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 노출이나 자극적 표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권고기준을 마련했으나, 언론이 이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아동학대 언론보도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한편, 자극적 표현이나 피해자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9조의9)을 신설합니다
• 효과: 권고기준 준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언론의 아동학대보도 준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아동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영상 보도와 자극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추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RELATED MINUTES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2026-03-13상임위원회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2026-03-10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2026-02-2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2026-01-0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