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시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지만,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내에서 시술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117만 명으로 10배 급증했으며, 환급 건수도 77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정책이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와 미용성형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 내용: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효과: 본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 8148건으로,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3년 연장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2023년 기준 77만 8148건의 환급 실적이 있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7069명에서 2023년 117만 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하여 의료 관광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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