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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