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 임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형법 제355조는 임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규정하는데, 이 때문에 선의의 경영진까지 처벌받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임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영 결정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배임죄 성립을 위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주주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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