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3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40명, 발언 870건) 주요 발언자: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윤한홍,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안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주요 논의] -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금융 부문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자. 독립기념관 소관 차. 88관광개발㈜ 소관 카. 한국소비자원 소관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금융 부문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자. 독립기념관 소관 차. 88관광개발㈜ 소관 카. 한국소비자원 소관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말씀은 구두로 하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말씀은 구두로 하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 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 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 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등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 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 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 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 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하겠 습니다. 아울러 생애의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보훈컴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국격 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입니다. 오경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임종배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상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간부들은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 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 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 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등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 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 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 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 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하겠 습니다. 아울러 생애의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보훈컴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국격 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입니다. 오경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임종배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상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간부들은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 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국정을 위하여 전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APEC,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과 같은 주요 범정부 과제는 물론 헌정질서 회 복을 주도하는 등 현안이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수치의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 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등 산적한 과제들로 어깨가 매우 무 겁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가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국정 총괄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통합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면서 주례회동, 국무 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정책 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 평가 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 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조실 김영수 국무1차장입니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국정운영실장 심종섭입니다. (인사)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 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국정을 위하여 전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APEC,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과 같은 주요 범정부 과제는 물론 헌정질서 회 복을 주도하는 등 현안이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수치의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 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등 산적한 과제들로 어깨가 매우 무 겁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가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국정 총괄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통합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면서 주례회동, 국무 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정책 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 평가 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 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조실 김영수 국무1차장입니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국정운영실장 심종섭입니다. (인사)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2026년을 맞아 처음 열리게 된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정 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하게 대 응하고 노동자, 노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 겠습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 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 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 진국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 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 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 활동의 인센티브는 강화하 되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 히 감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국민 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일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신동열 사무처장입니다. 김문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2026년을 맞아 처음 열리게 된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정 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하게 대 응하고 노동자, 노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 겠습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 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 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 진국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 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 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 활동의 인센티브는 강화하 되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 히 감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국민 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일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신동열 사무처장입니다. 김문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처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권익위 주요 업무에 대해 보 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권익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기능 등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 원스톱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1 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달리는 국민신문고, 민생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취약 계층과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이민원의 개념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성적인 반복 민원 신청인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긴급 상담번호는 110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국민께서 110에만 전화하면 모든 행 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안내받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넷째, AI 기술로 국민신문고를 고도화해서 국민은 더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패널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 불편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 히 사회 현안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가 잘사는 공정사회와 같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 일곱째,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행정심판으로 신속히 구제하고 국선대리인의 조력 범위 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겠습니다. 여덟째, 부정청탁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의 적법·타당하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반부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엄단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고 피신고자 조사와 재조사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민이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반부패 5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또한 권익위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익위 도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익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종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겸 고충처리국장입니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김광석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처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권익위 주요 업무에 대해 보 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권익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기능 등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 원스톱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1 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달리는 국민신문고, 민생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취약 계층과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이민원의 개념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성적인 반복 민원 신청인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긴급 상담번호는 110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국민께서 110에만 전화하면 모든 행 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안내받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넷째, AI 기술로 국민신문고를 고도화해서 국민은 더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패널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 불편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 히 사회 현안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가 잘사는 공정사회와 같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 일곱째,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행정심판으로 신속히 구제하고 국선대리인의 조력 범위 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겠습니다. 여덟째, 부정청탁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의 적법·타당하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반부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엄단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고 피신고자 조사와 재조사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민이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반부패 5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또한 권익위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익위 도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익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종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겸 고충처리국장입니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김광석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 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 호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전 예방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 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첫째,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예방적 보호 투자는 촉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 등 유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올해 2월 12일에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습니다.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인 ISMS-P 인증 의무화를 통해 보호 수준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과 대표자의 최종 책임 및 개인 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민간의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분 야에서 시급히 확충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보안시스템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 다.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 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과 관리 책임 평가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제재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선제적 모니터링과 기술 지 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신뢰에 기반한 AX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AI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법상 특례를 도입하고 AX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 보의 안전성과 활용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 공데이터의 가명 처리 전 과정을 공신력 있게 지원하는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 영하고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도 구축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탐지·삭제 고도화 및 처벌 근거 도입을 통해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우리의 개인정보 정책과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여 국가별 보호 역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 도하는 동시에 안전한 데이터 이전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피해구제 실질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그리고 AI 특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도록 관련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입니다. 양청삼 사무처장입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 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 호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전 예방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 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첫째,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예방적 보호 투자는 촉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 등 유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올해 2월 12일에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습니다.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인 ISMS-P 인증 의무화를 통해 보호 수준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과 대표자의 최종 책임 및 개인 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민간의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분 야에서 시급히 확충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보안시스템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 다.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 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과 관리 책임 평가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제재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선제적 모니터링과 기술 지 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신뢰에 기반한 AX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AI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법상 특례를 도입하고 AX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 보의 안전성과 활용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 공데이터의 가명 처리 전 과정을 공신력 있게 지원하는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 영하고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도 구축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탐지·삭제 고도화 및 처벌 근거 도입을 통해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우리의 개인정보 정책과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여 국가별 보호 역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 도하는 동시에 안전한 데이터 이전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피해구제 실질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그리고 AI 특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도록 관련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입니다. 양청삼 사무처장입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초입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AI와 디 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적 전환기의 파고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대안을 적시에 제시하는 현대판 집현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 습니다. 첫째, PBS 제도 폐지 이후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를 통해 정책의 주도성을 확립하겠 습니다. PBS 제도 폐지로 연구자들이 더 이상 인건비 확보를 위해 뛰어다닐 필요가 없 는 연구환경이 다소나마 조성된 만큼 국가의 미래전략을 국책연구기관이 국회·정부와 함 께 설계하고 헌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책 민감성을 극대화하여 실전형 정책 대안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서가에 머무는 연구가 아닌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시계에 발맞춰 움직이는 실전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민이 삶 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 의 언어로써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책연구의 결과물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회의 정책 효능 감을 보여 드리고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습니 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국책연구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입니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규 원장입니다. 통일연구원 현승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세직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입니다. 1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원장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초입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AI와 디 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적 전환기의 파고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대안을 적시에 제시하는 현대판 집현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 습니다. 첫째, PBS 제도 폐지 이후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를 통해 정책의 주도성을 확립하겠 습니다. PBS 제도 폐지로 연구자들이 더 이상 인건비 확보를 위해 뛰어다닐 필요가 없 는 연구환경이 다소나마 조성된 만큼 국가의 미래전략을 국책연구기관이 국회·정부와 함 께 설계하고 헌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책 민감성을 극대화하여 실전형 정책 대안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서가에 머무는 연구가 아닌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시계에 발맞춰 움직이는 실전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민이 삶 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 의 언어로써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책연구의 결과물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회의 정책 효능 감을 보여 드리고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습니 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국책연구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입니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규 원장입니다. 통일연구원 현승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세직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입니다. 1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원장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리비서실장님부터 공공기관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 다.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리비서실장님부터 공공기관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 다.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첫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 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 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 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유념하여 향후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대체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첫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 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 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 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유념하여 향후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대체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공의료와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훈공단은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 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1 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 이후 보훈병원은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료진 확충 등을 통해 진료 정상화 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전공의 복귀 확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 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요양원과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훈가족 맞춤형 돌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공단은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의료·복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과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공의료와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훈공단은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 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1 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 이후 보훈병원은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료진 확충 등을 통해 진료 정상화 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전공의 복귀 확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 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요양원과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훈가족 맞춤형 돌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공단은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의료·복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과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천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천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정천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저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건설된 국가보훈부 소유의 88골프장을 위 탁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전 임직원은 보훈기금 수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가유공자 복 지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기상 및 골프산업 환경은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수익 증대 방안 추진을 통한 영업실적 향상,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경영 체계 구축, 고 객 친화적 서비스 개선 및 최상의 골프 코스 유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등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의 상징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골프대회, 프로 골프대회 등 을 적극 유치하고 상이군경 재활체육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초청 행사, 골프 꿈나무 선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정천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저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건설된 국가보훈부 소유의 88골프장을 위 탁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전 임직원은 보훈기금 수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가유공자 복 지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기상 및 골프산업 환경은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수익 증대 방안 추진을 통한 영업실적 향상,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경영 체계 구축, 고 객 친화적 서비스 개선 및 최상의 골프 코스 유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등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의 상징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골프대회, 프로 골프대회 등 을 적극 유치하고 상이군경 재활체육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초청 행사, 골프 꿈나무 선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분쟁조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자가 조정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확대하 1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적 극적으로 구제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누구나 쉽게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통해 견 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부당 광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AI 관련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위해정보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많 이 이용하는 다소비 제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해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신기술·신유형 제품의 위해 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분쟁조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자가 조정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확대하 1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적 극적으로 구제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누구나 쉽게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통해 견 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부당 광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AI 관련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위해정보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많 이 이용하는 다소비 제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해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신기술·신유형 제품의 위해 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정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 연구 등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407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하여 1221억 원의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었고 공정거래 정책 개발과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금년에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사례 중심의 홍보 를 활성화하여 중소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나 아가 신규 수행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들의 보호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참여 확대와 하도급대 금 연동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 립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학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노 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정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 연구 등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407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하여 1221억 원의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었고 공정거래 정책 개발과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금년에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사례 중심의 홍보 를 활성화하여 중소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나 아가 신규 수행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들의 보호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참여 확대와 하도급대 금 연동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 립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학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노 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태호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태호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서태호 선임 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3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9일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으로 독립기념관 정관 제7조에 근거하여 제가 직 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염려가 있으셨겠지만 다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 는 독립기념관이 되도록 속히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하였으며 내년이면 개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독 립운동사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그동 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핵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정신 함양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 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립의 감동을 국민과 누리는 모두의 기념 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서태호 선임 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3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9일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으로 독립기념관 정관 제7조에 근거하여 제가 직 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염려가 있으셨겠지만 다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 는 독립기념관이 되도록 속히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하였으며 내년이면 개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독 립운동사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그동 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핵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정신 함양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 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립의 감동을 국민과 누리는 모두의 기념 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
그러세요. 강민국 위원님 자료요구, 2분 드리세요.
그러세요. 강민국 위원님 자료요구, 2분 드리세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것 같 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실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무 총리 공관에서 지난 17일 날 김민석 총리 지역구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원 신년 인사 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총리 공관에, 이건 누구의 공관도 아니에 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원 행사 현수막을 걸었고 또 더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출 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래서 여기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님, 점심 안에 총리실에 자료요구를 위원회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영등포구 민주당원 신년 인사회 관련 선관위의 서면질의 전문 및 선관위 회신 전문 좀 주시고 또 위 행사 참가비 갹출 내역 및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리 취임 후 총리 공관에서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 관련 각 행사 개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것 같 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실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무 총리 공관에서 지난 17일 날 김민석 총리 지역구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원 신년 인사 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총리 공관에, 이건 누구의 공관도 아니에 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원 행사 현수막을 걸었고 또 더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출 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래서 여기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님, 점심 안에 총리실에 자료요구를 위원회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영등포구 민주당원 신년 인사회 관련 선관위의 서면질의 전문 및 선관위 회신 전문 좀 주시고 또 위 행사 참가비 갹출 내역 및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리 취임 후 총리 공관에서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 관련 각 행사 개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1분만.
1분만.
예, 1분 드리세요.
예, 1분 드리세요.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나와 계시지요? 1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나와 계시지요? 1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예.
예.
국민권익위 음주 관련돼서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하고 인사조치 현황, 두 번째 성희롱 관련돼서 내부고발 현황 및 징계 현황, 세 번째 갑질 신고 및 징계 현황 을 주시고요. 작년 2025년 8월 달에 실시한 갑질대책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내용 제출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 음주 관련돼서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하고 인사조치 현황, 두 번째 성희롱 관련돼서 내부고발 현황 및 징계 현황, 세 번째 갑질 신고 및 징계 현황 을 주시고요. 작년 2025년 8월 달에 실시한 갑질대책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내용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책질의와 각 장관님들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늘 일정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책질의와 각 장관님들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강민국 위원과 유영하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 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총리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강민국 위원과 유영하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 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총리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잠깐만……
저도 자료요구 잠깐만……
잠깐만요. 자료 제출을 강민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잠깐만요. 자료 제출을 강민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습니까? 그러면 유영하 위원 자료……
했습니까? 그러면 유영하 위원 자료……
제 것은 받은 것 같아요. 자료 출력하러 갔어요.
제 것은 받은 것 같아요. 자료 출력하러 갔어요.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 경인사, 산업연구원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 경인사, 산업연구원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총리실장께서 좀 받아 줄 수 있지요?
그것을 총리실장께서 좀 받아 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부 관리 사항 아닌가 싶은데 총리실에서 챙겨서 신속 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민국 간사님 자료 관련해서……
그게 아마 국토부 관리 사항 아닌가 싶은데 총리실에서 챙겨서 신속 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민국 간사님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 자료가 왔는데…… 위원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구두로 확인한 사항으로 회신 전 문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구두로 확인해서 회신 전문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주최 측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답변이 뭐예요, 이것? 국무총리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5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구두로 확인했는데 문서가 없다는 것은…… 아니, 정당의 자기 지역 구 영등포구 행사를 국민 세금을 들인 총리 공관에서 하는데 구두로 확인하고 문서가 없 다라? 이게 답변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구두로 누가 했는지 다시 한번, 누가 구두로 했고 몇 시에 누구랑 했 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 자료가 왔는데…… 위원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구두로 확인한 사항으로 회신 전 문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구두로 확인해서 회신 전문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주최 측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답변이 뭐예요, 이것? 국무총리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5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구두로 확인했는데 문서가 없다는 것은…… 아니, 정당의 자기 지역 구 영등포구 행사를 국민 세금을 들인 총리 공관에서 하는데 구두로 확인하고 문서가 없 다라? 이게 답변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구두로 누가 했는지 다시 한번, 누가 구두로 했고 몇 시에 누구랑 했 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은데 있는 자료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안 해서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첫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 단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은데 있는 자료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안 해서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첫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 단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안 되나요?
추가 안 되나요?
하시다가 상황을 보고 부족하면 이야기하십시오.
하시다가 상황을 보고 부족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 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것을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 겨 갈 수 있도록 머니 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조치 그런 것 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이 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요. 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도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 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 발의했잖아요.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도 일부 그러시는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 오 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설치 목적이나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 저도 기자회견이라든지 원내 대책회의나 공개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더 알릴 필요가 있 다. 그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 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옥상 옥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다’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전 국민을 사찰하는 사찰법이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를 8개 부처에서 나눠서 조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등 8개 부처에서 파편적 1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으로 불법행위를 조사·감독하다 보니까 서로 내용들이 공유가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불 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현재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 에 그 8개 부처의 조사·감독들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부동산감독원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감독원법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각 8개 행정부처에서 하 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2개 이상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에 대해서만 감독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잖아요?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 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것을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 겨 갈 수 있도록 머니 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조치 그런 것 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이 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요. 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도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 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 발의했잖아요.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도 일부 그러시는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 오 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설치 목적이나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 저도 기자회견이라든지 원내 대책회의나 공개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더 알릴 필요가 있 다. 그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 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옥상 옥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다’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전 국민을 사찰하는 사찰법이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를 8개 부처에서 나눠서 조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등 8개 부처에서 파편적 1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으로 불법행위를 조사·감독하다 보니까 서로 내용들이 공유가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불 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현재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 에 그 8개 부처의 조사·감독들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부동산감독원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감독원법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각 8개 행정부처에서 하 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2개 이상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에 대해서만 감독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 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된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부동산감독원법 4조 1호에 보면 부동산감독 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35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조사·감 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장 없이 금융정보랑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현행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도 영장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 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된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부동산감독원법 4조 1호에 보면 부동산감독 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35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조사·감 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장 없이 금융정보랑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현행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도 영장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이나 보조금법 등에서도 그런 관련된 근거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됐을 때 그런 행정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영장 없이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감 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후에 는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우려해서 얘기하는 영장 없이 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특사경이나 수사 단계에 갔을 때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도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위원장님, 1분만 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이나 보조금법 등에서도 그런 관련된 근거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됐을 때 그런 행정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영장 없이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감 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후에 는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우려해서 얘기하는 영장 없이 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특사경이나 수사 단계에 갔을 때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도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위원장님, 1분만 주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이 법안이 작년 11월 달에 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8개 관계부처가, 국무 조정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8개 행정부처가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 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무조정실 에서도 실행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것을 잘 설명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 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7
이 법안이 작년 11월 달에 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8개 관계부처가, 국무 조정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8개 행정부처가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 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무조정실 에서도 실행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것을 잘 설명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 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얼마 전에 10조 원에 이르는 밀가루·설탕 담 합 일어났었잖아요. 관련해서 설탕이 3조 한 2700억대의 담합행위가 일어나서 4000억 정 도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한 그런 상황인데, 한 6조 원대에 달하는 밀가루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원회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6년, 2007년도에도 담합 때문에 제분업계나 제 당업체가 사오백억의 과징금을 맞은 사례도 있고 또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 재결 정 명령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재발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를 해 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얼마 전에 10조 원에 이르는 밀가루·설탕 담 합 일어났었잖아요. 관련해서 설탕이 3조 한 2700억대의 담합행위가 일어나서 4000억 정 도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한 그런 상황인데, 한 6조 원대에 달하는 밀가루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원회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6년, 2007년도에도 담합 때문에 제분업계나 제 당업체가 사오백억의 과징금을 맞은 사례도 있고 또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 재결 정 명령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재발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를 해 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
1분 더 드리세요. …………………………………………………………………………………………………………
감사합니다. 엄정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물가 관리에 대해서 신경 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민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밀가루 제분업체에서 담합이 드러나자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했거든요. 그런 데 검찰조사에 따르면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따로 인건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래서 5% 인하했지만 빵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실 이 담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 아닙니까? 고객들이, 밀가루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실 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2006년도에도 하셨잖아요―그것도 검토 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물가 관리에 대해서 신경 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민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밀가루 제분업체에서 담합이 드러나자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했거든요. 그런 데 검찰조사에 따르면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따로 인건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래서 5% 인하했지만 빵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실 이 담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 아닙니까? 고객들이, 밀가루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실 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2006년도에도 하셨잖아요―그것도 검토 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5% 정도 내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 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격이 하락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설탕하고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식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차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 가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가 관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내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 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격이 하락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설탕하고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식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차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 가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가 관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탕 담합이 확인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설탕 담합이 확인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회 내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내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합이 된 겁니까?
담합이 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담합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가격 내린다고 용서가 됩니까? 1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러면 담합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가격 내린다고 용서가 됩니까? 1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요.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합한 게 확정이 됐다면 지금 가격 내린다고 해서 용서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합한 게 확정이 됐다면 지금 가격 내린다고 해서 용서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담합을 못 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는 담합을 못 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감독원 관련해서 총리실장은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아까 질문 하신 것?
부동산감독원 관련해서 총리실장은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아까 질문 하신 것?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려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안 전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려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안 전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병기 공정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때문에 대미투자 여건 자체 가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30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의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앞으로 SMR이라든지 AI 또 반도체 이런 분 야에는 미국 기업과 초대형 M&A라든지 또 합작법인 설립 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 요. 그러면 공정위에 국제기업결합과라고 2022년도에 신설이 됐던데 여기서 이런 업무를 무난히 적절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도표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평균 결합 금액이 6072억이에요. 24년 대 비해서 무려 75%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다음 도표도 보여 주세요. 결합 심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연간 처리 결합 금액 자체가 25년도의 경우에 27.6조 원, 1인당 연간 처리 결합 금액이 상당히 대규모 금액의 결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심사 인력이 13명이라는 데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위에도 수백 페이지의 자료 를 한국으로 제출해야 되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또 반독점국(DOJ)에도 영어로 번역해서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로펌도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미 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9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사전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가 굉장히 절실해 보 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뚜렷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상대국과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 전 공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님께서는?
