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당법 개정을 통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지역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은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며, 당원 5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각 3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지역당 대표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개정은 중앙 집중식 정당 운영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구당(지역당)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 내용: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
• 효과: 당원민주주의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지역당 설치에 따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을 150명 이내로,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을 각 3명 이내로 제한하여 정당 운영 비용을 구조화한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연계하여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 복원으로 중앙집중적 정당 구조를 분산시켜 지역 유권자와의 소통 통로를 재구축한다. 지역당 대표자의 비밀투표 선임과 당원협의회 폐지를 통해 당원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도모한다.
RELATED MINUTES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19특별위원회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13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6특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13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