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병대 사망사고처럼 위험성 평가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안전 분야의 독립적 법률이 없던 군 부문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법안은 안전정책 수립,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및 대응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국방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 내용: 이 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
• 효과: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국방부는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통해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 사망사고 267명 중 안전사고 사망자 51명을 포함한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방인력의 안전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RELATED MINUTES
제433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국방위원회2026-03-24공청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국방위원회2025-1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국방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05일)
국방위원회2025-11-05상임위원회
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국방위원회2025-10-30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