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들에게만 이 규칙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의 요청 시 별도 학교로 배정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학뿐 아니라 다른 처분 형태에서도 피해학생 보호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행법상 전학 조치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시에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하고 있으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도
• 내용: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 효과: 피해학생의 학교 선택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상급학교 진학 후 가해학생과의 재만남을 방지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 확대로 인해 교육청의 학생 배정 업무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학생 배정 시스템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 시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과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 심리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 MINUTES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2026-03-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2025-12-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2025-1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2025-11-2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