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 수계 관리 기금으로 농촌 지역의 정수시설 유지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수돗물 사용자가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 관리와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규제가 많은 상수원 보호지역의 농촌 지자체는 시설 유지비 부담으로 수도요금이 높아지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 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 운영비를 직접 지원해 지역 간 요금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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