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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인 세제혜택 2030년까지 5년 연장

박상웅의원 등 12인2025-09-01

법안 정보

위원회
미배정
발의일
2025-09-01
현재 상태
철회
카테고리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9-01
현재: 철회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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