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05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3명, 발언 704건) 주요 발언자: 윤한홍,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안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주요 논의] -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김정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만수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금융 부문 소관 기관으로 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김정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만수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금융 부문 소관 기관으로 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와 같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을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와 같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을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당 정무위원님들께서 야당 간사에게 일언반구도 없고 또 정무위원회 의 결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 은 정무위원회 운영 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고발 문제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라고 분명 히 말씀하셨음에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를 자의적으로 위원장의 거부·기피로 규정하고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원회 고발 절차는 명확합니다. 위원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설된 법 15조 3항 단서는 위원회 의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과반 연서로 위원 명의 고발을 허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위원회의 적법한 고발을 형사절차상 소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회 의결도 없는 이번 고발은 본안 판단 이전에 소추 요건 흠결로 정리될 수도 있는 중대 한 법률상 하자를 내포한 고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발 대상자들에게 빠 져나갈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위원장과 위원회 의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방 식은 상임위 절차를 무력화해서, 간사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국회는 여당이 야당을 어르고 달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야 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은, 참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앞 으로 필수 민생법안을 제외하고 여당 법안이나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안건들은 상 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법안 자체 를,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법안 자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의논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떼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 프레임에 빠져서 정무위원 회의 권한과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이런 방식의 고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았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당 정무위원님들께서 야당 간사에게 일언반구도 없고 또 정무위원회 의 결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 은 정무위원회 운영 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고발 문제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라고 분명 히 말씀하셨음에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를 자의적으로 위원장의 거부·기피로 규정하고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원회 고발 절차는 명확합니다. 위원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설된 법 15조 3항 단서는 위원회 의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과반 연서로 위원 명의 고발을 허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위원회의 적법한 고발을 형사절차상 소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회 의결도 없는 이번 고발은 본안 판단 이전에 소추 요건 흠결로 정리될 수도 있는 중대 한 법률상 하자를 내포한 고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발 대상자들에게 빠 져나갈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위원장과 위원회 의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방 식은 상임위 절차를 무력화해서, 간사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국회는 여당이 야당을 어르고 달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야 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은, 참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앞 으로 필수 민생법안을 제외하고 여당 법안이나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안건들은 상 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법안 자체 를,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법안 자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의논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떼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 프레임에 빠져서 정무위원 회의 권한과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이런 방식의 고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았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용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야당 강민국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고발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24년 11월 12일, 25년 2월 19일, 25년 9월 25일, 25년 10월 28일, 25년 12월 17일, 매번 문제가 됐던, ‘국회 증·감법으로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고발을 안 합니까? 고발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만 다섯 번을 하고 나서 매번 얘기하신 게 ‘간사 간에 합 의를 해라. 협의해서 가지고 와라’.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를 안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 증감법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25년 12 월에 증감법이 개정됩니다. 그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개정을 한 게 입법취지입니다.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있어서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사님께서는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무위가 협의를 진행해서 같이 일한다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모범적인 거라고 보 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정무위 전체회의가 23일입니다, 비금융 업무보고. 지금 7명이 피고발인으 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 7명에 대해서 고발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어 떻게 할지 좀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셋이서 진행한 것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3일까지 확실하 게 어떻게 하실지에 있어서 확인을 해서 회신해 주십시오. 그 조건이라면 저희가 취하하 고 정무위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강민국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고발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24년 11월 12일, 25년 2월 19일, 25년 9월 25일, 25년 10월 28일, 25년 12월 17일, 매번 문제가 됐던, ‘국회 증·감법으로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고발을 안 합니까? 고발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만 다섯 번을 하고 나서 매번 얘기하신 게 ‘간사 간에 합 의를 해라. 협의해서 가지고 와라’.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를 안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 증감법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25년 12 월에 증감법이 개정됩니다. 그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개정을 한 게 입법취지입니다.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있어서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사님께서는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무위가 협의를 진행해서 같이 일한다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모범적인 거라고 보 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정무위 전체회의가 23일입니다, 비금융 업무보고. 지금 7명이 피고발인으 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 7명에 대해서 고발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어 떻게 할지 좀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셋이서 진행한 것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3일까지 확실하 게 어떻게 하실지에 있어서 확인을 해서 회신해 주십시오. 그 조건이라면 저희가 취하하 고 정무위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게 있어요? 김승원 위원님 하세요.
또 하실 게 있어요? 김승원 위원님 하세요.
이번 고발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위증을 한, 거짓을 고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저도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 거짓을 이유로 위증죄로 고발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옆의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개회의에서 저도 두세 차례 지적을 했 고 또 MBK와 홈플러스에 대한 현장검증까지도, 적극적인 국회의 활동까지도 말씀을 드 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MBK, 홈플러스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삶이라든가 또 거기 입점업 체 그리고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이 견딜 수 있는 수인의 한도가 이미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거의 포기하고 가난의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 는 건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MBK 김병주 회장이라든가 김광일 부회장이 법원 판사 앞에서 구속영 장 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을 기각시켜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홈플러스 종사자 라든가 입점업체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하면서 영 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장 기각되자마자 한 것이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과 입점업체들,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냥 둬 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증한 김광일 또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고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의 때는 국민의힘 도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 구드립니다. …………………………………………………………………………………………………………
이번 고발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위증을 한, 거짓을 고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저도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 거짓을 이유로 위증죄로 고발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옆의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개회의에서 저도 두세 차례 지적을 했 고 또 MBK와 홈플러스에 대한 현장검증까지도, 적극적인 국회의 활동까지도 말씀을 드 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MBK, 홈플러스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삶이라든가 또 거기 입점업 체 그리고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이 견딜 수 있는 수인의 한도가 이미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거의 포기하고 가난의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 는 건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MBK 김병주 회장이라든가 김광일 부회장이 법원 판사 앞에서 구속영 장 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을 기각시켜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홈플러스 종사자 라든가 입점업체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하면서 영 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장 기각되자마자 한 것이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과 입점업체들,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냥 둬 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증한 김광일 또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고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의 때는 국민의힘 도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 구드립니다. …………………………………………………………………………………………………………
유영하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 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협의가 안 되면 협의 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이나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몰각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 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이게. 그 조항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항의 단서에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 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명의로 결의가 전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조인 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고발이 결정됐는데 그 고발을 위원장 이 자기 명의로 하는 걸 거부할 때 그때 과반수 이상 연서로 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의 취지를 몰각해서 위원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전제조건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저도 지금 말한 일곱 분 중의 몇 분에 대해서 당 연히 고발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할 때 서로 여야가 협의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도출시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차 를 진행한 게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법 해석상 아주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패스트트랙 다 태우 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 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협의가 안 되면 협의 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이나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몰각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 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이게. 그 조항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항의 단서에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 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명의로 결의가 전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조인 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고발이 결정됐는데 그 고발을 위원장 이 자기 명의로 하는 걸 거부할 때 그때 과반수 이상 연서로 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의 취지를 몰각해서 위원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전제조건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저도 지금 말한 일곱 분 중의 몇 분에 대해서 당 연히 고발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할 때 서로 여야가 협의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도출시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차 를 진행한 게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법 해석상 아주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패스트트랙 다 태우 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하시겠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 박범계 위원 시간 드리세요.
또 하시겠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 박범계 위원 시간 드리세요.
이번 증감법 개정안의 해석은 이런저런 해석이 다 가능한데 위원회 의 결이 있음에도 위원장이 행정적인 고발조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좁게 해석을 할 건지, 그렇지 않고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고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수결 의결을 도모하지 않는다거 나 이런 경우까지 확장 해석해서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참에 강민국 간사님도 그렇고 유영하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 중의 몇 분은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기관 증인도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일반증인도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말 그대로 법 감정을 건드려서 역린을 건드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냥 팔짱 끼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선도적으로 양당 간사 불러 모아서 이 중에 진짜 나쁜 사람들 있다, 그 부분 추려서 먼저 양당이 합의해 서 고발을 같이, 양당이 아니네요. 3·4당이 합의해서 고발하자, 그다음 문제는 또 남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증감법 개정안의 해석은 이런저런 해석이 다 가능한데 위원회 의 결이 있음에도 위원장이 행정적인 고발조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좁게 해석을 할 건지, 그렇지 않고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고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수결 의결을 도모하지 않는다거 나 이런 경우까지 확장 해석해서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참에 강민국 간사님도 그렇고 유영하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 중의 몇 분은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기관 증인도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일반증인도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말 그대로 법 감정을 건드려서 역린을 건드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냥 팔짱 끼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선도적으로 양당 간사 불러 모아서 이 중에 진짜 나쁜 사람들 있다, 그 부분 추려서 먼저 양당이 합의해 서 고발을 같이, 양당이 아니네요. 3·4당이 합의해서 고발하자, 그다음 문제는 또 남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 위원님?
예.
예.
강준현 간사님 말씀하세요.
강준현 간사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기관증인, 일반증인 고발 건이고요. 두 번째 는 증감법 해석의 문제인데 일반증인 관련해서는 강민국 간사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 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전체회의 하기 전 까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님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감법은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가 되는데 이 개정안 내용에 부 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합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계시고 하니까 입법조사처 내지는 아니면 국회 운영위 를 통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야 간사가 다시 한번 논의하 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기관증인, 일반증인 고발 건이고요. 두 번째 는 증감법 해석의 문제인데 일반증인 관련해서는 강민국 간사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 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전체회의 하기 전 까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님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감법은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가 되는데 이 개정안 내용에 부 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합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계시고 하니까 입법조사처 내지는 아니면 국회 운영위 를 통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야 간사가 다시 한번 논의하 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기관증인은 그러면 논의를 안 하신 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기관증인은 그러면 논의를 안 하신 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하시겠지요.
같이 하시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협의해야지 고발해 놓고 야당 간사 보고 협의해라, 며칠까지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미리 협의해야지 고발해 놓고 야당 간사 보고 협의해라, 며칠까지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하는 데……
아니, 1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협의 좀 해 주십 시오,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아니, 1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협의 좀 해 주십 시오,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김용만 위원 혼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김용만 위원 혼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민국 간사님 혼자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강민국 간사님 혼자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지.
그만하시지.
아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하게 된 거지요.
아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하게 된 거지요.
아니, 잠깐 봐봐. 미리 고발할 것 다 해 놓고 3월 달까지 협의해 오라 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의 여지도 있고 이야기도 하는 거지 이미 고발해 놓고 3월 달 까지 협의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잠깐 봐봐. 미리 고발할 것 다 해 놓고 3월 달까지 협의해 오라 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의 여지도 있고 이야기도 하는 거지 이미 고발해 놓고 3월 달 까지 협의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똑같은 이야기.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똑같은 이야기.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우리?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우리?
잠깐만요. 우리 국회는 더군다나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않은 행위 를……
잠깐만요. 우리 국회는 더군다나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않은 행위 를……
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고 간사님들의 권한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중요한 현안들을 미뤘으면 우리가 오히려 반 성을 해야지요.
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고 간사님들의 권한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중요한 현안들을 미뤘으면 우리가 오히려 반 성을 해야지요.
한창민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한창민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한창민 위원 시간 드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게 시간 드려.
한창민 위원 시간 드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게 시간 드려.
제가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꾸 법에 대한 규정의 해석 그리고 여야 간사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이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 분 우리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삶이 절박하게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말싸움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빠르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 해서 ‘빠르게 협의하겠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 과정에 대한 문제 해소시키 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홈플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일반증인, 기관증인들이 국민들 우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압박을 하네, 마네, 언제까지 해라,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 문제를 정 무위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 탁드립니다.
제가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꾸 법에 대한 규정의 해석 그리고 여야 간사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이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 분 우리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삶이 절박하게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말싸움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빠르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 해서 ‘빠르게 협의하겠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 과정에 대한 문제 해소시키 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홈플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일반증인, 기관증인들이 국민들 우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압박을 하네, 마네, 언제까지 해라,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 문제를 정 무위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 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똑같은 얘기 아니신가요?
그만하세요. 똑같은 얘기 아니신가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 니에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 니에요.
시간 드리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다 하세요.
시간 드리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다 하세요.
다 듣고요, 여태까지 기다린 측의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간사님들 말 씀 다 들었고 서로 얘기 다 들었으니까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넘게 끈 것도 있고 그런데? 증인으로 같이 동의가 되는 사람은 같이 고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동의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은 고발하는 것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 국민들도 일하는 국회를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서 같이 고발할 사람들 은 같이 고발하고 같이 고발하지 못할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방법 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게 해 줘야지 여기서 상의하면서 계속 더 끌면 둘 다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자꾸 이런 논쟁 길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같 이 고발할 사람들을 빨리 추리시자고요. 그리고 같이 고발 못할 사람들은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양당에서 그 입장을 정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 장님도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듣고요, 여태까지 기다린 측의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간사님들 말 씀 다 들었고 서로 얘기 다 들었으니까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넘게 끈 것도 있고 그런데? 증인으로 같이 동의가 되는 사람은 같이 고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동의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은 고발하는 것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 국민들도 일하는 국회를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서 같이 고발할 사람들 은 같이 고발하고 같이 고발하지 못할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방법 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게 해 줘야지 여기서 상의하면서 계속 더 끌면 둘 다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자꾸 이런 논쟁 길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같 이 고발할 사람들을 빨리 추리시자고요. 그리고 같이 고발 못할 사람들은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양당에서 그 입장을 정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 장님도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 는데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지난번에 10월 1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때 개정할 때도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함에도 불 구하고 일방 처리하셨잖아요. 일방 처리한 법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7명 여 러분들 고발하셨잖아요. 이미 고발했는데 합의가 또 필요합니까?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그대로 고발한 대로 가시면 돼요, 이미 고발됐으니까.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 는데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지난번에 10월 1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때 개정할 때도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함에도 불 구하고 일방 처리하셨잖아요. 일방 처리한 법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7명 여 러분들 고발하셨잖아요. 이미 고발했는데 합의가 또 필요합니까?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그대로 고발한 대로 가시면 돼요, 이미 고발됐으니까.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위원장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걸 결과적으로 애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걸 결과적으로 애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발하셨으면 됐잖아요. 고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셨으면 됐잖아요. 고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고발됐으니까…… 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고발됐으니까…… 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게 위법하다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이게 위법하다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 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발 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법 안 지켰다는 말 안 했어요.
법 안 지켰다는 말 안 했어요.
제가 그 법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법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은……
여기 보시면 그것은……
거기에 위원회 통과 전제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위원회 통과 전제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고발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고발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냐고요, 저희가 뭘 마치 잘못한 것처 럼.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냐고요, 저희가 뭘 마치 잘못한 것처 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같이 중재해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야지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같이 중재해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야지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듭니까?
잠깐만요.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일곱 사람.
잠깐만요.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일곱 사람.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 까?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 까?
아니, 고발을 하셨으니까……
아니, 고발을 하셨으니까……
고발 취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무위로 하자고.
고발 취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무위로 하자고.
취하한다고 했습니까?
취하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드렸잖아요.
아까 드렸잖아요.
누가 취하한다고…… 취하했어요?
누가 취하한다고…… 취하했어요?
아니, 위원장님이 안 듣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아니, 위원장님이 안 듣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아니, 우리가 정무위라는 이름으로 할 거면 취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무위라는 이름으로 할 거면 취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다고 문제 제기 하 니까 그렇게 취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다고 문제 제기 하 니까 그렇게 취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하를 하시겠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고소할 때, 고발할 때 위 원장이 안 해서 고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한테 사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취하를 하시겠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고소할 때, 고발할 때 위 원장이 안 해서 고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한테 사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1년 동안 기다린 것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1년 동안 기다린 것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세요.
참 진짜 웃긴 사람이네.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참 진짜 웃긴 사람이네.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사 간의 합의를 1년 넘게 기다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 간의 합의를 1년 넘게 기다리냐고요.
그러면 간사 합의도 안 되는 것을 위원장이 강행 처리합니까?
그러면 간사 합의도 안 되는 것을 위원장이 강행 처리합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지만 팔짱 끼고 그냥 뒤에 서는 게 아니고 간사들 불 러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9
아니, 지금 얘기하지만 팔짱 끼고 그냥 뒤에 서는 게 아니고 간사들 불 러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9
누가 팔짱 꼈어요?
누가 팔짱 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간사님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억울 하신데?
아니, 그러면 왜 간사님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억울 하신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고요.
그러면 뭐냐고요.
위원회가 당연히 의결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위원회가 당연히 의결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뭘 했냐고요, 1년 동안. 간사님들은 뭐 하셨냐고 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뭘 했냐고요, 1년 동안. 간사님들은 뭐 하셨냐고 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좀 나누자고요, 고발할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좀 나누자고요, 고발할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좀 나누자고.
개별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곱 사람을 고발하 셨어요. 고발하셨다고.
개별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곱 사람을 고발하 셨어요. 고발하셨다고.
위원장님, 우리가 위법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위법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이 문제를 계속 하시겠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요, 밖에서 의논하시고. 안 그러면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계속 하시겠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요, 밖에서 의논하시고. 안 그러면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과 얘기하셔서 제가 회신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과 얘기하셔서 제가 회신해서……
아니, 거기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강준현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문 제를 그만하시고 업무보고 하지요.
아니, 거기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강준현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문 제를 그만하시고 업무보고 하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그러면 마이크 없이 할까요?
그러면 마이크 없이 할까요?
간사님, 업무보고 하시겠어요?
간사님, 업무보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정회하지요. 정회합시다.
그러면 정회하지요. 정회합시다.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지요. 오랜만에 또 금융기관에서 나오셨고 요즘 금융기관이 분위기 좋잖아요, 주가지수도 많 1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 올라 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오늘 업무현황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인사말씀과 업무현 황보고를 구두로 받고 나머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말씀만 구두로 하시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지요. 오랜만에 또 금융기관에서 나오셨고 요즘 금융기관이 분위기 좋잖아요, 주가지수도 많 1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 올라 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오늘 업무현황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인사말씀과 업무현 황보고를 구두로 받고 나머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말씀만 구두로 하시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다. 작년 한 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 금융권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시스템 혁신을 시작하였고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 등 포용적 금융과 민생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가계부채 관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한 한 해였다면 금년에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 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 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 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여 생산적 금융의 추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 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 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은행 대리업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1 활성화 등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 밀히 점검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주주보 호 및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며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AI Agent, 전자금 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 겠습니다.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첨단산업기금 설치, 토큰증권 도입, 보이스피 싱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 구체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부위원장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손주형 기획조정관입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다. 작년 한 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 금융권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시스템 혁신을 시작하였고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 등 포용적 금융과 민생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가계부채 관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한 한 해였다면 금년에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 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 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 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여 생산적 금융의 추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 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 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은행 대리업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1 활성화 등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 밀히 점검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주주보 호 및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며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AI Agent, 전자금 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 겠습니다.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첨단산업기금 설치, 토큰증권 도입, 보이스피 싱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 구체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부위원장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손주형 기획조정관입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들은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여건과 감독체계를 원 점에서 재검토해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동 로드맵에 따 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 년 중에는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 말에 이행성과 결과도 자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운영해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이사회 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한 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습니다.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했으며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협의해서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 를 구축해서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권 해킹사고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금융권 해킹·전산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 난해 10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동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서 국민이 안심 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정착과 함 께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는 등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 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서 시장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상기 현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 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간부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현 감사님…… 안 계시고요. 이세훈 수석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김성욱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황선오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박지선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대체를 해 주시면 부원장보는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들은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여건과 감독체계를 원 점에서 재검토해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동 로드맵에 따 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 년 중에는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 말에 이행성과 결과도 자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운영해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이사회 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한 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습니다.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했으며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협의해서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 를 구축해서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권 해킹사고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금융권 해킹·전산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 난해 10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동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서 국민이 안심 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정착과 함 께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는 등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 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서 시장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상기 현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 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간부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현 감사님…… 안 계시고요. 이세훈 수석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김성욱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황선오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박지선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대체를 해 주시면 부원장보는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현 감사는 안 온 거예요, 불렀는데? 인사를 안 하셨나, 참석을 안 하신 건가?
아니, 이현 감사는 안 온 거예요, 불렀는데? 인사를 안 하셨나, 참석을 안 하신 건가?
