 과제를 하겠다라고 계획안에 넣으셨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제가 교육부에 다 확 인했습니다. 한중연에서 이거 뺐지요. 왜? 이 사업을 개발하고 제안한 사람들이 다 사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사임한 이유, 원장님의 사퇴입니다. 왜? 원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서? 아니요, 한중연의 위신을 깎고 모든 사업들이 다 엉망으로 되 어 있다는 걸 대다수가, 그것도 원장님이 임명하신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 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4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마지막. 그래서 정상화 방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줄 보시면 ‘차년도 예산 확보, 대외 활동, 원 내 소통 강화’ 이거를 할 건데 만약에 미흡하면 기관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거 한중 연에서 작성해서 교육부에 보고한 거지요? 즉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해 보고 안 되 면 기관장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신 거지 않습니까? 장관님, 현재 한중연 이사의 명단에 교육부차관으로 들어가 있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법적 미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정을 호 의원 대표발의로 한중연 육성법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저희가 굴려 갈 건데, 의결도 안 되지요 예산 확보도 안 되지요 연구 수행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이거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장관님 답변 주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과 위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도 저희는 계속해서 한중연 상황 보고도 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몇 가지 조치도 했 고 감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현장조사·감사 같은 과정을, 그리고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장의 리더십 정상화 등을 포함 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셨듯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말씀하신 것 처럼 발의돼서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낙년 원장님, 지금 사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존폐 위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비정상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원장님으로서 중앙연구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개인적인 처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지금……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수습 방안이 없잖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제가 수습 방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교육부에 보고도 드렸었고 지금……

김영호위원장

지금 그 수습 방안이 교육부나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에서도 수습 방 안으로 우리가 수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냥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리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의 역사 철학과 정부의 역사 철학은 저는 굉장히 상반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는 아마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국민의 시선도 매우 지금 따가운 시선으 로 원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수가. 저는 수습 방안 중의 하나는 결자해지하시는 거 라고 보여집니다. 48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정말로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아끼신다면, 중앙연구원이 미래로 한 발자국 나가신다 면 원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이거는 저희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 역사에 대한 평가예요. 국민들의 평가라 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여러 가지 역사 철학과도 맞지 않 고 국민들의 시선도 굉장히 따갑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원장님의 개인적인 처세·처신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정복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진 선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 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장관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장 위원(1인)

김준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제433회-교육제1차(2026년3월10일) 49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변인 정병익 감사관 김도완 정책기획관 김홍순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편사부장 한긍희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난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기획조정부장 나향욱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직무대리 정재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이광호 상임위원 김경회 사무처장 최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낙년 기획처장 이강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정책기획관 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