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를 내보낼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하며,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 AI 분석 요약
STRATEGIC CLAUSES & IMPACT
KEY CLAUSE BREAKDOWN
항목 1
배경: 현행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항목 2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항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