오늘 출석 안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 안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 고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취약 금융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부실 예방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불안 발생 시 시장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말 운영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처리 방 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시행된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후속조치로 기금 목표규모와 보험 료율을 재산정하는 한편 MG손해보험 등 부실 금융회사의 차질 없는 정리와 서울보증보 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병재 전략기획본부 이사입니다. 장영갑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 고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취약 금융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부실 예방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불안 발생 시 시장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말 운영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처리 방 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시행된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후속조치로 기금 목표규모와 보험 료율을 재산정하는 한편 MG손해보험 등 부실 금융회사의 차질 없는 정리와 서울보증보 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병재 전략기획본부 이사입니다. 장영갑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 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등으로 금융채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등을 통하여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압류재산 정리 등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도약기금 출범 및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 또 는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 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 집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공사가 국 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문 남희진 총괄이사입니다. 기획조정실 문병삼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 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등으로 금융채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등을 통하여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압류재산 정리 등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도약기금 출범 및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 또 는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 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 집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공사가 국 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문 남희진 총괄이사입니다. 기획조정실 문병삼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정책모기지와 채권유동화, 주택신용보증과 주택연금보증 사업을 통해 서 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포용금융 및 녹색대전환 정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신용보증 사업의 경우 주택임대차시장 변화에 따른 보증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신 혼가구 등 실수요자 맞춤형 보증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통 해서 주택공급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연금보증 사업에서는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 고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취약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5 보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을 경청하여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윤수 주택연금처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정책모기지와 채권유동화, 주택신용보증과 주택연금보증 사업을 통해 서 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포용금융 및 녹색대전환 정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신용보증 사업의 경우 주택임대차시장 변화에 따른 보증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신 혼가구 등 실수요자 맞춤형 보증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통 해서 주택공급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연금보증 사업에서는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 고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취약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5 보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을 경청하여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윤수 주택연금처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수출, 미래전략산업 등 중점 정책 부문에 전년 대비 2조 원을 확대한 6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위 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선도기관으로서 첨단산업과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보증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 산업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고 속도감 있는 유동성 공급으로 촘촘한 경영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프라이머리 CBO 직접발행과 유동화 보증의 연대보증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우대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규 경영기획부 본부장입니다. 계종성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수출, 미래전략산업 등 중점 정책 부문에 전년 대비 2조 원을 확대한 6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위 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선도기관으로서 첨단산업과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보증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 산업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고 속도감 있는 유동성 공급으로 촘촘한 경영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프라이머리 CBO 직접발행과 유동화 보증의 연대보증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우대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규 경영기획부 본부장입니다. 계종성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산업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1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금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은행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해서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등 녹색대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해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상시 점검해서 시장 안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으로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저희 은행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규 기획관리부문장입니다. 이용운 종합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산업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1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금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은행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해서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등 녹색대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해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상시 점검해서 시장 안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으로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저희 은행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규 기획관리부문장입니다. 이용운 종합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장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 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중기대출 목표를 66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 며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24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금융 실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빈틈 없는 내부 통제와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 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곁을 지켜 나가겠습 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 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7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입니다. 위규현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장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 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중기대출 목표를 66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 며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24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금융 실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빈틈 없는 내부 통제와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 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곁을 지켜 나가겠습 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 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7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입니다. 위규현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금원은 고물가, 고환율, 경기침체 등 우리 서민들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서민·취약계층 79만 명에게 정책서민금융 7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6조 80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보증부 대출 상품을 통합·개편하여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단순화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9.9%까지 금리를 인하하였습니 다. 또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서민금융 정책 추진과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청년미래적 금의 성공적 출시와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을 안정적으로 연착륙하여 청년세대의 목돈 마련과 함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 관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심재철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금원은 고물가, 고환율, 경기침체 등 우리 서민들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서민·취약계층 79만 명에게 정책서민금융 7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6조 80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보증부 대출 상품을 통합·개편하여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단순화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9.9%까지 금리를 인하하였습니 다. 또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서민금융 정책 추진과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청년미래적 금의 성공적 출시와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을 안정적으로 연착륙하여 청년세대의 목돈 마련과 함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 관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심재철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를 5분으로 하고 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1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되어 있고요.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를 5분으로 하고 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1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되어 있고요.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과 추가 5분을 절충해서 한 번으로 끝내서 8분으로 하면 어때요?
5분과 추가 5분을 절충해서 한 번으로 끝내서 8분으로 하면 어때요?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저만 그렇게 한다고요.
저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야당 간사 허락도 없이……
야당 간사 허락도 없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좋은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이에요.
다른 위원님은 왜 끼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 니까?
다른 위원님은 왜 끼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 니까?
왜냐하면 박범계 위원님 제안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적용되면 다 좋 은 거니까. 그러면 같이 쓰시겠다면 8분을 드리고 나눠서 쓰시면 5분, 5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위원님 제안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적용되면 다 좋 은 거니까. 그러면 같이 쓰시겠다면 8분을 드리고 나눠서 쓰시면 5분, 5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8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그냥 자료 안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즉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조각투자 장외거래는 되어 왔지요?
예, 8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그냥 자료 안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즉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조각투자 장외거래는 되어 왔지요?
샌드박스로 되었습니다.
샌드박스로 되었습니다.
샌드박스 형태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하는 루센 트블록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 회원을 한 50만 명 두고 있다고 하는데 꽤 많은 고객들 이 있는 거지요. 제도화가 됨으로써 기존에 사실상 샌드박스 형태로 거래를 해 오던 것 이 만약에 그 제도화 인가라는 절차에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못 하게 되 는 겁니까?
샌드박스 형태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하는 루센 트블록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 회원을 한 50만 명 두고 있다고 하는데 꽤 많은 고객들 이 있는 거지요. 제도화가 됨으로써 기존에 사실상 샌드박스 형태로 거래를 해 오던 것 이 만약에 그 제도화 인가라는 절차에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못 하게 되 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아닌 거지요?
아닌 거지요?
예, 발행업무가 있고 유통업무가 있는데요.
예, 발행업무가 있고 유통업무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데요.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물론 그런데요.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그것에 맞는, 저희들이 샌드박스 처 음에 허용할 때 그것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들이 있어서요 그 플랜에 따라 또 이루어집니 다.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그것에 맞는, 저희들이 샌드박스 처 음에 허용할 때 그것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들이 있어서요 그 플랜에 따라 또 이루어집니 다.
아무래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샌드박스 형태로 일종의 실증 단계에서 하등 그 거래를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장벽에 부닥치겠지요?
아무래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샌드박스 형태로 일종의 실증 단계에서 하등 그 거래를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장벽에 부닥치겠지요?
예, 유통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유통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화는, 저는 제도화의 이름으로 실증 단계, 즉 샌드박스의 형태로 신산업을 발굴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사실상 그 싹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9 을 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신산 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인가의 절차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허들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금력이라든지 기타 지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조 건을 부여해서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루센트블록 말고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이 컨소시엄이 지금 유력한 조 각투자 장외거래소 업체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나오 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화는, 저는 제도화의 이름으로 실증 단계, 즉 샌드박스의 형태로 신산업을 발굴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사실상 그 싹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9 을 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신산 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인가의 절차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허들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금력이라든지 기타 지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조 건을 부여해서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루센트블록 말고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이 컨소시엄이 지금 유력한 조 각투자 장외거래소 업체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나오 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맞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인가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부분은 인가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쭸는데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조각 투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최초로 해 왔다. 아까 위원장님은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누가 최초 로 했느냐 그걸 떠나서 이 루센트블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발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유통 하는 서비스, 발행과 유통하는 서비스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업자로 지정이 된 것 맞지 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쭸는데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조각 투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최초로 해 왔다. 아까 위원장님은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누가 최초 로 했느냐 그걸 떠나서 이 루센트블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발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유통 하는 서비스, 발행과 유통하는 서비스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업자로 지정이 된 것 맞지 요?
예.
예.
그러면 이 페이버, 가산점과 이 혁신업체의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인가에 서 저는 당연히 고려되고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소위 혁신성장, 혁신산업 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쭉 해 왔는데 실증 단계를 거쳐 왔는데 나중에 제도화 인가 절차 단계에서 자금력을 보고 뭐 하고 그러면 대형업체들이 사실상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혁 신기술, 혁신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제시했던 그런 업체들은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페이버, 가산점과 이 혁신업체의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인가에 서 저는 당연히 고려되고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소위 혁신성장, 혁신산업 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쭉 해 왔는데 실증 단계를 거쳐 왔는데 나중에 제도화 인가 절차 단계에서 자금력을 보고 뭐 하고 그러면 대형업체들이 사실상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혁 신기술, 혁신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제시했던 그런 업체들은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가점에 이미 다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가점에 이미 다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점에, 제가 말씀드린 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점도 있겠지 만 궁극적으로 평가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들어서 신생 혁신업체가 혁신서 비스에 진입을 못 하게 한다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다. 한국거래소가 뛰어들었어요,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증권회사 들, 이러한 금융혁신서비스업자들의 소위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단주가 선수 몰아내고 자기가 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지적드렸습니 다. 더더군다나 한국거래소는 지금 규정상의 최대 주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한 주 정도 인가 다수 주주 지분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2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대표이사, 이사 3인, 감사 1인 추천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이 컨소시엄의. 그러면 뭐 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완전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규정상 최대 주주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의결권 주식을 활 용한 건데 그것은 바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최대 주주가 되는 것 아닙 니까? 더군다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추천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거지 요. 일선에 의하면 금융위, 금감원 간부들이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감독이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센트블록이라 는 이 신생 업체, 이 혁신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라고 해 놓고 비밀유지각서까 지 만들어 놓고 거래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업체하고 컨 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상 유력한 인가 업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 탈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업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영업비밀 우 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소위 금융혁신서비스라는 것이 영업비밀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주 쉬운 얘기지만 달걀을 깨 가지고 딱 세우듯이 아주 쉬운 거지만 ‘너 달걀 한번 세워 봐’, ‘깨서 세울 것 같으면 누가 몰라?’ 아니지요. 최초에 아이디어를 내고 최 초에 이 말 그대로 펭귄처럼 이것을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해 나간 그 아이디어를 높이 사는 것이 대단한 정밀한 논리가 아니다. 금융서비스라는 게 모방하기 너무 쉽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 탈취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런 업체에 인가 업체로서 페이버를 준다, 유력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나서는 이것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제 지역 대전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혁신정신에 반한다라 는 측면에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의 절차가 다 완비될 것 같은데 지 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점에, 제가 말씀드린 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점도 있겠지 만 궁극적으로 평가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들어서 신생 혁신업체가 혁신서 비스에 진입을 못 하게 한다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다. 한국거래소가 뛰어들었어요,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증권회사 들, 이러한 금융혁신서비스업자들의 소위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단주가 선수 몰아내고 자기가 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지적드렸습니 다. 더더군다나 한국거래소는 지금 규정상의 최대 주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한 주 정도 인가 다수 주주 지분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2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대표이사, 이사 3인, 감사 1인 추천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이 컨소시엄의. 그러면 뭐 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완전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규정상 최대 주주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의결권 주식을 활 용한 건데 그것은 바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최대 주주가 되는 것 아닙 니까? 더군다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추천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거지 요. 일선에 의하면 금융위, 금감원 간부들이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감독이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센트블록이라 는 이 신생 업체, 이 혁신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라고 해 놓고 비밀유지각서까 지 만들어 놓고 거래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업체하고 컨 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상 유력한 인가 업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 탈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업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영업비밀 우 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소위 금융혁신서비스라는 것이 영업비밀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주 쉬운 얘기지만 달걀을 깨 가지고 딱 세우듯이 아주 쉬운 거지만 ‘너 달걀 한번 세워 봐’, ‘깨서 세울 것 같으면 누가 몰라?’ 아니지요. 최초에 아이디어를 내고 최 초에 이 말 그대로 펭귄처럼 이것을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해 나간 그 아이디어를 높이 사는 것이 대단한 정밀한 논리가 아니다. 금융서비스라는 게 모방하기 너무 쉽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 탈취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런 업체에 인가 업체로서 페이버를 준다, 유력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나서는 이것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제 지역 대전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혁신정신에 반한다라 는 측면에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의 절차가 다 완비될 것 같은데 지 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의 취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 하고 있고요. 아직 심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 취지 그런 것도 다 꼼꼼히 저희들이 짚어 볼 거고요. 인가 운영방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도 같이 해서 진짜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거 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게 최대한 투명 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의 취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 하고 있고요. 아직 심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 취지 그런 것도 다 꼼꼼히 저희들이 짚어 볼 거고요. 인가 운영방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도 같이 해서 진짜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거 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게 최대한 투명 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고요. 그 허들이 결국은 최초의 혁신업자들 내지는 최 초 군에 들어가는 혁신업자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 막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적합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고요. 그 허들이 결국은 최초의 혁신업자들 내지는 최 초 군에 들어가는 혁신업자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 막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자본시장 특사경뿐만 아 니라 금융회사, 기업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를 대응할 특사경법 확대해 달라 그리고 자본 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1 그리고 그런 내용을 지난 1월 19일 날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 이렇게 해서 금융위에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자본시장 특사경뿐만 아 니라 금융회사, 기업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를 대응할 특사경법 확대해 달라 그리고 자본 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1 그리고 그런 내용을 지난 1월 19일 날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 이렇게 해서 금융위에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 경위는 다르고요. 내용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경위는 다르고요. 내용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금감원만 인지수사를 검사 승인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쳐서 권한을 똑같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발언하 고 나니까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인지수사권을 계속 반대하다가 검토하는 걸로 바뀌었 어요. 대통령 발언과 또 금융위원장의 태도 변화 이렇게 보면 역시 금감원장이 실세다 이렇게 해서, 저간의 평가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나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서 특사경이 확대되는 데서는 공감 하고 있는데 특사경 확대하고 인지수사권은 결이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감원, 공무원 아니지요? 금감원 직원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닌 민간인입니다. 맞지요?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금감원만 인지수사를 검사 승인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쳐서 권한을 똑같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발언하 고 나니까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인지수사권을 계속 반대하다가 검토하는 걸로 바뀌었 어요. 대통령 발언과 또 금융위원장의 태도 변화 이렇게 보면 역시 금감원장이 실세다 이렇게 해서, 저간의 평가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나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서 특사경이 확대되는 데서는 공감 하고 있는데 특사경 확대하고 인지수사권은 결이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감원, 공무원 아니지요? 금감원 직원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닌 민간인입니다. 맞지요?
예.
예.
민간인한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 수 탁 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서 수사 영역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 규정상 볼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금감원은 민간 기업 기관이지만 검사 그리고 조사·제재 권한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 이런 욕심이라 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권한이 과열되면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인지수사권이 뭐예요? 기관 내부 판 단으로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수사권은요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금감원이 지금 갖고 있는 거, 표 보십시오. 수사·심의 구조가 금감원 산하로 이관 또는 공동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금감원은 매년 특정 업권이나 상품, 정책 이슈를 중점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책 우선 순위가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 요. 그렇게 바뀌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금감원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범죄가 급증하는 데 지금 같은 수사체계로 보면 이게 증거 인멸도 되고 수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골든타 임이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례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민간인한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 수 탁 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서 수사 영역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 규정상 볼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금감원은 민간 기업 기관이지만 검사 그리고 조사·제재 권한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 이런 욕심이라 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권한이 과열되면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인지수사권이 뭐예요? 기관 내부 판 단으로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수사권은요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금감원이 지금 갖고 있는 거, 표 보십시오. 수사·심의 구조가 금감원 산하로 이관 또는 공동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금감원은 매년 특정 업권이나 상품, 정책 이슈를 중점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책 우선 순위가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 요. 그렇게 바뀌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금감원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범죄가 급증하는 데 지금 같은 수사체계로 보면 이게 증거 인멸도 되고 수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골든타 임이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례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예.
예.
수사권이 없어서 이거를 못 했다는 그 실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표에도 보다시피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전환 업무를 금감원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요. 금감원이 조사하다가, 조사 중에 계좌추적권이 있지요. 그런데 수 사가 되면요 계좌추적권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자체 심의해 가지고 수사로 전 환시키고 그다음에 특사경이 수사하고…… 결국은 외부 통제 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 하 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력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패스트트랙이 있지 2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선물위 심의를 생략하고 선물위원장이 검 찰에 통보해서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체제 내에서―저 3분 더 주십시오―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인지수사권까지 민간인이 가져간다?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표 하나 띄워 보실래요? 현재 금감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 외국 기관입니다. 이 중에 인지수사권 가진 데가 있 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대한민국 금감원은 그걸 가져가야 돼요? 무슨 사건을 하는데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게 많아 가지고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간다 그래 요? 이걸 가져가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도 지난 1월 29일 날 1년간 조건부 유예된 거 맞지요. 맞습니까?
수사권이 없어서 이거를 못 했다는 그 실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표에도 보다시피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전환 업무를 금감원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요. 금감원이 조사하다가, 조사 중에 계좌추적권이 있지요. 그런데 수 사가 되면요 계좌추적권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자체 심의해 가지고 수사로 전 환시키고 그다음에 특사경이 수사하고…… 결국은 외부 통제 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 하 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력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패스트트랙이 있지 2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선물위 심의를 생략하고 선물위원장이 검 찰에 통보해서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체제 내에서―저 3분 더 주십시오―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인지수사권까지 민간인이 가져간다?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표 하나 띄워 보실래요? 현재 금감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 외국 기관입니다. 이 중에 인지수사권 가진 데가 있 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대한민국 금감원은 그걸 가져가야 돼요? 무슨 사건을 하는데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게 많아 가지고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간다 그래 요? 이걸 가져가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도 지난 1월 29일 날 1년간 조건부 유예된 거 맞지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지정을 하려니까 맨날 하는 핑계가 뭐예 요? 이렇게 됐지요. 감독 기능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시킨다. 인사, 보수, 조직 운영에 경직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전문성이 저하된다, 인력 유출이 있다 이런 걸로 반대를 했 어요. 그러니까 통제는 전혀 안 받고 권한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금융위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어요, 현행법상. 없어요. 그런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지금 금융위원장이 뭘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금융감독원장 말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민생범죄를 정말로 걱정해 주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 인지수 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인 지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수사를 한다? 아니, 금감원 직원들 중에 수사한 사람 있어요. 그 사 람들은 금융에 대한, 감독·제재 조사권에 대한 전문가들 있어요. 수사 아무나 하는 줄 알 아요? 그렇다면 경찰, 검찰이 왜 필요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 요, 수사에는. 그래서 검사 지위를 받게 만드는 거고 수사 개시를 할 때, 인지수사를 할 때 이게 수사가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금감원에 다 맡기면, 지금까지 금감원이 그것을 심의해서 통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지정을 하려니까 맨날 하는 핑계가 뭐예 요? 이렇게 됐지요. 감독 기능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시킨다. 인사, 보수, 조직 운영에 경직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전문성이 저하된다, 인력 유출이 있다 이런 걸로 반대를 했 어요. 그러니까 통제는 전혀 안 받고 권한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금융위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어요, 현행법상. 없어요. 그런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지금 금융위원장이 뭘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금융감독원장 말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민생범죄를 정말로 걱정해 주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 인지수 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인 지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수사를 한다? 아니, 금감원 직원들 중에 수사한 사람 있어요. 그 사 람들은 금융에 대한, 감독·제재 조사권에 대한 전문가들 있어요. 수사 아무나 하는 줄 알 아요? 그렇다면 경찰, 검찰이 왜 필요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 요, 수사에는. 그래서 검사 지위를 받게 만드는 거고 수사 개시를 할 때, 인지수사를 할 때 이게 수사가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금감원에 다 맡기면, 지금까지 금감원이 그것을 심의해서 통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을……
지금 답변을……
기다리세요. 금융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그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금융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그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 그래도……
답변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발언 기회 줄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초지일관 금융위원회에서는 금감원 에 대한 인지수사권 반대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있다 해서 그렇게 회까닥 회까닥 뒤집어 버리면 그 조직원들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한말씀 하시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틀리면 이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겁 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견해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3 화뇌동해요? 감독원장님, 답변 주세요.
제가 발언 기회 줄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초지일관 금융위원회에서는 금감원 에 대한 인지수사권 반대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있다 해서 그렇게 회까닥 회까닥 뒤집어 버리면 그 조직원들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한말씀 하시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틀리면 이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겁 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견해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3 화뇌동해요? 감독원장님, 답변 주세요.
일단 인지수사권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 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이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부분,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 련되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지금 양 기관 간에 협의가 거의 다 정리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 부 분 통제 장치가 작동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여기 문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건은 사실은 저희가 그 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업무보고 당시 지시사항들 관련해서 양 기관 간의 협 의 이거를 검토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님 이 너무 업권별 전부를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곤란하던 부분을 서로 정리를 해서 보 고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생산된 건데 그게 중간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저희가 다 서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여 러 가지 있는데 SEC나 일본 금융청, SEC인가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 니다만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해당하는 검찰 에 송치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지수사권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 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이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부분,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 련되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지금 양 기관 간에 협의가 거의 다 정리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 부 분 통제 장치가 작동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여기 문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건은 사실은 저희가 그 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업무보고 당시 지시사항들 관련해서 양 기관 간의 협 의 이거를 검토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님 이 너무 업권별 전부를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곤란하던 부분을 서로 정리를 해서 보 고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생산된 건데 그게 중간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저희가 다 서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여 러 가지 있는데 SEC나 일본 금융청, SEC인가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 니다만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해당하는 검찰 에 송치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때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결국 필요성과 통제를 어떻게 할지, 합리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래 서 대통령님 국무회의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뭐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 기 관 간에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은지 그 부 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결국 필요성과 통제를 어떻게 할지, 합리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래 서 대통령님 국무회의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뭐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 기 관 간에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은지 그 부 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감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관 중에 민간인 조직이 있어요?
금감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관 중에 민간인 조직이 있어요?