주병기 공정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때문에 대미투자 여건 자체 가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30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의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앞으로 SMR이라든지 AI 또 반도체 이런 분 야에는 미국 기업과 초대형 M&A라든지 또 합작법인 설립 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 요. 그러면 공정위에 국제기업결합과라고 2022년도에 신설이 됐던데 여기서 이런 업무를 무난히 적절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도표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평균 결합 금액이 6072억이에요. 24년 대 비해서 무려 75%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다음 도표도 보여 주세요. 결합 심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연간 처리 결합 금액 자체가 25년도의 경우에 27.6조 원, 1인당 연간 처리 결합 금액이 상당히 대규모 금액의 결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심사 인력이 13명이라는 데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위에도 수백 페이지의 자료 를 한국으로 제출해야 되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또 반독점국(DOJ)에도 영어로 번역해서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로펌도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미 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9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사전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가 굉장히 절실해 보 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뚜렷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상대국과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 전 공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은 정 말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사건 건수가 많지 않아서 대비가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 지연 해소, 자료제출 요건 완 화 이런 것들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 보강 방안만 마 련돼 있어서 절차 개선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은 정 말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사건 건수가 많지 않아서 대비가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 지연 해소, 자료제출 요건 완 화 이런 것들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 보강 방안만 마 련돼 있어서 절차 개선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인력 보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 대상 상대국 과의 사전 공조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EU의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 이미 투자할 나라하고는 사전 공조를 통해서 절차를 굉 장히 간소화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공정위에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또 투자 대상국, 미국이라면 미국의 FTC나 DOJ에도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지만 미국 로 펌과도 계약하고,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절차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양해가 가능하고 사전 공조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더 욱더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연구하셔 가지고 거대, 상당한 대규모 M&A 결합 심사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단순한 인력 보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 대상 상대국 과의 사전 공조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EU의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 이미 투자할 나라하고는 사전 공조를 통해서 절차를 굉 장히 간소화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공정위에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또 투자 대상국, 미국이라면 미국의 FTC나 DOJ에도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지만 미국 로 펌과도 계약하고,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절차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양해가 가능하고 사전 공조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더 욱더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연구하셔 가지고 거대, 상당한 대규모 M&A 결합 심사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갈수록 기업결합 규모 가 커질 것 같고요 이번 현대자동차·보스턴다이나믹스 결합 사례처럼 앞으로 한국 경제 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산업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갈수록 기업결합 규모 가 커질 것 같고요 이번 현대자동차·보스턴다이나믹스 결합 사례처럼 앞으로 한국 경제 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산업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의 쿠팡 TF 위원장인데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영업정지는 불가능 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 논거들을 보면 개인정보유출은 확인되었지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지금 입장은 영업정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도용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영업정지가 불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쫙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의 쿠팡 TF 위원장인데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영업정지는 불가능 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 논거들을 보면 개인정보유출은 확인되었지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지금 입장은 영업정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도용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영업정지가 불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쫙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오보고요, 저희 직원이 국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 재 확보한 정보는 우리가 정보 도용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을 잘못 보도한 겁니다.
그건 오보고요, 저희 직원이 국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 재 확보한 정보는 우리가 정보 도용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을 잘못 보도한 겁니다.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송지 그다음에 현관문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다 유출됐잖아요. 여기에서 도용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아주 2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높다,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된다, 저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SKT에서는 도용 증거가 불명확 함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 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조사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송지 그다음에 현관문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다 유출됐잖아요. 여기에서 도용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아주 2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높다,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된다, 저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SKT에서는 도용 증거가 불명확 함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 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조사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송경희 위원장님,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서 자료보전 명령 위반 이것까 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록 삭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송경희 위원장님,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서 자료보전 명령 위반 이것까 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록 삭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행 강제성을 부과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 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자료보전 명령 이런 것들을 위한……
저희는 지금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행 강제성을 부과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 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자료보전 명령 이런 것들을 위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수사 의뢰돼 있는 상태지요?
지금 수사 의뢰돼 있는 상태지요?
예.
예.
국무조정실장님, 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대량의 자기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현안질 의 때 금융위원장님을 통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미국 SEC에 공조를 요청하겠 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쿠팡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거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과 관련해서는 노동 문제 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또 미국 본사와 상대로 해서 외교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범정부 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당연히 맡아야 될 곳이 국무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대량의 자기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현안질 의 때 금융위원장님을 통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미국 SEC에 공조를 요청하겠 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쿠팡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거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과 관련해서는 노동 문제 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또 미국 본사와 상대로 해서 외교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범정부 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당연히 맡아야 될 곳이 국무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ISDS 등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ISDS 등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할 곳이 국무조정실이다. 아무 곳도 아 무 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할 곳이 국무조정실이다. 아무 곳도 아 무 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전략적으 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전략적으 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발표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거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3000만 건이 넘는 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거기 에는 3000건이라고 공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공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될 곳은 국무조정실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발표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거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3000만 건이 넘는 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거기 에는 3000건이라고 공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공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될 곳은 국무조정실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1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1
그래 주십시오. 권익위원장직무대행님, 지난 11월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권고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 주십시오. 권익위원장직무대행님, 지난 11월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권고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지역주택조합의 승인 단계가 토지소유권 확보를 95%로 한다는 것 때문 에 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되고 있고 조합원들 피해가 크다라고 하신 거지요?
지역주택조합의 승인 단계가 토지소유권 확보를 95%로 한다는 것 때문 에 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되고 있고 조합원들 피해가 크다라고 하신 거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80%로 줄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분 석과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80%로 줄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분 석과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토지 확보 비율이 80% 정도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부담금 이 런 것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토지 확보 비율이 80% 정도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부담금 이 런 것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95%가 되다 보니까 알 박기도 있고 또 그걸 채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미 확보된 94%까지…… 그리고 많은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돈을 냈는데 95%가 너무 높 아서 안 되고 있으니 주택 공급 차원에서 해 보자라는 취지지요?
95%가 되다 보니까 알 박기도 있고 또 그걸 채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미 확보된 94%까지…… 그리고 많은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돈을 냈는데 95%가 너무 높 아서 안 되고 있으니 주택 공급 차원에서 해 보자라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 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법을 바 꿔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확실 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 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법을 바 꿔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확실 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실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PPT 한번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 혹시 아십니까?
조정실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PPT 한번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 혹시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5·18, 그날 광주’ 해 가지고 계엄군이 총 쏘고 이런 것 게임이 된 게 하나 있었지요?
여기에서 ‘5·18, 그날 광주’ 해 가지고 계엄군이 총 쏘고 이런 것 게임이 된 게 하나 있었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폐지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12·3 계엄, 그날의 국회는’ 해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어 떤 사람들은 총을 쏘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고…… PPT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그다음에…… 이런 것이 게임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2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최근에 ‘12·3 계엄, 그날의 국회는’ 해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어 떤 사람들은 총을 쏘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고…… PPT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그다음에…… 이런 것이 게임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2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이 부분은 바로 삭제 조치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삭제 조치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훈부장관님 대신에 차관님 오셨는데요. 제가 힌츠페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훈부장관님 대신에 차관님 오셨는데요. 제가 힌츠페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공감합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힌츠페터 열사 묘역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처리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힌츠페터 열사 묘역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처리되고 있나요?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미국·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 정 도에는 해외 유적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보훈부에서도 파견하는 보훈관이 최소한 네 군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미국·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 정 도에는 해외 유적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보훈부에서도 파견하는 보훈관이 최소한 네 군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랑 행안부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외교부랑 행안부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이것 은 뒤의 자세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 수 있겠는데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조사 불응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 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이것 은 뒤의 자세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 수 있겠는데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조사 불응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 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조사를 거부할 때 현재는 저희가 고발하면 조사를 방해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기업에 대한 벌금이 한 몇억 원 정도 되는 좀 낮은 벌 금밖에 처분이 안 되고 있어서 조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이 익이 상당…… 만약에 범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과징금이 크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에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일 때 그리고 거부할 때 경제적 제재를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의 1% 정도 혹은……
그게 조사를 거부할 때 현재는 저희가 고발하면 조사를 방해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기업에 대한 벌금이 한 몇억 원 정도 되는 좀 낮은 벌 금밖에 처분이 안 되고 있어서 조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이 익이 상당…… 만약에 범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과징금이 크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에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일 때 그리고 거부할 때 경제적 제재를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의 1% 정도 혹은……
가중하는 걸로……
가중하는 걸로……
전체 매출의 1%니까요.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 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방향……
전체 매출의 1%니까요.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 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방향……
이십몇 조쯤 되니까.
이십몇 조쯤 되니까.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3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3
전체 매출로 하는 거잖아요, 관련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로 하는 거잖아요, 관련 매출이 아니고.
예, 관련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 그러니까 상당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 관련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 그러니까 상당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 정도?
1% 정도?
그것은 1%~3% 그 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 각되는데요.
그것은 1%~3% 그 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 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중하는 거지요?
그것은 가중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중은 아닙니다.
가중은 아니고 아예 별도로?
가중은 아니고 아예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강한 거 지요. 그게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강한 거 지요. 그게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감경 사유에서 조사 불응한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건 어때요?
감경 사유에서 조사 불응한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건 어때요?
그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형벌 정비 방향이 앞에 보고하신 것과 사업계획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상한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상한액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한 탄력성이나 융통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한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상한만 가지고 실제로 억제 력을 가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경제 형벌 정비 방향이 앞에 보고하신 것과 사업계획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상한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상한액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한 탄력성이나 융통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한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상한만 가지고 실제로 억제 력을 가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고시의 과징금 조항을 실제로 처분할 때 어떤 시행세칙, 산식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고시의 과징금 조항을 실제로 처분할 때 어떤 시행세칙, 산식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을 두고 있는데 그 하한을 높이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한 3%~5% 사이에서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반해서 얻을 이익이 처벌받아서 받을 불이익에 비해서, 손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한선이 그렇게 낮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한을 두고 있는데 그 하한을 높이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한 3%~5% 사이에서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반해서 얻을 이익이 처벌받아서 받을 불이익에 비해서, 손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한선이 그렇게 낮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중대한 위반을 하면 담합 의 경우에 하한이 3%로 돼 있어요, 상한은 20%인데. 그러니까 현재 고시가 상당히 문제 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중대한 위반을 하면 담합 의 경우에 하한이 3%로 돼 있어요, 상한은 20%인데. 그러니까 현재 고시가 상당히 문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위반 정도의 중대성 이런 것 가지고 세 단계 로, 더 세분화하면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이런 과정인데 위반 정도의 중대성 말고 기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총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작동시킬 때 좀 더 강력하게 억제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위반 정도의 중대성 이런 것 가지고 세 단계 로, 더 세분화하면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이런 과정인데 위반 정도의 중대성 말고 기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총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작동시킬 때 좀 더 강력하게 억제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시 개정을 과거 보다 하한을 훨씬 높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행법하에서 20%가 상한이면 중대한 법 위반은 15% 이상이 되게, 매우 중대할 때는 18% 이상이 되 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률도 높일 거거든요. 높이면 거기에 상응해서 하한을 높일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가중 사유 혹은 과징금 부과율을 정할 때 기 2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시 개정을 과거 보다 하한을 훨씬 높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행법하에서 20%가 상한이면 중대한 법 위반은 15% 이상이 되게, 매우 중대할 때는 18% 이상이 되 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률도 높일 거거든요. 높이면 거기에 상응해서 하한을 높일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가중 사유 혹은 과징금 부과율을 정할 때 기 2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열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사 업만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과징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업 전체 열 가지 사업에서 비중 차지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러면 그것은 피해 가지요, 그냥. 아니,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저지르면서 가 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야 위반행위를 하나도 안 할 거라 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 설계할 때 그런 점도 같이 새롭게 포함시키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열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사 업만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과징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업 전체 열 가지 사업에서 비중 차지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러면 그것은 피해 가지요, 그냥. 아니,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저지르면서 가 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야 위반행위를 하나도 안 할 거라 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 설계할 때 그런 점도 같이 새롭게 포함시키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똑같은 법 위반행위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거기에 책임성을 더 강하게 부 과하게끔 과징금이 처분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똑같은 법 위반행위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거기에 책임성을 더 강하게 부 과하게끔 과징금이 처분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한선하고 기업 규모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 다.
하한선하고 기업 규모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질의할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날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대형마트 규제완화 방침 을 지시했어요. 그렇지요?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질의할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날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대형마트 규제완화 방침 을 지시했어요. 그렇지요?
예.
예.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라는 결정인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 된 대형마트 규제법이 시행된 지 14년 만에 유턴된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라는 결정인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 된 대형마트 규제법이 시행된 지 14년 만에 유턴된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한 건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건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 논리에 끌려다니다가 쿠팡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 면?
그러면 이게 규제 논리에 끌려다니다가 쿠팡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 면?
유통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차원이고요. 이것만 꼭 집어 가 지고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유통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차원이고요. 이것만 꼭 집어 가 지고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새벽배송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가?
예, 그걸 포함해 가지고 중소 상생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 그걸 포함해 가지고 중소 상생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까? 이것 왜냐하면요 불과 2주 전에 새벽배송 노동자들 사지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주 46 시간 새벽배송 규제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노동자 건강권 이유로 사실상 꽉 묶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5 놨다가 이제 와서 대형마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까? 이것 왜냐하면요 불과 2주 전에 새벽배송 노동자들 사지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주 46 시간 새벽배송 규제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노동자 건강권 이유로 사실상 꽉 묶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5 놨다가 이제 와서 대형마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새벽배송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그러면 정책적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새벽배송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새벽배송 문제 관련해서 노동자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그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또 유통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감안……
새벽배송 문제 관련해서 노동자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그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또 유통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감안……
이 같은 결정이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가 기존 유통 규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요 강제 휴무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 에요.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같은 결정이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가 기존 유통 규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요 강제 휴무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 에요.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계기로요 강제 휴무제나 기존 유통 규제 전반 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계기로요 강제 휴무제나 기존 유통 규제 전반 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달 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통령 의견대로 국민들에게 고발권 을 주는 게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달 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통령 의견대로 국민들에게 고발권 을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 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텐데요. 과징금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처벌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 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폐지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텐데요. 과징금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처벌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 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와 어떤 형사적 조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와 어떤 형사적 조사……
아니, 위원장님, 공정위가 담합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고발권 행사 같은 걸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발권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공정위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요. 이게 폐지가 맞아요?
아니, 위원장님, 공정위가 담합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고발권 행사 같은 걸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발권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공정위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요. 이게 폐지가 맞아요?
저희가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으로서 고발을 하기…… 그 러니까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하는 기관보다는 고발을 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과거에 소 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으로서 고발을 하기…… 그 러니까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하는 기관보다는 고발을 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과거에 소 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발과 처벌 때문에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고발과 처벌 때문에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 계시니까 보훈부차관님, 최근에 사무실로 한 어르신께서 찾아 오셔 가지고요 아버님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2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달라는 간곡한 민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고 6·25전쟁에 참전한 후 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주변 분들의 증언도 있고 했는데 아는 정보라고는 성함하고 당시 주소하고 부대에서 만난 동네 사람 이름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훈부나 국 방부에서는 절차상 이유라면서 병적증명서와 추가 자료를 대여섯 건 정도 요구하고 이런 서류가 없으면 찾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장관님 안 계시니까 보훈부차관님, 최근에 사무실로 한 어르신께서 찾아 오셔 가지고요 아버님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2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달라는 간곡한 민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고 6·25전쟁에 참전한 후 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주변 분들의 증언도 있고 했는데 아는 정보라고는 성함하고 당시 주소하고 부대에서 만난 동네 사람 이름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훈부나 국 방부에서는 절차상 이유라면서 병적증명서와 추가 자료를 대여섯 건 정도 요구하고 이런 서류가 없으면 찾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군인인 경우에 병적증명서로 조회가 가능한데 군번이 없는 학도병들이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랑 잘 협의를 해서 확인 절차를 좀 더……
군인인 경우에 병적증명서로 조회가 가능한데 군번이 없는 학도병들이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랑 잘 협의를 해서 확인 절차를 좀 더……
차관님,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미등록 유공자 발굴 사업 있잖아요. 미등 록 유공자 발굴 사업은 직권으로 유공자들 등록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 지요?
차관님,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미등록 유공자 발굴 사업 있잖아요. 미등 록 유공자 발굴 사업은 직권으로 유공자들 등록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 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증책임을 유가족이 져야 하는지 의문인데 미등록 유공자 발굴이라는 목적성이나 지금 이 사업이나 뭐가 다른 거 지요?
그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증책임을 유가족이 져야 하는지 의문인데 미등록 유공자 발굴이라는 목적성이나 지금 이 사업이나 뭐가 다른 거 지요?
아무튼 국방부랑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아무튼 국방부랑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간곡하게 이분의 민원을 한번 살펴봐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간곡하게 이분의 민원을 한번 살펴봐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환·환불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해 소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절차나 부담을 하게 하거나 구매 취소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다크패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
공정위원장님,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환·환불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해 소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절차나 부담을 하게 하거나 구매 취소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다크패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
예.
예.
굿즈 판매 사업자가 교환·환불 요청 시 개봉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부과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이것? 취임 하시기 전인데 내용 알고 계세요?
굿즈 판매 사업자가 교환·환불 요청 시 개봉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부과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이것? 취임 하시기 전인데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들어 보니까 여전히 아이돌 굿즈 경우에 불량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폐기 인증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들어 보니까 여전히 아이돌 굿즈 경우에 불량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폐기 인증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한번 보시면 JYP에서 운영하는 팬즈샵이라는 판매처에서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 환·환불을 요청할 경우에 보시다시피 사진을 인증해야만 환불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 례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 모양인데 현재까지도 그대로인 모양이에요. 한번 살펴보시 고요.
절차가 복잡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한번 보시면 JYP에서 운영하는 팬즈샵이라는 판매처에서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 환·환불을 요청할 경우에 보시다시피 사진을 인증해야만 환불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 례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 모양인데 현재까지도 그대로인 모양이에요. 한번 살펴보시 고요.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7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7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그래요. 한번 살펴봐 보시 고요. 이것 말고도 조사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운영 방식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존재하는 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그래요. 한번 살펴봐 보시 고요. 이것 말고도 조사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운영 방식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존재하는 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건 다크패턴보다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인데 이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건 다크패턴보다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인데 이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인가요?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건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형벌조항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적인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기업에 과 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형벌조항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적인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기업에 과 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렬 실장님, 간사로서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보면 26년 2월 기준 법안 통과율이―잘 알고 계시지요―25%, 21 대 국회에서 28.7%. 저조한 거지요, 그렇지요?
윤창렬 실장님, 간사로서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보면 26년 2월 기준 법안 통과율이―잘 알고 계시지요―25%, 21 대 국회에서 28.7%. 저조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데 꼭 성과가 안 나면 국회 핑계를 대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부처가 노력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방에 보좌진 대상을 하든 위원님 대상을 하든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데 꼭 성과가 안 나면 국회 핑계를 대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부처가 노력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방에 보좌진 대상을 하든 위원님 대상을 하든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보러 온 적이 없어요.
보러 온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예,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국정과제 혹은 긴급하게 처리될 정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국정과제 혹은 긴급하게 처리될 정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민생과제, 개혁과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툭 던져 놓고 ‘알아서 해’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지금 실장님뿐만이 아니에요. 개보위원장님 다 해당돼요, 보훈부 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표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 있어요. 공정위에 하도급 2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거래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많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민주유공자법. 개인정보 보호법. 권익위는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새 위원장 선임해서 빨 리 정상화해야지요. 특이민원, 집단민원 이것 해야지요.
지금 상황은 민생과제, 개혁과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툭 던져 놓고 ‘알아서 해’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지금 실장님뿐만이 아니에요. 개보위원장님 다 해당돼요, 보훈부 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표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 있어요. 공정위에 하도급 2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거래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많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민주유공자법. 개인정보 보호법. 권익위는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새 위원장 선임해서 빨 리 정상화해야지요. 특이민원, 집단민원 이것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시냐고요, 여야 위원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국회 핑계 대고, 전부 다. 경인사 이한주 이사장님,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알고 계시 지요?
왜 설명을 안 하시냐고요, 여야 위원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국회 핑계 대고, 전부 다. 경인사 이한주 이사장님,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알고 계시 지요?
예.
예.
이것 감사위원회 만들어서 감독 관리 강화하는 법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위원회 만들어서 감독 관리 강화하는 법안 맞지 않습니까?
통합감사 말씀……
통합감사 말씀……
예. 이것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야 위원님들한테.
예. 이것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야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통합감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입법 발의 중에 계십니다.
