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해결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노면전차는 현행법상 전용도로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도로 혼잡이 심한 지역에서는 일반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 운영이 필요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노면전차 도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노면전차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노면전차가 다른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
• 내용: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철도법상 혼용차로 설치 규정과의 법 체계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 효과: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노면전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친다. 노면전차 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을 법적으로 근거지음으로써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대안 교통수단 도입을 촉진한다. 노면전차 도입으로 인한 대중교통 선택지 확대는 국민의 이동성 향상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RELATED MINUTES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2-0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