민간인 조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조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외국 기관은 다 공무원 조직이에요. 금 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는 걸, 민간인 조직에서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는 게 그게 틀렸다 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외국 기관은 다 공무원 조직이에요. 금 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는 걸, 민간인 조직에서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는 게 그게 틀렸다 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찬진 금감원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 2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저 이억원 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하셨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 이게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하시는 대통령님 의지도 있고 또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부합 돼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내려진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부자의 용기 있는 입 을 열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수적이고요. 이번 포상금 확대가 저는 단순히 그냥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6000 시대를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억원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찬진 금감원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 2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저 이억원 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하셨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 이게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하시는 대통령님 의지도 있고 또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부합 돼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내려진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부자의 용기 있는 입 을 열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수적이고요. 이번 포상금 확대가 저는 단순히 그냥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6000 시대를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결단이 좀 실효성 있게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천억 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 런 작전세력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들은 사실 이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보통은 내부인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수천억 대, 그러니까 부당 이득으로 챙기는 돈이 이 상한액보다 많으니까 큰 의 미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한액 30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뀌어야지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결단이 좀 실효성 있게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천억 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 런 작전세력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들은 사실 이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보통은 내부인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수천억 대, 그러니까 부당 이득으로 챙기는 돈이 이 상한액보다 많으니까 큰 의 미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한액 30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뀌어야지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하여간 대폭 상향해서 진짜 실질적인 유인체계가 되도 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대폭 상향해서 진짜 실질적인 유인체계가 되도 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님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미국의 에릭슨 사 태 보시면 범죄 수익의 30%, 약 2억 80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이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님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미국의 에릭슨 사 태 보시면 범죄 수익의 30%, 약 2억 80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결국은 불공정거래 근절, 제일 중요한 과제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서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공정거래 근절, 제일 중요한 과제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서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에 대한 상한액이 지금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 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에요, 재원.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작년 국 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포상금 예산이 4억 4000만 원으로 설 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최고 상한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겁니다, 30억 원을 줘야 되는 데.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게 결국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에 대한 상한액이 지금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 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에요, 재원.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작년 국 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포상금 예산이 4억 4000만 원으로 설 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최고 상한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겁니다, 30억 원을 줘야 되는 데.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게 결국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상한액 그러니까 30억 원 포상금을 받아야 할 대형 주가조작 사태가 일어나도, 사실 내부자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고려를 안 할 것 같 아요, 30억 원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건데, 제가 알 기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일반회계 수준에서 어떻게든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 는데 이게 분명히 제도상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나요? 좀 강구안을……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5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상한액 그러니까 30억 원 포상금을 받아야 할 대형 주가조작 사태가 일어나도, 사실 내부자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고려를 안 할 것 같 아요, 30억 원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건데, 제가 알 기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일반회계 수준에서 어떻게든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 는데 이게 분명히 제도상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나요? 좀 강구안을……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5
기획예산처랑도 긴밀히 협의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도 있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겠다 이런 일은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랑도 긴밀히 협의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도 있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겠다 이런 일은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면 별도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금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직접 포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돈을 갖고 범죄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와도 빠르게 상의를 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금감원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포상금이 아무리 커져도 결국은 실질적인 조 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이 실질적인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냥 단순 종결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95%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작년에 지적을 드렸 었는데 실제 조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 각이 들고. 중요한 제보가 사장되지 않게끔 이제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신고 건수나 처리 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같은 거를 공시를 하면서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 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고 있지요.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검토해 보시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을까요?
예, 들어보면 별도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금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직접 포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돈을 갖고 범죄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와도 빠르게 상의를 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금감원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포상금이 아무리 커져도 결국은 실질적인 조 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이 실질적인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냥 단순 종결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95%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작년에 지적을 드렸 었는데 실제 조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 각이 들고. 중요한 제보가 사장되지 않게끔 이제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신고 건수나 처리 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같은 거를 공시를 하면서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 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고 있지요.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검토해 보시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감시팀을 대폭 보강을 해 가지고 조기에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포상금 제도가 보완되면서 동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감시팀을 대폭 보강을 해 가지고 조기에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포상금 제도가 보완되면서 동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원 마련 부분이나 조직혁신안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유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마련 부분이나 조직혁신안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유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님 하시고 오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님 하시고 오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 정책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인사말씀 하실 때도 ‘생산적 금융이 금융 대전환의 3개 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2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4년 말 국가 기준으로 우리 비금융자산 비율이 93.3%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 계 기준으로 보면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8%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이 24%, 부동산시장에 대단히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하에 많은 정책을 폈고 또 국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들, 결과로 해서 지금 자산 증식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2024년도까지는 부동산이 55%로 압도적으로 높다가, 주식은 11%, 25년 7월부터 주식이 31% 그리고 부동산이 23%로 떨어지고 그 격차는 지금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현상들인데 저런 현상 들을 계속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흐름의 제 도화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 해 여러 정책 구상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인식을 담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 고 하는데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 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에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 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 데요.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적으 로 보면 최근 정부가 RIA 계좌라 그래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 매도한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추진 중이지 않 습니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46조의8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 기회특구펀드라 그래서 여기에 재투자하면 과세를 미뤄 주고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본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도 있고요 영국도 기업투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산을 처분하든지 간에―여기는 더 확대된 거지요―처분이익을 스타트업 등의 주식에 투자하면 자본이득세를 이연해 주 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부동산 매각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기재부하고 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어떠세요?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 정책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인사말씀 하실 때도 ‘생산적 금융이 금융 대전환의 3개 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2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4년 말 국가 기준으로 우리 비금융자산 비율이 93.3%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 계 기준으로 보면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8%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이 24%, 부동산시장에 대단히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하에 많은 정책을 폈고 또 국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들, 결과로 해서 지금 자산 증식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2024년도까지는 부동산이 55%로 압도적으로 높다가, 주식은 11%, 25년 7월부터 주식이 31% 그리고 부동산이 23%로 떨어지고 그 격차는 지금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현상들인데 저런 현상 들을 계속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흐름의 제 도화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 해 여러 정책 구상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인식을 담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 고 하는데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 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에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 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 데요.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적으 로 보면 최근 정부가 RIA 계좌라 그래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 매도한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추진 중이지 않 습니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46조의8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 기회특구펀드라 그래서 여기에 재투자하면 과세를 미뤄 주고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본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도 있고요 영국도 기업투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산을 처분하든지 간에―여기는 더 확대된 거지요―처분이익을 스타트업 등의 주식에 투자하면 자본이득세를 이연해 주 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부동산 매각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기재부하고 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어떠세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순환, 이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7 다만 다주택자 분들이 저쪽으로 갈 때 혜택을 주는 것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쪽으로 가 보게 할지, 한번 그것은 사 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순환, 이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7 다만 다주택자 분들이 저쪽으로 갈 때 혜택을 주는 것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쪽으로 가 보게 할지, 한번 그것은 사 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은 지배주주들에게 세금 깎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혜택들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높은 배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취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게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 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3분 다 쓴 건가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은 지배주주들에게 세금 깎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혜택들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높은 배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취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게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 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3분 다 쓴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3분 더 하겠습니다.
3분 더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주가조작 관련된 것, 신고포상금 제도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앞에서 하셔 가지고……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와 당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면적 구속력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재명 대 통령이 대선에서 두 번 모두 다 공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포함된 내용이고 또 오늘 금융위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소액의 기준이 얼마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 할 수 없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서 편면적 구속력도 현행 소액분쟁 기준 2000만 원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가조작 관련된 것, 신고포상금 제도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앞에서 하셔 가지고……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와 당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면적 구속력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재명 대 통령이 대선에서 두 번 모두 다 공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포함된 내용이고 또 오늘 금융위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소액의 기준이 얼마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 할 수 없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서 편면적 구속력도 현행 소액분쟁 기준 2000만 원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들이, 김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들이, 김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PT 보시면 알겠지만 분쟁 민원 접수가 24년 말 기준으로 4 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 그만큼 소액 사건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편면적 구속력도 시급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재판받을 권리, 소송 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면 조정안을 만드는 분조 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인데 보니까 분조위가 금감원 부원장 중 1명을 위원 장으로 하고 3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6~10명의 조정위원 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면적 구속력을 2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도입하면 분조위에 대한 절차라든지 독립성,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 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권을 침해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 영국이나 호주, 일본도 다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조위의 절차, 독 립성,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개선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PT 보시면 알겠지만 분쟁 민원 접수가 24년 말 기준으로 4 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 그만큼 소액 사건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편면적 구속력도 시급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재판받을 권리, 소송 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면 조정안을 만드는 분조 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인데 보니까 분조위가 금감원 부원장 중 1명을 위원 장으로 하고 3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6~10명의 조정위원 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면적 구속력을 2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도입하면 분조위에 대한 절차라든지 독립성,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 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권을 침해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 영국이나 호주, 일본도 다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조위의 절차, 독 립성,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개선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편면적 구속력이 제도화되면 그것과 상응해서 이쪽 분조 위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같이 맞물려서 더 강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편면적 구속력이 제도화되면 그것과 상응해서 이쪽 분조 위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같이 맞물려서 더 강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특사경 질문하시던데 특사경에 대해서는 대통 령께서 지시하셔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특사경 질문하시던데 특사경에 대해서는 대통 령께서 지시하셔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이지요?
지시하신 게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지시를 하셔서 그때 양 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었던 단계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그 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시하신 게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지시를 하셔서 그때 양 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었던 단계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그 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잘 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잘 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8분 다 쓰겠습니다.
저는 8분 다 쓰겠습니다.
예?
예?
8분 다 쓰겠습니다.
8분 다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청주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나 자본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또 그것과 관련돼서 민생경제나 실물경제, 자본시장 이런 것들을 거의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여지고 있는 자본시장, 특히 코스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생각하는 부 분이 코스피, 자본시장이 왜 활성화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자본시장이 민주화가 덜 되어 있던 거지요. 누군가 독재에 의해서, 회사나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던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된 현상들을 민주적인 틀 로 다시 바꿔 내면서 지금 코스피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청주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나 자본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또 그것과 관련돼서 민생경제나 실물경제, 자본시장 이런 것들을 거의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여지고 있는 자본시장, 특히 코스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생각하는 부 분이 코스피, 자본시장이 왜 활성화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자본시장이 민주화가 덜 되어 있던 거지요. 누군가 독재에 의해서, 회사나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던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된 현상들을 민주적인 틀 로 다시 바꿔 내면서 지금 코스피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을 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9 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반면교사로 보여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자산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을 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9 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반면교사로 보여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자산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쟁점 중에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발행 주체를 누 가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첨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얘기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 가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들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굉 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과 협업하고 그다음에 국가 의 기간을 흔들지 않는 금융·은행 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쟁점 중에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발행 주체를 누 가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첨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얘기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 가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들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굉 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과 협업하고 그다음에 국가 의 기간을 흔들지 않는 금융·은행 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것은 어느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의 에너지 를 얻고 한편으로는 이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의 에너지 를 얻고 한편으로는 이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 뀝니다. 50 플러스 1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시 점이 좀 있고 또 그 몫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 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를 우선 하고 그들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 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촉발돼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 뀝니다. 50 플러스 1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시 점이 좀 있고 또 그 몫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 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를 우선 하고 그들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 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촉발돼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든, 처음 발행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 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었는 데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든, 처음 발행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 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었는 데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주신 아이디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신 아이디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리는 있습니까,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일리는 있습니까, 제 제안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것 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것 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힘을 몰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게 생산적 금융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다음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 일괄 규제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사실 거의 독점 시장에 가깝습니 다. 그래서 후발 주자들 다 합쳐 가지고 몽땅 다 토털 해 봤자 마켓셰어가 3%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1% 미만의 업체들한테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얘기하면 투자의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독점적·과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 후발 주자들이 과감하게 투자하 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누군가가 선투자를 몇 천억씩 해 가면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공격적으로 진입할 때 과점 구조나 독점 구조 를 깰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건데 이들한테도 15%나 20%의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워 버리면 누가 주체가 돼서 투자를 하고 혁신성을 불러오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드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힘을 몰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게 생산적 금융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다음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 일괄 규제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사실 거의 독점 시장에 가깝습니 다. 그래서 후발 주자들 다 합쳐 가지고 몽땅 다 토털 해 봤자 마켓셰어가 3%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1% 미만의 업체들한테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얘기하면 투자의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독점적·과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 후발 주자들이 과감하게 투자하 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누군가가 선투자를 몇 천억씩 해 가면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공격적으로 진입할 때 과점 구조나 독점 구조 를 깰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건데 이들한테도 15%나 20%의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워 버리면 누가 주체가 돼서 투자를 하고 혁신성을 불러오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드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어떤 아이디어 주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주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미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미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이게 작동하는 부분, 만약에 새롭게 등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는 마켓셰어가 제로인데 그러면 이 마켓셰어 제로를 제 로로 봐야 될 건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이게 작동하는 부분, 만약에 새롭게 등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는 마켓셰어가 제로인데 그러면 이 마켓셰어 제로를 제 로로 봐야 될 건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새롭게 진입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투자의 가치 그다음에 거기에 도전한 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꺾어 버리면 진입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 때문에 진입 자체는 좀 유연하게 열어 주고 어느 정도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가 질 때부터 이러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실효적으로 이 시장을 제대로 재편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거래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 디지털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공동 기 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토된 적 있지요?
새롭게 진입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투자의 가치 그다음에 거기에 도전한 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꺾어 버리면 진입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 때문에 진입 자체는 좀 유연하게 열어 주고 어느 정도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가 질 때부터 이러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실효적으로 이 시장을 제대로 재편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거래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 디지털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공동 기 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토된 적 있지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리 거론될 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소버린 블록체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 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디지털금융,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국가기록물, 어차피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부와 관련되거나 국익 과 관련된 소버린 차원의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먼저 투하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산업 과 관련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소버린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블록체인에 의존해서 국가, 정부를 맡길 수가 없어요. 결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수조 원에 이르는 수수료까지 구조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 막아야 되거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1 든요. 그래서 소버린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소 공동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소버린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데 자금을 써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 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리 거론될 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소버린 블록체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 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디지털금융,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국가기록물, 어차피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부와 관련되거나 국익 과 관련된 소버린 차원의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먼저 투하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산업 과 관련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소버린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블록체인에 의존해서 국가, 정부를 맡길 수가 없어요. 결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수조 원에 이르는 수수료까지 구조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 막아야 되거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1 든요. 그래서 소버린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소 공동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소버린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데 자금을 써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 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소버린 블록체인,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블로(KOBLO) 말씀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소버린 블록체인,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블로(KOBLO)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예, 맞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필요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어떤 돈으로 만 들어 낼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어떤 돈으로 만 들어 낼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자체 법안 내용이 정 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있지요?
금융위원장님,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자체 법안 내용이 정 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있지요?
예.
예.
그게 원래 금융위 당초 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맞나요?
그게 원래 금융위 당초 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법을 공개하지 않고 부분 부분 이렇게 협의 를 하고 있어서요, 전체가 한 135조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 보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망라돼 있 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법을 공개하지 않고 부분 부분 이렇게 협의 를 하고 있어서요, 전체가 한 135조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 보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망라돼 있 습니다.
원래 금융위의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했 다, 언론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원래 금융위의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했 다, 언론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내용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공동성명 서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다, 공공과 민간이 경 계를 허물어 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방식이다, 대주 주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 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제일 마지막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가상자산시장은 사실은 스타트업의 형식으로 시작이 돼서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유로 거의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될 이 시 점에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겠다는 그 발상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의 지분율 제한이라든지 기관 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 는 사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이렇게 법으로 강행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 요. 하려고 했었으면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이런 규제가 이미 사전에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렇게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 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8분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디에 근무했었지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했었어요. 항 간에는 김용범 실장이 해시드 쪽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내용 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데서 들어와서 그 지분율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가 되게 모호해져요. 또 역외 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소견이 어떻습니까?
내용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공동성명 서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다, 공공과 민간이 경 계를 허물어 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방식이다, 대주 주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 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제일 마지막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가상자산시장은 사실은 스타트업의 형식으로 시작이 돼서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유로 거의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될 이 시 점에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겠다는 그 발상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의 지분율 제한이라든지 기관 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 는 사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이렇게 법으로 강행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 요. 하려고 했었으면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이런 규제가 이미 사전에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렇게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 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8분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디에 근무했었지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했었어요. 항 간에는 김용범 실장이 해시드 쪽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내용 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데서 들어와서 그 지분율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가 되게 모호해져요. 또 역외 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소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이 뭘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이 뭘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왜 지분율 제한이냐고요. 가상자산 업계가 지 금까지 커오는 데 정부가 뭐 보태 준 거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가상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TF까지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 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할 정도 되면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못 느끼시겠어요? 금융위의 당초 안에 이게 들어 있지 않았었어요. 맞지요?
그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왜 지분율 제한이냐고요. 가상자산 업계가 지 금까지 커오는 데 정부가 뭐 보태 준 거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가상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TF까지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 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할 정도 되면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못 느끼시겠어요? 금융위의 당초 안에 이게 들어 있지 않았었어요. 맞지요?
저희들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3
저희들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3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른 주제로, 국내 인터넷뱅크 3개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대출 실행률을 보면 100% 개인사업자 대출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0%입니다. 아마 비대면 금융 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법인, 중소기업 대출 거래에는 개입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 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와 지방은행이 공동대출 대상을 지역, 중소기업에도 좀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에도 기업대출 비율 50%밖에 안 돼요. 3대 인터넷 뱅크에서 기업 대출률 제로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기업들 돈 갖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에서도 법인, 중소 기업 대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현재도 인터넷 뱅크는 토스뱅크는 광주은행,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 케이뱅크는 부산은행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운영 중이기는 한데 이것을 기업 대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기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한번 좀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줘 보시지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른 주제로, 국내 인터넷뱅크 3개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대출 실행률을 보면 100% 개인사업자 대출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0%입니다. 아마 비대면 금융 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법인, 중소기업 대출 거래에는 개입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 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와 지방은행이 공동대출 대상을 지역, 중소기업에도 좀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에도 기업대출 비율 50%밖에 안 돼요. 3대 인터넷 뱅크에서 기업 대출률 제로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기업들 돈 갖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에서도 법인, 중소 기업 대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현재도 인터넷 뱅크는 토스뱅크는 광주은행,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 케이뱅크는 부산은행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운영 중이기는 한데 이것을 기업 대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기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한번 좀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줘 보시지요.
말씀 주신 대로 지방은행이랑 공동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려 나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방은행이랑 공동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려 나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아까 유영하 위원 질의 내용 중에 금감원의 업무 범위 확대, 인지 수사권이 거론이 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렇 게 알려져 있어요. 5인방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인지수사권, 금 감원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 래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웃지 마시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좋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아까 유영하 위원 질의 내용 중에 금감원의 업무 범위 확대, 인지 수사권이 거론이 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렇 게 알려져 있어요. 5인방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인지수사권, 금 감원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 래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웃지 마시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현재 보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미 국감 때 말씀 을 드린 상황입니다.
현재 보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미 국감 때 말씀 을 드린 상황입니다.
수사권의 부여 문제는 사법체계의 재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사권의 부여 문제는 사법체계의 재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
위원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고,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들이 약간 부분적이 었습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하고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이용자 보호 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시장·이용자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법,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3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문만 해도 지금 한 135 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 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인가제를 통해서 새롭게 거래소의 지위 나 역할, 책임, 권한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위상이 강화 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이 거래소의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의 지분율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해서, 분산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고,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들이 약간 부분적이 었습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하고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이용자 보호 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시장·이용자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법,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3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문만 해도 지금 한 135 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 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인가제를 통해서 새롭게 거래소의 지위 나 역할, 책임, 권한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위상이 강화 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이 거래소의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의 지분율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해서, 분산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예?
예?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체계적 으로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된 거고 지금도 신고제로 가는 트랙이 아니 라 인가제로 가는 트랙을,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체계적 으로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된 거고 지금도 신고제로 가는 트랙이 아니 라 인가제로 가는 트랙을,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것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해서 이 부 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해서 이 부 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안이 전체가……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안이 전체가……
법적으로 왜 사후에 지분율을 제한하냐고.
법적으로 왜 사후에 지분율을 제한하냐고.
