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도입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담당 장관 재량에 따라 운영돼 지난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2건에 불과하게 열렸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심층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 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심층평가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 효과: 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상설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강화로 사업 승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 추진 시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강화되며, 지난 5년간 2건에 그친 갈등조정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분쟁 해결 기능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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