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해 5년 단위의 인권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이후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구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제인권조약기구 보고서 작성과 권고 이행도 의무화되며,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국제인권기준 준수와 체계적인 인권행정 체계
• 내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 효과: 인권정책이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정책에 반영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인권보호에 책임을 지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립,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 작성 및 권고 이행을 위한 추가 행정 비용도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권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강화되며, 국제인권규범 반영을 통해 국내 인권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된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명시와 국가기관의 인권교육 의무화로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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