아니, 135조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진흥이나 육 성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
아니, 135조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진흥이나 육 성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 에 법안 심의할 때도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 에 법안 심의할 때도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금감원장님도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게 있으면 금감원장님도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돼 말씀드 리고자 하면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 인지에 관한 책임,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인데 이 부분을 제한하시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을 전부 다 배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돼 말씀드 리고자 하면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 인지에 관한 책임,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인데 이 부분을 제한하시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을 전부 다 배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아까 전에 국감 때 답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 감 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금감원장님, 아까 전에 국감 때 답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 감 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이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사실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시 효가 지금 훨씬 많이 지나간 상태여서, 그런 부분이고 이미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사기관 에 고발이 된 그런 상태여서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5
이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사실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시 효가 지금 훨씬 많이 지나간 상태여서, 그런 부분이고 이미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사기관 에 고발이 된 그런 상태여서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5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민 위원님, 순서 조정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민 위원님, 순서 조정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때 대출을 못 갚을 경우에 대해서 90%는 주택금융공사에 서, 나머지 잔여채무 10%는 은행에서 분할상환하는 것, 이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때 대출을 못 갚을 경우에 대해서 90%는 주택금융공사에 서, 나머지 잔여채무 10%는 은행에서 분할상환하는 것, 이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를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25년 6개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수의 합 계가 겨우 135건입니다. 이 규모는 국토부가 피해자 인정한 규모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실 제로 주택금융공사에 장기 분할을 요청한 2398건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가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상담 창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예 안내를 안 하고요 일시 상환을 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 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지난 2020년에서 24년 까지 전세대출 수익으로 은행권이 23조 7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런데 이렇게 피해가 낫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 실태, 점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 실태를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25년 6개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수의 합 계가 겨우 135건입니다. 이 규모는 국토부가 피해자 인정한 규모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실 제로 주택금융공사에 장기 분할을 요청한 2398건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가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상담 창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예 안내를 안 하고요 일시 상환을 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 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지난 2020년에서 24년 까지 전세대출 수익으로 은행권이 23조 7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런데 이렇게 피해가 낫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 실태, 점검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점검해야 됩니다.
당연히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전 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내도 설명도 하지 않은 주무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 에서는 피해자 인정되면요 달랑 안내문 하나 넣어 놓는데요. 그 안에, 구석에 이 내용이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90%, 10%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은행에 가서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은행이 이렇 게 꼼수를 부리는데―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전 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내도 설명도 하지 않은 주무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 에서는 피해자 인정되면요 달랑 안내문 하나 넣어 놓는데요. 그 안에, 구석에 이 내용이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90%, 10%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은행에 가서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은행이 이렇 게 꼼수를 부리는데―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더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은행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더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국토부에서 피해 인정을 했고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든 3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아니면 금융위에서 제대로 하든 주금공에서 제대로 하든 은행에서 제대로 하든 어느 한 군데는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런 구제 수단을 모르고 있 어요. 누군가가 구석구석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겨우 찾아 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실태가 은행에서 어떻게 악용됐는지 이 사태도 파악해서 개선하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국토부에서 피해 인정을 했고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든 3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아니면 금융위에서 제대로 하든 주금공에서 제대로 하든 은행에서 제대로 하든 어느 한 군데는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런 구제 수단을 모르고 있 어요. 누군가가 구석구석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겨우 찾아 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실태가 은행에서 어떻게 악용됐는지 이 사태도 파악해서 개선하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창구 지도를,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은행의 창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 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창구 지도를,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은행의 창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 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협조 공문 하나 달랑 보내 놓고 어 떻게 운영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작년 12월 31일에 입법 예고되고 2월 8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 그중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관련해서 보고받으 셨지요?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협조 공문 하나 달랑 보내 놓고 어 떻게 운영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작년 12월 31일에 입법 예고되고 2월 8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 그중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관련해서 보고받으 셨지요?
예.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상해 등급 12~14등급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나 보험사 기범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상해 등급 12~14등급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나 보험사 기범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그동안 보험사와 협의해서 받아 온 합 의금이 불건전하고 부당한 금액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강탈한 것 이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그동안 보험사와 협의해서 받아 온 합 의금이 불건전하고 부당한 금액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강탈한 것 이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논리가 이겁니다. 지난 정부에 서 보험업법 개정하면서 12~14등급, 이 경상자들의 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약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표현이에요. 이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정부에서 소비자 피 해 구제를 우선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 건 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분 다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 탄압했을 때 했던 방식으로, 오히려 보험사 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동 캠페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만들었는데 왜 그 걸 계속 이어 가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8주를 초과한 진료 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그것을 점검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7 게 만들어 놨다가 국토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제삼자로 변경해 가지고 진행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 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오랫동안 후유장애가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가지고 치료에 대한 합의금을 만들었던 수십 년간의 노력들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보험이나 이런 것에 이어지면서 상해보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대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은 분명히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이건 교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정부에서 부정수급 문제 이야기하면서 운전자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 다보니까 약 5.58조, 향후 치료비 관련한 것―진단 8주 이내의―여기에서 한 2조 원가량 비용이 줄어드는데요. 처음에 보험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운전자 보험자나 상해 피해자 이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낮추는 데 활용되는, 긍정적일 거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결과는 2조 원 중에서 18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깊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논리가 이겁니다. 지난 정부에 서 보험업법 개정하면서 12~14등급, 이 경상자들의 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약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표현이에요. 이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정부에서 소비자 피 해 구제를 우선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 건 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분 다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 탄압했을 때 했던 방식으로, 오히려 보험사 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동 캠페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만들었는데 왜 그 걸 계속 이어 가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8주를 초과한 진료 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그것을 점검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7 게 만들어 놨다가 국토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제삼자로 변경해 가지고 진행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 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오랫동안 후유장애가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가지고 치료에 대한 합의금을 만들었던 수십 년간의 노력들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보험이나 이런 것에 이어지면서 상해보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대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은 분명히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이건 교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정부에서 부정수급 문제 이야기하면서 운전자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 다보니까 약 5.58조, 향후 치료비 관련한 것―진단 8주 이내의―여기에서 한 2조 원가량 비용이 줄어드는데요. 처음에 보험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운전자 보험자나 상해 피해자 이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낮추는 데 활용되는, 긍정적일 거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결과는 2조 원 중에서 18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깊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부분 답변 올려도 될까요? 시간이……
이 부분 답변 올려도 될까요? 시간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짧은 질문 하고 답변 같이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장 출근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주 동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짧은 질문 하고 답변 같이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장 출근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주 동안?
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아, 기업은행장.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아, 기업은행장.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예.
그런데 이 기업은행 문제가 총액인건비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대통령님 이 이것 부당하다고 빨리 개선하라고 검토했고 지금까지 밀렸던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은 행장이 새로 오면 해결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은행장도 빨리 출근하고 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제점도 함께 해결하 시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행 문제가 총액인건비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대통령님 이 이것 부당하다고 빨리 개선하라고 검토했고 지금까지 밀렸던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은 행장이 새로 오면 해결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은행장도 빨리 출근하고 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제점도 함께 해결하 시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8주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할 때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부정수급 차원에서 접근한 그런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그 등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통계적으로 8 주 이내에 치료를 다 마치시고 그 이후에 향후 치료를 한 예가 거의 없는 부분을 통계적 으로 감안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부분을 청산적 의미로 향후 치 료비를 현금 급여 형태로 정리를 해 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제도 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실제로 치료가 실시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8주고 그렇다고 해서 3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실제로 향후의 치료를 막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급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도개선이, 변화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현금 청산적인 부 분들이 아니고 계속 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손 해율 관련해 위원님이 한 자료들 보니까 2조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추산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10월에 손해율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서 보험료율 변동을, 인하나 인상 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부 반영해서, 보 험료율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결과를 좀 보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지적해 주시 면 제도개선 효과가 후생적인, 일반 가입자들의 후생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한번 판 단하시고 좀 더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8주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할 때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부정수급 차원에서 접근한 그런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그 등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통계적으로 8 주 이내에 치료를 다 마치시고 그 이후에 향후 치료를 한 예가 거의 없는 부분을 통계적 으로 감안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부분을 청산적 의미로 향후 치 료비를 현금 급여 형태로 정리를 해 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제도 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실제로 치료가 실시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8주고 그렇다고 해서 3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실제로 향후의 치료를 막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급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도개선이, 변화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현금 청산적인 부 분들이 아니고 계속 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손 해율 관련해 위원님이 한 자료들 보니까 2조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추산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10월에 손해율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서 보험료율 변동을, 인하나 인상 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부 반영해서, 보 험료율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결과를 좀 보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지적해 주시 면 제도개선 효과가 후생적인, 일반 가입자들의 후생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한번 판 단하시고 좀 더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잠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8주 이후에 있는 분들 상당 부분은 정 말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약간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텨 가면서 생활비로 쓰거 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도 아끼고 그 금액 받으려고,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 을 양산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제대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짧게 잠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8주 이후에 있는 분들 상당 부분은 정 말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약간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텨 가면서 생활비로 쓰거 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도 아끼고 그 금액 받으려고,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 을 양산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제대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이어서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 한 내용 가지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준비 중이지요. 그렇지요?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 한 내용 가지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준비 중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관계기관 또 국회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계기관 또 국회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기자간담회 하셨지요. 그렇지요?
지난 1월 말에 기자간담회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예.
거기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상응하 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분을 분산하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다양화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경영에 문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9 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도 많던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상응하 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분을 분산하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다양화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경영에 문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9 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도 많던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프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증권거래소, 거기는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요. 넥스트레이드 같 은 경우에도 지분율이 15%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에 맞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프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증권거래소, 거기는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요. 넥스트레이드 같 은 경우에도 지분율이 15%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에 맞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넥스트레이드도 그렇게 돼 있 습니다.
예, 지금 현재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넥스트레이드도 그렇게 돼 있 습니다.
그건 사전적 규제잖아요.
그건 사전적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아예 인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아예 인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나 EU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 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 기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금 학계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나 EU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 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 기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금 학계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현행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서 3년마다 연속해서 계속 갱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영속적으로 인가제를 통해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의 거래소에게 이 걸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성, 책임성은 부여하는 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현행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서 3년마다 연속해서 계속 갱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영속적으로 인가제를 통해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의 거래소에게 이 걸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성, 책임성은 부여하는 게……
이것 거래소 소유 지분 규제 관련해서 대통령께 내용 보고하셨어요?
이것 거래소 소유 지분 규제 관련해서 대통령께 내용 보고하셨어요?
저희들은 부처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협의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처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협의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를 하셨냐고요. 대통령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보고를 하셨냐고요. 대통령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됐나 안 됐나를 왜 말씀을 못하는 거지요? 보고했으면 보 고했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아니, 보고가 됐나 안 됐나를 왜 말씀을 못하는 거지요? 보고했으면 보 고했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특정, 하여간에 관계……
그것을 특정, 하여간에 관계……
대통령께서 이것 오케이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이것 오케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무슨 하나하나를 OK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한 관계기관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하나하나를 OK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한 관계기관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돈 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돈 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거래소에 대한 소유지분 규제는 오히려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4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인 생산적 금융에 역행한 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거래소에 대한 소유지분 규제는 오히려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4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인 생산적 금융에 역행한 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던 법들을 가상자산 생태계를 전체로 아우르면서 진흥과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갖추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굉장히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던 법들을 가상자산 생태계를 전체로 아우르면서 진흥과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갖추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굉장히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세계 주요 디지털자산거래소들의 경우 모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어졌고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당국이 나서 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15~ 20%까지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창업자의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혁신과 성장에 암울한, 의지 자체를 꺾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 요?
세계 주요 디지털자산거래소들의 경우 모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어졌고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당국이 나서 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15~ 20%까지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창업자의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혁신과 성장에 암울한, 의지 자체를 꺾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 요?
저는 신고제 간에 인가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더 영속적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더 단단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고제 간에 인가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더 영속적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더 단단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결국에는 아마 개미투자자들이 될 거 예요. 그래서 위헌 소지도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까 지분 규제 법안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결국에는 아마 개미투자자들이 될 거 예요. 그래서 위헌 소지도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까 지분 규제 법안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분 더 쓰겠습니다.
예, 쓰세요.
예, 쓰세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최근 신한카드, 롯데카드, 모아저축은행, 금융권 에서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 잇따르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최근 신한카드, 롯데카드, 모아저축은행, 금융권 에서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 잇따르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예.
예.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의 문제입니까?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의 문제입니까?
저는 후자의 성격도 꽤 크다고 봅니다.
저는 후자의 성격도 꽤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 6년간 해킹 사고만 31건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근 6년간 해킹 사고만 31건이네요. 그렇지요?
예.
예.
전산장애 사고가 1800건이고. 그런데도 사후 대응 중심의 검사나 제재 지연, 부족한 인력 문제는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이게 단순 일탈 정도는 아 닌 것 같아요. 감독체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 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 IT 분야 부서의 작년 퇴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전산장애 사고가 1800건이고. 그런데도 사후 대응 중심의 검사나 제재 지연, 부족한 인력 문제는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이게 단순 일탈 정도는 아 닌 것 같아요. 감독체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 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 IT 분야 부서의 작년 퇴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에……
작년에……
5명이고요.
5명이고요.
예, 5명이고 올해 7명이 나간 것으로……
예, 5명이고 올해 7명이 나간 것으로……
7명입니까, 채용 규모가? 이게 해마다 줄고 있네요. 그렇지요?
7명입니까, 채용 규모가? 이게 해마다 줄고 있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퇴직이 올해 5명이고 채용은 15명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퇴직이 올해 5명이고 채용은 15명쯤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3명, 2023년도에는 11명, 올해는 7명이 채용됐는데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회사의 해킹 사고가 발생 건수는 자꾸 늘고 있는데……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1 금융감독원에서 보안 투자 부족을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금융감독원 스스로가 IT 전문인력 확보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년도에는 13명, 2023년도에는 11명, 올해는 7명이 채용됐는데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회사의 해킹 사고가 발생 건수는 자꾸 늘고 있는데……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1 금융감독원에서 보안 투자 부족을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금융감독원 스스로가 IT 전문인력 확보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T 인력 소요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채 용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이 인용하는 부분이 자료가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IT 인력 소요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채 용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이 인용하는 부분이 자료가 어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사 조직의 전문성 강화도 해야 되고 인력 확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사 조직의 전문성 강화도 해야 되고 인력 확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가 넘네요. 그렇지요? 들 어 보셨나요?
그리고 2024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가 넘네요. 그렇지요? 들 어 보셨나요?
예.
예.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 정도 추정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계속 증가 추세네요. 그렇지요?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 정도 추정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계속 증가 추세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AI로 진단서를 감쪽같이 위변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있잖아요. 이것도 조사도 제대로 하고 대책도 확실히 세워야 할 것 같 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설계사가 연루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AI로 진단서를 감쪽같이 위변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있잖아요. 이것도 조사도 제대로 하고 대책도 확실히 세워야 할 것 같 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최신 사기 유형과 관련돼서 지금 그걸 대응 하기 위해서 AI 에이전트 개발을 착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상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 서 특이사항들을, 이상사항을 감지하기 위해서 나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최신 사기 유형과 관련돼서 지금 그걸 대응 하기 위해서 AI 에이전트 개발을 착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상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 서 특이사항들을, 이상사항을 감지하기 위해서 나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앤에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28일 날에 최초로 테슬라하고 계약을 맺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공시를 하면서 공급계약 규모를 3조 8000억 원이라고 계약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게 계약이 3년짜리거든요. 그래서 계약 종료를 바로 앞에 두고 2025 년 12월 29일, 작년도 장 마감이 12월 30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일 날 장 마감 이 후에 다시 공시를 해 가지고 이 3조 8000억짜리 계약을 973만 원이라고 정정공시를 했 습니다. 좀 황당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에 관련해 4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서 거래소에서는 정정 사실 발생 경위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책임 등을 종합해 볼 때 불 성실 공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참여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 무 황당한 거지요. 3년 계약을 했고 테슬라하고 3조짜리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계약 마 감일 며칠 전에, 그것도 작년도 시장이 닫히기 하루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정정공시를 이 런 973만 원으로 한다라는 게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여서…… 언론보도도 났습니다만 결국 저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코스피 5200, 5300 도 있는데 올해 저희 K-자본시장 특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장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례,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 저도 이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더 구 체적으로 해 보겠지만 결국 공시가 이와 같다면 그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과연 뭘 믿고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매각했다라는 별도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저는 그것도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 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의 안정성, 공시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에서 2024년도 11월 7일 날 거래소하고 같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가이드 라인 발표했던 것 금감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앤에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28일 날에 최초로 테슬라하고 계약을 맺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공시를 하면서 공급계약 규모를 3조 8000억 원이라고 계약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게 계약이 3년짜리거든요. 그래서 계약 종료를 바로 앞에 두고 2025 년 12월 29일, 작년도 장 마감이 12월 30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일 날 장 마감 이 후에 다시 공시를 해 가지고 이 3조 8000억짜리 계약을 973만 원이라고 정정공시를 했 습니다. 좀 황당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에 관련해 4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서 거래소에서는 정정 사실 발생 경위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책임 등을 종합해 볼 때 불 성실 공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참여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 무 황당한 거지요. 3년 계약을 했고 테슬라하고 3조짜리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계약 마 감일 며칠 전에, 그것도 작년도 시장이 닫히기 하루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정정공시를 이 런 973만 원으로 한다라는 게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여서…… 언론보도도 났습니다만 결국 저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코스피 5200, 5300 도 있는데 올해 저희 K-자본시장 특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장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례,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 저도 이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더 구 체적으로 해 보겠지만 결국 공시가 이와 같다면 그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과연 뭘 믿고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매각했다라는 별도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저는 그것도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 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의 안정성, 공시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에서 2024년도 11월 7일 날 거래소하고 같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가이드 라인 발표했던 것 금감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저는 이것도 다 같은, 정부와 상관없이 공시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가이 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2025년도 상반기에 공시 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 사에 대해서 점 검을 하신 바가 있지요?
저는 이것도 다 같은, 정부와 상관없이 공시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가이 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2025년도 상반기에 공시 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 사에 대해서 점 검을 하신 바가 있지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점검 결과는 발표가 되었나요?
점검 결과는 발표가 되었나요?
개별 기업에 대한 공개는 지금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공개는 지금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거지요?
왜 안 하는 거지요?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이 확실하게 확정되기 전 까지는 그 기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이 확실하게 확정되기 전 까지는 그 기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24년도 11월의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거기에 포함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보면 공시한 계약 완료 전까지 진행 상황, 대금 미수령 사유, 추진계획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이런 서식들을 잘 따랐다고 한다면 조금 전 제가 보여 드렸던 엘앤에프와 같은 사례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공시를 바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또 투자자들의 기 업에 대한 불만,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생각해요. 지 금…… 3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24년도 11월의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거기에 포함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보면 공시한 계약 완료 전까지 진행 상황, 대금 미수령 사유, 추진계획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이런 서식들을 잘 따랐다고 한다면 조금 전 제가 보여 드렸던 엘앤에프와 같은 사례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공시를 바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또 투자자들의 기 업에 대한 불만,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생각해요. 지 금…… 3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분 더 드리세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3
예, 3분 더 드리세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3
감독원장님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 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감독원장님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 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결과도 발표하고 만약에 결 과를 발표하는데 아직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충분히 숙성해서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공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 하는데 금감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결과도 발표하고 만약에 결 과를 발표하는데 아직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충분히 숙성해서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공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 하는데 금감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것 관련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지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것 관련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지금?
예.
예.
지금 그 사업보고서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미흡 기재 형태로 분류해 가지고 보완 요구를 하는 형태, 수정 요구하는 형태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한 부분은 뭐 냐 하면 이건 실질적인 허위 공시 수준의 악의적인 공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장기 공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도에 사 정변경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수시공시를 통해 사정변경 을 투자자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관한 우선 공시제도에 대한 제도 보완의 과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하는 걸 즉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 기재냐 아니냐의 부분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시제도를 적극적으 로 좀 보완해서 이런 부분, 소위 불공정거래 못지않은 치명적인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보고서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미흡 기재 형태로 분류해 가지고 보완 요구를 하는 형태, 수정 요구하는 형태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한 부분은 뭐 냐 하면 이건 실질적인 허위 공시 수준의 악의적인 공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장기 공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도에 사 정변경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수시공시를 통해 사정변경 을 투자자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관한 우선 공시제도에 대한 제도 보완의 과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하는 걸 즉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 기재냐 아니냐의 부분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시제도를 적극적으 로 좀 보완해서 이런 부분, 소위 불공정거래 못지않은 치명적인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올해 1년 동안 공시 문제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금융 위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저런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미국식 신고포상제도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말씀 주셨지 않습 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비례 포상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많이 적어서 26년도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것은 금융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신년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올해 1년 동안 공시 문제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금융 위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저런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미국식 신고포상제도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말씀 주셨지 않습 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비례 포상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많이 적어서 26년도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것은 금융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되어서 법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법도 제출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지난주에 자수자 형벌 감면 담은 자본시장법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당국에서도 입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올해 예산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획득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신고포상제도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정화하고 정상화 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 좀, 관련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되어서 법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법도 제출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지난주에 자수자 형벌 감면 담은 자본시장법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당국에서도 입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올해 예산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획득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신고포상제도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정화하고 정상화 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 좀, 관련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내 년도 예산은 증액하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활용해서 할 정도로 각 오를 단단히 하고 있고요. 하여간에 제도개선 포함해서 대폭, 과감하게 한번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내 년도 예산은 증액하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활용해서 할 정도로 각 오를 단단히 하고 있고요. 하여간에 제도개선 포함해서 대폭, 과감하게 한번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금보험공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니까 기조실장들이 와서 설명 을 잘해 질의할 게 없고. 산업은행 회장님하고 금융위 부위원장님 저쪽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리고 5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킨 산업은행법 개정,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하는 산은법 개정한 것 아시 지요?
