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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2024-11-27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남북관계 발전과 해외인도적 지원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남대북전단 중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사됐으며, 이는 기존 긴급구호 중심의 법률을 재난복구 및 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인도적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대북전단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웅 위원은 전단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확성기 등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적 검토를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방위비 협정 제12차 특별협정도 상정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적용과 상한선 재도입으로 국방비 분담금 증가를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발언 (996)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50항 및 제51항 이상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 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4.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10.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11.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 번호 2204644) 1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13.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27일) 7 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1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1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2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21.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22.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23.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2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2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29.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14시06분)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50항 및 제51항 이상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 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4.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10.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11.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 번호 2204644) 12.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13.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27일) 7 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1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1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1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2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21.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22.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23.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2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2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2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29.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14시06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제29항 2030부산엑스 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제29항 2030부산엑스 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의 1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하는 방위비 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결되는 제12차 특별협정은 현재 국방비 증가율 대신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8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27일) 연간 증가율로 적용토록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상한선도 재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증가율을 이전 협정에 비해 상당히 줄이고 또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 도개선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특별협정, 제11차 특별협정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 등을 보장하고 또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협정의 성과와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필요성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비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다만 미집행 현금과 미지출 현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고 소요형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윤후덕 위원께서 서면으로 부대의견 6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의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후덕 의원실과 외교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부대의견을 4건으로 정리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번, 수정의견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에서 방위비분담 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위비분담 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2번,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 용제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 해 검토할 것. 3번,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및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인 근로 자 신규 고용을 장려하며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사와 적극 협의할 것. 4번,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4년 10월 2일 특별협정 본문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고 헌법에 따라 그 비준동의를 위해서 2024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 이 협정이 시작되는데 2026년의 지원분 규모 는 1조 519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 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연간 증가율은 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증가율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향후 2% 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27일) 9 2030년까지 총 5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원 항목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군사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7쪽의 제2조에서, 그다음 쪽에 보시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은 현재 총액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에서는 인건비 항목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항목은 현물 지원, 군사건설 항목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군사건설에서 미지출 현물지원분 1조 6000억 정도, 군수지원 항목 미지출 현물지원분이 267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지원분은 협정 에 따라 미 측에 지어주기로 한 시설 공사의 계속사업비 잔액으로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 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조입니다. 10쪽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향후 SOFA 합동위가 퇴직연금제 제안을 제시할 경우에 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할 예정입니다. 11쪽의 제7조입니다. 동 협정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 환하는 날에 이 협정은 발효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의 1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하는 방위비 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결되는 제12차 특별협정은 현재 국방비 증가율 대신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8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27일) 연간 증가율로 적용토록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상한선도 재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증가율을 이전 협정에 비해 상당히 줄이고 또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 도개선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특별협정, 제11차 특별협정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 등을 보장하고 또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협정의 성과와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필요성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비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다만 미집행 현금과 미지출 현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고 소요형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윤후덕 위원께서 서면으로 부대의견 6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의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후덕 의원실과 외교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부대의견을 4건으로 정리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번, 수정의견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에서 방위비분담 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위비분담 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2번,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 용제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 해 검토할 것. 3번,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및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인 근로 자 신규 고용을 장려하며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사와 적극 협의할 것. 4번,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4년 10월 2일 특별협정 본문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고 헌법에 따라 그 비준동의를 위해서 2024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 이 협정이 시작되는데 2026년의 지원분 규모 는 1조 519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 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연간 증가율은 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증가율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향후 2% 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27일) 9 2030년까지 총 5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원 항목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군사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7쪽의 제2조에서, 그다음 쪽에 보시면 한미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은 현재 총액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에서는 인건비 항목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항목은 현물 지원, 군사건설 항목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군사건설에서 미지출 현물지원분 1조 6000억 정도, 군수지원 항목 미지출 현물지원분이 267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지원분은 협정 에 따라 미 측에 지어주기로 한 시설 공사의 계속사업비 잔액으로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 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조입니다. 10쪽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향후 SOFA 합동위가 퇴직연금제 제안을 제시할 경우에 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할 예정입니다. 11쪽의 제7조입니다. 동 협정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 환하는 날에 이 협정은 발효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한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데 지금 향후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이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

한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데 지금 향후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이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

김건소위원장

인 위원님, 질의응답 때 하시면 안 돼요? 정부 측 의견 듣고 다음 질 의응답 들어가서.

김건소위원장

인 위원님, 질의응답 때 하시면 안 돼요? 정부 측 의견 듣고 다음 질 의응답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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