저희들 통합감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입법 발의 중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각자 부처 장관님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정말 대통령께서 도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그냥 방치해 두지 마세요. 제 방에도 안 오는데요, 간사 방인데. 대표로 실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자 각자 부처 장관님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정말 대통령께서 도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그냥 방치해 두지 마세요. 제 방에도 안 오는데요, 간사 방인데. 대표로 실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 고요. 더욱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의혹에 대해 혹은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관회의를 제가 담당 하고 있는데 각 전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갖고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 고요. 더욱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의혹에 대해 혹은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관회의를 제가 담당 하고 있는데 각 전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갖고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강민국 간사님한테는 많이 가야 돼요. 저한테 한 번 올 것 강민국 간사님한테 열 번을 가야 돼요.
특히 강민국 간사님한테는 많이 가야 돼요. 저한테 한 번 올 것 강민국 간사님한테 열 번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한 번 가셨어요, 간 사님한테.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한 번 가셨어요, 간 사님한테.
사실 설명을 다니고 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 한 걸로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몇 번 더 갔어 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을 다니고 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 한 걸로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몇 번 더 갔어 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께서 이 언급 해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국회 핑계 대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께서 이 언급 해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국회 핑계 대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예.
예.
여기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 계십니까? 여기 배석 안 돼 있으세요?
여기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 계십니까? 여기 배석 안 돼 있으세요?
예, 밖에 있습니다.
예, 밖에 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9 권남훈 원장님, 5극 3특 체제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그렇지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9 권남훈 원장님, 5극 3특 체제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충청권·대경권·영남권·부울경 해 가지고 전략산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권역별로, 그러니까 충청권·대경권·영남권·부울경 해 가지고 전략산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찍 질의하는 바람에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찍 질의하는 바람에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따로 정리해서……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따로 정리해서……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그 현황을 모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그 현황을 모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저희 산업연구원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저희 산업연구원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국가산단이 됐든 일반 산단이 됐든 집중 투입을 하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의원실에 보고해 줄 수 있으십니까?
보면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국가산단이 됐든 일반 산단이 됐든 집중 투입을 하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의원실에 보고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대정부질문 때 총리님께 말씀드렸는데 산단 총량 관리하는 것 부처마다 다 다르잖아요, 국가산단도 있고 공기업이 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전부 다 미분양이 속출하거든요. 이 상황도 관련해서 제 방에 보 고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대정부질문 때 총리님께 말씀드렸는데 산단 총량 관리하는 것 부처마다 다 다르잖아요, 국가산단도 있고 공기업이 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전부 다 미분양이 속출하거든요. 이 상황도 관련해서 제 방에 보 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법 안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도 되거든. 그런 면이 좀 있 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법 안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도 되거든. 그런 면이 좀 있 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삼석 권익위 사무처장님, 아까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권익위 직원 중에 음주운전으로 1명이 적발돼 있더라고요. 잘 알지요? 김기창 과장 알고 있지요?
한삼석 권익위 사무처장님, 아까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권익위 직원 중에 음주운전으로 1명이 적발돼 있더라고요. 잘 알지요? 김기창 과장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처장이 부패방지국장 시절 때―2022년도일 겁니다―그때 음주운전 으로 적발됐었지요, 정직 3개월 받았던데?
당시 처장이 부패방지국장 시절 때―2022년도일 겁니다―그때 음주운전 으로 적발됐었지요, 정직 3개월 받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기창 과장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그때 당시에 김기창 과장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같이 식사는 했습니다. 식사하고 저는 먼저 갔고 3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요 대리 불러서 가기로 했다가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식사는 했습니다. 식사하고 저는 먼저 갔고 3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요 대리 불러서 가기로 했다가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나서 본부로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인사가 나서 본부로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위가 뭐예요?
직위가 뭐예요?
지금 채용비리신고센터장입니다.
지금 채용비리신고센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당시에 동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셨어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당시에 동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셨어요. 맞지요?
예.
예.
보훈부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진경 대령 알고 계시지요? 이게 중앙일보에 작년 12월 12일 날 언론보도가 났어요. 나자 마자 장관이 그다음 날 제주4·3평화재단과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도민들과 유족 들에게 ‘송구스럽다,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12월 15일 대통령께서 등록 취소를, 검토 지시가 내려오니까 18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 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180도로 장관의 태도가 바뀌어요. 지난 2월 9일 대정부질의에서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서 내용적 문제 제기,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뭐예요? 어떤 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보훈부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진경 대령 알고 계시지요? 이게 중앙일보에 작년 12월 12일 날 언론보도가 났어요. 나자 마자 장관이 그다음 날 제주4·3평화재단과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도민들과 유족 들에게 ‘송구스럽다,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12월 15일 대통령께서 등록 취소를, 검토 지시가 내려오니까 18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 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180도로 장관의 태도가 바뀌어요. 지난 2월 9일 대정부질의에서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서 내용적 문제 제기,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뭐예요? 어떤 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현재 지금 등록 과정 전체에 대해서 법률 자문……
현재 지금 등록 과정 전체에 대해서 법률 자문……
등록 과정에서 양손자가 등록 신청을 했다, 그게 절차적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등록 과정에서 양손자가 등록 신청을 했다, 그게 절차적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법 전체에 대해서……
아닙니다. 법 전체에 대해서……
아니, 총리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과정에 서. 차관이 생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뭐냐고요, 지금.
아니, 총리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과정에 서. 차관이 생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뭐냐고요, 지금.
현재 지금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본인은 모른다?
본인은 모른다?
법률 자문은 국가유공자……
법률 자문은 국가유공자……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가유공자법 6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생략 가 능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공훈장 수훈자일 때는 보훈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공자법 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취소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등록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박진경 대령은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훈부가 신청자 자격 문제를 털어 가지고 양손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랬는데 유공자법 6조 1항과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 부 직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 을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고. 이거는 말이에요 박진경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1 대령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 신청이 없더라도 보훈부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어요? 그리고 훈장 취소는 보훈부 관할이 아니에요. 이것 행안부 관할이고 훈장 취소를 하려 면 관할인 국방부에서 취소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훈법 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을지무공훈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되거나 두 번 째, 국가안전에 대한 죄를 범하거나 셋째,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을 경 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도 공적 조사가 확인이 안 되지요? 공적 조 사가 확인이 안 되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자료도 없다는 겁니 다. 동의하세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가유공자법 6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생략 가 능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공훈장 수훈자일 때는 보훈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공자법 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취소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등록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박진경 대령은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훈부가 신청자 자격 문제를 털어 가지고 양손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랬는데 유공자법 6조 1항과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 부 직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 을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고. 이거는 말이에요 박진경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1 대령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 신청이 없더라도 보훈부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어요? 그리고 훈장 취소는 보훈부 관할이 아니에요. 이것 행안부 관할이고 훈장 취소를 하려 면 관할인 국방부에서 취소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훈법 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을지무공훈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되거나 두 번 째, 국가안전에 대한 죄를 범하거나 셋째,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을 경 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도 공적 조사가 확인이 안 되지요? 공적 조 사가 확인이 안 되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자료도 없다는 겁니 다. 동의하세요?
현재 지금 상훈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는……
현재 지금 상훈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결자해지로 한다며, 보훈부에서.
결자해지로 한다며, 보훈부에서.
6조 제5항에 대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조 제5항에 대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 장관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차관, 장관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결자해지……
결자해지……
결자해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자해지가 뭐예요?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박진경 대령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세 가 지 논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양민을 학살시켰다 이겁니다. 박진경 대령이 9연대장으로 부임한 게 언제냐면 48년 5월 6일이에요. 5월 6일부터 암살당한 게 언제냐? 6월 18일까 지, 단 43일 부임했어요. 이때 남로당 무장유격대 사살 14명이고 경찰과 합동 토벌해서 한 게 25명입니다. 합쳐서 25명밖에 안 돼요. 2분만 더 주세요.
결자해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자해지가 뭐예요?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박진경 대령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세 가 지 논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양민을 학살시켰다 이겁니다. 박진경 대령이 9연대장으로 부임한 게 언제냐면 48년 5월 6일이에요. 5월 6일부터 암살당한 게 언제냐? 6월 18일까 지, 단 43일 부임했어요. 이때 남로당 무장유격대 사살 14명이고 경찰과 합동 토벌해서 한 게 25명입니다. 합쳐서 25명밖에 안 돼요. 2분만 더 주세요.
2분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이게 양민 학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4·3 사태로 민간인 피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48년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이 있 고 난 다음에 초토화작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된 거예요. 그때 총 1만 4000명이 학살됐 을 때 이때 된 게 1만 2000명이에요. 83%가 이때 발생했던 거예요. 이 양민 학살을 했다 는 객관적 자료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암살범 손선호가 법정에서 5월 1일 날 오라리에서 두 명의 남녀노소의 시체를 발견했다는데 5월 6일 날 이분이 부임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30만 양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이 말 누가 했냐, 이것도 암살범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진술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 부대원 진술도 있고 여 러분 아시는 사단장 채명신 장군도 당시에 부하였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 요. 오히려 문상길이지요, 암살 주모자. 김달삼의 ‘30만 도민을 위해서 박 대령을 살해했 으면 좋겠다’ 이런 법정진술이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세 번째, 부임하자마자 6000명의 양민을 체포했다는데 미군 군정보고서에 보면 3000명 을 체포해서 대부분 석방했다는 거거든요. 이 3000명이 뭐냐면요 5월 10일 그때 선거를 막기 위해서 남로당 애들이 입산시킨 주민들을 하산시킨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이념에 좌우돼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훈이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역사를 정치적으로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보훈 이 돼야 사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 리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양민 학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4·3 사태로 민간인 피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48년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이 있 고 난 다음에 초토화작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된 거예요. 그때 총 1만 4000명이 학살됐 을 때 이때 된 게 1만 2000명이에요. 83%가 이때 발생했던 거예요. 이 양민 학살을 했다 는 객관적 자료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암살범 손선호가 법정에서 5월 1일 날 오라리에서 두 명의 남녀노소의 시체를 발견했다는데 5월 6일 날 이분이 부임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30만 양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이 말 누가 했냐, 이것도 암살범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진술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 부대원 진술도 있고 여 러분 아시는 사단장 채명신 장군도 당시에 부하였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 요. 오히려 문상길이지요, 암살 주모자. 김달삼의 ‘30만 도민을 위해서 박 대령을 살해했 으면 좋겠다’ 이런 법정진술이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세 번째, 부임하자마자 6000명의 양민을 체포했다는데 미군 군정보고서에 보면 3000명 을 체포해서 대부분 석방했다는 거거든요. 이 3000명이 뭐냐면요 5월 10일 그때 선거를 막기 위해서 남로당 애들이 입산시킨 주민들을 하산시킨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이념에 좌우돼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훈이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역사를 정치적으로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보훈 이 돼야 사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 리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배달앱 시장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한 경쟁 제한이 계 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 유도하는 협약 그리고 쿠팡의 끼워 팔기 이게 좀 대표적인데요. 이 사안은 플랫폼 경쟁질서의 기준을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 한데요. 먼저, 배달의민족 온리(only)협약 들어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배달앱 시장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한 경쟁 제한이 계 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 유도하는 협약 그리고 쿠팡의 끼워 팔기 이게 좀 대표적인데요. 이 사안은 플랫폼 경쟁질서의 기준을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 한데요. 먼저, 배달의민족 온리(only)협약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지난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해당 협약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협약은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해서 배달수수료를 7.8%에서 3.5%로 내려 준다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혜택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배달의민족 의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합니다.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타조건 부거래가 되거든요. 이것은 공정경쟁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배달의민족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1위 업자입니다. 지금도 시장 마켓쉐어가 60% 정도 되거든요. 배민 측은 이것을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가맹점 주들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업체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여적까지 그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 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멀티호밍 제한 금지시키자 는 것하고 수수료 차별 금지 이것하고의 취지가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배타적 계약이 주요 프렌차이즈들한테까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봉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배민 온리협약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해당 협약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협약은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해서 배달수수료를 7.8%에서 3.5%로 내려 준다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혜택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배달의민족 의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합니다.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타조건 부거래가 되거든요. 이것은 공정경쟁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배달의민족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1위 업자입니다. 지금도 시장 마켓쉐어가 60% 정도 되거든요. 배민 측은 이것을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가맹점 주들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업체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여적까지 그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 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멀티호밍 제한 금지시키자 는 것하고 수수료 차별 금지 이것하고의 취지가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배타적 계약이 주요 프렌차이즈들한테까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봉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배민 온리협약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쿠팡 한번 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3 끼워 팔기입니다. 심사보고서가 발생된 지 4개월 지났고요. 지난 금요일 마감시간이 됐 고 의견 제출 절차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처리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쿠팡 끼워 팔기 문제는 단순한 거래조건 분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서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결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거래선택권은 완전히 제한당하게 됩니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생 업체 들어올 때 이게 완전히 월(wall)을 쳐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특 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형성된 그 영향력을 다시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를 시키는 것과 같 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구조 왜곡은 시장지배력 강화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 한번 사례를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로벌 경쟁 당국도 플랫폼 결합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했던, 대응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결합 사건하고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 결합 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게 과징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결합을 금지시 키고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약 구조를 변경시키도록 이렇게 구조적 시정조치 를 함께 이뤄 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에 과징금보다 더 힘 있고 즉시적인 효과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내용을 바꿔 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위법행위 가 확인될 경우에 단순히 행위 중지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지배력 전이를 차단할 수 있 는 조치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힘 있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가 필요할 경우에 쿠팡플레이나 배달앱―그러니까 쿠팡이츠지요―분리하라 그리 고 구조적 시정조치 가능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쿠팡 한번 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3 끼워 팔기입니다. 심사보고서가 발생된 지 4개월 지났고요. 지난 금요일 마감시간이 됐 고 의견 제출 절차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처리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쿠팡 끼워 팔기 문제는 단순한 거래조건 분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서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결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거래선택권은 완전히 제한당하게 됩니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생 업체 들어올 때 이게 완전히 월(wall)을 쳐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특 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형성된 그 영향력을 다시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를 시키는 것과 같 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구조 왜곡은 시장지배력 강화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 한번 사례를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로벌 경쟁 당국도 플랫폼 결합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했던, 대응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결합 사건하고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 결합 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게 과징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결합을 금지시 키고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약 구조를 변경시키도록 이렇게 구조적 시정조치 를 함께 이뤄 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에 과징금보다 더 힘 있고 즉시적인 효과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내용을 바꿔 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위법행위 가 확인될 경우에 단순히 행위 중지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지배력 전이를 차단할 수 있 는 조치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힘 있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가 필요할 경우에 쿠팡플레이나 배달앱―그러니까 쿠팡이츠지요―분리하라 그리 고 구조적 시정조치 가능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검토하실 거지요?
검토하실 거지요?
잘 아시듯이 현행법 체제하에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공 정거래법 개정안에 구조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현행법 체제하에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공 정거래법 개정안에 구조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법령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어떻게, 법령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지금 바꾸려고 개정안 마련했고요.
지금 바꾸려고 개정안 마련했고요.
그 법령 빨리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고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 법령 빨리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고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예.
플랫폼시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그 자체가 경쟁 왜곡을 계속 심화시킵니 다. 그 연기된 시간 속에서 자영업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쿠팡의 끼워 팔 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플랫폼시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그 자체가 경쟁 왜곡을 계속 심화시킵니 다. 그 연기된 시간 속에서 자영업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쿠팡의 끼워 팔 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더 신속하고 단호해야 되겠다 이런 것 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분 더 주세요. 한 가지 더 해야 되거든요. 언제 결론을 내리실 생각이세요? 3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더 신속하고 단호해야 되겠다 이런 것 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분 더 주세요. 한 가지 더 해야 되거든요. 언제 결론을 내리실 생각이세요? 3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이 사건도 4월 정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올 초반,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4월 정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올 초반,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숫자도 나오고 날짜도 나왔으니까 그 시간, 날짜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좀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숫자도 나오고 날짜도 나왔으니까 그 시간, 날짜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좀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예.
예.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 함께 들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보면 기준이 혁신도시법과 관 련되거나 이번에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합니다. 맞지요?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 함께 들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보면 기준이 혁신도시법과 관 련되거나 이번에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데 페이버를 주는 그런 조건으로 공공기관 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뭔가 베네핏을 줘야지만 받아들이고 혁신도시나 광역행정통합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지방으로의 이전도 검 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도심이라든가 오래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모두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데 페이버를 주는 그런 조건으로 공공기관 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뭔가 베네핏을 줘야지만 받아들이고 혁신도시나 광역행정통합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지방으로의 이전도 검 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도심이라든가 오래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청주, 원주, 원주는 좀 낫지요. 강릉……
제가 말씀드려 보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청주, 원주, 원주는 좀 낫지요. 강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도명을 보시면 돼요. 충청도 하 면 충주와 청주고요.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어디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도명을 보시면 돼요. 충청도 하 면 충주와 청주고요.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어디지요?
강릉과 원주……
강릉과 원주……
또 경상도 하면 경주하고 상주입니다. 대표적인 데 아닙니까? 이런 데 지금 많이 낙후돼 있고 원도심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 니다. 추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충분히 여기도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의견 좀 각자 밝혀 주십시오.
또 경상도 하면 경주하고 상주입니다. 대표적인 데 아닙니까? 이런 데 지금 많이 낙후돼 있고 원도심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 니다. 추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충분히 여기도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의견 좀 각자 밝혀 주십시오.
저는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번 보겠습니 다, 이것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번 보겠습니 다, 이것도.
허영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춘천도 이전하는 거 동의하시냐고……
허영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춘천도 이전하는 거 동의하시냐고……
춘천은 아닌데……
춘천은 아닌데……
춘천도 있어요.
춘천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강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5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5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병기 위원장님, 쿠팡의 노동자 과로사 은폐 그리고 입점 업체에 대한 약탈적인 불공정거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지속적인 거짓말이 이어져 가지고 국민 적 분노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주병기 위원장님, 쿠팡의 노동자 과로사 은폐 그리고 입점 업체에 대한 약탈적인 불공정거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지속적인 거짓말이 이어져 가지고 국민 적 분노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쿠팡과 김범석은 어떠한 책임과 사과도 없이 그대로 그냥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정부를 압박해 가지고 이 문제 를 조금 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한번 우리 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쿠팡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더 와서 발생한 누적된 문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김범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괴물 기업이 탄생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쿠팡을 그 대로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쿠팡 문제의 핵심은 이런 괴물이 성장하는 토대를 없애고 오히려 이런 괴물이 살아갈 수 없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 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윤석열 공정위 때 김범석을 총수 지정, 그러니까 기 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이 부분에서 빼준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1년 김범석을 쿠팡 총수에서 제외해 준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2023년에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쿠팡과 김범석은 어떠한 책임과 사과도 없이 그대로 그냥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정부를 압박해 가지고 이 문제 를 조금 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한번 우리 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쿠팡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더 와서 발생한 누적된 문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김범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괴물 기업이 탄생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쿠팡을 그 대로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쿠팡 문제의 핵심은 이런 괴물이 성장하는 토대를 없애고 오히려 이런 괴물이 살아갈 수 없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 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윤석열 공정위 때 김범석을 총수 지정, 그러니까 기 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이 부분에서 빼준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1년 김범석을 쿠팡 총수에서 제외해 준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2023년에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설된 개정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설된 개정 내용이 38조 4항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자연인, 즉 법인 의 동일인 근거 규정이 됩니다.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쿠팡의 김범 석, 두나무의 송치형. 나머지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결국 38조 4항의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 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공정위 때 만들어진 이런 잘못된 특혜 그 리고 이런 괴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잘못된 생태계 이것을 개선해야지 반드시 된 다고 봅니다. 5월 1일 날 쿠팡 동일인 재지정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신설된 개정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설된 개정 내용이 38조 4항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자연인, 즉 법인 의 동일인 근거 규정이 됩니다.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쿠팡의 김범 석, 두나무의 송치형. 나머지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결국 38조 4항의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 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공정위 때 만들어진 이런 잘못된 특혜 그 리고 이런 괴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잘못된 생태계 이것을 개선해야지 반드시 된 다고 봅니다. 5월 1일 날 쿠팡 동일인 재지정 진행하고 계시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것 다시 폐지해야 된다 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외국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폐지까 지 고민을 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원칙, 그동안의 원칙이 다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것 다시 폐지해야 된다 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외국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폐지까 지 고민을 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원칙, 그동안의 원칙이 다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쿠팡이 자체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우리 합동조사단 결 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과연 이대 로 둬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로 풀어 가야 될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 이 안 나오고 있지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런 기업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국민들한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감경사유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기 업들이 과징금을 덜어내는 역할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쿠팡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 보 보호법 6조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쿠팡에게 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 정 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에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 함돼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송경희 위원장님, 쿠팡이 자체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우리 합동조사단 결 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과연 이대 로 둬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로 풀어 가야 될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 이 안 나오고 있지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런 기업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국민들한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감경사유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기 업들이 과징금을 덜어내는 역할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쿠팡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 보 보호법 6조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쿠팡에게 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 정 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에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 함돼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혹여라도 이거 검토 안 했다면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규회원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쿠팡한테 이용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개인정보위에서 긴급보호조치 명령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요?