예금보험공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니까 기조실장들이 와서 설명 을 잘해 질의할 게 없고. 산업은행 회장님하고 금융위 부위원장님 저쪽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리고 5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킨 산업은행법 개정,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하는 산은법 개정한 것 아시 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은 회장님.
산은 회장님.
예.
예.
첨단전략산업기금 마련을 위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에서 우리 본 회의 의결까지 과정에서 민간자금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 었지요, 부위원장님?
첨단전략산업기금 마련을 위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에서 우리 본 회의 의결까지 과정에서 민간자금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 었지요, 부위원장님?
예, 당초……
예, 당초……
없었잖아. 아니, 아예 없었거든?
없었잖아. 아니, 아예 없었거든?
산업은행법에는 없었고요.
산업은행법에는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산업은행법 자체는 그 기금만……
산업은행법 자체는 그 기금만……
아니, 그러니까 첨단전략기금 만들 때, 산은법 개정할 때 민간자금과 함 께 펀드 조성한다는, 이는 아예 의견 과정 자체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첨단전략기금 만들 때, 산은법 개정할 때 민간자금과 함 께 펀드 조성한다는, 이는 아예 의견 과정 자체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산업은행법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 산업은행법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2주 후에 금융위원회가 주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보면 첨 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매치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 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5 부위원장님, 국민성장펀드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기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 못해서 국회에 사전 보 고한 적 있었어요?
부위원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2주 후에 금융위원회가 주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보면 첨 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매치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 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5 부위원장님, 국민성장펀드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기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 못해서 국회에 사전 보 고한 적 있었어요?
예, 저희가 그 법안을 내기 전에……
예, 저희가 그 법안을 내기 전에……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법안을 내기 전에 전체 프로그램은 정책과 민 간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법안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5조, 그러니까 기 금만 들어가 있는 법안입니다.
아닙니다. 법안을 내기 전에 전체 프로그램은 정책과 민 간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법안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5조, 그러니까 기 금만 들어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킨 첨단전략기금으로 사용하라고 한 돈을 임의대로 말이야 국민성장펀드로 해서 75조를 재원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회장님, 산업은행법 내용 중의 어디를 근거로 해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이지 요? 제가 보니까 산업은행법 29조의9제2항 2호에 나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더라고. 있는데 이게 해당 조항을 보니까 벤처투자조합, 즉 집합투자에 대한 지원이지 펀드 조성 자체에 대한,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위한 법 개정 논의 과정이나 법안 어디에도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기 금을 조성한다는 것의 그런 법이 없어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본 의원이 법안 심사 했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킨 첨단전략기금으로 사용하라고 한 돈을 임의대로 말이야 국민성장펀드로 해서 75조를 재원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회장님, 산업은행법 내용 중의 어디를 근거로 해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이지 요? 제가 보니까 산업은행법 29조의9제2항 2호에 나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더라고. 있는데 이게 해당 조항을 보니까 벤처투자조합, 즉 집합투자에 대한 지원이지 펀드 조성 자체에 대한,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위한 법 개정 논의 과정이나 법안 어디에도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기 금을 조성한다는 것의 그런 법이 없어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본 의원이 법안 심사 했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펀드는 그런 법적인 펀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적인 민간자금……
여기서 펀드는 그런 법적인 펀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적인 민간자금……
내가 그러면 첨단전략기금을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내가 그러면 첨단전략기금을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아닙니다. 민간자금을 같이 모아서 하는 일괄적인 주머니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민간자금을 같이 모아서 하는 일괄적인 주머니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잠깐잠깐, 회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75조 중에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잠깐잠깐, 회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75조 중에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산업은행 내의 법률, 회계 모두에서 지금 첨단전 략기금에 관련하여 국민성장펀드라는 용어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산업은행 내의 법률, 회계 모두에서 지금 첨단전 략기금에 관련하여 국민성장펀드라는 용어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맞지요?
없더라고요. 맞지요?
예.
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수행하는 모든 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첨단전략기금 이 공식 용어로 통일, 왜?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 성장펀드라는 것은 법에 없잖아, 법적 규정이 없잖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수행하는 모든 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첨단전략기금 이 공식 용어로 통일, 왜?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 성장펀드라는 것은 법에 없잖아, 법적 규정이 없잖아.
허락해 주시면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첨단전략기금은 산업은행 회계 계정 내에서도 구분 계리되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계상 상품명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뿐이고 별도 회계상 국민성장펀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맞지요? 4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첨단전략기금은 산업은행 회계 계정 내에서도 구분 계리되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계상 상품명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뿐이고 별도 회계상 국민성장펀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맞지요? 4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인데도 산업은행 내에서는 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만들었더라고. 4개 실국에 65명의 인원을 배치했어요. 이것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정인데도 산업은행 내에서는 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만들었더라고. 4개 실국에 65명의 인원을 배치했어요. 이것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허락해 주시면 말씀 올려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첨단전략기금 운영 사 무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민간자금을 같이 모집하고 같이 협의하는 기구 로서 그런 의미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라고 그 브랜드를 이름으로 붙이신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첨단전략기금 운영 사 무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민간자금을 같이 모집하고 같이 협의하는 기구 로서 그런 의미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라고 그 브랜드를 이름으로 붙이신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답변이 틀렸어요. 회장님이 답변을 지금 잘 못하고 계세 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더 설명해 드릴까? 저도 3분 더 하고……
지금 회장님의 답변이 틀렸어요. 회장님이 답변을 지금 잘 못하고 계세 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더 설명해 드릴까? 저도 3분 더 하고……
마무리할래요?
마무리할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예산 역시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적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예산 역시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적 있어요?
예, 심의했습니다, 소위에서.
예, 심의했습니다, 소위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예.
예.
이게 예결위에서 급조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1억 7000만 원?
이게 예결위에서 급조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1억 7000만 원?
아닙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정무위 소위에서는 반 영을 해 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예결위 가서 그때 삭제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정무위 소위에서는 반 영을 해 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예결위 가서 그때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펀드 150조 조성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이 투입된다고 공언했는데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이 전액 투자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국민성장펀드 150조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전액이 투자되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펀드 150조 조성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이 투입된다고 공언했는데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이 전액 투자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국민성장펀드 150조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전액이 투자되는 것 아니지요?
전액 투입됩니다.
전액 투입됩니다.
지금 뭔 소리예요? 부위원장 지금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예요? 부위원장 지금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제가 설명을 좀……
아니, 국회 와서 지금 사기 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국회 와서 지금 사기 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사기가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방금도 예결위에, 정무위에서 통과됐다는데 아예 통과된 게 없다고 이야 기하잖아.
방금도 예결위에, 정무위에서 통과됐다는데 아예 통과된 게 없다고 이야 기하잖아.
그 부분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정무위에 요청을 드렸고요 반영이 안 됐고 예결위에 가서 요청을……
그 부분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정무위에 요청을 드렸고요 반영이 안 됐고 예결위에 가서 요청을……
부위원장 들어가요, 빨리.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알지도 못 하면서 뭐 하는 거야? 75조가 어떻게 국민성장펀드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부위원장 들어가요, 빨리.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알지도 못 하면서 뭐 하는 거야? 75조가 어떻게 국민성장펀드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7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다 들어갑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7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기업 지원 대상 저리 대출 50조 안 나가요? 제대로 모르고 서 가지고 답변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기업 지원 대상 저리 대출 50조 안 나가요? 제대로 모르고 서 가지고 답변하고,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처음 실무진……
아닙니다. 처음 실무진……
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첨단전략기금 지원 계획을 보니까 기금 중에 지원 대상 기업들에게 저리 대출하는 금 액이 50조 맞지요?
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첨단전략기금 지원 계획을 보니까 기금 중에 지원 대상 기업들에게 저리 대출하는 금 액이 50조 맞지요?
그렇습니다. 50조입니다.
그렇습니다. 50조입니다.
나머지 25조 가지고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25조 가지고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25조 원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 자금을……
예. 25조 원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 자금을……
그것 서 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
그것 서 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
75조 원을 같이 마중물로 해서 모으는 겁니다.
75조 원을 같이 마중물로 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75조 중에 50조가 기업들 저리 대출 금액으로 나가는 거 고……
그러니까 75조 중에 50조가 기업들 저리 대출 금액으로 나가는 거 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5조 가지고 국민성장펀드 조성한다라고, 지금 답변서를 보고 이야기하 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하고 산업은행 답변서를 보고. 뭐 75조가 다 들어가니 정무위에서 예산을 1억 몇천을 받았니 하고…… 부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5조 가지고 국민성장펀드 조성한다라고, 지금 답변서를 보고 이야기하 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하고 산업은행 답변서를 보고. 뭐 75조가 다 들어가니 정무위에서 예산을 1억 몇천을 받았니 하고…… 부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회장님, 그러면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하는데 첨단전략기금이 아니고 다른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성장펀드에 펀드에 관한 근거 역시 확실하게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회장님, 그러면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하는데 첨단전략기금이 아니고 다른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성장펀드에 펀드에 관한 근거 역시 확실하게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성장펀드 근거는 브랜드라고 봐 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법안 발의해 주시고 밀어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근거는 브랜드라고 봐 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법안 발의해 주시고 밀어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회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브랜드라고 하면,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고 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 쓰라고 첨단전략기금을 국 회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수요나 근거가 없는 이런 거야말로 배 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회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브랜드라고 하면,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고 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 쓰라고 첨단전략기금을 국 회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수요나 근거가 없는 이런 거야말로 배 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배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붙이는 개념이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서 좋은 그리고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붙 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붙이는 개념이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서 좋은 그리고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붙 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참, 답답하네. 첨단전략기금이 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 준 건데……
아이 참, 답답하네. 첨단전략기금이 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 준 건데……
그것은 그대로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잖아요. 첨단전략기금을 거기다 4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쓰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AI 등등 해서…… 그런데 여기 운용계획을 보니까 50조는 기업에 저리 대출로 나가는 것이고 25조를 국민성장펀드에 한다는데 그중 에서도 2.5조를 민간 투자하는 데 펀드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잖아요. 첨단전략기금을 거기다 4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쓰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AI 등등 해서…… 그런데 여기 운용계획을 보니까 50조는 기업에 저리 대출로 나가는 것이고 25조를 국민성장펀드에 한다는데 그중 에서도 2.5조를 민간 투자하는 데 펀드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회장이 이야기해 봐요.
회장이 이야기해 봐요.
첨단전략기금에 50조, 그러니까 저리 대출 50조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나머지 25조는 다 똑같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리고 민간에서 75조 원을 같이 마중물로 해서 모으는 자금도 똑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것 이기 때문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취지를 전혀 위배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전략기금에 50조, 그러니까 저리 대출 50조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나머지 25조는 다 똑같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리고 민간에서 75조 원을 같이 마중물로 해서 모으는 자금도 똑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것 이기 때문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취지를 전혀 위배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 없으면 안 되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회장님하고 위원장 님, 이 관련된 세부적인 집행 해서 제 방에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규정 없으면 안 되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회장님하고 위원장 님, 이 관련된 세부적인 집행 해서 제 방에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진 금감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주관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시행사의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계약종료 직 전에 기습적인 공매를 신청해서 사업권을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막강한 금융권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사업권을 강탈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절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사 가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또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요청에도 허위 보고로 보이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이 요구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질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접수된 제보 중에서 한투리얼에셋이 금융 자문과 주선 업무를 독점하면서 시행 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맨데이트를 받은 계약기간 종료 4일 전에 아주 기습적으로 공매 신청을 해서 사업권 자체를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이 사실 을 알고 강력하게 항의해서 공매가 취하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자 문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사가 대주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금융 PF를 일으키지는 않고 토지를 강탈해서 사업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감원도 이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제 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건의 경우에는 시행사는 금융사가 금융 자문 계약 만료 전에 공매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 고요. 그런데 이 주관사는 2025년 10월 17일 금감원의 자율조정 권고를 받고 원만한 조 정에 임하겠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말까지 협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 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율조정 권고는 권고 후 14 영업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 연장 또는 금감원이 직접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감원은 네 차례의 민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9 원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장님께, 피해자들이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국가 등에 도움을 청했는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이렇게 손 놓고 구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주관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시행사의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계약종료 직 전에 기습적인 공매를 신청해서 사업권을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막강한 금융권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사업권을 강탈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절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사 가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또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요청에도 허위 보고로 보이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이 요구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질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접수된 제보 중에서 한투리얼에셋이 금융 자문과 주선 업무를 독점하면서 시행 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맨데이트를 받은 계약기간 종료 4일 전에 아주 기습적으로 공매 신청을 해서 사업권 자체를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이 사실 을 알고 강력하게 항의해서 공매가 취하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자 문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사가 대주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금융 PF를 일으키지는 않고 토지를 강탈해서 사업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감원도 이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제 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건의 경우에는 시행사는 금융사가 금융 자문 계약 만료 전에 공매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 고요. 그런데 이 주관사는 2025년 10월 17일 금감원의 자율조정 권고를 받고 원만한 조 정에 임하겠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말까지 협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 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율조정 권고는 권고 후 14 영업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 연장 또는 금감원이 직접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감원은 네 차례의 민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9 원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장님께, 피해자들이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국가 등에 도움을 청했는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이렇게 손 놓고 구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된 것은 저희가 확 인했습니다. 특정 회사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중 한 케이스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한 손으로는 리파이낸싱 자문 계약을 해 놓고 다른 손으로는 그 회사가 채권 회수한답시 고 공매를 하는 식의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가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 제출받아서 사실관계 지금 점검하고 있고.
일단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된 것은 저희가 확 인했습니다. 특정 회사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중 한 케이스 말씀하신 것 중에는 한 손으로는 리파이낸싱 자문 계약을 해 놓고 다른 손으로는 그 회사가 채권 회수한답시 고 공매를 하는 식의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가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 제출받아서 사실관계 지금 점검하고 있고.
한두 차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차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조사하고 있고. 지금 부실 PF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PF 현장의 정 상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점검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PF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 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NPL 같은 형태로 사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PF가 중단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런 약점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이익 추구 치고는 좀 부적절한 행태가 보여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 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사하고 있고. 지금 부실 PF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PF 현장의 정 상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점검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PF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 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NPL 같은 형태로 사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PF가 중단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런 약점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이익 추구 치고는 좀 부적절한 행태가 보여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 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독원장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 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감원의 허위 자료 보고 및 검증이 소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해당 자료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실이 진상 파악을 위해서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받은 자료가 처 음부터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신청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 중 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 보니까 이미 5월 달에 특별계획구역 해제돼서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에도 ‘층수 완화 때문에 지연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에다 물어봤습니다. ‘금감원에서 준 정보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금융사에서 준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원장님, 감독기관이라면 피감기관이 준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 금감원이 분쟁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의성실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세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요, 주관사가 대출채권을 692억 원에 할인 매입하고 난 이후 에 사실 아무런 행위도 진행하지 않고 챙겨 간 수익만 424억 8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 5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다. 또 맨데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만기 4일 전에 그 해당 사업 부지를 강탈할 목적의 공매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철회하기 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아 가지고 4개월 넘게 계속적으로 수익 이 발생을 했거든요. 나머지 대주단들의 수익을 보게 되면 전부 합쳐서 20% 정도밖에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해당 금융사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 또는 61% 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61% 수익 중에서―1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인데요―4개월은 금감원에 첫 민원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원장님께서 아까 처음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관행 또는 독점적 지위 또는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강탈하거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 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이 분명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 니다.
감독원장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 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감원의 허위 자료 보고 및 검증이 소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해당 자료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실이 진상 파악을 위해서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받은 자료가 처 음부터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신청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 중 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 보니까 이미 5월 달에 특별계획구역 해제돼서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에도 ‘층수 완화 때문에 지연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에다 물어봤습니다. ‘금감원에서 준 정보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금융사에서 준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원장님, 감독기관이라면 피감기관이 준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 금감원이 분쟁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의성실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세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요, 주관사가 대출채권을 692억 원에 할인 매입하고 난 이후 에 사실 아무런 행위도 진행하지 않고 챙겨 간 수익만 424억 8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 5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다. 또 맨데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만기 4일 전에 그 해당 사업 부지를 강탈할 목적의 공매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철회하기 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아 가지고 4개월 넘게 계속적으로 수익 이 발생을 했거든요. 나머지 대주단들의 수익을 보게 되면 전부 합쳐서 20% 정도밖에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해당 금융사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 또는 61% 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61% 수익 중에서―1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인데요―4개월은 금감원에 첫 민원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원장님께서 아까 처음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관행 또는 독점적 지위 또는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강탈하거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 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이 분명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 니다.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현재 현업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교차 검증 없이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자료로 이렇게 종결하는 형태의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시키고 재발방지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현재 현업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교차 검증 없이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자료로 이렇게 종결하는 형태의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시키고 재발방지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융위 위원장님, 지금 코스피 지수 5000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 런데 이면에 보니까 최근 은행과 증권업계 간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파악 하고 계시지요?
금융위 위원장님, 지금 코스피 지수 5000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 런데 이면에 보니까 최근 은행과 증권업계 간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파악 하고 계시지요?
예.
예.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2025년도 말에 651조에서 올해 1월 말 보니까 626조, 요구불예금이 24조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증권사 투자예탁금은 87조에 서 1월 말에 한 달 만에 106조로 18조가 증가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 파 악하고 계시지요?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2025년도 말에 651조에서 올해 1월 말 보니까 626조, 요구불예금이 24조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증권사 투자예탁금은 87조에 서 1월 말에 한 달 만에 106조로 18조가 증가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 파 악하고 계시지요?
예.
예.
이렇게 은행 쪽에서 보면,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원가가 굉장히 낮은 예 금이지 않겠어요? 조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불예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 소함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큰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은행 쪽에서 보면,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원가가 굉장히 낮은 예 금이지 않겠어요? 조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불예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 소함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큰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생산적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 그다음에 증권사 종 합금융투자계좌(IMA) 확장들도 은행채 발행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생산적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 그다음에 증권사 종 합금융투자계좌(IMA) 확장들도 은행채 발행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실제로 은행채 발행 통계를 보면 지난 7월부터 올 1월 말까지 8월, 12월 제외하고는 모두 순발행액이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11월 같은 경우는 13조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은행채 금리가 9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채(무보증·AAA) 10년물 금리는 올해 4%를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은행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작년 4분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1 기부터 상승하고 있지요?
실제로 은행채 발행 통계를 보면 지난 7월부터 올 1월 말까지 8월, 12월 제외하고는 모두 순발행액이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11월 같은 경우는 13조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은행채 금리가 9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채(무보증·AAA) 10년물 금리는 올해 4%를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은행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작년 4분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1 기부터 상승하고 있지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우리 가계, 기업들의 부담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실제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데 한국은행 도 그렇고 전체 국내 내수경제를 위해서도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계, 기업들의 부담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실제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데 한국은행 도 그렇고 전체 국내 내수경제를 위해서도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머니 무브 같은 게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보면 은행 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월 이후에 한은 기준금리 이런 것의 기대가 바뀌면서 전반 적으로 금리 자체가, 은행채권뿐 아니라 모든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법인들 같은 경우 부가세·납부세로 살짝 빠지는 게 있는데 말씀하 신 그 트렌드는 맞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 압박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줄 거냐 해서 대출금리 갈아타기 라든지 그다음에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나마 그 내에서 좀 더 완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머니 무브 같은 게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보면 은행 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월 이후에 한은 기준금리 이런 것의 기대가 바뀌면서 전반 적으로 금리 자체가, 은행채권뿐 아니라 모든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법인들 같은 경우 부가세·납부세로 살짝 빠지는 게 있는데 말씀하 신 그 트렌드는 맞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 압박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줄 거냐 해서 대출금리 갈아타기 라든지 그다음에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나마 그 내에서 좀 더 완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그 시대의 종말 이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과 같은 영업 행태를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금의 조달 구조도 다변화하고 아까 말씀대로 예대마진 의존을 탈피해야 되고 자본시장 형 은행 모델로 빨리 전환해야 되고 비이자 수익구조가 좀 높아져야 되고, 이런 근본적 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원장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그 시대의 종말 이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과 같은 영업 행태를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금의 조달 구조도 다변화하고 아까 말씀대로 예대마진 의존을 탈피해야 되고 자본시장 형 은행 모델로 빨리 전환해야 되고 비이자 수익구조가 좀 높아져야 되고, 이런 근본적 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원장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막 그런 변화의 조짐이 시작됐기 때문 에 이것을 얼마나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막 그런 변화의 조짐이 시작됐기 때문 에 이것을 얼마나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 국감에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충 분히 동감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기재부, 국세청,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 논의하 고 있고 해당 제도 도입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0개 권고사항별 우리나라 상호평가 세부 등급을 보면 법인 투명성 이 부분이 PC, 그러니까 파셜리 컴플라이언트(Partially Compliant), 파 셜리 컴플라이언트라는 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 국감에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충 분히 동감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기재부, 국세청,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 논의하 고 있고 해당 제도 도입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0개 권고사항별 우리나라 상호평가 세부 등급을 보면 법인 투명성 이 부분이 PC, 그러니까 파셜리 컴플라이언트(Partially Compliant), 파 셜리 컴플라이언트라는 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5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5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8년도에 5차 평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8년도에 5차 평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 법 개정 TF 첫 회의 12월 29일 날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선 진화를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구 성하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그다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국제기 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특금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 시고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 법 개정 TF 첫 회의 12월 29일 날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선 진화를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구 성하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그다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국제기 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특금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 시고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특금법 개정 TF는 지금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 해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킥오프(kickoff)에서 하고 있고요.
