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들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어 국회가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 내용: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효과: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교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 추가에 따른 미미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보호 사업 자체의 예산 규모 변화는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민주적 감시와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회의 계획 확인 및 검토 권한이 명확화되어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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