혹여라도 이거 검토 안 했다면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규회원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쿠팡한테 이용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개인정보위에서 긴급보호조치 명령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요?
예.
예.
2분만 더 주세요.
2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위에서 영업정지요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 급조치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이것을 적 발하면 빠르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요청권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쿠팡과 같은 오만한 기업들 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 는데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해 주시고 관련 내용이 진행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위에서 영업정지요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 급조치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이것을 적 발하면 빠르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요청권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쿠팡과 같은 오만한 기업들 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 는데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해 주시고 관련 내용이 진행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권익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얘기하고 오늘도 주 요 업무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7 여기 관련해서 먼저 윤창렬 국조실장님, 이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했었는데 정부의 114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금 권익위에 그대로 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권익위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걸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그대로 권익위에 두고 역할과 기능만 확대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 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해 가지 고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삼석 직무대리님, 신고 번호가 통합되면 상담사들의 업무량과 업무 내용이 크게 변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권익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얘기하고 오늘도 주 요 업무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7 여기 관련해서 먼저 윤창렬 국조실장님, 이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했었는데 정부의 114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금 권익위에 그대로 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권익위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걸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그대로 권익위에 두고 역할과 기능만 확대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 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해 가지 고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삼석 직무대리님, 신고 번호가 통합되면 상담사들의 업무량과 업무 내용이 크게 변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님께 상담사들 열악한 환경 개선 아직 안 됐는데 그 런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통령님께 상담사들 열악한 환경 개선 아직 안 됐는데 그 런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까?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고 했으면 그 일할 사람들의 환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 주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니까 이렇게 가자 해 놓고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빨리 같이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고 했으면 그 일할 사람들의 환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 주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니까 이렇게 가자 해 놓고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빨리 같이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진행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진행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보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쿠팡의 신규 회원 모집 중단, 저도 적극적 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것 관련되어서 언제 결정하실…… 지금 검토 중이신 건가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보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쿠팡의 신규 회원 모집 중단, 저도 적극적 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것 관련되어서 언제 결정하실…… 지금 검토 중이신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64조(시정조치 등)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저희가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입법이 확인되기 전에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를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입법하려고 발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64조(시정조치 등)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저희가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입법이 확인되기 전에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를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입법하려고 발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의……
그것은 입법을 예고하는 거고 지금 한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 3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금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것은 입법을 예고하는 거고 지금 한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 3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금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렇게 신규 회원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용자들의 권익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
아니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렇게 신규 회원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용자들의 권익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계신다?
과징금 등을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 들을 비례의 원칙에 비교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징금 등을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 들을 비례의 원칙에 비교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 주신 거고 이것만 말씀 주세요. 신규 회원 중단은 검토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회원 중단 문 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한창민 의원실에 보고를 주 시고요.
그것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 주신 거고 이것만 말씀 주세요. 신규 회원 중단은 검토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회원 중단 문 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한창민 의원실에 보고를 주 시고요.
예, 좀 더 검토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국조실장님, 기업 형벌 부담 문제가 좀 논의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당 정 책위에서 논의를 하다 왔습니다. 이게 당에도 TF가 있고 정부에도 TF가 있는데 보고를 들어 보니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 분들은 개폐가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을 전달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 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의 예정인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 로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보고를 들으니, 각 부처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 이 부서에 서는, 이 부에서는, 이 부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개폐가 필요하지 않다, 조금 다른 의견을 주고 있어서 지금 법안 발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여러 가지 부담을 다 덜어 드리고 기업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되 어 있고 120건 중에 한 상당수가, 60건, 70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머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표면적 으로는 원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국조실장님, 기업 형벌 부담 문제가 좀 논의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당 정 책위에서 논의를 하다 왔습니다. 이게 당에도 TF가 있고 정부에도 TF가 있는데 보고를 들어 보니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 분들은 개폐가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을 전달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 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의 예정인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 로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보고를 들으니, 각 부처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 이 부서에 서는, 이 부에서는, 이 부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개폐가 필요하지 않다, 조금 다른 의견을 주고 있어서 지금 법안 발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여러 가지 부담을 다 덜어 드리고 기업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되 어 있고 120건 중에 한 상당수가, 60건, 70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머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표면적 으로는 원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전속고발권 문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 기가 좀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지 방침이다라는 취지시고 그 말씀의 근원적인 문제 의 원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 그 전부터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대통령님께서 지침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것은 그 것의 문제이고 또 지금의 소극성을 뛰어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모순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전속고발권 문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 기가 좀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지 방침이다라는 취지시고 그 말씀의 근원적인 문제 의 원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 그 전부터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대통령님께서 지침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것은 그 것의 문제이고 또 지금의 소극성을 뛰어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모순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검찰의 여러 가지 담합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던 이유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9 관련되어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고 또 리니언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속적으 로……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검찰과 제도의 계속적인, 이중적인 문제, 그래서 MOU 추 진을 여러 차례 하려고 했지만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 리니언시 관련되어 가지고 제도개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게 있으면 답하시고 언제까 지 할 것인지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검찰의 여러 가지 담합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던 이유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9 관련되어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고 또 리니언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속적으 로……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검찰과 제도의 계속적인, 이중적인 문제, 그래서 MOU 추 진을 여러 차례 하려고 했지만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 리니언시 관련되어 가지고 제도개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게 있으면 답하시고 언제까 지 할 것인지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자진신고 감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습 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위원님도 생각하듯이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습 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위원님도 생각하듯이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동감하는데 결국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잖 아요.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스케줄을 잡고 검찰하고 문제를 내서 이걸 언제까지 결과를 낼 것인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2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러면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존속해 온 거니까 언제까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하고 결론을 하겠다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동감하는데 결국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잖 아요.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스케줄을 잡고 검찰하고 문제를 내서 이걸 언제까지 결과를 낼 것인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2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러면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존속해 온 거니까 언제까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하고 결론을 하겠다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과 함께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과 함께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새벽배송 문제는 결국 과거에 생각하 지 못했던 온라인의 확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소 상생 이런 방안에서 준비 중이신 거지요?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새벽배송 문제는 결국 과거에 생각하 지 못했던 온라인의 확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소 상생 이런 방안에서 준비 중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고.
예.
예.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새벽배송 근로자들의 근로권을 보완 검토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좀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국민들께 직접 여러 설명을 드려야 걱정하시는 분들, 새벽 근로자 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걱정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새벽배송 근로자들의 근로권을 보완 검토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좀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국민들께 직접 여러 설명을 드려야 걱정하시는 분들, 새벽 근로자 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걱정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 부 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영원그룹이 82개 계열사 은폐해 서―동일인 지정 문제도 그렇고―고발을 하셨던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방으로, 이게 최초 사례인 것 같은데요. 방으로 개별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영원그룹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영원그룹이 82개 계열사 은폐해 서―동일인 지정 문제도 그렇고―고발을 하셨던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방으로, 이게 최초 사례인 것 같은데요. 방으로 개별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영원그룹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보훈부차관님. PPT 하나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감사의 정원 문제 이것 서울시가 단독으로, 아마 보훈부랑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보훈부차관님. PPT 하나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감사의 정원 문제 이것 서울시가 단독으로, 아마 보훈부랑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애초에 저희는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꽃’ 이런 의견을 드린 4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적은 있는데 이것은 협의 없이……
애초에 저희는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꽃’ 이런 의견을 드린 4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적은 있는데 이것은 협의 없이……
결국 그렇게 외국에 일방적으로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고 망신살만 뻗 치게 되고 또 지금 국토부로부터 감사받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의 미 있는 공간이고 대한민국의 공간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 분 관련되어서 보훈부도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외국에 일방적으로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고 망신살만 뻗 치게 되고 또 지금 국토부로부터 감사받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의 미 있는 공간이고 대한민국의 공간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 분 관련되어서 보훈부도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부장관님이 안 계셔서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드디어 대통령님의 해임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여섯 달 가까이 점거 농성을 벌였던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투쟁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켜보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잘못된 독립기념관장의 인선 때문에 목소리 를 내 주신 국민을 대신해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보훈부 감사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장이 한 달,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보훈부장관님이 안 계셔서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드디어 대통령님의 해임 재가가 이루어지면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여섯 달 가까이 점거 농성을 벌였던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투쟁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켜보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잘못된 독립기념관장의 인선 때문에 목소리 를 내 주신 국민을 대신해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보훈부 감사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장이 한 달,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형석 관장의 비위 14건에 더불어서 처분요구 사항이 지금 51건이 있습니다. 이것 이행 기간이, 1월 12일 날 우리가 처분 결과로 확정했으니까 30일 지나서 2월 12일 날 종료가 되고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본인 비위에 대해서 조 치한 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김형석 관장의 비위 14건에 더불어서 처분요구 사항이 지금 51건이 있습니다. 이것 이행 기간이, 1월 12일 날 우리가 처분 결과로 확정했으니까 30일 지나서 2월 12일 날 종료가 되고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본인 비위에 대해서 조 치한 건이 있나요?
이행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행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51건 중에 4건만 조치를 했어요. 4 건 내용을 보면 내규 개정이나 아니면 안내 공문 송부,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개인 비위 처분요구 사항 중에 사적으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환수, 복무 위반에 따른 일급 환수 이런 핵심 조치, 필요한 핵심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관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안 했습니다. 있을 때도 환수받지 못했고 이행하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제 해임이 되어 버렸어요. 이 것 조치할 수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51건 중에 4건만 조치를 했어요. 4 건 내용을 보면 내규 개정이나 아니면 안내 공문 송부,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개인 비위 처분요구 사항 중에 사적으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환수, 복무 위반에 따른 일급 환수 이런 핵심 조치, 필요한 핵심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관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안 했습니다. 있을 때도 환수받지 못했고 이행하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제 해임이 되어 버렸어요. 이 것 조치할 수 있습니까?
환수는 개인 직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장에게 진고할 수 있습니다.
환수는 개인 직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장에게 진고할 수 있습니다.
차관님, 좀 크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관님, 좀 크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 이행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 제출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의 감사부장님한테 연 락을 하니까 전화기를 끄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것 직무유기 맞지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1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 이행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 제출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의 감사부장님한테 연 락을 하니까 전화기를 끄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것 직무유기 맞지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1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다른 직원은 ‘관장이 제출을 꺼린다. 국회에 나와서 직접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국무위원분들도 계신데 여기 나와 계신 거면 따로 자료제출해 달라고 요구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국무위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은 답변하는 대로 해야지요. 맞지요, 차관님?
또다른 직원은 ‘관장이 제출을 꺼린다. 국회에 나와서 직접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국무위원분들도 계신데 여기 나와 계신 거면 따로 자료제출해 달라고 요구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국무위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은 답변하는 대로 해야지요. 맞지요, 차관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소명 기간 이미 지났지요. 12월 5 일 날 특정감사가 확정되고 30일이라는 시간을 줘서 우리가 분명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 까지 부여했어요. 그런데 왜 독립기념관이 아직까지도 독립기념관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 니까? 사조직도 아니고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자료제출 비협조 경위 파악하시고요. 감사 부서 독립성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우리 의원실로 회신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명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소명 기간 이미 지났지요. 12월 5 일 날 특정감사가 확정되고 30일이라는 시간을 줘서 우리가 분명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 까지 부여했어요. 그런데 왜 독립기념관이 아직까지도 독립기념관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 니까? 사조직도 아니고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자료제출 비협조 경위 파악하시고요. 감사 부서 독립성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우리 의원실로 회신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심사 때 국회 정무위에서 김형석 관장 예산집행 보류 하기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도 독립기념관에다가 예산 사용 전면 보 류하라 이렇게 공문 보내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작년 예산심사 때 국회 정무위에서 김형석 관장 예산집행 보류 하기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도 독립기념관에다가 예산 사용 전면 보 류하라 이렇게 공문 보내셨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공문에 분명히 국회 출석이나 필수적인 이동 제외하고는 관용차를 써서도 안 된다까지 명시해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들도 그 렇고 개인적으로 점심 먹으러 가는데도 관용차량을 쓰니까 이것마저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김형석 관장 보면 해임되는 날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관용차타고 출퇴근하 고 점심 먹으러 가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훈부 특정감사가 12월 5일 날 완료가 되어 가지고 6 일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 분명 특정감사 거기에 종교 편향 그리고 업추비 오남용 이 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지요?
해당 공문에 분명히 국회 출석이나 필수적인 이동 제외하고는 관용차를 써서도 안 된다까지 명시해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들도 그 렇고 개인적으로 점심 먹으러 가는데도 관용차량을 쓰니까 이것마저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김형석 관장 보면 해임되는 날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관용차타고 출퇴근하 고 점심 먹으러 가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훈부 특정감사가 12월 5일 날 완료가 되어 가지고 6 일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 분명 특정감사 거기에 종교 편향 그리고 업추비 오남용 이 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그걸 통보했는데 12월…… 2분 더 주십시오. 12월 6일에, 바로 다음 날인데 보란듯이 기념관 내에서 종교행사 또 열고 그 참석자들 밥값 업추비로 냅니다. 오늘 보훈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독립기념관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하겠다 이 렇게 얘기하셨어요, 장관님께서. 제가 보면,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지켜봐 보면 근본 원 인이 이거예요. 진작에, 우리가 1월 19일에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 건의가 의 결됐는데 대통령님의 실질적인 재가까지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걸리는 동안에 제대로 된 처분 요구한 부분도 조치도 안 하고 우리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그대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 직무정지 제도가 필 4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를 해서 중대 비위 공직자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낼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 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보훈부에서 이 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이 됐지만 지 금 환수해야 되는 국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유류비를 포함해 가지고 일하지 않 고 받아 간 월급 이런 것들도 전액 환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보위원장님, 지금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아래 서울시설공단에 서 따릉이 운영하고 있는데 따릉이 사용자와 관련해서 450여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 고가 있었어요. 이걸 서울시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가 서면질의를 넣을 테니까 대응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12월 5일 날 그걸 통보했는데 12월…… 2분 더 주십시오. 12월 6일에, 바로 다음 날인데 보란듯이 기념관 내에서 종교행사 또 열고 그 참석자들 밥값 업추비로 냅니다. 오늘 보훈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독립기념관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하겠다 이 렇게 얘기하셨어요, 장관님께서. 제가 보면,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지켜봐 보면 근본 원 인이 이거예요. 진작에, 우리가 1월 19일에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 건의가 의 결됐는데 대통령님의 실질적인 재가까지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걸리는 동안에 제대로 된 처분 요구한 부분도 조치도 안 하고 우리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그대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 직무정지 제도가 필 4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를 해서 중대 비위 공직자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낼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 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보훈부에서 이 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이 됐지만 지 금 환수해야 되는 국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유류비를 포함해 가지고 일하지 않 고 받아 간 월급 이런 것들도 전액 환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보위원장님, 지금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아래 서울시설공단에 서 따릉이 운영하고 있는데 따릉이 사용자와 관련해서 450여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 고가 있었어요. 이걸 서울시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가 서면질의를 넣을 테니까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시켰습니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할 경우 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는데 이 지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 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시켰습니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할 경우 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는데 이 지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 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절차상으로 총리의 재가를 받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성 입구를 터놓은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절차상으로 총리의 재가를 받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성 입구를 터놓은 상황입니다.
가급적 매각을 자제해라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 습니까?
가급적 매각을 자제해라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 습니까?
예외가 없는 상태로 한다면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예외 를 터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매각이……
예외가 없는 상태로 한다면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예외 를 터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매각이……
그러면 작년도 대통령 지시 이후에 실제로 기재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승인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대통령 지시 이후에 실제로 기재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승인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4건으로 있지요?
4건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를 매 입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지도, 철도공사가 소유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도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부지 매각이 중단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라든지 재원 조달 부족, 개발 시행 일정 등이 모두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용산정 비창 개발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수차례 무산과 재추진이 반복된 사업인데요. 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3 것 20조 원 규모 사업이 다시 언제 재개될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 기에 대한 의견이라 그럴까 그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를 매 입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지도, 철도공사가 소유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도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부지 매각이 중단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라든지 재원 조달 부족, 개발 시행 일정 등이 모두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용산정 비창 개발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수차례 무산과 재추진이 반복된 사업인데요. 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3 것 20조 원 규모 사업이 다시 언제 재개될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 기에 대한 의견이라 그럴까 그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요건·절차가 맞으면 진행이 되 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요건·절차가 맞으면 진행이 되 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각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언제든지 매각될 수도 있네요?
예.
예.
이 문제는 이 부지뿐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각종 정비사업, 민간 부분 에서 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및 토지 등이 가지고 있는 사측 자산하고 거기 보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자산입니다. 그러려면, 최종 착공을 하려면 국공유지 매각도 함께 이 루어져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장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매각 중단 발표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언론보도에서도 이게 나와 있는데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 지 매각 신청 자체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무기한 보류를 통보했답니다. 이 같은 통보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 절차가 개시되고 또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유지 매각을 중단 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이 부지뿐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각종 정비사업, 민간 부분 에서 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및 토지 등이 가지고 있는 사측 자산하고 거기 보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자산입니다. 그러려면, 최종 착공을 하려면 국공유지 매각도 함께 이 루어져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장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매각 중단 발표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언론보도에서도 이게 나와 있는데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 지 매각 신청 자체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무기한 보류를 통보했답니다. 이 같은 통보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 절차가 개시되고 또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유지 매각을 중단 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초기에 이 제도 발표하면서 예외 사항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부처의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초기에 이 제도 발표하면서 예외 사항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부처의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활용하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더디게 제공이 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활용하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더디게 제공이 되고 있 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국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사업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토지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가지고, 코레일이 가지고 있던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 데 그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
이것뿐만 아니고요 국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사업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토지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가지고, 코레일이 가지고 있던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 데 그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
그것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부지의 경우 재 경부·국토부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부지의 경우 재 경부·국토부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달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 토지매입이 빨리 이 루어져야만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더디고 있는데 바로 조치 를 취하셔 가지고 빨리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달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 토지매입이 빨리 이 루어져야만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더디고 있는데 바로 조치 를 취하셔 가지고 빨리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윤진 차관님, 올해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6주년 맞지요?
강윤진 차관님, 올해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6주년 맞지요?
맞습니다. 4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맞습니다. 4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우리 안중근 의사님 유해 발굴 문제 이것을 작년도 보훈부 업무보고에 서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 사전 의제로 논의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실제로 시진 핑 주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유해 발굴 협조를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님 유해 발굴 문제 이것을 작년도 보훈부 업무보고에 서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 사전 의제로 논의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실제로 시진 핑 주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유해 발굴 협조를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사에서 그 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사에서 그 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접 요청을 하셨지요? 시간 좀 더 주세요.
직접 요청을 하셨지요? 시간 좀 더 주세요.
2분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그 이후에 중국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중국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지금 외교부랑 국외 현충시설 관리랄까 또 유해 발굴에 관해 서 MOU를 체결하도록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랑 국외 현충시설 관리랄까 또 유해 발굴에 관해 서 MOU를 체결하도록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3월 26일 행사 때 우리 본부에서도 참가하실 것이지요?
3월 26일 행사 때 우리 본부에서도 참가하실 것이지요?
협조 요청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협조 요청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3월 26일 날 행사에 갈 계획이 없습니까?
