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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27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27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1-27
위원회 심사2026-02-05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3-10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