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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김성회의원 등 10인2025-12-19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의일
2025-12-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제조업전기·가스·수도농업·임업·어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 [기대효과]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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