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여성용 생리용품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다. 현재 법상 생리용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최종 가격에 반영돼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이미 생리용품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한 흐름에 발맞춰,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꿔 가격을 더욱 내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 내용: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
• 효과: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소비자의 월경용품 구매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월경용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여성의 일상생활 필수용품 접근성이 개선되고 여성의 권익이 증진된다. 월경 빈곤 완화 등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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