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 내용: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함에 따라 심리회복지원 관련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이원화된 체계의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개선으로 중복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재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심리회복지원 체계의 일원화로 이재민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수준의 심리회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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