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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권칠승의원 등 11인2024-12-05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05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의료 접근성이 낮고, 위탁병원의 규모가 작아 충분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내용]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더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4-12-05
위원회 심사2025-02-19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5-11-27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