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의 20명에서 15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유신 시대에 강화된 이후 30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6.7%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를 5% 수준으로 낮춰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가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재 기준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개정의 근거가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행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명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
• 내용: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효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참여가 확대되어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국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 MINUTES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