특금법 개정 TF는 지금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 해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킥오프(kickoff)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FATF 같은 경우는 당국이 법인의 실제소 유자 등록부 등의 정보관리 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DB를 어떻게 구축할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FATF 같은 경우는 당국이 법인의 실제소 유자 등록부 등의 정보관리 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DB를 어떻게 구축할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좀 많이 걸립니까?
그래요.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좀 많이 걸립니까?
금년 내에 하여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법안 제출하고 또 협의하 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하여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법안 제출하고 또 협의하 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금융감독 체계를 재편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 용은 금융소비자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감독원을 분리한다 는 거였고 분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해 오신 내용에 보니까 그 용어는 상당히 강렬하네요.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뭐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 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좀 잘 안 와닿아요. 먼저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 서는 사전심사를 점진적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좀 체크했다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제 상품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안전상 품, 예금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는 은행에서 많이 팔면서, 특히 은행에서 파생상품 같은 것을 팔 때 소비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창구 규제, 창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3 된다. 은행과 같은 데서 팔 수 있는 금융상품과 증권사에서 팔 수 있는 금융상품, 이런 게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다 팔도록 하다 보니까 발 생하는 것도 있어서 이 창구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지 그것도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융회사 내부에 상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 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상품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강화한다 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유영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사경 문제, 윤석열 정부 때 어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제때 조사를 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장기간 방치했다. 그 런 것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조작 같은 것들이 횡행한다 이런 불신들이 만 들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런 것들을 불식시켜 보자는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그런 목표이고 개혁의 주된 내용인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금감원 차원에서 신속한 조사를 하고 인지수사도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사경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그랬을 때 금감원은 금융의 전문가이지 수사의 전문가는 아닌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전문가의 지도·지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특사경 제도는 일반 경찰과 달리 검찰 의 수사지휘권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특사경들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의 수사지휘하고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이 어떻게 서로 협력적 또는 어 떤 조화로운 관계로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신뢰를 불어넣는 데 중요한 것 같 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는지 또 체크했다가 얘기를 해 주시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에 해킹·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보안원하 고 점검을 한번 해 봤더니 주로 사전점검을, 보니까 금융권 오픈 API, 보안점검 가이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나눠 주고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식으로 주로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많은 개인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 감독·점검이 그런 식이어야 되 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면 점검이 아니라 현장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 점검을 모든 금융기관이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매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어떤 금융·개인 정보를 다루는 양이, 예를 들어서 백만 건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데들은 1년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직접 가 가지고 금융보안원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룰이 등급에 따라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보의 양이라든가 정보의 질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별로 등급을 나눠서 자세하게 금융보안 점검들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들은 세우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다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금융감독 체계를 재편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 용은 금융소비자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감독원을 분리한다 는 거였고 분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해 오신 내용에 보니까 그 용어는 상당히 강렬하네요.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뭐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 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좀 잘 안 와닿아요. 먼저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 서는 사전심사를 점진적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좀 체크했다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제 상품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안전상 품, 예금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는 은행에서 많이 팔면서, 특히 은행에서 파생상품 같은 것을 팔 때 소비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창구 규제, 창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3 된다. 은행과 같은 데서 팔 수 있는 금융상품과 증권사에서 팔 수 있는 금융상품, 이런 게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다 팔도록 하다 보니까 발 생하는 것도 있어서 이 창구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지 그것도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융회사 내부에 상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 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상품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강화한다 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유영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사경 문제, 윤석열 정부 때 어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제때 조사를 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장기간 방치했다. 그 런 것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조작 같은 것들이 횡행한다 이런 불신들이 만 들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런 것들을 불식시켜 보자는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그런 목표이고 개혁의 주된 내용인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금감원 차원에서 신속한 조사를 하고 인지수사도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사경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그랬을 때 금감원은 금융의 전문가이지 수사의 전문가는 아닌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전문가의 지도·지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특사경 제도는 일반 경찰과 달리 검찰 의 수사지휘권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특사경들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의 수사지휘하고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이 어떻게 서로 협력적 또는 어 떤 조화로운 관계로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신뢰를 불어넣는 데 중요한 것 같 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는지 또 체크했다가 얘기를 해 주시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에 해킹·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보안원하 고 점검을 한번 해 봤더니 주로 사전점검을, 보니까 금융권 오픈 API, 보안점검 가이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나눠 주고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식으로 주로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많은 개인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 감독·점검이 그런 식이어야 되 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면 점검이 아니라 현장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 점검을 모든 금융기관이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매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어떤 금융·개인 정보를 다루는 양이, 예를 들어서 백만 건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데들은 1년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직접 가 가지고 금융보안원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룰이 등급에 따라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보의 양이라든가 정보의 질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별로 등급을 나눠서 자세하게 금융보안 점검들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들은 세우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다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장님에게,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5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쏠림 자금들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지금 한 15로 두는 것을 20으로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신년 계 획에는 그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 가지고 될까, 금융·부동산 버블을 한 번씩 겪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한 25 이렇게 높인 상황인데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큰 부동산 버블을 겪었잖아요. 저는 한 25 까지는 올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야 되는데 중국이 비슷한 전략을 했더라고요. 중국이 2014년서부터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빅펀드라는 것을 모아 가지고 총 한 100조, 최근에 2024년도에 할 때도 보 니까 한 65조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피지컬 AI 산업전략을 한 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 놓고 피지컬 AI의 몸체가 되는 전기차는 바이두, 드론은 DJ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유비테크 이런 것을 딱 설정하고 AI 로봇이나 이 런 몸체들을 운영하는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화웨이가 한다 이렇게 딱 전략들을 짜고 그 것에 대해서 해당 분야마다 대규모의 자금들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 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들도 다 모여 가지고 아주 집중적인 기술 개발들을 하도록 하 는…… 저희 위원들이 화웨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운 영체계를 공공서비스 운영체계, 무슨 상하수도 운영체계, 항만 운영체계, 금융 운영체계, 공공의료 운영체계 막 이런 것을 해서 쫙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몸체들 로서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쫙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 았는데 우리도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모아 놓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것저것 조금조금씩 나눠 가지고 해 봐야 그것은 효용이 떨어질 거고 우리도 피지컬 AI를 위해서 집중적으 로 드론,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중심적인 기업과 관련된 소 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지원하는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런 전략들을 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의 것들만 되어 있어서. 그래야지 국민들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큰 비전의 전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장님에게,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5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쏠림 자금들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지금 한 15로 두는 것을 20으로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신년 계 획에는 그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 가지고 될까, 금융·부동산 버블을 한 번씩 겪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한 25 이렇게 높인 상황인데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큰 부동산 버블을 겪었잖아요. 저는 한 25 까지는 올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야 되는데 중국이 비슷한 전략을 했더라고요. 중국이 2014년서부터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빅펀드라는 것을 모아 가지고 총 한 100조, 최근에 2024년도에 할 때도 보 니까 한 65조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피지컬 AI 산업전략을 한 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 놓고 피지컬 AI의 몸체가 되는 전기차는 바이두, 드론은 DJ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유비테크 이런 것을 딱 설정하고 AI 로봇이나 이 런 몸체들을 운영하는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화웨이가 한다 이렇게 딱 전략들을 짜고 그 것에 대해서 해당 분야마다 대규모의 자금들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 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들도 다 모여 가지고 아주 집중적인 기술 개발들을 하도록 하 는…… 저희 위원들이 화웨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운 영체계를 공공서비스 운영체계, 무슨 상하수도 운영체계, 항만 운영체계, 금융 운영체계, 공공의료 운영체계 막 이런 것을 해서 쫙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몸체들 로서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쫙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 았는데 우리도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모아 놓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것저것 조금조금씩 나눠 가지고 해 봐야 그것은 효용이 떨어질 거고 우리도 피지컬 AI를 위해서 집중적으 로 드론,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중심적인 기업과 관련된 소 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지원하는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런 전략들을 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의 것들만 되어 있어서. 그래야지 국민들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큰 비전의 전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의 첫 번째로 너무 부동산으 로 쏠리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가는 게 불리하게 만들겠다 해서 말씀해 주신 RWA 15%→20%는 1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됐고, 이것을 추가로 25%까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5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는 것은 막았는데 이 막은 게 진짜로 생산적인 부분으 로 가게 전환하는 것은 지금 자본시장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무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이제는 저희들이 가계대출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도 이 쪽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기업금융으로 가려고 하고 계속 그런 유인들이 있습니다. 그쪽 으로 계속 가고 그다음에 증권 부분의 IMA라든지 이런 모험자본 쪽으로 해서 기업 쪽 으로 가는, 이쪽으로는 멈추고 멈춘 게 저쪽으로 갈 수 있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양동 작전으로 저희들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전 세계 투자전쟁에 있어서 한국도 금융에 있어서 좀 무기를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뭉쳐서 대규모 자금으로 해서 모험자본이 안 가는 쪽에 장기 인내 그런 자본을 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융의 시각이 아니라 산업의 시각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치할지, 방법은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 금 융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산업의 눈과 그다음에 금융의 자금 력이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의 첫 번째로 너무 부동산으 로 쏠리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가는 게 불리하게 만들겠다 해서 말씀해 주신 RWA 15%→20%는 1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됐고, 이것을 추가로 25%까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5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는 것은 막았는데 이 막은 게 진짜로 생산적인 부분으 로 가게 전환하는 것은 지금 자본시장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무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이제는 저희들이 가계대출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도 이 쪽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기업금융으로 가려고 하고 계속 그런 유인들이 있습니다. 그쪽 으로 계속 가고 그다음에 증권 부분의 IMA라든지 이런 모험자본 쪽으로 해서 기업 쪽 으로 가는, 이쪽으로는 멈추고 멈춘 게 저쪽으로 갈 수 있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양동 작전으로 저희들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전 세계 투자전쟁에 있어서 한국도 금융에 있어서 좀 무기를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뭉쳐서 대규모 자금으로 해서 모험자본이 안 가는 쪽에 장기 인내 그런 자본을 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융의 시각이 아니라 산업의 시각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치할지, 방법은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 금 융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산업의 눈과 그다음에 금융의 자금 력이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님도……
금감원장님도……
질문을 굉장히 방대하게 해 주셔서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방대하게 해 주셔서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금감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감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점진적 강화라고 저희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사후 구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에서 사전 예방적으로 한다는데 그 의미 자체를 말씀드리 면 과거에는 금융상품이 제조된 이후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를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작동됐다고 하면 지금 체계는 어떤 거냐면 설계·제조 단계부터 하자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형태로 규제체계를 시프트, 이동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 다. 왜냐하면 금융산업 진흥이라는 측면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 자르듯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설계·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에 이 르는 일련의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업권별로 다 각자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을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내재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부통제 기준이나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저희의 방향성을 업권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 으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모니터링하고 위험 포착하고 감독·검사를 하고 시정·환류라 는 리스크 기반에서 소비자보호 감독 체계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실증적인 결과물을 올 해 국감 때 말씀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먼저, 구체적인 것들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구 판매 가능성…… 5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일단 점진적 강화라고 저희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사후 구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에서 사전 예방적으로 한다는데 그 의미 자체를 말씀드리 면 과거에는 금융상품이 제조된 이후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를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작동됐다고 하면 지금 체계는 어떤 거냐면 설계·제조 단계부터 하자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형태로 규제체계를 시프트, 이동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 다. 왜냐하면 금융산업 진흥이라는 측면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 자르듯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설계·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에 이 르는 일련의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업권별로 다 각자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을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내재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부통제 기준이나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저희의 방향성을 업권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 으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모니터링하고 위험 포착하고 감독·검사를 하고 시정·환류라 는 리스크 기반에서 소비자보호 감독 체계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실증적인 결과물을 올 해 국감 때 말씀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먼저, 구체적인 것들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구 판매 가능성…… 5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짧게 하세요, 원장님. 짧게 하시라고.
짧게 하세요, 원장님. 짧게 하시라고.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실에 가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오.
김남근 위원님 실에 가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면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하면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걸 가지고 1년 중에 어떤 흐름을 관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총량을 직 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작년의 상황을 잠깐 보니까 이 흐름 자체는 여전히 연초나 상반기에 대출이 많고 하반기나 연말에 대출이 적은 이른바 대출의 보릿 고개 현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의 유동성도 있고 정책 수단의 어떤 융통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저는 그렇게 편중되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있다 치더라도 이 총량 관리를 잘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요 은행에 서 이게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작년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주요 은행에서 한 2.6조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6월 에서 그 이후에 한 3조 정도가 증가해 버렸어요. 대부분 이리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 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드냐 하면 서민금융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한계에 봉착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일반 주요 시중은행하고 건전성,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차 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면 나름대로 좀 취약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이런 쪽에 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배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물으면 1년에 한 64조 정도, 60조 조금 넘는 이런 대출 규모에서 4조 이상 하면 실제로 서민금융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가계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 계적으로 양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 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 질적인 수요가 있는 아니면 또 생계에 급격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혀 버 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떼놓든지 아니면 서민 층이나 아주 그런 취약층들을 위한 쿼터를 아예 설정해서 그거는 못 파먹게 하든 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총량 관리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어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그대로 방치되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 좀 듣고 싶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7 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걸 가지고 1년 중에 어떤 흐름을 관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총량을 직 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작년의 상황을 잠깐 보니까 이 흐름 자체는 여전히 연초나 상반기에 대출이 많고 하반기나 연말에 대출이 적은 이른바 대출의 보릿 고개 현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의 유동성도 있고 정책 수단의 어떤 융통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저는 그렇게 편중되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있다 치더라도 이 총량 관리를 잘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요 은행에 서 이게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작년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주요 은행에서 한 2.6조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6월 에서 그 이후에 한 3조 정도가 증가해 버렸어요. 대부분 이리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 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식이 드냐 하면 서민금융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한계에 봉착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일반 주요 시중은행하고 건전성,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차 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면 나름대로 좀 취약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이런 쪽에 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배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물으면 1년에 한 64조 정도, 60조 조금 넘는 이런 대출 규모에서 4조 이상 하면 실제로 서민금융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가계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 계적으로 양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 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 질적인 수요가 있는 아니면 또 생계에 급격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혀 버 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떼놓든지 아니면 서민 층이나 아주 그런 취약층들을 위한 쿼터를 아예 설정해서 그거는 못 파먹게 하든 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총량 관리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어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그대로 방치되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 좀 듣고 싶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7 데……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총량은 일단 작 년에 저희들이 해 봤더니 한 1.8%, 그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것보다 좀 더 낮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분배할 거냐. 예전 에는 보면 다 열어 놨다면 이 시기 자체가 좀 균등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그 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서민들 같은 경우 여기에 상대적으로 또 선의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하시는 상품들이 새희망홀씨라든지 중금리대출이 있거 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총량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따로 떼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 설계하고 관리할지 지금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총량은 일단 작 년에 저희들이 해 봤더니 한 1.8%, 그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것보다 좀 더 낮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분배할 거냐. 예전 에는 보면 다 열어 놨다면 이 시기 자체가 좀 균등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그 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서민들 같은 경우 여기에 상대적으로 또 선의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하시는 상품들이 새희망홀씨라든지 중금리대출이 있거 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총량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따로 떼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 설계하고 관리할지 지금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요, 이른바 부실채권 이런 부분들을 해소했어요. 7조 7000억 회수하 고 60만 명분을 회수했는데 실제로 소각한 것은 1조 1000억 하고 7만 명분밖에 안 돼요. 왜 이래요?
캠코요, 이른바 부실채권 이런 부분들을 해소했어요. 7조 7000억 회수하 고 60만 명분을 회수했는데 실제로 소각한 것은 1조 1000억 하고 7만 명분밖에 안 돼요. 왜 이래요?
저희들이 새도약기금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말씀드렸 듯이 기존의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고 소각까지 가야 되는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니 까……
저희들이 새도약기금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말씀드렸 듯이 기존의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고 소각까지 가야 되는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니 까……
1년 내에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년 내에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소득하고 재산을 정확하게 심사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소득하고 재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지금 저희 여당에서 발의해 주신 신정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보자나 아니면 이런저런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렇게 정부에서 이 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된 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소각을 하고 있고요. 신정 법이 개정되고 나면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소득하고 재산을 정확하게 심사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소득하고 재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지금 저희 여당에서 발의해 주신 신정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보자나 아니면 이런저런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렇게 정부에서 이 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된 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소각을 하고 있고요. 신정 법이 개정되고 나면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마저 하지요.
저도 마저 하지요.
3분 더 하시겠습니다.
3분 더 하시겠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 개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있는데 우선순위가 계속 좀 밀려서 그렇고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데 우선순위가 계속 좀 밀려서 그렇고요.
아니면 금융위원장님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지원을 안 해 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융위원장님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지원을 안 해 주셔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금융위원장님의 엄청난 정치력을 동원하셔 가지고 이 법이 신속 하게 통과되도록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 보시고 그러시지요.
그러면 금융위원장님의 엄청난 정치력을 동원하셔 가지고 이 법이 신속 하게 통과되도록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 보시고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국 간사님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호응이 많으실 분이니까……
우리 강민국 간사님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호응이 많으실 분이니까……
위원장이지, 지금.
위원장이지, 지금.
지금 위원장대행께서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협 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환율 문제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게 뉴노멀이 된 겁니까?
지금 위원장대행께서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협 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환율 문제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게 뉴노멀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IMF나 심지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도 지금 한국 경 5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제의 어떤 펀더멘털에 비해서 이게 너무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게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있는데 거기 기대 쏠림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닙니다. IMF나 심지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도 지금 한국 경 5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제의 어떤 펀더멘털에 비해서 이게 너무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게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있는데 거기 기대 쏠림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니, 그런 덜 구체적인 얘기 말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 간의 이자 율 차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얘기했던 서학개미들의 이른바 투자액이 늘어났다라든가 기 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안으로 안 가져왔다라든가 국민연금이 달러 투자를 너무 많 이 했다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볼 때는 관세가 미친 영향, 이게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등등 코 로나 이후에 그런 여파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세가 흔들고 있는 물가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우리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그리 고 상대적으로 달러와의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추세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에 걸맞게 진단하시고 대책을 세우 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덜 구체적인 얘기 말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 간의 이자 율 차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얘기했던 서학개미들의 이른바 투자액이 늘어났다라든가 기 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안으로 안 가져왔다라든가 국민연금이 달러 투자를 너무 많 이 했다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볼 때는 관세가 미친 영향, 이게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등등 코 로나 이후에 그런 여파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세가 흔들고 있는 물가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우리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그리 고 상대적으로 달러와의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추세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에 걸맞게 진단하시고 대책을 세우 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금감원장님!
그다음에 금감원장님!
예.
예.
금감원은 성격과 위상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게 금감 원 성격이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면 됩니까? 아니면 민간기업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금감원은 성격과 위상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게 금감 원 성격이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면 됩니까? 아니면 민간기업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금감원이……
지금 사실 금감원이……
근본적으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때가 됐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근본적으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때가 됐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이게 기관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게 기관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괜찮아요. 제일 좋은 걸로 해 보세요.
괜찮아요. 제일 좋은 걸로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SEC나 일 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는,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에서 IMF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태생한 걸 연혁적으로 본다면 정부로부터의 독립 성과 자율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출범한 기구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민간기 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한 게 배경은 사실은 한국은 행까지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런 배경, 독립 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SEC나 일 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는,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에서 IMF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태생한 걸 연혁적으로 본다면 정부로부터의 독립 성과 자율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출범한 기구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민간기 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서 한 게 배경은 사실은 한국은 행까지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런 배경, 독립 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금만 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금만 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세요.
