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압수물건을 검사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세 위반 혐의자를 검사에게 고발할 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혁 입법에 맞춰 수사 시스템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같은 시기에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는 검찰개혁 입법에 따라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들이 법 체계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 내용: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압수물건을 인계받는 주체를 현행의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합니다
• 효과: 검찰개혁 입법과의 정합성을 맞추어 조세범 처벌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조세범 처벌절차에서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수사기관 간 업무 재배분으로 인한 행정 비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수사권 체계 변화에 맞춰 조세범 처벌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사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압수물건 인계 주체의 명확화로 조세범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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