3월 26일 날 행사에 갈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 요청은 없었는데 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요청은 없었는데 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루트로 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 갈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전까지 MOU라든지 그런 진행 상황이 있다면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는 다른 루트로 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 갈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전까지 MOU라든지 그런 진행 상황이 있다면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한미 관세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한미 관세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예.
예.
정부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정부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관련이 있다고……
예,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안만 처리되면 한미 관세협상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안만 처리되면 한미 관세협상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법안 이것은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법안 이것은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주병기 위원 장님 발언도 처음에 우리 국정감사 할 때만 하더라도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 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달에 기자간담회에서는 ‘통상 이슈가 있어서 속도 조절이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면 조 금 후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법안 처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님의 공식 입장 은 뭡니까?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주병기 위원 장님 발언도 처음에 우리 국정감사 할 때만 하더라도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 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달에 기자간담회에서는 ‘통상 이슈가 있어서 속도 조절이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면 조 금 후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법안 처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님의 공식 입장 은 뭡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 거고요. 두 번째 독과점 금지법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반대하 고 있고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 거고요. 두 번째 독과점 금지법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반대하 고 있고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5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정위의 앞으로 대응 방안하고 또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 전략을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정위의 앞으로 대응 방안하고 또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 전략을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 주세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할 때 그 피조사 회사가 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우리가 비차별 적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원칙만 준수하면 통상 이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 희 입장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할 때 그 피조사 회사가 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우리가 비차별 적으로 법 적용을 한다는 원칙만 준수하면 통상 이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 희 입장입니다.
언제쯤 이 법안 처리할 겁니까?
언제쯤 이 법안 처리할 겁니까?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진행돼도 좋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진행돼도 좋다 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쿠팡 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자기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쿠팡의 자사 PB상품 으로 출시를 해서 일단은 본래 잘 팔리던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해서 원래 제조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자사 PB상 품을 잘 보이게 하고 기존의 제품들은 안 보이게 해서 그렇게 제조업체에게 피해를 끼쳐 서 큰 손해를 입혔는데 이게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받고 그랬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쿠팡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쿠팡 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자기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쿠팡의 자사 PB상품 으로 출시를 해서 일단은 본래 잘 팔리던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해서 원래 제조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자사 PB상 품을 잘 보이게 하고 기존의 제품들은 안 보이게 해서 그렇게 제조업체에게 피해를 끼쳐 서 큰 손해를 입혔는데 이게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받고 그랬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배 타적 거래 요구 문제와 최혜 대우 요구 두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의원실 을 방문해서 저희가 진행 상황을……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배 타적 거래 요구 문제와 최혜 대우 요구 두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의원실 을 방문해서 저희가 진행 상황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 던 사항이고요. 자사 PB제품 만들어서 기존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2023년도 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종 수법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납품업체한테 압력을 가해서, 2차 업체라고 하지요, 2차 판매자. 즉 총 판이나 대리점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 제품들을 인터넷상으로는 판매하지 못하 게끔, 그런 일들이 2024년 8월에서 9월경에 이루어졌고 쿠팡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서 함구령을 내려서 결국에는 총판 대리점 업체인 2차 판매자들을 사실상 파산상태에 몰 았다는 그런 혐의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 던 사항이고요. 자사 PB제품 만들어서 기존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2023년도 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종 수법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납품업체한테 압력을 가해서, 2차 업체라고 하지요, 2차 판매자. 즉 총 판이나 대리점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 제품들을 인터넷상으로는 판매하지 못하 게끔, 그런 일들이 2024년 8월에서 9월경에 이루어졌고 쿠팡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서 함구령을 내려서 결국에는 총판 대리점 업체인 2차 판매자들을 사실상 파산상태에 몰 았다는 그런 혐의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지금 조사 중이다.
예, 조사 중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했는데 지 금 자사 우대 사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요.
예, 조사 중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했는데 지 금 자사 우대 사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 4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드렸던 거고.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고 이것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 4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드렸던 거고.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고 이것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PB 사업과 관련된……
PB 사업과 관련된……
쿠팡이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도입하는 바람에 예컨대 중국의 어떤 업 체들이 싼 가격으로 기존 업체들의 모든 성과라든가 소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쿠팡이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도입하는 바람에 예컨대 중국의 어떤 업 체들이 싼 가격으로 기존 업체들의 모든 성과라든가 소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데, 제가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행법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데, 제가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행법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공정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불공정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불공정행위가 되는데……
불공정행위가 되는데……
그다음에 일단은 이것은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 업체들 이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던 내용들이 많이 게시가 됐을 텐데 어쨌건 아이템 위너 업체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죽 연결되어 게시되게 함으로써 그런 소비자들의 좋은 평판이라든가 혹은 제품에 대한 홍보를 다 가져가 버리는 꼴이 돼서 지적재산권 침해라 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집중을 해서도……
그다음에 일단은 이것은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 업체들 이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던 내용들이 많이 게시가 됐을 텐데 어쨌건 아이템 위너 업체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죽 연결되어 게시되게 함으로써 그런 소비자들의 좋은 평판이라든가 혹은 제품에 대한 홍보를 다 가져가 버리는 꼴이 돼서 지적재산권 침해라 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집중을 해서도……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재산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게 기술 탈취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유형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착취적인 방식의 영업이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기술 탈취 이런 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 방법도 새로운 법 개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재산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게 기술 탈취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유형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착취적인 방식의 영업이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기술 탈취 이런 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 방법도 새로운 법 개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 의원실이 이 러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작년 8월에 공정위에 이런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빠른 조 치라든가 조사를 요청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공정위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예컨대 제3자에게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결제정보가 포함되지 않 아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이것은 아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인 가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본인의 결제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28만 원이 무단 결제됐 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 의원실이 이 러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작년 8월에 공정위에 이런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빠른 조 치라든가 조사를 요청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공정위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예컨대 제3자에게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결제정보가 포함되지 않 아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이것은 아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인 가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본인의 결제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28만 원이 무단 결제됐 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3367만 건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소팅해서 어떤 용품을 샀 는지 배달정보까지 다 접근한 그런 침해자가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것을 부정한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용할 거고 그것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 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지요.
제가 볼 때는 3367만 건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소팅해서 어떤 용품을 샀 는지 배달정보까지 다 접근한 그런 침해자가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것을 부정한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용할 거고 그것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 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지요.
2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2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우리 의원실에도 말씀을 해 주 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PB상품, 알고리즘 조작, 끼워 팔기, 아이템 위너 등등 쿠팡의 아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7 주 새로운 불공정행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이게 공정위 내 각 국이라든가 과별로 어떤 칸막이 때문에 유기적 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우리 의원실에도 말씀을 해 주 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PB상품, 알고리즘 조작, 끼워 팔기, 아이템 위너 등등 쿠팡의 아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7 주 새로운 불공정행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이게 공정위 내 각 국이라든가 과별로 어떤 칸막이 때문에 유기적 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는데 잘 작동하 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는데 잘 작동하 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보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 브랜드라고 자칭하는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등 우리 국민 약 5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개보위에서 조사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개보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 브랜드라고 자칭하는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등 우리 국민 약 5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개보위에서 조사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고 선제적인 예방에는 이르 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인정 보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고 선제적인 예방에는 이르 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인정 보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약관 보셨습니까?
아니,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약관 보셨습니까?
예.
예.
약관에 보면 이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생일이라든가 가족관 계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등등을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아마 국민들께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에서 그 가입자가 뭘 했는지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게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국민이 읽어 보고 로그인을 하겠습니까? 아니겠 지요. 그러면 약관의 시정부터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관 문제 검토하시겠습니까?
약관에 보면 이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생일이라든가 가족관 계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등등을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아마 국민들께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에서 그 가입자가 뭘 했는지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게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국민이 읽어 보고 로그인을 하겠습니까? 아니겠 지요. 그러면 약관의 시정부터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관 문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처리 방침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 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지금 처리 방침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 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관부터 검토하셔서 시정명령이라든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이게 사전적으로 예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관부터 검토하셔서 시정명령이라든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이게 사전적으로 예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병기 위원장님과 윤수현 소비자원장님께서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 4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니다. 3월에는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결정이 됐고 6월에는 부산에서 콘서트 결정이 됐습 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BTS 공연이 확정된 부산에서 1 박 숙박 요금이 평소의 2.4배에서 최고 7.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10만 원 하던 숙소 가 75만 원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데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지요?
주병기 위원장님과 윤수현 소비자원장님께서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 4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니다. 3월에는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결정이 됐고 6월에는 부산에서 콘서트 결정이 됐습 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BTS 공연이 확정된 부산에서 1 박 숙박 요금이 평소의 2.4배에서 최고 7.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10만 원 하던 숙소 가 75만 원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데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올려 받기 위해서 기존 예약 손님에게 취소를 통보하는 배짱 영업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올려 받기 위해서 기존 예약 손님에게 취소를 통보하는 배짱 영업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여름휴가 시즌이나 연말연시 기간만 성수기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 환급이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만 두고 있거든 요. 그런데 국가적 행사나 이런 BTS 공연 같은 메가 이벤트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바가지요금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나 이런 것들 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가적 이벤트나 메가 이벤트에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여름휴가 시즌이나 연말연시 기간만 성수기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 환급이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만 두고 있거든 요. 그런데 국가적 행사나 이런 BTS 공연 같은 메가 이벤트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바가지요금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나 이런 것들 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가적 이벤트나 메가 이벤트에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상도 만약에 이렇게 고의로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벌적인 배상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배상도 만약에 이렇게 고의로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벌적인 배상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 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전속고발권 문제인데요. 저는 전속고발권 문제 원칙적으로 폐 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냐 폐지냐 이게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한 것은 ‘공정위가 왜 이렇게 느릴까’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전속고발권 문제인데요. 저는 전속고발권 문제 원칙적으로 폐 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냐 폐지냐 이게 이분법적으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한 것은 ‘공정위가 왜 이렇게 느릴까’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공정위가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했을 때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 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제가 지적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검찰에 넘기는 늑장 고발 문제가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9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늑 장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 일을 앞두고 고발을 했어요. 며칠, 몇 달 안 두고 고발하면 검찰이 공소시효를 그 정도 남겨 놓고 어떻게 검사를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존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인정하십니까?
공정위가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했을 때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 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제가 지적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검찰에 넘기는 늑장 고발 문제가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49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늑 장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 일을 앞두고 고발을 했어요. 며칠, 몇 달 안 두고 고발하면 검찰이 공소시효를 그 정도 남겨 놓고 어떻게 검사를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존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케이스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지금 그 케이스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도 검찰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확인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도 검찰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확인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게 인력 핑계 대고 그런 것은 있지만 공소시효를 역으로 해 가지고 충 분한 수사기간들이 담보되어서 기소되어 가지고 처벌될 수 있을 만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력 핑계 대고 그런 것은 있지만 공소시효를 역으로 해 가지고 충 분한 수사기간들이 담보되어서 기소되어 가지고 처벌될 수 있을 만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공정위가 재작년 설탕 담합 혐의로 제당업계 현장조사에 착수한 시점부터 조사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는데 검찰은 지난해 9월에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5개월이 안 되어서 10조 원 규모의 설탕·밀가루 담합을 밝혀내고 31명의 임원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공정위가 재작년 설탕 담합 혐의로 제당업계 현장조사에 착수한 시점부터 조사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는데 검찰은 지난해 9월에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5개월이 안 되어서 10조 원 규모의 설탕·밀가루 담합을 밝혀내고 31명의 임원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그 문제는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그 문제는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느리다’ 이런 평가들을 극복했을 때 공정위의 제대로 된 권한이 세워질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느리다’ 이런 평가들을 극복했을 때 공정위의 제대로 된 권한이 세워질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2분 더 넣어 주십시오.
2분 더 넣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아주 뼈저리게 공감하고 또 공정위가 바뀌어 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에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아주 뼈저리게 공감하고 또 공정위가 바뀌어 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에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상혁 위원님께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 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은 자진신고하게 되면 전액 감면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상혁 위원님께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 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은 자진신고하게 되면 전액 감면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 50%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 50% 감면을 하고.
두 번째에는 50%입니다.
두 번째에는 50%입니다.
이게 반복 담합기업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 담합기업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5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맞습니다. 5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CJ제일제당이 딱 그런 사례예요. 조사 개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폭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 개시 후에 신고하는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 개시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위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 는 거니까 그 후에 감면받기 위해서 자진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렇지요?
CJ제일제당이 딱 그런 사례예요. 조사 개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폭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 개시 후에 신고하는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 개시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위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 는 거니까 그 후에 감면받기 위해서 자진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폭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복 위반 기업, 시장 1위 기업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적용 자체를 배제해야 된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폭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복 위반 기업, 시장 1위 기업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적용 자체를 배제해야 된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고요. 중 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고요. 중 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원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하고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심사보고서도 이번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국민들도 알고 또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심사보고서도 이번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국민들도 알고 또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앞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개정해서 지금처럼 그것을 상례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개정해서 지금처럼 그것을 상례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정위는 그동 안……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정위는 그동 안……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공정위는 검찰의 기소 단계인 조사 완료 단계에서는 공개하 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공정위가 조사 완료한 것을 알리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검찰 기소보다 더 일찍 공정위가 설탕 문제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검찰의 속도와 관련해서 너무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 통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 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기소를 하면 검찰은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공정위 자료들을 압수수색해요. 그래서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압수수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절차라는 것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제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자진신고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담합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낸 것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합 사건을 아무런 신고도 없이 스스로의 어떤 경제분석만 가지고서 인지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1 서 조사한 사건이 설탕 사건입니다. 그리고 설탕 사건에서 10개월 동안 아주 집요하게 조사한 끝에 자진신고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게 우리 사 회에서 정말 무시되는 것은 것은…… 그리고 그 사건이 밀가루와 지금 전분당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대한 식원자재에 대한 담합 사건을 공정위의 10개월의 집요한 자체 분석과 조사관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진신고 유도했던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 다.
공정위는 검찰의 기소 단계인 조사 완료 단계에서는 공개하 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공정위가 조사 완료한 것을 알리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검찰 기소보다 더 일찍 공정위가 설탕 문제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검찰의 속도와 관련해서 너무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 통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 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기소를 하면 검찰은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공정위 자료들을 압수수색해요. 그래서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압수수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절차라는 것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제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자진신고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담합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낸 것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합 사건을 아무런 신고도 없이 스스로의 어떤 경제분석만 가지고서 인지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1 서 조사한 사건이 설탕 사건입니다. 그리고 설탕 사건에서 10개월 동안 아주 집요하게 조사한 끝에 자진신고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게 우리 사 회에서 정말 무시되는 것은 것은…… 그리고 그 사건이 밀가루와 지금 전분당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대한 식원자재에 대한 담합 사건을 공정위의 10개월의 집요한 자체 분석과 조사관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진신고 유도했던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 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처벌도 중요하고 다음부터는 또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처벌도 중요하고 다음부터는 또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소비자원장님 잘 들어 봐 주세요. 제가 이사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원에 접수가 되고 그런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냈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 니다, 특히 청년층. 그러니까 이사를 한 사람들 중에 흡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이 뭐 60 평, 100평짜리 돼 갖고 금액이, 이사비용이 큰 사람들 이런 데는 전문적인 이사하는 사람 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철저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만들이 없는데 젊은 층으로 가면 완전히 이사업체들의 횡포에 이분들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소비자보호원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돈 더 주고 울며 겨 자먹기로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는 곳이, 아주 분노와 불만이 이 제 한계치에 다다른 게 바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이사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사업체 관련해서 피해가 4000건 정도 되거든요. 저렇게 소비자 보호원의 통계를 저희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저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수준이고요. 저 것의 10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의 100배가 이사하시는 분들이 당한 피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하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통계자료는 저렇게 하고, 그다음 장도 한번 봐 주세요. 저런 것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일단 접수된 저런 것에서도 20대·30대가 많아요. 그 위로 가면, 40 대 이상으로 가면 큰 이사들이 많고 그렇기는 한데 20대·3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댓글도 보고 문의도 하고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위 원장님, 만약에 이사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계약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소비자원장님 잘 들어 봐 주세요. 제가 이사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원에 접수가 되고 그런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냈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 니다, 특히 청년층. 그러니까 이사를 한 사람들 중에 흡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이 뭐 60 평, 100평짜리 돼 갖고 금액이, 이사비용이 큰 사람들 이런 데는 전문적인 이사하는 사람 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철저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만들이 없는데 젊은 층으로 가면 완전히 이사업체들의 횡포에 이분들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소비자보호원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돈 더 주고 울며 겨 자먹기로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는 곳이, 아주 분노와 불만이 이 제 한계치에 다다른 게 바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이사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사업체 관련해서 피해가 4000건 정도 되거든요. 저렇게 소비자 보호원의 통계를 저희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저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수준이고요. 저 것의 10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의 100배가 이사하시는 분들이 당한 피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하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통계자료는 저렇게 하고, 그다음 장도 한번 봐 주세요. 저런 것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일단 접수된 저런 것에서도 20대·30대가 많아요. 그 위로 가면, 40 대 이상으로 가면 큰 이사들이 많고 그렇기는 한데 20대·3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댓글도 보고 문의도 하고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위 원장님, 만약에 이사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계약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0%, 10만 원.
10%, 10만 원.