1분 더 주세요.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건지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시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9 고 그에 맞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 을 것 같고. 당장은 금융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 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을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 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실용적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 법적인 제도 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근본적인 금감원 의 위치를 잡아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건지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시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9 고 그에 맞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 을 것 같고. 당장은 금융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 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을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 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실용적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 법적인 제도 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근본적인 금감원 의 위치를 잡아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무위 뉴스 톱은 그냥 금감원 국가기관 지정 그걸로 오늘 뉴스 톱은 다 끝날 것 같네, 보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무위 뉴스 톱은 그냥 금감원 국가기관 지정 그걸로 오늘 뉴스 톱은 다 끝날 것 같네, 보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주신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노력에 저 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법 개정서부터 시작해서 법령체계부터 갖춰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사 주 소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한화그룹에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친시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자본시장을 질적으 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대통령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저는 되게 국민들께서도 이해하 시기에 표현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고 그래서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이다.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 히 단속해야겠지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을 질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생산적 금융을 하면 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주신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노력에 저 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법 개정서부터 시작해서 법령체계부터 갖춰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사 주 소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한화그룹에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친시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자본시장을 질적으 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대통령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저는 되게 국민들께서도 이해하 시기에 표현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고 그래서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이다.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 히 단속해야겠지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을 질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생산적 금융을 하면 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백화점이 매력적이려면 썩은 상품,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오래된 상품은 빨리 걷어 내고 그 빈자리에 진짜 반짝반짝, 손님들이 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이 있어야 선순환이 되고 백화점이 진짜 활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 중에 썩은 상품, 가짜 상품, 부실기업 퇴출하는 데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40억 미만이 상장폐지 요건이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150억으로 늘렸고 내년에 200억 그다음에 300억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더 당기는 방안까지 하고. 그다음에 동전주라고 그래서 액면가보다 굉장히 낮다든지 굉장히 낮은 금액, 미국에서는 나스닥 같으면 페니스톡(Penny Stock)이라고 해서 그것도 상장폐지 요 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과감하게 한번 도입하든지 해서 썩은 상품, 가짜 상품들은 확실 히 정리하고 그 빈자리에, 그 매대에 혁신적인 상품들이 진열이 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6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백화점이 매력적이려면 썩은 상품,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오래된 상품은 빨리 걷어 내고 그 빈자리에 진짜 반짝반짝, 손님들이 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이 있어야 선순환이 되고 백화점이 진짜 활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 중에 썩은 상품, 가짜 상품, 부실기업 퇴출하는 데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40억 미만이 상장폐지 요건이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150억으로 늘렸고 내년에 200억 그다음에 300억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더 당기는 방안까지 하고. 그다음에 동전주라고 그래서 액면가보다 굉장히 낮다든지 굉장히 낮은 금액, 미국에서는 나스닥 같으면 페니스톡(Penny Stock)이라고 해서 그것도 상장폐지 요 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과감하게 한번 도입하든지 해서 썩은 상품, 가짜 상품들은 확실 히 정리하고 그 빈자리에, 그 매대에 혁신적인 상품들이 진열이 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6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장 후에는 퇴출기준이 너무 높아 서 좀비기업이 제대로 퇴출되지 못하고 기업사냥꾼들이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허위공시 를 통해서 주가조작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요. 뿐만 아니라 상장 자체, 상장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해서 좀비기업이 시장에 들 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아마, 여기 금융감독원장님께 서도 계시지만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합성 심사라든가, 펀드를 팔 때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상장 직후에 대개 소규모 좀비운영사들이 그 종목을 엑시트하는, 바로 빠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는 데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장 후에는 퇴출기준이 너무 높아 서 좀비기업이 제대로 퇴출되지 못하고 기업사냥꾼들이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허위공시 를 통해서 주가조작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요. 뿐만 아니라 상장 자체, 상장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해서 좀비기업이 시장에 들 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아마, 여기 금융감독원장님께 서도 계시지만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합성 심사라든가, 펀드를 팔 때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상장 직후에 대개 소규모 좀비운영사들이 그 종목을 엑시트하는, 바로 빠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는 데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서 그것 추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서 그것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올해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거래소를 보면 양적인 확장에 치중하지 않는가 그런 제보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래시간을 7시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 담당하는, 그러니까 대상자인 금융투자회사라든가 실무자들이 면전에서는 얘기를 못 하 지만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는 이게 과연 시스템이 제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는 6월 29일 까지 제대로 갖추어질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 중에 아침 7시서부터의 거래는 해당 기관 이라든가 외국인, 지점의 주문을 금지하겠다. 쉽게 말해서 개인들만 들어와서 약간 단타 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도 부적절해 보 이는데, 이런 양적인 것에 지금 너무 몰입돼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빨리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거래소를 보면 양적인 확장에 치중하지 않는가 그런 제보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래시간을 7시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 담당하는, 그러니까 대상자인 금융투자회사라든가 실무자들이 면전에서는 얘기를 못 하 지만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는 이게 과연 시스템이 제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는 6월 29일 까지 제대로 갖추어질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 중에 아침 7시서부터의 거래는 해당 기관 이라든가 외국인, 지점의 주문을 금지하겠다. 쉽게 말해서 개인들만 들어와서 약간 단타 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도 부적절해 보 이는데, 이런 양적인 것에 지금 너무 몰입돼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글로벌 경쟁 측면이 있어서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렇게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할 때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쟁 측면이 있어서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렇게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할 때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 더 주시면……
위원장님, 3분 더 주시면……
예, 3분.
예, 3분.
아무튼 거래시간을 늘리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 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저도 처음서부터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한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 관계자들이 다 우려하는, 6월 29일 강행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거친 후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고요. 지금은 오히려 질적 개혁에, 그러니까 멋진 백화점과 같은 시장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박상진 산업은행회장께서 ‘IPO 이후에 보릿고개를 겪게 되는 기업이 많다’ 이 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파두 사건에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1 대해서 주목을 했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PPT 화면을 보시면, 이게 거래소에서 그리고 아마 금감원인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것 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실사보고서에서 예컨대 그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 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검토가 완료되고 특이사항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파두라는 기업의 매출이 너무 대기업 한군데에만 의존되어 있고 실제로 2분기라든가 3분기에는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5900 만 원에 불과한 그런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고 또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3분기 아주 처참한 실적 발표일 전에 보호예수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다 팔아 버리고, 엑시트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여기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상장 심사 시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혹은 저희가 생산적 금융 또 증권시 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장님께서도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해 주 시겠습니까? 파두 상장 사태에 대해서 상장할 때 심사가 부실했고 또 금감원도 기초심 사를 확인하는 정도만 불과했지 금감원 심사 당시에 제대로 된 실질적인 심사가 안 되었 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래시간을 늘리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 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저도 처음서부터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한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 관계자들이 다 우려하는, 6월 29일 강행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거친 후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고요. 지금은 오히려 질적 개혁에, 그러니까 멋진 백화점과 같은 시장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박상진 산업은행회장께서 ‘IPO 이후에 보릿고개를 겪게 되는 기업이 많다’ 이 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파두 사건에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1 대해서 주목을 했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PPT 화면을 보시면, 이게 거래소에서 그리고 아마 금감원인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것 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실사보고서에서 예컨대 그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 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검토가 완료되고 특이사항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파두라는 기업의 매출이 너무 대기업 한군데에만 의존되어 있고 실제로 2분기라든가 3분기에는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5900 만 원에 불과한 그런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고 또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3분기 아주 처참한 실적 발표일 전에 보호예수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다 팔아 버리고, 엑시트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여기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상장 심사 시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혹은 저희가 생산적 금융 또 증권시 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장님께서도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해 주 시겠습니까? 파두 상장 사태에 대해서 상장할 때 심사가 부실했고 또 금감원도 기초심 사를 확인하는 정도만 불과했지 금감원 심사 당시에 제대로 된 실질적인 심사가 안 되었 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차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관한 직접적인 실질 검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승인이나 의견을 제공해서 투자자한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점검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차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관한 직접적인 실질 검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승인이나 의견을 제공해서 투자자한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점검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주가조작이 일어난 후에 그것을 발견해서, 물론 수사하고 그다 음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컨대 인력을 더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AI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이 일어난 후에 그것을 발견해서, 물론 수사하고 그다 음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컨대 인력을 더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AI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투자자 보 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투자자 보 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김승원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8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8분을 쓰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과 원장님,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블루오션이라고 하 면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거나 혁신으로 만들어진 시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퍼플오 션이라고 기존 시장을 살짝 비틀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퍼플오션 이렇게 얘기하 6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는데, 요즘 이렇게 좋은 말로 둔갑시켜서 거기에 각종 사기 수법과 기만 수법, 불법을 자 행해 가지고 하여튼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등쳐 먹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입니다. 아마 KBS 보도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 최대 2%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 정책금융이라고 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상품을 끼워 팔거나 관련해 가지고 각종 다양한 사기행위를 벌이는 그런 보도가 연일 이어진 바가 작년 연말부터 있었습니다. 금감원장님, 이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컨설 팅을 하고 보험상품을 끼워 팔기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과 원장님,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블루오션이라고 하 면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거나 혁신으로 만들어진 시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퍼플오 션이라고 기존 시장을 살짝 비틀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퍼플오션 이렇게 얘기하 6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는데, 요즘 이렇게 좋은 말로 둔갑시켜서 거기에 각종 사기 수법과 기만 수법, 불법을 자 행해 가지고 하여튼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등쳐 먹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입니다. 아마 KBS 보도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 최대 2%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 정책금융이라고 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상품을 끼워 팔거나 관련해 가지고 각종 다양한 사기행위를 벌이는 그런 보도가 연일 이어진 바가 작년 연말부터 있었습니다. 금감원장님, 이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컨설 팅을 하고 보험상품을 끼워 팔기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끼워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 제……
끼워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 제……
제삼자 금지 조항이 있지요, 개입 금지 조항이?
제삼자 금지 조항이 있지요, 개입 금지 조항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게 다양한, 끼워 팔기에 지나지 않고 이런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서류가 한 15가지 정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복잡하니까 이것을 대행 서비스에 맡기는 건데요. 이 신청서를 또 위조해 줍니다. 이러한 상담업체의 샘플이 있어요. 제품을 아무거나 동대문에서 샘플번호로 하나 만들어요. 그것을 해외법인 으로 보내요. 그러면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그 수출 실적 증명서를 들고 가면 돈 줘요. 그래 가지고 2억 5000만 원 대출받습니다. 가짜 수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가 지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겁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지요. 거기다가 연구소를 설립 하면 가점을 줘 가지고 대출금액이 또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가짜 연구소 설립을 권유해요. 그래 가지고 대출을 또 받습니다. 불법에 또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대출 규모가 지난 5년간 80만 건에 달하고 전체 규모가 43조 원입 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2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조 원, 지금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내부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러한 퍼플오션이라고 하는 개 념으로 오묘하게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정책지도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합니다. 이것 정부기 관이 공인해 준, 승인해 준 그런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정책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준 다고 해 가지고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강의료가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아 주, 여기서부터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컨설팅을 받으려면 2200만 원을 9주간 줘야 돼요. 일대일 상담을 받으려면 33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솔드 아웃돼요, 이러한 불 법 상품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책자금 대출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출받고 알선행위하고 끼워 넣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TF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까?
분명히 저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게 다양한, 끼워 팔기에 지나지 않고 이런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서류가 한 15가지 정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복잡하니까 이것을 대행 서비스에 맡기는 건데요. 이 신청서를 또 위조해 줍니다. 이러한 상담업체의 샘플이 있어요. 제품을 아무거나 동대문에서 샘플번호로 하나 만들어요. 그것을 해외법인 으로 보내요. 그러면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그 수출 실적 증명서를 들고 가면 돈 줘요. 그래 가지고 2억 5000만 원 대출받습니다. 가짜 수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가 지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겁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지요. 거기다가 연구소를 설립 하면 가점을 줘 가지고 대출금액이 또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가짜 연구소 설립을 권유해요. 그래 가지고 대출을 또 받습니다. 불법에 또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대출 규모가 지난 5년간 80만 건에 달하고 전체 규모가 43조 원입 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2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조 원, 지금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내부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러한 퍼플오션이라고 하는 개 념으로 오묘하게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정책지도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합니다. 이것 정부기 관이 공인해 준, 승인해 준 그런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정책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준 다고 해 가지고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강의료가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아 주, 여기서부터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컨설팅을 받으려면 2200만 원을 9주간 줘야 돼요. 일대일 상담을 받으려면 33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솔드 아웃돼요, 이러한 불 법 상품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책자금 대출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출받고 알선행위하고 끼워 넣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TF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까?
중소벤처부가 주관이 되고 또 관련 부처들이 경찰청까지 다 들어 가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3
중소벤처부가 주관이 되고 또 관련 부처들이 경찰청까지 다 들어 가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3
원장님.
원장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중기부장관님께 사실은 이 부 분에 대해 스타트·벤처 투자 관련된 규제·감독 체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규제·감독 체계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게 근본 적으로 정책자금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조금은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 이런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 브로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중기부장관님께 사실은 이 부 분에 대해 스타트·벤처 투자 관련된 규제·감독 체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규제·감독 체계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게 근본 적으로 정책자금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조금은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 이런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 브로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업체를 등록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는 거고 중 소기업진흥공단도 있는 거고, 멀쩡한 공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양성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그런 컨설팅업체를 등록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는 거고 중 소기업진흥공단도 있는 거고, 멀쩡한 공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양성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여신 관련 브로커들을 규제하 는 특별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처벌 법제 들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여신 관련 브로커들을 규제하 는 특별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처벌 법제 들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박범계 위원께서 조각 투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보니까 샌 드박스 지정을 한 금융혁신기업이 금융혁신지원법상의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중간 단계, 인허가 단계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혁신지원, 샌드박스 지정 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인허가 단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 래서 인허가 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7년간 이 시장을 정말 블루오션으로 만들어 왔는데.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에서도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혁신기업이 어느 정도 인센티 브를 받고 인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고요. 또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스몰 라이선스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떤 혁신기 업이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업권의 영역을 축소해 가지고 먼저 인허가를 줘서 그 시장을 개척해 보고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 이 되면 또 시장을 확대해 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은 여러 가지로 혁신기업도 살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도 실질적으로 양성화, 더 적극적으로 만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박범계 위원께서 조각 투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보니까 샌 드박스 지정을 한 금융혁신기업이 금융혁신지원법상의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중간 단계, 인허가 단계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혁신지원, 샌드박스 지정 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인허가 단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 래서 인허가 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7년간 이 시장을 정말 블루오션으로 만들어 왔는데.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에서도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혁신기업이 어느 정도 인센티 브를 받고 인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고요. 또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스몰 라이선스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떤 혁신기 업이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업권의 영역을 축소해 가지고 먼저 인허가를 줘서 그 시장을 개척해 보고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 이 되면 또 시장을 확대해 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은 여러 가지로 혁신기업도 살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도 실질적으로 양성화, 더 적극적으로 만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샌드박스 제도가 사실은 금융 분야가 유일하게 샌드박스 중에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더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샌드박스 가 물론 규제 테스트 그런 성격도 있지만 혁신가들의 어떤 사업 아이디어 이런 거를 장 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권으로 원활히 갈 수 있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제도가 사실은 금융 분야가 유일하게 샌드박스 중에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더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샌드박스 가 물론 규제 테스트 그런 성격도 있지만 혁신가들의 어떤 사업 아이디어 이런 거를 장 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권으로 원활히 갈 수 있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 만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6월 말까지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현행 6.5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 만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6월 말까지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현행 6.5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데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ETF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미 칠 영향에 대해서 시장과 업계 그리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 니다. 현재 국내 ETF 시장 자산가치 총액은 약 297조 원에 달합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6.6조 원이나 되는데 이 중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이 4.7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개인투자자 중심 시장에서 거래시간 연장은 단순한 거래소 운 영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금융정책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ETF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미 칠 영향에 대해서 시장과 업계 그리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 니다. 현재 국내 ETF 시장 자산가치 총액은 약 297조 원에 달합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6.6조 원이나 되는데 이 중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이 4.7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개인투자자 중심 시장에서 거래시간 연장은 단순한 거래소 운 영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금융정책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ETF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금융 상품입니다. 거래시간 중에는 운용사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동성 공급자인 LP와의 지 속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개장 전에는 자산 구성 검증 등 다양한 사전 준비 절차가 요구 됩니다. 그런데 거래시간이 프리마켓·애프터마켓까지 확대될 경우에 운용사의 ETF 운용 부서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실상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라면. 이거는 단순한 근무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인력, 시스템, 리스크 관리 전반의 구조 변경 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소가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ETF 유관업계 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6월 말 시행을 전제로 조급하게 이 거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런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ETF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금융 상품입니다. 거래시간 중에는 운용사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동성 공급자인 LP와의 지 속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개장 전에는 자산 구성 검증 등 다양한 사전 준비 절차가 요구 됩니다. 그런데 거래시간이 프리마켓·애프터마켓까지 확대될 경우에 운용사의 ETF 운용 부서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실상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라면. 이거는 단순한 근무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인력, 시스템, 리스크 관리 전반의 구조 변경 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소가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ETF 유관업계 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6월 말 시행을 전제로 조급하게 이 거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런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우려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거래소 에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사실 그런 우려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거래소 에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LP 경우에는 가격 변동 위험을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파생상품 거래시간은 아시다시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3시 45 분까지입니다. 그런데 ETF 거래시간만 연장되고 파생상품 거래시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된 시간대에 사실상 헤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공백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된 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점, 위원장님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LP 경우에는 가격 변동 위험을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파생상품 거래시간은 아시다시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3시 45 분까지입니다. 그런데 ETF 거래시간만 연장되고 파생상품 거래시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된 시간대에 사실상 헤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공백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된 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점, 위원장님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리스크 관리 방안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 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 관리 방안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 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거래소는 연장 거래시간 중 ETF에 대한 LP 참여를 필수 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지금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도 헤지 수단이 없는 시간 대에 LP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마는 LP 참여가 만약 위축될 경우에 호 가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괴리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그 피해는 결국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5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 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가 297조 원이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ETF 시장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단순히 거래소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가 연 장과 관련해서 제도 설계의 중심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금융위 주도로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ETF 유관업계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구조를 마 련해 주시고 ETF에 대한 거래 연장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헤지 수단 확보 방안 또 LP 유동성 인센티브 방안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저는 연장시간에 앞서서 필요하다고 보 는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현재 거래소는 연장 거래시간 중 ETF에 대한 LP 참여를 필수 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지금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도 헤지 수단이 없는 시간 대에 LP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마는 LP 참여가 만약 위축될 경우에 호 가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괴리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그 피해는 결국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5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 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가 297조 원이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ETF 시장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단순히 거래소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가 연 장과 관련해서 제도 설계의 중심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금융위 주도로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ETF 유관업계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구조를 마 련해 주시고 ETF에 대한 거래 연장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헤지 수단 확보 방안 또 LP 유동성 인센티브 방안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저는 연장시간에 앞서서 필요하다고 보 는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거래시간 연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업계 등 이해 관계자 간 협의가 선행돼야 될 사안인데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시간 연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업계 등 이해 관계자 간 협의가 선행돼야 될 사안인데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이고 확장보다 앞서야 할 가치는 저는 신뢰 라고 보입니다. 이 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거래소와 함께 이 제도 설계 전반을 면밀히 점 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있으면 우리 의원실 이나 정무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셔서 우려가 없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증권회사 직원들도 현재 걱정들이 많습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 서. 물론 지점 거래는 없다고 하지만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또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이고 확장보다 앞서야 할 가치는 저는 신뢰 라고 보입니다. 이 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거래소와 함께 이 제도 설계 전반을 면밀히 점 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있으면 우리 의원실 이나 정무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셔서 우려가 없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증권회사 직원들도 현재 걱정들이 많습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 서. 물론 지점 거래는 없다고 하지만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또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하고……
먼저 하고 하실래요?
먼저 하고 하실래요?
예.
예.
그러면 강준현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강준현 간사님 먼저 하시고……
금감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쓰셨 습니다, 주가조작 그다음에 부동산 불법 거래.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 렇지요?
금감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쓰셨 습니다, 주가조작 그다음에 부동산 불법 거래. 이재명 대통령님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 렇지요?
예.
예.
그런데 금융권 내부의 비위 사실이나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금융권 내부의 비위 사실이나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일한 잣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잣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분명하게 꼬집고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못되면 분명하게 꼬집고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 6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면 야금아금 좀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산금융이나 포용금융을 하고 있는 이때 에 금융권 내부의 리더들의 자세, 즉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제가 세 번째 말씀드 리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신협 비위 사실에 대해서 국감 때 지적을 했 었고 그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신협중앙회가 2025년 12월 23일 날 해당 이사장에 대해 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직이에요. 사실 그때 국회 허위자료 제출이면 면직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고작 1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당 조합 이 징계 결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날 또 재심을 신청해요, 이사장이. 그러면 지금 규정상 재심 결 과가 나와야만 됩니다. 자동 연장돼요. 의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는 2월 10일 날 총회가 있습니다.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단독으로 출마해요. 이게 재심 절차 또 총회 일정만으로 집행이 계속 지연되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 금융권 업계의 신뢰 구축이 되겠습니까, 원장님? 또 하나 보실게요. 이게 내부 자체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내부에서, 금감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식구를 자기가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추측을 해 보는데 아마 감사받을 때 제보자분들이 대개 보면 상관이 무서우니까 보통 국회나 금감원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받는 데 앉혀 놓고 조사할 것 아니겠 습니까? 그러면 덜덜덜 떨 거예요. 그러면 진술이 번복이 되는 거지요. 제가 보고를 받았 는데 다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제가 볼 때는 상호금융 전체가 보 면 저 위에 있는 중앙회장 내지는, 이분들도 이사장님들이나 조합장들이 투표하게 돼 있 거든. 내부끼리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면 직무정지를 딱 시키든가 아니면 출마 제한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계속 후보 출마하고 그러거든요. 또 돼 봐요. 그러면 제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발령이지 요. 악순환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상호금융 쪽에서 좀 있어요. 다 그 런 거는 아니예요. 썩은 사과가 몇 개 있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감원장님?
