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로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정보 제공,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그간 고독사 예방과 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던 1인가구 정책을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 내용: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 효과: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1인가구를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법적으로 명확히 위치시켜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기반을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상담,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 연계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통해 1인가구의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RELATED MINUTES
제22대 제432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
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4국정감사
제22대 제429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2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