우리가 보통 10% 정도 생각하잖아요. 40~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60만 5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원짜리 이사면 35~4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안 주면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내놨으니까 가 가지고 아침에…… 이분들이 또 뭐냐 하면, 담당자들 나중에 조사 나가서 보세요. 이사업체 녹음기 한번 보세요. 영업을 해 갖고 이사를 수임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해 줍니다, 다 해 줍니다’ 다 해. 그리고 ‘싸게 해 줍니다’ 해 갖고 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와 가지고 현장에서 ‘물건이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 이 비용 갖고는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엄청 불친절해요. 그것을 현장에서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 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든가 기성세대라든가 그다음에 부모가 있는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와서 대신 싸워 주겠지요. 그런데 그냥 어려운 청년 그리고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보증금을 여기서 빼서 저 집 에 갖다 줘야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안 해 주니까 여기서 보증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갖다 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이사업체들이 아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이런 것들은 무시하세요. 너무 빙산의 일각 만 지금 되어 있고 진짜 현재로서는 이사를 해 보신 분들은 그 분노가 지금 임계치에 다 다랐다. 그러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 젊은 층이나 또 이런 분들이 뭘 보냐? 어느 회사들이 이사 를 잘해 주고 있을까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걸 봅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로젠이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이사업체입니다. 1등 하는 이사업체가 189만 8423명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기가 피해가 지금 1위라는데 의미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사업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거기가 보면 저렇게 ‘행복한 선택’ 해 놓고 피해구제는 1등이에요, 1등. 피해사례가 1등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착한이사 한번 보세요. ‘착한이사’ 그러니까 되게 착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들한테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서울시장 표창장’, ‘이 사 후에도 걱정 없는 착한이사’ 이래 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 지요. 거기가 피해구제 2위입니다, 피해가 2위. 저 1등 업체, 2등 업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사회공헌 대상으로 됐 습니다’, ‘표창장 받았습니다’,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이런 것을 내세워 놓고 사람들을 막 이사 오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계약금 약관…… 그리고 항의하면 약관 보라는 거예요, 약관.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것 있잖아요, 이사업체 해서 깨지고 이런 것으로 손해 본 분들도 많은데 또 이사업체가 깨진 것을, 그 짐 나르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 하시는 분 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전가를 해요, 깨지면. 원래는 보험을 들어서 이사업체들이 책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3 임을 지고 보험을 들고, 물론 약간의 페널티를 주도록 해야 되겠지요, 용역을 하시는 분 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깨진 것 전체, 파손된 것 전체를 전 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담당 국장 시켜 가지고,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과 직결되고 젊은 층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하고 직결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보너스 주고 점심값 주고 비용 비싼 것 쓰고 해 갖고 잘 안 되면 나중에 소송 걸어 갖고 더 받아 버리면 되니까 문제 안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그분들은 소비자원 에 신고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원장님, 상담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사업체 신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10% 정도 생각하잖아요. 40~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60만 5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원짜리 이사면 35~4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안 주면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내놨으니까 가 가지고 아침에…… 이분들이 또 뭐냐 하면, 담당자들 나중에 조사 나가서 보세요. 이사업체 녹음기 한번 보세요. 영업을 해 갖고 이사를 수임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해 줍니다, 다 해 줍니다’ 다 해. 그리고 ‘싸게 해 줍니다’ 해 갖고 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와 가지고 현장에서 ‘물건이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 이 비용 갖고는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엄청 불친절해요. 그것을 현장에서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 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든가 기성세대라든가 그다음에 부모가 있는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와서 대신 싸워 주겠지요. 그런데 그냥 어려운 청년 그리고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보증금을 여기서 빼서 저 집 에 갖다 줘야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안 해 주니까 여기서 보증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갖다 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이사업체들이 아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이런 것들은 무시하세요. 너무 빙산의 일각 만 지금 되어 있고 진짜 현재로서는 이사를 해 보신 분들은 그 분노가 지금 임계치에 다 다랐다. 그러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 젊은 층이나 또 이런 분들이 뭘 보냐? 어느 회사들이 이사 를 잘해 주고 있을까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걸 봅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로젠이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이사업체입니다. 1등 하는 이사업체가 189만 8423명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기가 피해가 지금 1위라는데 의미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사업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거기가 보면 저렇게 ‘행복한 선택’ 해 놓고 피해구제는 1등이에요, 1등. 피해사례가 1등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착한이사 한번 보세요. ‘착한이사’ 그러니까 되게 착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들한테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서울시장 표창장’, ‘이 사 후에도 걱정 없는 착한이사’ 이래 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 지요. 거기가 피해구제 2위입니다, 피해가 2위. 저 1등 업체, 2등 업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사회공헌 대상으로 됐 습니다’, ‘표창장 받았습니다’,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이런 것을 내세워 놓고 사람들을 막 이사 오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계약금 약관…… 그리고 항의하면 약관 보라는 거예요, 약관.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것 있잖아요, 이사업체 해서 깨지고 이런 것으로 손해 본 분들도 많은데 또 이사업체가 깨진 것을, 그 짐 나르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 하시는 분 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전가를 해요, 깨지면. 원래는 보험을 들어서 이사업체들이 책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3 임을 지고 보험을 들고, 물론 약간의 페널티를 주도록 해야 되겠지요, 용역을 하시는 분 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깨진 것 전체, 파손된 것 전체를 전 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담당 국장 시켜 가지고,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과 직결되고 젊은 층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하고 직결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보너스 주고 점심값 주고 비용 비싼 것 쓰고 해 갖고 잘 안 되면 나중에 소송 걸어 갖고 더 받아 버리면 되니까 문제 안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그분들은 소비자원 에 신고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원장님, 상담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사업체 신고와 관련해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두 분,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피해를 입고도 신고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두 분,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이것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약금 약관 문제라든지 거래 투명성, 책임성 이런 문제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
예, 이것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약금 약관 문제라든지 거래 투명성, 책임성 이런 문제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병기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 시절에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건폭몰이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주병 기 위원장님 사과하셨고 잘못했다 했고 노동부장관도 유족과 노조에 머리 숙여 사과했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법원에서도 전부 다 사실 노조 쪽이 승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 건 판결 나온 것 보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공정위에서도 TF 구성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 법원 판결 나기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이 또 김현정 위원님 이런 분들과 같이 노조들은 확실하게 사 업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설노조 사건 두 건 상고했고요, 공정위에서. 또 재상고해서, 재작년에 상고해서 대법원 계류 중인 건설노조 사건도 두 건이나 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입 장 표명도 하셨으니까 대법원 상고 취하하고 형사사건에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법 적용, 공정거래법 가지고 노조 탄압한 거다라고 의견서 제출하는 게 전향적 인 조치 또 공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맞는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 고요. 그다음에 TF 빠르게 속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주병기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 시절에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건폭몰이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주병 기 위원장님 사과하셨고 잘못했다 했고 노동부장관도 유족과 노조에 머리 숙여 사과했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법원에서도 전부 다 사실 노조 쪽이 승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 건 판결 나온 것 보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공정위에서도 TF 구성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 법원 판결 나기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이 또 김현정 위원님 이런 분들과 같이 노조들은 확실하게 사 업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설노조 사건 두 건 상고했고요, 공정위에서. 또 재상고해서, 재작년에 상고해서 대법원 계류 중인 건설노조 사건도 두 건이나 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입 장 표명도 하셨으니까 대법원 상고 취하하고 형사사건에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법 적용, 공정거래법 가지고 노조 탄압한 거다라고 의견서 제출하는 게 전향적 인 조치 또 공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맞는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 고요. 그다음에 TF 빠르게 속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어떤 TF 말씀이십니까? 5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어떤 TF 말씀이십니까? 5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사회적 약자 개선 TF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사회적 약자 개선 TF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협상력 강화 TF……
협상력 강화 TF……
예, 그 TF. 그런데 TF도 보니까요 TF 인원을 보면 교수하고 법률가밖 에 없어요. 당사자가 없습니다. 여기 당사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것 보시면 교수가 세 분, 4번 조혜신 법대 교수긴 한데 나머지는 다 법률가예요.
예, 그 TF. 그런데 TF도 보니까요 TF 인원을 보면 교수하고 법률가밖 에 없어요. 당사자가 없습니다. 여기 당사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것 보시면 교수가 세 분, 4번 조혜신 법대 교수긴 한데 나머지는 다 법률가예요.
예, 제도개선 TF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TF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 제도개선 TF인데 당사자 입장 좀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들고요. 한삼석 부위원장님, 권익위 자체조사했어요.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권익위원장이 직 접 지시했다 이래서 수사로 넘겨지기도 하고. 수사 이첩됐지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렇지요?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 제도개선 TF인데 당사자 입장 좀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들고요. 한삼석 부위원장님, 권익위 자체조사했어요.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권익위원장이 직 접 지시했다 이래서 수사로 넘겨지기도 하고. 수사 이첩됐지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고충처리국장 중징계 요구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 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 고충처리국장 중징계 요구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 어요. 그렇지요?
예.
예.
맞지요? 중징계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이게 중징계잖아요. 그렇지요?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경우…… 앞의 것 다시 보여 주세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직위해제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인 분이 지금 기조실장 권한대행이시지요, 기획조정실 장?
맞지요? 중징계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이게 중징계잖아요. 그렇지요?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경우…… 앞의 것 다시 보여 주세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직위해제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인 분이 지금 기조실장 권한대행이시지요, 기획조정실 장?
예.
예.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부위원장이 겸하고 있는 사무처장 외에 일반 소위 늘공 중에서 제일, 늘공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직책 하고 계신 분 이지요?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부위원장이 겸하고 있는 사무처장 외에 일반 소위 늘공 중에서 제일, 늘공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직책 하고 계신 분 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중 징계 요구되신 분이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과 함께 손발 을 맞추셨던 분들이 정리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가 계세요, 직무대행 이기는 하지만. 왜 직위해제 안 하세요?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직위해제만 안 한 게 아니에요. 훈장도 받으셨어. 25년 11월 10일 날 권익위가 행안부 에 추천해 가지고 1월 2일 날 권익위 훈장수여식 하셨네.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감사한 것도 좀 보세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사건 내부조사 없어요. 명품백 담당자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 내부조사 없었어요. 인사평점 순위조작 소위 백 지 서명 사건이지요. 국무조정실 조사 이후에 자체감사 겨우 실시했습니다. 대웅제약 민 원 부당 개입 유착 의혹 국무조정실 조사 이후에 자체감사 실시했어요. 왜 조사 안 하십 니까? 왜? 이런 것 조사 안 하고. 그리고 그때 소위, 죄송합니다만 따옴표 쳐서 말씀드릴게요. 부역했던 분들이 더 높은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5 자리로 올라가고 훈장 받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분들이 자괴감이 안 생기겠습니 까? 정권 바뀐 게 실감이 나겠어요? 저는 이것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아직 직무대행이시잖아요. 지금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 러다 보니까 오늘 업무계획 죽 보니까 포괄주의로 변화할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올 9월 달에 법령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 비를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아직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그렇다…… 2분 마저 쓰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나온 김에 권익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정부 여당에서 빠르게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을 하셔서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 자괴감 들지 않도록 내부 정리를 좀 하시고. 포괄주의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 끌면 포괄주의로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준비하 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빨리 직원분들 자괴감 들지 않게 해 주시고요. 내부에서 감사해야 될 것 빨리 감사하세요. 국무조정실에서 감사 한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감사한 게 없잖아요. 억지춘향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훈부장관님, 홍정기 상병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보시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 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그런데 홍정기 상병이…… 다음 장. 공무 중 증상이 발현됐어요. 두드러기약, 감기약 처방했습니다. 백혈병 소양이 있었는 데 군의관이 오진했어요. 그다음에 군사훈련 중이라고 해서 증상이 있었는데 군사훈련 중이니까 밖에 민간 병원에 가서 진단 못 받게 했어요. 골든타임 상실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보훈부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백혈병이 치료할 수 없는 거 다,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백혈병은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관리 가능한 질 병이라는 게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봐 주세요.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조기진단과 치료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정기 일 병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국방부에서도 이게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줬어요, 홍정기 일병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조정 권고했어요, 국가유공자로 하라고. 그런데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즉 국 가보훈부만 국가유공자 불인정하고 계세요. 국방부나 법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국가 보훈부에서 오히려 더 폭넓게 홍정기 일병 관련해서…… 홍정기 일병은 국가배상법을 변경시킨 사례가 됐던 사건입니다. 국가배상법을, 즉 유족 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게 만들어 줬던 사례가 됐던 사건인데 국가유공자로 인 정은 못 받아요, 보훈부에서. 재심의 신청 다섯 차례째 하고 있습니다. 이 재심의 제대로, 억울함이 없도록 부모들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보훈부에서 꼼꼼하게 잘 챙 5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겨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중 징계 요구되신 분이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과 함께 손발 을 맞추셨던 분들이 정리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가 계세요, 직무대행 이기는 하지만. 왜 직위해제 안 하세요?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직위해제만 안 한 게 아니에요. 훈장도 받으셨어. 25년 11월 10일 날 권익위가 행안부 에 추천해 가지고 1월 2일 날 권익위 훈장수여식 하셨네.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감사한 것도 좀 보세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사건 내부조사 없어요. 명품백 담당자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 내부조사 없었어요. 인사평점 순위조작 소위 백 지 서명 사건이지요. 국무조정실 조사 이후에 자체감사 겨우 실시했습니다. 대웅제약 민 원 부당 개입 유착 의혹 국무조정실 조사 이후에 자체감사 실시했어요. 왜 조사 안 하십 니까? 왜? 이런 것 조사 안 하고. 그리고 그때 소위, 죄송합니다만 따옴표 쳐서 말씀드릴게요. 부역했던 분들이 더 높은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5 자리로 올라가고 훈장 받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분들이 자괴감이 안 생기겠습니 까? 정권 바뀐 게 실감이 나겠어요? 저는 이것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아직 직무대행이시잖아요. 지금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 러다 보니까 오늘 업무계획 죽 보니까 포괄주의로 변화할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올 9월 달에 법령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 비를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아직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그렇다…… 2분 마저 쓰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나온 김에 권익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정부 여당에서 빠르게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을 하셔서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 자괴감 들지 않도록 내부 정리를 좀 하시고. 포괄주의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 끌면 포괄주의로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준비하 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빨리 직원분들 자괴감 들지 않게 해 주시고요. 내부에서 감사해야 될 것 빨리 감사하세요. 국무조정실에서 감사 한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감사한 게 없잖아요. 억지춘향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훈부장관님, 홍정기 상병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보시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 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그런데 홍정기 상병이…… 다음 장. 공무 중 증상이 발현됐어요. 두드러기약, 감기약 처방했습니다. 백혈병 소양이 있었는 데 군의관이 오진했어요. 그다음에 군사훈련 중이라고 해서 증상이 있었는데 군사훈련 중이니까 밖에 민간 병원에 가서 진단 못 받게 했어요. 골든타임 상실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보훈부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백혈병이 치료할 수 없는 거 다,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백혈병은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관리 가능한 질 병이라는 게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봐 주세요.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조기진단과 치료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정기 일 병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국방부에서도 이게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줬어요, 홍정기 일병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조정 권고했어요, 국가유공자로 하라고. 그런데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즉 국 가보훈부만 국가유공자 불인정하고 계세요. 국방부나 법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국가 보훈부에서 오히려 더 폭넓게 홍정기 일병 관련해서…… 홍정기 일병은 국가배상법을 변경시킨 사례가 됐던 사건입니다. 국가배상법을, 즉 유족 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게 만들어 줬던 사례가 됐던 사건인데 국가유공자로 인 정은 못 받아요, 보훈부에서. 재심의 신청 다섯 차례째 하고 있습니다. 이 재심의 제대로, 억울함이 없도록 부모들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보훈부에서 꼼꼼하게 잘 챙 5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겨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겠어요?
장관님 답변하시겠어요?
먼저 오후 두 시간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다는 변명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장식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보니까 26년 2월에 또 법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서 저희 보훈부 에서는 마냥 법원 판결을 듣고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도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법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입법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하든가 이렇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보훈부장관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대나 이런 우리 의무 기간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일일이 다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 니다. 유공자 인정했을 때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는 그게 유공자가 되나 이렇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2년 동안 맡았으면 책임져야지 하는 입장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 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후 두 시간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다는 변명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장식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보니까 26년 2월에 또 법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서 저희 보훈부 에서는 마냥 법원 판결을 듣고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도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법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입법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하든가 이렇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보훈부장관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대나 이런 우리 의무 기간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일일이 다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 니다. 유공자 인정했을 때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는 그게 유공자가 되나 이렇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2년 동안 맡았으면 책임져야지 하는 입장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 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본 사항일 것 같아서 윤창렬 실장님, 이번에 검 찰개혁 관련한 총괄 장관이신데,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본 사항일 것 같아서 윤창렬 실장님, 이번에 검 찰개혁 관련한 총괄 장관이신데, 그렇지요?
예.
예.
어제 민주당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 법안의 여러 가지 의 결된 내용을 좀 아시지요?
어제 민주당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 법안의 여러 가지 의 결된 내용을 좀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줄였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에 제한을 가 한 중수청장 후보 자격을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소위 무슨 사법관인가 하는……
일단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줄였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에 제한을 가 한 중수청장 후보 자격을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소위 무슨 사법관인가 하는……
전문수사관 같습니다.
전문수사관 같습니다.
전문수사관을 없애고 그냥 다 수사관으로 해서 1급에서 9급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수사관을 없애고 그냥 다 수사관으로 해서 1급에서 9급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원래 입법예고안과는 좀 다른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국회 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판단을 했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가 일단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 원래 입법예고안과는 좀 다른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국회 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판단을 했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가 일단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당정의 모범적인 토론 그리고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7 송경희 위원장님과 주병기 공정위원장님. 단체소송법, 이번 쿠팡 사태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단체소송에 대한 입장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법무부가 그동안 집단소송과 관련한 단체소송에 한해서 인정된 것을 이제 일반법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개보위와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상호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송 위원장님 짧게.
아주 당정의 모범적인 토론 그리고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7 송경희 위원장님과 주병기 공정위원장님. 단체소송법, 이번 쿠팡 사태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단체소송에 대한 입장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법무부가 그동안 집단소송과 관련한 단체소송에 한해서 인정된 것을 이제 일반법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개보위와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상호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송 위원장님 짧게.
법원행정처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이 되고 있습니다.
개보위도 거기에 동의하시고요?
개보위도 거기에 동의하시고요?
예.
예.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단체소송제에 소비자 피해 보상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집단소송제와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단체소송제에 소비자 피해 보상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집단소송제와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법무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협의를 해야 되는……
예,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
협의……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협의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지요?
예.
예.
부처 간에 특별한 이견이 있지는 않지요?
부처 간에 특별한 이견이 있지는 않지요?
예.
예.
예전부터 법무부하고 공정위는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법원 가서 깨 지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조사·송무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정위…… 공정위원장님 지금 취임하셔 가지고 몇 달 됐어요?
예전부터 법무부하고 공정위는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법원 가서 깨 지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조사·송무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정위…… 공정위원장님 지금 취임하셔 가지고 몇 달 됐어요?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생생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소위 조사·송무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공정위 끝발, 공정위의 소위 권위가 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과징금 때려 봤자 나중에 취소되면 기업들이 속으로 ‘그것 봐라’, 기업을 대리한 거대 로펌들이 ‘우리 실력 봤지’ 이렇게 되는데 주병기 위원장님, 조사·송무 능력을 제고하는 데 좀 신 경을 썼고 성과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의 생생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소위 조사·송무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공정위 끝발, 공정위의 소위 권위가 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과징금 때려 봤자 나중에 취소되면 기업들이 속으로 ‘그것 봐라’, 기업을 대리한 거대 로펌들이 ‘우리 실력 봤지’ 이렇게 되는데 주병기 위원장님, 조사·송무 능력을 제고하는 데 좀 신 경을 썼고 성과가 있습니까?
예, 이번 인력 증원에 조사·송무 인원 증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이번 인력 증원에 조사·송무 인원 증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소위 자질 문제, 전 문성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 5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이 차에 대통령께서 전속고발권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소위 자질 문제, 전 문성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 5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이 차에 대통령께서 전속고발권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예.
주병기 위원장님은 지금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틀어쥐고 있고 피해 기 업들이 피해 개인들이 공정위가 고발해 주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구 조에 대해서 청문회 때도 여쭤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5개월 되셨는데?
주병기 위원장님은 지금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틀어쥐고 있고 피해 기 업들이 피해 개인들이 공정위가 고발해 주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구 조에 대해서 청문회 때도 여쭤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5개월 되셨는데?
처음보다는, 처음에는 사실 전속고발권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발의 3분의 1을 검찰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 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이 것도 좀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보다는, 처음에는 사실 전속고발권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발의 3분의 1을 검찰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 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개혁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이 것도 좀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총장님과의 협의권, 협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요.
저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총장님과의 협의권, 협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총장과 거래를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총장과 거래를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제도적으로 어떤 단서를 달아서 오픈할 생각 없으세요?
전속고발권을 제도적으로 어떤 단서를 달아서 오픈할 생각 없으세요?
지금 그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그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의지는 계속 갖고 계시지요?
그 의지는 계속 갖고 계시지요?
조만간에 그 방안을, 폐지 방안 만들겠습니다.
조만간에 그 방안을, 폐지 방안 만들겠습니다.
전속고발권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고. 또 하나, 페널티 주는 거. 제 당 3사 간의 과거의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에 이미 510억 원, 딱 들으면 거대 금 액 같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도 제당 3사가 21년 2월부터 25년 4월까 지 4년에 걸쳐 여덟 차례 또 가격 담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08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 않은 게 송무에서 결국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거대 로펌 해서. 또 하나는 이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그 해당 품목의 관련 매출액의 20%,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외국은 큰 기업 같으면 전체 매출액의, 거대 그룹 같 으면 전체 그룹이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전체 매출액의 20% 하니까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작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징금을 현실화할 생각이 없으시냐. 이렇게 자꾸, 한 번 걸리는데 오백 몇 억 내고 끝. 그다음에 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위 반해 가지고, 담합해서 4000 얼마. 액수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매출액 대비해 보면 큰 금액이 아닌 오히려 남는 장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징금 내고 그냥 또 위반하고 하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 남는 장사에 대한 폐단을 주 병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9
전속고발권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고. 또 하나, 페널티 주는 거. 제 당 3사 간의 과거의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에 이미 510억 원, 딱 들으면 거대 금 액 같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도 제당 3사가 21년 2월부터 25년 4월까 지 4년에 걸쳐 여덟 차례 또 가격 담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08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 않은 게 송무에서 결국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거대 로펌 해서. 또 하나는 이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그 해당 품목의 관련 매출액의 20%,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외국은 큰 기업 같으면 전체 매출액의, 거대 그룹 같 으면 전체 그룹이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전체 매출액의 20% 하니까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작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징금을 현실화할 생각이 없으시냐. 이렇게 자꾸, 한 번 걸리는데 오백 몇 억 내고 끝. 그다음에 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위 반해 가지고, 담합해서 4000 얼마. 액수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매출액 대비해 보면 큰 금액이 아닌 오히려 남는 장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징금 내고 그냥 또 위반하고 하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 남는 장사에 대한 폐단을 주 병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9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4000억 원대의 이번 과징 금 산정은 기존에 산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하 여튼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한 사례이고. 앞으로는 이런 처분이 일반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부에서 판단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징금과 관련된 법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개정해야 되고요.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세칙, 고시, 모두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과 고시에도 너무나 많은 감경 사유들이 존재해서요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하한을 고시해서 상당히 높은 하한을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둘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부에도, 법 개정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4000억 원대의 이번 과징 금 산정은 기존에 산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하 여튼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한 사례이고. 앞으로는 이런 처분이 일반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부에서 판단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징금과 관련된 법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개정해야 되고요.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세칙, 고시, 모두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과 고시에도 너무나 많은 감경 사유들이 존재해서요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하한을 고시해서 상당히 높은 하한을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둘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부에도, 법 개정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정에 대한 말씀 꼭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 개정에 대한 말씀 꼭 약속 지키셔야 돼요.
