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열에너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전국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지열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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