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참전유공자도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저금리 주택대부 혜택을 받지만, 참전유공자는 이런 제도가 없어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가능하게 해 참전유공자들의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 내용: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 효과: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제도를 신설하여 정부의 보훈 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한 주택대부 실행에 따른 대출 원금과 이자 손실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한다. 기존 국가유공자 등과의 지원 형평성을 개선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예우를 강화한다.
RELATED MINUTES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정무위원회2026-02-0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2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정무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