예,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예.
지금 목소리가 작아져요.
지금 목소리가 작아져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협업의, 그건 진행이 이미 됐습니다, 어 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어떤 협업의, 그건 진행이 이미 됐습니다, 어 느 정도.
어떤 특정 위원님하고?
어떤 특정 위원님하고?
앞으로 정무위에서……
앞으로 정무위에서……
거쳐서 가야 돼.
거쳐서 가야 돼.
유동수 위원님을 거쳐 가야 된다는데? 선심만큼 써 주세요.
유동수 위원님을 거쳐 가야 된다는데? 선심만큼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국민 혈세로 유지되는 총리공관에 지역 민주당 위원 신년 인사회를 하지 않나 지방선 거 출마 예정단 등 강원도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 사적 정치활동을 벌이지를 않나. 김 총리가 지난 27일 날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 당대표 직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공개적 으로 밝혔더라고요. 조정실장님, 맞지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국민 혈세로 유지되는 총리공관에 지역 민주당 위원 신년 인사회를 하지 않나 지방선 거 출마 예정단 등 강원도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 사적 정치활동을 벌이지를 않나. 김 총리가 지난 27일 날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 당대표 직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공개적 으로 밝혔더라고요. 조정실장님, 맞지요?
이 사항은 비서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이 사항은 비서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당대표라는 잿밥에만 혈안이 돼 있으 니까 이 국가 자원을 자꾸 엉뚱한 곳에 돌려요.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 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당대표라는 잿밥에만 혈안이 돼 있으 니까 이 국가 자원을 자꾸 엉뚱한 곳에 돌려요.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 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예, 그렇습니다. 6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참여 부처와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참여 부처와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농림부를 비롯해 가지고요 금감원, 금융위 등등이 합동으로 해 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를 비롯해 가지고요 금감원, 금융위 등등이 합동으로 해 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41명의 매머드급 감사인데, 이런 특정 단체에 대해서 40명이 넘는 대규 모 감사를 진행한 선례가 있습니까?
41명의 매머드급 감사인데, 이런 특정 단체에 대해서 40명이 넘는 대규 모 감사를 진행한 선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판단이 안 서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실장님이? 제가 지난 10년 치 국무조정실 합동감사 내역을 전부 확인했어요. 이런 선례와 전례가 없습니다. 그 런데 더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이 더 문제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서 보니까 임직 원들에게 계좌 거래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판단이 안 서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실장님이? 제가 지난 10년 치 국무조정실 합동감사 내역을 전부 확인했어요. 이런 선례와 전례가 없습니다. 그 런데 더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이 더 문제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서 보니까 임직 원들에게 계좌 거래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안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는지는 저는 보 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안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는지는 저는 보 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정실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조정실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일단 그냥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퇴사한 임원에게도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자, 총리한테 보고하고 총리가 직접 지시했어요?
이미 퇴사한 임원에게도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자, 총리한테 보고하고 총리가 직접 지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은 농림부에서 1차 작년에 조사를 했던 상황이고요. 1차 조 사에서 아마 대부분……
지금은 농림부에서 1차 작년에 조사를 했던 상황이고요. 1차 조 사에서 아마 대부분……
선행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고 있 잖아요, 지금.
선행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고 있 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부처……
아무래도 이제 부처……
조정실장이 중대 사안을 모르면 어떻게 해?
조정실장이 중대 사안을 모르면 어떻게 해?
지금 그 안에서 들어가서 조사되고 있는 대로……
지금 그 안에서 들어가서 조사되고 있는 대로……
수사기관도 영장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을 지금 요구 하고 있지 않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또 뭡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예요?
수사기관도 영장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을 지금 요구 하고 있지 않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또 뭡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권은 돌고 도는 거 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 원들에게 표적수사를 벌여서 사직서를 받아 내는 찍어 내기를 자행했지요. 환경부 블랙 리스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문체부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환경부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 받았어요. 지금 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합동감사 이렇게 거래 내역 요구하고 가족관계증명 서 요구하고 이런 게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이거 속기록에 남을 거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지요. 칼은 그리 쓰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권은 돌고 도는 거 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 원들에게 표적수사를 벌여서 사직서를 받아 내는 찍어 내기를 자행했지요. 환경부 블랙 리스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문체부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환경부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 받았어요. 지금 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합동감사 이렇게 거래 내역 요구하고 가족관계증명 서 요구하고 이런 게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이거 속기록에 남을 거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지요. 칼은 그리 쓰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아시겠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주 이사장님 저기 발언대로 좀 와 주세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1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놨는데 정작 서울로 가 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지역 안착 효과가 없다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5일 만에 국토교 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체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는 공문을 발송했 어요. 이건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맞지요?
이한주 이사장님 저기 발언대로 좀 와 주세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1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놨는데 정작 서울로 가 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지역 안착 효과가 없다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5일 만에 국토교 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체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는 공문을 발송했 어요. 이건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왜 이한주 이사장은 이런 거하고 역행되는 걸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한주 이사장은 이런 거하고 역행되는 걸 하고 있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말씀이신지……
이사장님, 세종에 33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중형 아파트 제공되고 있지요?
이사장님, 세종에 33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중형 아파트 제공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사로 주소지 이전했나요? 지금 가족들 같이 내려와 계시 나요?
지금 세종시 관사로 주소지 이전했나요? 지금 가족들 같이 내려와 계시 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전혀 없지요?
전혀 없지요?
예.
예.
경인사 이사장 본인은 주소지 이전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인사 직원들과 소관 연구위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세종시 안착을 독려할 수 있습니까, 없습 니까? 할 수 없지요. 그걸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지난 11월 취임한 이후에 세종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에 출 퇴근한 날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경인사 이사장 본인은 주소지 이전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인사 직원들과 소관 연구위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세종시 안착을 독려할 수 있습니까, 없습 니까? 할 수 없지요. 그걸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지난 11월 취임한 이후에 세종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에 출 퇴근한 날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세종에……
세종에……
하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요?
하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요?
아니요. 20일입니다.
아니요. 20일입니다.
그래, 20일에 불과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시너 지워크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서울 출장 시에 보니까 관용차량 8회 썼고. 그렇지요? 나머지 KTX, SRT 이용했는데 법인카드 편도 7회 쓰고.
그래, 20일에 불과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시너 지워크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서울 출장 시에 보니까 관용차량 8회 썼고. 그렇지요? 나머지 KTX, SRT 이용했는데 법인카드 편도 7회 쓰고.
SRT나 KTX 거의 대부분 제 비용으로 알고 있습 니다.
SRT나 KTX 거의 대부분 제 비용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잠깐.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주말 전세버스 문제를 가지고도 질타를 받 고 있는데 경인사 이사장은 관용차량하고 KTX 타고 서울에 볼일 보고 있어요. 2008년부터 지난해 2025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 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 살고 계십니까?
잠깐.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주말 전세버스 문제를 가지고도 질타를 받 고 있는데 경인사 이사장은 관용차량하고 KTX 타고 서울에 볼일 보고 있어요. 2008년부터 지난해 2025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 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2003년 6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구 삼익아파트, 현재는 재개발돼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담 르엘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2003년 6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구 삼익아파트, 현재는 재개발돼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담 르엘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조차도 안 냈는데 예결위 가서 25억이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국책연구기관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서 6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더라고.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 지요. 이 졸속 예산 마련에 밀실 후보지 선정, 이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한주 이사장 편안한 서울 출장을 위해서 마련한 21억짜리 강남 분소라고 지금 시중에서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주 이사장님, 본인 스스로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내가 청와대정책실장으로 갈 것이니까 올해 국정감사 안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조차도 안 냈는데 예결위 가서 25억이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국책연구기관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서 6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더라고.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 지요. 이 졸속 예산 마련에 밀실 후보지 선정, 이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한주 이사장 편안한 서울 출장을 위해서 마련한 21억짜리 강남 분소라고 지금 시중에서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주 이사장님, 본인 스스로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내가 청와대정책실장으로 갈 것이니까 올해 국정감사 안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지금 경제·인문연구회가 세종에 있는 거 모르고 가셨지요?
지금 시중에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지금 경제·인문연구회가 세종에 있는 거 모르고 가셨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무를 왜 20일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근무를 왜 20일밖에 안 해요?
대개 월, 화 정도 근무하고 수요일 날 오전 중에 대체로 올라와서 그동안에 밀려 있던 서울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월, 화 정도 근무하고 수요일 날 오전 중에 대체로 올라와서 그동안에 밀려 있던 서울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세 종시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혁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본인은 전혀 안 하면서, 그리고 서초동에 또 분소까지 만들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말 안 들으려 하세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세 종시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혁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본인은 전혀 안 하면서, 그리고 서초동에 또 분소까지 만들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말 안 들으려 하세요, 이사장님.
답변……
답변……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마련한 시너지센터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체 26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민, 관, 산, 학, 연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서울에서 민간인들과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마련하는 것도 27억이 아니라 이십……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마련한 시너지센터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체 26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민, 관, 산, 학, 연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서울에서 민간인들과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마련하는 것도 27억이 아니라 이십……
그러면 시너지효과센터가 왜 필요해요? 거기에 한 달에 월세 얼마 주는 지, 임대료 얼마 주는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가 왜 필요해?
그러면 시너지효과센터가 왜 필요해요? 거기에 한 달에 월세 얼마 주는 지, 임대료 얼마 주는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가 왜 필요해?
보증금은 없고요.
보증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시너지워크센터가 왜 필요하냐고. 거기가 뻔히 있는데 뭘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시너지워크센터가 왜 필요하냐고. 거기가 뻔히 있는데 뭘 또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민간하고 협력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종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민간하고 협력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종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3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3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이한주 이사장님, 제가 또 질문드릴 게 있어서…… 국무조정실장님, 저는 국정조사에서 취임 후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행위 및 단체교 섭 거부, 예산 전용, 언론 압박 등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노동기본권을 훼손한 허재 준 노동연구원장에 대한 부적격성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이한주 이사장님, 제가 또 질문드릴 게 있어서…… 국무조정실장님, 저는 국정조사에서 취임 후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행위 및 단체교 섭 거부, 예산 전용, 언론 압박 등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노동기본권을 훼손한 허재 준 노동연구원장에 대한 부적격성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실장님께서 국무조정실 차원의 엄중한 조사를 약속을 해 주셨고 해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 봤는데요. 경인사 이사회에 전달한 한국노동연 구원 부당노동행위 등 지적사항 관련 처분요구서를 살펴보니까 현장조사 결과 ‘춤을 배 워서 춰 봐라. 직원들 앞에서 춤을 춰 보지 않겠느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 막 말, 노조 혐오 발언, 팀장의 강등 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 본인 원장의 직장 내 괴롭 힘 비호를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예산 전용으로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미친 사실 등을 사실로 확인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청렴계약제 운영 규정 제5조 7호 등을 위반했기에 엄중하게 조치하라며 경인사 이사회에 처분을 요구했지요?
실장님께서 국무조정실 차원의 엄중한 조사를 약속을 해 주셨고 해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 봤는데요. 경인사 이사회에 전달한 한국노동연 구원 부당노동행위 등 지적사항 관련 처분요구서를 살펴보니까 현장조사 결과 ‘춤을 배 워서 춰 봐라. 직원들 앞에서 춤을 춰 보지 않겠느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 막 말, 노조 혐오 발언, 팀장의 강등 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 본인 원장의 직장 내 괴롭 힘 비호를 위한 법률대리인 비용 예산 전용으로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미친 사실 등을 사실로 확인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청렴계약제 운영 규정 제5조 7호 등을 위반했기에 엄중하게 조치하라며 경인사 이사회에 처분을 요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사회에, 경인사에 내려갔는데 경인사에서는 그 요구 내 용에 마땅한 징계였는지 좀 의심되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월 4일 이사회를 열어서 허재준 원장의 정직 1개월, 법 률대리인 대납 비용 220만 원 손해배상을 의결했고 2월 9일 자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실까요?
그런데요 이런 이사회에, 경인사에 내려갔는데 경인사에서는 그 요구 내 용에 마땅한 징계였는지 좀 의심되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월 4일 이사회를 열어서 허재준 원장의 정직 1개월, 법 률대리인 대납 비용 220만 원 손해배상을 의결했고 2월 9일 자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장님, 혹시 허재준 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무조정실장님, 혹시 허재준 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2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2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9일이 임기 만료일이었습니다. 불과 5일 전에 이 이사회가 열렸고 그것도 해임이 아닌 정직 1개월, 또 정직 1개월도 전부 정직 1개월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5일만 하고 바로 사직서가 접수가 됐는데 결국 경인사 이사회의 판결로 인해서 허 원장은 사실 정직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임기도 다 채우고 해임도 아니라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받는 그런 절차로 종결이 됐는데요. 저는 연구기관 최초의 부당노동행위,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받은 기관이 지금 어디입니 까? 한국노동연구원이지요. 저는 이 노동연구원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받은 행위 자체가 정말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명백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2월 9일이 임기 만료일이었습니다. 불과 5일 전에 이 이사회가 열렸고 그것도 해임이 아닌 정직 1개월, 또 정직 1개월도 전부 정직 1개월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5일만 하고 바로 사직서가 접수가 됐는데 결국 경인사 이사회의 판결로 인해서 허 원장은 사실 정직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임기도 다 채우고 해임도 아니라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받는 그런 절차로 종결이 됐는데요. 저는 연구기관 최초의 부당노동행위,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받은 기관이 지금 어디입니 까? 한국노동연구원이지요. 저는 이 노동연구원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받은 행위 자체가 정말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명백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아마 6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아마 6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주 이사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허재준 원장의 여러 가지 확인 된 사항을 보면 저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경인사에서는 정직 1개월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원장님 혼자서 내린 결정은 아니시지만 보니까 총괄분과위원 회에서 노동연구원장이 비위 사실의 심각성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정직 또는 연봉 감액 수 준의 제재조치가 적정할 것이라고 했고 이사장님께서도 이사회 발언상에서 이런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한주 이사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허재준 원장의 여러 가지 확인 된 사항을 보면 저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경인사에서는 정직 1개월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원장님 혼자서 내린 결정은 아니시지만 보니까 총괄분과위원 회에서 노동연구원장이 비위 사실의 심각성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정직 또는 연봉 감액 수 준의 제재조치가 적정할 것이라고 했고 이사장님께서도 이사회 발언상에서 이런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연구원에서, 다른 데도 아닌 노동연구원에서 노사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 특히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중노위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받은 시점이 불과 임기를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통보받았고 긴급히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에 서는 해임의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노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봉직해 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3시간 정도의 논의 끝에 지금과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연구원에서, 다른 데도 아닌 노동연구원에서 노사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 특히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중노위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받은 시점이 불과 임기를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통보받았고 긴급히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에 서는 해임의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노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봉직해 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3시간 정도의 논의 끝에 지금과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해임으로 하면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 이지요. 아시지요?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해임으로 하면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 이지요. 아시지요?
예.
예.
어쨌든 이분은 퇴직금도 삭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직 중에 5일만 정직당하고 바로 퇴직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인사에서 이런 일이,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보 면 솜방망이 처벌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의 이런 지적이 나온다 고 보면 앞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행위에 맞는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분은 퇴직금도 삭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직 중에 5일만 정직당하고 바로 퇴직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인사에서 이런 일이,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보 면 솜방망이 처벌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의 이런 지적이 나온다 고 보면 앞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행위에 맞는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1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하셨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1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체계를 창업·운영·종료 생애주기 구조로 재편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목표 제시했는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체계를 창업·운영·종료 생애주기 구조로 재편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목표 제시했는데요. 그렇지요?
예.
예.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폐점 가맹점수 등 가맹사업의 위험과 지속 가능성 등을 보여 주는 지표를 전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실질적 수익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원가율 관련 정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목적인 정보 비대칭 해소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라 는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창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왜 원가구조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한데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5 사실 이 원가율 정보는 그간 가맹점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입니다. 2019년도에도 정보공개서의 원가·공급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컸지만 업계가 이를 영업 비밀 침해라면서 반발해서 결국 후퇴가 됐는데 저는 단순히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매출액 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결국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가율뿐만 아니라 로열티, 차액가맹금, 배달앱 등 거래수수료 구조가 손익 구조에 결정 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 공정위에서도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 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대안으로 반 영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폐점 가맹점수 등 가맹사업의 위험과 지속 가능성 등을 보여 주는 지표를 전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실질적 수익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원가율 관련 정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목적인 정보 비대칭 해소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라 는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창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왜 원가구조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한데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5 사실 이 원가율 정보는 그간 가맹점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입니다. 2019년도에도 정보공개서의 원가·공급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컸지만 업계가 이를 영업 비밀 침해라면서 반발해서 결국 후퇴가 됐는데 저는 단순히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매출액 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결국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가율뿐만 아니라 로열티, 차액가맹금, 배달앱 등 거래수수료 구조가 손익 구조에 결정 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 공정위에서도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 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대안으로 반 영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게 영업비밀이라든지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포함되지 못했습 니다. 저도 지금 이걸로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원가 정보 문제는 사실 다른 산업에서도 항상 자주 제기되는 문제고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 우회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 니다. 찾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예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게 영업비밀이라든지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포함되지 못했습 니다. 저도 지금 이걸로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원가 정보 문제는 사실 다른 산업에서도 항상 자주 제기되는 문제고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 우회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 니다. 찾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예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드릴게요. 쿠팡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라는 도그마를 설정해 놓고 쿠팡은 절대 제재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은 팔짱을 끼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쿠 팡이 여러 가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터치할 수 없 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점점 쿠팡의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만큼은 꼭 쿠팡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 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의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츠는 자영업자들 입 장에서는 매장과 달리 배달하게 되면 배송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광고비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가격에 전혀 반영을 할 수 없게 하잖아요. 소위 최혜대우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이 됩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드릴게요. 쿠팡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라는 도그마를 설정해 놓고 쿠팡은 절대 제재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은 팔짱을 끼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쿠 팡이 여러 가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터치할 수 없 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점점 쿠팡의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만큼은 꼭 쿠팡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 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의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츠는 자영업자들 입 장에서는 매장과 달리 배달하게 되면 배송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광고비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가격에 전혀 반영을 할 수 없게 하잖아요. 소위 최혜대우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6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6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제재도 됩니까?
제재도 됩니까?
예, 해야지요.
예, 해야지요.
그다음에 쿠팡이 이렇게 많은 시장에 장악을 할 수 있는 게 소위 끼워 팔기예요. 와우멤버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쿠팡 고객이 쿠팡이츠로 배달앱을 이용하 게 되면 무료배송을 이용하게 해 준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금방,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만에 배달앱 시장을 장악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꼭 이것을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분리 요금 같은 걸 책정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묶어 놓고 이걸 가지고 문구도 나가고 꽃 배달도 나가고 계속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에 서는 독점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까?
그다음에 쿠팡이 이렇게 많은 시장에 장악을 할 수 있는 게 소위 끼워 팔기예요. 와우멤버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쿠팡 고객이 쿠팡이츠로 배달앱을 이용하 게 되면 무료배송을 이용하게 해 준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금방,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만에 배달앱 시장을 장악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꼭 이것을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분리 요금 같은 걸 책정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묶어 놓고 이걸 가지고 문구도 나가고 꽃 배달도 나가고 계속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에 서는 독점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까?
예, 조사 진행했고요. 지금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 진행했고요. 지금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쿠팡 탈퇴하겠다는 사람들 많았는데 탈퇴하기 많이 어 렵게 만들어 놨지요?
