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여성용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나섰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월경용품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생리용품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법상 생리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상태지만 제조·유통 단계 세금이 최종 가격에 반영돼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 내용: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
• 효과: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제조·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월경용품의 가격 인하를 통해 여성의 생활 필수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한다. 월경용품을 필수 위생용품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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