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극심한 기후 변화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냉난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추락·붕괴 같은 물리적 위험만 규제하던 법을 확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도 산업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시킨다. 업계는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