아까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 6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면 야금아금 좀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산금융이나 포용금융을 하고 있는 이때 에 금융권 내부의 리더들의 자세, 즉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제가 세 번째 말씀드 리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신협 비위 사실에 대해서 국감 때 지적을 했 었고 그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신협중앙회가 2025년 12월 23일 날 해당 이사장에 대해 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직이에요. 사실 그때 국회 허위자료 제출이면 면직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고작 1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당 조합 이 징계 결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날 또 재심을 신청해요, 이사장이. 그러면 지금 규정상 재심 결 과가 나와야만 됩니다. 자동 연장돼요. 의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는 2월 10일 날 총회가 있습니다.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단독으로 출마해요. 이게 재심 절차 또 총회 일정만으로 집행이 계속 지연되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 금융권 업계의 신뢰 구축이 되겠습니까, 원장님? 또 하나 보실게요. 이게 내부 자체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내부에서, 금감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식구를 자기가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추측을 해 보는데 아마 감사받을 때 제보자분들이 대개 보면 상관이 무서우니까 보통 국회나 금감원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받는 데 앉혀 놓고 조사할 것 아니겠 습니까? 그러면 덜덜덜 떨 거예요. 그러면 진술이 번복이 되는 거지요. 제가 보고를 받았 는데 다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제가 볼 때는 상호금융 전체가 보 면 저 위에 있는 중앙회장 내지는, 이분들도 이사장님들이나 조합장들이 투표하게 돼 있 거든. 내부끼리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면 직무정지를 딱 시키든가 아니면 출마 제한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계속 후보 출마하고 그러거든요. 또 돼 봐요. 그러면 제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발령이지 요. 악순환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상호금융 쪽에서 좀 있어요. 다 그 런 거는 아니예요. 썩은 사과가 몇 개 있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감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호금융업권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돼 있고 신협 같은 거는 다만 금융기 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위원장님과 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부 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보이고,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사안들이 반복되 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조치 요구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조치까지 고려하거나 아니면 중앙회가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는 절충점으로, 그 정도는 제도 가, 입법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호금융업권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돼 있고 신협 같은 거는 다만 금융기 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위원장님과 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부 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보이고,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사안들이 반복되 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조치 요구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조치까지 고려하거나 아니면 중앙회가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는 절충점으로, 그 정도는 제도 가, 입법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대 금융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죽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7
5대 금융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죽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7
예.
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서 생산금융·포용금융을 하 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이런, 아까 썩은 상품 말씀하시데요. 이게 있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서 생산금융·포용금융을 하 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이런, 아까 썩은 상품 말씀하시데요. 이게 있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여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를 현실 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여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를 현실 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관련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무위에 많습니다. 그동안에 존경하는 윤한 홍 위원장님 또 강민국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많이 했어요, 많이 통과도 시 키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관련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무위에 많습니다. 그동안에 존경하는 윤한 홍 위원장님 또 강민국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많이 했어요, 많이 통과도 시 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아직도 국정과제 보면 저희 정무위 소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민금융안정기 금 만드는 법 또 새도약기금 정보 활용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법 그렇게 죽 있 습니다. 특히 또 서민금융은 10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원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위원장이 하셔도 좋고 여 야 위원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저희들이 법안소위가 있습니다. 있을 때 원활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아직도 국정과제 보면 저희 정무위 소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민금융안정기 금 만드는 법 또 새도약기금 정보 활용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법 그렇게 죽 있 습니다. 특히 또 서민금융은 10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원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위원장이 하셔도 좋고 여 야 위원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저희들이 법안소위가 있습니다. 있을 때 원활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하여간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하여간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8분 다 드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8분 다 드릴까요?
예, 8분……
예, 8분……
5분만 하시겠어요?
5분만 하시겠어요?
아니요, 8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관련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부패한 이너서클’, 은행장이 지주회장 되 고 지주회장이 연임하는 행태 지적하셨지요?
아니요, 8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관련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부패한 이너서클’, 은행장이 지주회장 되 고 지주회장이 연임하는 행태 지적하셨지요?
예.
예.
2001년 금융지주회사 출범한 이후에 그룹 회장들 전부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장기 집권하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초대 회장은 4연임 해서 10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4연 임 해서 10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3연임에 회장직 9년 유지하고 계시고요. 김기홍 6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JB금융지주 회장님도 3월 이사회 앞두고 사실상 3연임, 임추위 후보가 되셨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내규까지 개정해서 3연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은행장 이나 자회사 사장 거쳐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융기관, 그 그룹에서 근무한 연수를 합치면 이것보다도 훨씬, 12년 이상 다 근무하고 계세요. 사실 경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셨던 분이 오랫동안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 서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배구조 불투명해지고 이사 회와 주주의 통제권이 현격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돌려막기 하는 상황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과정에서 또 친인척 및 지인에 대한 채용비리, 친인척 부당대 출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조직 내부가 순환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행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는데도 여전히 책임지는 모 습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 정 부에서도 말씀은 하셨던 거고 여야 없이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TF 구성 하셨지요? 언제까지 그리고 현재는 어디까지 안 이 진전됐는지 질문 마치고 한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 지배구조 선 진화 TF 구성하셨기 때문에 회장 3연임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성과 보수체계 개선, 흔히 세이온페이(Say-On-Pay)라고 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겸직 금지…… 아니, 여신전문금융회사랑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 겸임하는 것 이해상충이 없거나 약하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번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 겠다 싶습니다. 실제 민간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받을 소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연임 문제 라든지 또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민간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 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로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은 행정 과 입법의 책임이지 관치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보수체계 개선 등의 내용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도 할 건데요. 저희도 또 의원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부 개선안도 빠르게 마련되고 끊임없이 국회와 소통했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리 고 현재는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2001년 금융지주회사 출범한 이후에 그룹 회장들 전부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장기 집권하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초대 회장은 4연임 해서 10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4연 임 해서 10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3연임에 회장직 9년 유지하고 계시고요. 김기홍 6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JB금융지주 회장님도 3월 이사회 앞두고 사실상 3연임, 임추위 후보가 되셨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내규까지 개정해서 3연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은행장 이나 자회사 사장 거쳐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융기관, 그 그룹에서 근무한 연수를 합치면 이것보다도 훨씬, 12년 이상 다 근무하고 계세요. 사실 경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셨던 분이 오랫동안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 서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배구조 불투명해지고 이사 회와 주주의 통제권이 현격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돌려막기 하는 상황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과정에서 또 친인척 및 지인에 대한 채용비리, 친인척 부당대 출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조직 내부가 순환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행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는데도 여전히 책임지는 모 습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 정 부에서도 말씀은 하셨던 거고 여야 없이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TF 구성 하셨지요? 언제까지 그리고 현재는 어디까지 안 이 진전됐는지 질문 마치고 한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 지배구조 선 진화 TF 구성하셨기 때문에 회장 3연임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성과 보수체계 개선, 흔히 세이온페이(Say-On-Pay)라고 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겸직 금지…… 아니, 여신전문금융회사랑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 겸임하는 것 이해상충이 없거나 약하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번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 겠다 싶습니다. 실제 민간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받을 소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연임 문제 라든지 또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민간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 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로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은 행정 과 입법의 책임이지 관치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보수체계 개선 등의 내용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도 할 건데요. 저희도 또 의원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부 개선안도 빠르게 마련되고 끊임없이 국회와 소통했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리 고 현재는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1월 16일 날 선진화 TF가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매주 워킹그룹을 돌리고 있고요. 3월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거고요.
1월 16일 날 선진화 TF가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매주 워킹그룹을 돌리고 있고요. 3월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거고요.
3월 말?
3월 말?
예. 말씀 주신 것들 다 포함하고 하여간 짚어야 될 것은 다 짚어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 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들 다 포함하고 하여간 짚어야 될 것은 다 짚어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 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입법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마련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9 제4 인뱅 관련해서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과 ICT 간 융합을 통해 금융혁신 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이라 는 목적으로 2018년 시행됐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개사 체제에서 21년 토스뱅크 하면 서 3사 체제로 운영 중인데 23년 7월 달에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방안 발표하시고 인뱅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경쟁평가도 실시했어요. 그래서 24년 11월 말에 인뱅에 대한 새로 운 심사기준 마련하고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24년 12월 사업자 대상 설명회 했고 접수하고 최종 결과 발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25년에 끝내겠다 했는데, 애초에 2개월이면 심사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 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물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존뱅크 관련돼서 이런저 런 의혹들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6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조금, 다시 하겠다는 건지 어쩌겠다 는 것인지…… 사업이 중단입니까, 보류입니까, 아니면 재추진입니까? 서면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추진 여 부 등은 현재 검토 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추진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보류가 되 는 건지.
충분히 소통해서 입법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마련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69 제4 인뱅 관련해서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과 ICT 간 융합을 통해 금융혁신 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이라 는 목적으로 2018년 시행됐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개사 체제에서 21년 토스뱅크 하면 서 3사 체제로 운영 중인데 23년 7월 달에 은행권 경영·제도 개선방안 발표하시고 인뱅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경쟁평가도 실시했어요. 그래서 24년 11월 말에 인뱅에 대한 새로 운 심사기준 마련하고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24년 12월 사업자 대상 설명회 했고 접수하고 최종 결과 발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25년에 끝내겠다 했는데, 애초에 2개월이면 심사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 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물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존뱅크 관련돼서 이런저 런 의혹들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6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조금, 다시 하겠다는 건지 어쩌겠다 는 것인지…… 사업이 중단입니까, 보류입니까, 아니면 재추진입니까? 서면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추진 여 부 등은 현재 검토 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추진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보류가 되 는 건지.
필요성과 여건 성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 니까 금융시장 경쟁 상황 이런 것은 필요성이지요. 그다음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권 자금 공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필요성과 여건 성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 니까 금융시장 경쟁 상황 이런 것은 필요성이지요. 그다음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권 자금 공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지난 예비심사에서 4개 컨소시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가 대주 주 불투명, 자본력 미흡 이런 거였어요. 평가기준이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이런 평가기준이 있었는데 할 거면…… 이게 사실 그냥 은행 하나 덜컥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깃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도 정확하게 포용금융·상생금 융에 맞는 평가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건 지 말 건지를 빠르게 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정부 바뀌었다고 그냥 흐지 부지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감원장님, ELS 제재심이 두 차례 진행됐는데 결론을 못 내리 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과징금 조치안이 KB 1조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SC제일은행 1000억 원대, SC제일은행은 실제 자신들의 연간 수익이라든지 또는 해외 본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을 때 실제 국내 소매금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예비심사에서 4개 컨소시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가 대주 주 불투명, 자본력 미흡 이런 거였어요. 평가기준이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이런 평가기준이 있었는데 할 거면…… 이게 사실 그냥 은행 하나 덜컥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깃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도 정확하게 포용금융·상생금 융에 맞는 평가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건 지 말 건지를 빠르게 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정부 바뀌었다고 그냥 흐지 부지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감원장님, ELS 제재심이 두 차례 진행됐는데 결론을 못 내리 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과징금 조치안이 KB 1조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SC제일은행 1000억 원대, SC제일은행은 실제 자신들의 연간 수익이라든지 또는 해외 본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을 때 실제 국내 소매금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0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30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법원에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 다’라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금감원의 기준과 조금 다른 판결 결과를, 1심이기는 하지 만 나온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이나 법원의 7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판결 잘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제재심에서 행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엇갈 리면 가입자들,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자칫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균형점을 잘 찾아 주 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면 법원에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 다’라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금감원의 기준과 조금 다른 판결 결과를, 1심이기는 하지 만 나온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이나 법원의 7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판결 잘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제재심에서 행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엇갈 리면 가입자들,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자칫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균형점을 잘 찾아 주 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징금으로 인해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유념하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재심뿐 아니라 금융위 과정 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은 계속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 니다. 현재 이 상황 관련돼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 습니다만 그 판례,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거고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금 소법인데 설명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것들이 일곱 여덟 개가 신설돼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을 아마 제재심에서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어서 지금 속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속행되는 다음번 정도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 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업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징금으로 인해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유념하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재심뿐 아니라 금융위 과정 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은 계속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 니다. 현재 이 상황 관련돼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 습니다만 그 판례,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거고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금 소법인데 설명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것들이 일곱 여덟 개가 신설돼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을 아마 제재심에서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어서 지금 속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속행되는 다음번 정도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 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업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의사진행발언……
1분만 의사진행발언……
예, 1분.
예, 1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 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IT 분야 5급 채용 인원이 2024년도 에 13명이었고요 23년도 11명, 올해 7명으로 감소한 수치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 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셨잖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 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IT 분야 5급 채용 인원이 2024년도 에 13명이었고요 23년도 11명, 올해 7명으로 감소한 수치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 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숙련된 IT 인 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숙련된 IT 인 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도화된 금융 해킹을 어떻게 감독 하실 거냐라는 게 제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원장님도 국내 기업들의 보안 투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라고 지적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도화된 금융 해킹을 어떻게 감독 하실 거냐라는 게 제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원장님도 국내 기업들의 보안 투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라고 지적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감독 당국도 감독 역량을 키워 나가겠 다고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이 자료가 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감독 당국도 감독 역량을 키워 나가겠 다고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이 자료가 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1 제가 질의 나온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좀 더 확인드리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데 환율 문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서학개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찬진 금감원장님도 보 면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고하셨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1 제가 질의 나온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좀 더 확인드리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데 환율 문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서학개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찬진 금감원장님도 보 면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 처분했습니다.
예, 다 처분했습니다.
미국 주식도 다 팔았어요?
미국 주식도 다 팔았어요?
예, 처분했습니다.
예, 처분했습니다.
팔았습니까?
팔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가족들도 팔았어요? 장남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렇네요, 미 국 주식.
그러면 가족들도 팔았어요? 장남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렇네요, 미 국 주식.
지금 아들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은 가지고 있고?
아직 아들은 가지고 있고?
예.
예.
배우자도 갖고 있습니까?
배우자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까?
다 팔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미국 주식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금감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미국 주식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금감원장님께서는?
저는 한 칠팔 년 이상 됐습니다.
저는 한 칠팔 년 이상 됐습니다.
칠팔 년 전?
칠팔 년 전?
예.
예.
그러면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지난달 말에 공직자 재산 공개 보면,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청와대 고 위직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 말에 공직자 재산 공개 보면,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청와대 고 위직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 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사는 것을 조금 제재를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이나 조사가 들어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 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사는 것을 조금 제재를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이나 조사가 들어갔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키움증권하고 토스증권이 서학개미 비중이 높다 그래 가지 고 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검사를 하고 규제를 하 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좀 있어요? 환율은 오늘도 보니까 올라서 1465원까지 올라가 고 그러던데, 보셨어요?
그렇지요? 키움증권하고 토스증권이 서학개미 비중이 높다 그래 가지 고 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검사를 하고 규제를 하 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좀 있어요? 환율은 오늘도 보니까 올라서 1465원까지 올라가 고 그러던데, 보셨어요?
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설프게 금융 당국이나 책임자들이 발언을 쏟아 내 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서학개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고위공 7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직자들이 미국 주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금감원장님은 팔았다고 하니까 납득이 조금 되지만 가족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칠팔 년 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미국 주식을. 제가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을 보니까 작년에 550조예요. 국민연금이 작년에 미국 주식을 산 게 550조를 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설프게 금융 당국이나 책임자들이 발언을 쏟아 내 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서학개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고위공 7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직자들이 미국 주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금감원장님은 팔았다고 하니까 납득이 조금 되지만 가족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칠팔 년 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미국 주식을. 제가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을 보니까 작년에 550조예요. 국민연금이 작년에 미국 주식을 산 게 550조를 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700~8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한 700~8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800억 달러요?
800억 달러요?
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는…… 7조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만 기억……
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는…… 7조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만 기억……
국민연금 550조인데 게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 550조인데 게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잔액 개념이고요.
국민연금은 잔액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550조잖아요, 미국 주식 산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550조잖아요, 미국 주식 산 게. 그렇지요?
예.
예.
국민연금이 연도별로 기금 중에서 미국 주식 산 비율을 죽 통계를 한 번 내 보십시오.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환율이 올라가면, 1500원 넘어가면 국민경제 위험하지 않아요? 물가라든지, 그 렇지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 면 공직자들이 당당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당당하지 못한 발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미국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보고 너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말 조심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께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평가 위원을 엄청 오래 하셨어 요. 그렇지요?
국민연금이 연도별로 기금 중에서 미국 주식 산 비율을 죽 통계를 한 번 내 보십시오.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환율이 올라가면, 1500원 넘어가면 국민경제 위험하지 않아요? 물가라든지, 그 렇지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 면 공직자들이 당당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당당하지 못한 발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미국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보고 너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말 조심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께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평가 위원을 엄청 오래 하셨어 요. 그렇지요?
예.
예.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보니까 2022년까지 했거든요.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보니까 2022년까지 했거든요.
16년 했습니다.
16년 했습니다.
십몇 년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 해외 주식 투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투 자 비율이. 미국 주식 투자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기간에 이찬진 금감 원장께서 기금운용평가 위원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기간에 미국 주식을 거래하 신 거고 따지고 보면 비상근 자리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 지면 이해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미국 주식 사는 걸 알고 그 시점에 미국 주식 거래를 한 거예요. 그 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 리고 싶고요. 이거는 조사를 하고 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인영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금감원이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종전까지는 민간기관으로 있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수사권이나 이런 걸 가져 가려고 하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간섭이나,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는 가기 싫고 인지수사권은 가져 가려고 하고, 이것도 안 맞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3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장님께서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아니고 바깥에 있던, 참여연대에 있던 변호사라면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 감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안 하고 인지수사권만 가져 가겠다, 이게 옳은 건 지. 평생 금감원장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십몇 년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 해외 주식 투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투 자 비율이. 미국 주식 투자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기간에 이찬진 금감 원장께서 기금운용평가 위원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기간에 미국 주식을 거래하 신 거고 따지고 보면 비상근 자리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 지면 이해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미국 주식 사는 걸 알고 그 시점에 미국 주식 거래를 한 거예요. 그 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 리고 싶고요. 이거는 조사를 하고 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인영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금감원이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종전까지는 민간기관으로 있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수사권이나 이런 걸 가져 가려고 하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간섭이나,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는 가기 싫고 인지수사권은 가져 가려고 하고, 이것도 안 맞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3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장님께서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아니고 바깥에 있던, 참여연대에 있던 변호사라면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 감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안 하고 인지수사권만 가져 가겠다, 이게 옳은 건 지. 평생 금감원장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어떻습니까?
기관장으로서는 지금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 는데……
기관장으로서는 지금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 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옷을 벗은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아니고 요, 저는 국가기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벗은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아니고 요, 저는 국가기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아까……
공공기관이 아니라 아예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아예 국가기관이……
현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을 위해서 금감원 직원을 위해서 하 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느 게 국가를 위해서 맞는지……
현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을 위해서 금감원 직원을 위해서 하 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느 게 국가를 위해서 맞는지……
사실은 민간으로 있다면 무조건 특수법인으로 현재와 같은 수 준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고 그러면 일본 금융청 모델이나 미국의 SEC 모델처럼 국가기관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으로 있다면 무조건 특수법인으로 현재와 같은 수 준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고 그러면 일본 금융청 모델이나 미국의 SEC 모델처럼 국가기관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서로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 다. 인지수사권도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다가 금감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 령께서 금감원장 손을 들어 주니까 금융위도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금융위원 장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어쨌거나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서로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 다. 인지수사권도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다가 금감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 령께서 금감원장 손을 들어 주니까 금융위도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금융위원 장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는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금융위원장께서는 어떻게든 발언을 하시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금융위원회가 어쨌거나 금융 분야에서는 총괄기관이잖아요.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금융위원장께서는 어떻게든 발언을 하시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금융위원회가 어쨌거나 금융 분야에서는 총괄기관이잖아요.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 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다음 정무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 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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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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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사무처장 신진창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자본시장국장직무대리 고영호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하주식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수석부원장 이세훈 부원장 김성욱 부원장 황선오 부원장 박지선 부원장보 이종오 부원장보 곽범준 부원장보 서재완 부원장보 이진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5 부원장보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 상임이사 이병재 기획조정부장 장영갑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경영지원부문이사 남희진 기획조정실장 문병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영태 주택연금처장 김윤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 경영기획부본부장 황재규 신용보증부장 계종성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 기획관리부문장 고병규 종합기획부장 이용운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장민영 경영전략그룹장 김태형 대외협력부장 위규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김은경 경영혁신본부장 심재철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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