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물가와 생활비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제자리였던 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함께 부양가족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부양 대상 가족의 나이 제한을 20세에서 24세로 확대해 실제 가족 부양 현실에 맞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 내용: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 효과: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부양가족 범위 확대(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로 인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거주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2009년 이후 15년간 변동이 없던 기본공제액이 현실화되어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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