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어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을 막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공개 범위를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적법하게 받은 정보를 공익제보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해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2019년 개정된 현행법 제9조의4는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서 사실상 원천 배제함으로써
• 내용: 비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제14조가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없이 부정한 유출 및
• 효과: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ㆍ안전ㆍ보건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크게 제약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기술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인한 경쟁력 변화와 소송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환경·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제보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UN 등 국제기구가 지적한 유해물질 알권리 침해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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