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연소형 방향제에서 나오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 연소형 방향제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연소·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허용량을 명시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 효과: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신규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제품 개발 및 검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설정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상황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실내 건강을 보호한다. 제품 연소·합성·분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신설로 소비자 건강피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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