쿠팡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쿠팡 탈퇴하겠다는 사람들 많았는데 탈퇴하기 많이 어 렵게 만들어 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번, 8번을 해야 겨우 탈퇴할 수 있게 돼 있고 와우멤버십 해지도 굉장 히 어렵게 돼 있는데 소위 이것 다크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7번, 8번을 해야 겨우 탈퇴할 수 있게 돼 있고 와우멤버십 해지도 굉장 히 어렵게 돼 있는데 소위 이것 다크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조사 조만간 보고서가 완료될 거고요. 지금 이 패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2월 초에 다크패턴은 저희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조만간 보고서가 완료될 거고요. 지금 이 패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2월 초에 다크패턴은 저희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1개의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전 상품에 할인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도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허 위·과장 광고 사건들이 많은데 허위·과장 광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를 합니 까?
그다음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1개의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전 상품에 할인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도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허 위·과장 광고 사건들이 많은데 허위·과장 광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를 합니 까?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쿠팡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입점 업체, 중소 상인들에게 갑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판촉 비용이나 광고비 전가하는 건데 이 부분 은 조사를 합니까?
그다음에 쿠팡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입점 업체, 중소 상인들에게 갑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판촉 비용이나 광고비 전가하는 건데 이 부분 은 조사를 합니까?
예, 그것도 지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데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들은 즉각즉각 결제를 해 주는데 결제를 45일, 60일까지 해 주지 않고 그 사이에 오히 려 또 쿠팡의 계열사로부터 18%나 되는 고이자로 돈을 빌리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 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데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들은 즉각즉각 결제를 해 주는데 결제를 45일, 60일까지 해 주지 않고 그 사이에 오히 려 또 쿠팡의 계열사로부터 18%나 되는 고이자로 돈을 빌리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 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큰데 이거 조 사합니까?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큰데 이거 조 사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현행법을 최대한 악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서요 우선 법 개정이 돼야 되고요.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현행법을 최대한 악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서요 우선 법 개정이 돼야 되고요.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쿠팡CLS, 택배 문제지요. 과로사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 비난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비용 이런 것들을 영업점에 대납시키고 이것도 전형 적인 갑질이라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당 특약 같은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7 것들을 맺도록 했는데 이거 조사를 합니까?
그다음에 쿠팡CLS, 택배 문제지요. 과로사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 비난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비용 이런 것들을 영업점에 대납시키고 이것도 전형 적인 갑질이라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당 특약 같은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7 것들을 맺도록 했는데 이거 조사를 합니까?
예, 그것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할 계획은 있는데 뭐 하나 딱 떨어져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 다 보니까 국민들이 쿠팡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못 건드리는 기업인가 자꾸 이런 의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한 조사와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사를 할 계획은 있는데 뭐 하나 딱 떨어져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 다 보니까 국민들이 쿠팡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못 건드리는 기업인가 자꾸 이런 의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한 조사와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입법과 관련해서도 보면, 아까 입법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입법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쿠팡 바로잡기 입법이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에 요.
입법과 관련해서도 보면, 아까 입법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입법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쿠팡 바로잡기 입법이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에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45일, 60일씩 대금 정산 안 해 주고 미루는 거 못 하도록 하는 것 이고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리는 거 이런 거 못 하도록 하는 것이고 검색 순위 조작 같은 거 못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45일, 60일씩 대금 정산 안 해 주고 미루는 거 못 하도록 하는 것 이고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리는 거 이런 거 못 하도록 하는 것이고 검색 순위 조작 같은 거 못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 부분은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입법적인 추진에 동의를 합니까?
이 부분은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입법적인 추진에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하고요.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플법을 추진하는데 수수료 문제를 건드리면 구글이나 애플 의 앱마켓 수수료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좀 따로 떼어내서, 온라인플랫폼법에서 떼어내서 음식 서비스 이용료 제한법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소상 인·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제도, 과도한 수수료 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배송비 이런 거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정위는 추진을 합니까?
그다음에 온플법을 추진하는데 수수료 문제를 건드리면 구글이나 애플 의 앱마켓 수수료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좀 따로 떼어내서, 온라인플랫폼법에서 떼어내서 음식 서비스 이용료 제한법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소상 인·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제도, 과도한 수수료 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배송비 이런 거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정위는 추진을 합니까?
저희 작년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마련돼 있고 요.
저희 작년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마련돼 있고 요.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까 국민들의 불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성과를 내고 우리가 쿠 팡과 같은 기업의 로비에 휘둘리고 그러는 정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까 국민들의 불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성과를 내고 우리가 쿠 팡과 같은 기업의 로비에 휘둘리고 그러는 정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문제인데 프랜차이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물류 마진 문제예요, 폭리를 하는 물류 마진. 프랜차이즈라는 건 원래 개념상 영업 브랜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건데 우리 는 주로 그런 것보다는 비싸게 물건들을 팔아 가지고 마진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사에서 아메리카노 컵 뚜껑도 2배씩 이렇게 받고 있고 앞 치마 이런 것도―앞치마 이런 게 필수품이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데― 물티슈 이런 것도 2배씩 받고 있고 의자 이런 것까지 이제 본사에서 다 사라고 그래 가 지고 그걸로 물류 마진들을 남겨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제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 지고 피자헛 사건에서 소위 이걸 차액가맹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차액가맹 수수 6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료다 이렇게 하던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한번 걸었어요. 근거 없이 받게 되게 되면 이거 다 무효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5.7년이면 다 끝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은 한 40년, 50년 이렇게 프랜차이즈 되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문제인데 프랜차이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물류 마진 문제예요, 폭리를 하는 물류 마진. 프랜차이즈라는 건 원래 개념상 영업 브랜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건데 우리 는 주로 그런 것보다는 비싸게 물건들을 팔아 가지고 마진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본사에서 아메리카노 컵 뚜껑도 2배씩 이렇게 받고 있고 앞 치마 이런 것도―앞치마 이런 게 필수품이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데― 물티슈 이런 것도 2배씩 받고 있고 의자 이런 것까지 이제 본사에서 다 사라고 그래 가 지고 그걸로 물류 마진들을 남겨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제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 지고 피자헛 사건에서 소위 이걸 차액가맹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차액가맹 수수 6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료다 이렇게 하던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한번 걸었어요. 근거 없이 받게 되게 되면 이거 다 무효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5.7년이면 다 끝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은 한 40년, 50년 이렇게 프랜차이즈 되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로열티 중심으로 뭔가 좀 영업 방식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입점업체 간의 계약 방식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로열티 방식으로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 간에 비교할 때 투명성이 훨 씬 더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투명성과 관련해서 개선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로열티 중심으로 뭔가 좀 영업 방식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입점업체 간의 계약 방식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로열티 방식으로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 간에 비교할 때 투명성이 훨 씬 더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투명성과 관련해서 개선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20개 가맹점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 판단을 맡기지 말고 적어도 20개 가맹점주단체들이 있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한번 차액가 맹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한 20개 가맹점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 판단을 맡기지 말고 적어도 20개 가맹점주단체들이 있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한번 차액가 맹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실태조사하고 시행령하고 고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 결 반영해서.
실태조사하고 시행령하고 고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 결 반영해서.
조만간 조사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조사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소비자물가 대비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이 쪽이 훨씬 높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OECD를 100으로 봤을 때 의식주 물가지수가 155, 특히 식료품이 156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탕, 밀가루에 대한 담합조사를 실시했지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소비자물가 대비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이 쪽이 훨씬 높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OECD를 100으로 봤을 때 의식주 물가지수가 155, 특히 식료품이 156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탕, 밀가루에 대한 담합조사를 실시했지요?
예.
예.
그래서 2월 12일 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설탕의 경우에 CJ 등 3사가 4년간에 걸쳐서 설탕 가격 담합이 있었고 한 4083억 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 지요?
그래서 2월 12일 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설탕의 경우에 CJ 등 3사가 4년간에 걸쳐서 설탕 가격 담합이 있었고 한 4083억 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 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밀가루도 담합 확인했지요?
밀가루도 담합 확인했지요?
했고요. 지난주에……
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여러 분들이, 6개 법인 임직원 14명이 기소 상태에 있고 지 금 전원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9
그래서 지금 여러 분들이, 6개 법인 임직원 14명이 기소 상태에 있고 지 금 전원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69
상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상정을 기자 브리핑했습니다.
상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상정을 기자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만간 결정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가중한 금액의 범위가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 요?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가중한 금액의 범위가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잖아요.
100%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징금 체계상 그렇습니다.
과징금 체계상 그렇습니다.
이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이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바꿀 개정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꿀 개정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입니까?
마련 중입니까?
예.
예.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이게 보면 1년, 1년~2년, 2년~3년, 3년 초과 이렇게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설탕 담합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이 건 에는?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이게 보면 1년, 1년~2년, 2년~3년, 3년 초과 이렇게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설탕 담합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이 건 에는?
행위 기간이 가중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행위 기간이 가중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예.
그다음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이게 과거 5년간에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이게 과거 5년간에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있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있 잖아요.
그건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합을 중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단 한 번만 반복된 사례가 있어도 굉장 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합을 중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단 한 번만 반복된 사례가 있어도 굉장 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개정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했습 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개정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했습 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가중 사유가 소위 말하는 행위 유형에 따라서 이 렇게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위 유형에 따라서 경쟁 질서의 근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까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가중 사유가 소위 말하는 행위 유형에 따라서 이 렇게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위 유형에 따라서 경쟁 질서의 근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까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시지 남용 같은 경우는 부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시지 남용 같은 경우는 부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서. 7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서. 7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가격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는데 지금 설탕의 경우는 안 했지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가격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는데 지금 설탕의 경우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가격 내렸다 그래서 안 합니까?
선제적으로 가격 내렸다 그래서 안 합니까?
선제적으로 내렸고 가격재결정명령이 아닌 다른……
선제적으로 내렸고 가격재결정명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방법으로?
예, 다른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예, 다른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도 지금 가격재결정명령을 당연히 활용할 계획인데 앞 으로 밀가루 업체들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많이 낮춘다면 설탕 때와 비슷한 시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도 지금 가격재결정명령을 당연히 활용할 계획인데 앞 으로 밀가루 업체들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많이 낮춘다면 설탕 때와 비슷한 시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럴 계획은 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럴 계획은 있다?
예.
예.
독과점시장이, 이렇게 설탕, 밀가루 거의 소매시장의 90% 이상을 몇 개 사가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가격 변동 원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독과점시장이, 이렇게 설탕, 밀가루 거의 소매시장의 90% 이상을 몇 개 사가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가격 변동 원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가가 내려가는데 가격은 변동이 안 오고 있었잖아요, 이번 경 우에 보면?
실제로 원가가 내려가는데 가격은 변동이 안 오고 있었잖아요, 이번 경 우에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합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합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격 움직임을 보고서 포착·인지한 겁니다, 사 건을.
그래서 우리가 가격 움직임을 보고서 포착·인지한 겁니다, 사 건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원당 가격이나 이런 게 내려가 있는데 이 게 물론 가격이 변동되는 타임 래그(time lag)가 있긴 있지만 공정위 조사가 좀 늦지 않 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원당 가격이나 이런 게 내려가 있는데 이 게 물론 가격이 변동되는 타임 래그(time lag)가 있긴 있지만 공정위 조사가 좀 늦지 않 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이렇게 근원 물가를 결정하는 식·원자재 쪽은 주 기적으로 모니터링……
동의하고요. 이렇게 근원 물가를 결정하는 식·원자재 쪽은 주 기적으로 모니터링……
아주 민감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주 민감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강력한 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강력한 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법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1
이건 지금 법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1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는 게……
과징금으로만 가는 거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과징금으로만 가는 거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원래 그런 취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원래 그런 취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징금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과징의 의미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의 미는 좀 별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당이득 환수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 환수를 굉장히 시행령에 디테일하 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징금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과징의 의미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의 미는 좀 별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당이득 환수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 환수를 굉장히 시행령에 디테일하 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통령께서 2월 19일 날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신 바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통령께서 2월 19일 날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신 바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도 2분만 더 주셔요. 이게 지금 주력산업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2분만 더 주셔요. 이게 지금 주력산업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공감하 시지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공감하 시지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기업 간 구조조정 논의에 있어서 생산 능력, 원가, 수익성, 경쟁 관련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교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 간 구조조정 논의에 있어서 생산 능력, 원가, 수익성, 경쟁 관련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교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여겨질 소지가 있 어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 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여겨질 소지가 있 어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 요?
사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상 당히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사전 요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 교환을 하고 정보 교환 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뭐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정보 교환은 좀 문제가 있 거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상 당히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사전 요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 교환을 하고 정보 교환 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뭐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정보 교환은 좀 문제가 있 거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거냐, 내수 기준으로 보면 독과점 구조인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 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쟁점은 시장 획정인데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기준 제시하고 기 업에서 물어보면 신속히 답변해서 투명한 절차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거냐, 내수 기준으로 보면 독과점 구조인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 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쟁점은 시장 획정인데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기준 제시하고 기 업에서 물어보면 신속히 답변해서 투명한 절차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구조조정 실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위법행위 7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다 이럴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지,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 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 공정위가 구조조정 공동 심사팀을 구 성해서 사업 재편 과정부터 정보 교환의 범위라든지 공동행위 특례적용이라든지 이런 것 을 신속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지금 특별법도 만들었잖 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구조조정 실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위법행위 7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다 이럴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지,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 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 공정위가 구조조정 공동 심사팀을 구 성해서 사업 재편 과정부터 정보 교환의 범위라든지 공동행위 특례적용이라든지 이런 것 을 신속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지금 특별법도 만들었잖 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간 단축도 그래서 특별법에 있고요. 그래서 공정 위가 다른 경우보다 절반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소요하겠다고 했고 지금 최대한 공정위 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과거에 사실 이런 산업 구조조정 이슈로 공정위가 카르텔 처분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정위가 최대한 협력하고 잘 진 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간 단축도 그래서 특별법에 있고요. 그래서 공정 위가 다른 경우보다 절반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소요하겠다고 했고 지금 최대한 공정위 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과거에 사실 이런 산업 구조조정 이슈로 공정위가 카르텔 처분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정위가 최대한 협력하고 잘 진 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렇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 오.
좀 편안하게 그렇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 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윤창렬 실장님, 이게 질의보다는 제안 성격인데 지금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해 가지고 정부 몇 개 부처가 쿠팡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윤창렬 실장님, 이게 질의보다는 제안 성격인데 지금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해 가지고 정부 몇 개 부처가 쿠팡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13개 정도 됩니다.
13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조사한 안건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조사한 안건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안건 자체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안건 자체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안건도 보니까 20개가 넘어요. 그중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안건이 굉장히 많고, 위원장님 조사 많이 하고 계시지요, 아 직도?
안건도 보니까 20개가 넘어요. 그중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안건이 굉장히 많고, 위원장님 조사 많이 하고 계시지요, 아 직도?
예, 조사 많습니다.
예, 조사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직도 조사하고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직도 조사하고 있지요?
예.
예.
보니까 금감원,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이지요?
보니까 금감원,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 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회도 과방위에서 현안질의하고 우리 정무위도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방위가 주도해 가지고 합동 청문회를 했어요. 또 심지 어 국정조사하겠다고까지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정실장님, 총괄 부처가 어디에요, 이게?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회도 과방위에서 현안질의하고 우리 정무위도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방위가 주도해 가지고 합동 청문회를 했어요. 또 심지 어 국정조사하겠다고까지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정실장님, 총괄 부처가 어디에요, 이게?
지금 총괄 부처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3 피 정보 유출에 관련해서는 과기부 부총리가……
지금 총괄 부처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3 피 정보 유출에 관련해서는 과기부 부총리가……
아니, 이게 이렇게 각 부처가 13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각 부처가 13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으면 어느 군데에서는 총괄을 해 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정확한 총괄 부처가 없잖아요.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으면 어느 군데에서는 총괄을 해 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정확한 총괄 부처가 없잖아요.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정보 유출에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부 부총리에서 하고 있습니 다.
정보 유출에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부 부총리에서 하고 있습니 다.
과기부입니까?
과기부입니까?
예.
예.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옆에 옵서버(observer)예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옆에 옵서버(observer)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걸 제가 여기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하나가 3400만 건 유출이지요? SK는 2700만 건 유출됐습니다. 그런 데 SK는 신속하게 해 가지고 개보위에서 조치를 했지요?
아니, 그걸 제가 여기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하나가 3400만 건 유출이지요? SK는 2700만 건 유출됐습니다. 그런 데 SK는 신속하게 해 가지고 개보위에서 조치를 했지요?
예.
예.
얼마를 과징금을 물렸습니까? 얼마였지요?
얼마를 과징금을 물렸습니까? 얼마였지요?
1370억 원 정도입니다.
1370억 원 정도입니다.
1370억이요?
1370억이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SK는 했지요? 그런데 지 금 13개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공정위가 을지로위 원회 가서 보고한 것 보니까 영업정지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언론에 보도 나왔는 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SK는 했지요? 그런데 지 금 13개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공정위가 을지로위 원회 가서 보고한 것 보니까 영업정지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언론에 보도 나왔는 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 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한 것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으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리고 자료 보존 명령 위반해서 수사 의뢰한다. 없어요.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정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수사로 따지면 전부 별건이에요. 별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부처가 다 나와서. 그러 니까 얼마나 이게…… 저는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윤 실장 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한 것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으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리고 자료 보존 명령 위반해서 수사 의뢰한다. 없어요.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정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수사로 따지면 전부 별건이에요. 별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부처가 다 나와서. 그러 니까 얼마나 이게…… 저는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윤 실장 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개보위나 과기부 제쳐 놓고 다른 전 부처가 다 붙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건가요? 저것 은 좀 뭔가 개선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어느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개보위나 과기부 제쳐 놓고 다른 전 부처가 다 붙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건가요? 저것 은 좀 뭔가 개선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차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7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니다.
예, 차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7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쿠팡이 자기들 IT 기업이라 해서 외교적인 압 박을 하잖아요. 신속하게, 아주 최대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조치할 게 없으니까 전 부처 가 나서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쿠팡이 자기들 IT 기업이라 해서 외교적인 압 박을 하잖아요. 신속하게, 아주 최대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조치할 게 없으니까 전 부처 가 나서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당연히 담당부 처로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이 다 연관이 돼 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당연히 담당부 처로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이 다 연관이 돼 서……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150명이 투입돼서 세무조사 도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세무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좀 체계 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총리실에서 총 괄해 가지고, 지금 개보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행 정기관으로 만들어서 격상을 해서 다 총괄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 떤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150명이 투입돼서 세무조사 도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세무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좀 체계 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총리실에서 총 괄해 가지고, 지금 개보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행 정기관으로 만들어서 격상을 해서 다 총괄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 떤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신중히……
예, 하여튼 신중히……
지금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도 자료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따로 자료 받아야 되고 관세청에 따로 받아야 되고, 지금 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 사를 안 하는 기관이 없어요. 13개 기관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개보위라는 게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힌 행정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 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꾸만 이 부분 괜찮고 저 부분 괜찮고 말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도 자료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따로 자료 받아야 되고 관세청에 따로 받아야 되고, 지금 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 사를 안 하는 기관이 없어요. 13개 기관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개보위라는 게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힌 행정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 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꾸만 이 부분 괜찮고 저 부분 괜찮고 말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안이 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안이 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도 막아야 되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 달라는 얘기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도 막아야 되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 달라는 얘기입니 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다 마쳤고요 질의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5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 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다 마쳤고요 질의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5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 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김정연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김정연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2차장 김용수 국정운영실장 심종섭 정부업무평가실장 박진호 청년정책조정실장 김달원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경제조정실장 김진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민기 민정실장 신현성 정무기획비서관 박용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 7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사무총장 장영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윤지웅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 원장 권남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상규 통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현승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원장 김준경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영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직무대행 이근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김영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성재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두봉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영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백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정희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권혁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정웅석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김홍균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박환용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보상정책국장 임종배 보훈의료복지국장 육현수 보훈예우정책관 이제복 대변인 황의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 독립기념관 관장직무대행 서태호 88관광개발㈜ 사장 서정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신동열 기획조정관 김문식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시장감시국장 정희은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한국소비자원 7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원장 윤수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최영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한삼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심사보호국장 김응태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부위원장 이정렬 조사조정국장 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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